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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한성진 판사는 누구…'치우친 판결 내리지 않아' 평가
  • '이재명 유죄' 한성진 판사는 누구…'치우친 판결 내리지 않아' 평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임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다. 이후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022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지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한 1·2심 판결은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게 됐다. 재판장을 맡은 이후에는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판결에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2024.11.15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몰랐다" 무죄, "골프 안쳐·국토부가 협박" 유죄…무슨 차이였나
  • 이재명 "몰랐다" 무죄, "골프 안쳐·국토부가 협박" 유죄…무슨 차이였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서 차기 대권 행보에 직·간접적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선고 직후 항소를 예고한 만큼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고(故) 김문기 모른다’ 관련 골프 발언만 ‘유죄’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첫번째 1심 판결이다.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증거에 의하면 유죄, 나머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관련해 ‘성남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 ‘해외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알게 됐다’는 등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바라봤다. 이 대표가 김 처장과 업무적인 통화를 하거나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교유(交遊·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한다는 의미) 행위가 있었음에도 그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허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고 따라서 이 사건의 골프 발언은 허위이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도시개발공사 사장 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판례의 법리에 비춰 본다면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고(故) 김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믿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나머지 발언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주관적인 인식’은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즉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영역에 해당된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이영훈 기자)◇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성남시 자체 판단”법원은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단 이 대표의 발언도 허위로 바라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명확히했다.이어 “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자 공문에서 국토부의 협조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다”며 “법정에서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 모두 그런 말을 못 들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 ”고 지적했다.한편 검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의 크게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과 그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한편 1심형(징역형 집행유예)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잃게 되고, 이에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 진보단체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11.15 I 최오현 기자
"전부 무죄 주장 패착"…이재명 1심 유죄 판단 결정적 이유는
  • "전부 무죄 주장 패착"…이재명 1심 유죄 판단 결정적 이유는
  •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죄책이 무겁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法 “김문기 관련 허위 발언 고의성 인정”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일관적으로 부인해온 이 대표가 첫 ‘사법리스크’ 시험대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된 결정적인 지점은 발언의 고의성 인정에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우선 재판부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국민의 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던데 조작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씨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재판부는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돌연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문제 발언이 나온 인터뷰가 김 전 처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뒤 이뤄진 만큼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 法 “백현동 발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해당”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 시위 인파가 북적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상이 된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 역시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국감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전문가들 “범행 부인, 전부 무죄 주장한 게 패착”법조계에서는 중형이 선고된 결정적 이유로 양형에 있어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사정이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양형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에 임박한 중대한 시기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점, 방송 매체를 통한 전파력이 컸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등을 따지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가중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반면 일관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던 만큼 감경 사유가 없어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유사 사례들을 비교 검토해보면 제출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유무, 전파성의 정도 등이 양형과 관련해 형량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 진보단체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11.15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유죄`에 지지자들 통곡·오열…"왜 대표님이 유죄냐"
  • `이재명 유죄`에 지지자들 통곡·오열…"왜 대표님이 유죄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지지자들은 통곡을 하며 분노를 터트렸다. 일부 격앙된 지지자들은에서는 ‘법원을 불 지르자’며 극단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보수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축제 분위기를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15일 오전부터 지지자들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반포대로에 모여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는 오전부터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후 2시 10분쯤 이 대표가 반포대로를 지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자 지지자들은 차로를 향해 ‘이재명 무죄’, ‘대표님 힘내세요’ 등을 외치기도 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기 시작했다. 개그맨 서승만과 배우 이기영, 이원종이 무대에 오르자 지지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원종씨는 “우리가 주권자로서 명령한다. 이재명은 무죄다”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무릎 꿇을 때까지 다 함께 나가자”고 외쳤다.분위기는 재판 관련 속보가 나오자 다소 바뀌기 시작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진실하다 믿기 어렵다는 속보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유죄 나오려는 것 아니냐’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일부 시민들은 “끝까지 봐야 한다”며 주변 지지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판결을 차분히 기다렸다.오후 3시 3분쯤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떨어지자 분위기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욕설과 고성이 튀어나왔고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심지어 일부 격앙된 지지자들은 ‘법원에 쳐들어가자’, ‘법원에 불을 지르자’며 주변 지지자들에게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이 돌발행동을 보이려는 지지자를 자제시키자 더욱 흥분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 집회에서 이 대표의 유죄 선고 소식에 한 지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오열하는 시민들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왜 우리 대표님이 유죄야’라고 외치며 우는 중년 여성부터 ‘김건희는 그대로 두고 왜 이 대표만 유죄냐’며 분노를 터트리기도 했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윤석열을 끌어내자’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에 사회자는 “경찰들이 주변에 우리의 폭력을 잡아내려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기도 했다.반면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보수단체는 축제 분위기였다. 중간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속보에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구속만 남았다”며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고 “우리가 이겼다”며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들은 “(25일에) 위증교사 선고가 있다”며 “이재명을 감옥에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이재명 지지자들은 16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더민주전구혁신회의 관계자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겠는가. 광장으로 나서서 윤 정부를 끌어내야 한다”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우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 정부를 우리가 끝장내면 막아낼 수 있다”고 16일 집회 참여를 호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24.11.15 I 김형환 기자
오세훈 "이재명 대표란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협"
  • 오세훈 "이재명 대표란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협"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이란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습니다”라며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민주당도 ‘미몽’에서 깨어나 헛된 방탄에 이용되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회귀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11.15 I 양희동 기자
개혁신당 "대한민국 정의 살아 있다"…이재명 판결 평가
  • 개혁신당 "대한민국 정의 살아 있다"…이재명 판결 평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 있다”는 논평을 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5일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다. 향후 재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11.1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징역형에…추경호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사과하라"
  • 이재명 징역형에…추경호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사과하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15일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 판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은 막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의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지어야 한다”며 “1심 파결이 오래 지연돼왔던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재앙이 있다고 했던 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그는 간담회가 끝난 후 질의응답에서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을 두고 “사법부 판단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저희들은 위증교사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는 16일 있을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결론히 뻔히 나오지 않겠나”라며 “주말에 수능도 예정돼있는데, 가을 날씨에 서울 시내를 점거해서 시민 불편을 끼치는 막가파식 장외투쟁에 대해 깊이 숙고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5 I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판결 결과 환영…"당연한 진리, 정의"
  • 국민의힘, 이재명 판결 결과 환영…"당연한 진리, 정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 선고를 받자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죄 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면서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곽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곽 대변인은 “오늘 결과는 4개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라면서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1.1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유…양형 이유는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유…양형 이유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동종 범행 전력도 언급했다. 다만 이 대표가 당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며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에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2024.11.15 I 성주원 기자
`징역형 집유` 선고받은 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워, 항소할 것"
  • `징역형 집유` 선고받은 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워, 항소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고 난 뒤 취재진을 만나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던 상황이라 당내에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돈다.법원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데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2024.11.1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징역형 집유', 대선 출마 불가 위기…法 "죄책 무거워"
  • 이재명 '징역형 집유', 대선 출마 불가 위기…法 "죄책 무거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서 차기 대권가도에 직·간접적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선고 직후 항소를 예고한 만큼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1심 판결이다.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증거에 의하면 유죄, 나머지는 무죄”라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증거에 의해 유죄”라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가 일반 선거인이 표현 접하는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판례의 법리에 비춰 본다면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고(故) 김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믿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외 출장 자체는 인정하나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선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피고인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선 골프를 안 쳤다고 받아들이기 쉽다”고 설명했다. 즉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무죄이나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단 발언에 대해서도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한 것이고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서 한 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다시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고, 법정에서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 모두 그런 말을 못 들었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걸겠다고 협박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과 그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한편 1심형(징역형 집행유예)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잃게 되고, 이에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2024.11.15 I 최오현 기자
이재명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 이재명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고 후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에 법정은 두 번이 더 남아 있으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4.11.15 I 송승현 기자
이재명 징역 선고에…韓 “사법부 野 판사 겁박에도 바른 판단”
  • 이재명 징역 선고에…韓 “사법부 野 판사 겁박에도 바른 판단”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당선을 당선을 무효로 한다.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선행보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한 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1.15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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