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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긴급 성명 발표 “즉각 철회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경실련은 성명에서 계엄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게 이양하는 비상조치로,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한정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경실련은 “이번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특히 경실련은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경실련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계엄령을 언급한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며,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계엄령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비상계엄 선포한 날 이진숙 “민주당의 다수 독재” 언급해 눈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어제(3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불과 몇 시간 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다수 독재”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처=JTBC 유튜브 캡처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헌재 변론에 앞서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또 사법부의 권한을 마비시켜서 입법부, 다수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수 독재다. 입법부의 다수 독재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의도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외국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올 연말에 KBS1 또 MBC 채널들에 대해서 재허가도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입법부 다수당의 독점”과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제도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담당하게 되며,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의 특별 조치가 가능해진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과 출판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0월 유신을 통해 헌법을 개정했다. 1980년 5월에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가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계엄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기가 됐다.3일 밤 국회 앞. 사진=이데일리 김가은 기자3일 밤 국민의힘 당사 앞. 사진=이데일리 김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