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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규제 내세워도…빅테크 영향력 확대 불가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바탕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빅테크의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금융에 번져가는 핀테크 영향’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은 최근 빅테크들의 빠른 영향력 확대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는 다소 우호적”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향이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소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 업체에 금소법 계도기간 6개월이 종료되는 9월 24일까지 위법 소지를 해소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과거 인바이유)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회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인허가가 없는 만큼, 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페이=이데일리DB여 연구원은 “핀테크사의 보험 상품 관련서비스 제공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핀테크의 보험 부문 진출 영향이 미미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금소법 이슈가 기존 보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사의 사업단계가 개발, 판매, 인수, 운용, 지급 등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핀테크사가 보험 상품 관련 서비스에 진출한다고 해도 ‘판매’ 외 기능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여 연구원은 다만 빅테크 시장의 결제시장 진출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페이의 경우, 결제실적이 중소형 카드사인 우리·하나·롯데카드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의 결제실적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실적이 포함되는 만큼,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지표로 보기보다 고객과의 접점이나 이용빈도 확대 등으로 평가하는 게 옳다고 부연했다. 그는 “빅테크는 높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고객에게 다가서고 있고, 연계상품 등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도 이어가고 있어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물론,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까지 선불 기능 페이를 내세우고 있는 점도 신용카드업계로선 위협요소다. 여 연구원은 “예치를 통한 결제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주요 빅테크사업자의 선불충전금 규모확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선불충전을 통한 결제보편화 및 확대는 신용카드 이용 실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신용카드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면서 현금 결제를 대체해 왔지만, 페이 출연 이후 그 기능이 점차 희석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성마저 악화하고 연 7조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점차 줄일 수밖에 없고 고객의 이탈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후불결제로도 페이업체가 진입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최근 소액(30만원)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행하며 핀테크 업자들의 후불 결제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여 연구원은 “휴대폰 소액결제도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핀테크 사업자의 후불결제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습관’을 이유로 신용카드를 쓰던 사람들도 점차 QR코드나 온라인카드에 익숙해지고 있는 점도 신용카드 업계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여 연구원은 “간편결제의 신용카드 대체가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우정사업본부, 국내외 결제 시 최대 7% '캐시백' 카드 선보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외 결제 시 최대 7%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가 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본부가 12일 우체국 ‘go 캐시백 글로벌 하이브리드 카드(이하 go 하이브리드 카드)’를 새로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go 하이브리드 카드’는 작년 10월에 출시되자마자 국내 최대 신용카드 전문사이트인 카드고릴라에서 인기 차트 7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우체국 go 캐시백 글로벌 체크카드’ 혜택에 추가로 소액 신용결제와 후불교통 기능을 탑재했다.‘go하이브리드카드’ 이미지.(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며, 코로나 19로 달라진 소비·결제 패턴인 비대면 소비를 위해 간편결제, 배달앱을 비롯해 해외 결제 시 업계 최대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7% 캐시백을 월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대형마트, 온라인 식품배달, 우체국쇼핑몰 등 국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5% 캐시백을 월 최대 1만원까지 준다.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는 여름휴가 맞이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드신규가입 후 일정 금액 이상을 이용한 고객 1071명을 추첨해 캠핑텐트, 코펠식기세트, 캠핑체어 등 캠핑용품을 제공한다.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 창구 가입 고객 중 백신접종 인증자 선착순 1000명에게 우체국 모바일 쇼핑 상품권 1만원권도 준다.우체국 체크카드(개인카드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CU매장과 제휴해 간편식 구매 시 30% 현장 즉시할인 혜택도 제공한다.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백신접종 참여 활성화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신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기업으로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네이버·카카오 계좌발급 가능해지나…핀테크·금융권 “전금법 개정 시급” 한목소리
-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정록 세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 카드사도 계좌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과 야당, 정부 모두 전금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빅테크 특혜법을 주장했던 금융권도 종합지급결제업, 후불결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했다.주요 쟁점이 됐던 종합지급결제업 관련 `여·수신 기능`이 주어지지 않기에 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후불결제를 반대했던 카드사도 선불충점금액의 부족분에 한해 30만원 한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여야 합심해 토론회 개최…“조만간 법안소위에 상정 추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했다.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금법은 지난 2006년 전자결제는 물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라 지난 15년 간의 기술 변화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을 가지고 디지털 금융을 얘기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윤관석 의원이 발의했지만 금융권과 핀테크,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7개월째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과 여당이 합심해 토론회를 열고 관련 업계의 의견까지 수렴한 만큼 이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김병욱 의원은 “조만간 야당 정무위 간사가 정해지면 법안소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종지업자 여수신 금지…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제 필요없어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비은행 사업자에도 계좌발급을 허용해 해당 계좌를 이용해서 급여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이 가능해진다. 카드사의 경우 종합적인 결제와 지출관리를 통해 통합결제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다.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고유 기능이었던 계좌발급 권한까지 내주게 되는 상황이라 거세게 반발해왔다. 계좌발급을 허용하면 빅테크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정 교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 관점에서 동일기능이 맞느냐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은행과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여수신 기능의 차이가 있다”며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여수신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이용자 예탁금은 별도로 예치돼 마음대로 운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도 “빅테크 특혜법이라고 하지만, 외부청산 의무화 등 오히려 빅테크에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은행처럼 예대마진을 얻을 수 없기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특혜라고 논하기는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은행권에서도 종합지급결제업 등의 도입은 전금법 개정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인정하는 의견이 나왔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디지털화 추세와 IT기업의 도전은 유통, 통신 등 다른 분야에서도 겪은 상황으로 금융업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비금융 데이터를 가진 빅테크와의 경쟁은 금융권 입장에서도 벅차다.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구체화를 통해 공정 경쟁을 위한 커다란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후불결제 도입에 카드사도 공감…“30만원 한도면 괜찮을 것”후불결제도 소액으로 제한되고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자수취 등이 금지돼 신용카드와는 차이가 있다. 김지식 이사는 “전금법 개정안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빅테크 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씬파일러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요구했다.카드사를 대표해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도 국민의 결제 편의성 측면에서 후불결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신용관리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지금의 개정안에 담긴 내용대로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체크카드에 후불 한도를 부여한 하이브리드 서비스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 대비 연체율이 4~5배 높다”며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금액도 월 7만~8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3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에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도 담겨있다. 최소자본금 요건을 1억5000만원으로 낮췄고, 충전식 선불결제와 달리 가맹점 네트워크 구축비용도 경감되기에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전금법 개정안 관련 설전을 벌였던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업체의 외부청산 업무는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는데,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두고 금융위와 한은이 서로 자기의 영역임을 주장해왔다.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한은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국회 논의 전에 최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디지털화폐 속도내는 한은…네이버 Vs 카카오 Vs 시중은행 '합종연횡'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CBDC발행에 미온적이던 한은의 태도가 바뀐 것은 코로나19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종이돈에 대한 필요성은 줄어든 반면 페이스북의 디엠(前 리브라)과 같이 민간기업이 가치를 보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서 실기할 경우 중앙은행 발행 화폐의 위상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말 CBDC 모의실험 참가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다. 입찰이 끝나면 선정한 업체 한 곳과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까지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송금·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한다. CBDC를 발행, 은행 등을 거쳐 기업과 개인에게 유통되고 사용되는 전 과정을 가상환경에서 테스트한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어떻게 만들고 유통할까? 한은은 지난해부터 CBDC 모의실험 계획을 수립하고 올 3월 컨설팅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모의시스템 환경을 구축할 업체를 선정하고 실험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 한은이 검토 중인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다. 블록체인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가상화폐(암호자산)와 달리 오직 중앙은행만이 독점적 발권력을 갖는 법정 통화다.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또 시중은행, 카드 및 증권사 등 기존의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 생태계 내에서 문제없이 통용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CBDC로 개인 간의 송금부터 월급을 정산 받고 쇼핑이나 주식거래 등도 할 수 있는 등 기존의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잘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도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3대 기본 원칙에 맞춰 이번 모의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3대 원칙은 △CBDC 발행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정책 수행을 저해하지 않을 것 △현행 중앙은행 통화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으며 동시에 민간통화와는 공존하는 방향으로 설계 △지급결제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등 세 가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 기업 등의 거래인 거액결제 시스템과 일반인들까지 사용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지난해에는 증권결제 테스트도 각각 따로 실험해 보았다”며 “이번에는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 등 화폐가 전자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과정 전반을 실험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한국은행◇스웨덴식 분산원장기술 방식 검토 현재 CBDC를 모색 중인 국가는 전 세계 60여개국 정도이다. 발행 및 관리의 기술 형태로 보자면 한은의 CBDC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보다는 스웨덴의 ‘e-크로나’나 바하마의 디지털화폐 ‘샌드달러’에 더 가깝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어떻게 발행했다고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분산원장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점에서 한은의 CBDC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샌드달러나 e-크로나는 모두 분산원장기술(DLT)로 만들어졌다. 분산원장이란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KSD)이 맡아 관리하거나 중앙은행이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등을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이 아니라 중앙은행을 포함한 페이 업체, 카드사 등의 다양한 주체가 거래정보를 나눠 기록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거래원장만 사용해 관련기록을 관리하는 단일원장 방식은 보안관리에 취약하다. 한은은 신뢰할 수 있는 참여자에 한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권한을 부여해 계좌 관리를 허용하는 허가형 분산원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웨덴은 R3사의 코다(Corda)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해 e-크로나의 플랫폼을 설계했다. CBDC 발행에 꼭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과 분산원장 관리, 모두를 충족하는 최적의 기술이다. CBDC 거래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익명성 보장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유리하다. 현재 한은의 모의실험 참가업체 중 유력한 후보로 네이버와 카카오 두 곳이 주로 언급되는 이유다. 네이버는 페이 시스템을 갖춘 ‘네이버파이낸셜’과 산하 블록체인 랩(Blockchain Lab)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라인플러스’와 함께 모의실험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인 그라운드X 등과 입찰을 준비 중이다. ICT기업들 이외에도 LG CNS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시범 구축한 신한은행,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연구센터와 함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도 한은의 CBDC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자료=한국은행한은 관계자는 “ICT기업들은 페이 업체와 블록체인 기술력을 가진 자회사 혹은 협력사들과 함께 CBDC 발행에 필요한 기술 제공과 유통을 담당할 중개기관 역할 둘 모두를 할 목적으로 입찰을 준비 중”이라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중 은행 등 금융사들과도 협력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은은 모의실험을 끝낸 뒤 CBDC 실제 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가상 테스트를 끝낸 스웨덴은 사용자들이 전자지갑에 e-크로나를 보유하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이를 지급, 입출금,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이 잘 발달해 가까운 시기 내에 CBDC 발생 필요성이 크지 않아 당장 상용화를 목표로 하진 않는다. 디지털 통화 사용 확장에 대한 미래 대비 차원으로 모의실험 등을 준비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정성이나 법적 지위 등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200% 수익률 보장" ...금융당국, 주식리딩방에 칼 뺴든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동학개미인 김모씨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종목을 검색하다가 ‘주식 리딩방에서 들은 정보로 200%의 수익을 냈다’는 게시물을 봤다. 김모씨도 주식 리딩방에 가입을 했다. 하지만 방장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려면 추가금액을 내야 하는 1:1 상담 VIP관리방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망설이던 김씨는 결국 가입비를 냈지만, 방장은 잠적을 한 상태였다. 28일 금융당국은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선포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과 차단, 단속과 처벌, 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기간 금융회사 사칭, 신용카드결제·소액결제 현금화 유도 등 불법사금융광고 27만여건을 적발했고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시켰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자 2만2130명을 검거했고 이중 2049명을 구속했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도 확대, 지난해 하반기에는 무려 837명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사업을 이용하기도 했다. 상반기(78명)의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주식리딩방 등을 통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선포하기로 했다. 특히 당국은 주식리딩방에 대해 합동일제검사와 암행점검,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VIP상담이나 특별상담 등을 해주겠다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이스피싱 차단에도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당국은 공공·통신·보안·금융 등 정부부처 전방위에서 정보공유를 해 사전 피해를 차단하는 동시에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도 방지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사금융에도 칼을 빼들 계획이다. 특히 올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내려가며 불법사금융이 다시 활개를 펼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고금리 피해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18개 센터·지부)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9일부터 수사당국과 협력해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 등을 즉각시행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금융위 `금결원` 지배권 갖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필요 없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방향’이란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업’으로 허가를 내고 금결원에 대해 업무 규정 승인권부터 검사, 감독, 제재권까지 갖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신뢰하기 어려운 빅테크 업체들은 내부거래 또한 외부기관인 금결원에서 청산한다’는 기조 아래 금결원의 지배권을 금융위가 가져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회사간의 청산 업무를 맡아왔던 금결원은 지급 결제를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업무와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가 금결원을 지배하게 되면 한은의 지급 결제 업무와 상충된다는 게 고 교수의 주장이다. 김주영, 양경숙 의원은 한은이 지급 결제에 대한 감시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교수는 “지급결제의 안정성, 효율성을 위해 한은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감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 교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권이 한은의 지급결제 제도 감시 권한과 충돌한다”며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선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청산 비용 절감, 무자격 및 국외 청산업자의 난립 예방을 근거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그 근거의 타당성이 낮단 판단이다. 고 교수는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등의 청산을 외부에 집중화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청산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핀테크 기업 등의 지급결제 업무는 금결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제도와 한은 금융망을 통해 청산, 결제가 이뤄져야 하므로 별도의 외부 청산 의무화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차라리 불법 자금 의심 거래 보고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낫단 얘기다. 무자격 청산업자가 난립할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고 교수는 “한은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 결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결제제도 운영 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될 가능성이 낮다”며 “특히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개편될 경우 향후 소액결제 제도 운영 기관 설립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은과 금융위의 상충된 감독, 감시권에 의해 청산 참여기관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추진하는 청산증거금 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 제도는 순이체 한도제, 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예치제, 결제자금공동분담제 등 기존 제도와 중복된다. 또 고 교수는 “금융위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업무와 영업행위 감독 업무에 특화돼 있어 지급결제 제도 감독 업무에 전문성을 가질 수 없다”며 “감독 실패로 지급결제 제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교수는 중앙은행의 전자화폐(CBDC) 발행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한국은행권 발행, CBDC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마이너스 금리 부과 등에 필요한 법적 조항을 한은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DC는 현금과 달리 거래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될 수 없고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 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핀테크 육성 시급한데‥금융결제원 놓고 엉뚱한 밥그릇싸움
- [이데일리 김인경 장순원 김경은 기자]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다.” “핀테크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지금처럼 관리할 수 없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관리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융위가 핀테크 산업을 키우겠다며 새 지급결제 규제를 신설하려는 게 발단이 됐다. 좀처럼 말을 얹지 않는 ‘포커페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을 정도다. 국회에서는 이미 두 기관을 맡은 정무위원회(금융위)와 기획재정위원회(한은)가 대리전을 펼치며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포문 연 금융위…“금결원 통해 핀테크 거래 들여다보겠다”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갈등의 시작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내놓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이다. 이 방안에는 전체적으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핀테크를 육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금융위는 핀테크의 덩치가 커지는 만큼 위험관리도 필요하다며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핀테크 업체 내부거래까지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해 외부청산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산은 현금이 아닌 어음, 수표, 신용카드 등의 대금을 주고받을 때 금융회사 사이에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활동이다. A은행이 100만원을 B은행에 송금해야 하고 B은행이 150만원을 A은행에 보내야 한다면, B은행은 청산과정을 통해 A은행에 50만원만 보내면 되는 식이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필수적 절차다. 현재 청산절차는 금융회사들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망에서 이뤄진다. 거액의 지급결제 청산은 BOK와이어가, 소액은 금융결제원이 맡는다. 페이업체들은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맡기고 매일 선불 충전금 총액과 실제 운용자금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느슨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2016년 11조7800억원 수준이던 페이 시장이 지난해 120조원 수준으로 커지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의 이용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만큼 페이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특히 페이업체의 내부 거래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소비자의 선불 충전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산을 외부에서 하도록 하고 청산기관을 감독하면 이용자의 충전금을 내부 자금으로 쓰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자금세탁의 위험도 예방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이를 위해 소액 결제망을 운영하는 금결원을 각종 페이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는 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청산기관의 허가와 취소, 한은 관련 업무 외의 영역 검사 등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생시장인 빅테크를 은행과 동일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청산까지 포함한 전 영역에 감독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은 “지급결제와 청산은 중앙은행 고유업무” 반발한은이 반발하는 것은 이 지점이다. 지급결제와 청산은 중앙은행의 고유한 업무인데 금융위가 디지털 지급결제 청산을 빌미로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한은의 반발을 의식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금법을 발의하며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한은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전금법은 원칙적으로 금융위가 지급결제를 관할하고, 부칙에서 한은에 위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며 “청산 제도화는 중앙은행 지급결제와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비교적 소액거래가 많은 페이 시장의 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자금세탁 위험이 큰 현금거래도 5000만원 이상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것과 견줘서도 지나치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핀테크의 청산업무를 중앙은행이 맡고 있고 중국처럼 ‘왕롄’이라는 별도의 청산기구를 만드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실질적 산하기관이었던 금결원이 금융위의 통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금결원은 법적으론 비영리단체다. 1986년 중앙은행 기능인 청산을 담당하기 위해 한은과 시중은행 10곳이 함께 출자해 만들었다. 현재도 한은이 사원 총회 의장을 맡으면서 운영비 상당을 내고 있다. 일종의 대주주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금결원은 법적으로 청산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산하 기관이 된다. 두 기관의 오랜 앙금 역시 갈등의 불씨가 됐다. 금융위와 한은은 2009년 지급결제제도감독법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두 기관의 충돌은 정무위와 기재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가 결국 18대 국회가 끝나며 흐지부지됐다. 지난해엔 금결원 설립 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위 출신인 김학수 원장이 취임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 패였다. 한은은 임형준 부총재보를 금결원장으로 보내려 했지만 금결원 노조가 반대했고, 결국 선임 자체를 포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한은이 반발해도 금융위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본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핀테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제할 수단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처럼 빡빡한 규제를 받지 않는 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핀테크를 키워놓고, 관리 감독은 한은이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금융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핀테크 영역이 커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페이 시장을 어느 쪽이 관할해야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모두 생전 처음 겪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 기관의 영역 다툼으로 비화하기보다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때마다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기업은행, 예금·적금·대출 연계상품 'IBK생활금융' 출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IBK기업은행은 입출금식 통장과 적금, 대출 등을 연계한 ‘IBK생활금융’ 상품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달 23일 출시 예정 상품은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 △IBK생활금융적금 △IBK생활금융소액대출이다. 결합 상품 가입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혜택과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은 월 50만원 이상 급여 또는 연금(4대 연금)을 받거나, 생활비(아파트관리비·지로 등) 자동이체 2건 거래만 있으면 금융 수수료 면제와 환율 80%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유입출금식 예금이다.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 타행 이체수수료 월 50회, 타행 자동화기기(ATM) 출금수수료 월 10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10회 등이다.IBK주거래생활금융 가입자 중 주식거래를 원할 경우 별도 이체거래 없이 해당 통장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제휴증권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등급, 명의도용차단 등 신용종합관리를 위한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종합신용지키미서비스’ 3개월 무료이용 쿠폰도 받을 수 있다.IBK생활금융적금은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 개설자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 적금이다. 매월 고객이 지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 최종 잔액의 1%를 매월 자동으로 적립한다.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금리는 연 최고 2.5%, 월 최대 1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IBK생활금융소액대출은 입출금식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도 공과금·아파트 관리비, 간편결제(Pay) 등 자동이체에 한해 출금될 수 있도록 한 대출 상품이다.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최대 대출한도는 50만원이다. 단 현금 출금 또는 일반 계좌이체는 할 수 없다.IBK생활금융적금과 IBK생활금융소액대출 모두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앱 ‘아이원(i-ONE) 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 주거래통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비상금적금, 소액연체방지대출, 주식거래, 신용관리 등 고객의 일상생활 속 필요한 금융거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혁신형 금융상품”이라며 “통장잔액이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소액 단기연체를 방지해 신용등급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5만명에 200위안씩'…세계 최초 中 디지털화폐 어떻게 쓰나
- 선전에서 공개한 디지털위안 모습. 사진=중국매일경제신문[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시에서 1000만위안(약 17억원) 규모의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뿌렸다. 시범 테스트해왔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것이다.191만3800여명이 추첨에 참여했으며 12일 오후 6시 공개한 당첨자는 5만명. 당첨 확률 2.61%다. 인민은행은 이들에게는 각각 200위안(약 3만4000원)씩 디지털위안화 ‘훙바오’(紅包·, 세뱃돈을 넣는 붉은 종이 봉투를 상징)를 지급했다. 당첨통보 문자에 적힌 URL을 클릭하면 ‘디지털 위안’라는 빨간색 글씨가 뜨고, 자동으로 ‘디지털위안 앱(APP)’이 다운로드된다. 당첨자가 해당 앱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면 디지털 위안화 훙바오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은행의 디지털 지갑을 열라는 안내문이 나온다. 동시에 훙바오가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화면엔 현금 100위안과 비슷한 모습의 도안이 뜬다. 왼쪽 위엔 중국의 국휘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200위안’이라고 적혀있다. 오른쪽 윗부분에는 중국인민은행, 아래는 디지털화폐 사용 은행의 로고가 적혀있다. 이벤트 참여자들은 신청할 때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중국 4대 국영 은행 중 한 곳을 디지털 위안화 은행으로 지정했다. 은행 마다 디지털 위안화의 색은 달랐다. 공상은행과 중국은행은 빨간색, 농업은행은 초록색, 건설은행은 파란색이었다. 이 지갑이 개통되면 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받은 시각부터 18일 자정까지 약 일주일간 선전시 뤄후(羅湖)구의 3389개 지정 상업 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화폐가 그려진 윗부분을 밀면 ‘지불’ 기능이 나온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도 안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베타 서비스’다. 당첨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 보낸 문자도 흥미롭다. “디지털위안 훙바오가 참 향기롭지만, 인원수에 제한이 있어 아쉽다. 디지털위안 외부 테스트 활동에 보내준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선전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건설에 대한 지지에 감사하다. 낙담하지 말고 다음 활동에도 계속 참여해 달라.”계속해서 디지털화폐 공개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란 의미다. 중국은 위쳇페이(웨신즐푸), 알리페이(즐푸바오) 등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보편화하며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왔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 디지털 화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맞춰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선전에서 진행된 디지털위안 추첨 이벤트 페이지. 사진=i선전특히 중국은 ‘개혁개방 1번지’인 선전의 경제특구 건립 40주년을 앞두고 세계 최초인 법정 디지털 화폐 보급을 위한 대규모 실험에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4일 열리는 선전 경제특구 4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이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중국이 도입하려는 법정 디지털 화폐는 M1(협의통화)과 M2(광의통화)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지폐나 동전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이 발행한 가상화폐와는 다르다.인민은행 당국자들은 디지털위안을 우선 소액만 발행해 현금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라 언급해왔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디지털 결제가 익숙한 중국인들에게 디지털화폐는 큰 이질감 없이 다가오고 있다.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 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국제 무역과 결제 업무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를 적극 이용해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