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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윤종군 "매년 급발진 사고 30여건…급발진 인정은 無"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매년 급발진 의심 사고로 신고되는 건수가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윤종군 의원실 제공)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건수는 236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58건, 2018년 38건, 2019년은 33건, 2020년 25건, 2021년은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이었다. 올해(2024년)는 6월까지 3건이 신고됐다. 피해 차량 유종별로 보면 경유와 휘발유 차가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기차가 33건, LPG 26건, 하이브리드 33건, 수소 1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 중 급발진을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라면서 “자동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사의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고]은행 횡령사고, 은행장·회장에 책임 물으면 없어질까
-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경제학 박사)] 얼마 전 우리은행 직원이 100억원 이상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2년 전인 2022년 우리은행에서 처음에는 5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횡령 금액이 늘어나 617억원 정도가 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작년 9월과 12월 경남은행에서는 약 30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고객의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횡령 사건이 잊힐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까? 일반적으로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내부통제는 은행의 모든 업무가 각종 규정에 맞게 이뤄지는지를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말한다.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제도를 두고 있다. 횡령사건이 내부통제의 허점이나 운용 미숙에서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내부통제 제도를 담당하는 임직원이나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내부통제는 회사 전반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경영진의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감독 당국의 태도는 당연해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 발생한 후에 내부통제 검사 착수와 함께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경영진의 책임까지 묻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금융)주목해야 하는 것은 ‘법령상’이다. 횡령 사건을 내부통제 장치를 통해 은행 내에서 발견했고 검찰 고발과 함께 금감원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물론 검사를 통해 이 보고가 잘못이거나 허위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의 내부통제 장치에 강제수사권이 없고, 은행이 횡령 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와 금감원 보고가 이뤄졌다면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우리가 ‘법령상’이라는 것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상품은 매우 복잡하다. 예전에는 단순한 대출이나 예금을 다뤘지만 금융기법이 발생함에 따라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이 포함된 복잡하게 구조화된 상품을 다루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F) 뿐만 아니라 PF 대출상품에서의 메자닌, 후순위 등 너무나도 복잡하다. 복잡다기한 상품에 대해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내부통제 부서에서 잘 알고 그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까?내부통제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이다. 회사의 모든 행위는 숫자로 재무상태표 등 회계보고서에 담기게 된다. 회계법인이 분기별로 회계감사를 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고,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상태표 등의 승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회계법인과 회사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2001년 파산한 엔론의 대규모 회계부정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회사와 회계법인의 유착이었다. 회계법인은 회계감사(audit)와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회계감사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감시 업무이며, 컨설팅은 회사의 재무 및 전략에 대해 조언을 하는 업무이다. 자신이 컨설팅한 것을 스스로 감사할 수 있을까? 엔론 회계부정의 결과 회계법인인 아더 앤더슨(Arthur Anderson)은 해체됐다. 이어 회계감사와 컨설팅 업무는 엄격히 분리돼야 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됐다. 나아가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의 재무자료의 검증(forensic)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지난해 경남은행은 3000억대 횡령 등 회계부정이 발생하자 회계부정을 조사해 문제점을 찾고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그전에 내부시스템을 구축한 회계법인을 선임하려고 했고, 문제가 되자 그제야 다른 조사인을 선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전형적인 이해상충이다.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시공사와 감리회사를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카르텔의 폐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자료=증권선물위원회)핵심은 제도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장이 “법령상”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없고 앞으로도 동일한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우회로가 나오면 그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제도를 만드는 일은 정책 및 입법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2017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개정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도입됐다.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①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②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조사한 뒤 ③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행연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선위에 보고된 회계부정 조사보고 사례는 44건에 불과하다. 한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2022년말 기준 이전 5년간 260건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는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만 있고 이를 위반해도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필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부정을 발견하면 회사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할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내에 회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다. 그러나 다행히도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 법안 심의를 마치고 통과되길 기대한다. 특히 회계부정 조사인을 선임할 때 이해상충이 없는 조사인을 선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지켜지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책임은 금융당국 즉 금융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저평가됐다는 인식 아래 금융당국은 밸류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이다.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가 회사의 경영 상태를 잘 알 수 있게 공시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 출발점 중 하나가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조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英 조기 총선 투표 시작…14년 만 정권교체 임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기 총선이 치러지는 영국에서 차기 총리와 새 정부 구성의 운명을 결정할 투표가 4일(현지시각) 시작됐다.리시 수낵 총리는 집권여당인 보수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조기 총선을 전격 발표하고 7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해 반전을 노렸지만, 제1야당 노동당에 정권을 내줄 위기에 직면했다. 영국에서 14년 만의 정권교체가 임박한 것이다.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인권변호사 출신인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될 예정이다.영국에서 조기 총선이 치러지는 4일(현지시간) 영국 야당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와 그의 아내 빅토리아가 런던의 한 투표소로 향하고 있다.(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650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는 밤 10시(한국시간 5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된다.영국은 소선거구제로 각 선거구에서 5년 임기의 하원의원을 1명을 선출한다.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며, 단판에 승부를 낸다. 조기 총선 결과는 노동당의 과반 압승이 유력하며, 18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룬 1997년 총선을 재현할 것으로 전망된다.FT는 자체 집계한 전국 투표의향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이 447석을 얻어 보수당(98석)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중도 성향의 자유민주당은 68석,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19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소폭의 의석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여론조사도 대세는 노동당임을 보여준다. 가디언의 여론조사 의석 예측 분석을 보면 노동당은 428석, 보수당 127석, 자유민주당 50석, 스코틀랜드국민당(SNP) 19석, 영국개혁당 3석 등이다. 지난 2일 서베이션 조사에서는 노동당이 484석이 되고 보수당은 창당 이후 가장 적은 64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다만 여론조사와 달리 노동당이 650석 중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다른 중소 정당과 손을 잡아야 할 수 있다.영국에서 조기 총선 투표가 시작된 4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 겸 보수당 대표가 부인과 함께 영국 북부 노스얼러턴의 한 투표소로 향하고 있다.(사진=AFP)노동당은 이번 조기 총선에서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해 중도화 전략을 내세웠다. 스타머 대표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부의 창출,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 폐기, 유럽연합(EU)과 관계 강화 등 보수당과 노선이 다른 부분이 여전히 많아 정권 교체시 상당한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영국에선 민심의 불만이 커진 터라 누가 되든 차기 총리와 정부는 출범부터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유고브 조사에 따르면 총선에서 유권자가 고려하는 최대 현안은 경제, 보건, 이민, 주택 등이다. 유럽의회 선거를 비롯해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등 유럽 내 극우 돌풍이 영국에도 이어질지 관심사다.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나이절 패라지가 당 대표로 있는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의 예측 의석수는 여론조사에서 5석 이내로 예상했다. 일부 조사에선 18석까지 차지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고, 영국에서 보수층 민심이 보수당에서 멀어져 예상외로 선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김영훈 변협회장 "韓 경쟁력 제고 ESG 공시기준 마련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글로벌 시장의 ESG 강화 기조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에서 여덟 번째)과 참석자들이 지난 1일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회 ESG 제도화 포럼 현장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4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제도화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공개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의 ESG 관련 연구 성과와 제도화 방안을 소개하며, ESG 공시의무화 방안 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비재무적 요소들이 기업 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후 위기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ESG 공시 방법으로서 법정공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률가, 공인회계사, 연구자 및 교수를 비롯해 환경단체, 경제개혁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관점에서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글로벌 ESG 공시 동향을 분석하며, 주요국의 ESG 공시 기준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초안을 비교했다. 송 변호사는 “KSSB 공시기준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같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포함하고 있고 글로벌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작성되었으나 여러 과제와 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1일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4회 ESG 제도화 포럼 현장 사진. (사진=대한변호사협회)최유경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정공시와 이중중요성의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법정공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요성 판단 기준으로서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중요성 모두를 고려하는 이중 중요성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권미영 파트너(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는 재무 및 비재무 공시의 관계와 중요성 평가 기준에 대해 분석했다. 권 파트너는 재무공시와 비재무공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KSSB 초안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지현영 부소장(녹색친환경연구소)은 환경 관점에서의 KSSB 초안을 검토하였다. 지 부소장은 환경문제 외주화를 통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Scope 3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KSSB 초안에서 탄소크레딧 관련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장민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 관점에서 KSSB 초안을 검토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사회 관점에서 KSSB 초안의 기준이 다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세부적으로 KSSB 초안에 젠더 이슈가 다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정아름 팀장(사회적가치연구원 ESG연구팀)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KSSB 초안을 검토했다. 정 팀장은 KSSB 초안이 요구하는 거버넌스 정보의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현행 거버넌스 관련 정보공시 제도와의 연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이은정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KSSB 초안을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KSSB 초안이 단일중요성을 채택하고, 정보이용자를 투자자에 한정하는 등 한계가 있음을 비판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연결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수치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회사별로 구분한 공시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또 ‘세이온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유승권 센터장(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은 ESG 공시가 기업의 부담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유 센터장은 ESG 공시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의 부담과 책임을 늘리더라도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 회계학과)는 ESG 인증의 필요성과 현황, 과제를 설명하였다. 전 교수는 ESG 인증의 의무화는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 임성택 변호사(대한변협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상호토론 및 플로어 토론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ESG 공시 방법으로는 법정공시가, 공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조기시행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많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ESG 공시기준은 지속가능경영의 최소한일 뿐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고, 기업은 공시기준에 맞추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확인된 ESG 공시의 법정공시화 요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한편 KSSB 초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ESG 경쟁력 확보와 건강한 ESG 생태계 구축에 법조인들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