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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벼락치기 예산안 협상 돌입…간극 커 합의 난항
  • 결국 또 벼락치기 예산안 협상 돌입…간극 커 합의 난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2일부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점엔 가까워졌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임대주택, 에너지 전환 등과 관련된 예산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돌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분야별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오늘 다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5일까지 협의체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데 합의한 만큼 2+2 협의체에서 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 심사를 끝내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이날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고,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도 “16개 위원회·59개 부처의 감액안·부대의견 심사를 완료했고 지금까지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한다”고 했다. 문제는 ‘윤석열표’ 정책과 ‘이재명표’ 정책으로 대표되는 예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1조3955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1조원가량이 삭감된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3840억원 증액된 예산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도 여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 21억원 △영빈관 신축 497억원 등을 삭감했고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지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도 304억원에서 139억원으로 깎았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 역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일까지도 세제 개편안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여야 견해가 갈리는 세제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는 법인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 기준 12억원으로, 다주택자 기준 9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등 크게 세 가지다.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초부자감세를 철저하게 막아 거기서 생기는 세수로 부부 기초연금 감액이나 노인·청년 일자리와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안정화 관련 빠져있는 예산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조건으로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서는 등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곤 있지만 민주당으로선 이재명표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으로선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어 한 발씩 물러나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2.04 I 경계영 기자
與조경태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 즉각 폐지해야"
  • 與조경태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 즉각 폐지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가 도입됐지만 외려 집값은 폭등했고,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 폭탄이 돼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과세 자료를 보면 올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122만명이 종부세를 납부한다. 특히 서울에선 주택 보유자 260만명 가운데 22.4%인 58만4000명이 종부세 대상이다. 종부세 대상 1주택자 10명 중 3명 꼴로 연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원을 밑돌았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역시 10명 중 5명 꼴에 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명으로 3.7배 늘었고, 종부세로 거둔 세금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려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놨지만 거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분들이 투기꾼인가 고액자산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평생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자에게 종부세라는 칼날을 거두고, 고금리를 버티며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서민·중산층을 그만 괴롭히자”며 “우리 이웃을 투기꾼이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집이라는 보편적 재화에 합당한 세율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종부세 도입 당시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지가세’도 시행 8년 만에 중단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어디도 종부세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후보시절,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공약을 걸었는데 선거 끝났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며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로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2.12.04 I 경계영 기자
종부세 기준 11억 대신 ‘기본공제인상’ 절충안 부상
  • 종부세 기준 11억 대신 ‘기본공제인상’ 절충안 부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국회에서 절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이 주택수 관계없이 공시가 11억원까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배제하는 당론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원)를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뿐 아니라 과세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이같은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민주당안의 문턱효과 때문이다. 11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소위 ‘문턱효과’로 조세부담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할 경우 기본공제액은 정부·여당안에서 논의를 출발하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감세’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기본공제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기본공제 인상수준이 7~8억원에서 협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가동중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12.04 I 조용석 기자
“주어진 권한 최대치로” 이재명, 불 붙은 예산 전쟁
  • “주어진 권한 최대치로” 이재명, 불 붙은 예산 전쟁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낯익은 문장일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며 가장 자주 했던 말 중 하나죠. 이 대표는 대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일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신념이 담긴 발언이기도 하죠. 요 며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이 대표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정부의 예산안 심사가 합쳐진 결과인데요.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겼고, 일주일간 ‘연장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골격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심사입니다. 즉 어떻게 세금을 걷는지, 어떻게 그 세금을 쓰는지가 핵심 사안이죠.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정부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에 해당하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은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 개정안,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원으로 늘리고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종부세 개정안 등 모두 부자들을 보호하는 감세항목이라는 것이죠. 즉, 부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쓸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사업 예산은 더 극단적으로 맞붙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거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강조한 사업 예산을 추가하는 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주택사업 예산인데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손질, 1조원 가량을 삭감했고, 대신 이 대표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 가량 증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예산도 모두 삭감했죠. 이와 함께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도 되살리는 등 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이 대표가 최대치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주어진 권한’에 해당하지만, 예산 증액은 그 권한 밖이기 때문이죠. 증액을 위해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태클’은 걸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끌어가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의석을 앞세워 ‘감액 수정안’이라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차후 다른 방안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당장 윤 대통령의 추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민생 경제에 적절하게 흘러들어 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한 예산 협상이 온전히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2022.12.03 I 박기주 기자
예탁원,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 ‘맞손’
  • 예탁원,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 ‘맞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각각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본사에서 양 기관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김훈 예탁원 글로벌기획부 팀장이 1일 예탁원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국채통합계좌는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예탁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를 이용해 국채의 통합 보관과 관리가 가능하다.김훈 예탁원 글로벌기획부 팀장은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해 예탁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시가 목표”라고 설명했다.예탁원 측은 지난 2009년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와 약 15개월 간의 국채통합계좌 운영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등록과 상임대리인 및 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국채 투자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투자등록을 할 때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해당 기간의 단축으로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또한 ICSD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거래가 가능해 국내의 직접계좌를 통하는 경우보다 국채투자 편리성·활용도 제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최종 편입 기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와 국채의 WGBI 편입 추진 등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우리나라 국채 잔액은 지난 2014년 기준 491조원에서 2021년 926조원으로 약 2배 성장했다.김 팀장은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국채통합계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특히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ICSD와 업무 협력 증진을 가속화해 각 기관의 통합계좌 서비스 오픈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현지 ICSD 본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한국 국채가 지난 9월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편입에 성공하고 해외투자자의 국채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채 통합계좌 구축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료=예탁원
2022.12.01 I 유준하 기자
與 '종부세 완화' 여론몰이…"野 세제개편 막으면 민심 저항"
  • 與 '종부세 완화' 여론몰이…"野 세제개편 막으면 민심 저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에서의 세제 개편안 처리 기한이 임박한 30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담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종부세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문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었다”며 “부동산 세제는 징벌적이기까지 했다, 집값 폭등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동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7월 정부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그때 (국회를) 통과됐다면 올해와 내년 세금을 낮게 낼 수 있었다”며 “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봤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엔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지만 집값이 더 뛰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종부세는 조세 평등주의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7%보다 낮다고 하지만 지금 1.22%로 더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종부세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컸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73% 오르는 동안 공시가격이 140% 올랐다, 절반은 엉터리 세금”이라며 “세금을 깎아주는 척만 하지 말고 본질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애썼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결사 반대했다”며 “생생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돼 합리적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여의도연구원이 마련한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2022.11.30 I 경계영 기자
KB證, VIP등급 이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 KB證, VIP등급 이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이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대주주를 위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과 함께 KB증권의 고액 투자자를 위한 주요 세금 신고대행서비스 라인업을 구성했다.현행 세법상 투자자가 과세 신고대상으로 규정된 선물, 옵션 및 CFD(차액결제거래)와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파생상품 투자자는 손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자가 된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된다.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손실만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이다.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기간 전인 내년 4월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고객은 KB증권 ‘프리미어 멤버(Premier Member) 블랙’ 및 ‘KB 프레스티지(Prestige) S’ 등급 이상의 고객이다.이민황 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VIP고객과 관련된 세무신고대행 업무는 이제 금융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서비스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세금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신청 기간인 내년 4월 KB증권 영업점 및 프라임센터 PB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2.11.30 I 양지윤 기자
미래에셋운용, ‘TIGER KOFR금리액티브 ETF’ 신규 상장
  • 미래에셋운용, ‘TIGER KOFR금리액티브 ETF’ 신규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상장하는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449170)’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일 고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추종하는 ETF다. KOFR은 익일물(1영업일) 국채와 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되는 실물거래 기반 금리지표다. 만기가 짧아 무위험 금리에 가깝고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없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다.익일물로 구성돼 금리 변동 추이를 즉각 반영하는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는 금리 인상기에 투자할 경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9일 기준 KOFR금리는 3.152%로, 주요 금융사 CMA와 파킹통장 금리에 비해 높아 이를 대체할 ‘파킹 ETF’로의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ETF의 총보수는 0.03%로 국내 상장된 채권 및 금리형 ETF 중 가장 낮다.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는 연금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의 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모두 이연된다.이벤트는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상 ETF 일간 거래금액에 따라 3억원 이상 거래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1.30 I 이은정 기자
‘부자세’라는 종부세는 왜 절반이 저소득층일까?
  • ‘부자세’라는 종부세는 왜 절반이 저소득층일까?[이슈분석]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라고 발표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평범한 소득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됐을까.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23만명의 절반 이상인 12만명(52.2%)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2021년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자도 31.8%에 달했다. 기재부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종부세가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도 부과되고 있다며, 종부세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상당수가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혹은 연금 등에 의존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노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8.1%에 달한다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또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약 87만명) 중 60세 이상이 약 10명 중 4명(38.2%)이고, 세액 기준으로는 41.9%를 차지했다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특별한 소득활동이 없는 자식·손주에게 증여한 사례가 늘어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보유자는 1933명으로 전년 대비 50.5% 늘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의 1주택자, 5년 이상 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종부세 납부자와는 격차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서만 작성하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 = 연합뉴스)기재부는 고령자나 증여 비율 등에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연령은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비율, 증여 비율 등은 알 수 없다”며 “5000만원 이하 저소득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31.8%에 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50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의 기준으로 잡은 것도 논란 거리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은 매월 398만 4000원(3인가구)으로 연소득으로 환산시 5000만원 아래인 약 4780만원이다. 2021년 기준 평균 가구원수인 2.63명으로 계산할 경우 중위소득은 더욱 낮아진다. 기재부가 종부세 과세대상의 부적절함을 설명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소득층의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선 의견이 크게 갈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5000만원 이하 연금 소득 등으로 사는 1주택 노인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가깝다”며 “이들이 종부세를 내지 못할 경우 자식들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다음 세대로 전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이를 단순히 현재의 소득이 적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2022.11.30 I 조용석 기자
"기업 해외유보금 900억달러..국내 유입 위해 과세방식 전환 필요"
  • "기업 해외유보금 900억달러..국내 유입 위해 과세방식 전환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은 “최근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흐름이 세율 인하 및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면제인 원천지주의 과세”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과세방식인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는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 중이다. 한경연은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2017년 대비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가장 크게 9단계 떨어져 2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자료=한경연)실제로 해외(아일랜드) 소재 지점에서 발생한 5000억원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한 결과, 본사가 한국(거주지 과세)에 소재한 경우에는 총 1250억원의 세금이 발생해 원천지주의 과세국가인 영국(625억원)에 비해 세금 부담이 2배 높았다.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해외직접투자액(ODI, 608억2000만달러)은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8억2000만달러)의 3.6배에 달해 국내외 직접투자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해외유보금)도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누적액이 2021년 기준 902억달러라고 분석했다.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은 지난 한 해에만 104억3000만달러 증가했다.임동원 연구위원은 “해외유보금의 주요 증가 원인은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면 본국에서 추가적으로 과세받는 거주지주의 과세” 라며 “거주지주의 과세는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키지 않는 잠금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기존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한다면 잠금효과가 해소돼 해외유보금의 국내환류가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한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유보금도 급격하게 감소해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원천지주의로의 과세 전환을 통해 미국의 해외유보금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되었다.임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1년 기준 902억달러의 해외유보금이 있으므로, 그 절반만 국내로 환류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9 I 최영지 기자
 '3325, 5025'...외워두면 도움되는 연금재테크
  • [기고] '3325, 5025'...외워두면 도움되는 연금재테크
  •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설계교육전문가[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설계교육전문가] 연금을 활용한 투자 및 절세전략을 세울 때 다양한 숫자들이 등장한다. 세액 공제한도와 납입한도가 얼마인지 등 혼동될 때가 있다. 연금 재테크에 도움이 될만한 숫자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3325’와 ‘5025’다. ‘3325’이란 숫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저축방법이다. 먼저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 2,000만원) 안 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 IRP에 연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된다. 이를 월 저축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금저축에 33만원, IRP에 25만원씩 저축하면 된다고 해서 ‘3325전략’이라고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만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나머지 400만원은 IRP에 적립해야 한다. 이때는 거꾸로 매달 25만원은 연금저축에 33만원은 IRP 저축해야 연간 7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계좌 전체는 900만원까지 세제혜택 한도가 늘어난다. 결국, 연금저축 월 50만원, IRP계좌는 25만원씩 저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5025전략’이 가능하다. 또한 ‘1200’이란 숫자도 많이 접하게 된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연금소득은 사적 연금만 해당되고 공적 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연금이지만 비과세 연금보험,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IRP 추가납입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 적립금 및 이자수익은 연금에 포함된다. 퇴직금을 연 1200만원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 아니다. 애당초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이며, 종합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연금소득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연금소득은 1200만원 초과하면 전체금액을 종합소득신고 한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 1300만원이라면 초과 분 10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1300만원 전체금액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만 내년부터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1000’이란 숫자도 눈여겨 봐야한다. 연금투자 설계관점에서 또 하나의 큰 장점은 ISA 만기자금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금전환조건은 최소 3년이 지나야 하고 ISA계좌 계약을 해지한 후 60일이내에 전환해야 한다. 전액을 전환해도 되고, 일부만 전환해도 된다. 연금전환 하는 경우 기존 세액공제 혜택 외 추가로 전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가능하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에 ISA계좌의 3천만원을 연금으로 전환해 추가로 10%(3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최대 총 10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단, 연금전환 300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연금 수령 시 동일하게 연금소득세(5.5%~3.3%)를 내야 한다.마지막으로 ‘2000’이란 숫자다.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거나(임의계속가입)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녹록하지 않다. 올해 7월부터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둘째,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셋째 재산과표 3억6000만원이하 또는 3억6000만원~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요건 중 연 2000만원은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합해서 연 1000만원 넘으면 전체금액을 합산한다. 가령 금융소득이 1100만원이라면 100만원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100만원 전체를 합산한다는 뜻이다. 또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도 해야 한다.
2022.11.28 I 전선형 기자
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
  • 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현상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 이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원 초과시 수 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1억 종부세, 정부안 적용하면 77만원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입장을 정했다. 민주당안은 과표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다주택자는 6억원을 기본 공제한 5억원이 과세표준(과표) 금액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11억원을 10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과표 5억100만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종부세법 제8조를 보면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에 반해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현행 6억원에서 상향)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의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부담액은 낮아진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계액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정부안의 경우 77만원에 그쳐, 민주당안(582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사진=연합뉴스)◇정부 “종부세는 이미 누진세율”정부는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 폐지는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소위에서 “종부세는 애초 도입부터 누진세율이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또 한 번 도입이 돼 (세 부담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현행 최고 6.0%에서 2.7%까지 낮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되는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2.7%의 종부세만 내면된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안은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반면 정부안은 각 9억, 12억, 18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7 I 강신우 기자
11.1억 다주택자 종부세…민주안 582만원 vs 정부안 77만원
  • 11.1억 다주택자 종부세…민주안 582만원 vs 정부안 77만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택 공시가격 11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물리겠다는 야당의 종부세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합산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세금이 발생하도록 설계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문제가 발생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이 같은 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2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안 기준으로 ‘0원’이다.그러나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공시가 5억1000만원·6억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단번에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현행 다주택자 종부세는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민주당안을 적용하면 다주택자도 공시가가 11억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1억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만 넘어서도 내야할 세금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과 같은 6억원이이서 다주택 납세 의무자들은 6억원이 넘는 주택 가격분에 대해선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 합산 가액이 20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19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안은 어떨까.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11억원어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되므로 세 부담 자체는 현행 제도보다 내려간다.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77만원으로 민주당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20억원인 2주택자도 종부세액이 618만원으로 민주당안의 4분의1 수준에 그친다. 김 전문위원은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납세자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과세율 폐지와 세율 인하, 세 부담 상한 비율 하향 조정 등의 세제 개편 효과는 다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더 크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7 I 강신우 기자
종부세 개편 여론전, 기재부 “정부안 통과되면 과세대상 절반 준다”
  • 종부세 개편 여론전, 기재부 “정부안 통과되면 과세대상 절반 준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와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8% 갸랑인 과세 대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종부세에 대한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세제의 정상화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100명 중 8명(122만명)은 종부세가 과세됐다”며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인원 비중도 4%(66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년새 28만9000명 증가한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지난 정부의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도 커졌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인원은 23만여명인데 이중 소득 5000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2.2%(12만명)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기재부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세액은 75만2000원,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평균 97만1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지만 공시가가 급등한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곳은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한 곳이 나타나기도 했다.(이미지=기재부)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최고 6.0%에서 최고 2.7%로 인하,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부부 공동명의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등이 유지되는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부동산 보유세는 가액 기준 과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국내에선 2019년 중과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기재부는 우려했다.또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 과도한 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만큼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단정해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기재부측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미지=기재부)
2022.11.27 I 이명철 기자
스타트업 시작하는데…개인 or 법인사업자 뭐가 다르죠
  • 스타트업 시작하는데…개인 or 법인사업자 뭐가 다르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파악했다면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내가 하려는 사업이 과세 업종인지 면세 업종인지, 사업 형태와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다르기 때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우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할 땐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과세사업자란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사업형태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할 것인지 또는 사업자 유형을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개인사업자는 회사 설립에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세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부가세와 법인세 등 납세 의무가 있다.국세청은 개인과 법인은 세법상 차이점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선택해야 하지만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해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이미지=국세청)부가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 8000만원 미달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사업자등록을 할 때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이에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등록하려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022.11.26 I 이명철 기자
佛 와인박람회 '비넥스포' 한국서 처음 열린다
  • 佛 와인박람회 '비넥스포' 한국서 처음 열린다[주간식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11월 20~25일) 식품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와인박람회 ‘비넥스포(빈엑스포·Vinexpo)’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급성장하는 한국 와인 시장을 거점 삼아 주변 아시아 국가 진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 맥주 과세 체계 종량세 전환 이후 가격을 동결해왔던 롯데칠성음료가 결국 원재료 상승 한계로 ‘클라우드’ 맥주 출고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주류·음료 업계에서 제품 출고에 일부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이 밖에 이번 주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본격 시작하면서 축구 경기 관람과 함께 ‘국민 간식’ 치킨 수요가 특히 늘었다. 쌀쌀한 날씨의 겨울 밤 시간대에 열리는 월드컵인 만큼 각종 음식점과 가정 등 실내에서 야식과 함께 경기 중계를 보는 ‘집관족’(집에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다.◇세계 최대 와인박람회 佛 ‘비넥스포’ 한국서 처음 열린다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와인박람회 ‘비넥스포(빈엑스포·Vinexpo)’ 참가자들이 와인 제품을 시음하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지난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와인박람회 비넥스포는 내년 10월 5~6일(예정)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비넥스포는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보르도 지역 와이너리와 이곳에서 생산한 와인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981년 보르도 지롱드 상공회의소가 시작한 국제 와인박람회다. 이탈리아의 ‘빈이탈리(Vinitaly)’, 독일의 ‘프로바인(Prowein)’과 함께 세계 3대 와인박람회로 꼽힌다.이번 행사에는 해외의 유명 와이너리(와인 양조장) 약 100여곳이 직접 한국을 찾는다.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시·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전문가와 와인메이커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 등 전문적인 기업 간 거래(B2B)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넥스포는 내년 2월 파리 행사에서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한국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 행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중단했던 아시아지역 비넥스포는 2023년 재개키로 하면서 개최지를 홍콩에서 서울로 변경했다. 최근 와인 소비가 급증하는 한국이 아시아 시장 대안 거점으로 부상하면서다. 비넥스포는 한국을 아시아 와인시장의 새로운 관문이자 테스트베드 거점으로 삼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 진출 확산까지 꾀한다는 계획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와인 수입액은 약 5억5981만달러(약 7500억원)로 전년대비 약 69.6% 급증했다. 올해 1~9월까지 수입액은 4억3668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약 6.6% 늘었다. 연말까지 올해 와인 수입액은 1조원 규모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와인시장(소비자 판매가 기준)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롯데칠성음료, 맥주 클라우드 출고가 최대 13% 인상클라우드 맥주. (사진=롯데칠성음료)지난 21일 롯데칠성음료(005300)에 따르면 이달 25일 이후 클라우드 제품 가격은 평균 8.2% 오른다. 맥주 가격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3년 만이다. 롯데칠성은 지난 2020년 1월 맥주에 대한 과세 체계가 가격 기준의 ‘종가세’에서 용량 기준인 ‘종량세’로 변경됐을 때 세금이 줄어든 만큼 클라우드 500㎖ 캔 제품 기준 가격을 16.8% 인하한 이후 이번 가격 인상 전까지 맥주 가격을 조정한 적이 없었다.이번 인상에 따라 ‘클라우드 오리지날’ 생맥주 케그 1통(20ℓ)출고가격은 기존 3만2000원에서 3만4980원으로 9.3% 오른다. 500㎖짜리 20개 출고가격은 2만6160원에서 2만8820원으로 10.2% 인상된다.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출고가격도 생맥주 1통(20ℓ)에 2만 9058원에서 3만2890원으로 13.2% 오른다.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가격 인상은 2020년 출시된 이후 처음이다.롯데는 이번에 맥주 값을 올린 이유로 원재료 및 부자재 부담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같은 이유로 하이트진로(000080)는 맥주 브랜드 ‘하이트’와 ‘테라’, 오비맥주도 ‘카스’ 등 출고가격을 각각 7.7% 올렸다.◇‘지주사 전환’ 동원그룹, 대표이사급 인사…이명우 사장, 부회장 승진이명우 동원산업 사업지주부문 부회장(사진=동원)지난 24일 동원그룹은 동원산업(006040) 사업부문 대표이사를 맡아온 이명우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켜 동원산업 사업·지주부문 부회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친환경 스마트 연어 양식, 스마트 항만 사업 등 동원그룹의 미래 신사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동원그룹은 P&G 출신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민은홍 동원산업 경영총괄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동원산업 사업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 부사장은 지난 2일 선임된 동원산업 지주부문 대표이사 박문서 사장과 함께 동원산업 각자 대표를 맡게 되며 수산물 글로벌 유통 사업을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다.또 김성용 동원홈푸드 식재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동원F&B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정문목 동원홈푸드 FS외식부문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식재·FS외식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동원홈푸드는 이를 통해 식재부문, FS외식부문, 축육부문 세 부문 체제에서 식재·FS외식부문, 축육부문 두 부문 체제로 변경된다.한편 동원F&B 대표이사였던 김재옥 사장은 지주회사인 동원산업에 신설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동원그룹 전반의 ESG 경영 강화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영수 동원팜스 부회장은 동원홈푸드 부회장으로 위촉업무가 변경된다.◇화물연대 ‘성수기 파업’…오비맥주 일부 출고 차질지난 24일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구가 가로막혀 있는 광양항국제터미널 모습(사진=연합뉴스)지난 24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 이천·청주 공장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의 파업 동참으로 제품 출고에 제동이 걸렸다. 오비맥주는 운송차주의 70% 이상이 화물연대 소속으로 파업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파업으로 대체차량을 이용해 제품 출고 중”이라고 밝혔다.업계는 이번 파업 예고 이후 제품 출고량을 미리 늘려 놓는 등 사전 대비를 하기도 했다. 올해 6개월이 넘는 노조의 파업 및 본사 점거로 몸살을 앓았던 하이트진로(000080)는 운송사 2곳을 추가로 계약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난을 겪었던 제주 삼다수는 내륙 물류센터에 비축 물량을 최대로 늘렸다. 삼다수는 제주에서 생산해 배편으로 육지로 유통한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류 소비가 늘어나는 월드컵 시즌에 맞춘 일종의 ‘성수기 파업’인 셈”이라며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 제품 통관 배송 지연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월드컵엔 역시 치맥…‘집관족’ 겨냥 ‘치킨대전’ 활활교촌치킨 ‘블랙시크릿콤보’(왼쪽)와 bhc-하이트진로 ‘대한민국 파이팅 세트’. (사진=각 사)지난 25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첫 경기가 있었던 지난 24일에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배달 주문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교촌치킨·BBQ 등 개별 치킨 프랜차이즈 자사앱 들이 한때 먹통이 되며 아예 주문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교촌에프앤비(339770) 교촌치킨은 월드컵 조별예선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축구 경기가 있던 지난 24일 전국 평균 가맹점 매출이 전주대비 2배 이상인 110% 증가했다. 저녁 늦게 시작한 축구 경기 시간에 맞춰 국가 대표팀의 응원하며 치맥을 즐기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촌치킨은 월드컵 시즌에 맞춰 신메뉴 ‘블랙시크릿’의 TV광고도 시작했다.bhc치킨도 지난 24일 전국 매장 당일 매출이 전월대비 200%, 전주대비 130%, 전년대비 140% 증가를 기록하며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뿌링클’을 비롯해 ‘맛초킹’과 ‘골드킹’ 등 주요 메뉴가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하이트진로와 손잡고 치킨 메뉴와 테라 병맥주 2병으로 구성한 ‘대한민국 파이팅 세트’를 출시했다.제너시스BBQ는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최근 신제품 ‘자메이카 소떡만나 치킨’을 야심차게 선보였다. BBQ 대표 제품 황금올리브에 자메이카 저크 소스로 감칠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 KFC는 월드컵을 맞아 집에서 혼자 혹은 지인·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메뉴 ‘치맥 승리콤보’와 ‘버맥 승리콤보’를 다음달 20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2022.11.26 I 김범준 기자
9월 조정대상지역 해제됐는데…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되나요
  • 9월 조정대상지역 해제됐는데…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되나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례1. 2013년 1월과 2018년 1월 대전에서 주택 각각 한 채씩을 취득한 김국세(가명)씨. 대전은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22년 9월 26일 해제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인데 김씨는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일까.사례2. 2015년 8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취득한 강친절(가명)씨. 이듬해 5월 배우자가 서울 마포구 빌라를 추가로 취득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만 두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강씨 부부는 종부세 중과 적용을 받게 될까.(이미지=이미지투데이)국세청은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Q&A 방식으로 설명한 ‘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 특별판을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 답변 사례를 담아 매월 배포하고 있다. 이달에는 최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질의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Q. 지난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대전. 김국세씨는 대전에만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까.A.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해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사례는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 일반세율(0.6~3.0%)이 아닌 중과세율(1.2~6.0%)이 적용된다. Q. 주택 두채를 갖고 있다가 내년 1월 한 채를 양도할 예정인 박대한씨는 일시 2주택자다. 올해부터 시행한 일시 2주택 특례 제도 혜택은 무엇이 있나A. 2021년 귀속분까지는 일시 2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로 봐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올해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귀속분부터 납세자가 특례 신청 시 1주택자로 봐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Q. 2021년 12월과 올해 3월 주택 각각 한 채씩을 취득한 이민국씨. 양도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종부세도 동일한가.A. 종부세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해도 일시 2주택 특례 대상이다. 해당 사례는 일시 2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해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Q. 2015년 8월(A)과 올해 5월(B) 주택 한 채씩을 취득한 최성실씨는 내후년 12월에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B주택 취득 후 일시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았는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A. 일시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과세기준일 현재인 2024년 6월 1일에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액을 추징한다. 이때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가산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한다.Q. 강진철씨 부부는 2022년도 과세 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각각 한 채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가.A.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한다. 따라서 강씨 부부의 경우 개인별로는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Q. 서울에 거주하는 장국세씨는 올해 11월 종부세고지서를 받았다.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을까.A.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장씨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직전년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 모두 충족한다면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다.
2022.11.25 I 이명철 기자
경제용어 없이 ‘금투세’ 설명 드립니다
  • 경제용어 없이 ‘금투세’ 설명 드립니다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현행 세법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제가 2023년 시행이나, 올해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그 시행이 일정 기간 유예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한 투자증권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내년에 시행하기로 예정된 금투세가 최근 들어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치적 사안으로 번지며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금투세는 무엇인지 또 정치권까지 번진 이유는 무엇인지. 스냅타임에서 경제용어 없이 ‘금투세’ 설명해 드립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금투세 대체 뭔데?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연 5000만원 이상, 기타 주식과 상품은 250만원 이상 벌면 20%(지방세 포함 22.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순이익이 3억원 이상이면 최고세율인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원래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 투자자의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보고 양도 소득세(3억 이하 20%, 초과 시 25%)를 매겼는데요. 이번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투자자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세금을 부과하는 투자 대상도 새롭게 규정했는데요. 금투세는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채권, etf 등의 파생증권·상품을 모두 금융투자 상품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상품 대부분이 ‘금융투자 상품’ 범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금투세 무엇이 달라지나그럼 금투세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로 과세방식이 바뀝니다. 지금의 자본시장에서는 상품별로 과세를 진행하는데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손익을 따져보고 남은 순이익에 세금을 부과합니다.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에서 2000만원 손해를 보고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1000만원 손해 본 것이죠. 현재는 주식 따로 펀드 따로 이익을 계산해서 세금을 냅니다. 종합적으로 마이너스일지라도 펀드에서 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금투세가 통과되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둘째로 결손금이 5년간 이월 가능합니다. 결손금은 손해를 본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는 게 1년 단위였습니다. 올해 손실이 1억이고 이익이 5000만원이면 결손금 5000만원은 1년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졌는데요. 금투세가 통과되면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손실금 5000만원이 5년간 남아 향후 소득에서 공제해 과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셋째로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투세는 과세방법으로 일 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때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뗀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내비쳤는데요. 투자의 기회비용을 잃기 때문입니다.상반기에 2000만원의 소득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존 법 대로면 내년 5월에 소득만큼의 세금을 내면 되는데요. 금투세법에 의하면 당해 상반기에 세금을 떼 갑니다. 우리는 주식을 판매해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다음 투자에 더 큰돈을 넣으며 복리를 만드는데요. 6개월마다 세금을 떼 가면 그만큼 투자금이 적어지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당 ‘개미증세’ vs 야당 ‘부자감세’그렇다면 왜 갑자기 금투세가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2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당시 시장 거래에는 증권 거래세를 걷었지만 소액 주식·채권·펀드 및 파생상품 투자 소득 등 비과세 상품이 다양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소득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 비판이 나오게 되면서 금투세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그런데 시장이 2020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하반기부터 고환율과 고금리, 경기 침체와 기업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주식 시장도 긴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년간 주식 시장 하락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였는데요. 거기에 여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벌어들이는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야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반발했는데요. 금투세의 과세 대상이 극소수라는 지적입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증권사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의 0.9%(2309만 4832명 중 20만 1843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려면 5억을 투자하고 평균 10% 이상의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사실상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겐 쉽지 않다는 것이죠.여야는 작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2년 유예’는 잠정 합의하는 분위기인데요. 세부 사항에서 계속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증권 거래세가 대표적인데요. 정부는 이번 금투세 개정안에서 증권 거래세 2%(현재 0.2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0.15% 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재개편안 심사 취소...혼란 가중정치권에서 금투세 줄다리기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내년도 세재개편안 심사가 무산됐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30일까지 예산 부수 법안(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여야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정부안을 본회의 안건에 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섭단체 간 합의를 진행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 정기국회 막판까지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금융투자 업계의 혼란도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에 나서야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난처한 상황입니다. 제도의 불확실성은 증권사의 비용을 증가하고 관련 상품 및 투자 전략을 제시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이는 결국 개인 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리기한까지 앞으로 일주일. 어떤 결말이든 금투세에 관해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022.11.25 I 한승구 기자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조세 분야에서 74개의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 한시적인 제도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생협력이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일몰 연장 등 논의가 시급하다. 국회에서도 주요 일몰 종료 항목과 관련해 연장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청약저축에 대해선 일부 공제가 적용되는데 연말 종료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실효성 낮은 사업 종료, 문제는 기업 투자 지원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사업 중 10개는 종료하고 15개는 재설계, 49개는 적용기한 연장 등을 결정했다.주요 사업을 보면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종료를 결정했다.△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임산물 중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낮은 실효성 때문에 종료될 예정이다.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는 연말 일몰 대상인데 또 다른 고용증대·사회보험료·육아휴직 복귀자 등과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재’로 합쳐짐에 따라 그대로 종료된다.문제는 연말 종료를 앞두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다수 조세지출 사업들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침에 따라 64개 항목은 일몰이 최소 2년 이상 연장토록 했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기재위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상속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세소위 구성부터 난항을 빚어왔다.최근 조세소위원장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등 구성에 합의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이 맞물려 진전이 없는 상태다.조세소위에서는 조특법 개정안에서 45개 항목에 대해 일몰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해당 제도와 연관된 기업, 납세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우선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2·3차 협력사가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상생결제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올해 일몰 종료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현재 연말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정부안(3년 연장)이 계류됐다.내국법인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하거나 벤처캐피탈(VC)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화선도기업 등에 신규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비과세하는 특례도 연말 종료를 앞뒀다.상생협력이나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는 만큼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청약저축·농어업인 비과세 등도 관심사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공제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된다. 8월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 계좌수는 2700만개로 해당 제도 종료 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코로나19 계기로 도입한 착한 임대인 제도도 연말이 일몰 기한이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느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 최대 70%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 연말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농어업에서는 토지 세금 분야에서 일몰 종료가 예정된 사업들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농민 등이 농지·초지 등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는데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 해당 제도에서 내년 예상되는 감면 규모는 992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의 양도세 비과세 등도 연말 종료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의원들의 입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우선 통과되는 방향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5 I 이명철 기자
"연구자 稅지원"·"인재양성 기업참여"…산학협력 아이디어 쏟아졌다
  • "연구자 稅지원"·"인재양성 기업참여"…산학협력 아이디어 쏟아졌다
  • [제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벤처기업이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은 쏟아지는데, 그보다 공익성이 더 높은 대학 산학협력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은 열악합니다. 대학 스스로가 세제 지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국제축구연맹(FIFA)도 프로 축구 선수의 이적금 중 일부를 연대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수를 키운 학교 등에 나눠 줍니다. 우리 기업들도 자신들이 활용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심충진 건국대 교수 (사진=이정훈 기자)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가 23일부터 이틀 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주최한 제52회 추계 세미나 둘쨋날에는 산학협력과 대학 연구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24일 행사에서 첫 연사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산학협력단의 인적용역 제공이나 연구자들의 연구용역, 직무발명 보상금 등 세금 처리를 둘러싼 논쟁적 이슈가 많다”고 전제한 뒤 “이를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일일이 들여다 보고 대학 입장을 반영해 결정할 수 없는 만큼, 대학 스스로가 합당한 논리를 들어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으로 부과되는지 논란이 있는 교수와 직원, 연구원, 학생 등이 제공하는 산학협력단 인적용역에 대해 “고용관계나 일시적 용역 제공,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다른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산학협력단 연구자의 연구용역도 “일시적 용역 제공 범위를 명확하게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학 연구자의 직무 발명 보상 소득에 대해서는 “대학은 공익성이 더 큰 조직이고 최근 10여년 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 악화로 인해 연구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 만큼 차별적 과세가 필요하다”며 여타 과세제도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추계 세미나 (사진=협의회)심 교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 500만원만 비과세된다”며 이를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문화예술분야도 원고료와 인세 등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만큼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 특허를 양도하는데 따른 소득도 정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강연한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대학부터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기업에 대응하는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 안팎의 산학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매칭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역에서도 지역 산학협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류 원장은 대학이 위치해 있는 지역 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그는 FIFA의 연대기여금제도를 소개하며 “축구선수가 이적할 때 주고 받는 이적료 5%를 그 선수가 12~23세까지 뛰었던 모든 팀에 나눠주는 것인데, 이를 보더라도 기업 스스로가 단순히 대학의 인재를 데려간다는 생각을 넘어 인재를 길러 내는 과정에도 적극 기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하유경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내년부터 시행할 교육부의 새로운 이공계 기초연구 지원 사업인 가칭 ‘LAMP’(거점형 대학중점연구소)를 소개했다. 내년 1월 사업공고를 내고, 7~8월 쯤 지원 대학들을 선정해 9월 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첫 해인 2023년 비수도권 대학 3곳을 선정해 연 40억원을 지원, 기초과학연구원을 설치해 운영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있는 학교는 이를 확대 개편해야 하는데, 기존 모든 자연과학분야 연구소들을 편입시켜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다. 하 과장은 “대학연구소가 5300여개나 되지만 후속 관리가 미흡하고 칸막이식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돼 대학 내 연구기능이 저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첫 해 선정된 3개 대학은 공동 연구체계로 운영되도록 테마 중심으로 연구기능을 재편, 조정하되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중요성과 신규성, 적합성 있는 분야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수도권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지원을 향후 8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2.11.24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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