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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항공기 참사' 美 교통당국과 합동조사…"보잉737 특별점검"(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박지애 기자]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공항 항공기 참사 관련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합동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해당 항공기가 착륙 중 전원공급이 불시에 끊기는 셧다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일 기종(B737-800) 다른 항공기에서도 랜딩기어 이상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보잉사도 함께 면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제주항공의 항공기 가동률을 들여다보는 한편 모든 항공사의 동일 기종 정비 관리 체계를 전수조사하고, 이번 사고 피해를 키운 무안국제공항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지난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소방 구급대원들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토교통부는 3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참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기준 탑승객 181명 중 부상 2명, 사망 179명 전원 확인됐으며 사망자 중 141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완료했다”며 “38명은 지문 채취 등으로 신원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현황을 전했다.참사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수거한 블랙박스는 이날 오전 김포국제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분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고 조사 관련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참여키로 했으며 보잉과도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수거한 블랙박스는 2개로 이중 1개는 외관이 손상돼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지 살펴본다는 계획으로, 결과에 따라 조사 방식과 결과 도출 기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고가 발생한 항공기 기종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복합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플랩 문제를 비롯해 동체 전원이 꺼지는 셧다운이 착륙 중 발생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며 “정확한 건 자료를 추출해서 봐야 하며 복합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해당 기종과 관련 국토부는 “B737-800 시리즈는 국내 101대가 운영 중으로,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으로 항공기 운항 전후 점검을 비롯해 항공기 리턴시 중간에 진행하는 운항정비를 포함해 여러가지 고장 기록, 정비 기록 등도 잘 돼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기술적으로 데이터 추출이 어렵다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보잉사에 보내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항공기 운항 체계, 무안국제공항 설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가동률이 높은 것은 사실 통계로 나오는 수치로, 사고 원인이 나오는 데로 강도 높게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무안국제공항과 관련해서도 “기존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다시 점검하고 다른 공항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검할 계획이며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규정 위반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제주항공 항공기는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전날 오전 8시54분 활주로 01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받았으나, 8시57분 조류 활동 주의를 받고 곧장 8시59분 조류 충돌로 인한 조종사의 비상선언 및 복행 통보가 이뤄졌다. 9시 복행 후 재접근을 시도, 9시 1분 활주로 19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받은 해당 항공기는 9시2분 활주로 착륙 접지 후 9시3분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시설에 충돌했다.
- SKT, 2024년 ‘5G 품질 1위’…KT, 서울·부산 1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진행한 결과 5G(5세대 이동통신) 전송속도(다운로드) 기준으로 SK텔레콤(017670)이 작년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KT(030200)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SK텔레콤을 앞서며 SK텔레콤과 격차를 좁혔다.통신 3사 2024년 권역별 5G 다운로드 속도(자료=과기정통부)◇KT 5G속도 전년比 큰폭향상...서울·부산 1위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서 통신 3사 5G 평균 전송속도는 1025.52Mbps로 전년(939.14Mbps)에 비해 9.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당 1025메가비트를 보낸다는 뜻으로 메가바이트(MB)로 환산할 경우 초당 약 128MB를 보내는 속도다.통신사별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1064.54Mbps), KT(1055.75Mbps), LG유플러스(032640)(956.26Mbps) 순이다. 작년 대비 SK텔레콤이 77.00Mbps 증가했고, KT가 약 106,87Mbps 증가하며 전국 평균 속도에서 1·2위 간 속도 차이가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기준 KT의 전송속도는 1170.07Mbps로 SKT(1169.84BMbps)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KT가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 품질향상 작업으로 서울·부산을 포함한 대도시 5G 다운로드 속도에서 SKT를 앞섰다는 분석이다. LGU+는 인천지역에서는 1284.32Mbps의 속도로 가장 빨랐다.총 10만7536건의 이용자 평가 결과 휴대폰 단말기 전 기종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862.24Mbps이며, 망 품질평가 단말과 동일한 단말(삼성전자 갤럭시 S23울트라)의 경우 933.85Mbps로 나타났다.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서울·6대 광역시)가 1121.54Mbps(전년도 1035.46Mbps), 중소도시 1101.53Mbps(전년도 962.07Mbps), 농어촌(읍·면이 포함된 시·군) 645.70Mbps(전년도 607.86Mbps)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으나,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했다.전체 400개 평가지역 중 품질 미흡지역은 3사 평균 8.3개 지역(LG유플러스 12개소, KT 7개소, SK텔레콤 6개소)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KTX·SRT 고속철도 구간으로 나타났다. ◇LTE 3사평균 178.05Mbps...SKT가 가장 빨라 LTE 서비스의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78.05Mbps로 전년(178.93Mbps) 대비 0.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238.49Mbps, KT 166.81Mbps, LG유플러스 128.85Mbps이다.와이파이(WiFi)의 경우 고정형 와이파이의 경우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상용 와이파이374.89Mbps(전년 379.12Mbps), 개방 와이파이 415.02Mbps(전년 387.04Mbps), 공공 와이파이 463.55Mbps(’23년 378.84Mbps)로 나타났다.상용 와이파이 속도의 경우 KT가 1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KT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544Mbps로 SKT(313), LGU+(258)를 크게 앞섰다. KT는 특히 문화·레저·스포츠 장소와 카페(식당) 등에서 속도가 가장 높았다.공공 와이파이 부문에서는 LG U+가 약진했다. LGU+는 공공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가 540Mbps로 KT(420), SKT(313)를 크게 앞질렀다. 공공 와이파이 성공률에서도 LGU+는 96.5%로 KT(94.9%), SKT(92.1%)보다 앞섰다.(자료=과기정통부)지하철 상용 와이파이의 경우 SKT가 약 70Mbps로 KT(약 60), LGU+(약 56)보다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 하도급관행 개선 체감 無…연동제 '구멍'도 점검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제조·용역·건설업계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기피행위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집계돼 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하도급 관행 개선” 절반 이하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로, 기간은 작년 하도급거래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상황이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1%로 전년(63%)대비 13.9%포인트 하락했다. 절반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7.6%로 전년(34.3%)보다 늘었지만, ‘악화’는 2.7%에서 3.2%로 소폭 늘었다.하도급 정책과 원사업자와의 거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56%, 67%로 전년(67%, 74.6%)보다 11%포인트, 7.6%포인트 하락했다. 개선에 대한 체감이 전체적으로 뒷걸음질 친 셈이다.대금 지급 절차도 악화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기일인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전년(90.6%)보다 하락했다. 법정지급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하청업체에 전부 지급한 비율은 33.6%로 이 역시 전년(57.3%)보다 악화했다.건설분야의 경우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하청업체에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63.2%, 수급사업자 67.6%로 모두 전년(74.9%, 87.1%) 대비 하락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하도급 연동제 ‘구멍’공정위는 올해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조사 항목을 만들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 제값 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도입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대금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우선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로 나타났다. 이들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 건설, 용역, 제조 순으로 건설 분야에서 계약체결 건수가 가장 높았다.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연동 합의를 강요 등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지만,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공정위는 연동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등 정부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하락한 이유는 지속적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보험금 대리수령도 모바일인증으로 한번에…금감원, 보험 표준약관 개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때,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업무외 사고’로 사망할 경우, 기업이 아닌 근로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금 대리청구 시 전자적 인증방식을 도입하고,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 수령권을 제고하는 등 보험상품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현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부모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야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금 대리청구시 모바일인증 등 전자적 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또 기업이 수익자인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전액 수취함에 따라 근로자 유족과 기간 보험금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 또는 기업으로 보험수익자 지정이 가능하다.그러나 보험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닌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퇴근 이후 업무외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유족 및 기업간 사망보험금 관련 다툼이 발생했다.금감원은 단체사망보험 계약시 ‘업무외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의무지정하도록 해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상해보험에서 직업변경 시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 직종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사가 직업 변경을 승낙하면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보험금에 납부해야 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이를 ‘일시납’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해 보험계약자는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정산액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2023년 중 직업변경으로 인한 최대 준비금 정산액은 913만원에 달했다.금감원은 직업 또는 직무 변경시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일시납 뿐만 아니라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5년’ 중 긴 기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또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도 신설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직권해지)할 경우, 해지일로부터 해약환급급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계산방식이 표준약관에 규정되지 않아 보험사별로 계산방식이 상이했다. 금감원은 등기우편 등 해지표시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전달된 날을 이자 기산일로 하고, 적립이율은 임의해지시와 같은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토록 표준약관에 기준을 신설했다.끝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나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초래됐다. 이에 표준사업방법서에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예시를 신설했다.단체보험 관련 개선사항은 내년 1월 1일 보험약관부터 시행되고 그외 개선사항은 내년 4월 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