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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르면 오늘 尹 체포영장 집행..尹 측 "영장 집행 위법"(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소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에 따르면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이고,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며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사했다. 오동운(55·27기) 공수처장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영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오 처장은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尹 관저 앞 긴장 고조…골목 사이 두고 ‘탄핵 찬반 집회’ 열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관저 인근엔 긴장감이 흘렀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관저 앞으로 모여 목소리를 내면서다. 경찰은 평소보다 경력 투입 규모를 늘리면서 관저 앞 경비 수위를 높이며 대응에 나섰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 탄핵 촉구 찬반 단체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대통령 탄핵 촉구 찬반 단체와 경비 인력, 취재진, 유튜버 등이 다수 모이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의 관저 앞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경찰은 관저 앞 주변 인도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몰리자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을 분리하기도 했다. 관저 인근과 집회 장소엔 다수 경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때는 경찰 버스 한 대가 관저 앞 골목으로 진입하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위에 드러누워 이를 막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질서 정리를 위해 추가 투입할 경력이 탑승한 버스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차량으로 오해한 탓이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서 정오쯤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 무대에 올라선 한 참가자는 “이 싸움은 단순한 법률 위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싸움인 만큼 애국 국민은 지금 바로 이곳으로 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지금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파기되고 강성 파시즘이 들어서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공수처 밟아”, “뭉치자, 싸우자, 이긴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려고 하자 집회 진행자가 “경찰하고 싸우면 우리에게 불이익만 오니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저지하기도 했다. 이와 맞은 편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해당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윤석열 체포’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각각 집회 참가자들은 관저 앞 골목을 사이에 두고 서로 야유와 욕설을 하며 마찰을 빚는 모습도 나타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경호처가 앞서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수차례 막았다는 점에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