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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상속증여세 부담, OECD 1위..세율 인하 등 개편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만큼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 국가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업승계를 활성화해야 하고 상속세율 인하·최대주주할증과세 폐지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은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프랑스와 벨기에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해 매우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2020년 3위(0.5%)였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1년 0.2%포인트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경우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과세,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해석된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기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 2967억원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금액 163억유로(한화 약 23조800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적용건수는 독일의 10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대표자 경영기간,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야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가능한데, 현재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과 실효성 없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징벌적인 상속세제 하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공제액 상향 등 최근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방안으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대기업 전기차공장 최대 25% 세액공제-“성과 부족해도 방향 옳다” 尹정부 경제 성적표 `B`-[사설]의회 권력에 막힌 윤 정부 1년…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사설]선진국 됐지만 신흥국 대접도 못 받는 한국 기업가치△종합-美텍사스 총기 난사로 희생된 한인가족 애도 물결-인터뷰 크리스틴 문 블루스페이스 공동창업자 겸 COO△尹대통령 취임 1주년-`부동산·민간주도 성장` 후한 점수…수출 침체 즉각 대응해야-전문가 절반 “경기부진에 세수결손 30조 넘어…대책 필요”-하반기 경기반등 힘들 듯…“물가보다 성장에 초점 맞춰야”△尹대통령 취임 1주년-“노조 불법행위 엄단에 공감…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동력 얻어야”-보험료 인상 책임 피하려다…더 꼬인 연금개혁-설익은 정책 `갈팡질팡`…“교육개혁,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라”△尹대통령 취임 1주년-특별 인터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추경 시기상조…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사모펀드 수익률 부풀리기 논란-PEF·회계법인 `짬짬이` 의혹에…공정성 의심받는 공정가치평가-기관 29곳 중 16곳 “못미더운 국내 PEF 비중 더 줄일 것”△종합-주가 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신고 포상금도 40억으로 늘릴 것-전기차 생산현장 찾은 추경호 “세계 최고 수준 파격적 세제지원”-전경련, ITC 통계 자료 분석 “미국 반도체시장 재편 최대 수혜국은 대만, 韓 점유율은 찔끔 상승”-서울대·의대 정시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산다△정치-尹 지시한 `한일회담 후속 조치` 착수…오염수·미래협력 속도낸다-외교부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일본 측 “검증 없다”-이재명 TK 행보에…당 일각선 곱지 않은 시선-與 “윤석열표 노동 비전 제시…공론화로 국민 지지 이끌어야”-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배진교 선출△경제-한전 1분기도 5조 적자…전기요금 인상 초읽기-네이버 통장은 되는데…애플 통장 왜 안 되나-쉼없이 현장소통, 해운·수산 경쟁력 UP-제조업 인력 10년 후 24만명 감소…“외국인 더 받아야”△금융-최고 6% 금리에도…초단기 적금 `찬밥신세`-전세대출 금리,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아졌다-윤종규·함영주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K금융` 세일즈-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생활 시리즈` 가입자 100만명 돌파△글로벌-지갑 닫히는데 美기대인플레 여전히 높아…사그라들지 않은 스태그 공포-“러 상대로 진짜 전쟁 벌어져” 푸틴, 전승절 맞아 서방 비난-테슬라, 美텍사스에 리튬 정제시설 착공-中 4월 수입 7.9% 급감…내수 부진 어쩌나△산업-빈 자리 찾기 힘든 LCC…실적 터보 엔진 달고 부활 날갯짓-로봇이 충전·택배…현대차그룹, 로봇친화형 빌딩 큰그림-삼성·SK 안방서 `신개념 車메모리` 공개한 獨인피니언-HL만도·AJ대원, 아파트 순찰 로봇 만든다△ICT-국내발행 코인 몰빵해서 수사?…투자기피 우려-`GPT 올림피아드` 8월 서울서 개최-AI 예측엔진 통해 환자별 최적 치료법 찾을 수 있어-`배그` 잘나간 덕분에…크래프톤 1분기 매출 `역대 최대`△소비자생활-유통업계 앞다퉈 `온·오프라인 통합` 박차-롯데百 잠실 롯데월드몰, 체험형 테니스 매장 오픈-K푸드 싸고 빠르게…쿠팡 로켓배송, 대만서도 통했다-왁싱 다시 하니 새 옷 같이…“잘 관리하면 대대로 입을 수도”△증권-尹정부 1년, 깡통 된 원전·건설주…방산주만 굳건-외인 발빼고 주가 주춤, 에코프로 투자자 고심-실적이 보약이네…현대차·기아, 외인 싣고 고속질주△증권-인터뷰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 “제2 임창정 막으려면…금감원장이 총대메고 CFD 손봐야”-국내 A급 우량채 투자…신한운용, 펀드 출시-하이일드펀드, 6년 만에 분리과세 부활…금융투자협 “3조 신규자금 유입” 전망-7년 만에 10조원 돌파…머니무브 견인한 TDF△부동산-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 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전세사기 불안 커지는데…HUG 세입자 보호 `도마 위`-가입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빌라 `역전세` 부추길라△건강-`찔끔 찔끔` 복압요실금, 수술 성공률 높다-스포츠 활동 느니 어깨 질환 증가…`스페셜리스트`에게 치료 맡긴다-꽃가루 흩날리면 코가 간질 간질…알레르기 비염 주의보△BOOK-왜 일하는가…어떻게 일해야 하나…답은 내 안에 있죠-늦깎이 인간 이대호-33세 버핏에게 수익 안겨준 주주행동주의△오피니언-北대응, 따라가지 말고 앞서갈 때-한미동맹 70년, 문화동맹 70년-상식 외치던 김남국, `60억 코인`엔 내로남불△피플-레깅스 회사요? 우리는 미디어커머스 기업입니다-구자열 무협회장 “日 관서지역과 협력 희망”-이종호 장관 “민관 협력해야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금녀의 벽` 깨온 지휘자 김은선, 내년 4월 베를린필 데뷔-한화 3남 김동선, 홍콩 `파이브가이즈`서 현장 실습-KAIST 신임 이사장에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에쓰오일 새 CEO에 알 히즈아지 전 아람코 아시아 사장△사회-떠들썩하던 이태원 골목 `휑`…상인 한숨만 가득했다-“론스타 배상금 6억 감액”…ISDS, 법무부 신청 수용-심판대 선 이상민 “깊은 애도”-6년 만에 `민방위 훈련`…16일 실시-SG발 주가 폭락 피해자들 라덕연 등 6명 고소장 접수-“간호법 공포해달라” 간협, 무기한 단식 돌입
- “하이일드펀드에 3조 몰릴 것”…내달부터 세제 혜택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달부터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펀드에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3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몰릴 수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자본시장 활성화, 고수익 채권 투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12일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 가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세제 혜택은 2017년에 종료된 이후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앞서 국회는 지난 3월30일 본회의에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포일(4월11일) 이후 금융위와 기재부는 세제지원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왔다. 관련 조특법 시행령은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관련해 정부는 내달 12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이 가능한 투자한도 및 투자기간은 1인당 3000만원, 최대 3년이다. 관련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 가정 시 최대 153만원 절세가 가능하다. 연 수익률 6% 가정 시 최대 184만원, 연 수익률 7% 가정 시 최대 215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A펀드에 2000만원, B펀드에 2000만원을 가입했다면, 총 가입액 3000만원까지만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된 투자 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 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60억 코인’ 김남국, 금융거래 내역 깠지만…의혹 여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김기덕 기자] ‘60억 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금융 거래 내역을 세세하게 밝히며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각해 위믹스 코인에 집중투자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이해충돌 혐의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민주당 역시 김 의원의 해명과 함께 논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60억 코인` 김남국, 이해충돌·서민 코스프레 논란국민의힘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 위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60억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따른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품위유지나 사익 추구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초 위믹스 코인 80여만개(최대 60억원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코인은 같은 해 1~2월 김 의원 ‘가상 화폐 지갑’으로 대량 유입됐으며, 이후 2월 말 ~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이후 김 의원의 행보다. 같은 해 7월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는 1년 유예에 합의했다. 김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동안 김 의원이 검소한 청년 이미지를 강조했던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수십억원 대의 자산을 보유했던 김 의원이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가난을 팔고 서민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말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김 의원에게 없는 돈에서 후원까지 했는데 부끄럽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金 “전 재산 걸 만큼 떳떳”…민주당은 `신중`이 같은 논란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금융 거래내역을 세세하게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2021년 가상화폐 투자 과정은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했다고 강조했다. 타인에게 이체한 것도, 이체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초기 투자금에 대해선 지난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팔아 9억8500여만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한 달여 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 김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난해 2월 중순쯤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해 현금화한 것이 아닌 자신의 명의의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선을 전후해(2022년 1~3월)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제기는 온당치 않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가치는 9억1000여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계좌를 제외한 예금 2625만원, 보장성 보험 5986만원, 증권계좌 3억 8733만원, 정치자금으로 마련한 지역구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원 등 약 21억 원 규모의 재산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하는 주말이었다”며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기만 정치 등 비판에 대한 사과나 언급은 입장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코스프레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학생 때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절약하면서 살았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해명에도 김 의원이 왜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도해 비주류 코인인 위믹스에 집중투자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어서다. 민주당은 김 의원 사태에 대해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금 본인으로부터 전체적인 여러 소명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윤리심판원 가동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 '60억 코인' 김남국 "일부만 현금화...검찰 수사 몰랐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대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코인을 일부만 현금화하고 대부분은 다른 코인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6일 KBS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인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바꾼 것”이라면서 “원래 있던 코인을 팔고 다른 코인들을 사서 지금도 보유 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앞서 조선일보 등은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 가치가 지난해 초 최대 60억 원어치였는데, 같은 해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코인 실명제’를 앞두고 모두 인출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큰 변동이 없어 의심을 키웠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러한 논란을 부인하며 해당 의혹 제기가 정치적으로 기획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며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돼라 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1년 미루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재작년 7월 발의했는데, 김 의원도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비슷한 시기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이 직접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미루자고 나선 셈이다. 이 법안은 폐기됐지만 관련 개정안 의결로 과세 시점은 2025년 1월로 미뤄졌다.김 의원은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는데,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김 의원은 예전에 방송패널 하던 시절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거 좋아하셨던 것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왜 물타기 하나”라고도 맞받았다가 “김 의원이 본인은 텔레그램 정보방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와 그 부분은 수정했다”고 정정하기도 했다.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검찰은 그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제 없는 거래였으며 (남부지검 수사와 관련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 올해 세수 최대 50兆 이상 부족 우려…유류세·공정가액비율 정상화해야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리= 조용석 기자] 올해 세수는 3월까지의 저조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50조~70조원 가량 구멍이 날 가능성이 있다. 각각 3월까지의 세수 감소율, 저조한 진도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난제를 비켜 갈 신의 한 수도 없다. 재정건전성을 근본으로 두고, 세금과 재정사업, 국가채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재정준칙 내 ‘추경’…세수부족분 3분의2 규모 지출삭감정부가 발표한 3월말 국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주세와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세수진도율이 예년에 비해 3개월 연속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 법인세 징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해 부족분이 2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재정운용계획을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 대규모 세입 결손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진행하더라도 재정적자는 가능한 한 확대하지 않고, 늘리더라도 재정준칙 도입안에서 명시한 국내총생산(GDP) 3%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본예산 적자가 이미 GDP의 2.6%에 이르기에,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적자와 채무는 GDP의 0.4%포인트(8조5000억원)보다 작아야 한다. 이는 재정준칙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총량 관리하에 편성되는 추경의 핵심은 지출감액이다. 적어도 세수 부족분 3분의 2에 근접하는 지출삭감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공무원 출장비나 회의비 등을 줄이는 통상적인 방법의 경비 축소로는 대규모 결손을 해소하지 못한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2년 연속 집행률 70% 이하 사업에서 불용액 규모가 2021년에 무려 24조원을 웃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크지 않은 예산을 세세히 선별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비 투입의 대표적 항목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공공투자로 이미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고, 일부는 과잉투자 위험마저 지적되고 있다. 차제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 독려로 집행되는 올해 민자전환 사업규모가 4조3000억원이라는 점에서 공공투자 일부라도 민자로 전환될 수 있다면 재정을 유의미하게 절감할 수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 경기 둔화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가계부문의 대출 지원 방식을 대출액 지원에서 이자 보전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지출의 외형이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공정가액비율 상향…유류세·개소세 예정대로 일몰세입경정에서도 총수입을 증대하는 조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정가액비율의 대폭 인하는 원상회복하는 게 합당하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되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완화된 마당에, 법령 개편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임시로 낮춘 공정가액비율 60%는 종전 수준인 80%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낮아진 터라 납세자 조세부담을 무리하게 키우지는 않는다. 자동차 업종은 다른 업종 대비 호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6월말 종료) 또한 더 연장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이는 정부의 감세 기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세제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기존 취지에도 부합한다.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던 고유가 상황에서 취해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도 국제유가가 70~80달러대로 비교적 안정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8월말 종료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방 이전 ‘재정안전화기금’ 30兆 활용…국유자산 매각 신중해야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긴밀히 협력하면 지자체나 교육청의 여유자금을 국가재정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국채의 추가발행 없이 세수 기근을 넘기는 데 긴요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 초과 세수로 인한 세계잉여금 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적립해 만든 재정안정화기금 규모가 30조원을 상회한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지방이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자신의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겨우 충당한다면 재정구조에 경직적인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이번에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재정구조 경직성 해소를 통해 일시적 세입부족에 실용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그러나 부족한 재정수입을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메우는 것은 일시적인 경기변동으로 발생한 세입 부족에 대응하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국유자산 매각을 통한 수입 확대는 재정위기 국면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긴급 조치로서, 국채 발행보다 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 보유 유가증권은 그동안 대부분 매각돼 남은 것이 거의 없다. 토지나 빌딩도 공공부문에서 관리가 어렵거나 경제적 이익 창출에서 불리한 것에 국한돼야 하기에 갑자기 매각 대상을 정하는 것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 임창정도 당한 CFD 후폭풍…“사흘새 7조 증발”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가 부상했다. 고액 자산자들 사이에서 최대 250% 수익률, 절세 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확산됐지만, 증시 불안의 불씨가 됐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G증권의 대량 매물로 폭락했던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016710)(-29.94%), 선광(003100)(-29.93%), 삼천리(004690)(-29.92%), 서울가스(017390)(-29.85%) 등 4개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세방(004360)(-25.72%), 다우데이타(032190)(-19.94%), 하림지주(003380)(-5.04%), 다올투자증권(030210)(-4.89%)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4일부터 3거래일 만에 7조3906억원 증발했다. 소시에떼제네랄(SG)과 가수 임창정 (사진=로이터, 이데일리)◇SG증권 통한 CFD 거래, 주가급락 방아쇠 역할이들 종목들은 업종 등의 연관성이 없다. 지난 3년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상승 폭을 꾸준히 높였다가 지난 24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SG증권의 CFD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떤 이유로 일제히 매물을 던진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FD가 주가 급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CFD는 ‘양날의 칼’과 비슷한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소규모 자금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매도할 수 있어 공매도 효과도 볼 수도 있다. 일례로 1주가 10만원인 A 주식을 증거금 5만원(증거금률 50%)에 매수할 수 있다. 증거금률은 투자 종목·증권사에 따라 다르다. 우량 종목일수록 증거금률이 낮아 더 높은 지렛대(레버리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최대 250% 수익률 투자가 가능하다. 게다가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다. 장외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의 경우 직접 투자(22%) 대비 과세 부담이 절반(11%) 수준이다. 주식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CFD는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양도세를 피할 절세 상품으로 인기가 많았다. 한국인이 투자해도 거래 내역에는 ‘외국인’으로 잡힌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과 손실을 가져가지만, 서류상 법적 주인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이다. 투자 주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연예인, 의사, 변호사나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호하는 이유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가조작 세력들은 이같은 CFD 장점을 활용해 고액 자산가들을 대거 끌어들였다”며 “유통주식 수가 적은 기업만 골라 수년간 야금야금 올리다 보니, 금융당국에 주가조작으로 적발되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CFD 리스크도 크다. CFD 손실이 나면 투자액 이상을 갚아줘야 한다. -200% 손실을 입을수도 있는 셈이다. 하락장에도 취약하다. 적정 증거금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집행, CFD를 통해 체결한 거래를 청산한다. 이번 SG증권 사태처럼 CFD 계좌를 통해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증시가 하한가로 순식간에 고꾸라지는 것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금융위 규제 완화, 증권사 CFD 판매 짚어봐야”이같은 우려 때문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돼야 CFD에 가입될 수 있다.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일종의 허들을 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완화했다. 이러다 보니 CFD 시장은 커졌다. CFD 계좌 잔고 규모는 2019년 8000억원에서 2021년 8월에 4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권사들도 ‘새 먹거리’라며 앞다퉈 CFD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때문에 증권가에서는 “CFD가 이번 사태의 주범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최근 국면에서는 CFD 거래로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가 이번에 임창정까지 연루된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고, 증시하락까지 비화됐다. 26일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다. 독립 리서치센터인 리서치알음 고윤기 이사는 “금융위가 전문투자자 등록 조건을 완화하고 등록 조건 확인을 증권사에 넘긴 게 타당했는지, 증권사들이 전문투자자인지 정확히 확인했는지 여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스포츠토토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회원 가입 확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7일부터 스포츠토토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에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회원 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베트맨 홈페이지에 공개된 운영 정책에 따르면, 그간 베트맨 회원가입은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번호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은 토토를 구매하려면, 오프라인 토토 판매점을 찾아가서 이용해야 했다. 베트맨을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러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토토 구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운영 정책과 시스템을 개편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회원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회원가입 후 베트맨에서 토토를 구매하려면 거래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타인 명의의 계좌이거나, 거래가 중지된 계좌는 등록할 수 없다. 베트맨 회원이 되면 발행 대상 경기의 분석정보, 토토카페(이용자 커뮤니티), 벳볼(이벤트 등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베트맨을 통해 구입한 투표권이 적중되어 환급금을 받으려면, 적중된 투표권의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수령 절차는 내국인과 차이가 있다.외국인 회원이 구매하여 적중된 비과세 투표권은 베트맨 예치금으로 적중금이 환급된다. 과세 대상 투표권은 우선 베트맨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적중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한다. 이어서 소정의 정보(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수집 동의 등)를 입력하면 ‘외국인 적중투표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발급받은 ‘외국인 적중투표권 확인서’, 본인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환급대행 은행인 우리은행 지점(환급금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혹은 본점(환급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을 방문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베트맨 외국인 가입 확대와 관련하여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안내와 함께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그동안 토토 구매에 다소 불편을 겪었던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들이 좀 더 편하게 토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신규 외국인 고객도 다수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본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베트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