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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원, 中 신장 생산 제품 수입 금지 법안 통과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앞서 미국 국부무 등은 신장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인권 탄압 문제를 이유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신장 지역의 면화 농장(사진=AFP)14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미국 상원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수입업자는 향후 신장 수입 물품인지 아닌지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해당 법안은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에 기초한다. 미국 관세법은 아동 노역을 포함한 강제 노역으로 생산, 제조, 채굴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미국의 기존 신장 제제조치를 능가한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재배한 목화로 만든 섬유, 의류, 직물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토마토 기반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엔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신장위구르 지역 목화, 토마토 상품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할 때도 하원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만큼 하원에서도 이번 법안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위구르 강제 노동방지법을 공동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가 진행 중인 반인도 범죄에 눈감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대로부터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어떤 미국 소비자도 고의적으로 강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미국 행정부도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 노동부는 공동으로 신장 지역 공급망과 관련해 갱신된 경고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신장과 관련된 공급망을 유지하거나 투자에서 손을 떼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법을 위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와 연구자 등은 중국 당국이 2016년 이후 위구르인과 다른 주요 무슬림 소수민족을 약 100만 명 구속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 또한 위구르인과 다른 무슬림 단체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삼양식품, 소비자중심경영 도입 선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양식품은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을 선포하고 최고고객책임자(CCO)로 박경철 SCM본부장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삼양식품은 전날 본사에서 △모든 경영활동에 소비자 최우선 고려 △소비자를 위한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 공급 △소비자 의견 수용 △소비자 불만 요인 예방 및 차단 △소비자 건강과 행복 우선 등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이같이 선포했다.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개선해 나가는지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앞으로 삼양식품은 제품 기획에서부터 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중심경영의 체계를 구축해 고객 신뢰와 만족도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삼양식품은 이날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에 앞서 김정수 ESG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선언식을 가졌다.선언식에서는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차별없는 고용 및 근무환경,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산업안전보장, 책임있는 파트너 보호 및 관리, 지역주민의 인권과 환경 보호, 정직과 신용의 가치 실현 총 7가지의 인권경영 원칙이 공표됐다.삼양식품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인권 구제 프로세스 정립,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가부 폐지"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다.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사진=노진환 기자)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한가.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있다”며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직장 내 차별·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된다”면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1년 여가부의 예산은 1조 2,325억 원이다“라며 ”그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이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 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 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라며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미군의 제대군인 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도 공약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도 “현실이 독립된 부처 위상이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가부의 존재를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그는 “오히려 근로현장의 차별 등 여성의 직접적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복지부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발전적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각 부처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을 만들고 기재부 예산실에 여성예산국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여성정책을) 제대로 하는 길”이라고 여성가족부 폐지 목소리를 재차 냈다.
- [뉴스+]‘CCTV 의무 설치’…수술실 이어 유치원도 논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교사 본인이 떳떳하면 CCTV가 있든지, 학부모가 매일 옆에서 지켜보든지 뭐가 신경 쓰이겠습니까?” “다른 직장에도 CCTV는 있겠지만, CCTV를 수시로 보여 달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인격모독하는 학부모들을 만날 유치원 교사들을 이해 못 하나요?”지난달 21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예정’ 글에 보름 만에 1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토론의 장이 열렸다. 이 글에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학부모들과 수업권·교권·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교사·시민단체 간 이견병원 수술실에 이어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유치원 내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두고 유치원·교사 측과 아동학대 방지단체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개정안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유치원 내 CCTV 의무 설치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유아 안전을 도모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발의 이유가 나와 있다. 아동단체들은 이에 공감하면서 유치원 교실 내 CCTV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아동단체들은 또 이미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어린이집과 비교해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내 CCTV 설치율은 39%에 그쳤다. 그나마 사립 유치원은 3433개원 중 3018개원(87.91%)에서 CCTV를 설치했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4896개원 중 244개원(4.98%)만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5일 해당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모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을 주요한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유치원 CCTV 의무 설치는 아동의 보호권을 지켜주고,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치원·교사 측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반대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이나 인권, 교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학부모들이 사소한 상황에서도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교사들도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CCTV 설치가 아닌, 교사 대 원아 비율을 줄이는 것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의원의 블로그 댓글 중에선 “실제 현장에선 학대보다 안전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CCTV는 사고 원인 분석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며 “영상 속 교사의 잘못을 따지기 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현장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다수 보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블로그 갈무리)◇헌재,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에 “정당하다”앞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될 때에도 논란은 있었다.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됐는데, 어린이집 대표·원장 등은 같은 해 10월 영유아보호법 내 CCTV 의무화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년여 뒤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당시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CCTV 설치만으로 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CCTV 설치 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CCTV 열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활용 목적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시작된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처리를 보류했다. 현재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의사·병원 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한 헌재 판단을 인용하면서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는 많은데, 이는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이 그 목적이고 사생활 보호보다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유치원학대피해 부모 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교실에 CCTV 의무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트랜스젠더, 협진 통해 안전한 호르몬 치료로 건강관리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지난 6월은 성소수자 인권의 달(Pride Month)이었다.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LGBT 혹은 퀴어라고도 한다. 퀴어(Queer)는 과거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말로 사용된 바 있으나 1980년대 동성애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퀴어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부정적 의미가 희석되었고, 현재는 동성애자를 포함해 성소수자 전반을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LGBT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첫 글자를 딴 단어다. 최근에는 AIQ 등을 덧붙이기도 하며 A는 무성애자(Asexual), I는 간성 (Intersex), Q는 자신의 성별정체성 혹은 성적 지향에 의문을 품는 Questionner를 의미한다.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1980년대부터 동성애를 질병분류에서 삭제했고, 2013년 이후 트랜스젠더에 내려졌던 성정제성장애 진단을 삭제하는 대신 성별정체성이 다름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를 일컫는 성별위화감 (gender dysphoria)이라는 진단으로 바뀌었다. 즉 성별정체성이 다름은 질환이 아니며, 성별비순응을 느끼는 일부의 사람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문제라고 해석하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성정체성장애는 더 이상 합당한 용어가 아니며 성정체성이 다른 것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고 공표하고 정신질환 영역에서 삭제했으며, 대신 성건강영역에 성별비순응이라는 진단으로 대체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6월을 ‘성소수자(LGBTQ) 프라이드 달(Pride Month)’로 지정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약속하고 이들의 권리 확대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의료장벽이 턱없이 높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가 많지 않고, 성별위화감 해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르몬치료 및 제반 수술 모두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 전 세계적으로 약 0.5% 혹은 그 이상이라고 추정되는 트랜스젠더의 빈도로 미루어 약 25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국내 트랜스젠더들의 의료현실이다.어려운 여건이지만 성소수자를 위한 젠더클리닉을 열어 이들을 돌보는 의사가 있다. 이은실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주인공이다. 이교수는 2008년쯤 우연히 외국에서 수술 받은 트랜스젠더를 환자로 만난 것이 계기가 돼서 젠더클리닉을 열고, 미국의 젠더클리닉 유학까지 다녀왔다. “트랜스젠더에 대해 의학적으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관심을 갖다 보니 이 분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너무 부족한 것도 알게 되었다.”며 “주로 온라인에서 약을 구하고 병원에 가면 거부당하는 일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생식호르몬 분야인 내분비 전공이기도 해서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미국 연수로 이어졌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SF) 베니오프 소아병원 젠더클리닉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베니오프 병원은 성별비순응으로 고민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진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다. 어린아이들에게 적용해야 할 심리상담,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사춘기 억제제 투여 시기 및 방법들을 배웠다. 그곳에서는 젠더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정신과의사가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의 소아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진행한다. 이들 중 많게는 65%가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는 쪽으로 정체성을 찾는다.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 성별비순응이 지속되는 청소년들에게 사춘기 억제제를 투여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차성징이 발현되는 것을 잠시 억제하고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관하여 상담하고 성찰한 시간을 확보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본 가장 어린 트랜스젠더의 나이가 만 14세였다. 이 나이에는 이미 2차 성징이 거의 끝나서 성인이 된 후에 이차 성징의 특징을 제거하거나 바꾸는 수술을 많이 받게 된다. 더 어린 시절부터 성별비순응을 가진 아이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시 이차 성징이 발현되기 시작할 때 사춘기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했으면 외과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며 조기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4년 처음 젠더클리닉을 열었을 때는 그를 찾는 이들이 20여명에 불과했다. 연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2018년부터는 급격히 늘어 현재는 230여명이 클리닉을 찾고 있다.젠더클리닉에서는 성별불일치감이나 위화감을 느끼는 것으로 진단 받은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호르몬 투여를 시행한다.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남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목소리가 저음으로 변하고 수염도 나서 자란다.이 교수는 “상담은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치료사에게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권하고, 좀 더 편안한 신체조건으로 변화시키는 호르몬 치료를 주로 시행한다. 외과적 수술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도 있지만 호르몬제 투여만으로도 만족하는 이들도 많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인 성별 정정은 생식기 제거술이나 재건술, 불임 수술 등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복잡한 서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도가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2019년부터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간사랑 환자사랑’이라는 주제 하에 “젠더 및 트랜스젠더의 이해”라는 강의를 맡고 있다. 짧은 시간의 강의지만 의과대학 학생들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2021년 Sexual Medicine이라는 해외논문지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태도’라는 주제로 출간된 바도 있다. 이 논문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순천향대 서울병원 젠더클리닉은 현재 여러 과(비뇨의학과, 소화기내과, 간,담도내과, 성형외과, 유방외과, 혈전클리닉 등)와 협의하여 트랜스젠더의 안전한 호르몬 치료를 최상의 목표로 지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별확정수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트랜스젠더의 의학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통합적으로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클리닉으로 발전하기 위해 도모하고 있다.
- [팩트체크] 차별금지법, 외국에 유례없는 금지 내용까지 담고 있다?
-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두 건의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모두 외국에는 유례가 없는 광범위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실제 입법이 될 경우 적잖은 혼란과 마찰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는 한 언론보도가 나왔다.기사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성별, 종교 등 외에 학력이나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금지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성별·종교 등 제한적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할 뿐, 이처럼 광범위한 차별금지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학력에 따른 차등화가 불가능해진다"며 "대졸 공채 시 학사 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 학사와 석·박사 간 연봉 차이 등도 차별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입법을 예고하는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역차별법'이라며 반대한다는 글이 하루에도 수백건씩 올라오는 상황이다.이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외국에 유례없는 금지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았다. 또한 기사 내용처럼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대졸 공채 등에서 차별 시비가 이루어질 것인지' 팩트체크 해보았다.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소수자차별연대 무지개행동 소속 회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차별금지법, 외국에 유례없는 금지 내용까지 담고 있다?→ '절반의 사실'우선 차별금지법이란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두 개의 법안 모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조제1항을 바탕으로 한다.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병력,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정치 의견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이때 몇 언론이 지적하는 부분은 '학력, 고용형태' 등의 지나치게 포괄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된 사례는 없다는 것.우리나라 이전에 해외에서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위 5가지 나라의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고용형태'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우선 영국은 지난 2010년부터 평등법(Equality Act)을 시행하고 있다.평등법은 이전에 존재하던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성차별법'(Sex Discrimination Act), '장애인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등을 통합한 것이다. 이때 이 법에서는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과 생활동반(동거 등) 여부,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와 신념, 성별, 성적 지향'의 9가지 특성을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특성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일과 교육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미국은 주(州)에 따라 다르지만 연방법인 1964년 민권법 제7장(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을 통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및 국적'에 따른 고용 차별로부터 직원과 구직자를 보호하고 있다.이에 따라 채용·선발·해고 과정에서 이러한 차별을 겪으면 안된다. 또한 1866년 시민권리법(Civil Rights Act)을 제정한 이래로 교육수정법 제9장(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s), 연령차별법(Age Discrimination Act),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등을 통해 '연령,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반면 바이든 정부는 선거 공약에 따라 평등법(Equality Act) 제정을 추진 중이다.바이든 정부의 평등법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라 고용·주택·공공 편의시설·교육 등의 측면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때 LGBT(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보호를 연방 민권법에 포함시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자 한다.평등법 제정뿐만 아니라 유색 인종, 여성, 장애인을 위한 주요 시민권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는 지난 2월 데이비드 시실린(David Cicilline) 하원 의원이 발의해 하원을 통과하는 등 평등 관련 법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평등법은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유색인종, 여성 등을 위한 공공시설 편의를 확대하고 시민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갈무리)EU에서는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을 통해 유럽연합 및 시민, 거주민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EU는 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에 따른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EU 기본권 헌장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제2장 자유에서는 '혼인과 가족구성권,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3장 평등에서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차별금지에 더불어 '성평등, 아동 및 노인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장에서 '노동권, 환경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학력 및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금지 법안은 살펴보기 어려웠다.캐나다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캐나다의 인권법(Human Rights Act)은 "모든 개인이 다른 개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는 원칙에 의거, '인종, 국적 또는 민족적 출신, 피부색, 종교, 성적 취향, 결혼 여부, 가족 상태, 유전적 특성, 사면이 승인되었거나 기록 정지 명령이 내려진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에 고용·숙박·취업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한 임금 등을 보장한다.뉴질랜드의 경우 '나이, 피부색, 윤리적 신념, 민족 또는 국적, 가족 상태, 결혼 여부,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성별, 성적 취향'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고용 형태(Employment status)'에 대한 차별 금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고용 형태'란 '근로 및 소득 등 사회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 실업, 사고 보상'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공적 생활 영역에서 고용 상태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력, 고용형태' 포함한다 하여 '광범위한 입법'이라 보기 어려워확인 결과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규정할 뿐, '학력 및 고용형태'에 대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다만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학력, 고용형태'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를 광범위한 입법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명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차별의 사유가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 "외국의 주요입법례를 보면 차별 사유가 대략 5~14개 정도이지만 권고법안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별에는 임신 및 출산을, 장애에는 병력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권고법안이 외국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게 넓다기보다는 외국 입법례의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국가인권위는 "차별은 특정한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이 연속선상에 놓여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 장애인에게는 성별, 장애, 혼인 여부,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가 연결되어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새롭게 가시화되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각 국가 간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 역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다른 나라와 달리 '학력'을 차별금지법에 규정한 것에는 우리나라의 학력주의가 그만큼 외국보다 심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이루어진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학력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좋은 일자리, 좋은 임금, 행복한 결혼 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들이 64.4%였고, '우리 사회에서 사람대접 받으려면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물음에는 85.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고졸자와 대졸자의 월 평균 임금차이는 141만원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의 대졸 이상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고졸 이하 노동자 임금 수준은 59.2로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70.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차별금지법 시행되면 '대졸 공채' 등 차별 시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 '절반의 사실'앞서 언론 보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대졸 공채나 학사와 석박사 간 연봉 차이도 차별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실제로 차별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우선 법률사무소 마에스트로 김보겸 변호사는 "현재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학력상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특히나 두 법안 모두 정의조항에서 차별의 금지 대상이 되는 '학력'에 대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로 인한 차별은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또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모두 차별 금지 사항들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대졸 공채 등) 전공과 관련없는 업무 수행자들을 학력에 의해 차등적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혹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증명이 쉽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러한 증명은 법 체계상 고용의 의무가 존재하는 대학 및 기업체에 증명의 책임이 있어 보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 이에 따라 "차등(혹은 차별)을 당하게 된 자가 자신이 받은 대우가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연하게도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다만 앞서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사와 석·박사 간 존재하는 연봉 차이에 대해서도 차별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사 학위취득 여부와 관련한 채용 및 연봉체계의 차등이 과연 위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평등법 제5조에서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박사 학위 소지자만을 교수로 임명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아 이를 차별이라고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우선 사회적 합의를 선행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와 지방대 간 존재하는 '학벌'에서 오는 차별은 극복해야한다는 합의는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실 기회비용 측면 등에서 고졸과 대졸의 임금차를 '차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또한 이 변호사는 '채용' 측면에서는 "현재 블라인드 채용 등을 진행하면서 학력보다는 전문성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학력'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 답했다. 즉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재 입사 관행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반면 국제사회는 국내에서 '차별'을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것에 대해 염려를 표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유엔(United Nations)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부터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등 차별금지법을 제정토록 지속적인 권고를 받았다.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2007년 이래 차별금지법안 제정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 막 오른 '자치경찰' 시대…전북도 '아동안전 강화대책' 1호 선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정부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가 전면 열리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30일 전북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 전라북도 자치경찰 출범식을 도청 공연장 전면광장에서 개최했다.경찰로고(사진=이데일리DB)이날 출범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 성지용 도의회 의장, 김승환 도 교육감, 문승우 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등이 참석해 자치경찰 시대 개막을 알렸다. 출범식 행사로 현판 제막식을 거행했으며,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 임용장을 수여했다.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와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전라북도는 “출범을 준비하는 동안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과 사무국 직원 배치 등 전면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자치·치안행정 전문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출신 7명을 구성했다.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협업 강화와 전북도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을 통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인권, 여성단체, 현장경찰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 앞으로 자치 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특히 ‘아동안전 강화대책’을 제1호 시책으로 선정했다.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 앞으로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종합계획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지방자치의 효시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며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조기 정착시켜 도민이 원하고 함께하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말했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북의 자치경찰은 도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치안서비스, 지역에 특화된 고품질 경찰활동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진정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전북경찰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형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선언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더 열심히 뛰는 자치경찰이 될 것”이라며 “더 가깝게 다가서고 더 친근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경찰제 내달 전국 시행…"맞춤치안 기대" vs "업무혼선 불가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치안행정과 경찰조직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됐다.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갖는 제도다.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갖는다.일각에서는 시행 초기 인사·업무 분할 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간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여성·인권전문가 부족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경기남·북부(30일 출범 예정)를 제외한 전국 15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각 시·도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분야 정책 수립과 인사·감사·예산 등 주요 행정사무와, 국가경찰 사무와의 협력·조정 등을 총괄한다. 인사권 중 경감과 경위 승진에 대한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으나 그 외 전보·휴직 등 임용권한은 위원회가 갖도록 해 주요 인사권을 넘겨받았다. 위원회는 지자체별로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되며 3년 임기제다. 위원 7명은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실종·가출·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다. 국가경찰과 달리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풀뿌리 치안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치안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다. 부산에서는 여름휴가철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 치안대책을 1호 과제로 내세웠다.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안전대책도 1호 과제에 결정됐다. 서울은 경찰청과 시 협업과제로 ‘아동학대 대응’과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대전 자치경찰은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한다. 경남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는 게 자치경찰 1호 사업이다. 예산 심사단계가 대폭 축소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 점도 기대를 모은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자치단체 통보→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이 걸렸다면, 시설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치경찰 인사권의 분산으로 지휘권이 약해질 수 있고, 시행초기 국가경찰과 관할 업무를 나누는 과정에서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고인사권자인 시·도지사에 인사권을 주되 업무 특수성이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대폭 위임한 것”이라며 “관할 업무는 법상 구분이 되어있으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현장대응 업무와 경찰업무간 협업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구성된 자치경찰 위원의 성별과 출신이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를 제외한 위원 112명 중 남성이 82%(92명)이다.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전문가가 임명되도록 해야하나, 여성위원 비중은 18%(20명)에 불과하고, 부산·대전·전북·경남 등 4곳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았다. 경찰청 인권위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의 견제와 조정의 역할 중요성을 고려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하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법률이 개정돼야한다”며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 정권 수사팀장 모두 교체…역대 최대 규모 檢 중간간부 인사(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가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예상대로 주요 정권 수사팀장들은 전면 교체됐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정권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총 662명 검사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6월 24일 차관회의 통과)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다.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 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중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로 각각 신규 보임했고,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했다.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끌던 수사팀장들을 전면 교체했다는 점이다.먼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없어졌고,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최명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선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채웠다.앞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통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한직인 고등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반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요직에 발탁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박 장관의 ‘입’ 역할을 맡아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인 모두 여성으로 교체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법무부 대변인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대검 대변인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엔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제청됐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도 모두 바뀌었다. 1차장엔 정진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2차장엔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 3차장엔 진재선 서산지청장, 4차장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보임됐다.법무부 직제 개편으로 2년 만에 부활한 부산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장엔 최혁 고양지청 형사3부장이 부임한다. 비직제로 신설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에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 갔던 회계분석분야 공인전문검사인 박성훈 검사가 제청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엔 강력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천기홍 논산지청장이 자리를 옮겼다.
- "자치경찰위 여성 비중 18.2% 불과"…경찰청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현재 구성이 마무리 된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 및 임명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남성 위원 위주로 구성되고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나누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전면시행된다. 자치경찰위는 각 지역의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등 자치경찰분야의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고, 이와 관련한 사무에 대해 지역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자치경찰위원은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률은 ‘위원 중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기준 15개 시·도자치경찰위 구성을 보면 104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에 불과했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곳은 경북이 유일했고, 부산·대전·경남·강원은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법에서는 ‘최소 한 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산·대전·전북·경남 등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청 인권위는 “자치경찰위의 견제와 조정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특성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초대 위원장에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달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닻을 올린다.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는다.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사진=서울시 제공)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자리에는 김인호 시의회 의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았다. 김 전 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찰청 보안국장과 경찰교육원 원장·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오 시장이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등이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으로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사무국은 무교동 청사에 마련됐으며 자치경찰총괄과 등 3개 부서로 위원회 소관업무를 전담한다.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지역경비’ 분야로 구성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등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