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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은 증여 하기 좋은 시기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봄은 증여 하기 좋은 시기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만물이 상생하는 봄이다. 봄이 오는 시기는 증여를 하기 좋은 시기이다. 부동산중 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를 5월에 발표하기 때문이다.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시지가를 발표하기 전에 증여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3월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시기이다. 이때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가 점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의 자산가치는 하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런 자산의 가치 하락은 저렴한 시기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보유자는 저렴한 가격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여 자산별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증여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두는 것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토지나 건물, 아파트, 결산이 끝난 기업의 주식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시기와 절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① 토지나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 봄이 오는 시기에 검토해야?토지나 주택을 증여할 때는 5월 이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말에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된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증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다만 채무를 일부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라면 채무 부담에 대해 은행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게 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우선이고, 이후 감정가액, 공시지가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신규채무 로 인한 감정가액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② 아파트 증여는 시세를 참고하자아파트의 경우는 토지와 달리 동일평형의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을 증여시 적용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시세를 잘 판단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가족 간 증여시 1세대 1주택자라면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므로 채무나 보증금을 받은 시점 이후의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취소시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③ 주식의 증여나 차명주식의 정리는 3월 결산이 끝나면 검토 하자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므로 증여와 취소를 조절해 가장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3년간의 실적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 등에는 비상장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3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 되면 회사의 가업을 물려주거나, 차명주식을 전환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증여시기를 조절해 가업상속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년 개정되면서 대상 업종이나 금액이 커지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엄격해 상속세의 절감차원에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
2017.03.17 I 김경은 기자
신협·농협·새마을금고 주택대출 깐깐해진다
  • 신협·농협·새마을금고 주택대출 깐깐해진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13일부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지역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소득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에서 새로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을 증빙해야 하고,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예전에는 소득심사를 느슨하게 했고 만기에 한꺼번에 갚은 방식이 많았던 만큼 향후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커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은행·보험에 이어 사실상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되는 셈이다. 다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후 달라지는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모든 대출에 적용되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국한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개인대출 가운데 비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된다. 가령 자영업자를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적용받지 않는다. 자산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도 다르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회사는 오는 13일부터, 나머지 소규모 회사는 6월부터 시행된다.▲대출 한도가 줄어드나- 한도가 직접 줄어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집값과 비교해 대출규모가 과도하다면 기대만큼 대출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분할상환방식을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은-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규 대출, 동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대출, 신고소득 적용대출 가운데 3000만원 초과대출이 대상이다. 이런 경우라면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두고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예컨대 만기 3년짜리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빌렸다면 매년 333만원 씩 3년간 원금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권에서 3건 이상이면 다달이 나눠 갚는 방식으로 원금을 대출 기간 내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주로 해당한다. 올해 1월 이후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대출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방식 주택 대출은 사라지나.-대출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과거와 같이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상환을 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3년이 넘어가면 부분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 상속이나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자금의 목적이 단기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조합·금고가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분할상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나-만기연장은 기본적으로 분할상환을 권유하되, 강제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기존 조건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위험대출은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분할상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면 어떻게 소득을 증빙하나- 원칙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도 허용된다. 농·어업인은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활용한 소득예측모형을 쓰거나 실직자 같은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7.03.06 I 장순원 기자
  • 깐깐해지는 새마을금고·신협·농협‥13일부터 뭐가 달라지나(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지역 농·수협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오는 13일부터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새로 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을 증빙해야 하고,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된다. 예전에는 소득심사를 느슨하게 했고 만기에 한꺼번에 갚은 방식이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주택 대출을 한층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다음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달라질 사항들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모든 대출에 적용되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국한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이나 개인대출 가운데 비주택담보대출은 제외한다는 뜻이다. 가령 자영업자를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산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도 다르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회사는 오는 13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나머지는 6월부터 시행된다.▲대출 한도가 주나-한도가 직접 줄어드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집값과 비교해 대출규모가 과도하다면 기대만큼 대출받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분할상환방식을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은-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규 대출,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대출, 신고소득 적용대출 가운데 3000만원 초과대출이 대상이다. 이런 경우라면 거치기간 1년 이내로 두고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만기 3년짜리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빌렸다면 매년 333만원 씩 3년간 원금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권에서 3건 이상이면 다달이 나눠 갚는 방식으로 원금을 대출 기간 내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주로 해당한다. 올해 1월 이후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대출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방식 주택대출은 사라지나.-대출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과거와 같이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상환을 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3년이 넘어가면 부분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 상속이나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자금의 목적이 단기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나 조합·금고가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분할상환 적용대상에서 빼준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나-만기연장은 기본적으로 분할상환을 권유하되, 강제 적용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기존 조건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위험대출은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분할상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면 어떻게 소득을 증빙하나원칙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도 허용된다. 농·어업인은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활용한 소득예측모형을 쓰거나 실직자 같은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7.03.05 I 장순원 기자
  • 깐깐해지는 상호금융 주택대출‥소비자가 알아야할 사항은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13일부터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지역 농·수협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소득을 증명하고 원금의 일부라도 조금씩 나눠 갚아야 한다. 대출 규모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아도 대출받기가 한층 깐깐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제도가 바뀌면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돌 발변수가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주택구입 계약을 한 뒤 대출을 신청하기보다 본인 소득과 소득 증빙 종류 등을 고려한 대출규모, 상환방식 등을 미리 상담받고 계약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다음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달라질 사항들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나-원칙적으로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을 증명하고 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예전에는 소득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만기에 한꺼번에 갚은 방식이 많았지만 주택대출을 한층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관공서에서 발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같은 소득증빙 자료를 내야한다. 이런 자료가 없다고 해서 대출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도 허용된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농·어업인은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마저도 어렵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활용한 소득예측모형을 쓰거나 실직자 같은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분할상환 방식도 새로 적용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고부담 대출(LTV 60% 초과)은 원금의 30분의 1씩 매년 나눠 갚아야 한다. 또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이나 전 금융권에 3건 이상 주택대출을 받았다면 약정 기간내 다달이 나눠 원금을 다 상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모든 대출에 적용되나 -주택담보대출에 국한한다. 기업대출이나 개인대출 가운데 비주택담보대출은 제외한다. 가령 자영업자를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선 자산규모가 큰 상호금융권은 오는 13일부터 바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6월부터 시행된다.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 포스터나 리플릿 등을 각 조합과 금고에 비치했다.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 상담코너도 운영하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나-한도가 직접 줄어드는 경우는 없다. 증빙 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가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정도다. 하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가령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집값과 비교해 대출규모가 과도하다면 기대만큼 대출받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은-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규 대출,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대출, 신고소득 적용대출 가운데 3000만원 초과대출이 대상이다. 이런 경우라면 거치기간 1년 이내로 두고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가령 만기 3년짜리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빌렸다면 매년 333만원 씩 3년간 원금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권에서 3건 이상이면 다달이 나눠 갚는 방식으로 원금을 대출 기간 내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로 해당한다. 올해 1월 이후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대출이나 재건축·재개발 잔금대출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지난 2월 주택을 분양받았는데 잔금대출을 받으려 한다. 소득 증빙과 분할상환이 원칙인가-그렇다. 올해 1월1일 이후 공고가 된 사업장에서 분양을 받았다면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 증빙이 의무화하고 나눠서 갚아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분할상환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치식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취급이 가능하다.▲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방식 대출은 받을 수 없나-대출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과거와 같이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도 가능하다. 일시상환 대출을 선택한 경우 만기연장을 포함한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상환을 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만기를 연장해 대출이 첫 약정일부터 3년이 넘어가면 부분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 상속이나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자금의 목적이 단기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나 조합·금고가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분할상환 적용대상에서 빼준다. 물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도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거치기간 동안 분할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나머지 대출기간 동안 갚아야 한다. ▲자영업자라 소득이 들쭉날쭉하다.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지 못하나.-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증빙소득이 필요하지만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관련 소득추정자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비롯해 신고소득 자료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는 집단 이주비·중도금 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제한한다.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소득을 증명하나.-농·어민은 인정소득을 활용하면 된다. 농업인은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이나 임산물소득자료집(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시한 경작면적당(1ha, 10a)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어민은 어가경제 주요지표(통계청)의 어업 소득율(3년 평균)을 적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을 하는 어업인 A씨가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 받으려 하나, B씨는 증빙소득이 없어 1억원 위판실적증명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하자. ‘어로어가-어선사용 평균소득율’이 46.93%이라면 A씨는 위판금액 1억원의 46.93%인 4693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대출 신청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게 있다면-주택가격 대비 대출규모가 큰 고부담 대출(LTV 60% 초과) 차주나, 신고소득 제출 차주는 분할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예외가 있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도 전결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대만큼 대출금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2017.03.05 I 장순원 기자
주말에만 거주할 시골 주택, '별장' 분류되면 세금문제는?
  • [클릭! 富동산]주말에만 거주할 시골 주택, '별장' 분류되면 세금문제는?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8살 짜리 아들과 5살 짜리 딸을 둔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사는데 층간 소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아예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자니 회사 때문에 힘들 것 같아 근교에 주말에만 거주할 수 있는 작은 주택을 하나 지을까 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인데 별장이라기엔 너무 거창한 조그만 시골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면 나중에 세금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A) 지방세법 제6조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2011년 이후부터는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하여 취득세라 명하고 있고 세율도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합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습니다.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만약 별장과 같은 고급주택을 취득한다면 이들 각각의 세율에 8%를 추가로 가산하므로 가격에 따라 9%, 10%, 11%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취득하는 시골주택을 주택으로 보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지방세법에 있는 ‘별장’의 개념을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통상 별장이라고 하면 경치좋은 한적한 곳에 상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이라 함은 지역에 상관없이 주거용 건축물로써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별장이 되기 때문에 별장은 도시 한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한적한 시골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는 주택이라고 보기보다는 ‘별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별장의 경우 주택수를 산정할 때 그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과 도심 근교에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별장으로 보았을 때 취득세나 재산세 측면은 ‘주택’으로 볼 경우 보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것이 유리한 지는 지역과 부동산가격 등 케이스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입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3.04 I 이진철 기자
귀농한 우리 부부, 노후자금 어떻게 마련할까요
  • [금융초보 탈출기]귀농한 우리 부부, 노후자금 어떻게 마련할까요
  •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서울살이 30년 차 ‘김도시’씨는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은퇴를 코앞에 앞둔 남편이 ‘집을 팔고 농촌에 내려가 살자’며 귀농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김씨 부부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씨 또한 팍팍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노후대비 걱정에 선뜻 결정이 쉽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되겠네!”◇농지연금…고령 농업인 대상 농지 담보로 연금 지급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자금이 부족한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촌사회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유지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죠. 쉽게 말해 주택연금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2억원(공시지가)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82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 2가지 중 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거나 일정 기간을 선택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죠. 만약 신청인이 사망한다면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금채무를 상환할 때 담보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부족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연금을 받는 동시에 담보 농지에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만 65세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만 가능해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연금의 신청 자격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신청연도 말일 기준) 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영농경력이 합산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하죠. 이때의 농업인은 농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농지 규모와 농업 종사 기간, 판매액 등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농지가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현재 농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한 번쯤 귀농을 떠올려 볼지도 모르니 말이죠. 실제로 귀농인구는 계속해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7월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5년 귀농·귀촌·귀어 가구 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귀농 가구는 전년 대비 11.2%(1201가구) 증가한 1만1959가구였습니다. 이 가운데 64.7%는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50~60대가 차지했습니다.
2017.03.04 I 전상희 기자
효과적 증여법…10년간 월 18만원씩 적립
  • [톡!talk!재테크]효과적 증여법…10년간 월 18만원씩 적립
  • Q. 현재 자녀가 셋입니다. 각각 17세, 15세, 14세입니다. 아이들 이름으로 10년 만기 적립식 상품을 들어 사전에 증여하고 싶은데 만20세까지는 10년마다 2000만원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매달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불입하는 것이 좋을지요? 그리고 현재 아이들 이름으로 자유적립식 통장이 있고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을 입금해주는데 이 통장도 10년 주기로 만20세까지는 각각 2000만원까지 불입해야 증여세를 내지 않는 건가요?임경진 KEB하나은행 WM사업단 세무사A. 자녀에게 적은 세금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현금 또는 금융상품 등을 증여할 경우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공제되는 2000만원은 증여할때마다가 아닌 10년간 합산한 가액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할 때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월 16만원 정도의 금액을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000만원 공제범위 내에 해당하여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처럼 매월 반복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매번 받을 금전을 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매번 받기로 예정된 금전을 첫 회분 정기금을 받는 때의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금 평가시 금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이자율은 현재 연 3%입니다. 현재가치란 미래에 받게 되는 현금을 시중 이자율을 반영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가치 환산시 사용되는 이자율은 6.5%에서 2016년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3.5%로 인하됐으며 2017년 현재 3%로 0.5% 추가 인하될 것으로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8만원 정도의 금액을 10년간 적립식 상품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정기금으로 평가하면 2000만원 이내가 되므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금전증여가 가능합니다. 정기금으로 평가시 현금으로 매번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월 2만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자유적립식 통장에 자녀가 받은 세뱃돈 등 용돈을 입금할 경우에도 각각 입금시점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금융상품을 이미 가입했다면 추가로 자유적립식 통장에 입금되는 금전은 금융상품 납입액과 합산해 10년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2000만원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므로 조부모에게 2000만원을 이미 증여받은경우 부모로부터 추가로 2000만원을 증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모, 고모, 삼촌 등 기타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증여 받을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2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1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센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결혼할 때 주택자금을 마련해 주고자 증여를 계획하고 적지 않은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부모가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언제부터 얼마씩 주는지에 따라서 세금부담의 차이가 생기는데 자녀가 성년이 된 후 꼭 필요한 자금을 한번에 증여할 경우 그 부담의 크기가 가장 커집니다. 어린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할 경우 자녀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조금씩 적립식 금융상품을 준비해 준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꼭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톡!talk!재테크]의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일을 이데일리 금융부 이메일(juddie@edaily.co.kr)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속 시원한 재테크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7.03.04 I 권소현 기자
상속신고 이후 이것만은 주의하자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신고 이후 이것만은 주의하자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망 자체도 슬픈일이지만 이로 인한 재산의 분쟁은 더 슬픈 일 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분할은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다. 준비 없는 상속의 경우에 갑자기 상속세의 부담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 등을 하고, 상속세신고와 재산등록절차 채무 처리문제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도 상속세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라 결정조사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속받은 재산이나, 주식의 처분에 대해 신고이후의 기간에 처리하는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채무가 상환되는 것은 사후관리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첫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제도 이다. 이러한 신고납세 세금은 신고한 것을 받아들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수 년내에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재산의 처분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납부금액을 마련을 위해서 또는, 가족 간 원할한 분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급하게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이 시가로 평가되어 토지나 일반주택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신고한 가액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것도 평가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상속시점부터 상속재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채무상환이나 재산 취득 등 자산증가에 유의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감정을 받게 되고 상속재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되므로 이상변동으로 인한 채무 변제 및 자산증가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017.02.25 I 김경은 기자
`제2의 구글`이 온다…스냅 IPO에 들썩이는 LA 경제
  • `제2의 구글`이 온다…스냅 IPO에 들썩이는 LA 경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블래인 로드는 오랜 기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영화배우, 프로 운동선수, 상속인 등의 재산 관리를 도왔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정보기술(IT)분야에서 돈을 벌게 된 백만장자들이 도시 서부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것을 봐왔다. 지난 2004년 구글이 상장했을 때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뒤늦게 인식했다. 로드는 “우리는 구글의 순간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로드가 말한 ‘구글의 순간’처럼 기술로 돈을 번 백만장자들이 쏟아지는 순간이 다시 찾아올 예정이다. 다음 달 스냅챗의 모기업인 스냅이 기업공개(IPO)를 하고 나면 LA에는 억만장자와 백만장자 물결이 퍼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른바 ‘스냅챗의 순간’이다. 지난 주 스냅은 IPO 공모가에 대해 주당 14~16달러, 시가총액 195억달러~222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가 달성되면 스냅의 창업자인 에반 슈피겔과 바비 머피는 각각 37억달러, 수석 부사장 티모시 젠은 1억1000만달러, 스냅 최고전략책임자 임란 칸은 4600만달러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이외에도 주식 보유량에 따라 수십명의 스냅 직원이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되며 1900여명의 직원들도 나름의 잭팟을 터뜨리게 된다. LA의 자산관리인, 명품 조달업자,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등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스냅 임직원들을 고객으로 붙잡기 위해 각종 검색사이트와 페이스북의 광고를 구입해 홍보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링크드인을 활용해 메세지를 보내는 등 다양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부동산 판매업자들은 스냅 직원들이 구입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해변가에 고급 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이들은 “IT업계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기대했다. 자산관리자들은 갑자기 불어난 자산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객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재무담당 고문인 하워드 로웬은 “한 번 돈을 벌어 본 기술 스타트업 엔지니어들이 다시 한 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생에 한 번 오는 기회일 것”이라며 “기업가들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주식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지만 항상 일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 외에도 다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냅도 자체적으로 1900여명의 직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스탠포드대학의 교수를 초빙해 IPO가 바꿔놓을 삶과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이는 구글이 상장할 때와 비슷한 전략이다. 스냅은 그레이터 로스엔젤레스의 해변가 베니스로 이주한 뒤 주변지역의 모습을 바꿔 놓았다고 NYT는 전했다. 과거엔 가족경영 상점이나 바가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9달러짜리 음료와 7달러짜리 토스트가 팔리고 있다. 고급의류 및 가정용품 매장들도 들어섰다. 스냅이 회사를 이 지역으로 옮기면서 직원들도 근처에 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5년말 600명이던 스냅 직원은 3배 이상 증가했고 회사는 인근 여러 건물을 소유·임대하기 시작했다.아울러 다른 스타트업들이 인근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회사 임직원들이 벤처투자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졌다. 덕분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부동산 웹사이트 트룰리아에 따르면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은 지난 해 13% 상승해 1㎡당 평균 125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의 미션 디스트릭트나 실리콘밸리의 팔로알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인근 지역을 산업단지와 캠퍼스로 탈바꿈시킨 것과 유사하다. 스냅의 IPO는 이외에도 벤처투자자들이 기술 스타트업에 눈을 돌리게 하는 또다른 효과를 낳고 있다. 산타모니카의 벤처캐피탈 업프론트 벤처스의 마크 서스터는 “스냅의 IPO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직원들은 벌어들인 자본으로 다시 투자하게 된다”면서 “스타트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3~5년은 확실히 르네상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2.21 I 방성훈 기자
상속세 없어도 신고가 유리한 이유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없어도 신고가 유리한 이유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사회 통념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최근 국세통계자료를 보면 매년 신고대상과 신고가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속세 내는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는 위의 일정금액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상속세금이 없어도 신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① 사전증여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하다. 상속세는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은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당시의 재산은 미리 증여한 경우 기준금액이 되지 않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합산되어야 하므로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을 납부 지연일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재산이 포함되어 본래의 상속세 뿐만아니라 가산세까지 많은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보험금,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고대상이 되는지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 때 유리하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토지, 일반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놓을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에 걸리도록 시가가 없는 재산은 감정가액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최근 조세 심판례는 상속이후에 수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심사-양도-2016-0127)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③ 자금출처 조사 시에 신고가액이 있으면 유리하다. 자력으로 재산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자금출처는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금액, 기존의 소유재산 처분액 전세금 및 보증금등 확실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자금출처를 위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다.상속세 신고는 향후 가족의 새로운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7.02.18 I 김경은 기자
"30대 이자부담-60대 실거주비..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정책 필요"
  • "30대 이자부담-60대 실거주비..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정책 필요"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주거지원정책은 소득의 발생 시점과 주거 소비 수요 시점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취업시점 지연과 조기 은퇴 등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게 생애주기별 주거 소비 안정화를 위한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김민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4일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동일한 규모의 자가 구입비용 지원시 30대 가구에 지원하는 것이 60대 이상 가구에 지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30대 가구에는 주택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60대 이상 월세거주 가구에는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구매 의사가 있는 20~30대 연령층의 가구들은 자가 구입시 주택금융 이용의 의존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지만 자산 제약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크다. 이는 30대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축적이 미미한 상태이면서 소득 수준도 높지 않아 동원할 수 있는 자기 자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특히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소득과 자산 조건도 열악해 불리한 금리 조건으로 차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자가가구 중 13.5%가 증여나 상속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으며,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구입자금의 50.1%를 부모나 친지에게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제공근로소득은 50대 연령층까지 증가하고 60대에 들어선 급격한 감소를 보이지만 주거면적은 6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0대 이상은 소득이 감소했지만 주택연금에 대한 적극적 이용 의사를 보이지 않고 보유 주택은 거주하다가 사망 후 그대로 상속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이 다르지만 그동안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은 저소득가구의 주거 지원이 목적이고, 생애 주기를 고려한 정책은 사회 진입과 노인 계층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생애 주기를 고려한 주택 정책은 주택특별공급과 우대금리 대출 지원 등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미국의 경우 청년층인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율, 대출금액 등에서 유리하도록 보험을 들어주거나 세제상의 혜택, 저렴한 주택 우선 공급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고령자는 주택 바우처를 우선 배분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의료비 공제 등으로 실제 지급받는 지원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김 책임연구원은 “20~30대 월세거주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을 완화 적용하되 원리금 상환 조건에 대해서는 원금 분할상환에 대해 엄격히 운용하고 정부의 지분 투자로 실질적인 자가 구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40대 가구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요건 중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대해선 분양 전환을 통한 자연스러운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50대 가구는 조기 퇴직과 연금 미수급으로 인한 일시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브리지론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60대 이상의 가구는 금융 지원보다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다양화와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토연구원 제공
2017.02.14 I 이진철 기자
 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8강은 2월 13일(월)~14일(화) 방송되며, 이종탁 세무사가 출연해서 ‘주택 관련 세금’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제8강 주택 관련 세금 - 주요내용」 1.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과세된다. 또한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한다. 이때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세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취득세는 취득당시가액에 해당되는 유형별 세율을 적용하여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매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은 4%로 합계세율은 4.6%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금액별 면적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6억이하 소형주택은 취득세율 1%로 합계세율은 1.1%이며, 9억원 초과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 3% 합계세율 3.5%가 적용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는 합계세율이 3.16%, 증여의 경우에는 4%의 합계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3. 주택 등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납부실적 또는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4. 주택보유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덧붙여 과세된다.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는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다음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가 된다.5. 주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별로 달리 적용된다. 부동산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6%~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년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은 40%가 된다.- 이종탁세무사 프로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전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 겸임교수*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다시보기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774&VodDate=20170215*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NpkvmdNcMFk*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446607
2017.02.13 I 공정태 기자
  • [재테크]상속세 줄이려면…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시의 재산분할이 향후 세금을 줄인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이 모이게 된다. 슬픔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관련한 배분은 필요한 일이다. 재산분할만 잘 해도 향후의 세금이 절세될 수 있을까? 가능한 부분이다. 상속세 자체의 절세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세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속이후의 재산분할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원칙과 향후의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자녀들 보다 우선으로 받는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며 자녀들은 아들과 딸 큰아들의 구분이 없이 1의 지분으로 상속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명 자녀가 셋이라면, 배우자는 (1.5/4.5)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은 법정비율보다 유언이 우선이다.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가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 한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고, 분배에서 몇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당장 상속세를 줄일수도 있고, 자녀들의 연령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배를 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향후 세금이 달라진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의 활용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것을 두어 최대 30억 까지 공제를 둔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상속비율과 실제 받은 금액등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45억인경우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은 15억(=45억*1.5/4.5)이 된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 이상을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둘째, 향후 세금영향을 고려 상속시의 세금은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향후에 다시 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동산의 가치상승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가치 상승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치상승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유리한 점이 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저평가 되기 때문에 향후 상승을 고려할 때, 부동산이 자녀에게 가는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시에 상속세가 한번더 나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주택이 없는 자녀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경우 주택을 재산분할 받게 되면, 향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면에서도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금의 준비와 기타 고려사항 상속 재산의 분할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것이 상속세의 납부 문제이다.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금융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납을 통해 잘 처분되지 않는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평가액보다 일정비율을 더 납부하게 되므로 유리한 것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자녀의 연령상태, 부모님의 건강여부, 향후 재산의 증가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도하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을 위해 세심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2017.02.12 I 송길호 기자
상속세 줄이려면 재산분할 잘해야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줄이려면 재산분할 잘해야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시의 재산분할이 향후 세금을 줄인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이 모이게 된다. 슬픔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관련한 배분은 필요한 일이다. 재산분할만 잘 해도 향후의 세금이 절세될 수 있을까? 가능한 부분이다. 상속세 자체의 절세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세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속이후의 재산분할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원칙과 향후의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자녀들 보다 우선으로 받는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며 자녀들은 아들과 딸 큰아들의 구분이 없이 1의 지분으로 상속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명 자녀가 셋이라면, 배우자는 (1.5/4.5)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은 법정비율보다 유언이 우선이다.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나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가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 한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고, 분배에서 몇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당장 상속세를 줄일수도 있고, 자녀들의 연령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배를 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향후 세금이 달라진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의 활용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것을 두어 최대 30억 까지 공제를 둔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상속비율과 실제 받은 금액등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45억인경우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은 15억(=45억*1.5/4.5)이 된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 이상을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둘째, 향후 세금영향을 고려 상속시의 세금은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향후에 다시 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동산의 가치상승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은 가치 상승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치상승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유리한 점이 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저평가 되기 때문에 향후 상승을 고려할 때, 부동산이 자녀에게 가는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시에 상속세가 한번더 나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주택이 없는 자녀가 받는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경우 주택을 재산분할 받게 되면, 향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면에서도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금의 준비와 기타 고려사항 상속 재산의 분할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것이 상속세의 납부 문제이다.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금융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납을 통해 잘 처분되지 않는 부동산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평가액보다 일정비율을 더 납부하게 되므로 유리한 것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자녀의 연령상태, 부모님의 건강여부, 향후 재산의 증가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도하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을 위해 세심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2017.02.11 I 김경은 기자
 제7강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7강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7강은 2월 8일(수)~9일(목) 방송되며, 천혜영 세무사가 출연해서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제7강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 - 주요내용」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1주택 보유. 양도 주택의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은 필요없음). 부수토지(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2. 1세대란 :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절세팁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나 자녀의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 양도하기 전 부모 또는 자녀를 세대분리할 것.3. 보유기간(2년)미만인 경우에도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 : 취학(유치원,초,중학교 제외)·근무상 형편·학교폭력 피해로 전학하여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단, 출국 후 2년이내에 양도),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함),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 이상 임차) 등4.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사례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3년 이내에 처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세대가 소유한1주택(일반주택)의 양도5.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사례 :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된 경우6. 다주택자의 절세 전략 : 임대주택 등록을 할 것(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임대 주택 등록은 관할지자체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7. 매입임대주택요건 : 여러채 임대를 해야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게 아니라 단 1채 이상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 5년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은 주택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8. 상가겸용주택 :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주택으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점포부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천혜영 세무사 프로필 -서현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이화여대 경영학과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심사위원경기도청 지방세 심의위원수원여대 외래교수*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이데일리TV 다시보기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w-SLJ9oVguQ&list=PL78bwWKJM5YeZ4WkTWYDCnnZvf8JknkR3&index=7*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434391* 팻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2017.02.08 I 공정태 기자
  • 송파구, 올해 표준주택가격 전년比 5.29% 상승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송파구는 1일 국토교통부의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주택가격이 전년 보다 5.29%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재산세와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과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된다. 대상 주택은 용도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갖는 지역으로 선정된다. 지난해 표준주택 549호 중 멸실 등으로 삭제된 38호를 제외한 511호와 신규 270호를 더한 781호가 올해 송파구 표준주택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은 주택 특성 조사와 지역 분석, 가격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송파구 표준주택 781가구에 대한 2017년도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주상복합용 주택의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기존 47호에 불과하던 주상용 주택을 286호로 확대해 관내 표준주택 평균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며 “실거래가 반영률 및 인근 자치구와의 가격 균형을 고려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주택가격은 공시일인 2일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오는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와 평가 및 심의를 거쳐 다음달 23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2017.02.01 I 김기덕 기자
 제3강 '노후 대비 상속세 바로 알기Ⅰ'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3강 '노후 대비 상속세 바로 알기Ⅰ'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3강은 1월 23일(월)~24일(화) 방송되며, 한국세무사회 오의식 세무사가 출연해서 ‘노후 대비 상속세 바로 알기Ⅰ’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제3강 노후 대비 상속세 바로 알기-주요내용」①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② 상속세 세금계산구조 :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별로 각자가 받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자연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나 비과세재산 등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구한 다음, 여러 가지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10~50%의 상속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가산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상속받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납부할 전체 상속세액을 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의 기본적인 상속공제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이 금액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③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상속세 절세 팁 :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사전 증여, ④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상속세 절세 팁 : 상속 전 미리 증여대상을 분산하여 증여, 재산 취득 시 공동명의,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 한도), 가업상속 공제(500억원까지),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대비‘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 순서- 오의식 세무사 프로필 -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 형제합동세무사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랑Pro 교육강사*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379&VodDate=2017012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yVAONTsKB-A*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397021*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2017.01.23 I 공정태 기자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20일부터 의무화
  •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20일부터 의무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감면되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본격 적용된다.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는 총 220만여건의 거래가 신고됐다.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할 때 거래 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서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지금까지는 주택과 토지의 분양 계약이나 상가와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은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 증액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공급(분양)계약 거래 신고대상. 국토교통부 제공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먼저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조사 개시 후에도 증거 확보에 협력을 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해줄 예정이다. 가령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 분양받아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5억40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2400만원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만4000월을 내야 했다. 그러나 신고관청의 조사 이전에 먼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24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조사를 시작한 뒤에 증거 자료 제출 등의 협력을 하면 과태료 1200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때 신고해야 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토지만 신고하면 됐지만 이제 토지는 물론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 보유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가 단독 신고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 국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신고 238만건 중 2.5%에 달하는 5만9000여건이 단독 신고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3개월 이내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낮아진다. 국토부는 당사자들의 단순 실수나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연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및 시행령·시행 규칙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업계에 지원을 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자료:국토교통부)
2017.01.18 I 김인경 기자
부동산 거래는 줄어도 증여는 '사상 최대'
  • 부동산 거래는 줄어도 증여는 '사상 최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는 가운데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건수가 27만건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7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는 26만9472건으로 2006년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전체 거래량은 304만9503건으로 2015년 314만513건보다 2.9% 줄어들었지만 증여 건수는 7.2% 늘어 눈길을 끌었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토지로 나타났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의 증여는 지난해 총 16만4774건으로 전체 증여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토지는 보통 대물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다 환금성이 떨어져 증여 비중이 높다.상가나 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도 증가했다. 매달 고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성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며 지난해 전국 상가·건물의 증여는 총 1만5611건으로 2015년보다 16.5% 늘었다. 주택 증여는 2015년보다 10.7% 증가한 8만957건으로 나타났다.토지 증여는 84%가 지방에서 이뤄졌지만 주택 증여는 수도권의 비중이 컸다. 경기도 1만7541건, 서울 1만3489건, 인천 3545건으로 총 3만4575건(42.7%)에 이르는 주택 증여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증여가 늘어난 것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줘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이 증가하며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와 상속세율은 같지만, 자녀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2017.01.17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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