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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비트코인 거물, 돈세탁 혐의로 체포돼
  • 우려가 현실로? 비트코인 거물, 돈세탁 혐의로 체포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인스턴트’ 설립자이자 비트코인재단 부회장인 찰리 쉬렘(사진·24)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세탁 혐의로 2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체포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그의 동업자 로버트 파이엘라(52) 비트인스턴트 최고경영자(CEO) 역시 플로리다 자택에서 체포됐다.이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불법적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사법부의 법집행 의지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도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찰리 쉬렘쉬렘은 파이엘라와 함께 마약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사용자들에게 100만달러(약 10억8000만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판매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가 받지 않은 돈을 이용해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프릿 바라라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쉬렘 본인 역시 실크로드에서 직접 마리화나를 구입하기도 했다”며 “돈세탁이나 범죄를 위해 이용된다면 법을 집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비트코인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인물 중 하나인 쉬렘 부회장은 전세계를 돌면서 비트코인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또 비트코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비트코인재단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비트코인 사용이 가능한 맨해튼 바의 공동 소유주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 SGA, 비트코인 전용 모바일 보안솔루션 내달 선보인다☞ 美재무 "비트코인, 하나의 현상일뿐..불법우려 크다"☞ 英 국세청, 비트코인 과세 완화 검토☞ 라이브플렉스 "비트코인으로 게임요금 결제 가능"☞ 국내 비트코인업체 코빗, 美 투자자로부터 40만달러 투자 유치☞ 美정부, 300억원 어치 몰수 비트코인 처리 놓고 골머리
2014.01.28 I 성문재 기자
'독도는 우리 땅'..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 부가세 납부
  • '독도는 우리 땅'..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 부가세 납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가 사상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75)씨가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해 최초로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신고·납부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의 사상 첫 국세 납부다.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 김성도씨가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해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영수증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김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인 수산물 소매업에 종사하다 지난해 5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했다.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김씨의 매출액은 2128만원이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공급대가 약 32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다. 현행 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인 김 씨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지난해 8월에는 독도방문객이 기념품 구입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선 단말기를 무상대여·설치 했으며, 12월부터는 독도 기념품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의 ‘직거래 장터’에 게시해 희망 직원들이 구입하도록 안내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설맞이 바자회 업체로 등록, 국세청 현장판매를 실시한 것은 물론 현재 사이버 판매를 진행 중이다.국세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 주민의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한 최초 사업자등록·국세 납부로서 국제법상 유인도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1.27 I 안혜신 기자
  •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3년만에 오름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3년만에 처음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KB국민은행은 27일 부동산정보사이트(R-easy)를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수도권에서 1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 2011년 1월(0.15%)이후 3년만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규제완화, 겨울방학 이사철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같은 달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0.19% 올라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0.12%)을 이끌었다. 수도권에서 1월 아파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용인 수지구(0.5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수원 장안구(0.39%), 안산 단원구(0.34%), 안양 만안구(0.29%), 안산 상록구(0.28%), 과천(0.22%) 등의 순이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단기간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서울에서는 강남구가 재건축 호재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18% 올라 25개 구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송파구(0.15%)와 서초구(0.10%)도 서울 평균(0.03%)을 크게 넘어섰다. 강남권 이외 지역에서는 양천구 및 성북구(0.09%), 중구(0.07%), 강서구(0.05%)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지방에서는 경북 경산이 1.42% 올라 상승 랭킹 1위에 올랐다.이와 함께 1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전월 대비 0.6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상승률(0.84%)보다 낮으나 2013년 1월(0.20%)에 비해선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0.80%로 경기도(0.55%)나 인천(0.43%)보다 높았다. 지방 5개 광역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26%로 전국 평균(0.49%)을 밑돌았다.한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비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1월 현재 63.3%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이는 2002년 7월(63.8%) 이후 11년 6개월만에 최고치다. 수도권에서 전세가 비율이 70%넘는 곳도 지난달 보다 1곳 증가하여 수원 장안구(71.5%) 및 영통구(71%), 군포(71.6%), 의왕(70.6%)에 이어 안양 동안구(70.0%)가 추가 됐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매매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나 전세난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전세가 비율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27 I 김경은 기자
'사탄'이 된 세제실장
  • [현장에서]'사탄'이 된 세제실장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당신은 사탄이오” “이런 마귀같은 사람을 봤나”종교인 과세를 위해 기독교 유관단체장들과 자리를 함께 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화들짝 놀랐다. ‘공공의 적’으로 치부되는 세제실장 자리를 맡으면서 ‘나쁜 사람’ ‘못된 놈’ 소리는 들어봤어도, ‘사탄’, ‘마귀’ 소리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격앙된 종교인들에게 차근차근 정부 입장을 설명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다. 김 실장은 “너무 강경해서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다”며 “그들과 얘기하면서 ‘(종교인 과세처리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한 단체장이 “왜 우리나라만 종교인한테 세금을 걷으려 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에는 귀를 의심했다. 해외 상당수 국가에서 종교인 납세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조차 숙지하지 않은 채 무작정 반대논리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엔 종교인이 연방세와 의료보험세를 내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대부분이 종교인과 일반인 구분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낸다. 국내에서도 천주교 교단의 경우 1994년부터 전체 16개 교구중 12개 교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결국 종교인 과세는 다시 한번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우여곡절을 겪은 종교인 과세는 최근 열린 ‘기재부 정책MVP’ 시상식에서 ‘도전상’을 받았다. 정책 입안에는 실패했지만,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자체 선정 이유였다. 김 실장은 “종교인 과세가 쉽지 않겠지만, 그들만 예외로 두기 어렵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과세 시기나 방법 등 세부 방안에 대해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 논쟁은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처음 시작됐다고 한다.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해묵은 논쟁’이 갑오년(甲午年) 새해에는 실마리를 찾을 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당장 2월 국회에서 그 접점을 놓고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김 실장은 “(종교인 단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2월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2014.01.25 I 윤종성 기자
"하루 2시간 투자공부..연평균 수익률 20%"
  • [스마트 개미-직구토크]"하루 2시간 투자공부..연평균 수익률 20%"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아내가 둘째를 임신 중인 정재근 씨는 웬만해서 저녁 술약속을 잡지 않는다. 하루종일 첫째를 키우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가 2주마다 잊지 않고 참석하는 모임이 있다.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스터디(공부하는 모임)다. 다양한 직장인들이 모여 가치주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명씩 돌아가며 기업 개요, 재무제표, 사업분석, 투자포인트, 리스크 등을 보고서로 발표한다. 그는 매일 출퇴근 시간에 2~3편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읽으며 2시간 이상을 스터디 준비에 몰두한다. 정씨는 “직접 주식투자를 하지만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며 “충분히 공부한 후 불안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년전 직접투자를 시작한 그의 연평균 수익률은 20% 정도다. 주식, ETF(주가연계증권), 채권 등에 각각 40%, 40%, 20%씩 나눠 투자한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상품은 졸업한 지 오래다. 자신 외에 그 어떤 전문가도 신뢰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이 부딪혀 얻은 정보만 믿고 투자한다. ‘투자독립’을 선언한 그는 ‘공부하는 개미’의 전형이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공부하는 개미’들이 최근 투자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젠 국내 개미들도 선진국형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공개 정보가 많아지고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이번주 이데일리 ‘직구토크’의 주제는 스스로 학습하는 ‘스마트 개미’다. 팔랑귀처럼 전문가의 정보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똑똑한 개인들이다. 이들은 뿌리없이 흩날리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 스스로 발굴한 정보로 가치투자에만 집중한다. 이번 토크 진행을 위해 대표적 재테크 카페인 ‘자산관리는 거북이처럼(http://cafe.naver.com/turtletrade)’에 의뢰했고, 3명의 ‘공부하는 개미’를 모셨다. 대기업 직장인으로 홀벌이 신혼부부 정재근(32) 씨, 초등학생 아이를 둔 맞벌이 아내 김경민(40) 씨, 중소기업 사회 초년생 신효주(26) 씨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이데일리 본사에서 전문가 뺨치는 재테크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의 깊은 속내를 들어봤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홀벌이 신혼부부 대기업 직장인 정재근(32)◇ ‘스마트 개미’ 기업분석 보고서,“전문가 리포트보다 나을 때도…”▶성선화 기자(이하 성)=재테크 인터뷰를 하다보면 요즘 개인들이 참 똑똑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재테크 고수’로 여러분들은 어떤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 편인가.▶정재근(이하 정)=출퇴근 길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2시간 이상 투자 관련 공부를 한다. 공부는 개인이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수단이다. 처음엔 전문가에 의존하는 재무설계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추천하는 상품은 철저히 회사의 이익에 초첨이 맞춰져 있었다. 개인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실망감이 컸다. 그 뒤부터는 스스로 공부하며 직접 재무설계를 시작했다. ▶신효민(이하 신)=나 역시 재무설계사 등 소위 재테크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순진했던 대학생 시절 다단계 업체에 속아 고가의 화장품을 산 적이 있다. 그때 이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당하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의 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성=투자 공부는 주로 어떻게 하나.▶신=투자 공부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서점으로 가 관련 서적을 읽는다. 얼마전엔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바젤Ⅲ’에 대한 내용을 봤다. 바젤Ⅲ가 도입되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같이 갚아야 한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폭탄돌리기를 하는 정부를 보면 한심하다.▶성=대학을 갓 졸업한 26살 사회 초년생이 어려운 금융분야에 관심이 많은 게 놀랍다. 상당히 전문적인 느낌이다. ▶신=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다.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은 우리 같은 젊은층을 착취하는 결과다. 정치인들의 아귀다툼 따위엔 관심조차 없다.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 개정 결과에만 관심을 가진다. ▶정=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한다는 데 동의한다. 결혼 후 자산 불리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투자 공부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 혼자 맨땅에 헤딩하며 카페를 찾고 블로그를 뒤지고 책을 읽었다. 강연회 등에도 참석했었다. 재테크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스터디 모임도 여러개 했었지만, 이젠 하나로 정리했다. 자주 가는 카페는 ‘가치투자연구소’와 ‘아이투자’ 사이트다. ▶성=투자 스터디 모임에선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정=스터디 멤버들끼리 모여 기업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증권 애널리스트 리포트보다 나을 때가 있다. 요즘은 기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편이라 누구나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최근엔 방송 송출회사인 KMH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개인적으로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선호한다.◇직접 투자……“모르면 그냥 하지마라”▶성=스마트 개미들의 투자 패턴이 궁금하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지 않나.▶정=자신이 없을 땐 간접투자 위주로 했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하며 연구를 하다보니, 차라리 직접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섰다. 주식은 가치주 위주로 10개의 종목에 직접 투자한다. 이중 5개 종목에 대해선 자신이 있다. 채권투자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나머지는 ETF를 한다. 최근에는 우량 코스닥 기업 100종목을 지수화한 ‘코스닥 프리미어지수’에 연동되는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ETF’를 주로 한다. 코스닥 기업들이 저평가 돼 있다는 판단에서다.▶김민경(이하 김)=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두루 해봤지만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돈 없는 개미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 저축이라고 본다. 이젠 다 정리하고 15.4%의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적금만 이용한다. 또 인플레이션과 현금가치 하락을 고려해 장기적인 인생설계 상품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한다. 특히 연 400만원까지는 퇴직연금 추가불입분에 대해선 개인연금 불입분처럼 소득공제 가능하다. 퇴직연금 상품이기때문에 사용자측에서 수수료를 일부 부담한다. 근로자에게는 1층에 국민연금, 2층에 퇴직연금을 탄탄히 쌓은 후 상대적으로 사업비와 수수료가 비싼 3층 개인연금으로 가야한다.▶신=나 또한 조금씩 주식에 투자해 봤지만 이익을 보진 못했다. 다행히 1주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었다. 그동안 투자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투자는 자신이 없다. 주로 투자는 고금리 적금 위주로 한다. 신한은행이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출시한 ‘새희망통장’에 가입했다. 기본 연 4.5% 금리에 자동이체 우대금리 1.5%를 더해 연 6%의 금리를 받고 있다. 가끔씩 여유가 생기면 달러화 외화통장에 넣는다. 신한은행에서 주거래 혜택을 받고 있어 수수료 우대혜택이 크다. 서민층이라도 주거래 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초등학생 학부모, 공기업 맞벌이 부부 김민경(40)◇자녀는 ‘돈먹는 하마’…외식비·의류비 줄이기가 관건▶성=목돈을 만드는 과정은 개인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재테크의 출발인 것 같다.▶신=중소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월급이 많지 않다. 한 달에 100만원이 조금 넘게 받는데 50만원 이상을 저축한다. 연봉 상승을 위해 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생활을 뺏기면서까지 회사를 다니고 싶진 않다. 퇴근 후에는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위한 영어 공부를 한다.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선입견이 많지만, 제대로 일하면 꽤 큰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종잣돈을 모은다는 계획이다.▶정=결혼 후 아내와 소비습관의 차이를 줄여가는데 애를 먹었다. 신혼초에 결혼 전처럼 쇼핑을 하지 못하는 아내가 힘들어했다. 하지만 우울해하는 아내에게 3년후 자금 마련 계획을 엑셀표로 정리해서 보여줬다. 특히 수입과 지출 등 모든 정보를 모두 공개했다. 이젠 아내도 수긍을 하긴 했지만 가끔씩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끔씩 비상금을 털어 작은 선물을 사주기도 한다. 외[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중소기업 사회초년생 신효주(26)식비를 줄이기 위해 되도록 집에서 밥을 먹는다. 직접 요리도 많이 한다.▶김=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 아기 용품, 옷 등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싱글일 때는 명품도 사고 했지만 이제는 전부 끊었다. 외식비가 특히 많이 드는데 한달에 한번씩 대형마트에서 장을 봐서 줄이려고 노력한다. 남편과 통장을 합치진 않고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받는데, 군인인 남편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다. 초생학생 아들을 사립학교에 넣었다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공립 학교로 전학 시켰다. 아이가 클수록 사교육비 등 들어가는 편이 훨씬더 많아진다. ▶성=외식비 이외에 지출이 많은 항목은 뭔가. ▶정=그 다음으로 많이 드는 비용이 옷값이다. 다행히 첫째 아이 옷은 친척한테 물려받아 입히는 편이다. 처형의 딸이 두 살 터울이라 못 입고 지난 아기옷을 물려받아 입기에 아주 좋다. ▶김=나 또한 사업을 크게 하는 여동생에게 옷을 주로 공수해 온다. 아니면 주로 백화점 세일 기간에 이벤트 행사장 매대에 놓인 것들을 주로 활용한다. 같은 이벤트 행사장이라도 옷걸이에 걸린 상품들은 조금더 비싸다. ▶신=옷은 거의 사지 않는다. 여름에도 5벌 정도를 돌려가며 입는 편이다. 한 달 용돈은 50만원 정도다. 이중 교통비, 통신비 등 고정비가 20만원 정도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향후 발전 가능성’에 따라 철저히 구분하는 편이다.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외근이 많아 편한 복장을 입기에 옷은 거의 사지 않는다.
2014.01.25 I 성선화 기자
민주당 지도부-중견기업, 신년간담회 개최
  • 민주당 지도부-중견기업, 신년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인천 SIMPAC 본사 4층 회의실에서 ‘민주당 지도부 중견기업과의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사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중견기업 가업상속제도 개선 △중견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등 업계 애로사항 해결 등을 건의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12월26일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중견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허리로 국가경제에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중견기업특별법 통과는 중견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중소-중견-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은 중견기업 공제율 하향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가업상속공제 대폭 확대 등 부담을 덜어주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또 “중견기업과 현장에서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하며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입법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간담회에 앞서 SIMPAC 생산 공장을 시찰했으며 이후 간담회에서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의 2013년 민주당 입법 추진성과 발표, 중견기업계 의견 청취 및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용득 최고위원,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 12명을 비롯해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014.01.24 I 김영환 기자
  • 원인도 모르면서 “2차 피해없다”…앵무새 금융당국·기관
  •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기관장들은 입을 모아 “2차 피해는 없고, 카드는 써도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유출됐던 개인정보는 사용 전 모두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유출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나 확인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달래주기는커녕,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확인케 했다. 사고원인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필연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기관들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금융당국과 카드사 사고원인 제대로 공유 안 돼…“조사 중” 반복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은 “어떻게 유출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말했다. 롯데카드사는 국민·농협카드와 달리 외주 보안업체에 보안프로그램을 풀어주지 않았음에도 정보가 유출됐다. 더구나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금융당국과 해당 카드사는 원인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 측이 “(개인정보가 담긴) 두 대의 컴퓨터(PC)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됐으나 유출사고 직전 보안프로그램이 사라졌다”고 밝힌 것에 반해, 금감원 측은 “문서작성용 PC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간의 정보유출 과정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의 장본인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가 취득한 개인정보가 광고대출업자 조모씨와 이모씨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불확실하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조모씨가 데이터베이스(DB)를 가지고 있던 시간이 얼마냐”는 질문에 최 원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감독 소홀은 ‘인정’…보안인력 정규직 확대·대출모집제 폐지는 ‘반대’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저희 감독에 미비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 금융시스템의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최 원장은 현재 금융업계가 보안인력을 지나치게 외주에 기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보기술(IT)부분의 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것에는 “생산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인정보가 음성적으로 팔리는 지하시장을 만든 대출모집제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제도 자체를 다 없애면 중소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선을 찾기 힘들어질 수 있어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고 제도 폐지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이같은 신 위원장의 답변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출모집제가 은행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수수료만 내면 이익을 취하는” 일종의 ‘모럴해저드’를 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감시만으로는 지하시장을 통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구제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 남아신 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제도만으로도 금융기관에 경각심을 줘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징벌적 과징금은 결국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 게다가 아직 해당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도 어려운 상태이다. 야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집당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나 신 위원장은 “민사소송법에 비춰볼 때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결국 현안질의는 제대된 상황 설명도,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3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지금 이렇게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관리소홀로 수많은 국민이 피해봤는데 2차 피해가 없으니 가만있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옥션은 정보유출사건 당시 소송을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20만원씩 줬는데 계획이 있냐”고 질문했다. 출석한 카드3사의 사장들은 모두 침묵했다. ▶ 관련기사 ◀☞ 감독당국,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 늑장대응 논란☞ 농협은행, 주말에도 카드 재발급 접수받는다☞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국민카드 90억원?.."영업망 훼손, 더 심각"☞ 롯데카드 정보유출 원인, 금감원-롯데카드 서로다른 판단☞ [특징주]삼성카드, 강세..카드사 영업정지 반사익☞ 일감 몰아주기 中企 과세 완화..카드 해외사용은 '단속'
2014.01.23 I 정다슬 기자
종교인 과세, 내달 국회서 담판
  • 종교인 과세, 내달 국회서 담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반세기를 끌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다음달 국회에서 판가름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사전브리핑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겠다는 원칙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종교단체들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종교인 단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2월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과세 기술상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좀 더 검토가 더 필요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종교인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려다 실패했던 정부는 이번에는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40여간 지속됐던 종교인 과세 논란이 매듭지어질 지 관심을 모은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란은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려다 실패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종교인 과세 문제는 수면 위로 부상하다가도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다.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언급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다시 한번 부각됐다. 이미 해외 상당수 국가에서는 종교인 납세가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엔 종교인이 연방세와 의료보험세를 내고 있으며, OECD회원국 대부분이 종교인과 일반인 구분없이 세금을 똑같이 낸다. 국내에서도 천주교와 불교계는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거나 공식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실장은 “종교인 과세가 쉽지 않겠지만, 그들만 예외로 두기 어렵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과세 시기나 방법 등 세부 방안에 대해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01.23 I 윤종성 기자
  • 한국판 아사히·삿포로 '하우스맥주' 나올까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독일에서는 매년 10월 ‘옥토버페스트’라는 이름의 세계적 맥주 축제가 열린다. 그만큼 다양한 맛의 맥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맥주가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1300여곳 이상의 맥주 양조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일 맥주 브랜드의 60% 이상은 중소형 하우스(소규모)맥주다.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에 200곳이 넘는 맥주 양조장이 있다. 각 양조장에서 만들어지는 지역 맥주는 ‘지비루’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일본 맥주 빅4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삿포로맥주 역시 따지고보면 삿포로 지역에서 출발한 지비루다.반면 우리나라 맥주시장은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시장합계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시장 구조 자체가 이미 맥주맛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없게 돼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23일 발표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전발효조(발효시설) 50㎘ 이상, 후발효조(저장시설) 100㎘ 이상인 맥주제조장 시설기준이 전발효조 25㎘ 이상, 후발효조 50㎘ 이상으로 완화됐다.그동안 중소맥주업체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를 먹었던 부분인 세부담도 경감된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세부담도 낮아진다.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현행 ‘(제조원가×1.1)×80%’에서 출고량이 300㎘이하일 경우 ‘(제조원가×1.1)×60%’, 300㎘ 초과일 경우 (제조원가×1.1)x80% 로 낮아진다. 오는 4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하우스맥주 제조자의 외부유통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영업장에서 맥주를 제조해 그 영업자에서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사실상 중소 하우스 맥주 제조업체들은 외부에서 맥주를 팔 방법이 없었던 셈이다. 외부반출 금지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옥토버페스트처럼 다양한 하우스맥주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변변한 맥주축제조차 열릴 수가 없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2002년 소규모 양조장에 대한 규제 완화로 한 때 150여개에 달했던 하우스맥주 업체는 현재 30개가 간신히 넘는 수준까지로 그 규모가 크게 줄었다.기재부는 “외부유통 허용과 시설기준 완화는 맥주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소 하우스맥주 업체들이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01.23 I 안혜신 기자
  • 일감 몰아주기 中企 과세 완화..카드 해외사용은 '단속'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간이세액표’가 변경되면서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다음달 급여분부터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상향된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은 과세로 전환되며, 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중소와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된다. 또 4월부터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맥주제조장 시설기준과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세부담이 완화돼 지역맥주의 활발한 제조·유통도 가능하게 됐다.◇중소·중견기업 과세 완화..해외신용카드 사용은 감시 강화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는 완화된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과세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은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조정된다.다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현재는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장부 작성·비치의무가 있지만, 공시의무 등 적용대상은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세무조사 재조사 사유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면세점 특허특례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중 매출·자산 및 지분소유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정된다. 중견기업 기준은 △직전 3년 평균매출 5000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을 30%이상 소유(최대출자자)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됐다.이밖에 해외신용카드 분기별 사용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해외물품구매·현금인출실적을 관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4월 1일 제출분부터 적용된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현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은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ETN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지수의 수익률에 연동,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이다. 올 하반기 출시되는만큼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가 신설된 것이다.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 기준이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하고, 협력중소기업이 출연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연구개발(R&D), 생산성향상 등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해준다.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전략적 제휴 요건으로는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등 모두를 총족시켜야한다.
2014.01.23 I 안혜신 기자
‘탈세정보 포상금’ 또 하나의 로또인가?
  • [여의도칼럼]‘탈세정보 포상금’ 또 하나의 로또인가?
  •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류변호사, 나 이제 어떡하지’. 치과의사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병원 문 열자마자 갑자기 세무조사관들이 들어와서 컴퓨터 자료 등을 다 가져갔어. 나 망하는건가?’ 그 친구는 치과의원을 개업한 이래 좋은 실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병원 규모도 점점 확대되어 직원 수만 10여 명에 달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고객으로부터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수입금을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 단순히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경우와 달리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 그 친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은 탈세제보 때문이었다. 탈세제보자는 얼마 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간호사였다. 그 친구가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간호사는 자신이 해고되자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하였던 것이다.이렇듯 탈세제보는 전혀 관계없는 제 3자가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 직원, 친인척 등 주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사업자와 관련된 세무정보를 알 기회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와 같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장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기장을 맡기게 된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는 사업자의 세무관련 정보를 대부분 파악하게 되며 사업자가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무실 직원이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한 친인척도 언제든지 탈세제보자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필자는 국세청 근무 시절 이혼 후 전남편의 탈세행위를 제보한 사례도 보았고 아들이 아버지의 탈세행위를 제보하는 경우도 보았다. 한 때는 자신의 고객, 친인척, 가족이었던 사람의 탈세 사실을 제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해악을 가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복수심 때문일 수도 있고 시민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탈세정보 포상금제도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는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 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그런데 탈세제보를 통해 신고포상금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당해 자료에 의해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제보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설사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7조는 탈루 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탈세제보에 의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자가 탈루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보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한, 제보자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 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 제출 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정부는 올해부터 탈세정보포상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포상금을 노리는 탈세제보자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탈세정보 포상금제도가 세파라치들에 의해 사업자들을 협박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랄 뿐이다.
2014.01.23 I 성선화 기자
  • [투자의맥]"단기조정 있어도 엔화 약세 추세 계속 될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단기조정이 있더라도 엔화 약세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일본증시가 유동성 도입 속에 긍정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박중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약세 추세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머징 시장이 조정을 받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표적 안전자산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박 연구원은 “1997년 이미 이머징 국가들의 조정과 엔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난 바 있다”며 “결국 미국과 일본의 실질금리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일본의 통화정책 강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며 “일본은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을 2% 높이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본원통화를 1년 60~70억엔 늘리고 있으며 일본국채를 1년 최소 50조엔 매수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또 일본은 NISA(Nippon‘s Individual Savings Accounts)를 도입하는 등 유동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하고 있는 상황. NISA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결정된 비과세 투자상품으로 금융상품 거래시 양도차익과 배당액에 대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최소한 2조~2조5000엔의 자금이 일본주식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NISA를 통해 예금자산을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박 연구원은 이어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가 주식 비중을 기존 12%에서 17%로 5%포인트 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채권에만 머물고 있는 자금을 위험 자산으로 이동시켜 성장촉진을 유도하고 정권 지지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1930년대 초반 다카하시 고레키요 재무상이 아베노믹스와 유사한 정책을 통해 물가가 올리고 경기를 회복시키면서도 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나쁘지 않다”며 “소비, 생산, 수출 측면 데이터가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경제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시켰던 1997년은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안좋았다”며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일본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2014.01.23 I 김인경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 2만명 표본조사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세청이 최근 연말정산 허위 기부금공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 2만명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세법상 조사대상을 넘어선 무리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8월부터 2011년~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 부당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표본 약 2만명을 선정해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마무리됐다.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제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중 0.1%’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상 표본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에는 0.5%로 확대됐지만 이번 조사기간은 시행령 개정 전 기준인 0.1%가 적용된다.김현미 의원은 “2012년 귀속분 연말정산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100만원 이상의 공제를 받는 인원은 약 140만으로 조사대상 표본규모는 약 1400명(0.1% )이어야한다”며 “따라서 국세청의 이번 표본조사 대상자 2만명은 관계법령이 규정한 것보다 14배나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탈세는 용납될 수 없지만 국세청 역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내키는 대로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대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한 것이라 답하지만, 작년 한해 8조원이나 펑크난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조사를 확대·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최초 표본조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상 공제자 가운데 0.1%에 한해 실시했고, 확인과정에서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허위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많아 파생자료를 추가로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80%가 실제 허위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적발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 제출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40%의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2014.01.21 I 박수익 기자
  • 朴대통령 "韓-스위스 제3국시장 공동진출 모색할 터"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스위스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스위스 기업이 손잡고 제3국에 공동진출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베른 시내 한 호텔에서 이코노미스위스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한-스위스 경제인 포럼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중인 양국 글로벌기업들이 서로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고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양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동남아 국가들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중국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스위스 중소기업들이 이들 거대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한국은 좋은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한(對韓) 투자를 요청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과 스위스처럼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창의력과 혁신은 최적의 성장동력”이라며 ‘창조경제’를 매개로 한 양국간 실질협력을 넓혀갈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는 화성 탐사선에 달린 핵심 모터를 생산하고 세계인이 사용하는 볼펜에 내장된 볼의 90%를 만들 정도로 정밀기계와 화학, 의약품, 농업 등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3분의1, 선박의 36%, LCD(액정표시장치) 모니터의 44%를 차지하는 등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양국의 강점과 창의력이 융합된다면 새 성장동력이 탄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저의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구체화돼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문화, 기술과 산업이 만나는 창조적 융합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협력 뿐 아니라 스위스의 산학협력·직업교육 노하우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그는 “스위스는 기업과 학교, 정부가 협동해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주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세계 1위의 인적자원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자랑하고 있다”며 “저는 내일 오래전부터 명성을 들어온 한 상공업직업학교를 방문해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을 양성해낸 스위스의 교육시스템을 직접 보고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양국 기술전문인력 양성기관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적교류와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과 스위스가 교육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공동발전의 미래를 열어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디디에 브루크할터 스위스 대통령과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 등 스위스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하인즈 카러 이코노스위스 회장, 레모 뤼돌프 ABB 스위스의 최고경영자, 마틴 젠 취리히 보험그룹 최고경영자 등 유수의 기업 관계자와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등 우리 측 경제사절단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 관련기사 ◀☞ 朴대통령 "스위스, 창조경제 좋은 협력 파트너"☞ 朴대통령, 스위스 국빈방문 '스킨십·문화 행보'로 시작☞ 朴대통령, 스위스 국빈방문…'창조경제 협력'에 방점☞ 朴대통령, 대남도발 대비 지시…北은 '양동전략'☞ 한·인도 정상, CEPA 개선·이중과세방지 합의
2014.01.20 I 김진우 기자
  • 朴대통령, 스위스 국빈방문 '스킨십·문화 행보'로 시작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스위스 국빈 방문 이틀째인 19일(현지시간)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 출신 등 친한(親韓) 인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갔다.간담회에는 중감위 스위스 대표를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의 장자크 요스 스위스-한국협회 회장과 크리스티안 바서팔렌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장, 취리히보험그룹 최고경영자(CEO)인 마르틴 센 주취리히 명예영사 등 6명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간 우호 협력증진에서 정부 못지않게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참석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양국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스위스가 지난 60년간 중감위 참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고 감사를 표했다.박 대통령은 시내의 파울 클레 센터를 찾아 ‘현대 추상회화 시조’인 파울 클레(1879∼1940)의 특별전을 감상했다. 박 대통령은 클레의 ‘화가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예술가의 재능이 바로 우리 사회를 창조적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예술적 창조성과 IT(정보기술) 등 기술적 혁신성을 융합해 사회와 경제에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국국립무용단의 ‘코리아판타지’ 공연을 관람했다. 박 대통령은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아름다운 도시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하게 돼 기쁘다”며 “문화는 세계인을 서로 호흡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양국 문화교류가 더욱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코리아판타지는 다양한 한국 전통춤의 백미만을 모아 구성한 국립무용단의 대표작이다. 70여 개국에서 700여 차례 무대에 올랐으며 세계에서 우리 무용의 역동성과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발휘해온 작품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스위스 국빈방문…'창조경제 협력'에 방점☞ 朴대통령, 대남도발 대비 지시…北은 '양동전략'☞ 朴대통령 "한·인도, HW·SW 융합하면 새 영역 시너지 창출"☞ 한·인도 정상, CEPA 개선·이중과세방지 합의☞ 朴대통령 "한·인도 CEPA 개정해 교역·투자 확대"(종합)
2014.01.20 I 김진우 기자
  • 朴대통령, 스위스 국빈방문…'창조경제 협력'에 방점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새해 첫 해외순방의 두 번째 국가인 스위스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출신 등 친한(親韓)인사 대표 접견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 방문은 1963년 국교 수교 이래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3박4일 간의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지난 18일 오후 전용기 편으로 스위스 수도인 베른에 도착, 하루 동안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국빈 자격으로 한·스위스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후,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를 끝으로 해외순방을 마무리한다.◇朴대통령, 국교 수교 후 첫 스위스 국빈 방문박 대통령의 이번 스위스 국빈 방문은 ‘창조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스위스는 인구가 80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우리 기업이 현지 내수시장에 진출할 여지가 크지 않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에 이를 만큼 수준이 높고, 세계적 국가경쟁력과 효율적 직업교육체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평가다.조원동 경제수석은 “창조경제의 입장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직업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산학협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와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간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20일 한·스위스 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코리아 세일즈’에 주력한 뒤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을 통해 양국간 구체적인 실질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21일에는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를 방문하고 선진 수준의 직업교육과 산학협력을 살펴볼 예정이다.◇‘인도 순방 성과’ CEPA 개선·기업 애로 해소박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순방인 인도 국빈 방문 성과는 양국간 더 나은 경제·통상·기업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박 대통령은 16일 만모한 싱 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을 높이고, 가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힘쓰기로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CEPA는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교해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한층 확장된 개념이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됐지만 자유화율(75%)이 일본·인도 CEPA 자유화율(90%)보다 낮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자유화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밖에 양국 정상은 △이중과세방지에 합의하는 등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진출을 활성화할 것 △조세조약을 개정해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고,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할 것 △한국전용공단을 조성해 우리 중소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 △양국간 항공편 증편을 위해 항공협정을 개정할 것 △양국 최고경영자(CEO) 20명씩이 들어가는 상설 민간 비즈니스 협의채널을 신설할 것 등을 합의했다.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는 우리 기업의 묵은 애로사항이 이번 순방을 통해 해결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포스코 오디사 프로젝트’다. 포스코가 2005년부터 인도 오디사 주에 연간 8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립하려 했던 프로젝트가 순방을 계기로 9년 만에 해결의 물꼬를 텄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쌍용자동차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회장을 만나 향후 4년간 1조원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퇴직자 복직을 포함한 고용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대남도발 대비 지시…北은 '양동전략'☞ 朴대통령, 해외순방 두번째 방문국 스위스 도착☞ 朴대통령 "北선전공세 할때 대남도발 철저히 대비해야"☞ 朴대통령 "한·인도, HW·SW 융합하면 새 영역 시너지 창출"☞ 한·인도 정상, CEPA 개선·이중과세방지 합의
2014.01.19 I 김진우 기자
  • 朴대통령, 대남도발 대비 지시…北은 '양동전략'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중대제안’과 연이은 ‘평화공세’에 철저한 대남 도발 대비를 지시한 배경은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례를 살펴보면 북한은 계산된 유화 제스처를 보인 후 기습적으로 대남 도발을 자행하는 패턴이 많았다. 특히 북한이 연초 열리는 한·미군사합동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중대제안이 대남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용’의 일환이라는 판단이다.◇朴대통령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올해 첫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스위스로 떠나기 전에 “북한이 이러한 선전공세를 할 때일수록 더욱 대남 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며 외교안보 라인 장관들에게 지시했다.해외 순방에 동행한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이산가족상봉 제안에 응하지 않으며 이러한 선전공세만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며 “북한이 진정한 남북대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인 행동 등 진정성 있는 태도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박 대통령이 북한의 중대제안을 ‘선전공세’라고 규정한 것은 최근 일련의 행동이 군사적 도발을 위한 ‘위장된 평화공세’로 보고 있는 정부 판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더해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北, 평화공세 한편엔 한·미훈련 맹비난북한은 19일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 거부’에도 사흘째 대남 평화공세를 이어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위원회가 남북간 상호 비방 및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중대제안한 것에 대한 각계 반응을 소개하며 대남 공세를 펼쳤다.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성의에 얼마나 뜨거운 애국애족의 마음과 선의와 아량이 담겨져 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무게있게 대해야 한다”며 중대제안에 대한 남한 정부의 호응을 촉구했다.다른 한편에서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며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이날 ‘선제공격을 위한 위험한 전쟁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양타격을 노리고 최대규모로 벌어지는 전쟁연습이 어떻게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줴치는가(떠드는가)”라며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스위스 국빈방문…'창조경제 협력'에 방점☞ 朴대통령, 해외순방 두번째 방문국 스위스 도착☞ 朴대통령 "한·인도, HW·SW 융합하면 새 영역 시너지 창출"☞ 한·인도 정상, CEPA 개선·이중과세방지 합의☞ 朴대통령 "한·인도 CEPA 개정해 교역·투자 확대"(종합)
2014.01.19 I 김진우 기자
2014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완전정복
  • 2014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완전정복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굵직한 제도 변화 등 풍성한 이슈와 맞물려 역동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엔 1월 각종 세금 인하와 통합모기지 등 주택 시장에 우호적인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 이슈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이다. ①취득세율 영구 인하우선 부동산 취득세율이 한시적으로가 아닌, 영구 인하된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였다. 하지만 새해부터 6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진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가 각각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은 사라진다. 취득세율 인하는 지난해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 ②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주택자도 앞으로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60%로 설정됐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올해엔 기본세율인 6~38%로, 2015년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③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득공제율이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된다. 공제한도 역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는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임차인 소득공제 편의 제고를 위해 세대원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확정일자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 이같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④단기 보유양도세율 완화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0%에서 40%로 낮추고, 1~2년 보유 주택의 경우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는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보유 40%의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⑤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비사업용 토지에 60%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 역시 지난해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올해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6~38%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씩 추가 과세한다. ⑥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완화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율에 30%포인트 추가하던 것을 10%포인트로 낮췄다. 중소기업은 올해에 한해 10%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을 적용한다.
2014.01.19 I 성선화 기자
"놓치기 쉬운 연말 절세 전략 꼭 알아두세요"
  • "놓치기 쉬운 연말 절세 전략 꼭 알아두세요"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특히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이 마지막 소득공제일 수 있다. 한화생명은 18일 미리 대비해 놓치지 말자는 의미에서 환급받는 재테크 전략을 소개했다.◇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정체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잘못 이해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다.‘소득’과 ‘소득금액’은 엄연히 다르다. ‘소득’이란 보통 세전 수입(ex. 매출, 총급여)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500만원×80%=400만원)를 뺀 근로 소득금액은 1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아버지 사업의 매출액이 1000만원이라도 필요경비가 900만원이 넘으면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 공제 대상자다. 10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벼농사로 연 소득 100만원을 넘었더라도 ‘작물재배업 농업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내가 일용직으로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다.◇맞벌이 부부는 전략이 필요하다부부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여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급여의 차이가 적은 경우 과세표준이 최대한 같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 공제비용을 지출하는 게 필요하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교육·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를 받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이를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하는 게 좋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해 준다. 만약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지출한 금액이 위의 요건에 미달하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보험료는 ‘계약자=피보험자’ 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면서 피보험자로 돼야 공제 가능하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공제 가능60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사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가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증치료환자 역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암·중풍·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동생·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 대표 소득공제 상품소득공제가 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다.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 보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한다.
2014.01.18 I 신상건 기자
차명계좌로 월세 받으면 10년치 추징 될수도
  • [부동산세 직구토크]차명계좌로 월세 받으면 10년치 추징 될수도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0만원짜리 월세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그는 최근 집주인에게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며 “월세소득공제를 요청하려면 다른 집을 알아보라”며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내년부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한도가 최고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올해보다 무려 200만원이나 늘어난 것. 지금까지는 한 달에 70[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신방수 세무사만원씩 내더라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지급하는 월세는 500만원 최고액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으로 월세소득공제 범위가 월세 지출액의 40%(한도 300만원)에서 60%(한도 500만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난해 그의 월세 소득공제 가능액은 336만원(70만원*12개월*0.4)이었지만 최고액 한도에 걸려 300만원까지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의 공제 가능액 504만원을 거의 다 챙겨 받을 수 있게 된다.하는 수없이 김씨는 집주인의 월세소득공제 거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월세 소득공제 증명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월세소득공제 증명을 꺼린다”며 “처음부터 이를 요구하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푸념했다. 이번 주 ‘직구토크’ 주제는 2014년 부동세법 개정이다. 이번 개정법에는 월세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굵직굵직한 법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정상화와 임대소득 양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설정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다.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이데일리 본사에서 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인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의 저자이자 국세청 사무관 출신인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오은석 (주)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가 모여 개정 부동산세법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집주인,월세소득공제 거부하면…연 10.95% 가산세▶성선화 기자(이하 성)=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월세소득 공제 확대부분이다. 내년 연말 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집주인들이 많은 것 같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오은석 대표(이하 오)=최근 분위기가 급변하는 추세다. 불과 1~2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10명 중 한두 명 정도만 월세 소득 공제를 요청했지만 최근에는 10명 중 6명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이 똑똑해졌다. 예전에는 자필로 쓴 월세 소득공제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요즘에는 아예 해당 법조문까지 첨부해서 보낸다. ▶신방수 세무사(이하 신)=월세 소득공제는 세법 강의 때 강조하는 부분이다. 세입자들에게 월세 소득공제를 꼭 하라고 알려준다. 다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그 이상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해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근로자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회사에선 월세 소득공제를 요청하라고 가르치기도 한다.▶성=웬만해선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소득공제 증명서를 받기 힘들 것 같다. 아예 잘 모르는 집주인들도 많을 것 같고…. 만약 집주인이 계약할 때 특약 사항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법적으로 누가 이기나.▶류성현 변호사(이하 류)= 아무리 특약 사항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긴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무리 특약으로 넣었다고 해도 우선할 수 없다. 어찌 보면 그런 특약조항을 넣은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다. ▶성=월세 소득공제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 ▶류=관할 세무서에서 탈세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 할 것이다. 임대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성=그럴 땐 어떻게 대응하나.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류성현 변호사▶류=그냥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내는 것이 집주인에게 유리하다. 시간을 끌게 되면 그만큼 불성실 가산세가 늘어난다. 하루에 0.03%다. 날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365일로 환산하면 무려 10.95%다. 게다가 신고 불성실가산세로 세액의 20%가 붙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본래 내야할 세금보다 상당히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성=솔직히 30만원 이하 소액 월세는 공제 받기가 더 힘들어 보인다. ▶오=월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과도기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젠 집주인들도 임대사업자 쪽으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다. 카페 회원님들의 대한 컨설팅 역시 달라졌다. 최근에는 월세 받는 주택이 3채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한다. 만약 5채 이상이라면 반드시 하라고 조언한다. 어차피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미리부터 조금씩 해놓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임대소득 양성화,인센티브 제공으로 해결해야▶신=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임대사업자의 혜택이다. 전용 60㎡이하는 50%, 85㎡ 이하는 25%의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가장 중요한 혜택은 양도소득세 면제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2년 이상 실거주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양도 차익이 큰 실거주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이다. 2년 거주 요건만 충족시키면 양도세가 아예 면제다.▶성=하지만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 한두 채로 월세를 받는 노후 생활자들에겐 큰 혜택이 없다.▶류=물론 그렇다. 정부가 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해선 보다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2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등록이 추진되는데, 이는 오히려 임대소득 양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로 풀어야할 과제다. ▶신=개인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고민은 건강보험료다. 임대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다.▶성=차명계좌로 월세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가.[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오은석 대표▶류=10년 동안 소급 적용을 받는다. 10년간의 월세 소득에 대해 납부 불성실, 신고 불성실 과징 가산세를 맞게 된다. 차명계좌로 월세를 받아 임대소득을 누락시킨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차명계좌로 월세를 받아 소득을 누락시킴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과세관청은 지금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누락시킨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양도세 누진세율 적용구간 하향 조정,3억→1억 5000만원▶성=이번 개정 부동산세법에서 또 다른 이슈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다. 최근 실거래가 살아나는 것도 이 같은 규제 완화의 영향이 있을 듯하다.▶오=중과세 폐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 그동안 시장에 적용되지 않다가 이번에 아예 폐지된 거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본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투기 세력을 본 것이다. 이는 정부가 투기를 보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투자’로 간주하는 셈이다.▶성=양도세 중과는 폐지는 됐지만 누진세율 적용구간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류=그렇다. 그전까지는 양도세를 모두 합쳐 3억원 초과일 때 최고 세율 38%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1억 5000만원만 초과되면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주택거래활성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면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낮춘 것은 거래 활성화의 방해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인해 소비를 줄인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위적인 증세보다는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세금이 많이 걷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신=이번 중과세 폐지와 관련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살아있다. 이는 주택과 토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이들은 올해 안에 이를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기업에도 해당된다.▶성=또 다른 점은 뭔가. ▶신=단기로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여부다. 1년 미만의 주택을 단기 매매한 경우 시세차익의 4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주택 중과세 폐지로 단기매매에 대해서도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만큼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이다.▶오=자경농에 대한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편법적으로 자격농 조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보니 연소득 3700만원으로 제한했다. 비전업농민의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3700만원이 초과되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2014.01.18 I 성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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