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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공격에 소음측정 나선 유정복…‘적극 대응’ 김동연과 대비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북한측이 대남방송에 이어 포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은 뒤늦게 북한측 소음공격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방안만 내놓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해 유 시장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유정복 인천시장이 9월18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대남 소음방송 현장을 찾아 군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유정복 시장, 소음피해 대책 못 내놔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군 주민의 엄중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 지원에 앞서 인천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원방안으로 전문기관의 소음피해 강도 측정, 주민 스트레스 측정, 마음건강 지원사업(정신건강검사, 심리상담), 가축 피해 예방(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방역 조치)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 강화군을 향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지 2개월여 만에 나온 뒤늦은 조치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러한 방안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 측정과 마음건강 지원사업, 가축 피해예방 사업 등을 강화군이 시행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인천지역 비상상황 대응을 총괄하고 있어 지원사업을 직접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북한측의 대남방송은 우리 군이 7월18일, 20일부터 각각 강화군 교동면과 양사면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자 대응 차원에서 시작됐다. 북한은 대남방송으로 동물 울음소리와 기계음 등의 소음을 강화군 북쪽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을 향해 밤낮없이 전파해 해당 주민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대남방송이 시작된지 2개월 남짓 된 지난달 18일 강화군 피해지역을 찾았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유 시장은 “소음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 대북전단 살포 대응 지시강화군과 같은 접경지를 둔 경기도는 인천시와 달리 남·북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 6월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부양이 계속되자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순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포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순찰했고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김 지사는 또 북한이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하자 지난 14일 고양, 파주, 포천 등 5개 시·군의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등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사경은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한다.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서해 5도가 북한과 인접해 남·북 관계 악화 시 많은 피해를 받는다. 2010년 11월23일에는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해 우리 국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천시민은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데 유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는 유 시장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 관계자는 “강화군민은 소음피해 고통을 받고 서해 5도 주민은 전쟁 위기로 불안해한다”며 “지자체장들이 행정력을 발휘해 남·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유정복 시장은 정부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옥효정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인천시의 강화군민 지원 방안은 사후약방문(사람이 죽은 다음 약을 처방함)에 불과하다”며 “유 시장은 정부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김 지사처럼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김강연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은 심리전의 일종으로 군사적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유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행정조치를 하고 정부에 대북방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유 시장이 강화군 피해주민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없었다”며 “인천시는 정부에 소음방송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소음피해 지원 근거 마련, 주민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 "신채호함, 일부 장비 파손된 채 인도…편법으로 납기일 맞춰"[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4월 해군에 인도된 3000톤(t)급 잠수함 신채호함이 일부 장비가 파손된 채 납품된 것과 관련, 편법과 규정 위반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체(조선소)에서는 인도 지연과 지체상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방사청에서는 신채호함의 인도식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자위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채호함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KSS-Ⅲ Batch-I)의 마지막 함정이다. 시험평가 중이던 지난 3월 8일 레이더 안테나가 파손됐는데, 건조 업체인 HD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에 정비 차 들어온 윤봉길함 안테나를 떼어다 신채호함에 장착해 시험평가를 했다. 이후 업체는 방사청 및 해군과 군수품 대여로 진행키로 하고 사후인 11일 공문발송, 14일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비 반출이 이뤄졌고 △계약서에 따른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특수조건’ 제4조(목적외사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업체가 임의로 파손 장비를 갈아끼워 시험평가를 했고, 납품 역시 신품이 아닌 중고 제품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신채호함 항해 모습 (사진=방위사업청)해군과 조선소 간 맺은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의 목적은 ‘시운전 수행용’이었다. 신채호함의 항해 인수 시운전이 종료되는 3월 22일까지로 계약서가 작성돼야 하고, 4월 4일 인도식 당시 납품되는 안테나는 새 제품이어야 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은 5월 말까지로 설정됐고, 수리용으로 계약한 안테나를 장착한 채 그대로 해군에 인도됐다. 원칙상 파손된 레이더 안테나를 수리한 이후 군에 납품해야 한다. 해당 안테나는 외산 장비로 신채호함 인도 이후 조달해 추후 납품했다. 이에 형상통제심의회에 참석한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는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2조에 따라 새 레이더 안테나를 달아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형상통제심의회는 ‘신채호함 항해레이더 안테나 품질결함 관련 면제(안)’을 승인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과 군 당국은 ‘3000톤급 잠수함 최초 적기납품’을 홍보하면서, 안테나를 바꿔 달아 납품한 것은 ‘신속행정을 실현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적기에 납품한 우수한 사례가 아니라 방사청의 과도한 규정해석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편법은 방사청에서 이야기하는 신속행정이 될 수 없고, 지금이라도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확하게 절차와 규정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채호함의 행정처리가 유연한 사고방식에 기반 한 바람직한 접근이었고 상당히 돋보이는 행정이었다”면서 “앞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방사청의 혁신의지가 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석 청장은 “제도 하에서 유연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