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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핵심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檢 '윗선' 수사 여지 열었다(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핵심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낸 것으로, 특히 유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윗선’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조사 하루 만 영장청구…김만배 “유감·우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씨를 불러 약 14시간 여 조사를 벌인지 하루 만으로, 지난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에 이어 핵심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적극 나선 것이다.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에 따라 법원 역시 이날 곧장 사건을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맡기고,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키로 했다.이와 관련 김씨 측 변호인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할 사건임에도, 동업자 중 한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과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씨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 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의 심문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배임 혐의 적용 이목…“윗선 수사 염두한 것”주목할 대목은 김씨에게 유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배당 수익을 주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구조 자체는 유 전 본부장이 설계했다면,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 뇌물을 주는 등 설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봤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고사에서 수익 배분 구조를 짠 자체로 배임이라는 취지인데, 김씨는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을 주는 등 이른바 ‘행위지배’라는 적극적 가담 정황이 있다고 보고 배임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이 4000억원대 막대한 배당금을 거둬들인 데에는 주주협약상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부재했기 때문인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고의를 갖고 이를 설계했다고 보고 김씨는 이에 뇌물 등으로 적극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즉 뇌물로 얽힌 이들이 민간사업자들에 이익을 돌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판단이다.검찰이 유 전 본부장은 물론 김씨에게까지 배임 혐의 적용하면서 당시 성남시는 물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및 조례에는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배임 주체인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의사 결정한 사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데, 감독기관인 성남시 역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실상 한 몸으로 봐야한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연결될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상태만으로도 이 지사의 행정상 책임은 어느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법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필요한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