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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집 키우고 새주인 맞을 준비하는 티웨이·제주항공, 왜?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에 인수합병(M&A)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으면서 ‘메가 LCC’ 출범을 앞두고 항공사 간 합종연횡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오랜 기간 매물로 방치된 LCC가 새 주인을 찾는가 하면 항공업 진출을 노린 기업들의 지분 인수도 활발해지면서 잠재 매물을 향한 원매자들의 움직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LCC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3강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완료되면 산하 LCC 3사(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가 연합이 되고, 대한항공 유럽 노선 4개를 인수한 티웨이항공(091810), 현재 LCC 1위 제주항공(089590) 등 3곳의 경합이 예상된다.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2대 주주로 오른 가운데 선두를 지키기 위한 제주항공도 M&A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대명소노, 2대주주 넘어 최대주주 등극하나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은 지난 1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보유하던 티웨이항공 지분 11.87%(2557만주)를 매입했다. 주당 매입 단가는 3290원으로, 총 842억원 규모다. 해당 지분은 대명소노 계열사 소노인터내셔널과 대명소노시즌이 각각 1.87%(403만4844주), 10%(2153만7989주)씩 매입했다.대명소노그룹은 지난달에도 소노인터내셔널을 통해 JKL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인 더블유밸류업유한회사가 보유하던 티웨이항공 지분 14.9%(3209만주)를 약 1056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당시 소노인터내셔널은 JKL이 보유한 잔여 지분(11.87%)에 대한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체결했는데, 이달 콜옵션을 행사해 대명소노시즌과 지분을 함께 인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로 대명소노그룹의 티웨이항공 지분은 26.77%로 늘었다. 기존 2대 주주 JKL 보유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다. 최대주주 예림당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29.74%)와의 격차는 2.97%포인트로 줄어들게 됐다.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최대주주에 등극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앞서 대명소노그룹은 2011년에도 계열사 대명엔터프라이즈를 통해 티웨이항공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선 티웨이항공이 곧 새주인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예림당은 지난 2월 JKL이 보유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하기도 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노인터내셔널은 궁극적으로 티웨이홀딩스와 예림당의 지분도 인수해 티웨이항공의 지분 56.51%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지분 확보를 두고 대명소노그룹과 최대주주 측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해선 “나성훈 티웨이항공 부회장 등 계열사의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고, 대명소노그룹에게도 인수를 위해 불필요한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 제주항공도 M&A 채비…업계 지각변동 대응티웨이항공의 지분 거래가 이뤄진 사이 제주항공도 M&A를 예고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최근 사내 메일을 통해 “사모펀드가 보유한 항공사의 M&A 기회가 왔을 때 필요하다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가 언급한 사모펀드 보유 항공사는 이스타항공(VIG파트너스), 에어인천(소시어스PE), 에어프레미아(JC파트너스) 등 3곳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2005년 설립된 국내 1위 LCC이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국내 3위 항공사다. 자산총액 7조원의 애경그룹을 모기업으로 뒀지만 M&A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2020년 이스타항공 인수를 시도했으나 계약서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4개월 만에 인수가 무산됐다. 올해 들어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지난 4월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에 선정된 후 본입찰엔 최종 불참했다. 제주항공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M&A를 언급한 건 변화하는 LCC업계 판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3사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노선을 넘겨받은 티웨이항공도 몸집을 키우고 있어서다. 제주항공이 설립 후 20년 가까이 지켜온 LCC 1위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다. 중소형 항공사 중에선 플라이강원이 위닉스에 인수되며 ‘파라타항공’으로 새 단장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거점 공항인 양양국제공항을 넘어 수도권 공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플라이강원은 국내 최초로 항공과 관광을 융합한 TCC(관광융합항공사)로 출범했고, 강원도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기도 했으나 코로나19 시기 자본잠식에 빠져 매물로 나오게 됐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경영난에 빠진 항공사들은 최대주주가 수차례 바뀌는 등 부침을 겪었다”며 “여행 수요 회복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자 또다시 매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 美 경기침체 우려에 웃는 트럼프…실업률 급등 땐 해리스 위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과민반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아직 침체에 빠지진 않았어도 침체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까지 약 3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미 경제 상황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코노미스트는 8일(현지시간) “경제가 미국의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전면적인 경기침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파멸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미 경제 상황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국면이라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경기침체 이슈 美대선 쟁점 부각…시장 전망은 엇갈려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쟁점은 미국의 고용시장 악화 및 소비지출 둔화 여부다. 시장에선 평가와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 고용시장을 보면 지난 2일 발표된 7월 실업률이 전년 동기대비 4.3%로 상승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선 경기침체가 도래하고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고, 이는 뉴욕증시 폭락으로 이어졌다. JP모건체이스는 올해 안에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 25%에서 35%로, 골드만삭스도 15%에서 25%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실업률은 일자리 공약과 관련이 깊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과민반응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침체가 도래했을 때 실업률이 7~8%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실업률은 충분히 낮다. 8일 공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000건으로 전주대비 1만 7000건 감소한 것도 미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악화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간주된다. BMO 캐피털 마켓의 미국 금리 책임자인 이안 린겐은 “미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소비지출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맥도날드, 프록터앤드갬블(P&G), 힐튼, 에어비앤비 등 여행·레저, 외식 업종 일부 기업들이 실망스러운 2분기 매출을 보고하고, 월마트와 타깃 등 소매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하하고 있어서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 기준 68%에 달한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도 상당하며, GDP 역시 확대 추세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미국의 2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2.8% 증가해 지난해 평균 성장률을 웃돌았다. 아울러 1분기 성장률(1.4%)은 물론 전문가 전망치(2.1%)도 크게 상회했다. 3분기 GDP 성장률도 안정적으로 2%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지난주 전 세계 증시를 패닉에 빠뜨렸던 침체 우려는 진정됐고 뉴욕증시도 반등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요구도 완화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전날 68.5%에서 이날 56.5%로 하락했다.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트럼프, 경기침체 정치 이슈화…해리스·민주당 압박아직 경기침체가 도래하진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려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치 이슈화를 시도하며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뉴욕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의 경제 호황에 대해선 입을 꾹 닫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와 관련, 모건스탠리에서 30년 간 근무한 뒤 현재 예일대 로스쿨 폴 차이 중국센터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스티븐 로치는 ABC뉴스에 “전반적으로 선거 전망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비슷했다”며 “미 경제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면 훨씬 더 심각한 침체에 빠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침체 우려로 미 국채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장기금리가 하락,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및 신용카드 대출 금리가 내리고 있는 것도 해리스 부통령에겐 긍정적이다. 미국인들의 신용상황이 다소 완화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현상 유지만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국면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프란체스코 다쿤토 조지타운대 재무학 교수는 “경기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선거 결과 전망을 바꿀 시간은 충분하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실업률이 급등하면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전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적어도 선거까지는 노동시장이 회복력을 유지하는 게 민주당엔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결혼 한달만에 집나간 아내, 예물비용 돌려받고 싶어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나이 마흔이 되어 뒤늦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을 못하니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큰돈 내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고 운이 좋았던건지 운이 나빴던건지 세 번째 만난 여성과 연인이 되었습니다.그녀의 나이도 30대 후반이라 만난지 6개월 만에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차가 컸습니다. 남들 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녀는 식장부터 예물까지 보여지는 것에 집착했고 최고로 하길 원했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결혼준비는 힘들다고 저를 달래 주길래 모두 이런 줄 알았습니다.결혼식 후 신혼집에서 함께 한 한달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아내는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싸움거리를 만들고, 출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친정에 가서 며칠씩 지내다가 오고, 주말에도 골프를 친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더니 결혼 한달만에 “더는 같이 살 자신이 없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러려고 호텔 결혼식, 비싼 예물을 받았던 건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를 상대로 위자료와 결혼식 비용, 예물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고가의 예물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보면, 약혼식 때 주고받은 예물은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이어서 결혼을 했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혼인 기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약혼예물을 돌려받을 순 없는데요. 하지만 결혼할 때 주고받은 결혼예물은 다릅니다. 법원은 결혼예물을 혼인이 상당 기간 존속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 증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결혼생활이 상당 기간 존속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결혼생활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하지 않았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쪽에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혼인기간이 한 달 정도인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자와 아내 사이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사연만 봐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데요. 사연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내가 한 달 만에 집을 나간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내에게 귀책이 있다는 전제로 본다면, 대법원에서는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아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 이 사연의 경우는 남편이죠. 남편이 원상회복으로 예물·예단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또 결혼식 비용,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이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할까요?△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실제 법원에서 단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결국 각각 사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판례를 보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면서부터 다투다가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공항에서 각자 집으로 간 사안에서는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단기간이다.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파탄됐다고 인정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식장 비용, 드레스 비용, 한복 대여비, 신혼 여행비까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명품 핸드백까지 돌려주라고 판단 한 바가 있습니다. -신혼여행 비용은 두 사람이 함께 쓴 건데도 돌려줘야하나요? △앞선 판례에서 법원은, 신혼여행 비용은 불필요한 결혼을 진행하면서 쓴 비용이라고 봤습니다. 결혼이 아니었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전액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헤어진 사례는 법원이 단기간이라고 봤고, 그렇다면 단기간 중에서 제일 긴 기간은 어느 정도 일까요?△판례를 살펴보면 혼인기간 3~4개월이 많고 5개월 만에 헤어진 사례에서도 결혼식 비용, 예단비를 돌려줘라 또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도 돌려주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파탄 된 경우, 또는 10개월 만에 파탄 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만큼 단기간은 아니라고 해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연자는 한 달 만에 혼인이 파탄난 경우인데요. 예물, 결혼식 비용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간 판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혼인 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만큼 단기간에 파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전제면, 지출된 결혼식 비용, 예물 비용 등 돌려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또한 아내의 유책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위자료도 인정 되는데요. 혼인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다 보니까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