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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부자들 뭐 살까…주식 vs 채권, PB들의 선택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 들어 주식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찐 부자들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한 긴축공포, 경기침체 우려, 박스권 장세 전망으로 적극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다. ◇10명 중 5명 “채권 추천” 9일 이데일리가 KB증권과 함께 서울시내 증권사 지점 10곳에서 프라이빗 뱅커(PB)들의 추천상품을 물은 결과, 10명 중 5명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추천한다고 했다. 미국 고용시장 과열이 여전하고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이유에서다.박주리 GWS본부 the FIRST지점 부장은 “매력적인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상승을 국채 매수의 기회로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큰 폭의 금리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인 만큼 미국 및 한국 국채 매수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채권 중에서도 특히 장기물을 추천하는 의견이 많았다. 장종식 GWS본부 청담스타PB센터 부지점장은 “최근 국채 금리의 반등은 단기반등에 가깝다”며 “자본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국 장기국채에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판단했다. 허원석 신림지점 PB도 “대한민국 국채, 그중에서도 지표물인 30년 장기물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금리가 떨어져도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채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단기채보다 더 크게 올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신동성 노원PB센터 지점장도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고, 경기둔화·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이 진행되면서 금리하락 기대감에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주식은 경기둔화 국면에서 본격 상승하기에는 이르다”고 봤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사 저편으로 구름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식 추천한 PB들도…이유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10명 중 2명이 주식을 추천했다. 남정득 광화문지점 지점장은 “지난해 충분한 주가하락으로 올해 경기 침체 우려가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물가 부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금리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부양책 기대감으로 현 시점에서 올해 주식기대수익률은 10%~1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채권에 투자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최은주 합정역지점 지점장은 “글로벌 금리가 단기간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단기적인 채권수익률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고용 등 경제지표 하락이나 기업실적 둔화가 시장 기대보다 과도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작아 채권보다는 주식을 추천한다”고 했다. ◇추천보다 중요한 건 고객 심리PB 추천보다 중요한 건 고객 심리라는 말도 나온다. 강남 한복판에서 10억원 이상 슈퍼리치들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한 PB는 “금리가 1월에 확 빠지면서 다시 위험자산으로의 움직임을 예상했지만, 아직 초고액 자산가들은 주식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라며 “증권업에 16년 있었는데, 어떤 장에서도 이런 심리를 거스를 수가 없다. 설득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투자자 심리도 주식보다는 채권으로 기운 모습이다. 서옥주 스타시티PB센터라운지 부장은 “거액자산가들은 장기채 수요가 높은 반면 대중 고객들은 작년 투자손실 만회를 위해 주식투자의 지속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주식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김태희 잠실롯데PB센터 부지점장도 “특히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채권투자를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며 “주식 기존 투자자들은 내년에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매수하고 있지만 신규투자자는 예전보다 상당히 줄었다”고 했다.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건 맞지만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은주 합정역지점 지점장은 “여전히 경기침체 우려, 박스권 장세 지속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인 주식투자는 꺼리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장종식 청담스타 PB센터 부지점장도 “그 사이 채권금리가 매력적인 구간으로 진입했고 자산가 사이에서는 절세 혜택이 큰 저쿠폰 채권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 정부가 청년에게 144만원 쏜다…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만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으로, 300만명 정도의 청년층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금융당국)◇소득없으면 가입 안돼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은 ‘금수저’를 도와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나 동일하다.(자료=금융당국)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더해주는 지원금(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총급여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7500만원 이하는 0원이다.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다.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은 청년희망적금과 같다. 다만 매칭 비율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높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평균 3%지만 청년도약계좌는 3~6%”라고 설명했다.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더해줬다. 이를 평균하면 3%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3~6%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지원금 지원 금액과 방식(주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만기 때 한번에 최대 36만원(월 최대 납입액 50만원 가정)의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가급적 자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지만, 가급적 자주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월지급액은 최대 월 지원금 2만4000원을 5년(60개월) 받는다고 계산하면 144만원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당국)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미정이다. 일단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한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하고,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0.5%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당장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일정 이상으로 생각하고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이자가 붙는 방식은 동일하다. 둘다 ‘단리’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통상 단리로 적금 상품이 운용되는 데다 복리에 비해 단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쉽다”며 “단리와 복리 이자 차이는 크지 않고 그 차이는 단리 금리를 높게 제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단리 상품이 복리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유없는 중도해지는 불가·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안돼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지 못한다.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최대 납입했을 때 5000만원 내외를 모으고 가입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상품 연계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 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 [단독]‘휘발유 도매가 공개’ 논의 24일로 또 연기..원점 재검토되나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10여 년 만에 다시 추진 중인 휘발유 도매가격 공개를 두고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첫 논의 후 오는 10일로 재심의가 예정됐으나 이를 2주 다시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논의를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유류 도매가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주유소.(사진=연합뉴스)◇정부, 정유사 간 경쟁으로 휘발유가 인하 기대8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오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를 오는 24일로 연기한다고 심의위원 및 관련 업계에 알렸다. 업계 관계자는 “돌연 일정 연기 통보를 받았으나 사유는 따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규개위를 거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만 남게 되는데, 최근 유류 가격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공개 중인 전국 평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화하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판매 대상과 지역별 가격을 주·월 단위로 판매량과 함께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유류 도매가격 공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으나 알뜰주유소 도입 등 다른 규제 논의로 유보됐다.산업부는 도매가격 공개를 통해 석유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정유사나 유통 과정에서 추가 마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공개 범위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도매가를 공개하면 지역마다 다른 휘발유 가격 편차가 줄어들고, 주유소에 정유사마다 다른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유사 간 경쟁이 촉발될 것이란 논리다.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해외에 도입된 적 없는 강력한 규제라고 주장하는데, 반대로 선진국 사례 중 국내처럼 일부 정유사들이 과점하는 구조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미국은 50여개의 정유사가 휘발유를 대규모로 사서 공급하고 경쟁도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사들은 해외 수출 비중이 60% 이상으로 국내 매출이 크지 않다는 논리도 펴고 있는데, 한 번도 정부에 구체적인 영업이익 비중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정부에서는 정유사들의 휘발유 내수 공급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유사 ‘영업비밀’ 반발…“시장 논리 어긋나”하지만 정유업계에서는 과도한 시장개입이 우려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역효과’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가 지적한 지역별 휘발유 가격 편차는 거리에 따른 수송비와 주유소 임대료 등 원가 차이에서 나오는데 이를 일원화하는 자체가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유사와 주유소 대리점은 영업전략과 지역 특성, 거래처별 물량에 따른 공급가 차이, 유통구조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단순히 도매가격을 밝힌다고 해서 이 같은 구조가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주유소 간 담합 우려도 제기된다. 도매가격을 공개한 초반에는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는 주유소가 등장해 ‘출혈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경쟁에서 뒤처진 주유소는 폐업하고 남은 주유소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려 암묵적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최근 정유사를 둘러싼 ‘횡재세’ 등 과세 논의는 지난해 고유가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정유사 배만 불렸다는 시선에서 촉발했다. 초과이익을 냈으니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유사 수익은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이 아닌 해외에서 사 온 원유가격에 정제·가공 후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매출의 6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하는 구조다.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이미 2008년 도입된 ‘오피넷’을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별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이번 개정안으로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보다는 부작용 우려가 훨씬 크다”며 “해외에도 유례없는 규제인 만큼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300만 청년, 도약계좌 5년 가입해 5천만원 마련한다[尹청년적금]①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상품을 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약 300만명의 청년이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이같은 ‘청년도약계좌’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방향을 8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상품이다. 크게 보면 일정액을 납입하면 일정 수준의 정부 기여금도 받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슈퍼 적금’이다.가입대상은 나이와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정부가 더해주는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4800만원(총급여 기준)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쉽게 말해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기여금 지급한도(40~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기여급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0~6%)을 곱해 기여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여급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원~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원~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원~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원~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이 없다.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탁만 받는다.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미정이다. 일단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사용한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하고,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0.5%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당장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일정 이상으로 생각하고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 납입 했을 때 5000만원 내외를 모으고 가입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상품의 연계도 허용할 방침”이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 상품과 동시가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중도해지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尹청년적금]③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사항이다.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가령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과 동시가입도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3.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50bp가 검토되고 있다.4.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돼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5.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6.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8.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2023년 7~8월경)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9.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이 때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된다.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이 재지급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10.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11.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12.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소급 면제…'지방세입 관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1200만원→1400만원’ 이하, ‘4600만원→5000만원’ 이하 등으로 조정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올 1월 1일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해왔다. 또 재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과표구간별 0.05% 포인트 세율 인하) 적용에 있어선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 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0.1% 포인트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여기에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정부는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확대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또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하여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 포인트 추가 가능)를 지원한다.행안부는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중견련, 기재부에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건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법인세 추가 인하 및 최저한세 적용 제외 등 과감한 조치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글로벌 경기 위축, 최악의 수출 실적 등 경제 위기 적신호를 돌파하기 위해서다.(사진=중견련)중견련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주요 경쟁국들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유독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韓 높은 법인세율 낮춰야”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상승해 2021년에는 27.5%에 달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21개 가입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3%에서 22.9%로, G7은 6.1%포인트 낮아진 26.7%로 집계됐다.중견련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은 물론 OECD 33개국의 단일 구간, 네덜란드·프랑스의 2개 구간과 달리 4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고 2018년에는 3,000억 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하는 등 글로벌 조세 트렌드와 반대로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연말 국회의 격론을 거쳐 결정한 모든 구간 세율 1% 인하, 여전히 높은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0년의 역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말했다.중견련은 중견기업 대상 최저한세 비과세·공제·감면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에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장 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등 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 지원이 늘었지만, 중견기업에는 여전히 7%에서 최대 17%에 달하는 최저한세가 적용돼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특히 R&D 세액 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에서 완전 제외된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관련 공제가 확대돼도 높은 최저한세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중견련 측 주장이다.◇상속세율 및 증여세율도 부담아울러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의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현재의 상속세율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중견련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극단적으로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글로벌 경제 환경 아래,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부 유출 방지 등을 위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부의 대물림이라는 경직된 프레임을 탈피해 직계 가족 최고세율을 최소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상속 가액에 대해 상속 시점이 아닌 상속 재산을 처분할 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등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2023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 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적용되지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여전히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 개수를 줄이는 당초 정부안이 모든 구간의 세율을 1% 인하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대상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24%라는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1%에 불과한 인하폭으로는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를 전망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尹, 조세법률주의 선언…노조 겨냥 "불법 일삼는 단체엔 혈세 안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조세 법치주의를 선언했다. 혈세는 국가의 행정기능과 산업 발전 제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익을 해치는 집단은 과감히 재정 투입을 배제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규정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는 최근 15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회계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거대 노조를 향해 재차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연이어 노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회계 공개에 이어 최근에는 건설현장의 폭력을 ‘건폭’이라 지칭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노조 개혁 주문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 요인 중 노조 대응이 21%로 압도적인 1위로 꼽혔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6%)도 급등하며 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 대통령은 조세제도의 원칙으로 ‘공정’, ‘투명’을 제시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운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를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거듭 전 정부를 겨냥해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라며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하게 납세하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직 대통령의 납세자의 날 행사 참여는 1970년 이후 53년 만이다.
- '연임' 김기문 회장 "중기 경쟁력 키울것…협회는 정책지원 메카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앞으로 4년 동안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메카로 만들겠다.”(왼쪽부터) 노상철 중소기업중앙회 선관위원장과 김기문 제27대 중기중앙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회장 연임 만장일치 찬성…”정책성과 완성도↑“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만장일치로 회장직을 다시 맡았다.중기중앙회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7대 회장으로 김 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김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으며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회원 3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김 회장은 “지금 우리는 복합 경제위기와 미래 트렌드에 적응해 새로운 기회를 찾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며 향후 4년간 이어갈 정책 공약을 밝혔다.먼저 지난 임기 동안 이뤄온 정책성과들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상생협력법 하위법령 및 하도급법 개정 등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보완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 기업승계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제도도 추가적으로 개선한다. 주 단위 연장근로한도는 월 단위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구분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대·중소 유통상생협의체 활성화 등 민간주도 자발적 상생 생태계 조성과 함께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 지원조직과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확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도입 등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디지털 경영 혁신 지원도 공약에 담겼다.김 회장은 대기업·금융기관 등의 출연 유도로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신규 자금 1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출연금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 규모까지 늘린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또한 협동조합의 기업 간 거래(B2B) 시 공동 가격결정행위 허용으로 담합적용을 배제하고, 공공조달에서 사안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차등 적용 등 과도한 부정당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이 밖에 공공조달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성과공유형 연구개발(R&D) 사업의 혁신조달 패스트트랙 포함 등 협동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김 회장은 현재 13개 중기중앙회 지역본부를 18개까지 늘려 지역거점을 확대하고, 지방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중소기업을 위해 숙박과 연수가 가능한 복합 연수레저 시설도 조성해 협동조합 임직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교육 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김 회장은 “이번 연임은 회원분들께서 저의 지난 임기 4년과 과거 8년의 노력을 믿어준 결과”라며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임기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납품대금 연동제 등 성과…”중앙회 위상도 높여“김 회장은 1955년 충청북도 증평 출생으로 1988년 제이에스티나(구 로만손)를 창업해 시계, 주얼리 등의 사업을 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인이다.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김 회장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27대 회장직을 수행한다. 앞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냈고, 2019년 3선에 성공해 최근까지 26대 회장직을 역임했다.김 회장은 앞선 임기 중 다양한 제도적 성과를 냈다. 특히 정부·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이끌어낸 점이 눈길을 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업승계 제도개선도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기업승계 제도개선은 베이비부머 세대 기업가 은퇴가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사안이었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니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증여세 특례확대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승계 사전증여 과세특례한도가 기존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됐다.외부에서도 김 회장 임기 중 협회 위상이 올라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거시적인 정책 제안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정부 경제 정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진데다 김 회장이 활발하게 전면에 나서 활동하면서 중기중앙회의 위상이 높아진 모습”이라며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계만 대변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경제성장이나 산업 혁신 관점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 문제나 저출산 문제와 같이 좀 더 거시적인 사회적 고민에 대해서도 중앙회가 의견을 내고 앞장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혁신·경쟁력 강화 등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1년 임금근로자 월소득 333만원…中企, 대기업 절반 수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2021년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한 달 평균 333만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한 달 급여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었다.겨울비가 내리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월 평균소득은 333만원으로, 1년 전보다 4.1%(13만원) 증가했다. 월 평균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의미한다.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은 2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8만원) 올랐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월평균 소득이 150만~250만원인 근로자가 26.3%로 가장 많았다. 8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3.8%, 85만~1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9.7%로 각각 집계돼 근로자 4명 중 1명 가량의 월급이 15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비중은 1년 전에 비해 0.6%포인트(p) 줄었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63만원으로 모든 기업규모에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증가율(6.6%)을 보였다. 비영리기업은 335만원으로 1년 전보다 3.0%(10만원) 올랐고, 중소기업은 2.9%(8만원) 오른 266만원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는 297만원으로 두 배가 넘었다.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0대가 729만원, 40대는 698만원, 30대는 53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40대가 311만원으로 평균소득이 가장 높았고 50대와 30대가 각각 291만원, 282만원 순이었다. 50대까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커졌다. 50대는 대기업 평균소득이 중소기업의 약 2.5배였다.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89만원으로 여성(256만원)의 1.5배로 집계됐다. 남성의 전년 대비 평균소득 증가율은 4.7%로, 여성(3.7%)보다 1.0%p 높았다.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도 여성(28.3%)이 남성(20.1%)을 웃돌았다. 대기업에서도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639만원, 여성은 397만원으로 격차가 있었다. 성별 임금격차는 20대 22만원, 30대 71만원, 40대 162만원, 50대 211만원 등으로 연령대가 올라갈 수록 점차 확대됐다.금융·보험업은 근로자의 평균소득 726만원으로 2020년이 이어 산업별 소득 1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10%)도 모든 산업을 통틀어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1년에 비해 1만원(0.6%) 줄어든 16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자료=통계청 제공)
- 배달 라이더·방과후 강사도 산재보험 의무화…보험료, 사업주와 절반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대상자가 80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이 노무제공자로 통합되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막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고, 관광통역안내원, 방과후 강사 등 새로운 직종이 추가되기 때문이다.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바뀌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에 그간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진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고와 플랫폼종사자를 정의하는 노무제공자의 구체적 범위을 명확히 한다.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3만5000명을 포함해 약 92만5000명이 추가돼 총 172만5000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이 신규 적용 업종이다.이어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산재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고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고용부 고시)을 곱해 산정된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상 비과세소득 및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고용부가 산정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골프장 캐디는 소득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준비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기준보수를 적용한다.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험료 면제 및 감액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해율이 전체 업종 평균재해율의 절반 이상인 직종 중 일부에 대해 보험료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일정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이거나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의 의의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