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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산업 급성장에도 인력 부족”…법적 지원 시급[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산업이 디지털 신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을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블록체인 전담 진흥기관 필요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받은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블록체인 기업 수가 30개에서 436개로 약 14배 증가했으며, 시장 규모도 500억 원에서 4338억 원으로 9배 늘어났다. 관련 종사자 수도 600명에서 3,455명으로 증가했지만, 인력 수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전문인력 수요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8200명에서 최대 2만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블록체인 분야에서 총 823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기존 기관이 아닌 별도의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원 및 비블록체인 인력 대상 교육과정 확대, 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 정부 주도의 신기술 교육, 산업 특화 교육 신설, 기업 근무자 지원 강화 등이다.법적 근거 마련 필요과기부는 또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블록체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로 통과된 사례는 없었다.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 가칭 ) 블록체인 진흥법 제정을 통해 △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 △ 디지털 자산의 물건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 △ 블록 체인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산업특례 등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뿐만 아니라 △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NFT 이용 및 정보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블록체인 기반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 자산 유형 구분해야현재 토큰증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NFT 등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어 , 서비스 활성화 곤란을 겪고 있다 . 이에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非 가상자산인 디지털자산의 유형을 구분하고 , 관련 법률의 규율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 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자산의 경우 현행 「 민법 」 상 ‘ 물건 ’ 으로 볼 수 없어 , 권리 성격 불명확해 디지털자산의 물건성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산업진흥단지 ( 특구 ) 와 규제특례제도 마련 , NFT 이용 시 기술적·법적 유의사항 ,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표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만큼 이용자 보호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수진 의원은 “ 세계 각국들이 미래 디지털 신산업인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 우리나라도 전담기관 신설과 지원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의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23 년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 ) 으로 △ 기술개발 · 도입 자금지원 (88.2%), △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도입 활성화 (82.9%),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및 완화 (81.4%), △ 세제감면 지원 (80.6%), △ 국민 · 수요자 인식개선 (8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韓,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 7%…OECD 최하위[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의 외국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비중이 7%에 불과하다는 OECD 통계 결과가 나왔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호주(9%)와 일본(6%)과 함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발표한 분석 결과를 통해,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OECD 평균인 22%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와는 대조적인 수치다.특히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의원실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구글 플레이 매출은 최소 6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연말에는 6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은 ‘필라 1’이라는 디지털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의 25%를 매출 발생 국가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글로벌 매출액의 2~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과도적 대안을 도입하고 있다.안도걸 의원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는 로펌과 회계법인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고 의무를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한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함께 조세불복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100억 원 이상 거액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42%에 달해, 전체 평균 패소율 9.5%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안 의원은 “다국적기업이 포함된 대형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 소송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대형 로펌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과 승소장려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R&D 예산 삭감 속 불필요한 해외출장…더해지는 부담[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의 상임감사들이 불필요한 해외출장과 고액의 대학 최고위 과정 수강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상임감사는 재직 기간 동안 총 1억 7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KAIST, UNIST, IBS,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감사들은 기관 예산을 활용해 교육을 이유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KAIST의 한 상임감사는 ‘최신 내부 감사기법 습득’을 이유로 네덜란드, 호주, 베트남, 미국 등 4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오며 4532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또한, 다양한 최고위 과정 수강을 위해 총 2888만 원을 지출했다. 이 상임감사는 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한 후, 스스로 승인 결재하는 이례적인 ‘1초 셀프 결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UNIST의 다른 상임감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장 가며 762만 원을 사용했으며, ‘Chat GPT 사용 도입’이라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교육비와 출장비를 포함해 총 1717만 원을 지출했다. IBS의 상임감사도 호주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며 246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역시 1397만 원을 썼다.이러한 경비 지출은 주로 감사 간의 교류 및 인맥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임감사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예산으로 인맥을 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해민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임감사들의 방만한 예산 지출로 청년 연구자들의 아픔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에 상임감사들의 방만한 예산 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