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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불똥 튄 현대차.. “생산 멈춘다” 무슨 일?
- [이데일리 정병묵 이윤화 기자]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 등 국내 완성차 업체 노동조합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비상계엄 여파가 산업계로 번지며 수천대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파업을 결정한 노조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현대차 울산공장 수출부두 전경(사진=현대차)5일 현대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울산·아산·전주공장 조합원 4만3200여명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5일과 6일 주·야간 각 2시간씩 파업을 결의했다. 근무조별로 1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파업한다. 이틀간 총 8시간 중단이다. 남양연구소와 판매직, 서비스직 등은 퇴근 2시간 전 파업한다. 7일에는 노조 간부들만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GM 한국사업장 노조도 5~6일 이틀 동안 전·후반조 각각 2시간 생산을 멈추기로 했다. 전반조는 5일 1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후반조는 오후 10시 20분부터 6일 0시 20분까지 파업을 진행한다. 이틀간 총 4시간 중단이다. 고정 주간조와 사무직은 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파업한다. 같은 기간 기아 노조는 간부만 2시간 파업에 들어간다. 생산 중단은 없다.이번 부분 파업이 전체 공장 가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예정된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8시간 공장을 멈추면 약 4000대가량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현대차 노조는 지난 4일 ‘민주주의 짓밟은 윤석열,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는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이기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불법이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고, 조합원 찬반 투표 가결을 거쳐야 하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4일 서울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시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세부 지침 등은 10일 다시 중앙집행위를 열어 정할 계획이다.한편 재계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명분으로 한 파업은 노조의 정치적 행위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연말 한창 생산해야 하는 시기에, 특히 일부 차들은 고객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상위 노조는 모르겠지만 생산 최전선에 있는 개별 노조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며 “파업을 하더라도 회사의 복지나 처우, 환경 개선이 목적이어야지 정치적 주장을 위해 생산까지 중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과도한 개입으로 노조 본연의 기능이 훼손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할까 우려”라고 덧붙였다.
- 기준은 '중대한 법 위반'…盧·朴 탄핵 헌재 결정 살펴보니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실패만으로는 탄핵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원칙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직무집행과 무관한 사생활이나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면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확고한 입장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노무현 기각·박근혜 파면…‘법 위반 중대성’ 판단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는 두 차례 있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가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선거법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특히 헌재는 “대통령 파면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고 판시했다.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가 법 위반으로 인정한 것은 △선거에서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국민투표 부의권 남용 △법치국가 원리 위반 등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위법행위들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용했다. 헌재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와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했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행위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기업들에게 각종 지원을 강요한 행위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이상 지속됐고, 권력분립 원리에 따른 견제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봤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단순 정책실패는 탄핵사유 안돼”…엄격한 요건 적용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왔다. 단순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자,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써 기능한다고 여겨진다”며 “그만큼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 제도”라고 말했다.헌법상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다. 그밖에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각급 선관위 위원,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수사처 검사, 특별검사·특별검사보는 개별법률에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소추안이 의결되면 즉시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헌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며, 이후 5년간 공직 취임도 제한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7일 저녁 표결 예정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훈·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탄핵 소추안을 설명하면서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정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징계에는 파면이 없다”면서 “국회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탄핵이 불가하다.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0시 48분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는 7일 오후 7시에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과 관련해 “국민에게도 이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판단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 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이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정치적 결단해야 될 것인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한국민예총 "비상계엄 가담 尹대통령·관련자 구속·처벌해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인들의 모임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한국민예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계엄 연루자를 규탄하고 나섰다.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민예총은 5일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가담한 관련자를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민예총은 성명서에서 “전 국민이 평온한 일상의 밤을 보내고 있던 지난 12월 3일 밤 10시경 시도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단 6시간 만에 실패하였다”며 “그가 발표한 비상계엄의 이유는 어떠한 명분도 없었을 뿐더러 과정도 불법이었고 내용도 위헌이었다”고 주장했다.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군대의 국회의사당 진입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군사쿠데타를 목숨을 걸고 막아내어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이 목숨을 바쳐 일구어온 민주주의는 그런 얕은 수에 무너지지 않았다”며 “이제 남은 건 윤석열과 그의 잔당들을 끌어내리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한국민예총의 성명서 전문이다.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하라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을 구속하고 처벌하라전 국민이 평온한 일상의 밤을 보내고 있던 지난 12월3일 밤 10시 경 시도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단 6시간 만에 실패하였다. 그가 발표한 비상계엄의 이유는 어떠한 명분도 없었을 뿐더러, 과정도 불법이었고 내용도 위헌이었다. 단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를 범죄집단,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정상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들을 내란행위로 규정하였다. 본인이 속한 여당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들먹이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자신을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온 국민을, 국가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선포한 비상계엄 후 발포된 계엄포고령은 더욱 국민을 기가 차게 만들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활동을 부정하였으며, 급기야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국회의사당에 진입하였고 유력 정치인들을 구금하려는 극악무도한 시도를 벌였다. 역사적으로 군사쿠데타를 목숨을 걸고 막아내어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를 한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 본인의 국정무능과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벌인 국정농단이 들통나고 궁지에 몰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길을 따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자의 길을 걷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목숨을 바쳐 일구어온 민주주의는 그런 얕은 수에 무너지지 않았다. 국민들은 국회로 모였고 군대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다 퇴각하였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 시도를 무력화하였다. 이제 남은 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잔당들을 끌어내리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다.국회는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군대와 검찰은 쿠데타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를 구속하고 수사하여 온당한 처벌을 하라.우리 예술인들은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중항쟁, 1987년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혁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것만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길임을 밝히며,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2024년 12월 5일 한국민예총강원민예총 경기민예총 경남민예총 광주민예총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부산민예총 서울민예총 세종민예총 울산민예총 인천민예총 전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제주민예총 충남민예총 충북민예총 한국민족미술인협회 한국민족춤협회 한국민예총풍물굿위원회 한국민예총통일위원회 한국민예총청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