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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실적발표서 애플 2번이나 저격…왜?
  • 머스크, 테슬라 실적발표서 애플 2번이나 저격…왜?
  • 일론 머스크, 짐짓 쿨럭이며 “애플”(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애플을 저격했다. 전기차 시장 진출을 노리는 애플이 테슬라 인력을 빼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머스크는 테슬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돌연 애플을 두차례나 언급했다. 질문에서 별도로 애플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애플을 소환해 테슬라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우선 테슬라가 코발트를 많이 쓰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애플은 배터리와 스마트폰, 노트북에 거의 100% 코발트를 사용한다”며 “가중평균 기준으로 애플이 100%를 쓴다면 우리는 2%만 쓴다”고 답하면서다. 리튬이온 전지의 핵심 부품인 코발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채굴 과정에 아동을 동원하는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애플은 지난 2019년 테슬라와 구글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함께 인권 소송의 피고인으로 지목됐다. 머스크의 애플 저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컨퍼런스 말미에 애플 앱스토의 폐쇄성을 비판하는 표현인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이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를 엄격히 통제하는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애플은 현재 게임업체 에픽게임즈와 앱스토어 내 유료결제 의무화 정책을 놓고 소송 중인데,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스토어 폐쇄성과 미국 내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무기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테슬라 충전소를 경쟁업체들이 쓰도록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머스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도래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우리 목표는)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만들어 경쟁업체들을 당황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짐짓 쿨럭이며 “애플”이라고 말해 애플에 대한 우회적인 비난을 재차 확인했다. 머스크가 애플을 저격한 데에는 인력 유출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은 현재 ‘타이탄’이라는 전기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타이탄 프로젝트를 이끄는 게 테슬라에서 5년간 몸담은 더그 필드다. 머스크가 애플을 저격한 것도 처음은 아니다. 머스크는 2015년 “애플이 60% 임금인상을 미끼로 기술자들을 빼간다”며 분노했다. 그는 “애플은 우리가 해고한 사람들을 고용한다. 우리는 항상 농담으로 애플을 ‘테슬라 무덤’이라 부른다”며 “테슬라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애플에서 일한다. 농담이 아니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2021.07.27 I 김보겸 기자
사이버성범죄 '언더커버' 수사팀 본격 구성…40명 정예팀 가동할듯
  • [단독]사이버성범죄 '언더커버' 수사팀 본격 구성…40명 정예팀 가동할듯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9월 24일부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위장수사’가 도입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위장수사관 인력 구성에 본격 돌입했다. 경찰청은 해외 선진국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극대화 시킨다는 방침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위장수사 전담수사관 공모 및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장수사관 40여명을 추천받았고 법이 전면 시행되는 9월 24일 전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최종 선발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이를 기점으로 내년에는 점차 인력을 충원해 온라인 위장수사관 양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위장수사 근거를 포함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지난 3월 23일 공포했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작년 4월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 위장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 등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경찰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성범죄를 사전에 단속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경찰청은 올해 3월경 위장수사 전담TF를 구성한 이후 이달 초 공모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사관을 추천받았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전국 시·도청 수사경과자 가운데 여성청소년수사(여청수사) 혹은 사이버수사 경력 2년 이상 필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본청에서도 자원을 확보해 총 4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징계기록이 있는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위장수사관 추천자들은 8월 초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교육 및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최종 선발은 9월 초로 미뤄진 상태다. 위장수사팀이 꾸려지게 되면, 규제 사각지대 놓인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메신저 및 SNS·파일공유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다만 일각에선 위장수사가 악용될 시 부적절한 인권침해와 ‘죄 없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범의(犯意) 유발형 함정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경찰청은 위장수사가 자리잡은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관련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해 국토안보수사국(HSI), 공군 특수수사대(OSI) 등의 위장수사 활동 매뉴얼을 활용해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를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만큼 위장수사의 승인 허가 절차, 한계성을 면밀히 살펴 위장수사 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HSI 현지 수사관의 위장수사 화상교육으로 이론 외 실질적인 노하우도 체득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가시적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비대면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온라인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만큼 위장수사 등과 같은 선제적 범죄예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엄격한 수사지침에 따라 증거수집에 필요한 수사활동은 보다 더 지능화되고 유연해져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장수사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선 양질의 수사인력과 함께 IT전문가도 배치해 전방위적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1.07.22 I 정두리 기자
"文 소주성, 비현실적 정책…이재명식 규제 대전환이 해법"
  • "文 소주성, 비현실적 정책…이재명식 규제 대전환이 해법"
  • [수원=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여권 유력 대통령선거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브레인이자 경제책사인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책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경제책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 식물학과 △서울대대학원 경제학과 석·박사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분과위원장 △가천대 특임부총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분과위원장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제13대 경기연구원 원장(2018년 9월~) (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연구원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주성 정책에는 어떤 방향과 목표로 성장하겠다는 것인 지가 빠져 있다”며 “소득이 늘면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일뿐 현실적으로는 이뤄지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 증가→소비 진작 및 경제 성장→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주성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최근 키오스크(무인단말기)나 로봇 보급 등을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주성 정책의 ‘골든트라이 앵글’ 선순환 구조가 현실에선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공개했다. 이 원장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성장과 공정성장으로 구성된 전환적 혁신적 공정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혁신성장에 대해 “인권, 생명 관련 규제는 강화하되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는 이재명식 규제 철폐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혁신적 자본가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장에 대해서는 “뛰어다니되 룰(규칙)은 지키면서 기업 본연의 자세로 경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양극화 완화 대책에 대해선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지만 재원 부담을 고려해 청년·아동부터 지급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동시에 (실수요자) 필수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나 과세이연(세금 납부유예) 조치 등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19 I 최훈길 기자
美 상원, 中 신장 생산 제품 수입 금지 법안 통과
  • 美 상원, 中 신장 생산 제품 수입 금지 법안 통과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앞서 미국 국부무 등은 신장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인권 탄압 문제를 이유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신장 지역의 면화 농장(사진=AFP)14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미국 상원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수입업자는 향후 신장 수입 물품인지 아닌지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해당 법안은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에 기초한다. 미국 관세법은 아동 노역을 포함한 강제 노역으로 생산, 제조, 채굴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미국의 기존 신장 제제조치를 능가한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재배한 목화로 만든 섬유, 의류, 직물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토마토 기반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엔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신장위구르 지역 목화, 토마토 상품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할 때도 하원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만큼 하원에서도 이번 법안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위구르 강제 노동방지법을 공동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가 진행 중인 반인도 범죄에 눈감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대로부터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어떤 미국 소비자도 고의적으로 강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미국 행정부도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 노동부는 공동으로 신장 지역 공급망과 관련해 갱신된 경고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신장과 관련된 공급망을 유지하거나 투자에서 손을 떼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법을 위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와 연구자 등은 중국 당국이 2016년 이후 위구르인과 다른 주요 무슬림 소수민족을 약 100만 명 구속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 또한 위구르인과 다른 무슬림 단체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1.07.15 I 김무연 기자
“학생회 선거 공약·연설문 사전 검토는 인권 침해”
  • “학생회 선거 공약·연설문 사전 검토는 인권 침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자치위원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중학교 교장에게 “학생회 선거시 교사가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13일 권고했다.앞서 진정인 B씨는 2021년도 A중학교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다. 학교 학생생활안전부에서 본인을 비롯한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해당 학교는 “후보자로 출마한 학생이 장차 미래사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적 처방을 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지도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위와 같은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내용을 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며,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늘날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연설문을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듯이, 학생 또한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 타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인권위는 “A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진정인 공약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1.07.13 I 정두리 기자
삼양식품, 소비자중심경영 도입 선포
  • 삼양식품, 소비자중심경영 도입 선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양식품은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을 선포하고 최고고객책임자(CCO)로 박경철 SCM본부장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삼양식품은 전날 본사에서 △모든 경영활동에 소비자 최우선 고려 △소비자를 위한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 공급 △소비자 의견 수용 △소비자 불만 요인 예방 및 차단 △소비자 건강과 행복 우선 등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이같이 선포했다.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개선해 나가는지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앞으로 삼양식품은 제품 기획에서부터 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중심경영의 체계를 구축해 고객 신뢰와 만족도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삼양식품은 이날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에 앞서 김정수 ESG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선언식을 가졌다.선언식에서는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차별없는 고용 및 근무환경,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산업안전보장, 책임있는 파트너 보호 및 관리, 지역주민의 인권과 환경 보호, 정직과 신용의 가치 실현 총 7가지의 인권경영 원칙이 공표됐다.삼양식품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인권 구제 프로세스 정립,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1.07.13 I 전재욱 기자
인권위 "코로나19 지원정책서 외국국적 미취학 아동 제외는 차별"
  • 인권위 "코로나19 지원정책서 외국국적 미취학 아동 제외는 차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동지원정책에서 외국 국적의 미취학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특별돌봄지원금을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지급했는데, 외국 국적 아동은 이 사업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주인권단체 등은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외국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아동을 지급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서는 외국 국적 학령기 아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은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특별돌봄지원 사업 수립·집행과정에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이는 헌법과 아동복지법 등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험과 각종 재난대응 조치에 따른 부담은 외국국적 아동과 그 가족들도 동일하게 감내하고 있고, 이주 아동의 경우 언어와 정보 접근성의 부족 등으로 더 취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외국 국적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한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발달상의 단계에서 돌봄이 더 필요함에도, 외국국적 아동이 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1.07.08 I 박기주 기자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가부 폐지"
  •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가부 폐지"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다.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사진=노진환 기자)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한가.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있다”며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직장 내 차별·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된다”면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1년 여가부의 예산은 1조 2,325억 원이다“라며 ”그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이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 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 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라며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미군의 제대군인 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도 공약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도 “현실이 독립된 부처 위상이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가부의 존재를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그는 “오히려 근로현장의 차별 등 여성의 직접적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복지부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발전적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각 부처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을 만들고 기재부 예산실에 여성예산국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여성정책을) 제대로 하는 길”이라고 여성가족부 폐지 목소리를 재차 냈다.
2021.07.06 I 이세현 기자
‘CCTV 의무 설치’…수술실 이어 유치원도 논란
  • [뉴스+]‘CCTV 의무 설치’…수술실 이어 유치원도 논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교사 본인이 떳떳하면 CCTV가 있든지, 학부모가 매일 옆에서 지켜보든지 뭐가 신경 쓰이겠습니까?” “다른 직장에도 CCTV는 있겠지만, CCTV를 수시로 보여 달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인격모독하는 학부모들을 만날 유치원 교사들을 이해 못 하나요?”지난달 21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예정’ 글에 보름 만에 1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토론의 장이 열렸다. 이 글에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학부모들과 수업권·교권·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교사·시민단체 간 이견병원 수술실에 이어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유치원 내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두고 유치원·교사 측과 아동학대 방지단체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개정안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유치원 내 CCTV 의무 설치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유아 안전을 도모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발의 이유가 나와 있다. 아동단체들은 이에 공감하면서 유치원 교실 내 CCTV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아동단체들은 또 이미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어린이집과 비교해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내 CCTV 설치율은 39%에 그쳤다. 그나마 사립 유치원은 3433개원 중 3018개원(87.91%)에서 CCTV를 설치했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4896개원 중 244개원(4.98%)만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5일 해당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모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을 주요한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유치원 CCTV 의무 설치는 아동의 보호권을 지켜주고,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치원·교사 측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반대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이나 인권, 교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학부모들이 사소한 상황에서도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교사들도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CCTV 설치가 아닌, 교사 대 원아 비율을 줄이는 것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의원의 블로그 댓글 중에선 “실제 현장에선 학대보다 안전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CCTV는 사고 원인 분석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며 “영상 속 교사의 잘못을 따지기 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현장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다수 보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블로그 갈무리)◇헌재,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에 “정당하다”앞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될 때에도 논란은 있었다.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됐는데, 어린이집 대표·원장 등은 같은 해 10월 영유아보호법 내 CCTV 의무화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년여 뒤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당시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CCTV 설치만으로 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CCTV 설치 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CCTV 열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활용 목적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시작된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처리를 보류했다. 현재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의사·병원 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한 헌재 판단을 인용하면서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는 많은데, 이는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이 그 목적이고 사생활 보호보다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유치원학대피해 부모 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교실에 CCTV 의무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07.06 I 박순엽 기자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교사·시민단체 간 이견
  •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교사·시민단체 간 이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유치원·교사 측과 아동학대 방지 단체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치원·교사 측은 교사들의 인권과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측은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면 CCTV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유치원학대피해 부모 연대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교실에 CCTV 의무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유치원 학대 피해부모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CCTV 설치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주는 방안”이라며 “유치원 CCTV 의무 설치 조항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유치원 내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유치원 내 CCTV 의무 설치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유아 안전을 도모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협회 측도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모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을 주요한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유치원 CCTV 의무 설치는 아동의 보호권을 지켜주고,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외부 침입이나 아동 사이 다툼에서도 CCTV가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협회 측은 이미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엔 지난 2015년부터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다. 협회는 “지난 6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CCTV 설치 때문에 인권 유린을 당했다거나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보고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교사로부터의 학대나 원아 간 폭행 등 유치원에서 피해를 본 아이를 둔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학부모들은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유치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학부모 A씨는 “아이들 급식에 이물질을 넣거나 장애 아동을 폭행하는 일 모두 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CCTV 설치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부모 임모씨도 “어린이는 당장 자신의 안전이 위협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CCTV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CCTV는 아이들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치원·교사 측은 해당 개정안 통과에 반대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이나 인권, 교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진 유치원 교실 내에 CCTV가 없다가 갑자기 교실 내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기록한다는 건 부담이 된다”며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나 수업권이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우 회장은 또 “어린이집엔 대화가 되지 않는 영아도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은 (한국 나이로) 5~7세라서 의사소통이 된다”며 “자기 의사를 충분히 집에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 CCTV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연합회 측은 오는 6일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을 만나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2021.07.05 I 박순엽 기자
  • 트랜스젠더, 협진 통해 안전한 호르몬 치료로 건강관리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지난 6월은 성소수자 인권의 달(Pride Month)이었다.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LGBT 혹은 퀴어라고도 한다. 퀴어(Queer)는 과거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말로 사용된 바 있으나 1980년대 동성애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퀴어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부정적 의미가 희석되었고, 현재는 동성애자를 포함해 성소수자 전반을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LGBT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첫 글자를 딴 단어다. 최근에는 AIQ 등을 덧붙이기도 하며 A는 무성애자(Asexual), I는 간성 (Intersex), Q는 자신의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 지향에 의문을 품는 Questionner를 의미한다.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1980년대부터 동성애를 질병분류에서 삭제했고, 2013년 이후 트랜스젠더에 내려졌던 성정제성장애 진단을 삭제하는 대신 성별정체성이 다름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를 일컫는 성별위화감 (gender dysphoria)이라는 진단으로 바뀌었다. 즉 성별정체성이 다름은 질환이 아니며, 성별비순응을 느끼는 일부의 사람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문제라고 해석하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성정체성장애는 더 이상 합당한 용어가 아니며 성정체성이 다른 것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고 공표하고 정신질환 영역에서 삭제했으며, 대신 성건강영역에 성별비순응이라는 진단으로 대체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6월을 ‘성소수자(LGBTQ) 프라이드 달(Pride Month)’로 지정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약속하고 이들의 권리 확대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의료장벽이 턱없이 높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가 많지 않고, 성별위화감 해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르몬치료 및 제반 수술 모두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 전 세계적으로 약 0.5% 혹은 그 이상이라고 추정되는 트랜스젠더의 빈도로 미루어 약 25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국내 트랜스젠더들의 의료현실이다.어려운 여건이지만 성소수자를 위한 젠더클리닉을 열어 이들을 돌보는 의사가 있다. 이은실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주인공이다. 이교수는 2008년쯤 우연히 외국에서 수술 받은 트랜스젠더를 환자로 만난 것이 계기가 돼서 젠더클리닉을 열고, 미국의 젠더클리닉 유학까지 다녀왔다. “트랜스젠더에 대해 의학적으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관심을 갖다 보니 이 분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너무 부족한 것도 알게 되었다.”며 “주로 온라인에서 약을 구하고 병원에 가면 거부당하는 일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생식호르몬 분야인 내분비 전공이기도 해서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미국 연수로 이어졌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SF) 베니오프 소아병원 젠더클리닉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베니오프 병원은 성별비순응으로 고민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진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다. 어린아이들에게 적용해야 할 심리상담,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사춘기 억제제 투여 시기 및 방법들을 배웠다. 그곳에서는 젠더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정신과의사가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의 소아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진행한다. 이들 중 많게는 65%가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는 쪽으로 정체성을 찾는다.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 성별비순응이 지속되는 청소년들에게 사춘기 억제제를 투여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차성징이 발현되는 것을 잠시 억제하고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관하여 상담하고 성찰한 시간을 확보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본 가장 어린 트랜스젠더의 나이가 만 14세였다. 이 나이에는 이미 2차 성징이 거의 끝나서 성인이 된 후에 이차 성징의 특징을 제거하거나 바꾸는 수술을 많이 받게 된다. 더 어린 시절부터 성별비순응을 가진 아이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시 이차 성징이 발현되기 시작할 때 사춘기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했으면 외과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며 조기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4년 처음 젠더클리닉을 열었을 때는 그를 찾는 이들이 20여명에 불과했다. 연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2018년부터는 급격히 늘어 현재는 230여명이 클리닉을 찾고 있다.젠더클리닉에서는 성별불일치감이나 위화감을 느끼는 것으로 진단 받은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호르몬 투여를 시행한다.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남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목소리가 저음으로 변하고 수염도 나서 자란다.이 교수는 “상담은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치료사에게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권하고, 좀 더 편안한 신체조건으로 변화시키는 호르몬 치료를 주로 시행한다. 외과적 수술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도 있지만 호르몬제 투여만으로도 만족하는 이들도 많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인 성별 정정은 생식기 제거술이나 재건술, 불임 수술 등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복잡한 서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도가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2019년부터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간사랑 환자사랑’이라는 주제 하에 “젠더 및 트랜스젠더의 이해”라는 강의를 맡고 있다. 짧은 시간의 강의지만 의과대학 학생들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2021년 Sexual Medicine이라는 해외논문지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태도’라는 주제로 출간된 바도 있다. 이 논문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순천향대 서울병원 젠더클리닉은 현재 여러 과(비뇨의학과, 소화기내과, 간,담도내과, 성형외과, 유방외과, 혈전클리닉 등)와 협의하여 트랜스젠더의 안전한 호르몬 치료를 최상의 목표로 지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별확정수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트랜스젠더의 의학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통합적으로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클리닉으로 발전하기 위해 도모하고 있다.
2021.07.02 I 이순용 기자
문 대통령 “사회적경제 결실 맺도록 적극 뒷받침”
  • 문 대통령 “사회적경제 결실 맺도록 적극 뒷받침”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가치는 더욱 따뜻한 우리의 내일을 열어갈 것으로 정부가 사회적경제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개막식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인권 신장과 환경보전, 고용·복지 문제를 해결했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우리 경제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사회적경제박람회는 그간 개별적으로 열리던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문 대통령은 “빛고을 광주에서 박람회를 열게 된 것도 매우 뜻깊다”며 광주의 주요 사회적경제 활동을 소개했다.광주 9개 청소업종 사회적기업은 방역비용을 분담해 지역아동센터 약 300곳을 방역했고 자란다·놀담은 개학 연기에 대응해 긴급 무료돌봄을 지원했다.“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라는 나눔의 농부, 전우인 선생의 말을 인용한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는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나가는 빛의 길”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함께 잘사는 재미가 널리 퍼지고 모든 행사가 성황리에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1.07.02 I 이명철 기자
 차별금지법, 외국에 유례없는 금지 내용까지 담고 있다?
  • [팩트체크] 차별금지법, 외국에 유례없는 금지 내용까지 담고 있다?
  •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두 건의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모두 외국에는 유례가 없는 광범위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실제 입법이 될 경우 적잖은 혼란과 마찰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는 한 언론보도가 나왔다.기사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성별, 종교 등 외에 학력이나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금지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성별·종교 등 제한적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할 뿐, 이처럼 광범위한 차별금지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학력에 따른 차등화가 불가능해진다"며 "대졸 공채 시 학사 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 학사와 석·박사 간 연봉 차이 등도 차별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입법을 예고하는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역차별법'이라며 반대한다는 글이 하루에도 수백건씩 올라오는 상황이다.이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외국에 유례없는 금지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았다. 또한 기사 내용처럼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대졸 공채 등에서 차별 시비가 이루어질 것인지' 팩트체크 해보았다.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소수자차별연대 무지개행동 소속 회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차별금지법, 외국에 유례없는 금지 내용까지 담고 있다?→ '절반의 사실'우선 차별금지법이란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두 개의 법안 모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조제1항을 바탕으로 한다.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병력,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정치 의견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이때 몇 언론이 지적하는 부분은 '학력, 고용형태' 등의 지나치게 포괄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된 사례는 없다는 것.우리나라 이전에 해외에서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위 5가지 나라의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고용형태'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우선 영국은 지난 2010년부터 평등법(Equality Act)을 시행하고 있다.평등법은 이전에 존재하던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성차별법'(Sex Discrimination Act), '장애인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등을 통합한 것이다. 이때 이 법에서는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과 생활동반(동거 등) 여부,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와 신념, 성별, 성적 지향'의 9가지 특성을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특성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일과 교육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미국은 주(州)에 따라 다르지만 연방법인 1964년 민권법 제7장(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을 통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및 국적'에 따른 고용 차별로부터 직원과 구직자를 보호하고 있다.이에 따라 채용·선발·해고 과정에서 이러한 차별을 겪으면 안된다. 또한 1866년 시민권리법(Civil Rights Act)을 제정한 이래로 교육수정법 제9장(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s), 연령차별법(Age Discrimination Act),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등을 통해 '연령,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반면 바이든 정부는 선거 공약에 따라 평등법(Equality Act) 제정을 추진 중이다.바이든 정부의 평등법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라 고용·주택·공공 편의시설·교육 등의 측면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때 LGBT(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보호를 연방 민권법에 포함시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자 한다.평등법 제정뿐만 아니라 유색 인종, 여성, 장애인을 위한 주요 시민권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는 지난 2월 데이비드 시실린(David Cicilline) 하원 의원이 발의해 하원을 통과하는 등 평등 관련 법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평등법은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유색인종, 여성 등을 위한 공공시설 편의를 확대하고 시민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갈무리)EU에서는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을 통해 유럽연합 및 시민, 거주민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EU는 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에 따른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EU 기본권 헌장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제2장 자유에서는 '혼인과 가족구성권,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3장 평등에서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차별금지에 더불어 '성평등, 아동 및 노인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장에서 '노동권, 환경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학력 및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금지 법안은 살펴보기 어려웠다.캐나다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캐나다의 인권법(Human Rights Act)은 "모든 개인이 다른 개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는 원칙에 의거, '인종, 국적 또는 민족적 출신, 피부색, 종교, 성적 취향, 결혼 여부, 가족 상태, 유전적 특성, 사면이 승인되었거나 기록 정지 명령이 내려진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에 고용·숙박·취업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한 임금 등을 보장한다.뉴질랜드의 경우 '나이, 피부색, 윤리적 신념, 민족 또는 국적, 가족 상태, 결혼 여부,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성별, 성적 취향'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고용 형태(Employment status)'에 대한 차별 금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고용 형태'란 '근로 및 소득 등 사회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 실업, 사고 보상'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공적 생활 영역에서 고용 상태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력, 고용형태' 포함한다 하여 '광범위한 입법'이라 보기 어려워확인 결과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규정할 뿐, '학력 및 고용형태'에 대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다만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학력, 고용형태'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를 광범위한 입법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명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차별의 사유가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 "외국의 주요입법례를 보면 차별 사유가 대략 5~14개 정도이지만 권고법안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별에는 임신 및 출산을, 장애에는 병력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권고법안이 외국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게 넓다기보다는 외국 입법례의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국가인권위는 "차별은 특정한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이 연속선상에 놓여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 장애인에게는 성별, 장애, 혼인 여부,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가 연결되어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새롭게 가시화되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각 국가 간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 역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다른 나라와 달리 '학력'을 차별금지법에 규정한 것에는 우리나라의 학력주의가 그만큼 외국보다 심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이루어진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학력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좋은 일자리, 좋은 임금, 행복한 결혼 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들이 64.4%였고, '우리 사회에서 사람대접 받으려면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물음에는 85.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고졸자와 대졸자의 월 평균 임금차이는 141만원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의 대졸 이상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고졸 이하 노동자 임금 수준은 59.2로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70.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차별금지법 시행되면 '대졸 공채' 등 차별 시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 '절반의 사실'앞서 언론 보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대졸 공채나 학사와 석박사 간 연봉 차이도 차별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실제로 차별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우선 법률사무소 마에스트로 김보겸 변호사는 "현재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학력상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특히나 두 법안 모두 정의조항에서 차별의 금지 대상이 되는 '학력'에 대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로 인한 차별은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또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모두 차별 금지 사항들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대졸 공채 등) 전공과 관련없는 업무 수행자들을 학력에 의해 차등적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혹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증명이 쉽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러한 증명은 법 체계상 고용의 의무가 존재하는 대학 및 기업체에 증명의 책임이 있어 보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 이에 따라 "차등(혹은 차별)을 당하게 된 자가 자신이 받은 대우가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연하게도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다만 앞서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사와 석·박사 간 존재하는 연봉 차이에 대해서도 차별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사 학위취득 여부와 관련한 채용 및 연봉체계의 차등이 과연 위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평등법 제5조에서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박사 학위 소지자만을 교수로 임명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아 이를 차별이라고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우선 사회적 합의를 선행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와 지방대 간 존재하는 '학벌'에서 오는 차별은 극복해야한다는 합의는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실 기회비용 측면 등에서 고졸과 대졸의 임금차를 '차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또한 이 변호사는 '채용' 측면에서는 "현재 블라인드 채용 등을 진행하면서 학력보다는 전문성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학력'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 답했다. 즉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재 입사 관행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반면 국제사회는 국내에서 '차별'을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것에 대해 염려를 표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유엔(United Nations)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부터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등 차별금지법을 제정토록 지속적인 권고를 받았다.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2007년 이래 차별금지법안 제정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2021.07.02 I 양지혜 기자
막 오른 '자치경찰' 시대…전북도 '아동안전 강화대책' 1호 선정
  • 막 오른 '자치경찰' 시대…전북도 '아동안전 강화대책' 1호 선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정부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가 전면 열리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30일 전북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 전라북도 자치경찰 출범식을 도청 공연장 전면광장에서 개최했다.경찰로고(사진=이데일리DB)이날 출범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 성지용 도의회 의장, 김승환 도 교육감, 문승우 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등이 참석해 자치경찰 시대 개막을 알렸다. 출범식 행사로 현판 제막식을 거행했으며,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 임용장을 수여했다.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와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전라북도는 “출범을 준비하는 동안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과 사무국 직원 배치 등 전면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자치·치안행정 전문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출신 7명을 구성했다.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협업 강화와 전북도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을 통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인권, 여성단체, 현장경찰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 앞으로 자치 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특히 ‘아동안전 강화대책’을 제1호 시책으로 선정했다.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 앞으로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종합계획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지방자치의 효시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며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조기 정착시켜 도민이 원하고 함께하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말했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북의 자치경찰은 도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치안서비스, 지역에 특화된 고품질 경찰활동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진정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전북경찰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형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선언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더 열심히 뛰는 자치경찰이 될 것”이라며 “더 가깝게 다가서고 더 친근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30 I 이소현 기자
자치경찰제 내달 전국 시행…"맞춤치안 기대" vs "업무혼선 불가피"
  • 자치경찰제 내달 전국 시행…"맞춤치안 기대" vs "업무혼선 불가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치안행정과 경찰조직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됐다.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갖는 제도다.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갖는다.일각에서는 시행 초기 인사·업무 분할 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간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여성·인권전문가 부족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경기남·북부(30일 출범 예정)를 제외한 전국 15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각 시·도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분야 정책 수립과 인사·감사·예산 등 주요 행정사무와, 국가경찰 사무와의 협력·조정 등을 총괄한다. 인사권 중 경감과 경위 승진에 대한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으나 그 외 전보·휴직 등 임용권한은 위원회가 갖도록 해 주요 인사권을 넘겨받았다. 위원회는 지자체별로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되며 3년 임기제다. 위원 7명은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실종·가출·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다. 국가경찰과 달리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풀뿌리 치안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치안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다. 부산에서는 여름휴가철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 치안대책을 1호 과제로 내세웠다.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안전대책도 1호 과제에 결정됐다. 서울은 경찰청과 시 협업과제로 ‘아동학대 대응’과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대전 자치경찰은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한다. 경남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는 게 자치경찰 1호 사업이다. 예산 심사단계가 대폭 축소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 점도 기대를 모은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자치단체 통보→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이 걸렸다면, 시설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치경찰 인사권의 분산으로 지휘권이 약해질 수 있고, 시행초기 국가경찰과 관할 업무를 나누는 과정에서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고인사권자인 시·도지사에 인사권을 주되 업무 특수성이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대폭 위임한 것”이라며 “관할 업무는 법상 구분이 되어있으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현장대응 업무와 경찰업무간 협업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구성된 자치경찰 위원의 성별과 출신이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를 제외한 위원 112명 중 남성이 82%(92명)이다.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전문가가 임명되도록 해야하나, 여성위원 비중은 18%(20명)에 불과하고, 부산·대전·전북·경남 등 4곳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았다. 경찰청 인권위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의 견제와 조정의 역할 중요성을 고려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하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법률이 개정돼야한다”며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2021.06.28 I 김경은 기자
  • [인사]법무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 <전보> △장관정책보좌관 양선순 △대변인 박현주 △감찰담당관 임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임삼빈 안광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한제희 △법무과장 정지은 △법조인력과장 이정배 △검찰과장 주민철 △검찰과 검사 박양호 △형사기획과장 이응철 △공공형사과장 이성식 △국제형사과장 나욱진 △형사법제과장 문지선 △인권조사과장 박현규 ○법무연수원 <전보> ◇진천본원 △총괄교수 한석리 △교수 구승모 △기획과장 백수진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박철완 △법무교육과장 김도형 △교수 진철민 이희동 임세호 최임열 최행관 ○대검찰청 <전보> △대변인 서인선 △수사정보담당관 강지성 △인권정책관 최용훈 △인권기획담당관 김재하 △인권감독담당관 채수양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은미 △국제협력담당관 하담미 △형사정책담당관 최지석 △정책기획과장 권상대 △수사지휘·지원과장 김형록 △범죄수익환수과장 유태석 △마약·조직범죄과장 홍완희 △형사1과장 배성훈 △형사2과장 김종우 △형사3과장 신동원 △형사4과장 장혜영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영남 △선거수사지원과장 차범준 △노동수사지원과장 임길섭 △공판1과장 신대경 △공판2과장 이정우 △법과학분석과장 박주성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동희 △디지털수사과장 신승우 △사이버수사과장 정영수 △감찰1과장 이종민 △감찰2과장 구태연 △감찰3과장 김덕곤 △검찰연구관 민영현 박준영 최재아 김정국 국원 김수민 김현우 소재환 김건 오지석 유병국 이주형 ○서울고검 <전보> △형사부장 임현 △공판부장 김효붕 △송무부장 신자용 △감찰부장 이진동 △인권보호관 서성호 △검사 백순현 양보승 이선훈 이제관 임용규 윤영준 김동주 김석우 김춘수 신응석 이성규 이준식 홍승욱 신교임 신봉수 오정희 이계한 정종화(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대전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양석조 △검사 박철웅 김경우 장성철 ○대구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손준성 △검사 백찬하 김후균 박봉희 양인철 ○부산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주상용 △검사 유일석 김유철 권기환 ○광주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박억수 △검사 강여찬 이주일 유두열 황의수 정유미 ○수원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정영학 △검사 고병민 최인호 명점식 김지헌 나병훈 송경호 한윤경 ○서울중앙지검 <전보> △1차장 정진우 △2차장 박철우 △3차장 진재선 △4차장 김태훈 △인권보호관 김석담 △공보담당관 이혜은 △인권보호담당관 김지용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위성운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명수 유천열 이현정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이용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전미화 박홍규 △인권보호부장 고필형 △형사1부장 이선혁 △형사2부장 박현철 △형사3부장 서정식 △형사4부장 한기식 △형사5부장 박규형 △공판1부장 류국량 △공판2부장 정지영 △부장 정재훈 △형사6부장 강범구 △형사7부장 이만흠 △형사8부장 김우 △형사9부장 박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 △공판3부장 신지선 △공판4부장 이상록 △공판5부장 김영철 △공공수사1부장 최창민 △공공수사2부장 김경근 △형사10부장 진현일 △형사11부장 김향연 △형사12부장 이덕진 △형사13부장 임대혁 △형사14부장 김지완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 천기홍 △경제범죄형사부장 유경필 △공정거래조사부장 고진원 △범죄수익환수부장 유진승 △부부장 노만석(서울시 파견) 이영규 이주영 김기룡 이영창 진호식 강호준 김윤용 김익수 김희영 손정숙 안창주 오미경 최나영 최미화 황성민 황수연 김명옥 김영준 김은경 김재성 김정훈 김지영 김진호 남수연 박철 박경택 박상수 박순애 박윤희 배철성 소정수 송봉준 송준구 신도욱 신동환 여경진 용태호 이상목 이정화 이주희 이태순 임연진 정가진(대검 검찰연구관) 정재신 정현주 조영성 조윤철 조은수(국가정보원 파견) 최재만 최희정 한문혁 허성규 황정임 ○서울동부지검 <전보> △차장 성상헌 △인권보호관 신형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은영 정희도 △형사1부장 안동완 △형사2부장 김명운 △형사3부장 이곤호 △형사 4부장 민경호 △형사5부장 김윤선 △형사6부장 최형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진욱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이성범 △공판부장 강백신 △부부장 정성현 박지용 김수홍 김은미(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창희 장영일(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검 <전보> △제1차장 이진수 △제2차장 박승대 △인권보호관 최성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철완 △〃 부장 손영배 박영준 김은심 이성일 엄희준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형사1부장 김원지 △형사2부장 김형주 △형사3부장 이동균 △형사4부장 추혜윤 △형사5부장 정원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 △공판부장 조아라 △형사6부장 김기훈 △금융조사2부장 김락현 △부부장 유현정(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유진 정재현 정혁준 정영주(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정희선 ○서울북부지검 <전보> △차장 김남순 △인권보호관 윤진용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권도욱 △〃 부장 이현철 정효삼 △형사1부장 박혁수 △형사2부장 이복현 △형사3부장 김정환 △형사4부장 임일수 △형사5부장 유광렬 △조세범죄형사부장 국상우 △공판부장 박명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부부장 정화준 윤나라 ○서울서부지검 <전보> △차장 양동훈 △인권보호관 박현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유종완 △〃 부장 변창범 임창국 △형사1부장 이곤형 △형사2부장 김승언 △형사3부장 이상현 △형사4부장 김민아 △형사5부장 조용후 △공판부장 김연실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권유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상민 △부부장 신혜진 김정옥 문지석 ○의정부지검 <전보> △차장 이동수 △ 인권보호관 김지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기정 △〃 부장 김대룡 박병규 박영진 △형사1부장 김태운 △형사2부장 김상현 △형사3부장 하재무 △형사4부장 이준동 △형사5부장 이찬규 △형사6부장 김해경 △공판송무부장 박성민 △부부장 윤병준(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재남(여성가족부 파견) 김해중 이호석 ○고양지청 <전보> △지청장 박상진 △차장 조용한 △인권보호관 서창원 △형사1부장 원지애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오종렬 △공판부장 최우균 △부부장 안성희(법무부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김윤정 박향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인천지검 <전보> △제1차장 조재빈 △제2차장 김윤섭 △인권보호관 이진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종대 △〃 부장 김영익 강수산나 장준희 △인권보호부장 이환기 △형사1부장 배문기 △형사2부장 김창수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정렬 △형사5부장 최재훈 △외사범죄형사부장 장준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형사6부장 김영오 △강력범죄형사부장 신준호 △공판송무1부장 이용균 △공판송무2부장 박성민 △부부장 박성훈(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 서정민(국무조정실 파견) 이광우 박종민 이세희 추의정(방송통신위원회 파견) 홍승현 김상준(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검사) ○부천지청 <전보> △지청장 김형근 △차장 이종혁 △인권보호관 김종호 △형사1부장 송지용 △형사2부장 강세현 △형사3부장 이일규 △공판부장 김 중 △부부장 김지언(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 유지) 박종선 ○수원지검 <전보> △제1차장 양중진 △제2차장 최재민 △인권보호관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칠 △〃 부장 최헌만 나창수 하신욱 △인권보호부장 정경진 △형사1부장 김형석 △형사2부장 최우영 △형사3부장 최명규 △형사4부장 이지형 △형사5부장 신태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진 △형사6부장 김병문 △공공수사부장 김종현 △공판부장 최대건 △부부장 차순길(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기윤 정은혜 조상원(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양동우 손정현(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오세문 김재화 김태형(외교부 파견) 박경섭(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신재홍(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유정현(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이유현 장진영 최용락 ○성남지청 <전보> △지청장 박은정 △차장 박하영 △인권보호관 박주현 △형사1부장 김윤후 △형사2부장 손찬오 △형사3부장 박건욱 △공판부장 이유선 △부부장 서지현(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 윤동환 이정민 김형원(UNODC 비엔나 파견 유지) ○여주지청 <전보> △지청장 김기준 △형사부장 강선주 ○평택지청 <전보> △지청장 박윤석 △형사1부장 유정호 △형사2부장 박은혜 ○안산지청 <전보> △지청장 이정환 △차장 전무곤 △인권보호관 김호삼 △형사1부장 김준섭 △형사2부장 김진호 △형사3부장 곽영환 △공판부장 강민정 △부부장 유지연 최재봉(국가정보원 파견) 진혜원 정유리(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나하나(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범죄사범관리팀장) ○안양지청 <전보> △지청장 형진휘 △차장 김봉현 △인권보호관 오세영 △형사1부장 김선문 △형사2부장 하동우 △형사3부장 오기찬 △부부장 홍승표 이윤희(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유지) ○춘천지검 <전보> △차장 박지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형사1부장 조광환 △형사2부장 윤원기 △부부장 박혜란 이선녀 이승학(한국거래소 파견 유지) ○강릉지청 <전보> △지청장 정희원 △형사부장 조영희 ○원주지청 <전보> △지청장 박기동 △형사1부장 민병권 △형사2부장 김태헌 ○속초지청 <전보> △지청장 조두현 ○영월지청 <전보> △지청장 김용자 ○대전지검 <전보> △차장 허정수 △인권보호관 김용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문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 이종찬 △인권보호부장 김희경 △형사1부장 최영아 △형사2부장 박대범 △형사3부장 김호준 △형사4부장 김영남△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권현유 △특허범죄조사부장 박승환 △공판부장 허성환 △부부장 변수량 양성필 강정영(국무조정실 파견) 김지혜(법제처 파견) 신금재 이동현 박건영 유민종 이규원(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유지) 이상혁 정유선 ○홍성지청 <전보> △지청장 김민형 △형사부장 김영미 ○공주지청 <전보> △지청장 권성희 ○논산지청 <전보> △지청장 이준호 ○서산지청 <전보> △지청장 허정 △형사부장 어인성 ○천안지청 <전보> △지청장 강형민 △차장 김성동 △인권보호관 손우창 △형사1부장 조홍용 △형사2부장 한진희 △형사3부장 조석규 △부부장 이상민 송명섭 ○청주지검 <전보> △차장 송강 △인권보호관 김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석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승희 △형사1부장 단성한 △형사2부장 정태원 △형사3부장 김용식 △부부장 조영찬 기노성(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유지) 소창범(주일본대사관 파견 유지) 이시전 ○충주지청 <전보> △지청장 김성훈 △형사부장 송정은 ○제천지청 <전보> △지청장 정수진 ○영동지청 <전보> △지청장 김종필 ○대구지검 <전보> △제1차장 정대정 △제2차장 이창수 △인권보호관 우남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노상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장봉문 김영일 △인권보호부장 이준식 △형사1부장 유도윤 △형사2부장 이정섭 △형사3부장 김제성 △형사4부장 조민우(8월 3일자 부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현승 △반부패수사부장 김남훈 △강력범죄형사부장 박혜영 △공판1부장 백승주 △공판2부장 김재혁 △부부장 김효섭 최원석 나의엽 권내건(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박석용 한상훈 김재환(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대구서부지청 <전보> △지청장 이준엽 △차장 허인석 △인권보호관 최인상 △형사1부장 황우진 △형사2부장 임예진 △형사3부장 손상욱 △부부장 정명원 이재연(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유지) ○안동지청 <전보> △지청장 장형수 ○경주지청 <전보> △지청장 김태은 △형사부장 정현 ○포항지청 <전보> △지청장 고형곤 △형사1부장 장재완 △형사2부장 원신혜 ○김천지청 <전보> △지청장 박상진 △형사1부장 조희영 △형사2부장 공준혁 ○의성지청 <전보> △지청장 김상민 ○영덕지청 <전보> △지청장 안동건 ○부산지검 <전보> △제1차장 박영빈 △제2차장 박찬록 △인권보호관 이병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백재명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용호 류지열 박혜경 △인권보호부장 강대권 △형사1부장 안병수 △형사2부장 박광현 △형사3부장 정보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구미옥 △공공·외사수사부장 이준범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혁 △공판1부장 임세진 △공판2부장 홍용화 △부부장 김공주 최현철 윤재슬 김보성(환경부 파견) 김태훈(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손은영 윤원일 이재만 이치현(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검 파견 유지) 최수봉(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동부지청 <전보> △지청장 박세현 △차장 박성민 △인권보호관 임종필 △형사1부장 김훈영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조만래 △부부장 이동원 천헌주 ○부산서부지청 <전보> △지청장 권순정 △차장 김도완 △인권보호관 성상욱 △형사1부장 권방문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서현욱 △부부장 류남경 박성민 김주현(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조재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울산지검 <전보> △차장 정진웅 △인권보호관 구상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호 도상범 △형사1부장 장윤태 △형사2부장 원형문 △형사3부장 김현아 △형사4부장 최준호 △형사5부장 이승훈 △공판송무부장 권나원 △부부장 남계식 유효제 ○창원지검 <전보> △차장 장동철 △인권보호관 변필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정훈 △형사1부장 김정헌 △형사2부장 김진남 △형사3부장 신종곤 △형사4부장 이승형 △공판송무부장 황보현희 △부부장 김미은 김현우 이수진 ○마산지청 <전보> △지청장 정우식 △형사1부장 김상균 △형사2부장 이희찬 ○진주지청 <전보> △지청장 김창진 △형사1부장 김형원 △형사2부장 장준호 ○통영지청 <전보> △지청장 김수현 △형사1부장 조용우 △형사2부장 송영인 ○밀양지청 <전보> △지청장 최청호 ○거창지청 <전보> △지청장 이진용 ○광주지검 <전보> △차장 정진용 △인권보호관 이정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강길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환 강남수 △인권보호부장 이태일 △형사1부장 반종욱 △형사2부장 박순배 △형사3부장 장윤영 △형사4부장 황정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임유경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박진성 △공판부장 유옥근 △부부장 임승철(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이동원 정광수(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고은별 김봉진 박대환(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검 파견 유지) 최종필 최종혁(금융감독원 파견) △검사 최지현 ○목포지청 <전보> △지청장 윤중현 △형사1부장 허준 △형사2부장 주혜진 ○장흥지청 <전보> △지청장 임선화 ○순천지청 <전보> △지청장 김도균 △차장 노진영 △인권보호관 박정의 △형사1부장 김수민 △형사2부장 황현아 △형사3부장 권찬혁 △부부장 이방현 △검사 박건영(헌법재판소 파견) ○해남지청 <전보> △지청장 김일권 ○전주지검 <전보>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권기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현성 △형사1부장 김지연 △형사2부장 최재준 △형사3부장 홍석기 △부부장 장혜영 ○군산지청 <전보> △지청장 박기종 △형사1부장 이완희 △형사2부장 김승걸 ○정읍지청 <전보> △지청장 이병주 ○남원지청 <전보> △지청장 신승희 ○제주지검 <전보> △차장 김선화 △인권보호관 문영권 △형사1부장 이동언 △형사2부장 김도연 △형사3부장 용성진 △부부장 박종선 한상형 ○타기관 파견 △헌법재판소 파견 허지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서원익
2021.06.25 I 하상렬 기자
정권 수사팀장 모두 교체…역대 최대 규모 檢 중간간부 인사(종합)
  • 정권 수사팀장 모두 교체…역대 최대 규모 檢 중간간부 인사(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가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예상대로 주요 정권 수사팀장들은 전면 교체됐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정권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총 662명 검사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6월 24일 차관회의 통과)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다.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 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중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로 각각 신규 보임했고,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했다.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끌던 수사팀장들을 전면 교체했다는 점이다.먼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없어졌고,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최명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선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채웠다.앞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통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한직인 고등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반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요직에 발탁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박 장관의 ‘입’ 역할을 맡아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인 모두 여성으로 교체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법무부 대변인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대검 대변인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엔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제청됐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도 모두 바뀌었다. 1차장엔 정진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2차장엔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 3차장엔 진재선 서산지청장, 4차장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보임됐다.법무부 직제 개편으로 2년 만에 부활한 부산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장엔 최혁 고양지청 형사3부장이 부임한다. 비직제로 신설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에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 갔던 회계분석분야 공인전문검사인 박성훈 검사가 제청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엔 강력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천기홍 논산지청장이 자리를 옮겼다.
2021.06.25 I 이연호 기자
"자치경찰위 여성 비중 18.2% 불과"…경찰청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 "자치경찰위 여성 비중 18.2% 불과"…경찰청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현재 구성이 마무리 된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 및 임명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남성 위원 위주로 구성되고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나누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전면시행된다. 자치경찰위는 각 지역의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등 자치경찰분야의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고, 이와 관련한 사무에 대해 지역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자치경찰위원은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률은 ‘위원 중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기준 15개 시·도자치경찰위 구성을 보면 104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에 불과했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곳은 경북이 유일했고, 부산·대전·경남·강원은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법에서는 ‘최소 한 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산·대전·전북·경남 등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청 인권위는 “자치경찰위의 견제와 조정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특성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6.25 I 박기주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초대 위원장에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초대 위원장에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달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닻을 올린다.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는다.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사진=서울시 제공)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자리에는 김인호 시의회 의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았다. 김 전 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찰청 보안국장과 경찰교육원 원장·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오 시장이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등이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으로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사무국은 무교동 청사에 마련됐으며 자치경찰총괄과 등 3개 부서로 위원회 소관업무를 전담한다.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지역경비’ 분야로 구성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등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021.06.24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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