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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권순일 포함 탄핵대상 법관 10명 명단 공개
- 14일 탄핵소추 대상 법관 발표하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의당은 14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 정의당과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과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해왔고 이들 중 사법농단 관여 혐의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추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의당이 지목한 10명의 현직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이다. 정의당은 총 23명 법관의 탄핵을 검토했고 나머지 13명도 탄핵 추진 대상으로 꼽았으며 다른 정당과 협의과정에서 탄핵 대상 법관을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권 대법관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상고법원 도입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등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탄핵 대상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등 정의당과 이견을 보여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주 탄핵 대상인 법관을 발표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앞서 명단을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탄핵 대상 법관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다른 당에도 빨리 법관 탄핵 소추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탄핵 대상 중 한 명인 이규진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탄핵을 피하게 됐다”면서 “국회가 법관 탄핵을 빨리 추진하지 못해 이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요청이 거부당해 3월 1일부터 법관 자격을 상실한다.신장식 사무총장도 “권 대법관을 제외하는 것은 사법농단의 몸통은 놔두고 다른 부분만 손대는 것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탄핵 대상에서 빠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과 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조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국민의 의지에 따라 확고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추진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는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으며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는 기틀을 이번에 확실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의원들을 언급하며 “검찰은 6명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도 이들 의원에게 명백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거래 등을 통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의원은 서영교·유동수 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당이었던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이다.
- [일문일답]檢 "양승태 외 전·현직 법관 기소 여부 2월 중 결정"
-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이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 한동훈(가운데) 3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포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며 “(사법농단) 연루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는 2월 중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등 사법농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범죄 혐의의 가담 정도, 중대성, 수사 협조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관련 재판 개입’에 관여한 전·현직 의원들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관여한 박근혜 정부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 한 뒤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추가 기소할 전·현직 법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는지. △일반적인 기소 여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다. 범죄 혐의에 가담한 정도, 중대성, 수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재판을 청탁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전·현직 법관 이후로 할 계획인지. △법원 외부 인사에 대한 처벌 여부는 전·현직 법관들과 같은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한 기소 여부 처리 이후에 진행될 것이다.-법원 외부 인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3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인지.△언제 하는 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 인사들과 공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등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 인사들 처리가 우선적으로 정리돼야 법원 외부 인사를 공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통상 지시에 따랐다는 심의관급에서도 기소 대상이 나올 수 있는가. △지금 답변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박병대·고영한·임종헌 등 네 사람에 대한 기소에만 집중했다. 법관 내부 인사들의 기소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 양 전 원장을 비롯한 이들에 대한 기소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다. 나머지 관여 법관들에 대한 기소 기준은 오늘 기소 이후에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범죄가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공소사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공소사실을 보면 여러 재판에 각각 건마다 개입을 했는데 사건을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해서 개별적으로 형량을 판단해야 하는 건지.△포괄일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복성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그렇지 않다.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맞아서 그렇게 기소했다.-검찰은 중요 사건 수사하면 검찰총장이나 수뇌부가 사건 방향 잡아주는데 법원은 개별 법관이 독립돼 있으니까 관여한 것이 일절 허용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양 전 원장 등이) 특정 결과를 유도해서 범죄가 성립한 것인가. △개별 재판과 절차에 대해서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사법 시스템은 절차와 재판의 내용이 직결된다. 재판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한다든가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표현이 17건이 넘는다. 문건이라는 것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데 지시는 구두로 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입증할 수 있는 행위 관련 증거가 있는가. △사건마다 사안이 다르다. 문건을 실제 작성한 분들의 진술도 있다. 그 문건이 보고된 경위를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도 가능하다.-법원 시스템적으로 남는 것인가. △이메일 같은 것은 남아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지시한 것에 대한 답변이 있다든가 지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면 지시에 대한 답 같은 것이 내부 이메일에 남아 있다.-2월 중에 마무리 할 심의관급도 있지만, 현직 대법관들도 기사에 자주 나오는데 이들은 지시 이행한 심의관들과 다를 텐데 다른 특이점이 있는가.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추후 기소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공소장 등에 실명 기재하는 등 사실 관계 충분히 밝혔다고 본다.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수사 결과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다.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기소될 정도냐 아니면 비위 통보에 그치냐에 대해서는 (현직 대법관과 심의관이냐로) 나눠질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검토하겠다.-양 전 원장 등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사인데 정리가 됐나. △주요 사건은 수사 직접 했던 검사들이 공판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정의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공판도 매우 중요하다. 그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아직 법원에서 몇 개 재판부에서 진행할 것인지 등이 결정이 안 됐다. 그것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수사 경과 봤을 때 차한성 전 대법관은 오늘 포함돼야 하는데. 향후 기소 검토 안 할 것인가. △특정 사람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 나머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그 누구도 양 전 원장을 비롯한 네 사람과 비견할 수는 없다.-차 전 대법관은 수사 발표 보면 강제징용 큰 비중 차지하는 이른바 ‘소인수회의’에도 참석했는데도 기소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나. △관여의 정도를 비춰봤을 때 양 전 원장을 비롯한 네 사람에게 견줄 만한 대상이 있지 않다는 것에 다른 분들도 동의할 것이다. 오늘 기소는 정확히 양 전 원장 구속 만료에 맞춰서 이뤄진 것이다. 특정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는 오늘 기소 이후 검토할 것이다.-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것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다. 양 전 원장의 지시나 정황이 없었던 것인지 박전 대법관 독단으로 이뤄진 것인지.△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차 공소장에 있다. 상식적으로 (양 전 원장이 지시했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다만 과연 형사소송법상 책임을 물을 정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양 전 원장에게 그 사건으로 기소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임 전 차장 재판 진행 중이라 그 재판부에 세 분과 추가 기소 건까지 병합 요청할 계획인지.△병합 문제 결정은 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법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줄 것이다.-그동안 조사받은 판사 숫자 범위는. △그 문제에 대해 별도 산정해 본 바 없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업무 지휘 체계 따라 이뤄진 사건이라 사안마다 관여자가 많다. 예를 들면 임 전 차장 2차 기소 시 정치인 관련 사안 보면 이는 사법농단 의혹 전체로 보면 부수적인 건인데 이 한 건을 위해서 조사에 필요했던 전·현직 법관이 최소 10명이었다. 일부러 전·현직 법관 불렀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다. 꼭 필요한 사람들만 불렀다.-조사 대상 수에 비해 사법처리 수는 적다는 건지. △단순하게 (범행) 내용을 몰랐던 상황에서 지시 내용 전달이나, 옆에서 그 상황 보고 이를 수사 당시 협조 차원에서 설명해 준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조사자들과 기소·비위 통보 대상자들의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당연하다.-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도 박병대 전 대법관만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다. 양 전 원장까지는 형사 입증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 △증거법상 입증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알다시피 실제 업무 수행했던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 전 차장이 양 전 원장의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수준으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공식 입장이 지난해 12월 청구된 징계는 임 전 차장 공소장을 검토해서 반영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감찰이나 징계하면 검찰의 수사 자료나 공소장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법원에서 자료나 공소장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는가. △법 규정상 최종적으로 법원에 대해 비위 통보나 수사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그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저희가 대법원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다. 오늘 이후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고 비위 통보 여부를 결정해서 대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처음이 될 것 같다. 징계 조사나 내부적인 인사로 인해서 대법원이 자료 요구한다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기소된 네 사람 외 현재 기소 범위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입건한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할 경우 입건할 필요성이 있어서 입건한 경우는 상당수 있다. 다만 입건 여부와 기소 여부는 다르다. 작년부터 이 사안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수사 대상자라는 표현을 써왔다. 결국은 오늘 기소한 네 사람 외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 기소 여부, 비위 통보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사안을 끝까지 조사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가담 정도나 문제점 등이 종합적으로 얼마인지 평가를 아직 못했다. 그 작업을 이제부터 하겠다는 것이다.-입건 규모도 말하기 어려운 상태인가. △네. 통보나 그런 것은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직권남용의 경우 당하는 상대방이 동시에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사안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하기는 어렵다. 지시받은 정도가 아니고, 자신이 나서서 한다고 했다면 공범이 될 수는 있겠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통합진보당 행정 소송 재판부 배당 개입 문제도 있는데 이번 기소에서 포함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해서 정리해서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해당 사건은 박 전 대법관의 혐의로 지시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실질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배당이 이뤄졌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다.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른 것이다’는 진술이 있어서 이번 공소장에는 포함이 됐다. 다만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달라서 이 부분을 아직 파악하고 있다.-일단 오늘 구속 만료 때문에 기소 했는데. 추후 양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인지. △혐의 상당 부분이 임 전 차장 1·2차 공소장에 들어가 있지만, 양 원장은 그 중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꽤 있다. 추가적으로 범죄 혐의가 나오면 당연히 기소하는 것이 맞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답해주기 어렵다.-양 전 원장의 범죄 사실 중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들 기소 여부는.△법원 외 인사에 대해서는 공범 또는 주류인 법원 내부 인사들에 대한 적당한 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 내용들이 공소장에 숨기지 않고 수사하면서 밝혀진 것 잘 나타나 있다. 이제 평가의 문제만 남아있다.
- 김경수 구속에 들끓는 여권, 법관 탄핵 소추 가능할까
-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 친청인 여권이 으름장을 놓아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가 실제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6일 국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탄핵소추 대상을 밝힌 적이 없지만 현재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6명 등의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일 당시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연거푸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해 10월부터 자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논의를 진행해왔다.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소추 명단에 대해 “대여섯명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의 반발에다 최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드러나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그러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김 지사를 뜻밖에 법정구속시키자 성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데다 사법농단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다시 법관 탄핵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법관 탄핵 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언급한 탄핵소추 대상도 후보군이 될 수 있다. 민변은 지난해 10월 법원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당시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판사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이진만 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2차 탄핵 대상 10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의 법관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현재 의원은 128명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탄핵소추안 통과 의석수를 확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이 법관 탄핵 앞에서 같은 단일대오를 취할지는 확실치 않다. 민주당이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성 판결’로 규정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바른미래당 등이 민주당 입장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여당에서 사법부를 흔들고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관의 탄핵 논의가 여당의 유력 대권 잠룡 ‘김경수 구하기’와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되고 있는 대목은 법관 탄핵의 동력을 떨어트리는 요소다. 실제 법조계의 또다른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여기에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있는 데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무작정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이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잇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관 탄핵의 걸림돌이다. 설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검사와 같은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여 의원은 법관 탄핵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홍준표 "이명박·박근혜 석방 장외투쟁, 명분 쌓여"..강연재 "깃발만 들어달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법정 구속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제 명분이 축적됐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위축되고 엎드려 있었다”며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명분’으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비롯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 대통령 딸의 동남아 이주 의혹을 나열했다.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우선 가장 먼저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석방 운동을 장외 투쟁으로, 전국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태극기 세력의 장외 투쟁을 이제 우리 당이 앞장 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 대선 여론 조작의 상선을 특검 추진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해야 하고, 북핵 폐기 국민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법부 조차도 협박하는 저들의 뻔뻔함을 국민 저항 운동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게 되면 네 가지 국민 저항 운동 장외 투쟁을 국민과 당원 함께 시작하겠다”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밝혔다.이에 ‘홍준표 키즈’로 불리는 강연재 한국당 법무특보(변호사)는 댓글로 “깃발만 들어달라”며 “이제는 이 나라 지키는 지독한 보수우파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남겼다.깅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변호사)와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사진=뉴시스)앞서 홍 전 대표는 이날 “여론조작으로 진행된 불법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진 않지만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은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그는 “자신의 불법 대선은 눈을 감고, 죄 없는 두 전직 대통령만 계속 탄압한다면 설 연휴가 지난 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이 글 이전에도 홍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지난 대선 여론조작을 근거로 대선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윗선은 특검으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그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의 여론조작으로 저를 패륜과 막말, 발정의 몹쓸 사람으로 몰아간 것은 반드시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가짜뉴스 양산 기지나 다름없는 홍 전 대표 페이스북에 가당치도 않은 글이 올라왔다”며 “대선불복인데,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말로서 치졸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대선불복을 주장하면 국민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으니 자신의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면서 “홍 전 대표는 이참에 ‘콜라 맛’처럼 시원하게 대선불복을 선언하라”고 비꼬았다.민주당의 민병두 의원도 “‘홍준표가 과식했다’에 이어 ‘홍준표가 체했다’는 말이 국민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며 “떡국 많이 드신 만큼 올해도 홍준표가 막말 많이 할 거라는 말도 떠돈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같은 당의 이석현 의원도 홍 전 대표의 발언 관련 보도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김 지사 재판 잘못됐다 했더니 사법불복이고 헌법파괴라고 대든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원이 가둔 건데 웬 사법불복인가! 기사 읽어보니 대선 때 자신을 ‘패륜’ ‘발정’이라 했다고 울분 토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