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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공수처에 상설·일반특검…尹 비상계엄 5중 수사 어떻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수사 기관 동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가동될 경우 총 5곳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일반 특검법안도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오는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두 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 관련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는 검·경·공수처 등 세 곳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명분에서다. ◇ 작지만 빠른 상설특검과 강력한 일반특검 차이는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인 만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고,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은 그중 한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하지만 대통령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미룰 경우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이에 야당이 꺼내든 카드가 일반 특검법안이다. 일반 특검은 상설 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 측면에서 ‘강한 특검’으로 통한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에 불과한 반면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 시간도 최대 150일이다. 상설특검은 60일, 일반 특검은 90일을 기본 수사기간으로 두고 각각 1차례와 2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일반 특검을 추진하며 특검 후보를 야당이 전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일반 특검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듭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거나, 일반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대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통상 특검법이 발효한 이후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는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과거 특검은 보통 한 달에서 석달가량 준비 시간을 뒀는데, 사태의 긴급성과 엄중함 등을 고려해 상설특검과 이번 개별 특검법안은 준비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한편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격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가운데 특검이 가동될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김종혁 “尹, 하야 대신 탄핵 택할 듯”…14일 탄핵 표결 급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제기된 ‘조기 퇴진’과 관련해, ‘하야’보다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할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친한계 중심으로 14일 탄핵 재표결때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늘고 있어 하야보다 탄핵안이 급류를 탈 가능성이 커졌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SBS 김태헌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아서 알 수는 없지만,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 자진해서 내가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인데, 6명으로도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놓은 상태”라며 “6명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게 기각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내년 4월이면 또 헌법재판관 2명이 바뀐다”며 “대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그런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날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 초안으로 ‘2월 하야 후 4월 대선’,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를 도출해 당 내에서 이를 검토 중에 있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 대신 대안으로 제시한 대통령 ‘2선 퇴진’과도 부합한 방안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퇴진보다 빠른 일정이다.그러나 여당 계획과 달리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한 대표의 ‘조기퇴진 카드’도 힘을 잃게 되고, 대선 시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없고, 물러나게 되면 이제 모든 기회가 사라지니까 (헌재 탄핵 심사에서) 역전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했지만 2차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 탄핵 표결 참석 여부와 찬반을 놓고 두고 여당 내부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윤 의원은 2차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분위기가 확인된다면 토요일 탄핵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용산의 입장이 확인되면 상설특검에 찬성했던 22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찬성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