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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수천% 고금리 '대리 입금'에 소비자 경보 발령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 입금’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빈발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대리입금 광고 사례.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대리 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므로 청소년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576건이던 대리 입금은 지난해 2862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082건이 발생했다. 2년 8개월 간 총 8520건의 대리 입금 광고가 금감원에 제보됐으나, 정작 피해 신고는 5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대리 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소액·음성적으로 발생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대리 입금 광고의 경우 내용상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 내용을 회피하거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극적 광고 차단 조치도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대차 금액이 9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광고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대리 입금 업자들의 행태는 불법 사채업과 다를 바 없지만,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10만원 미만의 개인 간 금전 거래의 경우 별도의 금리 제한이 없어 관련법상 처벌이 힘들다.대리 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 입금 광고 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1∼30만원)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하는 행태를 보인다.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연 환산시 1000∼3000%)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 시 전화번호, 사진,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 등의 학교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대리 입금 시 가족·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대리입금 피해 사례. 자료=금융감독원.이에 금감원은 5가지의 대리 입금 ‘소비자 주의 사항’을 제시했다. △‘대리 입금은 연 1000%이상의 고금리 사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시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경찰(학교전담경찰관 포함)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 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하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 시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대리 입금을 해 주는 행위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이다.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리 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하고 피해 사례를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 메뉴에 대리 입금 온라인 피해 신고 전용 코너를 신설해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등 대리 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각적으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금융당국·경찰, 4주간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집중 단속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과 경찰이 4주간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경찰,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에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하면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혐의자 검거에 기여한 우수제보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 중이다.등록 대부업자 여부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10월1일부터는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사전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자료=금융감독원)
- 불법사금융 10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무관용 원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0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적발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서민애로를 덜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도 병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TF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강력한 관련 대책을 촉구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 등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또 9월에는 유튜브 등을 통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 특별점검하고, 10월에는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를 실시한다.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불법금융 신속 차단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역량을 모은다. 법이 통과되면 현행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징역 3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TF 관계자는 “재범 및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법무부·경찰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처벌 강화와 병행해 저신용자 지원 및 채무자 보호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 올해 중 10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특히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최저신용자를 위한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금융위가 다음달 말에 출시할 예정이다. 또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에 대한 지원도 연계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온라인(유튜브, 카드뉴스, SNS)?오프라인(지하철, KTX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불법사금융 제보 활성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도 지속 실시한다. 방문규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적발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N잡 수익 월 2백만원” MZ세대가 제안하는 부업 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직장인 A씨(29·여)는 지난 5월 부업으로 209만 원을 벌었다. A씨는 “5월에 어버이날 등 지출이 많이 예상돼 직전 달에 일을 많이 했다”며 통장 내역을 보여줬다. 그의 통장에는 프리랜서 세금 3.3%를 제외하고 190여 만 원이 찍혀 있었다. 커리어 컨설팅으로 199만 원, 배달 알바로 10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 23일 A씨가 제공한 투잡 부업 수입. (사진=A씨 제공) 지난 2019년부터 부업을 시작한 A씨는 처음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물류 창고 포장 등 퇴근 후 육체 노동을 전전하다가 직무를 살려 지난해부터 커리어 컨설팅 부업을 시작했다. 그는 “월급 외에 수익을 꾸리고 싶어 N잡을 시작했다”며 “원래 일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 수익이 나오는 구멍(파이프라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직장인 B씨(33·남) 역시 번역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며 본업 외 2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일감은 크몽 등 플랫폼을 통해 받는다. B씨는 “직장에서 연봉 상승은 한계가 있고 번듯한 집 한 채 사려면 일을 더 해야 한다”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주변에서도 N잡을 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직장 월급 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N잡(부업)’에 뛰어드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도 7월 기준 56만6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도 최근 3년(2018~2020) 신고 인원이 691만 명→759만 명→802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부업은 하지만 회사엔 알리기 싫어요” 본업에 만족하지 않고 N잡을 찾는 MZ세대가 많아지고 있지만, 회사에 부업 사실을 알리는 이들은 많지 않다. A씨와 B씨 역시 회사에 굳이 부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A씨는 “회사 취업규칙 상 겸엄 금지 조항이 없지만, 투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상사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우선 부업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겸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징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부업 여부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고용보험’을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해도 회사에 통보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가입하는 순간 기존 회사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특히 배달 라이더의 경우 올해부터 월 80만 원 이상을 버는 라이더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월 수입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건강보험료도 일정 소득 이상부터 회사에 통보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월급 이외의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만약 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면 기존 회사에 통보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은 연 3400만 원이지만, 내달(7월)부터는 연 2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소득 외 수입으로 연 2000만 원을 벌었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재능 판매부터 온라인쇼핑몰까지 부업도 각양각색 부업에 뛰어든 직장인들은 다 제각각 방법으로 또다른 수익 창구를 만든다. 가장 진입이 쉬운 업종은 배달 라이더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화물 전문 운송업’ 종사자 수는 지난 2017년 4월 10만 287명에서 2021년 4월 19만 5032명으로 껑충 뛰었다. 배달 관련 플랫폼은 음식 배달 뿐 아니라 퀵서비스, 반려동물 택시 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선택권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자신의 재능을 살려 책을 내거나, 강의를 하는 투잡도 인기다. 플랫폼 ‘탈잉’은 영어, 그림, 데이터 개발 등 강의를 개설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이 수업을 신청해 들으면 수업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고 받을 수 있다. 비슷하게 ‘크몽’이나 ‘숨고’ 플랫폼에서는 각종 서비스 전문가를 매칭해 수수료를 떼고 서비스를 제공해준다.이 밖에 SNS 구독자 수를 모아 광고 수익을 버는 방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온라인쇼핑몰 등도 매력적인 부업 컨텐츠다.
- 엔데믹 맞아 걷기해 볼까요?..걷기와 여행 앱 설치 증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년 넘게 진행된 코로나. 심신의 피로를 걷기나 여행으로 달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일까. 걷기앱과 여행앱의 설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NHN DATA(대표 이진수)의 웹·앱 데이터 허브 ‘다이티 데이터 마켓(Dighty Data Market)의 ‘2022 상반기 앱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엔데믹 전환에 따라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여행 및 패션 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주춤했던 걷기 앱은 두루누비가 136%, 램블러가 6% 설치 건수 증가를 보였다. ‘21년 10월과 ’22년 5월을 비교한 수치다.여행 업종은 항공사 앱과 숙박 앱 등을 중심으로 앱 설치 수 증가 추이를 보였다. 해외 여행이 재개됨에 따라 ‘대한항공’ 앱은 지난해 하반기(2021년 10월) 대비 올 상반기(5월) 설치 수가 32% 급증했다. ‘케이케이데이(13%)’, ‘마이리얼트립(11%)’ 앱도 10% 이상의 설치 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설치 수가 많은 상위 3개 숙박 앱인 ‘야놀자(1%)’, ‘여기어때(4%)’, ‘에어비앤비(6%)’도 일제히 설치 증가세를 보였다. 명품·한정판 판매 플랫폼의 저력은 상반기에도 이어졌다. 팬데믹을 거치며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명품 소비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결과다. 특히, 2022 상반기 패션 앱 설치 수 상승률 상위 5개 앱 중 4개를 명품·한정판 쇼핑 앱이 차지하며 견고한 명품 수요층을 입증했다. ‘트렌비’(163%), ‘발란’(137%), ‘머스트잇’(96%), ‘크림’(54%) 순으로 높은 설치 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들 명품·한정판 앱은 다른 패션 앱에 비해 중복 설치 비중이 적어 충성 고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으로 패션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패션 앱에서 4050 층의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전체 패션 앱에서 4050 세대의 비중은 절반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패션 앱의 4050 세대 비중은 ‘퀸잇’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스타일온미’ 87%, ‘하프클럽’ 78%로 집계됐다. 생활플랫폼 설치도 증가최근 N잡러 열풍에 업무 환경 변화 및 상반기 코로나 19 격리자 증가 영향이 더해지며 다양한 생활 플랫폼의 수요도 늘어났다. 전문가 재능 매칭 플랫폼 ‘숨고’는 생활 서비스 설치 수 1위를 차지하며, N잡러의 기회를 실현시켜주는 재능 부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심부름 앱 ‘해주세요’는 설치 수가 157% 급증했으며, 비대면 세탁 앱 ‘세탁특공대’와 ‘런드리고’도 각각 45%, 41% 증가했다. 신용카드 앱 중복설치도 눈에 띄어뱅킹 분야에서는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예금금리 인상 및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저축은행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이 각각 34%, 33%의 설치 상승률을 기록하며 2022 상반기 상승률 상위 은행 앱 1,2위를 차지했다. ‘편의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은 ‘풍차돌리기’식 카드재테크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카드 앱 중복 설치율 분석 결과 신한카드, 우리카드 앱 단독 설치 유저 비율에 비해 쇼핑 등의 할인이 더 제공되는 타 카드사와의 중복 설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혜택 및 캐시백 이벤트를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를 갈아타는 ‘풍차돌리기’ 재테크 방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NHN DATA 측은 “이번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16개 업종이 시사하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는 비전 아래 앞으로도 양질의 데이터와 변화 트렌드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2022 상반기 앱 트렌드 리포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이티 데이터 마켓’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웹소설 작가 20만명 시대…출판시장 넘본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한번 경험하면 멈출 수 없다’는 이 공식은 웹소설계에서도 통하는 말이다. 기꺼이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을 넘어, 직접 웹소설 작가에 도전하는 일반인들이 늘고 있다. 소수 마니아 취향이던 비주류 장르문학이 모바일 연재 플랫폼을 만나면서 소위 대중에 ‘잘 팔리는’ 원천 콘텐츠로 급부상한 것이다.업계에서는 기존 출판문학의 생태지형까지 바꿔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 따르면 2013년 100억원대였던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18년 4000억원대로 40배 성장했다. 현재 6000억원대 규모로 추산돼 7132억원인 일반 단행본 시장과 견줄 정도다. 유료연재 수익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는 작가가 속속 등장하면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추산 웹소설 작가 수가 20만명을 넘을 만큼 도전 열풍도 불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웹소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편당 5500자인 연재소설로,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른 장르로 확대할 수 있어 핵심 지식재산권(IP) 역할을 한다.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앞다퉈 대규모 비용을 투자하고 나선 이유도 콘텐츠의 확장성 때문이다.독자층도 연령별로 고루 늘고 있다. 주 소비층은 1020세대다.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의 총 이용자 수는 120만명(2021년 2월28일 기준), 연령별 회원가입 현황을 보면 10~20대 비중이 절반 이상(61%)을 차지한다. 김성신 문화평론가는 “30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디지털 이주민’이라면, 20대 이하는 ‘디지털 원주민’이다. 온라인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로, 1980~2000년대 초반 출생)의 디지털 문화 태도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며 “풍찬노숙하며 하위문화에서 출발해 거대한 문화생태계를 만든 웹소설은 태생부터 강한 경쟁력이 있다. 문화적 권력을 독점한 기성세대가 검열을 할 수 없다는 점 등도 시장 자체를 키우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몸집 불리기엔 성공했지만, 질적 성장은 숙제다. 김 평론가는 “웹콘텐츠 대중화와 함께 만성적인 취업난, 온라인을 통한 부업 활성화 등으로 웹소설 지망생들이 많아지자, 이들을 악용하려는 사례도 늘고있다”면서 “1인 창작자를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질 낮은 강좌, 자격증 장사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순환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방통위, 50년 만에 방송광고 규제 전면 혁신 나선다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현행 방송법 규제체계는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논의다.방통위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이 1973년 광고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이래 50여 년 만에 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만큼 쟁점별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기본원칙 제시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시청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방통위는 먼저 방송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광고에 적용이 가능한 방송광고 기본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방송광고의 기본원칙(안)은 ①(방송광고의 자율성과 책임)방송광고는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책임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 ②(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구분)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③(방송의 독립성 보장)광고주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등에 부당한 영향 금지 ④(균형 있는 광고 노출)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과도한 수준의 방송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송광고의 시간 및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설정 ⑤(어린이/미성년자 보호 등)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로부터 어린이와 미성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송광고가 시청자를 오도하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등이다.◇방송광고 유형 7→3가지로또 방통위는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등 7가지로 구분한 현행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 및 기타 방송광고 3가지로 범주화해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외(프로그램의 전·후·중간) 광고는 일총량 범위(예: 일프로그램 시간 총합의 17/100) 내에서 허용하고, 프로그램 내 광고는 오락, 교양 및 스포츠중계, 스포츠보도 프로그램 장르의 일정 범위(10/10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청자 보호 위한 예외 규제 및 평가제도 마련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규제 중 중간광고 규제, 광고포함 사실고지, 광고시간제한 품목(예: 주류·대부업 등)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금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광고자막고지·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제한, 프로그램내 광고 금지) 등은 네거티브 규제체계하에서도 예외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방송사에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시간, 협찬고지 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한다.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이 방송광고 원칙에 위배될 경우 신속하게 규제체계에 포섭해 시청자를 보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도입 등 사후 규제 강화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방향과 사회적 논의 필요 의제에 대해 간담회, 협의회,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하여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연 수익률만 9% 달해요”…설날 보너스, 온투업에 넣어볼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옛 P2P) 한 곳에서 틈나는 대로 1만~10만원씩 투자를 했다. 1~5% 적금 통장에 가입하자니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3~4가지에 달해 귀찮아서다. 차라리 소액으로 나눠 투자하면 적금 이상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자 또한 만기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다보니 이자수익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있어서다. A씨는 “온투업 투자가 원금을 떼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소액으로 투자하면 부담이 덜하다”고 했다. 이어 “303만원을 1만~10만원으로 쪼개 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률은 9.07%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A씨가 투자해 연 9%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온투업이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들의 은행격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은행들 예·적금 상품 금리도 오르고 있지만, 금리가 여전히 1~5% 이내 수준이어서다.◇소액투자시 6~9% 금리효과또 이율 5% 이내 적금 상품에 가입하려 해도 요구조건이 4개씩이나 붙어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까다롭다. 반면에 온투업은 원금을 떼일 가능성은 있지만 소액으로 투자하면 부담이 덜한 동시에 상대적으로 6~9%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다. A씨가 9% 수익률을 달성한 온투업 금융상품은 플랫폼인 업체가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온투업체인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41개 업체가 플랫폼 역할을 맡아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다. 금융소비자는 대출자가 돼 이곳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가 돼 3000만원 이내로 투자할 수 있다. 예컨대 대출자가 10%의 이자율로 돈을 빌리고 싶고, 투자자가 9%의 수익을 얻고 싶다면 중간 온투업체가 이를 실현시켜 주는 대가로 두 금리 사이의 차액인 1%의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자료=금융위)A씨가 투자한 온투업체들은 원래 P2P(개인간 거래)사업으로 출발했다.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은 동일했지만 제도권 금융 밖에 있었다.하지만 세계 최초의 P2P금융 단독 법안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온투업체도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왔다.법안에는 등록 기업의 자격요건과 공시강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담겼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P2P금융 기업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법적으로 분리되고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됐다. 금융위원회가 현재까지 허가를 내준 랜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총 41개 업체만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P2P업체 약 200곳이 난립했던 것과 비교하면 ‘옥석 가리기’가 마무리 된 셈이다. (이미지=8퍼센트)◇평균 8% 달하는 수익률…1만원 등 소액 투자 활용온투업의 평균 수익률은 8% 정도이다. 은행권 적금금리가 연 1~5%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조건이다. 수익률은 투자하는 대출상품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인신용대출 상품은 약 10~15%, 부동산 프로젝트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8~10% 정도의 수익률을 형성하고 있다.온투업 투자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거나 소액투자를 시도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시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의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이다.투자금을 입금하고 기다렸다가 상환기일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주기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정상적으로 대출금이 상환된다고 가정하면 투자기간 동안 수익률이 변동되거나 투자항목이 바뀌지 않아서 원금회수 기간중에 수익이 변동되지 않는다.투자에 필요한 최소 금액도 1만~10만원 정도로 적어 자금이 넉넉치 않은 사람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금융소비자가 현재 기준 등록된 41개 온투업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한 업체에서 3000만원을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업체에 걸쳐 3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000만원을 한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액으로 분산해 투자하는 게 원금도 지키고 높은 이자수익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1개의 상품에 투자한다면 부실 발생 시 원금을 잃게 된다. 반면 5000원씩 200개의 상품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 확률은 0.01%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 온투업체 관계자는 “예상 연 수익률이 6~18%로 높아 위험이 크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신다”면서 “원금과 수익을 동시에 보장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상품에 분산투자한다면 은행 예금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종전 27.5%에서 15.4%로 40% 이상 낮아져 온투금융 투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이점이다.◇“원금-수익 보장 동시 안 되는 점은 주의”하지만 금융당국은 온투업체의 본격적인 등록 발표와 함께 투자자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가장 큰 점은 대출 특성상 원금 보장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온투업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쉽게 말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 등의 안전 장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높은 리워드와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또한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 李, ‘K-방역’에도 머리 숙였다…“손실 보상 미비 깊이 사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코로나 19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해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고, 동시에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혔다. 희생의 눈물이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고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다”며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 손실보상의 원칙으로 밝혔다. 그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닌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며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국민여러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기조차 송구합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말연시 그나마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 경기가 한 순간에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걸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그 희생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난 상처에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메꾸어야 합니다.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사후가 아닌 사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 사회적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참다운 권리와 국민행복으로 함께 승화돼야 합니다. 이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어 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먼저’ 인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여 코로나 방역 협조가 결코 국민 손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입니다.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여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를 순회할 때 만나 뵌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여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ㆍ재창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네명 중 한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명 중 세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습니다.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확행 공약으로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도 지원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겠습니다.동시에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등의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 계약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ㆍ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3.4%에 달합니다.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ㆍ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ㆍ자영업 특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ㆍ자영업 위기 신호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여섯째,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은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일곱째,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 후순위인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소공인 정책은 더더욱 뒷전입니다. 소상인과 소공인이 다르듯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도 달라야 합니다. 소공인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남품단가 현실화는 소공인의 오랜 염원입니다. 소공인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소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우리사회의 건강과 생명,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습니다.야당에게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주십시오. 방역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신속ㆍ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합니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을 위한 충심이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은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입니다.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화폐와 소비구폰의 시행은 대기업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에만 이익이 몰리는 구조적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로!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12월 20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 플랫폼노동 경험자 200만명 넘겼다…종사자 절반 이상은 계약 체결도 안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플랫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가 2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도 평가 등으로 업무에 영향을 받는 종사자도 66만명 수준이다. 특히 66만명의 종사자 중 절반가량은 주업이었고,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하는 비율도 47%에 그쳤다.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플랫폼 종사자 220만명…취업자 중 8.5%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총 5만 1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다. 먼저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명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종사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 자를 뜻한다.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명으로 취업자의 2.6%에 해당한다. 협의의 종사자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배달·번역 플랫폼 등에서 일하는 자를 뜻한다.종사자 중 여성이 46.5%로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고, 20대와 30대 청년 비율도 55.2%로 전체 취업자 중 청년(34.7%) 보다 높았다. 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52.3%)보다 높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하고,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66만명 중 절반은 플랫폼이 주업…배달이 대다수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이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를 뜻한다. 부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이거나 주당 10~20시간 노동, 간헐적 참가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이거나 주당 10시간 미만 노동을 뜻한다.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의 82%를 차지하고,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차지한다. 또 배달·배송·운전 업무 종사자 중 87%가 남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이어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 주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21.9일 근무하고 192만 3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29.1%, 산재보험 적용 30.1%로 나타났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플랫폼과 계약 체결도 절반 그쳐…불이익 경험도플랫폼과의 계약 형태의 경우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에 달했다.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에 그쳤다.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이고, 있다는 응답은 41%였다. 이어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해지(59%) 수수료삭감(30%)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 업체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조정을 했는지는 유형별로 상이하다.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최 근로기준정책관은 이어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준수 의무를 다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