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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고용장관 후보 청문회 26일 개최…‘과거 발언' 공방 예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적’ 발언이 주요 질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현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아리셀 사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총 1339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출석한다. 이 지회장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김 후보자의 입장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 노동자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되고 손해배상에 무력화된 점을 지적하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16일 재차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후보자 역시 지난 1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 “계약을 맺은 사람과 안 맺은 사람과 (책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하지만 최근 김 후보자가 20년 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책임 강화, 파견노동자 노동3권 강화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유사하다.최근 현안인 아리셀 사태 진상규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질문이 오갈것으로 예상된다. 김 공동대표는 아리셀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노동적’ 발안 집중 질의…野, 지명 취소 요구도김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적’ 발언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약”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지난해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내 최초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뒤 자신의 SNS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평균임금은 4000만원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적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야권에서는 “충분한 국민적 검증을 거쳐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다만 야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 결과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판단이 필요했다”며 “김 후보자는 과거 막말이나 이념이 주요 논란인데 참고인이 아니어도 증거나 자료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 검증을 하기엔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 윤석열 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에 대해 “노동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 티메프, 14개 PG사에 지급보증보험 '전무'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티몬·위메프와 거래관계에 있는 총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총 14개이며, 해당 업체가 환수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한 지급보증보험이나 채무지급보증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PG사가 환불금을 전부 손해로 떠안게 될 위기다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PG사들이 티메프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4개 PG사는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 나이스페이먼츠, 네이버파이낸셜, NHN KCP, NHN 페이코, 다날(064260), 비바리퍼블리카, 스마트로, 카카오페이(377300), KG이니시스(035600), 한국정보통신(025770), 토스페이먼츠, KG모빌리언스(046440), 헥토파이낸셜(234340)이다.티몬의 올해 6월말 기준 유상 선불충전금 잔액은 5억6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위메프는 선불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PG사는 일반 상품의 경우 정부 개입 아래 티몬·위메프 측으로부터 환불 정보를 전달받아 환불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카드사 접수된 환불 금액은 550억원에 달했다. 환불금 규모가 큰 여행상품 경우 여행사·카드사·PG사 간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지급보증보험은 피보험자가 PG사인 보험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으로 보험 가입자(이커머스)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주는 안전장치다. PG사들이 구상권 소송을 해도 티몬·위메프가 회생절차를 진행중인데다 자본잠식 상태라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반장선거도 이렇게는…" 법원, 방문진 집행정지 여부 26일 전 결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마치고 오는 26일 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와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오전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12부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고 있고, 6부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건을 살피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로 종결 심문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바로 내리진 않았다. 박 이사는 심문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청인 적격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일반적 법리 얘기 등이 오갔다”며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해서, 26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은 “방통위 쪽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주장했고, 우리 쪽은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임명 취소를 따지는)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의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했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새로 선임했다. 권 이사장과 조 전 사장 등은 ‘2인 체제 하의 결정이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했단 입장이다. 일단 재판부는 심리 기간 확보를 위해 새 방문진 이사 6인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임시로 정지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가 끝나는 26일 전에는 효력정지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박 이사는 법정 출석에 앞서 “MBC 구성원들과 방문진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MBC를 탄압하는 과정에 맞서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며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꾸짖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MBC플러스 사장 역시 법원에 출석하며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돼 있는데 심의를 안 했다. 이것은 불법이다”며 “동네 이장 선거,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하고 초등학교도 임원을 이렇게 안 뽑는다.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