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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규제 내세워도…빅테크 영향력 확대 불가피"
  • "금융당국이 규제 내세워도…빅테크 영향력 확대 불가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바탕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빅테크의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금융에 번져가는 핀테크 영향’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은 최근 빅테크들의 빠른 영향력 확대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는 다소 우호적”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향이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소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 업체에 금소법 계도기간 6개월이 종료되는 9월 24일까지 위법 소지를 해소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과거 인바이유)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회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인허가가 없는 만큼, 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페이=이데일리DB여 연구원은 “핀테크사의 보험 상품 관련서비스 제공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핀테크의 보험 부문 진출 영향이 미미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금소법 이슈가 기존 보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사의 사업단계가 개발, 판매, 인수, 운용, 지급 등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핀테크사가 보험 상품 관련 서비스에 진출한다고 해도 ‘판매’ 외 기능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여 연구원은 다만 빅테크 시장의 결제시장 진출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페이의 경우, 결제실적이 중소형 카드사인 우리·하나·롯데카드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의 결제실적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실적이 포함되는 만큼,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지표로 보기보다 고객과의 접점이나 이용빈도 확대 등으로 평가하는 게 옳다고 부연했다. 그는 “빅테크는 높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고객에게 다가서고 있고, 연계상품 등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도 이어가고 있어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물론,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까지 선불 기능 페이를 내세우고 있는 점도 신용카드업계로선 위협요소다. 여 연구원은 “예치를 통한 결제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주요 빅테크사업자의 선불충전금 규모확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선불충전을 통한 결제보편화 및 확대는 신용카드 이용 실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신용카드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면서 현금 결제를 대체해 왔지만, 페이 출연 이후 그 기능이 점차 희석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성마저 악화하고 연 7조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점차 줄일 수밖에 없고 고객의 이탈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후불결제로도 페이업체가 진입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최근 소액(30만원)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행하며 핀테크 업자들의 후불 결제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여 연구원은 “휴대폰 소액결제도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핀테크 사업자의 후불결제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습관’을 이유로 신용카드를 쓰던 사람들도 점차 QR코드나 온라인카드에 익숙해지고 있는 점도 신용카드 업계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여 연구원은 “간편결제의 신용카드 대체가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1.09.16 I 김인경 기자
강남부자들이 ATM기 찾는 이유…"세금폭탄 피해 현금 인출"
  • 강남부자들이 ATM기 찾는 이유…"세금폭탄 피해 현금 인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은행에서 목돈을 찾으면 어디에 쓸 거냐고 사용처를 꼬치꼬치 물어요. 내 돈을 찾는 건데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도 추적당하면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고 하고 부동산을 사려 해도 세금이 꼴 보기 싫어 아예 현금으로 보관할 생각입니다.”최근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 은행에서 만난 30억원대 자산가는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보유 관련 세금을 옥죄면서 증여도 늘어난 가운데 관련 세금 회피자를 찾기 위해 돋보기를 들이대자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아예 돈의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금융거래통장에서 현금으로 1000만~2000만원 이상을 인출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따라 금융결제원과 국세청에 해당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리해 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번거로움은 종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자산가들 사이에선 자금이 추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예 금융계좌에 입금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서울 서초의 한 증권사 PB는 “세금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주식을 현금화하고 꾸준히 돈을 인출해 금고에 넣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돈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1000만원 이하 소액 인출의 경우 자금 이동 경로 등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현금으로 증여받은 경우 금융계좌 등에 넣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강남·서초 자산가들 사이에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같은 현금 보관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절세상품 감소가 세금회피 수단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도입된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혜택은 예정대로 올해 말 사라진다. 고위험 채권인 하이일드 펀드 수익에 대한 3000만원 한도 분리과세 혜택도 동시에 폐지된다. 은행권 상품인 골드뱅킹은 내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전망이다.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ISA)만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다 보니 6개월 만에 가입자가 1만명에서 122만명으로 급증했다. 투자금액도 62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 증권사 PB는 “고액자산가라고 하더라도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도 가입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 있다면 좋겠지만 정부가 모두 막아둔 상황에서 이들의 자산 현금화와 묻어두기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6 I 이지현 기자
우정사업본부, 국내외 결제 시 최대 7% '캐시백' 카드 선보여
  • 우정사업본부, 국내외 결제 시 최대 7% '캐시백' 카드 선보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외 결제 시 최대 7%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가 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본부가 12일 우체국 ‘go 캐시백 글로벌 하이브리드 카드(이하 go 하이브리드 카드)’를 새로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go 하이브리드 카드’는 작년 10월에 출시되자마자 국내 최대 신용카드 전문사이트인 카드고릴라에서 인기 차트 7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우체국 go 캐시백 글로벌 체크카드’ 혜택에 추가로 소액 신용결제와 후불교통 기능을 탑재했다.‘go하이브리드카드’ 이미지.(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며, 코로나 19로 달라진 소비·결제 패턴인 비대면 소비를 위해 간편결제, 배달앱을 비롯해 해외 결제 시 업계 최대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7% 캐시백을 월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대형마트, 온라인 식품배달, 우체국쇼핑몰 등 국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5% 캐시백을 월 최대 1만원까지 준다.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는 여름휴가 맞이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드신규가입 후 일정 금액 이상을 이용한 고객 1071명을 추첨해 캠핑텐트, 코펠식기세트, 캠핑체어 등 캠핑용품을 제공한다.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 창구 가입 고객 중 백신접종 인증자 선착순 1000명에게 우체국 모바일 쇼핑 상품권 1만원권도 준다.우체국 체크카드(개인카드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CU매장과 제휴해 간편식 구매 시 30% 현장 즉시할인 혜택도 제공한다.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백신접종 참여 활성화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신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기업으로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1.07.11 I 강민구 기자
네이버·카카오 계좌발급 가능해지나…핀테크·금융권 “전금법 개정 시급” 한목소리
  • 네이버·카카오 계좌발급 가능해지나…핀테크·금융권 “전금법 개정 시급” 한목소리
  •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정록 세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 카드사도 계좌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과 야당, 정부 모두 전금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빅테크 특혜법을 주장했던 금융권도 종합지급결제업, 후불결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했다.주요 쟁점이 됐던 종합지급결제업 관련 `여·수신 기능`이 주어지지 않기에 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후불결제를 반대했던 카드사도 선불충점금액의 부족분에 한해 30만원 한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여야 합심해 토론회 개최…“조만간 법안소위에 상정 추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했다.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금법은 지난 2006년 전자결제는 물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라 지난 15년 간의 기술 변화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을 가지고 디지털 금융을 얘기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윤관석 의원이 발의했지만 금융권과 핀테크,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7개월째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과 여당이 합심해 토론회를 열고 관련 업계의 의견까지 수렴한 만큼 이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김병욱 의원은 “조만간 야당 정무위 간사가 정해지면 법안소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종지업자 여수신 금지…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제 필요없어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비은행 사업자에도 계좌발급을 허용해 해당 계좌를 이용해서 급여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이 가능해진다. 카드사의 경우 종합적인 결제와 지출관리를 통해 통합결제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다.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고유 기능이었던 계좌발급 권한까지 내주게 되는 상황이라 거세게 반발해왔다. 계좌발급을 허용하면 빅테크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정 교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 관점에서 동일기능이 맞느냐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은행과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여수신 기능의 차이가 있다”며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여수신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이용자 예탁금은 별도로 예치돼 마음대로 운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도 “빅테크 특혜법이라고 하지만, 외부청산 의무화 등 오히려 빅테크에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은행처럼 예대마진을 얻을 수 없기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특혜라고 논하기는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은행권에서도 종합지급결제업 등의 도입은 전금법 개정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인정하는 의견이 나왔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디지털화 추세와 IT기업의 도전은 유통, 통신 등 다른 분야에서도 겪은 상황으로 금융업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비금융 데이터를 가진 빅테크와의 경쟁은 금융권 입장에서도 벅차다.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구체화를 통해 공정 경쟁을 위한 커다란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후불결제 도입에 카드사도 공감…“30만원 한도면 괜찮을 것”후불결제도 소액으로 제한되고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자수취 등이 금지돼 신용카드와는 차이가 있다. 김지식 이사는 “전금법 개정안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빅테크 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씬파일러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요구했다.카드사를 대표해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도 국민의 결제 편의성 측면에서 후불결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신용관리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지금의 개정안에 담긴 내용대로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체크카드에 후불 한도를 부여한 하이브리드 서비스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 대비 연체율이 4~5배 높다”며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금액도 월 7만~8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3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에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도 담겨있다. 최소자본금 요건을 1억5000만원으로 낮췄고, 충전식 선불결제와 달리 가맹점 네트워크 구축비용도 경감되기에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전금법 개정안 관련 설전을 벌였던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업체의 외부청산 업무는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는데,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두고 금융위와 한은이 서로 자기의 영역임을 주장해왔다.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한은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국회 논의 전에 최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7 I 이후섭 기자
디지털화폐 속도내는 한은…네이버 Vs 카카오 Vs 시중은행 '합종연횡'
  • 디지털화폐 속도내는 한은…네이버 Vs 카카오 Vs 시중은행 '합종연횡'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CBDC발행에 미온적이던 한은의 태도가 바뀐 것은 코로나19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종이돈에 대한 필요성은 줄어든 반면 페이스북의 디엠(前 리브라)과 같이 민간기업이 가치를 보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서 실기할 경우 중앙은행 발행 화폐의 위상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말 CBDC 모의실험 참가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다. 입찰이 끝나면 선정한 업체 한 곳과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까지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송금·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한다. CBDC를 발행, 은행 등을 거쳐 기업과 개인에게 유통되고 사용되는 전 과정을 가상환경에서 테스트한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어떻게 만들고 유통할까? 한은은 지난해부터 CBDC 모의실험 계획을 수립하고 올 3월 컨설팅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모의시스템 환경을 구축할 업체를 선정하고 실험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 한은이 검토 중인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다. 블록체인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가상화폐(암호자산)와 달리 오직 중앙은행만이 독점적 발권력을 갖는 법정 통화다.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또 시중은행, 카드 및 증권사 등 기존의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 생태계 내에서 문제없이 통용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CBDC로 개인 간의 송금부터 월급을 정산 받고 쇼핑이나 주식거래 등도 할 수 있는 등 기존의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잘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도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3대 기본 원칙에 맞춰 이번 모의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3대 원칙은 △CBDC 발행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정책 수행을 저해하지 않을 것 △현행 중앙은행 통화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으며 동시에 민간통화와는 공존하는 방향으로 설계 △지급결제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등 세 가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 기업 등의 거래인 거액결제 시스템과 일반인들까지 사용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지난해에는 증권결제 테스트도 각각 따로 실험해 보았다”며 “이번에는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 등 화폐가 전자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과정 전반을 실험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한국은행◇스웨덴식 분산원장기술 방식 검토 현재 CBDC를 모색 중인 국가는 전 세계 60여개국 정도이다. 발행 및 관리의 기술 형태로 보자면 한은의 CBDC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보다는 스웨덴의 ‘e-크로나’나 바하마의 디지털화폐 ‘샌드달러’에 더 가깝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어떻게 발행했다고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분산원장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점에서 한은의 CBDC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샌드달러나 e-크로나는 모두 분산원장기술(DLT)로 만들어졌다. 분산원장이란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KSD)이 맡아 관리하거나 중앙은행이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등을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이 아니라 중앙은행을 포함한 페이 업체, 카드사 등의 다양한 주체가 거래정보를 나눠 기록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거래원장만 사용해 관련기록을 관리하는 단일원장 방식은 보안관리에 취약하다. 한은은 신뢰할 수 있는 참여자에 한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권한을 부여해 계좌 관리를 허용하는 허가형 분산원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웨덴은 R3사의 코다(Corda)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해 e-크로나의 플랫폼을 설계했다. CBDC 발행에 꼭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과 분산원장 관리, 모두를 충족하는 최적의 기술이다. CBDC 거래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익명성 보장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유리하다. 현재 한은의 모의실험 참가업체 중 유력한 후보로 네이버와 카카오 두 곳이 주로 언급되는 이유다. 네이버는 페이 시스템을 갖춘 ‘네이버파이낸셜’과 산하 블록체인 랩(Blockchain Lab)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라인플러스’와 함께 모의실험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인 그라운드X 등과 입찰을 준비 중이다. ICT기업들 이외에도 LG CNS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시범 구축한 신한은행,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연구센터와 함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도 한은의 CBDC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자료=한국은행한은 관계자는 “ICT기업들은 페이 업체와 블록체인 기술력을 가진 자회사 혹은 협력사들과 함께 CBDC 발행에 필요한 기술 제공과 유통을 담당할 중개기관 역할 둘 모두를 할 목적으로 입찰을 준비 중”이라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중 은행 등 금융사들과도 협력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은은 모의실험을 끝낸 뒤 CBDC 실제 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가상 테스트를 끝낸 스웨덴은 사용자들이 전자지갑에 e-크로나를 보유하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이를 지급, 입출금,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이 잘 발달해 가까운 시기 내에 CBDC 발생 필요성이 크지 않아 당장 상용화를 목표로 하진 않는다. 디지털 통화 사용 확장에 대한 미래 대비 차원으로 모의실험 등을 준비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정성이나 법적 지위 등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21.05.20 I 이윤화 기자
디지털위안 속도내는 中, 비트코인 견제할 수 있을까
  • [김인경의 亞!금융]디지털위안 속도내는 中, 비트코인 견제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이 1일 노동절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맞춰 ‘디지털 위안화’ 사용 독려에 나섰다. 전세계에 ‘탈중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이 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로 맞서겠다는 계산이다. ◇노동절 황금연휴 맞춰 디지털 위안화 독려2일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이번 중국의 노동절 연휴에는 2억6550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120% 가량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 이동제한이 풀린 만큼, 여행 욕구가 터져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번 연휴를 경기회복을 위한 소매업, 외식업 등의 소비 진작 기간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 소비 진작에서 중심에는 중국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9년 디지털위안화 발행을 발표한 후, 이듬해인 2020년 10월 광둥성 선전에서 시험을 시작했다. 올해는 베이징과 청두 등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펼쳤고 조만간 칭다오와 시안, 다롄 등 관광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 상하이에서는 시 당서기인 첸치에(陳傑)가 직접 농산물을 디지털위안화로 구매하는 등 당 차원의 홍보까지 했다. 연휴 기간 중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촉구하는 것이다. 기업들도 호흡을 맞추고 있다.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을 양분하는 징둥은 최근 일부 직원의 급여를 디지털위안화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징둥은 급여 외에도 회사 결제 시스템을 서서히 디지털위안화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역시 디지털위안화 유통을 위해 인민은행과 적극 제휴하기로 했다. 중국의 디지털위안화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다. 수요자에 의해 가격이 움직이는 암호화폐와 달리 말 그대로 위안화 가치와 가격이 같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소액 현금결제 일부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완전 상용화를 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1차 목표다.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는 모습[신화통신 제공]◇“CBDC, 암호화폐와 공존 가능할 것” 전망도당초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전국민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을 사용하며 디지털 화폐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하려던 속내도 있다. 기존 종이화폐 시장에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어려운 만큼, IT기술 발전과 함께 사용처가 점점 늘어날 디지털 화폐시장을 먼저 선도하겠다는 계산이었다. 실제 중국이 디지털위안화 상용화를 들고나오자 다른 국가들도 CBDC를 만지작대고 있다.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중국의 디지털위안화는 달러결제망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금융제재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위안화를 모색하는 이유 중 마지막 하나는 민간 암호화폐의 열풍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국가의 자본 통제력이 약화할 수 밖에 없어 더 빨리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모색한다는 평가다. 특히 중국은 2016년 자본 유출로 인한 위안화 평가 절하의 충격을 겪었던 만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본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거래소 조사를 확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위안화 등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나온다 해도 암호화폐를 대체하거나 위축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디지털위안화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 해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는 성격 자체가 상이하다는 이유에서다. 암호화폐는 애초에 화폐의 성격 자체보다는 금과 같이 가치저장 수단의 성격이 강한데다 국가 주도의 화폐와 달리 ‘탈중앙’이 핵심이다. 외려 국가가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화폐가 발급되면 반대급부로 암호화폐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중앙은행 위주의 CBDC가 발행된다고 해도 암호화폐와 각기 다른 쓰임새와 장점이 있어 공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5.02 I 김인경 기자
"200% 수익률 보장" ...금융당국, 주식리딩방에 칼 뺴든다
  • "200% 수익률 보장" ...금융당국, 주식리딩방에 칼 뺴든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동학개미인 김모씨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종목을 검색하다가 ‘주식 리딩방에서 들은 정보로 200%의 수익을 냈다’는 게시물을 봤다. 김모씨도 주식 리딩방에 가입을 했다. 하지만 방장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려면 추가금액을 내야 하는 1:1 상담 VIP관리방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망설이던 김씨는 결국 가입비를 냈지만, 방장은 잠적을 한 상태였다. 28일 금융당국은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선포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과 차단, 단속과 처벌, 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기간 금융회사 사칭, 신용카드결제·소액결제 현금화 유도 등 불법사금융광고 27만여건을 적발했고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시켰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자 2만2130명을 검거했고 이중 2049명을 구속했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도 확대, 지난해 하반기에는 무려 837명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사업을 이용하기도 했다. 상반기(78명)의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주식리딩방 등을 통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선포하기로 했다. 특히 당국은 주식리딩방에 대해 합동일제검사와 암행점검,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VIP상담이나 특별상담 등을 해주겠다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이스피싱 차단에도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당국은 공공·통신·보안·금융 등 정부부처 전방위에서 정보공유를 해 사전 피해를 차단하는 동시에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도 방지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사금융에도 칼을 빼들 계획이다. 특히 올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내려가며 불법사금융이 다시 활개를 펼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고금리 피해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18개 센터·지부)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9일부터 수사당국과 협력해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 등을 즉각시행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1.03.28 I 김인경 기자
디지털화폐 시대 열리나…"내년 베이징올림픽서 보편 사용"
  • 디지털화폐 시대 열리나…"내년 베이징올림픽서 보편 사용"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코로나19 이후 현금 사용이 뚜렷하게 줄면서 국내외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요 국가 중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외의 CBDC 논의 현황과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을 알아본다.(자료=KDB미래전략연구소)CBDC는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예치금과 다른 전자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말한다. 동전과 지폐 등 실물 화폐와 달리 전자 형태로 발행된다. 보유자는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상업은행 예치금과 다르다.CBDC는 법정통화로서 동일한 비율로 현금과 교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치변동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와도 상이하다. 암호화폐는 민간에서 발행한다.지난 2020년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를 보면, 65개 중앙은행 가운데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86%다. 2017년의 65%에 비해 높아졌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현금사용 감소와 지급결제수단 디지털화 등이 CBDC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가장 먼저 상용화한 국가는 바하마다. 바하마는 지난해 10월 30여개 섬에 흩어져 거주하는 39만명의 국민을 금융시스템에 포용하기 위해 세계 최초 CBDC인 ‘샌드 달러(Sand Dollar)’를 발행했다.주요 국가에선 중국이 가장 주목받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지 금융전문가들은 중국에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디지털위안화의 보편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미국은 주요 국가 중 가장 소극적이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CBDC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유럽에선 스웨덴 등 일부 유로화 미사용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2월 CBDC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다.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CBDC 공동 연구 TF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2월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신설했고 올해에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CBDC 도입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다고 보고 있다.CBDC는 개인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사용하는 소액 결제용과 금융기관이 자금결제를 위해 쓰는 거액 결제용으로 구분된다. 소액 결제용 CBDC는 지급결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금에 비해 거래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불법자금 문제 완화에 효과적이다.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에게도 디지털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등 금융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민간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반면 거래의 투명성 강화는 역설적으로 중앙은행이 민간부문의 자금흐름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CBDC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금 감소는 은행의 대출여력 축소와 자금조달 비용 및 대출금리 상승 등을 야기할 수 있다.또 외화 CBDC가 국내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자국의 통화주권이 약화되는 이른바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고서는 “CBDC가 빠른 시일 내 상용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CBDC 국제거래 사용은 외환시장 및 외환거래 규제체제, 달러화 지위 등에 영향을 줄 수 가능성이 있어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디지털위안화. (자료=한국은행·KDB미래전략연구소)
2021.03.20 I 이승현 기자
"금융위 `금결원` 지배권 갖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필요 없다"
  • "금융위 `금결원` 지배권 갖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필요 없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방향’이란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업’으로 허가를 내고 금결원에 대해 업무 규정 승인권부터 검사, 감독, 제재권까지 갖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신뢰하기 어려운 빅테크 업체들은 내부거래 또한 외부기관인 금결원에서 청산한다’는 기조 아래 금결원의 지배권을 금융위가 가져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회사간의 청산 업무를 맡아왔던 금결원은 지급 결제를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업무와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가 금결원을 지배하게 되면 한은의 지급 결제 업무와 상충된다는 게 고 교수의 주장이다. 김주영, 양경숙 의원은 한은이 지급 결제에 대한 감시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교수는 “지급결제의 안정성, 효율성을 위해 한은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감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 교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권이 한은의 지급결제 제도 감시 권한과 충돌한다”며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선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청산 비용 절감, 무자격 및 국외 청산업자의 난립 예방을 근거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그 근거의 타당성이 낮단 판단이다. 고 교수는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등의 청산을 외부에 집중화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청산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핀테크 기업 등의 지급결제 업무는 금결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제도와 한은 금융망을 통해 청산, 결제가 이뤄져야 하므로 별도의 외부 청산 의무화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차라리 불법 자금 의심 거래 보고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낫단 얘기다. 무자격 청산업자가 난립할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고 교수는 “한은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 결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결제제도 운영 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될 가능성이 낮다”며 “특히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개편될 경우 향후 소액결제 제도 운영 기관 설립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은과 금융위의 상충된 감독, 감시권에 의해 청산 참여기관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추진하는 청산증거금 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 제도는 순이체 한도제, 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 결제자금공동분담제 등 기존 제도와 중복된다. 또 고 교수는 “금융위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업무와 영업행위 감독 업무에 특화돼 있어 지급결제 제도 감독 업무에 전문성을 가질 수 없다”며 “감독 실패로 지급결제 제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교수는 중앙은행의 전자화폐(CBDC) 발행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한국은행권 발행, CBDC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마이너스 금리 부과 등에 필요한 법적 조항을 한은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DC는 현금과 달리 거래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될 수 없고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 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2021.02.16 I 최정희 기자
잠자고 있는 예금·보험금·카드 포인트 모두 찾자
  • 잠자고 있는 예금·보험금·카드 포인트 모두 찾자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 들어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잠자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휴면예금과 숨은 보험금,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이른바 휴면재산 3종세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자료=서민금융진흥원)휴면예금은 금융사 예금 등에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말한다. 예금은 5 또는 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 지급 신청이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찾는 수단은 다양하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휴면예금이 1000만원 이하면 창구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1397서민금융콜센터’에 전화해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 할 수도 있다. 1000만원이 넘는 휴면예금에 대해선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2432억원의 휴면예금을 지급했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2017년 356억원,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 2020년 2432억원 등 크게 늘고 있다.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연중 어느 때나 조회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는 지급신청도 가능하다.숨은 보험금을 찾으려면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로 가면 된다. 이 곳에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소액일 경우 홈페이지에서 청구를 하면 해당 보험사로 연결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자료=내 보험 찾아줌)지난달 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과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앱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인터넷에서 해당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달간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청건수는 1465만4410건, 이용 금액은 1696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7만건 신청에 약 55억원의 현금화가 이뤄진 것이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보유한 개인 회원이 이용할 수 있다. 법인회원은 이용 불가다. 입금 신청은 계좌 검증을 거쳐 정상계좌로 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다.비씨·신한·우리·KB국민·NH농협 카드는 현금지급 신청일에 바로 계좌 입금해준다. 현대카드도 신청일에 입금해주지만, 오후 11시 넘어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순차로 입금해준다. 삼성·롯데·씨티·우체국 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이번 설 연휴에도 이 서비스는 계속된다. 신한·KB국민·NH농협·우리·비씨·현대 카드는 연휴 기간에도 신청 당일 현금이 입금된다. 반면 롯데·삼성·하나·씨티·우체국 카드는 15일에 입금된다.
2021.02.12 I 이승현 기자
미등록대부업자는 없다. 불법사금융업자만 있을 뿐(종합)
  • 미등록대부업자는 없다. 불법사금융업자만 있을 뿐(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자는 사라진다. 등록하지 않은 채, 비싼 고리대금업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을 양성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취지다. 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해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이자를 6%까지만 인정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치는 지난 6월 당국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이다. 이제까지 미등록 대부업자가 적발되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형법상 책임(벌금 및 징역)을 지면서도 합법적 대부업체와 똑같이 법정 최고금리(연 24%)는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미등록 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는 상사법정이자율(상법상 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인 6%까지만 인정된다. 적발됐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미등록업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상태로 대부를 하는 업자들의 등록도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등록을 하면 법정 최고금리(연24%)의 이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연 6%가 넘는 이자를 냈다면 원금 변제로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미등록 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냈다면 6%의 금리를 넘어가는 14만원의 이자만큼은 원금을 까주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6% 이상의 이자를 돌려받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또 개정안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란 표현 대신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들이 취약계층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채권 추심 같이 위법 행위를 일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처벌도 강화한다. 햇살론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광고를 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미등록 영업체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또 최고금리(연 24%)를 위반했을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을 담은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24→20%)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설정하고 매월 1~2회 청와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있다. 올들어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해진 저소득자, 가정주부, 무직자, 노령층 등 취약계층에 접근하는 이들이 증가한 만큼, 이를 특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6월 이후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38명이 검거되고 49명이 구속됐다. 이 중 서울 강동경찰서는 6300명에게 무려 연 7217%의 이자로 115억원을 빌려준 후 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한 미등록 대부업 범죄조직 일당 44명을 검거했다. 경기 특사경 역시 2017년부터 오산과 천안, 대구 등지에서 일용직 종사자 등 서민들에게 40만원을 대출해 준 후 12일 후 91만원을 상환받는(이자율 3878%) 이들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 당국은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핸드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 27만2000건을 적발해 차단했고 관련 번호 6663건도 즉각 이용중지처리 했다. 아울러 불법 추심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7월부터 12월까지 791건을 제공했다. 상반기(78건)의 10배 이상의 실적이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이후에도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0.12.29 I 김인경 기자
불법사금융업자, 6% 초과하는 이자 못 받는다
  • 불법사금융업자, 6% 초과하는 이자 못 받는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이자를 6%(상사법정이자율)까지만 인정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9일 의결됐다. 이 조치는 지난 6월 당국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고금리로 부당이익을 수취하면서도 24%의 이자까지는 받을 수 있었다. 이를 6%로 줄이고 불법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또 6% 초과 이자분을 반환받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도 정부는 지원 중이다. 또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바꾸고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들이 햇살론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할 경우, 기존 50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처벌 기준을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위반 역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회원가입비나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고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도 만들었다.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로 제출돼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금융위는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24→20%)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이후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38명이 검거되고 49명이 구속됐다. 이 중 6300명에게 무려 연 7217%의 이자로 115억원을 빌려준 후 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한 미등록 대부업 범죄조직 일당 4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 당국은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핸드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 27만2000건을 적발해 차단했고 관련 번호 6663건도 즉각 이용중지처리 했다. 아울러 불법 추심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7월부터 12월까지 791건을 제공했다. 상반기(78건)의 10배 이상의 실적이다 . 금융위원회 로고
2020.12.29 I 김인경 기자
NHN페이코, ‘페이코 투자’ 출시…"펀드·채권 간편 투자"
  • NHN페이코, ‘페이코 투자’ 출시…"펀드·채권 간편 투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NHN(181710)페이코는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펀드와 채권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페이코 투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페이코 투자 서비스에서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개설부터 펀드 및 채권 매매까지 원스톱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최소 투자 금액은 펀드가 10원, 채권이 1000원으로 소액으로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한화투자증권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구현하고 투자 상품을 선정했다. 페이코 서비스를 이용하고 받은 ‘페이코 포인트’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보유 중인 포인트는 펀드, 채권 매수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또 적립 포인트를 특정 펀드 상품에 자동 투자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적립포인트 끌어모아’ 기능을 설정하면 페이코 결제, 제휴카드 이용 등을 통해 적립되는 페이코 포인트가 펀드에 자동으로 투자된다. 투자 상품은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추천 펀드와 우량기업 채권 상품으로 구성된다. 쉽고 안정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성과가 검증된 펀드, 신용등급 ‘A0’ 이상의 회사채 상품 등을 마련했다. 주기적으로 펀드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정기 투자’ 기능이 있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채권 투자는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언제든지 매도할 수도 있다. 페이코 투자 서비스는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금융’ 탭의 ‘투자’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투자 현황’에서는 전체 및 상품별 투자금액과 수익률, 손익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NHN페이코 관계자는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페이코 주이용자층인 2030세대에서도 예적금 외 다른 재테크와 투자 경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페이코 투자 서비스는 쉽고 간편한 투자 환경과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입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8 I 장영은 기자
"中디지털위안화 발행 성공시, 2~3년내 현금 50% 대체"
  • "中디지털위안화 발행 성공시, 2~3년내 현금 50% 대체"
  • △디지털 위안화. (자료=한국은행)[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이 성공하면 향후 2~3년 내에 중국내 현금의 최대 50%가 디지털 위안화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2021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를 통해 이같이 밝했다.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국가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0월과 이달에는 각각 선전과 쑤저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용 테스트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선전에서 진행된 테스트는 추첨으로 선정된 5만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 위안화를 배포해 사용하도록 했다. 당첨자들은 스마트폰에 4대 국영은행중 하나의 디지털지갑을 설치하고 200위안의 디지털위안화를 수령한 후 음식점 등 3000여개 지정상점에서 일주일간 현금과 같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했다. 이달 쑤저우에서 진행된 테스트는 참여 인원과 기간이 보다 확대됐다. 인민은행은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 쑤저우 시 정부와 함께 10만명의 주민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해 쑤저우 시내 1만 여개의 지정 상점에서 사용을 시험했다. 특히 이번 실험에서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동이 참여해 최초로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시험했다. 한은은 중국이 향후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발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용이 동부 대도시뿐 아니라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부지역까지 확대하면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무렵 실질적 발행에 준하는 대규모 사용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 발행일정과 관련해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디지털 위안화의 안정성과 무결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발행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우선 성공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면 현금 화폐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 기준 중국에 유통중인 현금(M0)은 8조2000위안 규모로 디지털 위안 발행시 2~3년 내에 2조4000~4조1000위안이 디지털 화폐로 전환된다는 전망이다. 또 골드만삭스는 디지털 위안화가 향후 10년 내에 10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전체 소액결제 규모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봤다. 디지털 위안화는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밖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특히 일대일로 사업, 무역결제 등을 중심으로 사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0.12.27 I 원다연 기자
갤럭시아머니트리, 신성장경영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갤럭시아머니트리, 신성장경영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핀테크 전문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는 제17회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에서 정보통신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은 4차산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는 행사다.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선도형 신사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포상한다.갤럭시아머니트리는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 결제수단을 통합해 운영하는 전자결제시스템 서비스를 시작으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의 개발과 유통, 편의점 기반의 결제 수단 개발 등 혁신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기업이다.특히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신개념 결제수단인 ‘편의점 결제’ 서비스와 생활금융플랫폼 ‘머니트리’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로 O2O 결제서비스 혁신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으며 편의점 결제 서비스는 해외 송금도 가능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머니트리는 OK캐시백, L포인트 등의 각종 포인트 및 상품권과 쿠폰을 캐시로 교환해 주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교환(Digital Value Exchanger) 플랫폼이다. 교환한 캐시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로 출금하거나 편의점, 카페 등에서 간편결제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최근에는 머니트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좁쌀’이 거래소 고팍스(GOPAX)에 상장하면서 머니트리 내 자산 교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이와 함께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제로페이와의 복합결제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김용광 갤럭시아머니트리 대표이사는 “지금까지는 전자결제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B2B 사업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머니트리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신규로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17 I 유준하 기자
'디지털 지급거래 규정' 논란…전금법 초안 참여 교수도 한은 손들어
  • '디지털 지급거래 규정' 논란…전금법 초안 참여 교수도 한은 손들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핀테크·빅테크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의 지급결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한국은행법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법학계에서 나왔다.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한국상사법학회의 학술지 ‘상사법연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체제와 최근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 초안 작업에 참여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설계자다.정 교수는 핀테크·빅테크 등의 금융업 진출 등에 따라 지급거래청산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자금융거래법 아래 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해당 내용에 대해 금융위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학계에서 한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급결제청산이란 경제활동 과정에서 현금거래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한 자금거래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해 해결하는 행위다. 예컨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했을 때 청산은 A은행과 B은행의 장부를 확정하는 것이라면 결제는 A은행에서 실제로 B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했다는 것을 최정 확정하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인 거액결제시스템과 아울러 개인·기업 간 대금결제를 위한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감시책무를 맡아왔다. 정 교수는 이같이 지급결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결국 지급거래청산의 제도화를 명분 삼아 금융결제원의 법적 지위와 감독을 전자금융거래법 아래로 가져오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봤다. 그런데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참여기관이 아닌 기반시스템인데다 비영리 기관인 만큼 금융기관의 감독작용을 담당하는 관청이 아닌, 지급결제의 중심이자 금융안정 책무를 맡는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정 교수는 “중앙은행의 결제자금 부족의 지원 등에 의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법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의 운영기관 등에 관한 감시권한의 명문화·구체화를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앙은행의 역량, 특성에 비추어 타당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한편 이를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은 양 기관 수장이 공식석상에서 입장 차를 밝히고 나설 만큼 고조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업무”라며 “그런데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집어넣으며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은의 권한 침해가 없고,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질 수 있다”고 맞받았다.
2020.12.16 I 원다연 기자
CU, 포인트 간편적립 서비스 도입
  • CU, 포인트 간편적립 서비스 도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CU는 휴대폰 번호만으로 멤버십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CU 포인트 간편적립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사진=BGF리테일)CU는 지난 2018년 CU의 멤버십 앱 ‘포켓CU’를 리뉴얼 오픈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제, 할인, 적립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바코드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CU 포인트 간편적립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고객이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의 고객용 화면이나 카드 단말기(동글)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기만하면 바로 CU 멤버십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적립한 포인트는 고객의 카카오톡으로 내역이 발송되며, 고객이 포인트 유효기간(6개월) 내에 CU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국 CU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적립내역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되는 링크를 터치하면 카카오톡 회원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 1초 회원가입 서비스를 통해 CU 멤버십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도 있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BGF리테일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별도의 디바이스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기존 POS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가맹점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없다. 이처럼 CU가 포인트 간편적립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기존 회원 위주의 적립 시스템을 비회원으로 확대하고 적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고객들이 CU의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점포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소액 소비가 일어나는 편의점의 특성을 고려한 선(先)적립 후(後)가입 시스템을 통해 포인트 적립에 대한 고객들의 심리적 허들은 낮추는 한편, 향후 포인트 사용 시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가맹점은 단골 고객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전략이다. CU의 멤버십 포인트 적립률은 등급에 따라 1~2%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포인트를 사용해 고객들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희망브리지, 유니세프, 국립공원공단 등에 기부할 수 있으며 가족, 친구들에게 포인트를 선물할 수도 있다. 최지영 BGF리테일 CRM팀장은 “보다 많은 고객들이 번거로움 없이 업계 최대 수준의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CU는 앱과 점포를 잇는 O2O(onilne to offline)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들의 실속 쇼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02 I 함지현 기자
핀테크 육성 시급한데‥금융결제원 놓고 엉뚱한 밥그릇싸움
  • 핀테크 육성 시급한데‥금융결제원 놓고 엉뚱한 밥그릇싸움
  • [이데일리 김인경 장순원 김경은 기자]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다.” “핀테크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지금처럼 관리할 수 없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관리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융위가 핀테크 산업을 키우겠다며 새 지급결제 규제를 신설하려는 게 발단이 됐다. 좀처럼 말을 얹지 않는 ‘포커페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을 정도다. 국회에서는 이미 두 기관을 맡은 정무위원회(금융위)와 기획재정위원회(한은)가 대리전을 펼치며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포문 연 금융위…“금결원 통해 핀테크 거래 들여다보겠다”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갈등의 시작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내놓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이다. 이 방안에는 전체적으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핀테크를 육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금융위는 핀테크의 덩치가 커지는 만큼 위험관리도 필요하다며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핀테크 업체 내부거래까지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해 외부청산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산은 현금이 아닌 어음, 수표, 신용카드 등의 대금을 주고받을 때 금융회사 사이에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활동이다. A은행이 100만원을 B은행에 송금해야 하고 B은행이 150만원을 A은행에 보내야 한다면, B은행은 청산과정을 통해 A은행에 50만원만 보내면 되는 식이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필수적 절차다. 현재 청산절차는 금융회사들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망에서 이뤄진다. 거액의 지급결제 청산은 BOK와이어가, 소액은 금융결제원이 맡는다. 페이업체들은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맡기고 매일 선불 충전금 총액과 실제 운용자금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느슨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2016년 11조7800억원 수준이던 페이 시장이 지난해 120조원 수준으로 커지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의 이용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만큼 페이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특히 페이업체의 내부 거래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소비자의 선불 충전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산을 외부에서 하도록 하고 청산기관을 감독하면 이용자의 충전금을 내부 자금으로 쓰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자금세탁의 위험도 예방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이를 위해 소액 결제망을 운영하는 금결원을 각종 페이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는 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청산기관의 허가와 취소, 한은 관련 업무 외의 영역 검사 등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생시장인 빅테크를 은행과 동일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청산까지 포함한 전 영역에 감독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은 “지급결제와 청산은 중앙은행 고유업무” 반발한은이 반발하는 것은 이 지점이다. 지급결제와 청산은 중앙은행의 고유한 업무인데 금융위가 디지털 지급결제 청산을 빌미로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한은의 반발을 의식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금법을 발의하며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한은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전금법은 원칙적으로 금융위가 지급결제를 관할하고, 부칙에서 한은에 위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며 “청산 제도화는 중앙은행 지급결제와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비교적 소액거래가 많은 페이 시장의 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자금세탁 위험이 큰 현금거래도 5000만원 이상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것과 견줘서도 지나치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핀테크의 청산업무를 중앙은행이 맡고 있고 중국처럼 ‘왕롄’이라는 별도의 청산기구를 만드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실질적 산하기관이었던 금결원이 금융위의 통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금결원은 법적으론 비영리단체다. 1986년 중앙은행 기능인 청산을 담당하기 위해 한은과 시중은행 10곳이 함께 출자해 만들었다. 현재도 한은이 사원 총회 의장을 맡으면서 운영비 상당을 내고 있다. 일종의 대주주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금결원은 법적으로 청산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산하 기관이 된다. 두 기관의 오랜 앙금 역시 갈등의 불씨가 됐다. 금융위와 한은은 2009년 지급결제제도감독법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두 기관의 충돌은 정무위와 기재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가 결국 18대 국회가 끝나며 흐지부지됐다. 지난해엔 금결원 설립 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위 출신인 김학수 원장이 취임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 패였다. 한은은 임형준 부총재보를 금결원장으로 보내려 했지만 금결원 노조가 반대했고, 결국 선임 자체를 포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한은이 반발해도 금융위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본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핀테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제할 수단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처럼 빡빡한 규제를 받지 않는 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핀테크를 키워놓고, 관리 감독은 한은이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금융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핀테크 영역이 커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페이 시장을 어느 쪽이 관할해야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모두 생전 처음 겪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 기관의 영역 다툼으로 비화하기보다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때마다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0.11.30 I 김인경 기자
기업은행, 예금·적금·대출 연계상품 'IBK생활금융' 출시
  • 기업은행, 예금·적금·대출 연계상품 'IBK생활금융' 출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IBK기업은행은 입출금식 통장과 적금, 대출 등을 연계한 ‘IBK생활금융’ 상품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달 23일 출시 예정 상품은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 △IBK생활금융적금 △IBK생활금융소액대출이다. 결합 상품 가입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혜택과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은 월 50만원 이상 급여 또는 연금(4대 연금)을 받거나, 생활비(아파트관리비·지로 등) 자동이체 2건 거래만 있으면 금융 수수료 면제와 환율 80%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유입출금식 예금이다.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 타행 이체수수료 월 50회, 타행 자동화기기(ATM) 출금수수료 월 10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10회 등이다.IBK주거래생활금융 가입자 중 주식거래를 원할 경우 별도 이체거래 없이 해당 통장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제휴증권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등급, 명의도용차단 등 신용종합관리를 위한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종합신용지키미서비스’ 3개월 무료이용 쿠폰도 받을 수 있다.IBK생활금융적금은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 개설자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 적금이다. 매월 고객이 지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 최종 잔액의 1%를 매월 자동으로 적립한다.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금리는 연 최고 2.5%, 월 최대 1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IBK생활금융소액대출은 입출금식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도 공과금·아파트 관리비, 간편결제(Pay) 등 자동이체에 한해 출금될 수 있도록 한 대출 상품이다.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최대 대출한도는 50만원이다. 단 현금 출금 또는 일반 계좌이체는 할 수 없다.IBK생활금융적금과 IBK생활금융소액대출 모두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앱 ‘아이원(i-ONE) 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 주거래통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비상금적금, 소액연체방지대출, 주식거래, 신용관리 등 고객의 일상생활 속 필요한 금융거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혁신형 금융상품”이라며 “통장잔액이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소액 단기연체를 방지해 신용등급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2 I 김범준 기자
'5만명에 200위안씩'…세계 최초 中 디지털화폐 어떻게 쓰나
  • '5만명에 200위안씩'…세계 최초 中 디지털화폐 어떻게 쓰나
  • 선전에서 공개한 디지털위안 모습. 사진=중국매일경제신문[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시에서 1000만위안(약 17억원) 규모의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뿌렸다. 시범 테스트해왔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것이다.191만3800여명이 추첨에 참여했으며 12일 오후 6시 공개한 당첨자는 5만명. 당첨 확률 2.61%다. 인민은행은 이들에게는 각각 200위안(약 3만4000원)씩 디지털위안화 ‘훙바오’(紅包·, 세뱃돈을 넣는 붉은 종이 봉투를 상징)를 지급했다. 당첨통보 문자에 적힌 URL을 클릭하면 ‘디지털 위안’라는 빨간색 글씨가 뜨고, 자동으로 ‘디지털위안 앱(APP)’이 다운로드된다. 당첨자가 해당 앱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면 디지털 위안화 훙바오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은행의 디지털 지갑을 열라는 안내문이 나온다. 동시에 훙바오가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화면엔 현금 100위안과 비슷한 모습의 도안이 뜬다. 왼쪽 위엔 중국의 국휘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200위안’이라고 적혀있다. 오른쪽 윗부분에는 중국인민은행, 아래는 디지털화폐 사용 은행의 로고가 적혀있다. 이벤트 참여자들은 신청할 때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중국 4대 국영 은행 중 한 곳을 디지털 위안화 은행으로 지정했다. 은행 마다 디지털 위안화의 색은 달랐다. 공상은행과 중국은행은 빨간색, 농업은행은 초록색, 건설은행은 파란색이었다. 이 지갑이 개통되면 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받은 시각부터 18일 자정까지 약 일주일간 선전시 뤄후(羅湖)구의 3389개 지정 상업 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화폐가 그려진 윗부분을 밀면 ‘지불’ 기능이 나온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도 안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베타 서비스’다. 당첨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 보낸 문자도 흥미롭다. “디지털위안 훙바오가 참 향기롭지만, 인원수에 제한이 있어 아쉽다. 디지털위안 외부 테스트 활동에 보내준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선전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건설에 대한 지지에 감사하다. 낙담하지 말고 다음 활동에도 계속 참여해 달라.”계속해서 디지털화폐 공개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란 의미다. 중국은 위쳇페이(웨신즐푸), 알리페이(즐푸바오) 등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보편화하며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왔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 디지털 화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맞춰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선전에서 진행된 디지털위안 추첨 이벤트 페이지. 사진=i선전특히 중국은 ‘개혁개방 1번지’인 선전의 경제특구 건립 40주년을 앞두고 세계 최초인 법정 디지털 화폐 보급을 위한 대규모 실험에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4일 열리는 선전 경제특구 4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이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중국이 도입하려는 법정 디지털 화폐는 M1(협의통화)과 M2(광의통화)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지폐나 동전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이 발행한 가상화폐와는 다르다.인민은행 당국자들은 디지털위안을 우선 소액만 발행해 현금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라 언급해왔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디지털 결제가 익숙한 중국인들에게 디지털화폐는 큰 이질감 없이 다가오고 있다.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 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국제 무역과 결제 업무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를 적극 이용해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2020.10.13 I 신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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