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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해외결제 허용..증권·카드사 통해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새해부터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해외여행 시 쓰고 남은 외화 잔돈은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활성화와 거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확산, 외환거래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어려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새해부터는 은행 뿐 아니라 증권·카드사 등에도 해외 송금이 허용되고,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지역 농·수협의 송금한도를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해 해외 송금시장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소액 송금업의 송금 한도도 연간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되고,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 카드사를 통해서 자금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매장에서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더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소비자도 은행 QR코드, 카드사 OO머니로 편리하게 해외 결제가 가능해 진다.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 시 비자(VISA), 마스타(MASTER) 등에 결제금액의 1% 수준을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과 달리 은행 QR코드, 카드사 OO머니로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이 없다.기재부 제공해외 여행 이후 남은 잔돈은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전 입출금은 보관 등이 불편한 현금이 아닌 전자지급수단으로 대신하거나,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해 무인환전기에서 수령할 수 있다.외국에 사는 사람이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취득 예정금액의 10%)에서 20만 달러(취득 예정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된다. 보증금 1만달러 이하 등 소액 해외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은행에서 자본거래, 수출입거래 대금의 지급·수령시 e-메일, PDF 등 전자문서 제출이 허용돼 외환 거래가 보다 편리해진다. 대외거래를 한 후 서류 없이 구두 증빙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동일자·동일인 기준 하루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된다.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된다. 100만~200만 달러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기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제는 투자현황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50만~100만 달러 이내 투자 기업은 기존에 제출하던 투자현황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기재부는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수년간 이해관계 벽에 가로막혀 개선되지 못하던 외환산업내 업권간 장벽을 해소하고 국민의 외환 거래 편의제고와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페이 소상공인 QR결제 신청 10만곳 돌파..월 거래액 1.8조원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간편결제 서비스업체 카카오페이는 수수료 없는 ‘카카오페이 QR결제’를 신청한 소상공인 가맹점이 서비스 시작 약 3개월 만에 10만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신청 사업자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42%로 가장 많았다. 40대 신청 비중도 27%로 높았으며, 20대 17.7%, 50대 10.1%가 각각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가맹점이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부산·대구·울산 등 경상도 지역이 23%, 대전·세종 등 충청도 지역 10%, 광주 등 전라도 지역 8.3%, 강원도 지역 3.2%, 제주도 1.9%로, 젊은 인구의 거주율이 높고 상권이 잘 조성된 광역시를 중심으로 신청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카카오페이 QR결제를 도입한 업종은 식당, 카페 등 식·음료 분야가 33%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의류·잡화나 약국 등 재화 판매 분야 23%, 미용실·네일샵이나 설치·AS와 같은 서비스 분야 14%, 교육·강연 분야 6%, 여가·스포츠 분야 3%, 임대·숙박 등 공간 대여 분야 1%, 기타 20% 등 매우 다양한 업종에서 서비스를 신청했다.이용자들의 결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에서 신청 가맹점에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는QR결제 키트가 시중에 배치되기 시작한 8월 실적은 전월 대비 결제건수 3.7배, 거래액 4.2배가 늘어났다.이용자 연령대 비중은 20대 49.2%, 30대 31.5%, 40대 11.4% 순으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용률이 확대되고 있다. 결제 금액은 1만원 미만이 전체의 61%를 차지해 현금 거래가 많은 소액 결제 상황에서 부담 없이 ‘카카오페이 QR결제’로 편리하게 결제하는 양상을 보였다.카카오페이는 최근 소상공인 가맹점 뿐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제휴를 늘리는 등 활발한 오프라인 확장 활동으로 지난달 월 거래액이 1조8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덧붙였다.또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알리페이 등이 사용하는 글로벌 QR표준을 고려하여 설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크로스보더 결제가 가능해지면 해외 관광객까지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어 거래액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기존 현금의 긍정적 가치는 살리면서 불편함은 최소화한 카카오페이 QR결제, 매장결제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기쁘다”며, “사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우리나라에서 바코드·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통계 착시?..카드업계, 금감원 당기순이익 산출 방식 놓고 속앓이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저임금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결과가 카드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8개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분기보고서 합산 실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데다 카드사들 수익성 악화의 원인을 수수료율 인하가 아닌 카드사들의 출혈 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증가로 한정한 탓이다.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정부 정책의 결과라는 주장을 펴온 만큼 금융당국의 이같은 원인 진단에 대해 추가 수수료 인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내놓고 있다. ◇상반기 순익 전년比 31% 줄었는데…금감원 발표치는 51% 증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8개 국내 카드사의 순이익은 8101억원으로 전년 동기(5370억원) 대비 50.9%(2731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집계치는 8개 카드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 합산 순이익 결과와 정면 배치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카드사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1조4191억원) 대비 31.9% 감소한 9669억원을 기록했다.이같은 차이는 카드 및 캐피탈사에 대한 고위험 대출과 관련 지난해 6월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에 비해 강화한 감독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즉 2개 이상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있는 차주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30%)하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IFRS 기준에 비해 대손충당금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올 상반기 카드사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카드사별로는 신한(62%), KB국민(59.7%), 삼성(64.6%), 현대(23.5%), 우리(193.2%), 롯데(445%) 등 6개사의 순이익이 증가한 반면 비씨카드(-23.9%)는 감소했다.하지만 카드업계는 이같은 효과는 카드사 순이익이 역성장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회계상 착시효과라고 반박한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대손준비금 기저 효과에 따른 효과로 영업실적은 IFRS 회계기준에 따른 손익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IFRS상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수익성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악화 원인…마케팅 비용 증가 vs 수수료율 인하수익성이 악화한다는 것에는 금감원과 업계는 같은 진단을 내렸으나 그 원인은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금융당국은 마케팅 비용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2014년 2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카드사 순이익은 2015년 2조원, 2016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급감했는데, 이 기간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1142억원에서 2015년 4조8215억원(17.2%), 2016년 5조3408억원(10.8%) 2017년 6조724억원(13.7%)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금액 할인 및 캐시백 등 기타마케팅비용이 최근 3년사이(2014~2017년) 5000억원 증가하는 등 부가서비스와 무관하면서 외형경쟁에만 치우쳤다”며 “카드사들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 상반기 역시 카드사간 경쟁 심화 등으로 마케팅비용(3235억원)이 크게 증가하고 조달비용(918억원)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효과 분석은 제외하고 마케팅 비용 감축만 언급되면서 일부 효과만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 증가는 카드사용 증가에 따라 비례 증가하는 상품탑재 서비스 비용이 70%나 되기 때문에 비용절감이 쉽지 않다”며 “지난해 8월 우대가맹점 확대 등 효과가 올 상반기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언급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 밴(VAN) 수수료율 개편으로 소액다건 가맹점 수수료 인하효과가 본격화 되면 실적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액은 323조3000억원 3.9%(12조원), 체크카드 이용액은 82조3000억원으로 4.7%(3조7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226만매로 전년 동월말 대비 4.9%(477만매) 늘었다.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2조9000억원으로 8.6%(4조2000억원) 증가했는데, 특히 카드론 이용액이 22조7000억원으로 16.4%(3조2000억원) 급등했다. 카드론 이용잔액이 일시 급등하면서 모수가 늘어난 효과 등으로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1%포인트 감소한 2.33%를 기록했으나 전년말(2.27%)에 비해선 0.06%포인트 상승했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카드대출 급증, 연체율 증가 추세 등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내달부터는 여전업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소상공인이 만든 일자리, 지켜야 산다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강원대 초빙교수]요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중소상공인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관련 종사자도 688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자영업자도 매출규모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우리의 이웃으로, 생계형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자영업자의 73%가 창업 후 5년이내 폐업한다는데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창업 대 폐업 비율도 1년 새 10%포인트나 올라 88%에 육박했다.중소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도산 신청이 836건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보다 많다. 이런 불황의 도미노 현상은 대기업이 흔들리자 그 여파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미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건물주도 임대 난에 봉착했다. 심지어 명동, 강남, 홍대 등 핵심 상권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창업 열기가 싸늘하게 식은 탓이다. ◇소상공인이 만드는 일자리도 일자리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집단 반발은 일자리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들은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갑(甲)의 위치에 있는 사용자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일자리 만들기는 그만큼 어렵다. 최근 불거진 중소상공인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99%에 달하고, 중소기업에 전체 근로자의 88%가 고용돼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폐업을 한다면 이들이 보유한 만큼의 일자리는 없어지게 된다. 일자리 만들기에 앞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일자리가 늘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일자리 지키기는 일자리 만들기보다 노력 대비 성과가 클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 없애기’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논란이 일자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여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나,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사회가 같이 인식했다는 측면에선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관련 부처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조건 특례인정·소액결제 현금화로 정책 보완 정책은 시작됐고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이에 몇 가지 보완적 정책을 생각해봤다. 첫째, 노동조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면 어떨까 하는 점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해 실제 중소상공인의 업종별, 근무행태별, 직종별 기준을 별도로 정해 세분화하면서 실제적 상황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50~299인까지는 2020년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2년7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은 특례로 사업장별 차등적용하기로 한 사례가 있듯이 말이다. 예를 들어 24시간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내 손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손님이 오기 전 대기시간도 있고 손님이 없는 시간도 있고 근로시간 내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도 단속적 근로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듯이 이런 것을 감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근로시간 관련 논란이 일자 일부 점주는 생계를 위해서는 600시간을 근로해야만 손익 구조를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까지 나왔다. 점주의 근로조건은 누가 보장해 줄까. 각각의 사업자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노동 조건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가기관이 기준을 정하고 만들어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기에도 균형 잡힌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일정금액이하는 현금을 사용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1만 원 등 일정금액 이하의 상품을 구매할 때 카드 사용 대신 현금거래를 유도할 수 있게 해준다면 중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최근 카드 수수료 논란이 일자 ‘착한 페이’가 대안으로 등장했다. 결재수수료 0원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의 결제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민간 결제 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비용을 무료로 하기로 협의했다고 한다. 이것은 돈이 안 드는 일일까? 과연 민간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은행 계좌이체 시스템에는 운영비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지도 의문이다. 최소한의 데이터 처리 비용이나 통신비용, 컴퓨팅 비용, 데이터 기록 비용 등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 이런 비용 구조가 계속 될 수 있을까? 또한 소상공인의 세금이 100% 노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과연 착하기만 한 것일까? 사회 정의일까? ‘착한 페이’가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국가의 시스템으로 해결 할 일이다. 일본은 카드를 받거나 소액결재 건 등을 판매자가 상당부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비용의 증가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며 국민의 몫이다아무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라도, 그 어떤 정책도 일자리 지키기 정책보다는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더욱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만든 정책이 정반대로 일자리 없애기 정책이 된다면 그 부담은 누가 떠안게 될까? 소상공인도 내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국민이다.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정당성 논란..‘적용기준’ 구체화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어제(30일) 인지세법을 개정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논란이다. 앞으로 1만원 권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50원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①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류 상품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②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수 확보에도 좋지 않은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③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로 전송된다지만 정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여서 카드깡이나 비자금화 같은 지하 경제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반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 기업들은 ①지류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에는 정부(조폐공사·국세청)의 발행증명 기능이 없고(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지 않고)②모바일 결제와 유통·사용으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돼 지하경제에 활용될 우려도 없다고 반박한다.또,③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카카오나 SK플래닛, KT엠하우스외에 40~50여개 중소 중계업체들이 활동해 커피/케이크 물품교환 용도까지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에 한해 부과하자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논란은 종이없는 사회로 가는 4차 산업혁명의 법질서 구축의 문제로, 기존 오프라인 제도를 디지털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 별로 규제의 틀을 만드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엠트월브 모바일 상품권①논란1: 상품권은 다 같은 상품권이다?백화점 등에서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과 함께 카카오톡, G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 국내 모바일 상품권 규모는 작년 1조 원 안팎이었고 2020년에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급격한 성장세는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를 계속 늦추면 세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만원권의 경우 2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등 지류 상품권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근거가 되기도 한다.그러나 인지세라는 것은 정부의 발행증명 기능에 따른 수수료 개념이기에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과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같은 잣대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도 있다.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는 “인지세의 문헌적 해석은 발행증명(원본의 진위증명) 수수료”라면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나 유통, 관리에 정부 역할이 없다면 새로운 간접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②논란2: 지하경제 악용 우려에 관리 필요소위 지류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한 뒤 비자금화하는 사례는 종종 확인된다. 이런 이유로 한국조폐공사가 상품권의 투명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지류 상품권을 발행하며, 수수료 대가로 백화점이나 구두 제조사 등에서 국세청에 인지세를 내는 것이다. 다만, 인지세 부과 대상은 세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이며,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나 G마켓 같은 유통플랫폼과 상품 판매사(쿠폰 발행사), 쿠폰 중계업체가 존재하나 정부 역할이 없다. 또, 모바일에서 결제 및 유통, 사용이 이뤄지기에 모든 발행과 유통 과정이 전산 기록에 남고 투명하게 관리된다. 대부분 3만원 미만의 소액이며, 커피/케이크/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물품 교환 용도로 사용돼 음성화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것도 모바일 상품권의 특징이다.③논란3: 중소 업체 피해는 어떡하나지류 상품권 발행처는 주로 백화점, 구두제조사 등 대기업이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네이버 정도를 빼면 40~50개 중소 중계업체들이 활동하는 시장이다.중소 중계업체 관계자는 “상품 공급사와 3~4개 업체를 빼면 나머지 수십 개가 모두 영세 사업자”라며 “카카오만 보고 인지세를 부과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하신다는데 영세사업자들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그는 “고객 할인 프로모션이 둔화할수 밖에 없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이미 브랜드 수수료 인하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투자 비용때문에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④세수도 확보하고 4차 혁명도 앞당기는 방법은?…적용 기준 구체화하자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방침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지류 상품권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줄어들 수 있으니, 상품/교환형 소액 상품권(쿠폰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5만 원 이상 고액 금액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 정부의 관리체제 안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런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정부가 계속 모바일 상품권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는 점(세수 부족)과,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전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되니 이번 기회에 인지세를 내게 해서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커피 쿠폰’이나 ‘케익 쿠폰’까지 인지세를 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또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중소 중계업체 관계자는 “지류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 즉시 대부분 매출로 인식되나 모바일 상품권은 취소·환불도 많아 1만개 발행하면 8000개 정도 사용된다”며 “고객 역시 재화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지류 상품권과 같은 기준으로 인지세를 내라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유지하되 '액수·가맹점별' 예외 허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전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무수납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정부의 개입 여지도 열어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으로는 결제금액별 예외를 두거나, 가맹점 매출 규모나 업종별 예외를 허용하는 세가지가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 및 가맹점 의무가입제도를 일거에 폐지하기 어렵다면 이같은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경우 우대수수료적용, 적격비용 등 시장 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논리가 사라지고, 단기간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탈세 우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화나 탈세 조사 강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1987년 제정된 신용카드법에 따라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는 2008년부터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카드수납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들은 현금을 보유해야하고, 소비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부각되면서 적격비용과 우대수수료율 도입 등 수수료 인하로 방향이 전환됐다.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중소영세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는 계속해 인하됐고,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인하됐다. 대상 범위도 중소가맹점은 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영세 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수료율 상한제 시행으로 최고 수수료율과 이에 따른 평균 수수료율도 하락 추세다. 수수료율 상한선은 2012년 2.7%에서 2015년 2.5%로 내린 뒤 올해 2.3%로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이 기간 2.12%에서 지난해 말 2.08%로 낮아졌다.하지만 대기업과 일반 상인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보면 대기업은 직승인, 자체 매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 1.5~1.8%의 수수료를 내는 것과 달리 2.0% 미만 상인 비중은 7.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0%가 넘는 일반 상인 가맹점주들은 2.0~2.5%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올해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맞물려 소상공인 부담완화 정책으로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 수수료율 상한(2.3%) 인하, 소상공인페이 도입 등 추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함께 의무수납제, 적격비용 산정체제 개편 등의 논의도 재차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수납제 폐지는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을 높여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소비자 혜택 축소 등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적격비용 재산정시 위험관리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인정정도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카드사가 마케팅비용과 대손비용을 과도하게 가맹점에 전가시킨다는 지적에서다. 마케팅 비용이 제외될 경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0.16%포인트, 1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0.45%포인트 감소 가능한 것으로 구 연구위원은 추정했다. 현재신용등급 1~6등급회원의 대손비용 부과가 제외되는 경우 0.14%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 연구위원은 “의무수납제 폐지를 추진한다면 가맹점 비용부담완화 관점뿐 아니라 국내 소매지급결제 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하고, 소매지급결제시장에서 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