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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대銀 대출여력 13조…신용주담대 숨통트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대銀 대출여력 13조…신용주담대 숨통트나-‘좀비세금’ 유류세, 확 뜯어고치자-외면받는 ‘경제교육’…수능서도 퇴출 위기-확진자·위중증 최악…“수도권 ‘비상계획’ 검토”-[사설]멈추지 않는 ‘영끌’, 집값 안정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사설]시동걸린 가상자산 입법, 투자자 보호 최우선해야△2면-이 호박…점 점 빠져든다-“화마도 편견도 깨뜨려야죠”..현장 최일선 뛰는 女소방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시장 왜곡, 서민 부담 가중…교통·에너지·환경세, 탄소세로 바꾸자”-3년씩 연장해 28년째…과세체계 혼란만 키워-대세된 친환경차, 세제혜택 재검토할 때 됐다△고소·고발 공화국-선거철 다가오니 사안마다 고발장 난무…갈수록 심화되는 ‘정치 사법화’-2년여간 고발 총 200건 육박…“남용 아닌 권력 감시”-보복의 악순환 ‘진영논리’…고소·고발, 징계로 지연처리 막아야△기로에 선 위드코로나-요양병원·시설 등 집단감염 확산세…일상회복 다시 멈추나-중환자 급증에…비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소비진작책 쏟아냈는데…코로나 사태 악화로 또 발목△종합-국영수 105시간 줄이고 민주시민교육 강화…“학력 붕괴 상황서 걱정”-“내년 대출 막힌다니 미리 받자”…창구 열리니 북새통-올해 직원수 2배로 늘려 놓고 돌연 구조조정하는 SK바사, 왜-100만명에 종부세 8조 ‘역대 최대’…靑 “세금폭탄 아냐”-“금융위론 한계, 암호자산감독원 만들어야”△정치-윤석열·김종인 ‘만찬회동’ 합의 실패…尹, 金 자리 비운채 인선 발표-합천댐 수상태양광 찾은 文대통령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성공모델”-‘사죄의 큰절’ 올린 이재명…주요 당직자 일괄사퇴-이인영 “종전선언, 베이징올림픽 겨냥 아냐”-‘꼰대 짓 그만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닻 올려△경제-‘매’ 맞을 시간 온다…오늘 금통위 앞두고 숨죽인 채권시장-나라별 선호·용도 제각각…크든 작든 치느님은 옳다 -휴어기·금어기 어민에 정부 지원금 추진-내년으로 넘기는 초과세수 3.6조…차기 정부 여윳돈은 1조뿐△Global-美 ‘고유가와의 전쟁’…시장은 바이든 패배를 점쳤다-선박정보 감춘 중국 물류대란 가중 우려-물류대란이 바꾼 ‘블프’ 풍경..기간 늘리고 할인율 줄이고-인플레 대비용 ABS 잘팔리니…헬스장·치킨프랜차이즈도 발행 봇물△산업-약속 이상의 성과 거뒀지만…JY “냉혹한 현실에 마음 무겁다”-현금 128조 쥔 삼성, 누구 품을까 -[르포]오븐·냉장고 빌트인…스웨덴 감성 풍기는 ‘실용주방’-코웨이 노블 정수기 세로, 디자인 시장 트렌드 주도-日대사 만난 경총 회장단 “특별입국 절차 재개를”△ICT-“규제 때문에…韓, 핀테크 후진국 전락 위기”-‘적립·할인’ 중 선택…T멤버십 내달 개편-이번엔 稅포털…네이버 ‘AI 테크기업’ 선언-다음 뉴스, AI 편집·랭킹 서비스 안 한다△제약·바이오-경쟁자 사라져…메지온 ‘폰탄 치료제’ 호재 맞나-에스티팜 공장 증설…‘올리고’ 年생산 7.7배↑-바이오신약 집중한 중소·벤처 ‘기술수출’ 훨훨-코로나 검체분석 증가에…랩지노믹스, 나홀로 호실적△하반기를 빛낸 베스트 기업-건강 챙기고 친환경 고집…마음 읽고 사랑 얻다△증권-“외국인이 사들이는 IT대형주, 추세적 자금유입 가능성”-자본연 “내년 코스피 3050~3350 전망”-“이제 합류할까 했는데”…갑자기 꺾이는 콘텐츠株△증권-F&B 인수합병 매물 ‘온도 차’…B-열기 도는데 F-냉기 감돌아-미래에셋글로벌리츠 청약 경쟁률 753대 1 ‘역대 최고’-우선순위 밀린 ‘주가조작 과징금’…내년으로 넘기나 -거래소 “올해 코스피 IPO 공모 금액·기업 시총 사상 최대”△서민과 함께하는 금융-사회에 온기 전하는 금융권…코로나 극복 특급 도우미로△부동산-10년 끌었는데 ‘인허가 중단’…수원 권선 개발 또 미뤄질판-광장극동 재건축 ‘적신호’ 2차 정밀안전진단서 탈락-충남연구원 소속 연구원, 내부정보 활용 투기 의혹-국토부 장관 “집값 조정국면…2013년 40% 폭락 기억해야”△문화-AMA 대상 받았는데…달랑 후보 1개..BTS ‘그래미 텃세’ 극복 쉽지 않네-‘지옥’ 김신록·‘오겜’ 오영수…대학로로 무대 옮긴 넷플릭스 스타들△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노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생생확대경]메가시티가 허상이 되지 않으려면-[e갤러리]이문주 ‘공원’△피플-민간 제작사는 하기 힘든 독창적 예술 실험 더 늘릴 것-CJ나눔재단, 지역 복지시설에 ‘김장김치 나눔’-비올리스트 김규리, 194년 전통 獨오케스트라 부수석에-롯데건설, 어르신 무료급식소 찾아 ‘러브하우스’ 봉사-딜라이브 대표에 김덕일-카모아, 민웅기 CFO 영입-[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 △사회-‘한탕’ 미끼로 판치는 사이버 도박장…‘한방’에 훅가는 젊은 백수들-대장동 일당 공소장, 윗선·로비 의혹 한줄도 없었다-무면허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받을까-이번엔 ‘보복 수사’ 논란…바람 잘 날 없는 공수처
2021.11.24 I 박태진 기자
홍남기 "'종부세 폭탄'? 과도한 표현…양도세 완화는 신중"
  • 홍남기 "'종부세 폭탄'? 과도한 표현…양도세 완화는 신중"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폭탄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대전 소재 조달청 비축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주요 금속 비축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자꾸만 폭탄이라고 하는데 5조 7000억원이라는 종부세액 중에서 사실은 정말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라고 말했다. 그는 “1주택자는 공제혜택이 많고 (부담 세액이) 1조 2000억원밖에 안된다”며 “폭탄 표현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종부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서울·경기 부담 비중이 72.5%다”라며 “그러나 이걸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2:8이다. 지역균형 차원에서 사용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당 입장과 정부 입장이 달라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정부로서는 시장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데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양도세 비과기준이 9억으로 올랐는데 그때 주택거래가 급증했다”고 “9~12억원은 양도세가 제로(0)이기 때문에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불안해질 게 우려 사안이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까지 조세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내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경제 방향성을 떠나서 한은이나 금통위의 독립성을 제가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일 한은이나 금통위에서의 결정 사항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와 관련돼서 최근에 정부가 대출 규제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계층에 대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저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10만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만원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최저 10만원을 좀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늘어난 세수와 적자 국채 규모가 종합적으로 고려되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입이 더 잡혔을때 세출을 그만큼 늘리는 방향이 있고 적자 국채를 일부 줄이는 방향이 있다”며 “그 두 가지를 다 고민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할지는 이번주하고 다음주 심의를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거 10년 통계를 보면 통상적으로 국회는 삭감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왔고, 작년은 예외적으로 정부가 지출한 재정지출 규모보다 조금 2조 정도인가 더 높게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2021.11.24 I 원다연 기자
100만명에 ‘역대최대’ 종부세 8조…靑 “세금폭탄 아냐”(종합)
  • 100만명에 ‘역대최대’ 종부세 8조…靑 “세금폭탄 아냐”(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되는 세금은 8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98% 국민과는 무관한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취득·양도·재산·종부세까지 잇따라 올라 반발이 제기된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 서울 2.3배, 경기 4.5배 늘어 국세청은 24일 올해 종부세 총 고지 인원이 102만6600명, 세액이 8조5681억원이라고 밝혔다. 작년(74만4100명·4조2687억원)보다 인원은 1.4배, 세액은 2배 증가했다. 올해 과세 대상자와 세액 모두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내역별로는 주택분 94만7000명과 토지분 7만9600명(중복인원 제외)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주택분 5조6789억원, 토지분 2조8892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받은 서울 거주자는 48만명으로 전체 고지자의 절반(50.7%)을 차지했다. 서울 거주자의 고지 세액도 2조7766억원으로 절반(48.9%) 수준이었다. 서울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주택분 과세액은 578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작년(39만3000명·1조2000억원)보다 고지 인원이 1.2배, 세액이 2.3배 늘었다. 경기 거주자 23만8000명은 1조2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작년(14만7000명·2606억원)보다 과세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 늘었다. 세종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작년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었다. 국회 이전 소식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17개 시도 중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등) 종부세 고지 인원은 9만5800명, 세액은 1조721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8만6900명·1조5138억원)보다 인원은 10.2%, 세액은 13.7% 늘었다. 별도합산토지분(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종부세 고지 인원은 올해 1만2700명, 세액은 1조1678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1만1000명·9401억원)보다 인원은 15.2%, 세액은 24.2% 증가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종합합산 기준)는 경기 거주자가 2만84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2만5479명·2424억원)보다 과세 인원은 1.1배, 세액은 1.6배 늘어난 것이다. 서울 거주자의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인원 2만675명, 세액 5304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873명, 2010억원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소 이유에 대해 “토지를 팔았거나, 거주자가 서울 밖으로 이사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금폭탄 아냐” Vs “세금 전가 우려”이번 종부세는 올해 6월1일 보유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6억원 이상만 종부세 대상이다. 1주택은 올해부터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6억원)으로 조정됐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98%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천500cc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5억원 아파트에 72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고 덧붙였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보유세를 올려도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자녀 증여가 많아졌다”며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전가, 매물 잠김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올해 종부세 총 고지 인원이 102만6600명, 세액이 8조5681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2021년은 고지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납세 고지 이후 납세자들의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한 것보다 적다. 단위=명, 억원. (자료=국세청)
2021.11.24 I 최훈길 기자
종부세 100만명에 8조5천억 '역대최대'…세종시 4천명→1.1만명
  • 종부세 100만명에 8조5천억 '역대최대'…세종시 4천명→1.1만명
  •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되는 세금은 8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98% 국민과는 무관한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취득·양도·재산·종부세까지 잇따라 올라 반발이 제기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 대상자는 102만70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을 기록했다. 대상자는 주택분 94만7000명과 토지분 7만9600명(중복인원 제외)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주택분 5조6789억원, 토지분 2조8892억원이다. 과세 대상자와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받은 서울 거주자는 48만명으로 전체 고지자의 절반(50.7%)을 차지했다. 서울 거주자의 고지 세액도 2조7766억원으로 절반(48.9%) 수준이었다. 서울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주택분 과세액은 578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작년(39만3000명·1조2000억원)보다 고지 인원이 1.2배, 세액이 2.3배 늘었다. 경기 거주자 23만8000명은 1조2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작년(14만7000명·2606억원)보다 과세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 늘었다. 세종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작년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었다. 국회 이전 소식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17개 시도 중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종합합산 기준)는 경기 거주자가 2만84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2만5479명·2424억원)보다 과세 인원은 1.1배, 1.6배 늘어난 것이다. 서울 거주자의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인원 2만675명, 세액 5304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873명, 2010억원 줄었다. 이번 종부세는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6억원 이상만 종부세 대상이다. 1주택은 올해부터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6억원)으로 조정됐다.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98%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천500cc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5억원 아파트에 72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고 덧붙였다.
2021.11.24 I 최훈길 기자
국토부 장관 "집값 조정국면 진입, 40% 폭락한 2013년 기억해야"
  • 국토부 장관 "집값 조정국면 진입, 40% 폭락한 2013년 기억해야"
  • 지난 16일 고양성사 혁신지구 착공식에 참석한 노형욱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나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10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떨어지는 등 집값이 확실한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며 과도한 추격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노형욱 장관은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우선 노 장관은 “객관적인 시장 지표로 보면 확실히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며 “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은 연속해서 12주, 수도권 전체로 보면 9주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됐다”고 말했다.이어 “서울도 실거래가지수로 보면 확정일자 신고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지금 통계가 10월 잠정치로 보면 마이너스로 반전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며 “KB 민간은행에서 발표한 주택 매수심리 지표를 보면 지난주 64.9까지 떨어졌다. 매수자 우위로 심리가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과거의 일을 빨리 잊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2006년, 2007년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년, 2013년 소위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그때 당시 강남의 주택들이 2010년 대비 2013년 보면 40%가 떨어진 적이 있다. 집값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올라가고 내려갈 수만은 없다”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과도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를 겪으면서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로 되고 유지가 되고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오르는 추이를 보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시점. 2019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집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미스매치가 있었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의 수요는 도심의 직주 근접의 수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도심 공급을 저희가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체감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고 말했다. 대출을 옥죈 탓에 집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란 해석에 관해서는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GDP의 105%까지 가계부채가 올라가서 이게 나중에 유동성을 회수를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에 대한 고통,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국제적인 동조 과정에서 자본의 유출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총량은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적인 총량의 관리는 불가피하나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실수요자에 가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외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은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체 종부세(세수)의 3.5%”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가지 공제혜택이 있는데 이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된다”며 “전체 종부세 부과되는 금액 중에 3주택자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의 86%으로, 다주택자·법인을 위주로 (과세하기 위해 종부세 세제가) 설계가 됐다”고 해명했다.또한 다주택 임대인들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월세 형태로 세입자에 전가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비교하면 너무 과장된, 과도한 우려”라며 “가격은 수급에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에 매물이 쌓임에 따라 가격이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앞으로 종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럴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4 I 김나리 기자
노형욱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많지 않아"
  • 노형욱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많지 않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노 장관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체 종부세(세수)의 3.5%”라며 이렇게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약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와 비교해 과세 대상은 42% 늘었고 세액은 세 배 넘게 뛰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여명,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2000억원가량이다. 과세 대상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0%, 68% 증가했다.노 장관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 공제를 들며 “여러 가지 공제혜택이 있다. 두 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된다”며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과다하게 물린다는 지적을 경계했다. 그는 “전체 종부세 부과되는 금액 중에 3주택자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의 86%다”며 “다주택자·법인을 위주로 (과세하기 위해 종부세 세제가) 설계가 됐다”고도 해명했다.다주택 임대인들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월세 형태로 세입자에 전가할 것이란 전망에 관해 노 장관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비교하면 너무 과장된,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실거주자에게까지 종부세를 물린다는 비판에 대해선 시장 안정·자산 격차 완화·(세수 재분배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들어 종부세 취지를 변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현행 종부세가 과다하다며 재산세로 통·폐합하거나 1주택자에겐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앞으로 종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노 장관은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럴 것이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세대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4 I 박종화 기자
“한 달 새 예금 이자로 치킨 두 번을”…토스뱅크 통장 ‘주목’
  • “한 달 새 예금 이자로 치킨 두 번을”…토스뱅크 통장 ‘주목’
  • 출처 : 토스뱅크[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도 예·적금 등 수신금리는 여전히 연 1% 안팎에 머물면서 2%로 수신금리를 맞춘 토스뱅크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간 저축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수신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토스뱅크의 2% 예금 통장에 적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신협과 새마을 금고 등도 비과세 혜택이란 차별점을 통해 수신상품 고객들을 모으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2% 이자 지급 파킹 통장은 입소문을 내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2조원 이상이 넘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파킹 통장은 주차장에서 주차하듯 목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이다.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뺄 수 있음에도 일반적인 수시 입출금 통장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토스뱅크는 무조건 2%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결산해 토요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금자 보호법 한도 5000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을 토스뱅크 통장에 굴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2%의 이자를 지급하는 토스뱅크 수시 입출금 통장에 1억원을 넣어두면 한 달에 약 14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제외하면 대략 12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 1억원을 토스뱅크 통장에 넣었다는 30대 후반의 자영업자 서 모씨는 “신협 등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금통장을 이용해왔지만, 토스뱅크 만큼의 혜택을 찾기 어려워 5000만원 이상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의 통장은 환율 차를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려는 이들에게도 유용한 파킹 상품이다. 환율 스위칭이란 전략은 종잣돈을 달러 자산에 운용하다가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환전해 가장 값싸게 거래되는 자산을 저가 매수하고 자산 가격이 반등하면 처분해 다시 달러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환율스위칭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토스뱅크의 예금 통장은 금리를 얻으면서 예치해 놓을 수 있다. 올해부터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기 시작한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환전 대기 중에도 파킹통장에 원화를 보관하며 이자를 챙기고 있다. 김 씨는 “목돈으로 미국 주식 등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파킹통장을 여러 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미지=토스 앱 캡처)
2021.11.23 I 황병서 기자
금융위 “NFT 중 일부, 가상자산으로 규정 가능”
  • 금융위 “NFT 중 일부, 가상자산으로 규정 가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NFT(대체 불가능 토큰)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과세가 되는 만큼,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한 언론이 보도한 ‘NTF는 가상자산…내년부터 과세’와 관련해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의 인식 값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든 가상자산 인증서를 의미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금융위가 일부 NFT에 대해 가상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추후 과세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앞서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NFT 과세와 관련한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과세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사진=금융위원회)
2021.11.23 I 황병서 기자
인원·시설 제한 업종 10만개, 1% 초저금리 2조원 지원
  • 인원·시설 제한 업종 10만개, 1% 초저금리 2조원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지원대상은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이어야 한다.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는 다를 수 있다.매출감소기준은 올해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다.과세보유자료가 없는 2021년 6~9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신청접수는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12월 4일 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릴레이 소비촉진 대규모 행사도 연다.오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상점가·전통시장도 동시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진행하는 ‘크리스마스마켓’을 연다.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를 통해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우수시장박람회’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판매도 지원한다. 매달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해 매월 1억원의 경품 추첨을 실시, 전통시장·상점가의 소비 활력을 높인다. ‘찾아가는 현장라이브’는 이동식 스튜디오 등을 활용해 전국 방방곡곡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다.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도 도모한다.먼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채널 및 유통전문가, 지자체 등과 협업한다.아울러 온라인진출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커머스 스튜디오’, ‘플래그십 스토어’ 등 오프라인 인프라도 설치한다.구독경제 활성화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정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지역 특산물·소상공인 제품을 지자체가 발굴하여 ‘효도상품’, ‘복지상품’ 등의 꾸러미 상품도 구성, 정기 보급한다. 백년가게 등 우수 음식점의 밀키트 제작·유통도 지원한다.빅데이터·상권·사업장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는 동시에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위해 내년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1조 5000억원도 발행한다.이번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권칠승 장관은 “중기부는 오늘 출범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3 I 함지현 기자
기재부 "종부세, 세입자 전가 제한적…1세대1주택 부담 안 커"
  • 기재부 "종부세, 세입자 전가 제한적…1세대1주택 부담 안 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선을 그었다. 종부세 부담에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도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3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 비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가 0.34%, 미국이 0.90%, 일본이 0.52%, 독일이 0.12%였다.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일본·미국·영국·한국 8개국의 평균비중은 0.53%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정부는 또 이번에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올해 늘어난 고지세액 3억9000억원 중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부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지세액 5억7000억원 중 3.5%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부담한다.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4만6000호로 전체의 1.9%에 해당한다.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일반 2주택자까지는 1.5배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는 3배가 적용된다.서울에 시가 40억원(공시가격 28억원) 아파트와 시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을 가진 다주택자(조정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 3배가 적용돼 507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6784만원이다.서울에서 시가 39억원(공시가격 27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의 경우에도 세 부담 상한 적용 전에는 687만원을 내야 하지만 1.5배 세 부담 상한이 적용돼 358만원을 내게 된다.종부세 부담으로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또 최근 아파트 전세매물이 늘고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제한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23 I 공지유 기자
종부세 절반, 서울 거주자…증가 인원은 세종 1위
  • 종부세 절반, 서울 거주자…증가 인원은 세종 1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자 절반 가량이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가 1년 새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이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공개했다. 서울 거주자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 총 94만7000명 중 48만명(50.7%), 고지 세액 총 5조7000억원 중 2조7766억원(48.7%)을 차지했다. 서울은 작년(39만3000명·1조2000억원)보다 고지 인원이 1.2배, 세액이 2.3배 늘었다. 서울의 개인소유주택이 264만316호(작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 7명 중 1명꼴로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올해 서울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578만원이었다. 경기 거주자 23만8000명은 1조2000억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작년보다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 늘었다. 이어 경남은 4293억원, 부산은 2561억원, 대구는 1470억원 순으로 많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제주도는 종부세 대상자가 7명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적었지만, 세액은 1418억원으로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대구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세종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작년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었다. 국회 이전 소식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는 17개 시도 중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충북은 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작년 80억원이었던 충북의 고지 세액은 올해 707억원으로 8.8배 증가했다. 광주는 7.5배, 전남은 7.3배, 울산은 6.2배로 세액 증가 폭이 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대비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수요 억제 및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2021.11.23 I 최훈길 기자
기재부 세제실장 “종부세 예정된 정책 효과…폭탄 아니다”
  • 기재부 세제실장 “종부세 예정된 정책 효과…폭탄 아니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세 부담의 상당부분은 다주택자·법인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만큼 ‘종부세 폭탄’이라는 지적이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세금이) 주로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법인이고 1세대 1주택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이중 89%인 5조원 가량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대상은 13만2000명으로 고지세액은 전체 3.5%인 2000억원에 그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김 실장은 ‘종부세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다주택자·법인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 공시가 17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이 50만원 수준이다.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좀 더 낼 수 있는데 시가 35억원이 되면 평균 세액이 234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을 갖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김 실장은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 법인, 주택조합, 민간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등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며 “사원용 주택,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원래부터 비과세”라고 전했다.김 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해 중과세하는 정책을 시행해달라는 청취자 요청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따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안 되게 돼있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21.11.23 I 이명철 기자
‘묻지마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시스템·검증단 꾸린다
  • [단독]‘묻지마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시스템·검증단 꾸린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매출액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일부 간이과세자나 애초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이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금 환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환수 1순위 ‘매출 오른 간이과세자’…구체적인 시기는 미정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구축 예산 22억7000만원을 반영했다. 이 사업에는 기존 재난지원금 관리 서버와 지원금 환수시스템 구축, 검증단 운영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중기부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환수를 원칙으로 (지원금을) 먼저 드린 분들이 있다”며 “우선 내년 환수시스템을 만들고 검증단도 꾸리겠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언제 환수에 들어가야 할지는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현황을 점검하고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기부)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새희망자금’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네 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10월 기준 지원금 규모는 총 15조8278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 지급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4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현재도 확인지급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내년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1순위는 간이과세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이들이 될 전망이다. 첫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이들에게는 매출 증감 여부 확인 없이 지원금을 ‘선지급’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19년 대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이 밖에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를 위반했거나 사업공고 당시 휴·폐업 상태, 고용취약계층 생계안정자금 등 중앙정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도 환수 대상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며 “기준을 마련해서 매출 차이가 큰(매출이 많이 늘어난) 업체를 중심으로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울산시 남구 신정시장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환영’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직 회복 못했는데…국회 “지원금 환수, 소상공인 수용 가능해야”다만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고 영세 소상공인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희망자금의 경우 이미 지급한 지 1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를 환수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환수 대상이나 금액 규모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워 ‘선지급 후정산’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 피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얘기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동의한다.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업공고가 나갈 때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국회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국회 역시 재난지원금 환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난지원금 환수시스템 구축 및 검증단 운영은 소상공인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지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다시 매출을 따져 색출, 환수하겠다는 건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해왔던 ‘포용경제’와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2021.11.22 I 김호준 기자
"종부세 대부분 다주택자" 진화 나섰지만…1주택자 부담도 커졌다
  • "종부세 대부분 다주택자" 진화 나섰지만…1주택자 부담도 커졌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증가가 대부분 집값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나마 대부분 국민은 부과 대상이 아니며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는 1년 새 50% 가량 급증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실수요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 많을수록 세부담…실수요자 공제 적용기획재정부는 올해분 주택 종부세가 고지된 22일 고지 세액 5조70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법인이 5조원으로 전체 88.9%를 차지하는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3.5%(2000억원)만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면서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에 주력했다. 이에 종부세 부담 우려가 커졌지만 대부분 다주택자·법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바라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종부세 과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의 A아파트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 B주택을 각각 13년, 5년 보유한 경우 세액은 5869만원이다. 반면 서울 양천구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C아파트와 경북 상주 시가 2300만원(공시가 1600만원) D주택을 각각 15년, 4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81만원이다. 총 시가 규모가 53억원과 14억원 대로 4배 가량 차이는 있지만 종부세는 32배 정도로 큰 차이가 났다.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세 부담 상한 1.5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이 적용돼 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도 했다. 한 고령자가 서울 강남구에 갖고 있는 E아파트 공시가가 작년 16억7000만원에서 올해 18억2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작년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한 종부세가 89만원이었다면 올해는 공제율이 80%로 확대되면서 종부세는 오히려 19만원 줄어든 70만원을 고지 받게 된다.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방식이나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약 1만명 줄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시가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고지 인원 8만9000여명이 줄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 부담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전(全)국민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종부세 인상에 따른 부담이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법인에게 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1세대 1주택자 종부세액 1200억→2000억 ‘껑충’종부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정부는 과세 대상은 국민 중 2%에 불과하고 그나마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줄었다는 입장이지만 실수요자의 부담도 커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단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 3.5%를 차지해 전년(6.5%)대비 3.0%포인트 줄었고 인원 비중도 같은 기간 18.0%에서 13.9%로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하지만 과세 대상 인원 자체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10.0% 가량 늘었고 고지 세액은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66.7%나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인당 종부세 고지 세액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52만원으로 52% 가량 늘었다. 이를 포함해 전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도 40만명으로 작년보다 10만4000명 늘었다.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액 증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공정시장가액이 상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따로 주택을 사지 않고 한 곳에만 머물러 있던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된 셈이다. 실제 1세대 1주택자여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없을 경우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시가가 작년 약 30억원에서 올해 35억원으로 올랐을 때 세액 공제 적용 없이 보유세는 같은 기간 2726만원에서 4352만원으로 60% 가까이 급증하게 된다.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종부세 총액이 역대급으로 늘었고 1세대 1주택자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정부는 고지 인원 또는 1인당 평균 부담액 등은 빼고 고지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 마치 1세대 1주택자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하며 “종부세 통계 왜곡으로 국민의 무거운 세 부담을 가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1.11.22 I 이명철 기자
오세훈 "안심소득, 이재명 기본소득과 실현 가능성 차이"
  • 오세훈 "안심소득, 이재명 기본소득과 실현 가능성 차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하면서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심소득은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대상과 소득보장 수준을 넓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라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일단 실현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 지사께서는 2023년부터 20조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연 10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셨는데, 이 돈을 기존 지출을 줄이고 재벌에게 과세를 해서 마련한다고 하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많으신 듯하다. 무엇보다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이런 방식은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현실에 기반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당장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같은 당 내에서도 동의를 못 받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본소득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실현가능성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에 대한 철학, 즉 ‘정의란 무엇인가?’ 대한 생각의 차이”라면서 “가구별 형편을 따지지 않고 연 100만원을 지급하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가 해결이 될까요”라고 반문했다.또 “최대한 다수에게 선심을 쓰는 의미는 있겠지만 현실의 물가와 주거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다”면서 “안심소득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이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안심소득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뜻하지 않은 위기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 준다고 거기에 안주하고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모독일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저는 안심소득의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직 의회의 공감과 동의를 다 얻지는 못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와 정부 재정의 한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저의 고민과 진정성을 꼭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내년 안심소득 예산으로 74억원을 편성했으며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1.11.22 I 양지윤 기자
삼성證, 연말 맞아 중개형 ISA '절세응원 이벤트' 진행
  • 삼성證, 연말 맞아 중개형 ISA '절세응원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중개형ISA’가 75만 계좌를 돌파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절세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중개형ISA는 해당 계좌 내에서 상품에 투자해 수익이 날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되는 절세 계좌로,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연 단위로 납입한도가 정해지고 이월도 가능해, 당장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더라도 미리 만들어두면 이듬해에는 이월분인 2000만원까지 더해 총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어, 2021년이 가기 전에 계좌를 개설해두고자 하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절세 응원 이벤트’는 삼성증권이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중개형ISA를 출시한 이후 절세 트렌드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장기 이벤트다.이번 이벤트는 올 12월 31일, 연말까지 진행되며 중개형 ISA에서 일정조건을 달성하면 최대 5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비대면 중개형ISA에서 일정 금액을 순입금하고, 순입금액만큼 거래한 후 2022년 1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하면 된다.300만원~1000만원 미만을 순입금 해 이벤트에 참여하면 3만원 상품권을, 1000만원 이상을 순입금 해 이벤트에 참여하면 5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투자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16년 도입된 ‘ISA’ 계좌의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금융 투자 종합 관리 통장’으로 기존 ‘ISA’ 통장에서 주식 매매가 되지 않던 점 등이 개선된 유용한 자산관리 수단이다.특히 중개형 ISA를 통한 ‘주식매매차손’과 펀드 등의 다른 상품 간의 손익 통산이 가능해졌는데, 합산 손익 200만원(서민형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은 9.9%로 분리·저율 과세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어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올해 말까지 삼성증권에서 중개형 ISA 통장을 개설한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 우대 혜택을 평생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2021.11.22 I 권효중 기자
"1주택자 11억 초과 1.9% 불과…종부세 폭탄론 과도"
  • "1주택자 11억 초과 1.9% 불과…종부세 폭탄론 과도"
  •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은 일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834만4692가구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4만6455가구로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가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한 이후 총 22만6219가구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가구(전체 주택 291만6535가구 중 10.3%)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만4919가구(전체 주택 445만 9963가구 중 0.8%)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전체 주택 125만8384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410가구, 대구가 전체 80만3305가구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201가구, 대전이 전체 주택 49만2185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702가구가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100가구가 넘지 않았다.소병훈 의원은 “실거래가가 약 27억 원에 달하는 은마아파트와 실거래가가 약 18억 원에 달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마치 온 국민이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22 I 하지나 기자
홍준표 "종부세는 세금 아니라 약탈…고지서 받아보면 실감날 것"
  • 홍준표 "종부세는 세금 아니라 약탈…고지서 받아보면 실감날 것"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이날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일 물건에는 한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 하니 이중과세”라며 이같이 말했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는 “제가 왜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는지 고지서 받은 사람들은 실감이 날 것이다. 단일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원)의 3.2배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종부세 고지인원 중 개인은 88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23만 4000명(36%) 증가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은 3조3000억원으로 작년의 2.1배로 추산된다. 정부는 고지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액이 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 6만2000곳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다주택자 과세강화와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과세강화를 시행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기재부는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가 임대주택은 빼달라는 합산배제 신고 등을 통해 고지세액보다 예년 약 10% 수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5조7000억원이 아닌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1.11.22 I 황효원 기자
16억 이상 주택만 종부세 낸다…세금 줄이려면?
  • 16억 이상 주택만 종부세 낸다…세금 줄이려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가 16억원 이상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 달에 특례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1주택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급격하게 오른 세금을 전·월세로 전가해, 세입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이 같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13.9%), 고지 세액은 2000억원(3.5%)이었다. 종부세 과세 대부분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6억원 이상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6억원)으로 조정됐다.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도 줄었다. 올해부터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라 세 부담이 줄었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포인트 올라 최대 80%가 됐다.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부부 각각 6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9월에 1주택자 특례 신청을 못했을 경우 내달 1~15일에 신청할 수 있다. 고령일수록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지만, 기본 공제액은 1억원 줄어들게 돼 납세자 스스로 납부액을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으로 하면 절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으로 납세 인원이 1만685명, 세액이 1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주택 이상 보유했을 경우 6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나머지 금액은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억원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 6억원 공제를 제한 14억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일례로 기재부 추산 결과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에 공시가 18억원(시가 26억원·13년 보유) 아파트, 공시가 19억원(시가 27억원·5년 보유)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올해 종부세는 5869만원이다. 서울 강남 등 다주택자 보유자일수록 종부세가 커지는 셈이다. 이때는 세 감면은 불가능하고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며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납세자들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안내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보유세를 올려도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자녀 증여가 많아졌다”며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전가, 매물 잠김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1.11.22 I 최훈길 기자
홍남기 “종부세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국민 98% 안낸다”
  • 홍남기 “종부세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국민 98% 안낸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종부세 부담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전국민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과도한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 5조7000억원이다.홍 부총리는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6000억원으로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부담하게 된다”며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주택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8000억원에서 올해 2조6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의 경우 작년 1만6000명이 세액 6000억원을 부담했으나 올해는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하면서 각각 약 3배씩 증가했다”며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2000억원만을 부담하고 대상 인원 중 비중도 작년대비 감소했다.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1.9% 수준”이라며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고지 인원은 8만9000명, 세액은 약 800억원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 이하자는 평균 27만원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 3명 중 1명인 4만4000명은 장기보유·고령자 적용에 따른 80% 세액을 경감 받게 된다”며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해 고지인원은 약 1만명, 세액은 180억원 수준 감소했다”고 전했다.종부세 세수 증가를 통해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종부세 과세 대상을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되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 세대 내에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1주택자로 종부세 고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021.11.22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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