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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분양 본격 개막…전국 38곳·2만5001가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7월 전국 각지에서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는 총 38곳·3만462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2만 5001가구이며 수도권 1만 1638가구(46.6%), 지방 1만 3363가구(53.4%)로,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물량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도 2000여 가구가 넘는 공급이 예정됐고, 지방에서는 강원과 부산에서 많은 물량이 눈에 띄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7374가구 △강원 3119가구 △부산 3014가구 △서울 2262가구 △인천 2002가구 △광주 1840가구 △대전 1353가구 △경북 1350가구 △경남 1146가구 △충북 644가구 △제주 629가구 △전북 268가구다. 지난해 7월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9091가구였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1373가구, 지방 7718가구였다. 올해 7월 예정된 일반분양을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1만 5910가구 증가(175%)하고 수도권은 1만265가구 증가(747.6%), 지방은 5,645가구 증가(73.1%)한 수치다. 수도권의 증가폭이 돋보였다.다음은 7월 전국 주요 분양예정 단지다. 경기 광명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명2동 일원에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 39~113㎡ 총 1957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425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교통 여건이 뛰어나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으며,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국가산업단지나 강남권역까지도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경기 시흥시에서는 롯데건설이 은행동 일원에서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A, B, C 3개 타입)로 구성된다. 1블록은 8개 동, 1230가구로 조성되며, 2블록은 6개 동, 903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이 경기 시흥시에서 분양하는 첫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다.경기 평택시에서는 호반건설이 고덕국제신도시에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703가구로 구성되며, 지난 2021년 평균 경쟁률 68.7대 1을 기록했던 사전 청약에 이어 이번에 본 청약을 진행한다. 단지 옆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있고, 인근으로 국제학교를 비롯한 에듀타운이 계획돼 있다.서울 송파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1265가구 규모이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9~74㎡ 296가구로 알려졌다.
- 트러스테이, 입주민 생활 편의 플랫폼 ‘홈노크타운’ 기능 고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합작사 트러스테이가 입주민 생활 편의 플랫폼 ‘홈노크타운’ 기능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트러스테이의 ‘홈노크타운’은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극대화하는 플랫폼이다. 모바일 앱 하나로 주민 간 소통, 하자 보수 신청, 공지 사항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홈노크존과 연동하면 공동 주거 환경 내 각종 편의?부대시설의 간편한 예약·이용과 함께 IoT(사물인터넷) 연결을 통한 조명, 온도, 가전기기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트러스테이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관리비 현황 조회, 입주·이사·방문차량 예약, 사전 점검 서비스 신청, 주민 전자투표 등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시설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방문 차량 입·출차 원격 관리 등 다양한 입주민의 요청 사항 역시 모바일 기반으로 수렴해 시설 관리자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했다. 트러스테이는 홈노크타운의 빠른 생태계 확장을 위해 올해 신청한 단지에 한해 입주 예약 등 홈노크타운의 모든 기능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김정윤 트러스테이 대표는 “트러스테이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공간 이용의 효율과 편의를 위한 크고 작은 모든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환경에 맞춰 기술과 기능을 고도화해 스마트 주거 경험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셋째 입학하면 자수하려 했는데"...'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편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의 편지가 공개됐다.29일 중앙일보는 전날 사건 피의자인 고모(35)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변호인을 통해 전한 편지 내용을 전했다.고 씨는 먼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제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 간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이어 “(숨진 아기들이) 매일매일 생각났다”며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남은 아이들이 갑작스레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접는 법 등을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시간을 벌려고 했다”고 주장했다.고 씨는 “아이들 친구에게 연락이 오는데, 과도한 신상 털기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제발 보호해달라”며 “죄는 잘못한 만큼 달게 받겠다. 평생 먼저 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면서 편지를 마무리 지었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남편과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씨는 지난 27일 경찰에 “과거 한 차례 낙태 수술을 받았고, 이때 비용 부담을 크게 느꼈다”며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고 씨의 남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다.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검은 최근 고 씨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씨가 분만 후 제삼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고, 2년 연속으로 생후 하루 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아살해 혐의 적용은 가볍다는 것이다.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일각에선 고 씨가 범행 전 아기에게 젖조차 물리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학대 정황까지 드러나면 살인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한편, 고 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그러나 고 씨에게 현재 적용된 영아살해죄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된다. 특히 고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어린 세 자녀 등 다른 가족에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 불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뇌출혈 내연녀 방치' 국토연 전 부원장, 살인 혐의…대법 오늘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의 살인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29일) 열린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A씨는 부원장으로 보임되기 전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때인 2004년경부터 피해자 B씨(1975년생)를 알고 지내면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고, 함께 해외 출장을 다니기도 했다. A씨는 2013년경 B씨와 내연관계를 시작했다.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경 B씨는 A씨의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A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응급실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A씨는 B씨와 내연관계인 사실이 발각돼 사회적 지위가 실추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파탄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무렵부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몸에 묻은 토사물을 씻어내기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경 B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오전 6시가 넘어서야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B씨의 모습을 보고 당황해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고, 그때부터는 책임을 면할 방안을 생각하며 B씨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오는 등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처음 쓰러졌을 당시만 해도 자가호흡이 가능해 A씨가 119에 신고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시간이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거주지에서 인근 119 안전센터까지 거리는 1.4㎞(5∼10분 거리)에 불과했다.2심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하고 119구급대의 지시에 따르는 것 등과 같은 구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B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인 119에 신고하는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는 조치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와 내연관계 등이 드러나 A씨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었으므로 미필적인 살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