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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3년만에 오름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3년만에 처음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KB국민은행은 27일 부동산정보사이트(R-easy)를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수도권에서 1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 2011년 1월(0.15%)이후 3년만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규제완화, 겨울방학 이사철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같은 달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0.19% 올라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0.12%)을 이끌었다. 수도권에서 1월 아파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용인 수지구(0.5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수원 장안구(0.39%), 안산 단원구(0.34%), 안양 만안구(0.29%), 안산 상록구(0.28%), 과천(0.22%) 등의 순이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단기간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서울에서는 강남구가 재건축 호재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18% 올라 25개 구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송파구(0.15%)와 서초구(0.10%)도 서울 평균(0.03%)을 크게 넘어섰다. 강남권 이외 지역에서는 양천구 및 성북구(0.09%), 중구(0.07%), 강서구(0.05%)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지방에서는 경북 경산이 1.42% 올라 상승 랭킹 1위에 올랐다.이와 함께 1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전월 대비 0.6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상승률(0.84%)보다 낮으나 2013년 1월(0.20%)에 비해선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0.80%로 경기도(0.55%)나 인천(0.43%)보다 높았다. 지방 5개 광역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26%로 전국 평균(0.49%)을 밑돌았다.한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비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1월 현재 63.3%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이는 2002년 7월(63.8%) 이후 11년 6개월만에 최고치다. 수도권에서 전세가 비율이 70%넘는 곳도 지난달 보다 1곳 증가하여 수원 장안구(71.5%) 및 영통구(71%), 군포(71.6%), 의왕(70.6%)에 이어 안양 동안구(70.0%)가 추가 됐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매매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나 전세난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전세가 비율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스마트 개미-직구토크]"하루 2시간 투자공부..연평균 수익률 20%"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아내가 둘째를 임신 중인 정재근 씨는 웬만해서 저녁 술약속을 잡지 않는다. 하루종일 첫째를 키우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가 2주마다 잊지 않고 참석하는 모임이 있다.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스터디(공부하는 모임)다. 다양한 직장인들이 모여 가치주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명씩 돌아가며 기업 개요, 재무제표, 사업분석, 투자포인트, 리스크 등을 보고서로 발표한다. 그는 매일 출퇴근 시간에 2~3편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읽으며 2시간 이상을 스터디 준비에 몰두한다. 정씨는 “직접 주식투자를 하지만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며 “충분히 공부한 후 불안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년전 직접투자를 시작한 그의 연평균 수익률은 20% 정도다. 주식, ETF(주가연계증권), 채권 등에 각각 40%, 40%, 20%씩 나눠 투자한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상품은 졸업한 지 오래다. 자신 외에 그 어떤 전문가도 신뢰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이 부딪혀 얻은 정보만 믿고 투자한다. ‘투자독립’을 선언한 그는 ‘공부하는 개미’의 전형이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공부하는 개미’들이 최근 투자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젠 국내 개미들도 선진국형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공개 정보가 많아지고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이번주 이데일리 ‘직구토크’의 주제는 스스로 학습하는 ‘스마트 개미’다. 팔랑귀처럼 전문가의 정보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똑똑한 개인들이다. 이들은 뿌리없이 흩날리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 스스로 발굴한 정보로 가치투자에만 집중한다. 이번 토크 진행을 위해 대표적 재테크 카페인 ‘자산관리는 거북이처럼(http://cafe.naver.com/turtletrade)’에 의뢰했고, 3명의 ‘공부하는 개미’를 모셨다. 대기업 직장인으로 홀벌이 신혼부부 정재근(32) 씨, 초등학생 아이를 둔 맞벌이 아내 김경민(40) 씨, 중소기업 사회 초년생 신효주(26) 씨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이데일리 본사에서 전문가 뺨치는 재테크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의 깊은 속내를 들어봤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홀벌이 신혼부부 대기업 직장인 정재근(32)◇ ‘스마트 개미’ 기업분석 보고서,“전문가 리포트보다 나을 때도…”▶성선화 기자(이하 성)=재테크 인터뷰를 하다보면 요즘 개인들이 참 똑똑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재테크 고수’로 여러분들은 어떤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 편인가.▶정재근(이하 정)=출퇴근 길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2시간 이상 투자 관련 공부를 한다. 공부는 개인이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수단이다. 처음엔 전문가에 의존하는 재무설계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추천하는 상품은 철저히 회사의 이익에 초첨이 맞춰져 있었다. 개인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실망감이 컸다. 그 뒤부터는 스스로 공부하며 직접 재무설계를 시작했다. ▶신효민(이하 신)=나 역시 재무설계사 등 소위 재테크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순진했던 대학생 시절 다단계 업체에 속아 고가의 화장품을 산 적이 있다. 그때 이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당하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의 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성=투자 공부는 주로 어떻게 하나.▶신=투자 공부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서점으로 가 관련 서적을 읽는다. 얼마전엔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바젤Ⅲ’에 대한 내용을 봤다. 바젤Ⅲ가 도입되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같이 갚아야 한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폭탄돌리기를 하는 정부를 보면 한심하다.▶성=대학을 갓 졸업한 26살 사회 초년생이 어려운 금융분야에 관심이 많은 게 놀랍다. 상당히 전문적인 느낌이다. ▶신=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다.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은 우리 같은 젊은층을 착취하는 결과다. 정치인들의 아귀다툼 따위엔 관심조차 없다.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 개정 결과에만 관심을 가진다. ▶정=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한다는 데 동의한다. 결혼 후 자산 불리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투자 공부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 혼자 맨땅에 헤딩하며 카페를 찾고 블로그를 뒤지고 책을 읽었다. 강연회 등에도 참석했었다. 재테크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스터디 모임도 여러개 했었지만, 이젠 하나로 정리했다. 자주 가는 카페는 ‘가치투자연구소’와 ‘아이투자’ 사이트다. ▶성=투자 스터디 모임에선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정=스터디 멤버들끼리 모여 기업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증권 애널리스트 리포트보다 나을 때가 있다. 요즘은 기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편이라 누구나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최근엔 방송 송출회사인 KMH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개인적으로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선호한다.◇직접 투자……“모르면 그냥 하지마라”▶성=스마트 개미들의 투자 패턴이 궁금하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지 않나.▶정=자신이 없을 땐 간접투자 위주로 했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하며 연구를 하다보니, 차라리 직접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섰다. 주식은 가치주 위주로 10개의 종목에 직접 투자한다. 이중 5개 종목에 대해선 자신이 있다. 채권투자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나머지는 ETF를 한다. 최근에는 우량 코스닥 기업 100종목을 지수화한 ‘코스닥 프리미어지수’에 연동되는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ETF’를 주로 한다. 코스닥 기업들이 저평가 돼 있다는 판단에서다.▶김민경(이하 김)=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두루 해봤지만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돈 없는 개미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 저축이라고 본다. 이젠 다 정리하고 15.4%의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적금만 이용한다. 또 인플레이션과 현금가치 하락을 고려해 장기적인 인생설계 상품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한다. 특히 연 400만원까지는 퇴직연금 추가불입분에 대해선 개인연금 불입분처럼 소득공제 가능하다. 퇴직연금 상품이기때문에 사용자측에서 수수료를 일부 부담한다. 근로자에게는 1층에 국민연금, 2층에 퇴직연금을 탄탄히 쌓은 후 상대적으로 사업비와 수수료가 비싼 3층 개인연금으로 가야한다.▶신=나 또한 조금씩 주식에 투자해 봤지만 이익을 보진 못했다. 다행히 1주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었다. 그동안 투자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투자는 자신이 없다. 주로 투자는 고금리 적금 위주로 한다. 신한은행이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출시한 ‘새희망통장’에 가입했다. 기본 연 4.5% 금리에 자동이체 우대금리 1.5%를 더해 연 6%의 금리를 받고 있다. 가끔씩 여유가 생기면 달러화 외화통장에 넣는다. 신한은행에서 주거래 혜택을 받고 있어 수수료 우대혜택이 크다. 서민층이라도 주거래 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초등학생 학부모, 공기업 맞벌이 부부 김민경(40)◇자녀는 ‘돈먹는 하마’…외식비·의류비 줄이기가 관건▶성=목돈을 만드는 과정은 개인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재테크의 출발인 것 같다.▶신=중소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월급이 많지 않다. 한 달에 100만원이 조금 넘게 받는데 50만원 이상을 저축한다. 연봉 상승을 위해 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생활을 뺏기면서까지 회사를 다니고 싶진 않다. 퇴근 후에는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위한 영어 공부를 한다.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선입견이 많지만, 제대로 일하면 꽤 큰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종잣돈을 모은다는 계획이다.▶정=결혼 후 아내와 소비습관의 차이를 줄여가는데 애를 먹었다. 신혼초에 결혼 전처럼 쇼핑을 하지 못하는 아내가 힘들어했다. 하지만 우울해하는 아내에게 3년후 자금 마련 계획을 엑셀표로 정리해서 보여줬다. 특히 수입과 지출 등 모든 정보를 모두 공개했다. 이젠 아내도 수긍을 하긴 했지만 가끔씩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끔씩 비상금을 털어 작은 선물을 사주기도 한다. 외[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중소기업 사회초년생 신효주(26)식비를 줄이기 위해 되도록 집에서 밥을 먹는다. 직접 요리도 많이 한다.▶김=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 아기 용품, 옷 등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싱글일 때는 명품도 사고 했지만 이제는 전부 끊었다. 외식비가 특히 많이 드는데 한달에 한번씩 대형마트에서 장을 봐서 줄이려고 노력한다. 남편과 통장을 합치진 않고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받는데, 군인인 남편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다. 초생학생 아들을 사립학교에 넣었다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공립 학교로 전학 시켰다. 아이가 클수록 사교육비 등 들어가는 편이 훨씬더 많아진다. ▶성=외식비 이외에 지출이 많은 항목은 뭔가. ▶정=그 다음으로 많이 드는 비용이 옷값이다. 다행히 첫째 아이 옷은 친척한테 물려받아 입히는 편이다. 처형의 딸이 두 살 터울이라 못 입고 지난 아기옷을 물려받아 입기에 아주 좋다. ▶김=나 또한 사업을 크게 하는 여동생에게 옷을 주로 공수해 온다. 아니면 주로 백화점 세일 기간에 이벤트 행사장 매대에 놓인 것들을 주로 활용한다. 같은 이벤트 행사장이라도 옷걸이에 걸린 상품들은 조금더 비싸다. ▶신=옷은 거의 사지 않는다. 여름에도 5벌 정도를 돌려가며 입는 편이다. 한 달 용돈은 50만원 정도다. 이중 교통비, 통신비 등 고정비가 20만원 정도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향후 발전 가능성’에 따라 철저히 구분하는 편이다.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외근이 많아 편한 복장을 입기에 옷은 거의 사지 않는다.
- 일감 몰아주기 中企 과세 완화..카드 해외사용은 '단속'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간이세액표’가 변경되면서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다음달 급여분부터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상향된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은 과세로 전환되며, 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중소와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된다. 또 4월부터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맥주제조장 시설기준과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세부담이 완화돼 지역맥주의 활발한 제조·유통도 가능하게 됐다.◇중소·중견기업 과세 완화..해외신용카드 사용은 감시 강화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는 완화된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과세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은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조정된다.다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현재는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장부 작성·비치의무가 있지만, 공시의무 등 적용대상은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세무조사 재조사 사유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면세점 특허특례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중 매출·자산 및 지분소유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정된다. 중견기업 기준은 △직전 3년 평균매출 5000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을 30%이상 소유(최대출자자)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됐다.이밖에 해외신용카드 분기별 사용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해외물품구매·현금인출실적을 관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4월 1일 제출분부터 적용된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현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은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ETN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지수의 수익률에 연동,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이다. 올 하반기 출시되는만큼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가 신설된 것이다.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 기준이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하고, 협력중소기업이 출연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연구개발(R&D), 생산성향상 등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해준다.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전략적 제휴 요건으로는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등 모두를 총족시켜야한다.
- [여의도칼럼]‘탈세정보 포상금’ 또 하나의 로또인가?
-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류변호사, 나 이제 어떡하지’. 치과의사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병원 문 열자마자 갑자기 세무조사관들이 들어와서 컴퓨터 자료 등을 다 가져갔어. 나 망하는건가?’ 그 친구는 치과의원을 개업한 이래 좋은 실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병원 규모도 점점 확대되어 직원 수만 10여 명에 달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고객으로부터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수입금을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 단순히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경우와 달리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 그 친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은 탈세제보 때문이었다. 탈세제보자는 얼마 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간호사였다. 그 친구가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간호사는 자신이 해고되자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하였던 것이다.이렇듯 탈세제보는 전혀 관계없는 제 3자가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 직원, 친인척 등 주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사업자와 관련된 세무정보를 알 기회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와 같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장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기장을 맡기게 된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는 사업자의 세무관련 정보를 대부분 파악하게 되며 사업자가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무실 직원이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한 친인척도 언제든지 탈세제보자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필자는 국세청 근무 시절 이혼 후 전남편의 탈세행위를 제보한 사례도 보았고 아들이 아버지의 탈세행위를 제보하는 경우도 보았다. 한 때는 자신의 고객, 친인척, 가족이었던 사람의 탈세 사실을 제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해악을 가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복수심 때문일 수도 있고 시민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탈세정보 포상금제도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는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 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그런데 탈세제보를 통해 신고포상금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당해 자료에 의해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제보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설사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7조는 탈루 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탈세제보에 의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자가 탈루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보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한, 제보자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 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 제출 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정부는 올해부터 탈세정보포상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포상금을 노리는 탈세제보자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탈세정보 포상금제도가 세파라치들에 의해 사업자들을 협박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랄 뿐이다.
- 朴대통령 "韓-스위스 제3국시장 공동진출 모색할 터"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스위스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스위스 기업이 손잡고 제3국에 공동진출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베른 시내 한 호텔에서 이코노미스위스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한-스위스 경제인 포럼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중인 양국 글로벌기업들이 서로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고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양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동남아 국가들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중국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스위스 중소기업들이 이들 거대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한국은 좋은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한(對韓) 투자를 요청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과 스위스처럼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창의력과 혁신은 최적의 성장동력”이라며 ‘창조경제’를 매개로 한 양국간 실질협력을 넓혀갈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는 화성 탐사선에 달린 핵심 모터를 생산하고 세계인이 사용하는 볼펜에 내장된 볼의 90%를 만들 정도로 정밀기계와 화학, 의약품, 농업 등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3분의1, 선박의 36%, LCD(액정표시장치) 모니터의 44%를 차지하는 등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양국의 강점과 창의력이 융합된다면 새 성장동력이 탄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저의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구체화돼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문화, 기술과 산업이 만나는 창조적 융합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협력 뿐 아니라 스위스의 산학협력·직업교육 노하우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그는 “스위스는 기업과 학교, 정부가 협동해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주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세계 1위의 인적자원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자랑하고 있다”며 “저는 내일 오래전부터 명성을 들어온 한 상공업직업학교를 방문해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을 양성해낸 스위스의 교육시스템을 직접 보고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양국 기술전문인력 양성기관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적교류와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과 스위스가 교육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공동발전의 미래를 열어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디디에 브루크할터 스위스 대통령과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 등 스위스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하인즈 카러 이코노스위스 회장, 레모 뤼돌프 ABB 스위스의 최고경영자, 마틴 젠 취리히 보험그룹 최고경영자 등 유수의 기업 관계자와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등 우리 측 경제사절단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 관련기사 ◀☞ 朴대통령 "스위스, 창조경제 좋은 협력 파트너"☞ 朴대통령, 스위스 국빈방문 '스킨십·문화 행보'로 시작☞ 朴대통령, 스위스 국빈방문…'창조경제 협력'에 방점☞ 朴대통령, 대남도발 대비 지시…北은 '양동전략'☞ 한·인도 정상, CEPA 개선·이중과세방지 합의
- 朴대통령, 스위스 국빈방문…'창조경제 협력'에 방점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새해 첫 해외순방의 두 번째 국가인 스위스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출신 등 친한(親韓)인사 대표 접견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 방문은 1963년 국교 수교 이래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3박4일 간의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지난 18일 오후 전용기 편으로 스위스 수도인 베른에 도착, 하루 동안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국빈 자격으로 한·스위스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후,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를 끝으로 해외순방을 마무리한다.◇朴대통령, 국교 수교 후 첫 스위스 국빈 방문박 대통령의 이번 스위스 국빈 방문은 ‘창조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스위스는 인구가 80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우리 기업이 현지 내수시장에 진출할 여지가 크지 않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에 이를 만큼 수준이 높고, 세계적 국가경쟁력과 효율적 직업교육체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평가다.조원동 경제수석은 “창조경제의 입장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직업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산학협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와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간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20일 한·스위스 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코리아 세일즈’에 주력한 뒤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을 통해 양국간 구체적인 실질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21일에는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를 방문하고 선진 수준의 직업교육과 산학협력을 살펴볼 예정이다.◇‘인도 순방 성과’ CEPA 개선·기업 애로 해소박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순방인 인도 국빈 방문 성과는 양국간 더 나은 경제·통상·기업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박 대통령은 16일 만모한 싱 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을 높이고, 가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힘쓰기로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CEPA는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교해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한층 확장된 개념이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됐지만 자유화율(75%)이 일본·인도 CEPA 자유화율(90%)보다 낮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자유화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밖에 양국 정상은 △이중과세방지에 합의하는 등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진출을 활성화할 것 △조세조약을 개정해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고,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할 것 △한국전용공단을 조성해 우리 중소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 △양국간 항공편 증편을 위해 항공협정을 개정할 것 △양국 최고경영자(CEO) 20명씩이 들어가는 상설 민간 비즈니스 협의채널을 신설할 것 등을 합의했다.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는 우리 기업의 묵은 애로사항이 이번 순방을 통해 해결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포스코 오디사 프로젝트’다. 포스코가 2005년부터 인도 오디사 주에 연간 8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립하려 했던 프로젝트가 순방을 계기로 9년 만에 해결의 물꼬를 텄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쌍용자동차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회장을 만나 향후 4년간 1조원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퇴직자 복직을 포함한 고용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대남도발 대비 지시…北은 '양동전략'☞ 朴대통령, 해외순방 두번째 방문국 스위스 도착☞ 朴대통령 "北선전공세 할때 대남도발 철저히 대비해야"☞ 朴대통령 "한·인도, HW·SW 융합하면 새 영역 시너지 창출"☞ 한·인도 정상, CEPA 개선·이중과세방지 합의
- 2014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완전정복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굵직한 제도 변화 등 풍성한 이슈와 맞물려 역동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엔 1월 각종 세금 인하와 통합모기지 등 주택 시장에 우호적인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 이슈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이다. ①취득세율 영구 인하우선 부동산 취득세율이 한시적으로가 아닌, 영구 인하된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였다. 하지만 새해부터 6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진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가 각각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은 사라진다. 취득세율 인하는 지난해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 ②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주택자도 앞으로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60%로 설정됐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올해엔 기본세율인 6~38%로, 2015년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③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득공제율이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된다. 공제한도 역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는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임차인 소득공제 편의 제고를 위해 세대원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확정일자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 이같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④단기 보유양도세율 완화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0%에서 40%로 낮추고, 1~2년 보유 주택의 경우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는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보유 40%의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⑤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비사업용 토지에 60%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 역시 지난해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올해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6~38%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씩 추가 과세한다. ⑥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완화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율에 30%포인트 추가하던 것을 10%포인트로 낮췄다. 중소기업은 올해에 한해 10%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을 적용한다.
- [부동산세 직구토크]차명계좌로 월세 받으면 10년치 추징 될수도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0만원짜리 월세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그는 최근 집주인에게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며 “월세소득공제를 요청하려면 다른 집을 알아보라”며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내년부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한도가 최고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올해보다 무려 200만원이나 늘어난 것. 지금까지는 한 달에 70[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신방수 세무사만원씩 내더라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지급하는 월세는 500만원 최고액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으로 월세소득공제 범위가 월세 지출액의 40%(한도 300만원)에서 60%(한도 500만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난해 그의 월세 소득공제 가능액은 336만원(70만원*12개월*0.4)이었지만 최고액 한도에 걸려 300만원까지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의 공제 가능액 504만원을 거의 다 챙겨 받을 수 있게 된다.하는 수없이 김씨는 집주인의 월세소득공제 거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월세 소득공제 증명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월세소득공제 증명을 꺼린다”며 “처음부터 이를 요구하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푸념했다. 이번 주 ‘직구토크’ 주제는 2014년 부동세법 개정이다. 이번 개정법에는 월세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굵직굵직한 법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정상화와 임대소득 양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설정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다.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이데일리 본사에서 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인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의 저자이자 국세청 사무관 출신인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오은석 (주)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가 모여 개정 부동산세법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집주인,월세소득공제 거부하면…연 10.95% 가산세▶성선화 기자(이하 성)=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월세소득 공제 확대부분이다. 내년 연말 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집주인들이 많은 것 같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오은석 대표(이하 오)=최근 분위기가 급변하는 추세다. 불과 1~2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10명 중 한두 명 정도만 월세 소득 공제를 요청했지만 최근에는 10명 중 6명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이 똑똑해졌다. 예전에는 자필로 쓴 월세 소득공제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요즘에는 아예 해당 법조문까지 첨부해서 보낸다. ▶신방수 세무사(이하 신)=월세 소득공제는 세법 강의 때 강조하는 부분이다. 세입자들에게 월세 소득공제를 꼭 하라고 알려준다. 다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그 이상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해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근로자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회사에선 월세 소득공제를 요청하라고 가르치기도 한다.▶성=웬만해선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소득공제 증명서를 받기 힘들 것 같다. 아예 잘 모르는 집주인들도 많을 것 같고…. 만약 집주인이 계약할 때 특약 사항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법적으로 누가 이기나.▶류성현 변호사(이하 류)= 아무리 특약 사항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긴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무리 특약으로 넣었다고 해도 우선할 수 없다. 어찌 보면 그런 특약조항을 넣은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다. ▶성=월세 소득공제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 ▶류=관할 세무서에서 탈세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 할 것이다. 임대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성=그럴 땐 어떻게 대응하나.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류성현 변호사▶류=그냥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내는 것이 집주인에게 유리하다. 시간을 끌게 되면 그만큼 불성실 가산세가 늘어난다. 하루에 0.03%다. 날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365일로 환산하면 무려 10.95%다. 게다가 신고 불성실가산세로 세액의 20%가 붙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본래 내야할 세금보다 상당히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성=솔직히 30만원 이하 소액 월세는 공제 받기가 더 힘들어 보인다. ▶오=월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과도기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젠 집주인들도 임대사업자 쪽으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다. 카페 회원님들의 대한 컨설팅 역시 달라졌다. 최근에는 월세 받는 주택이 3채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한다. 만약 5채 이상이라면 반드시 하라고 조언한다. 어차피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미리부터 조금씩 해놓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임대소득 양성화,인센티브 제공으로 해결해야▶신=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임대사업자의 혜택이다. 전용 60㎡이하는 50%, 85㎡ 이하는 25%의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가장 중요한 혜택은 양도소득세 면제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2년 이상 실거주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양도 차익이 큰 실거주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이다. 2년 거주 요건만 충족시키면 양도세가 아예 면제다.▶성=하지만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 한두 채로 월세를 받는 노후 생활자들에겐 큰 혜택이 없다.▶류=물론 그렇다. 정부가 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해선 보다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2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등록이 추진되는데, 이는 오히려 임대소득 양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로 풀어야할 과제다. ▶신=개인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고민은 건강보험료다. 임대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다.▶성=차명계좌로 월세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가.[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오은석 대표▶류=10년 동안 소급 적용을 받는다. 10년간의 월세 소득에 대해 납부 불성실, 신고 불성실 과징 가산세를 맞게 된다. 차명계좌로 월세를 받아 임대소득을 누락시킨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차명계좌로 월세를 받아 소득을 누락시킴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과세관청은 지금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누락시킨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양도세 누진세율 적용구간 하향 조정,3억→1억 5000만원▶성=이번 개정 부동산세법에서 또 다른 이슈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다. 최근 실거래가 살아나는 것도 이 같은 규제 완화의 영향이 있을 듯하다.▶오=중과세 폐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 그동안 시장에 적용되지 않다가 이번에 아예 폐지된 거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본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투기 세력을 본 것이다. 이는 정부가 투기를 보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투자’로 간주하는 셈이다.▶성=양도세 중과는 폐지는 됐지만 누진세율 적용구간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류=그렇다. 그전까지는 양도세를 모두 합쳐 3억원 초과일 때 최고 세율 38%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1억 5000만원만 초과되면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주택거래활성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면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낮춘 것은 거래 활성화의 방해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인해 소비를 줄인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위적인 증세보다는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세금이 많이 걷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신=이번 중과세 폐지와 관련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살아있다. 이는 주택과 토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이들은 올해 안에 이를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기업에도 해당된다.▶성=또 다른 점은 뭔가. ▶신=단기로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여부다. 1년 미만의 주택을 단기 매매한 경우 시세차익의 4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주택 중과세 폐지로 단기매매에 대해서도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만큼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이다.▶오=자경농에 대한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편법적으로 자격농 조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보니 연소득 3700만원으로 제한했다. 비전업농민의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3700만원이 초과되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