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대법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법리 바꾸나…年 6.8조 파급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19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뒤바꿀 수 있는 중대 판결을 내린다.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사건에 대한 이번 판결이 2013년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법리를 11년만에 바꿀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첫 중요 노동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화생명(088350)보험 사건은 근로자들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1심은 여러 수당 중 설·추석상여금, 중식보조비, 능력급, 근속급, 점포근무수당, 기관장성과급, 직무수당,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심도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현대차(005380) 사건은 근로자들이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지급제외자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15일 이상 근무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부정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의 핵심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법리의 변경 여부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판결의 파급력도 상당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판례가 변경될 경우 영향을 받는 기업이 전체의 26.7%에 달하며,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간 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조건부 상여금은 계속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업들은 과거 3년치 미지급 수당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어 경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통상임금 사건과 함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도 선고한다.장애인편의시설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가 쟁점이다. 1심과 2심은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친일재산귀속법 사건은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다. 친일재산귀속법이 개정되면서 ‘한일 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사건이다.
- '하얼빈' 뜨겁고 숭고한 역사 마스터피스…여운 깊은 비장한 앙상블[봤어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2024년 오늘을 사는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을 지필 숭고한 역사 마스터피스. 악인들의 일그러진 역사로 시대를 조명했던 우민호 감독이 의로운 영웅들의 역사로 새로운 걸작을 완성했다. 숭고한 영상미, 비장한 앙상블에 충만해지고, 내일을 살 용기와 희망으로 깊은 여운을 남긴다. 영화 ‘하얼빈’(감독 우민호)이다. ‘하얼빈’은 1909년,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 사이의 숨 막히는 추적과 의심을 그린 작품이다. 안중근 의사가 독립 투쟁 동지들과 함께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노리는 7일의 과정과 고뇌를 그린다. ‘하얼빈’은 ‘내부자들’과 ‘남산의 부장들’을 연출했던 우민호 감독이 ‘남산의 부장들’ 이후 약 4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자 ‘남산의 부장들’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역사 소재 대작이다. 앞서 ‘덕혜옹주’,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 등 웰메이드 작품들로 근현대사 유니버스를 완성한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제작을 맡아 주목받았다. 특히 배우 현빈이 실존 위인 ‘안중근’ 캐릭터를 맡아 개봉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다. 여기에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유재명, 박훈, 이동욱, 일본 배우 릴리 프랭키 등 국내를 대표하는 배우와 글로벌 명품 배우까지 총출동한 캐스팅 라인업, 몽골과 라트비아 한국 3개국을 거친 글로벌 로케이션 촬영으로 눈길을 끌었다. ‘하얼빈’은 기존의 위인전과 작품들이 그렸던 역사 속 위인 안중근의 모습과는 다른 결의 안중근을 그린다. 영화는 안중근 장군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1909년 ‘하얼빈 의거’를 결심한 계기가 된 40일 전 전투에서 시작해 하얼빈 거사를 앞둔 일주일 동안의 급박한 과정을 그린다.직접적 사건과 액션에 집중하기보단, 안중근을 필두로 우덕순(박정민 분), 김상현(조우진 분), 최재형(유재명 분), 공부인(전여빈 분), 이창섭(이동욱 분) 등 독립 투사들이 의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관계의 갈등, 내면의 고뇌를 조명한 스토리와 섬세한 연출이 돋보인다. 영화는 적군의 가족과 목숨마저 허투루 대하지 않던 안중근의 인본주의 정신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던 고결한 성품을 그렸다. 어떤 상황에도 의로움을 잃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도(正道)만을 걷고자 한 안중근이 과정에서 겪는 고독과 고뇌를 섬세하고 깊게 조명한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선 무력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이창섭과의 갈등, 살아남은 동지들의 손가락질을 견뎌내야 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 인간 안중근의 외로움과 고뇌를 그렸다. 동지들 앞에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가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참혹히 떠난 동료들의 무수한 시체들을 홀로 눈앞에서 목도하며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도 담고 있다. 우민호 감독은 그의 고뇌와 여정을 금방이라도 얼음장이 깨져 버릴 듯 위태롭게 얼어붙은 강 위를 홀로 건너는 안중근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1%의 가능성과 미래를 믿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독립운동 동지들과 안중근이 걸어 나간 외로운 길들은 얼음 호수, 하얗게 눈이 덮인 설원, 모래뿐인 사막 등 척박하다 못해 황량하고 한없이 광활한 대자연의 풍광으로 구현했다. 우민호 감독은 이에 대해 “그분들의 여정, 당시의 마음과 정신을 숭고히 담고 싶었다. 그래서 힘들지만 실제 대자연의 풍경을 찾아다녔다. 그분들이 ‘하얼빈’이란 목적으로 향하는 여정을 최대한 스펙타클하고 숭고하게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하얼빈’으로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한 현빈의 울림 있는 열연과 변신이 영화의 몰입과 감동을 견인했다. 현빈은 그의 필모그래피 중 가장 수척하고 퍼석한 모습이 돼 안중근을 표현했다. 다만 특유의 깊은 눈빛 열연을 통해 국난 속에서도 생명력과 고결함을 잃지 않은 위인 안중근의 에너지를 입체적으로 발산했다. 현빈의 눈빛이 이 영화의 감정적 여운을 완성한다.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박훈, 유재명, 이동욱의 뜨거운 앙상블과 연기 열전이 다소 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영화의 전개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특히 각각 안중근의 좌현과 우현이 돼 옆을 든든히 지킨 동지 우덕순, 김상현을 연기한 박정민, 조우진의 폭발적 열연이 놀라움을 선사한다. 말보단 눈빛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했던 안중근 캐릭터의 대사적 공백감을 이들이 완벽히 메운다. 국난 속에서도 붙잡고 싶은 평범한 삶,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대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한 내적 갈등,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둘러싼 끊임없는 언쟁 등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인간적 고민을 담았다. 전여빈과 유재명, 이동욱의 열연이 설득력을 더했다. 일본 중좌 모리 다쓰오 역을 맡은 박훈의 매서운 추격전, 이토 히로부미를 연기한 일본 배우 릴리 프랭키의 무게감 있는 연기가 긴장감을 유발하며 위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금 되새긴다. 대자연의 광활한 영상미와 클래식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이들의 연기를 큰 스크린에서 감상할 보람을 선사한다. 시대의 비극이 주는 메시지와 별개로 영화 자체의 완성도와 매력도 충분하다. 12월 24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14분.
- [단독] AI기본법 '신고만으로 조사' 독소조항, 훈령으로 해결…30일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신뢰 조성을 위한 기본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AI위원회를 두고 AI 산업 진흥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신뢰성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전문가들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기본법에 대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추가 입법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만으로 정부가 AI 기업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는 제40조 2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조문은 경쟁사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단순 민원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장 조사가 가능해져 조사권 오남용 우려를 낳고 있다.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해당 조항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자체 내규(훈령)를 통해 사실 조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AI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신고나 민원만으로 AI기업 자료 내야 하나법사위를 통과한 AI기본법에는 정부가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제40조)이 있다. 그런데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을 때(1항)뿐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2항)까지 사실조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단순 신고나 민원만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이 AI 기업의 사무실에 들어가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AI 기업 관계자는 “경쟁사의 허위 신고나 단순 민원만으로 정부가 사실조사 명목으로 AI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국내에서 AI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주소지를 해외로 옮기거나 아예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게 될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해 국내 AI 산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같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클라우드컴퓨팅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 두 법에서는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사실조사가 가능하고, 단순 신고나 민원만으로는 사실조사를 할 수 없다. 심지어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적으로 영장 제시와 사전 통지 등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AI기본법에는 조사 대상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이 전혀 없다. 즉, 조사계획 통보나 관계인 입회, 조사 증표 지참 등의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과기부, 훈령에서 조건 구체화할 것…증거자료·기관 소명 등 담길 듯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단순 신고나 민원만으로 AI 기업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과기부는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해당 조문의 삭제를 추진했으나, 독소조항이 그대로 통과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훈령(내규)을 통해 사실조사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내규에는 신고 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기관의 소명을 받아오는 등의 조건을 명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AI기본법 위반에 대한 허위 신고가 늘어나면 AI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행정력도 낭비된다”며, “사실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기업이 거부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AI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해 훈령에서 사실조사의 조건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조문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언급됐다. 박준태 의원(국민의힘)은 “지능과 규제가 같이 들어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상임위에서 어렵게 합의돼 온 만큼 오늘 통과됐으면 한다”면서도 “다만, 40조 사실조사 관련해선 기존 19개 법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40조 2항 조사 관련 부분에서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부분을 추가해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체부, 끝까지 AI기본법에 딴지?AI기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 7월 첫 법안 발의 이후 4년 만에 성사되는 것이다. 통과된 법안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문이 포함됐다. 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오픈AI, MS,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리인 지정 의무 미이행, ② 정부의 시정 명령 위반, ③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고지 위반 등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또한, 이날 법사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의 합의를 깨고, 문체부 국장이 AI기본법에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규제를 신설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체부가 의견을 철회했다”고 언급했으나,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 국장은 현장에서 조문 추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위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유 장관은 “문체부 장관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했고, 오전에 (한덕수) 권한대행님께서 정리하셔서 문체부 이견이 해소됐다고 통지받았는데, 국장님이 위계를 맞추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현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도 나서 “모든 사항을 다 담아내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법 제정부터 하고 그 이후 제기되는 문제들은 후속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의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 윤갑근 전 고검장 "尹 변호인단 합류 논의 중…확정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김기덕 기자]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 10일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여부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주 출신의 특수통 검사인 윤 전 고검장은 대검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대구고검장 시절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윤 전 고검장은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서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 인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비슷한 규모인 20명 가량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전날 공지를 통해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퇴임 후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를 맡기로 하면서 다시 사표를 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지난 대선 당시엔 윤 대통령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엔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지냈다. 다만 야권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자진 사퇴했다.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수사기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등과 함께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64·15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경우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조력하고 있다. 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며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며 윤 대통령 조력 의지를 피력했다. 이 외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변호인단 참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 측에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소환 거부 이유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있다.윤석열 대통령(왼쪽), 석동현 변호사.(사진=대통령실, 뉴시스)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특히 석 변호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져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끝으로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한편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석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더불어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