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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다하누촌, 한우스테이크 축제 개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우전문기업 다하누(www.dahanoo.com)가 운영하는 영월 다하누촌이 한우 스테이크 축제를 2월25일부터 3월 1일까지 연다. 이번 한우 스테이크 축제는 긴 추위 뒤에 찾아온 봄을 맞이하고, 구제역 폭풍을 겪은 `한우농가 기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준비됐으며,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 영월다하누촌에서는 3월1일까지 한우스테이크 축제를 열고 요리 전시 및 시식행사를 연다.한우 스테이크 축제에 걸맞게 행사기간 동안 매일 다양한 한우 스테이크 요리 전시 및 시식행사를 오후 1시부터 진행하며, 다하누 홈페이지에서 무료증정권을 다운 받아 방문 구매 시 4종 선물세트(불고기양념장+다하누곰탕+떡갈비+원두 커피)를 증정한다. 다하누촌이 아닌 영월 지역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영월군 내 박물관 및 관광지 입장권을 다하누촌에서 구매시 제출하면 `다하누 불고기 양념장` 1팩 무료 증정 및 입장료만큼 할인해 주고, 펜션 숙박 영수증을 제출해도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또한 다하누촌을 방문한 고객들을 위해 매일 2시에 천원경매와 사골무게 맞추기를 진행하고, 본점 앞 중앙광장에 제기차기, 팽이돌리기, 대형윷놀이, 투호 등 민속놀이기를 설치해 즐길거리도 대폭 강화했다. 영월 주천면의 숨겨진 관광명소를 해설과 함께 걷는 `다하누 트래킹 코스`도 행사기간 동안 일 1회 진행된다. 매일 오후 3시 다하누촌 중앙광장을 출발해 쌍섶다리 체험, 호랑이묘(의묘총), 술샘, 빙허루, 300년 전통한옥을 둘러보는 코스다. 이창관 영월 다하누촌 지점장은 "단순한 할인·증정 행사를 넘어 고객들을 위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까지 생각해 꼼꼼히 준비한 행사"라며 "날씨가 풀린 만큼 영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매월 다양한 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세사기 `기승`…피해 예방법은[TV]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전세난을 이용한 다양한 수법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난 치솟는 전세값에 허리가 휘고 있는데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세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이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짓정보 제공을 통해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해야 합니다.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데일리 이진철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9월 강남 일대에서 신모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000공인중개사를 차려 놓고 평소 잘 아는 유모씨와 짜고 고가 아파트를 진짜 집주인과 유씨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유씨는 월세계약 당시 받아 둔 집주인 주민등록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집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로 임차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전세물건으로 내놨다. 이후 가짜 중개업자 신씨의 중개로 유씨는 집주인처럼 행사해 전셋집을 구하는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3억30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틈타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짓정보 제공을 통해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ARS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1382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밸런타인데이 잡아라`..편의점업계 마케팅 전쟁
- [이데일리 유환구 기자] 설 명절을 마친 편의점 업계가 곧바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대목을 앞두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는 설날과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추석, 빼빼로데이를 5대 행사로 꼽는다. 작년에는 설 연휴와 밸런타인데이가 겹쳐 매출이 시원치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명절도 피하고 주말과도 이어져 쏠쏠한 특수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마다 이색 마케팅을 진행하며 손님 맞이에 분주하다. 보광훼미리마트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맞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지하철 무료일간지를 통해 소개되는 이벤트다. 싱글에겐 고백의 기회가, 연인에겐 사랑, 가족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벤트 포스터홈페이지 사연등록은 다음달 13일까지 가능하며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매일 두 명씩 총 44명의 사랑이야기가 게재될 예정이다. 오는 13일과 14일에는 총 4000원 이상 발렌타인데이 상품구매영수증행운번호를 03035로 문자전송하면 글라소비타민워터에너지(500ml, 1900원)모바일쿠폰을 받을 수 있다. GS25는 이탈리아의 대표 브랜드인 페레로로쉐를 비롯해 벨기에의 길리안, 스위스의 린트, 미국의 허쉬, 일본의 메이지 등 총 30여종의 세계 초콜릿 브랜드를 선보인다. 가격은 1600원부터 2만원대까지 다양하며 구매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컬투와 함께하는 러브콘서트`, 영화예매권, 기프티쿠폰 등을 제공한다. 또 고객 1만명을 초청해 `GS25 발렌타인 데이 LOVE 콘서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18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이 콘서트는 컬투가 컬투쇼 형식으로 직접 진행하고 아이유와 싸이, 김장훈 등이 게스트로 출연해 공연한다. GS25에서 행사 상품을 구매한 후 홈페이지(www.gs25.com)에 영수증 응모번호를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이 받을 수 있다.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는 추첨을 통해 사이판 커플여행권을 제공한다. 또 영수증 응모 추첨을 통해 커플링(40명), 커플시계(50명), 커플목걸이(60명) 등을 제공하며, 맥스웰캔커피 모바일쿠폰을 총 4만 명에게 발송한다. 미니스톱은 자체 페레로로쉐 차별화 상품 5종을 비롯, 300원짜리 낱개 상품부터 고급인형과 아로마향기 비누꽃으로 장식한 3만5000원짜리 고급바구니 상품까지 총 81종의 초콜릿 상품을 준비했다. 한편 GS25의 조사에 따르면 초콜릿 선물로는 5000원~1만원대의 중저가 상품이 전체 판매량의 33%를 차지해 가장 인기가 높았다. 2000원 이하는 28%, 2000~5000원이 21%, 1만원 이상의 고가상품은 18%를 각각 기록했다.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페레로로쉐였으며, 전체 초콜릿 상품 가운데 50%를 차지했다.
- 국토부, `전세 사기` 주의보..신분 확인 철저히 해야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계약 사기 사건이 늘고 있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 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주된 사기 유형으로는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 ▲중개업등록증이나 신분증 위조 ▲거짓정보 제공 등을 들었다. 이중계약은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는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다.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한다. 또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차린 후 공범들과 함께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해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한다. 거짓정보 제공은 중개업자가 전셋집의 하자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소음이나 누수 등 피해를 주는 유형이다. 국토부는 주의사항으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를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중개업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건물 소유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는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신분 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이럴 때는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주변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이다. 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나 구조, 환경, 누수 등 하자 여부는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부패된 식품으로 피해봤다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설 명절 제수용품으로 준비한 식품이 상했을 경우에는 물품교환, 환불 등이 가능하므로 해당 식품이 상했고 그로 인해 병원비 등 치료비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발열내의, 전열기구 등 설 명절 선물, 제수용품,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성형수술, 택배 등 6개 분야 11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설 명절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명절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생긴 경우 피해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냉장 또는 냉동보관한 후 즉시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 부패된 음식을 복용해 병원진료비, 약품구입비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영수증, 진단서 등도 보관해둬야 한다. 또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에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일부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초절전형 전기히터는 산업용인 경우가 있어 가정에서는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히터를 하루에 10시간씩 사용하면 한 달 전기료가 약 40만원이나 나올 수 있기 때문. 발열내의를 살 때도 주의해야 한다. 발열효과가 원단소재 및 개인차에 따라 땀 배출량이 차이가 있고 종종 탈색 등 염색불량인 경우도 있었다. 탈색불량이 있을 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상품권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1만원이상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정보를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방문판매의 경우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성형수술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수술 전과 후의 모습을 반드시 촬영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배의 경우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정부 지원 `전세금 대출` 받으려면?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13일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요건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낮은 금리(현행 4.5%)의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로 들어갈 주택이 전용면적 8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계산시 급여 외 상여금이나 중식대, 시간외 수당 등은 제외된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350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원 중 하나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국민주택기금 중도금 대출이 있어도 안 된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지만, 이날 국토부는 해당 조건을 폐지했다. 조건이 맞는 세대주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주택기금융자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은행 영업점을 찾을 때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 영수증 ▲직장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또 전세계약 주택이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등기부등본, 다른 주택일 경우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전세대출금이 입금될 집주인 계좌의 통장 사본도 필요하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한도는 6000만원인데, 전세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보다 작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주라면 최대한도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4.5% 고정금리다. 하지만 국토부가 고시 금리를 바꿀 경우 변동금리처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는 여기서 0.5%포인트를 더 낮춰준다. 대출 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대출금을 쓸 수 있다. 단, 기한 연장시 원금 20% 상환 또는 0.25%포인트 가산금리 조건이 붙는다. ▲ 자료: 2010년도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 예상액은?
- [경향닷컴 제공]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2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1034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10일 밝혔다.내용을 살펴보면 ‘10~20만원 미만’(36.7%), ‘10만원 미만’(18%), ‘20~30만원 미만’(12.4%), ‘30~40만원 미만’(5.9%), ‘40~50만원 미만’(4.6%) 등의 순이었으며, ‘오히려 추가로 낼 것 같다’는 의견은 10.6%였다.또 응답자 중 절반(49.9%)은 이번 연말정산 준비를 ‘작년보다 더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 ‘노력한 만큼 더 환급 받을 수 있어서’가 32.8%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연말정산 제도에 바뀐 부분이 많아서’(16.5%), ‘입사 후 처음 받는 거라서(신입)’(14.3%), ‘결혼 등 큰 지출이 많았던 해라서’(9.9%), ‘주변에서도 다들 꼼꼼히 챙겨서’(8.1%) 등이 있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노력으로는 ‘현금 영수증을 꼼꼼히 챙긴다’(70.9%·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본인의 카드로 공동 지출비용을 계산한다’(48.6%),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숙지한다’(32.8%),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이용한다’(23.8%), ‘결혼, 이사 등 이중공제 혜택을 활용한다’(10.3%) 등의 답이 이어졌다.꼼꼼히 챙기지 않는다고 답한 직장인(518명)들은 그 이유로 ‘꼼꼼히 챙겨도 달라질 것이 없어서’(29.2%)를 첫 번째로 꼽았다.계속해서 ‘연말정산 방법을 잘 몰라서’(27.8%), ‘소득 공제 받을 내용이 없어서’(13.5%), ‘귀찮아서’(9.9%),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줘서’(8.5%)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