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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으로 은퇴자금 마련하기
  • [압구정PB의 재테크 톡]주택연금으로 은퇴자금 마련하기
  • [이충한 SC제일은행 압구정센터 부장] 얼마전 근로자들이 은퇴 후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까지 받아도 수급액이 일할 때 받는 소득의 28%에 그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은퇴 후 필요한 적정 소득은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라고 한다. 가령 은퇴 전 직장인 부부의 월 수입이 500만원이었다면 은퇴 후 매달 3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28%인 140만원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210만원은 개인연금과 보유 금융자산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집값이 워낙 비싸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우리 노년층들이 금융자산 만으로 이를 충당하기란 쉽지 않다. 필자는 이때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제도라고 생각한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사망 또는 주택 매도시까지 노후 필요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주택연금 즉 역모기지 제도는 중요한 노후소득보장대안으로 적극 고려할 만 하다.그러면 주택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현재 70세 기준으로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의 경우러라면 주택가격 1억원당 306천원씩 수령가능하다. 즉 3억원이면 919천원, 6억원이면 1,838원, 9억원이면 2,757천원의 연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연금에 대한 이자를 당장 갚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에 정산한다. 연금과 이자가 얼마가 되든지, 수령자가 오래 살아 집값보다 주택연금을 더 많이 받아도, 초과로 받은 금액을 상환할 필요 없이 해당 주택에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다.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이면 가능하다. 다주택자도 가능하나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고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갑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지급받던 금액을 동일하게 수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되며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순수월세로 거주주택 일부만 세입자에 임대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행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는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연금의 수혜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현재 국회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목돈을 한번에 찾아 쓸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일시인출금 제도를 활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으면 된다. 주택연금은 공적연금, 사적연금 수급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지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이사를 갈 수도 있으며 이사를 가는 경우 신규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주면 된다. 다만 신규 주택이 기존 주택보다 비싸다면 월지급액이 늘어나고 싸다면 지급액이 하락한다. 주택연금을 받더라도 대상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그대로 유지되기에 주택의 사용과 처분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다가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없거나 그러길 원치 않는다면 그동안 수령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된다. 주택을 처분해서 상환하면 잔존가치는 상속되고 여윳돈으로 상환하면 해당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서 은퇴 후 부족한 정기 소득의 상당부분을 보충할 수 있으면서도 주거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이다. 또 일반종신연금상품은 일단 연금개시가 되면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주택연금은 중간에 이미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하면 취소도 가능하다.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기에 운용수수료 등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더불어 갖고 있다.
2018.06.23 I 김경은 기자
부부의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부의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부부간에 형성된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나라의 전통적 정서상으로는 부부간 재산을 통합하여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부가 같이 버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부부의 재산은 각각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어떠할까? 우리나라 민법과 세법은 ‘부부별산제’의 개념을 두고 이를 각각의 재산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통장이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일까? 첫째, 통장 관리는 부부 각각 관리가 유리 부부간의 통장은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부부간의 금융재산을 통합하여 사용하다 보면, ‘증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재산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간에 통장을 구별하지 않고 쓰다 보면, 10년간 생활비를 제외하고 6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년의 부부들의 경우에 부부간 통장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자금의 이동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고, 상속은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후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통장은 생활비 이상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염두에 두고 부부가 각각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부동산은 공동명의가 유리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 시에 각각 세금이 있다.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차이가 없다. 취득 시의 세율은 1~4%정도로 공동취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나 양도에 관한 세금을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부동산을 보유 시에는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에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주택 이상인 상황이나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선 공동명의가 세율 분산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특히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 내게 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어 부동산소유의 인원을 나눌수록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소득세는 6%에서 42%의 누진세율 구조의 세금으로 되어 있다. 공동명의 시 소득이 나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을 버는 것으로 가정하면 단독명의일 때에는 약 2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약 1,4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어 유리하다.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분산효과가 있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셋째, 금융자산은 교차보험으로 절세 금융자산은 보험이나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이 있다. 대부분 개별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당이나 이자소득의 측면에서도 혼자서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받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경우보다는 금융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보험 상품에는 부부의 교차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계약자는 본인이 피보험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 수익자를 본인으로 들어놓는다면, 상대 배우자의 위험이 현실화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의 면에서 크게 절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증여세의 세율도 30억 원이 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가입한 경우에 상속 과표에 포함된다면 최대 5억 원이나 상속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교차보험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부부간의 통장관리나 재산관리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명의로 보유하며 서로 교차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현명하다.
2018.06.17 I 김경은 기자
체계적인 은퇴 계획 세우기
  • [압구정PB의 재테크 톡]체계적인 은퇴 계획 세우기
  • [이충한 SC제일은행 압구정센터 부장] 상속과 증여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체계적인 은퇴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은퇴준비를 하면서 증여 상속 계획을 함께 수립하면 절세는 물론 가족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재산의 규모를 키울 수 있고 본인에게 필요한 노후자산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 다음의 4단계로 나누어 은퇴계획을 세워 보자.1단계 본인의 필요 은퇴생활비와 의료간병비를 종신까지 계산하고 준비한다. 은퇴시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할 자산은 의식주를 포함한 필수생활비와 의료 및 간병 보장자산이다. 생활비는 매월 초 현금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연금자산을 종신까지 확보해 놓자.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은퇴준비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여유가 있어 연금과 임대소득만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준비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보통은 부족할 것이다. 부족한 금액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목표 수익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마련한다. 자산의 필요시기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중장기 자산에 대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수익률 목표를 설정해도 좋다. 부족 금액이 크다면 거주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도 고려대상에 넣을 수 있다. 의료간병보장자산은 평균수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최소한 계획 당시의 평균기대여명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보수적으로 100세까지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2단계 본인의 소유 자산을 상세히 나열 평가하고 예상 잔여자산을 파악한다. 총자산 리스트를 작성하고 금융, 부동산,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각 자산 별 현재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보고 향후 가격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이 작업이 얼마나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은퇴 후 실제 소득이 크게 차이 나게 된다. 이 총 자산에서 1단계에서 계산한 필요생활비와 의료간병비용을 뺀 것이 증여.상속 가능한 예상 잔여자산이다. 3단계 유언서를 작성한다. 예상 잔여자산이 파악되었다면 유언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증여상속 설계에 있어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된다.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은 본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대부분 기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고 법률적인 증여 상속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은 참 낯설다. 하지만 내 재산 중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얼만큼 남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유언서이므로 이를 작성하다 보면 자연스레 증여, 상속 플랜을 세우게 되고 절세전략까지 수립할 수 있다. 본인 자산의 적정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고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남길지도 결정할 수 있다. 사망 전까지 얼마든지 유언서를 수정할 수 있으므로 유언서 작성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준비를 하거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자.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잔여자산이 많다면 금융기관에 의뢰해 상속인에게 체계적으로 자산이 이전 될 수 있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다. 주의할 것은 민법에서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 놓도록 하자.4단계 증여상속플랜을 세우도록 한다. 잔여자산은 지난주 살펴봤듯이 사전 증여해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공제한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세금 없이 상당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향후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재산을 먼저 증여.신고하면 효과가 크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잔여자산이 없다면 종신보험을 가입해 유고시 보험금으로 상속재산을 남길 수 있다.
2018.06.09 I 김경은 기자
내달 23일부터 상호금융권 대출도 까다롭게
  • 내달 23일부터 상호금융권 대출도 까다롭게
  •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 조건이 깐깐해진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상호금융회사에 이러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1금융권에 막힌 가계대출이 2금융권으로 흘러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현재뿐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추정해서 심사하는 것이다. 소득을 증빙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근로·연금 등 증빙 소득과 국민연금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 소득,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하는 추정 소득이다.상호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농어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을 증빙할 세부적인 방법은 추가했다. 농작물이나 어종별 소득 추정치를 소득 증빙 자료로 쓸 수 있다.금융위는 DSR비율을 묶어두지 않고 유동적으로 적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고객 특성과 영업 전망 및 위험 등을 종합해 대출 심사 과정에서 DRS을 활용한다.다만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는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Stress DTI)을 산출해 적용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여지가 있어서 상환 비율이 커질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로 대출하도록 했다.부동산임대업자 대출도 강화한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이 주택의 1.25배, 비주택의 1.5배 이상이어야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분할 상환제도 도입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넘는 대출분은 매년 10%씩 먼저 갚아야 한다. 예컨대 유효담보가액이 6억원짜리 상가를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으면, 6억원은 만기일시상환에 갚는 대신 2억원은 매년 2000만원씩 먼저 상환해야 한다.다만 DRS 규제에서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서민대상 일부 대출과 분할 상환제도에서 1억원 이하 소액 대출과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등은 예외로 뒀다.앞으로 비슷한 규제는 모든 금융권에 적용한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저축은행과 여신회사는 오는 10월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2018.06.04 I 전재욱 기자
올해 서울 땅값 전년比 6.84% 상승...10년래 최고치
  • 올해 서울 땅값 전년比 6.84% 상승...10년래 최고치
  • 서울 연도별 개별공시지가[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서울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지며 6.84%나 올랐다. 지난해 각종 주택개발사업과 상업지역의 상권 활성화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고르게 땅값이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평균 6.84%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승률(5.26%)보다 1.58%포인트 높은 것으로 2008년 12.3%를 기록한 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비롯해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올해 공시지가 대상 토지 89만 3968필지 중 97%(86만 6823필지)가 전년보다 올랐고, 1만 7624필지(2%)는 보합, 5621필지(0.6%)는 하락했다. 3900필지(0.4%)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새로 조사된 토지다. 자치구별 지가상승률은 마포구가 11.89%로 가장 높았다. 3년째 1위 자리를 유지하는 중이다. 이어 서초구 8.76%, 용산구·성동구 8.14%, 강남구 7.85% 등의 순을 보였다. 도봉구는 3.77%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상업지역 6.91%, 주거지역 6.86%, 공업지역 6.37%, 녹지지역 6.33%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서울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올해로 15년째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충무로1가 24-2번지)다. 지난해 공시지가 1㎡당 8600만원에서 9130만원으로 6.16% 상승했다. 주거지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강남구 대치동 670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부지다. 지난해 1㎡당 1370만원에서 올해 1460만원으로 6.56% 올랐다.반면 가장 땅값이 싼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1㎡당 6400원으로 조사됐다.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land_info)’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서울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2018.05.30 I 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고용 막는 親노동 일자리정책 튜닝하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용 막는 親노동 일자리정책 튜닝하라-‘제9회 이데일리 세계전략포럼’ ‘디지털 신세계’ 길을 찾다-당국도 인정한 합병비율…현대車, 엘이엇과 벼랑끝 표대결-北 “트럼프, 볼턴에 경고 날려라”-[사설]북한의 ‘판흔들기’에 의연 대처해야-[사설]“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는 검찰 내분사태△줌인&-위기일발 이웃 보듬은 영웅…‘정의로운 희생’ 보듬는 LG-석달째 ‘고용 쇼크’…취업자 증가수 10만명대 그쳐-‘B-52’ 맥스선더 훈련서 제외△표대결로 치닫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현대모비스 주주 불리하지 않아…향후 성장성 빼고 현 주가만 쳐도 이익”-“정해진 것 없다…장기적으로 연금에 가장 유리한 선택할 것”-“헤지펀드 위협 반복…선진국 수준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하라”△일자리委 출범 한돌-‘유니콜 기업’에 일자리 창출 희망 싣는다…제2쿠팡·한국판 우버 키울 것-‘프듀101’처럼 국민이 투자 결정…창업 서바이벌 오디션 이달 내 시작△6·12 북·미회담 ‘경고음’-“우린 리비아와 다르다”…美 볼턴 콕 찍어 불만 터뜨린 北 김계관-北·美회담 성공 여부, 다음주 ‘풍계리 이벤트’ 보면 안다-金·트럼프 회담 결렬 막으려면…지금, 文·金 핫라인 통화할 때△정치-“여아, 싸움만 하면 공멸…건전한 라이벌 돼야”-‘서울 구청장 5곳 지켜라’ 與風앞…절박한 한국당-기세등등 與, TK지역도 넘봐…‘6·13 무투표 당선’ 줄어들 듯-‘자금난’ 野, 선관위 보조금 받아 ‘급한 불’ 껐지만…△경제·금융-출혈경쟁 부메랑…손보사 1분기 순이익 33% 뚝-편법 상속·증여 칼 빼든 국세청…대기업 30곳·자산가 20명 세무조사-韓 견제, 회복기인가 침체 국면인가…文 경제 멘토가 쏘아올린 ‘경기 논쟁’-KB금융, 올해 1000명 신규 채용△1분기 상장사 실적-삼성전자 빼면 상장사 순이익 13% 줄어…韓경제 ‘원톱 의존’ 한계 직면-사드 악재 걷혔다…화장품株 점프 채비△산업&기업-이재현 회장 “초격차 역량 키워 ‘2030 월드 베스트 CJ’ 달성하자”-혁신 앞세운 ‘김조원 효과’…KAI, 1분기 날았다-엥글 GM사장 “협력사와 글로벌 시장서 동반성장”-현대차, 美 레이더 전문 스타트업과 협업…자율주행차 ‘눈’ 기술 확보 속도-LG전자, 용량 커진 ‘트롬 미니워시’ 신제품 출시-포스코 파이넥스 2고장, 재가동 불 지폈다△산업-‘리니지M 독주 막아라’…넥슨·넷마블, 모바일 게임대전 선전포고-현대상선, 美오라클과 맞손…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고객 얼굴 인식, 매장 안내 로봇…SK C&C ‘무인점포시대’ 연다-신뢰성 논란에…가상화폐 ‘팝체인’ 빗썸 상장 연기△소비자생활-길 잃은 로드숍 화장품-달달한 이마트 수박 최저 6900원에 판매-위스키, 영화관·이자카야로 간 까닭-무게 줄이고 히팅·청소 기능 더하고…KT&G ‘릴 플러스’ 출시△중소기업·벤처-‘대진 방사능 침대’ 불똥튈라…뒤척이는 침대업계 “우린 안전”-의류관리·공기청정 한번에…코웨이 ‘의류청정기’ 납시오-신현주 한나제이 대표 “여성에게 가슴은 ‘자기만족’…집에서 수술없이 키우세요”-유한킴벌리, 아이 피부 지킴이 ‘그린핑거’ 선크림 출시△Auto&Life-‘해치백 무덤’ 징크스 깨는 ‘4色바람’-타봤습니다 르노 ‘클리오’…소형차는 답답하다고? 가파른 산길서도 쭉~쭉△성공異야기-김종우 듀켐바이오 대표 “아버지와 대화 톻애 제약업 빨리 눈떠…뜨는 방사성의약품 시장 먼저 알아봤죠”-방사성의약품은…암 진단에 치료까지 가능, 시장 9%씩 고속 성장△증권&마켓-北, 고위급 회담 중지 일방 통보…남북과계 삐긋, 경협株 ‘미끄럼’-100일 맞은 KRX300…1조 몰리며 순항-‘만능통장’ ISA 수익률 부진…10개중 7개가 ‘마이너스’-신한금융투자 포럼서 “올 코스피 2800” 전망 나와△증권-최대주주 변경후 1년간 주식 못 팔아…‘껍데기 상장사’ 무자본 M&A 막을까-‘무차입공매도’ 5년새 총 68건…과태료 부과는 21건 그쳐-노란우산공제 해외주식 운용사에 하이·에셋플러스-‘빅딜’ 투자…IMM인베, 5000억 규모 펀드 결성 눈앞△문화&스포츠-임학선 성균관대 무용학과 문행석좌교수 “몸과 마음 닦고 지난 삶 반추…춤은 修身이더라”-쾰른방송교햑악단 내한공연, 잔잔한 듯 강렬하게…묵직한 베토벤△스포츠-임성재의 두가지 목표, 상금왕·랭킹 100위 다 이룰 것-배상문의 두가지 고민, 쉼없는 도전이냐 속도 조절이냐-올들어 퍼터 교체 세번…박인비 “휴~ 맘에 드는 것 찾기 힘드네”-지소연 “더블 달성…영국 와서 최고의 한 해 보냈다”△사람&나눔-도종환 문체부 장관 “‘사람이 있는 문화’…일 아닌 쉽 중심 문화에 중점”-아이돌 쇼 대신 ‘드론 해킹’…국민대 축제가 달라졌어요-냉장고 제빙기 新기술 개발…국가 산업 발전 기여-신문협회 “포털 뉴스 아웃링크, 법률로 정해야”-강승중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이정대 프로농구 KBL 9대 총재-에쓰오일, 소방관 부부 70쌍 초청…제주도서 2박3일 ‘休캠프’ 열어-전경련·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취업 지원 ‘맞손’△오피니언-인맥에선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e갤러리 필립 꼬네 ‘벽 No.1’△부동산-“사업 연기” “강행하자” 조합원 내부 분열 조짐…재건축 좌초 위기-국토부 “반포현대 부담금 재산권 침해 소지 없다”-‘가구 수’ 늘었다지만 ‘주택 수’ 증가엔 어림없어-부영그룹, 을지빌딩 1년 만에 팔기로△사회-문무일 검찰총장 “관리감독이 총장 직무”…부당개입설 일축-워마드, 이번엔 고려대 男화장실 ‘몰카’-남대문시장 손님 20% 늘었지만…교통혼잡 심하고 유지비만 年 43억-뒷골 땅기는 세상…고혈압 환자 600만명 돌파-119 구급대원도 의대서 해부학 실습한다
2018.05.16 I 박정수 기자
종부세 강화안 내달 발표..거래·재산·임대소득세 하반기 논의(종합)
  • 종부세 강화안 내달 발표..거래·재산·임대소득세 하반기 논의(종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과 특위위원들이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개최한 뒤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2년의 증세 로드맵 검토안이 공개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내달 발표한 뒤 거래세(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하반기에 검토한다. 소득·법인·상속·증여세, 금융소득 및 종교인 과세까지 중장기 검토 목록에 포함됐다. 여야·정부 논의 과정에서 검토안이 바뀔 수 있으나, 조세정의를 위한 증세론과 무리한 세 부담이라는 반대 여론 또한 상당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내달 종부세 개정안 발표..1주택자도 검토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강병구 위원장은 이 같은 ‘세제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6월 말까지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위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개편안을 검토 중인 특위가 종부세부터 손볼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7대 세제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순위는 종부세다. 강 위원장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 및 세율 개편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고했다.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1주택’ 증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과세 공평성 차원에서 균형 있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사견을 전제로 발표한 자료 및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강 교수는 “올해 연말까지는 개혁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비율은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을 감안할 때, 정부나 특위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는 안으로 가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 추산 결과 이렇게 되면 종부세 세수가 연 5000억원 증가한다. 국회예산정책처(채은동 분석관) 추산으로는 기존 과세 인원 33만6000명(2016년 기준)에게 연간 6234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렇게 종부세를 올리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내리는 방안이 하반기에 추진된다. 특위 관계자는 “보유세(종부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깎아 세수증대 효과가 제로가 되는 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세는 지방세다. 거래세를 깎으면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든다. 지자체 세수를 충당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임대소득세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재산세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개선 과제로 하반기에 논의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하는 현행 세법(내년부턴 연 2000만원 이하 14% 분리과세)을 바꿔 임대료 과세를 얼마나 늘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한국당 반발, 기재부 신중..김동연 “시장도 봐야”이후에는 오는 1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조세개혁안을 보고하게 된다. 강 위원장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고소득자·대기업 관련 소득세·법인세 추가 증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상속 및 증여세 공제 축소 △기타소득 구분을 없애는 종교인 과세 개편 등도 하반기 논의 안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임대소득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증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위 개편안, 7~8월 발표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혀, 최근 주춤한 부동산시장 상황도 개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고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늘어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고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다. 이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됐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박근혜정부 임기 때인 최근 몇년 새 종부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 2017년은 조·천억원대 국세수입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단위=원, 징수액 기준,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조세소위원회(위원 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18.05.14 I 최훈길 기자
文정부 2년차 '보유세+α' 증세 로드맵 나왔다
  • 文정부 2년차 '보유세+α' 증세 로드맵 나왔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과 특위위원들이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개최한 뒤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2년의 증세 로드맵 검토안이 공개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내달 발표한 뒤 거래세(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하반기에 검토한다. 소득·법인·상속·증여세, 금융소득 및 종교인 과세까지 중장기 검토 목록에 포함됐다. 여야·정부 논의 과정에서 검토안이 바뀔 수 있으나, 조세정의를 위한 증세론과 무리한 세 부담이라는 반대 여론 또한 상당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내달 종부세 개정안 발표..1주택자도 검토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강병구 위원장은 이 같은 ‘세제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6월 말까지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위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개편안을 검토 중인 특위가 종부세부터 손볼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7대 세제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순위는 종부세다. 강 위원장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 및 세율 개편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고했다.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1주택’ 증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과세 공평성 차원에서 균형 있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비율은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을 감안할 때, 정부나 특위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는 안으로 가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 추산 결과 이렇게 되면 종부세 세수가 연 5000억원 증가한다. 국회예산정책처(채은동 분석관) 추산으로는 기존 과세 인원 33만6000명(2016년 기준)에게 연간 6234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렇게 종부세를 올리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내리는 방안이 하반기에 추진된다. 특위 관계자는 “보유세(종부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깎아 세수증대 효과가 제로가 되는 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세는 지방세다. 거래세를 깎으면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든다. 지자체 세수를 충당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임대소득세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재산세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개선 과제로 하반기에 논의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하는 현행 세법(내년부턴 연 2000만원 이하 14% 분리과세)을 바꿔 임대료 과세를 얼마나 늘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한국당 반발, 기재부 신중..김동연 “시장도 봐야”이후에는 오는 1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조세개혁안을 보고하게 된다. 강 위원장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고소득자·대기업 관련 소득세·법인세 추가 증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상속 및 증여세 공제 축소 △기타소득 구분을 없애는 종교인 과세 개편 등도 하반기 논의 안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임대소득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증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위 개편안, 7~8월 발표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혀, 최근 주춤한 부동산시장 상황도 개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사견을 전제로 발표한 자료 및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강 교수는 “올해 연말까지는 개혁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3 I 최훈길 기자
부동산 공동명의가 유리한 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부동산 공동명의가 유리한 점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부동산을 구입할 때 단독으로 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배우자등과 함께 공동으로 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부동산을 구입할 때 명의부분은 한번 쯤 고민하는 부분이다. 특히 부동산에는 취득시와 보유시 그리고 처분시까지 세금이 모두 발생하는 자산이므로 각 단계별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① 취득시의 유리한 점 취득세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한 점은 없다. 다만 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명의자가 부동산의 구입대금에 대해 자금 출처를 준비되어야 한다. 공동명의 취득자가 부동산등 구입 자금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소득 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는 유리하다. 부부간, 직계존비속간 공동명의로 자산을 취득한다면, 미리 자산의 구입 자금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677) 에서는 취득 자금에 대해 공동명의로 관리한 계좌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② 보유시의 유리한점 부동산의 보유시에는 재산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임대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면에서 1주택이상인 상황이거나 고가의 아파트등에 대해서는 공동 명의가 세율 분산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종합 소득세 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소득이 나뉘어 져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므로 단독명의보다 유리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상업용 건물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발생하는 건물이 개인보다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세율 면에서 개인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③ 처분시의 유리한점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최고세율인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약 2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동명의 자산 중 상속인이 아닌 명의자 부분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에 대해서도 미래의 상속세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많이 해 놓는 경우에 상속세는 세율이 높다. 30억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준비 없이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들에게 물려줄 부동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동명의로 인한 불편한 사항도 물론 있다.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처분의 경우에 공동으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준비 절차상의 준비가 다소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인한 불이익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산증가로 인한 추가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10년간 증여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직계비속 5천만원)을 넘게되면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공동명의는 절세 전략을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8.05.13 I 김경은 기자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주택 공시가격
  • [주간건설이슈]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주택 공시가격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번 주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2018년도 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출 기준이 되면서 과세와 복지 등 무려 59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지표입니다.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표를 현실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죠.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해 전년도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4월 30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친 시세 반영률은 해마다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일단 올해 공시가격을 살펴볼까요. 이번 발표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84.59㎡ 공시가격은 6억 8800만원입니다. 반면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이 단지의 지난 1월 평균 매매값은 10억 8000만원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63.7%에 불과합니다.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대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론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기초 연금 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특히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괴리감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에서 더 심합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는 60∼70% 수준인데 반해 단독주택은 이보다 더 낮은 50% 수준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단독주택 최고가격을 기록한 용산구 한남동 이건희 삼성 회장 자택은 공시가격이 261억원이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조사한 시세로는 49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52%에 불과하죠.고가 단독주택일수록 터무니없이 낮은 시세반영률로 오히려 재벌 등 부동산 부자들이 서민이나 중산층보다 세금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아파트는 시세의 60~70%를 기준으로 해 세금을 내지만, 초고가 단독주택은 이보다 더 낮은 50%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한편으론 특혜라면 특혜인 셈이죠.이에 공시가격에 현 시세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이른바 ‘현실화’의 필요성이 늘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생각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쉽지만은 않다는 게 정부측 주장입니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같은 단지 안에서도 층, 향, 동에 따라 가구별로 가격이 다른데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매매가격도 들쭉날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시세에 딱 맞춘 공시가격이 역으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이에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최소한 시세의 80%에 근접하도록 공시가격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일시에 올릴 경우 조세 저항이 클 수 있어 사회적 합의 등을 위한 정부 노력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 논란의 소지 없이 당장 개선할 부분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등 고가 부동산일수록 세제 감면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고가 단독주택은 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턱없이 낮게 공시되고 있는데, 조사 검증 체계를 개선해서라도 시급하게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2018.05.05 I 박민 기자
‘숨은 알짜’ 주택연금 경매물건..투자 ‘노른자’ 떠올라
  • ‘숨은 알짜’ 주택연금 경매물건..투자 ‘노른자’ 떠올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법원경매시장에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물건이 알짜 매물로 주목받고 있다. 물건 수가 많지는 않지만 통상 권리관계가 단순해 특별한 검증이 없이도 안전하게 경매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만 서울 노원구 하계동 등 전국에서 총 6건의 주택연금 경매 물건이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매각을 신청해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충당하는 절차다. 경매시장에는 주택연금 지급 종료로 인한 임의 경매 물건이 이따금 나오는데 이러한 물건이 숨어 있는 알짜 매물이라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수령하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소유주 사망 시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공매 대신 경매를 통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지급 종료 시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고, 주택 처분금액이 연금지급 총액보다 커 남는 정산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되돌려준다.2007년 출시 이래 작년 기준 가입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으며 향후 청산 절차에 따라 나오는 물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경매 물건은 채권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돼 있다.지지옥션 측은 “주택연금 지급 종료로 시장에 나온 물건은 권리관계가 보통 깨끗해 경매 초보자도 큰 위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특징”이라며 “근저당권, 가압류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대개 집 소유주가 실거주 중이어서 세 든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실제 작년 6월 낙찰된 서월 노원구 하계동 전용면적 71㎡형 아파트는 감정가가 4억원이었으나 3억8500만원에 낙찰됐다. 현재 아파트는 4억3000만원을 호가하다. 경매를 통해 크게 이득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부터 올 들어 4월까지 해당 단지 평균 매매가(4억1950만원)보다 현재 가격이 높은데다 취득 후 약 50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었으니 낙찰자 입장에서는 쏠쏠한 재미를 본 셈이다.또한 매각기일이 내달 중순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서울 관악구의 전용면적 85㎡형 아파트는 감정가가 4억7500만원이었으나 한 차례 유찰됐다 현재 최저가가 3억8000만원까지 떨어졌다.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요즘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 대비 95%정도 금액에 낙찰받았다면 굉장히 싸게 잡은 것”이라며 “경매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별다른 리스크를 안지 않고 서울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2018.05.01 I 정병묵 기자
10년만 최대 공시가격 인상률…내년도 보유세 인상폭 커진다(종합)
  • 10년만 최대 공시가격 인상률…내년도 보유세 인상폭 커진다(종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위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보유세 등 세금 부담 역시 많이 늘어났지만, 보유세 인상 기조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들어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는 것도 공시가격을 ‘현실화’(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는 것)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주택가격 안정화될 때 공시가격 현실화 가능성 더 커져”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0.19% 올랐다. 이는 2007년(2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춰 높이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이다. 실제 현재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토지·건물 분리과세 방식에서 토지·건물 통합 산정하는 것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면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50%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해왔지만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현실화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국토부는 이번에도 역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 비율)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정희 부동산평가과 과장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야 하는데 지난해 주택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을 더 끌어올리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워낙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낮은 만큼 상승 폭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올해는 1~3월까지만 해도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4월 이후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양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부동산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부터 가격이 빠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 이후 33주 만에 하락 반전(-0.03%)했다.이대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경우 정부는 오히려 공시가격 상승 폭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한 과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세가 5% 뛸 때 공시가격을 6%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내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화하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쉬워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다주택자·고가주택 소유자 보유세 증가 움직임 공시가격 현실화와 발맞춰 정부의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이 가시화되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유세 인상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장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출신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선임됐으며 진보 성향 예산·세제 분야 전문가 3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현재 가시화돼 있는 보유세 증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안이 포함돼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폐지되면 ‘공시가격’이 곧 종부세 과표가 돼 세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또 종부세의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0.75%→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1%→1.5%로 참여정부의 제도 도입 당시 수준으로 올렸다.참여연대는 지난달 종부세를 포함해 증세가 필요한 5대 세법 목록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개편안에는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주택·토지분 현행 0.5~2%)을 1~4%로 두 배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박 의원의 안보다 증세 수위를 높였다. 특위에서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저가의 2주택 이상 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종부세 기준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 대상이 되지만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기준이 9억원으로 훨씬 높다. 따라서 지방의 공시가격 3억원짜리 주택 2가구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 대상이지만 강남의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사를 내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공시가격 9억원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주택자 주택 공시가격을 12억원으로 올리자는 박 의원의 안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낮출 경우 강남은 물론, 강북 등 비강남권의 중소형 아파트까지 대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봐도 서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3만 5000여가구로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5.5% 수준이지만 6억원 초과로 확대하면 전체의 12.8%인 31만 3000여가구로 배 이상 증가한다. 여기에 1가구 2주택 이상 종부세 대상자와 고가의 단독주택까지 포함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더 늘어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법,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정책 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보유세 인상방안이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면 오는 7~8월에 개편안이 공개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2018.04.30 I 정다슬 기자
공시가격 인상에 보유세 강화…'세금폭탄' 터지나
  • 공시가격 인상에 보유세 강화…'세금폭탄' 터지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보유세 등 세금 부담 역시 많이 늘어났지만, 보유세 인상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들어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는 것도 공시가격을 ‘현실화’(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는 것)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0.19% 올랐다. 이는 2007년(2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춰 높이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이다. 실제 현재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토지·건물 분리과세 방식에서 토지·건물 통합 산정하는 것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면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50%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현실화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국토부는 이번에도 역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 비율)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정희 부동산평가과 과장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야 하는데 지난해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공시가격을 더 끌어올리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낮은 만큼 상승 폭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올해는 1~3월까지만 해도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4월 이후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양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부동산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부터 가격이 빠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 이후 33주 만에 하락 반전(-0.03%)했다.이대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경우 정부는 오히려 공시가격 상승 폭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한 과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세가 5% 뛸 때 공시가격을 6%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내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화하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쉬워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공시가격 현실화와 발맞춰 정부의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이 가시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유세 인상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만약 보유세 인상 방안이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면 오는 7~8월에 개편안이 공개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2018.04.30 I 정다슬 기자
 오표시무해의 원칙과 착오에 기한 취소
  • [김용일의 부동산톡] 오표시무해의 원칙과 착오에 기한 취소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 모두가 실제 합의했던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지번을 잘못 표시하고 그대로 서명 날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적용되는 법리가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다. 잘못된 표시가 아니라 쌍방 당사자가 의도했던 실제의 계약 내용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리인바, 이번 시간에는 오표시무해의 원칙 및 이와 구별하여 착오에 기한 취소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오표시무해의 원칙과 적용사례‘오표시무해’란,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구체적으로 계약 당사자 모두가 합의했다면 비록 계약서에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애초에 계약 당사자 모두가 합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우리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로마법에서 유래되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예를들어, 부동산매매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100번지 토지 현장에 가서 확인후 해당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작성과정의 실수로 200번지라고 표시를 한 경우, 100번지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0번지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부동산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안이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계약 당사자 쌍방이 의도했던 계약목적물은 100번지 토지가 맞으므로, 이에 대해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위와 비슷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A 토지와는 별개인 B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A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A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B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B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더라도,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인무효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93다2629 판결).또한 대법원은, A와 B가 다세대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면서, “준공시 B가 A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중 ‘전용면적’ 19평 2개 등 총 6세대의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위 약정당시 의사 및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약정서의 ‘전용면적’은 건축허가서에 첨부한 설계개요서의 ‘바닥면적’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지 그 표시에 오류가 있을 뿐이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7다88880도 판결). ◇ 오표시무해의 원칙과 착오에 기한 취소의 차이민법 제109조는 착오에 기한 취소와 관련하여,“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중요부분에 착오를 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말한 오표시무효의 원칙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약 당사자 쌍방이 착오를 일으켰는데, 당사자 쌍방의 실제 내심의 의사는 일치한 경우이며, 착오에 기한 취소가 적용되는 경우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착오를 하였으나 타방 당사자는 착오를 하지 않은 경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착오에 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오표시무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당사자의 원래 의사대로 계약이 수정되어 유효하게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할 뿐, 취소가 되지 않는다.예를들어, 매수인이 A 점포를 매수하고자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였으나, A 점포와 B 점포를 혼동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서에는 B 점포라고 기재한 반면에, 매도인은 처음부터 B 점포를 매도하고자 하여 B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매수인 혼자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한 사안에 해당한다.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일으켰다면 취소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이를 신뢰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고,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착오에 기해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 하였다(대법원 97다32772 판결).한편, 의사표시자가 착오를 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에 기한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사표시자가 착오를 함에 있어 설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경우라면, 의사표시자는 착오에 기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다49794 판결).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8.04.28 I 양희동 기자
북한도 다주택자 투기로 몸살…암암리에 주택이용권 거래
  • 북한도 다주택자 투기로 몸살…암암리에 주택이용권 거래
  • 평양 여명거리내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개인의 토지 소유나 건축물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에서도 주택 매매, 전·월세 제도 등이 있을까.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처럼 북한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00년대 들어 북한은 국가 중심의 주택 공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점차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와 닮아가고 있다. 이에 따른 자생적인 매매와 임대(전·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민간 사업자(돈주·시장활동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분양 시장을 비롯해 차익을 노리는 투기까지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과거 김일성 집권 시대(1948년~1994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따라 국가가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체계였다. 북한의 주택정책은 1가구 1주택 분배 원칙으로, 기본적인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등)만을 내면 평생 이용권(입사증·入舍證)을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다.그러나 이후 김일성 사망 이후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1994년~1997년)에는 맹아적 형태의 민간 주택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국가 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고, 북한 당국은 이 시장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시장 활동에 대한 국가단위의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이 시기 개인 간의 주택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졌다.이후 2000년 들어 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일련의 조치로 인해 시장화가 빠르게 확산했다. 특히 주택건설자금, 모래·시멘트·자갈 등 건설 원자재, 건설인력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생산요소 시장이 형성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급증했다.이때부터 주택거래 및 임대시장도 활성화되었다. 주택 임대 시장의 경우 인구이동의 폭발적인 증가로 기존 살림집을 이용한 소규모 형태의 임대(월세)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단순 매매를 넘어 민간 자본가, 일명 돈주들의 자금을 활용한 주택 공급방식이 등장했고, 중개인이 출현하는 등의 형태로까지 발전했다.북한경제에 능통한 전문가는 “북한에서는 개인의 영리활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돈주들의 주택사업은 사실상 반사회주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은 국가나 군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취직해 형식적으로 종업원이지만 자신이 돈을 대고 기관 이름으로 주택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우리나라처럼 건물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지만, 대신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택(살림집)에 대한 입사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상속이 가능한 이 입사증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영리활동에 해당해 금지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2009년 살림집법을 개정해 주택의 거래, 매매, 교환 등을 전면 금지했으나, 자생적인 민간시장 움직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현재 북한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평양에서 거래되는 아파트(살림집)는 평균 1억원에 달하고, 대동강 조망 등 입지가 좋은 2억~3억원에 달한다. 고층 펜트하우스식 대형 평형은 4억원에도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아파트의 입사증 거래는 북한돈(국돈)이 아닌 위안화 또는 달러로만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영기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는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지만 주택매매 시장의 형성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상속권과 이용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미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개인투자자들을 통한 주택공급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초보적 형태의 부동산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8년 북한 중앙통계국이 유엔인구기금(UNFPA)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2008년 북한 인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살림집수는 가구 수와 동일한 588만 7471호로 수치상 보급률은 100% 수준이다. 유형별 거주비중을 보면 전국적으로 연립주택이 43.9%로 가장 보편적인 주거유형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어 단독주택 33.8%, 공동주택이 21.4% 순이다. 평양시의 경우 공동주택 주거 비중(61.7%)이 가장 높고, 이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2018.04.27 I 박민 기자
국세청, 고액 예금·부동산 보유 '금수저' 268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고액 예금·부동산 보유 '금수저' 268명 세무조사 착수
  •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미성년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인·사주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국세청은 24일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와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증여세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소득없이 고액 예금·부동산 취득한 미성년자 세무조사이번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해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자 151명이다.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77명도 포함됐다.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증여받아 자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해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 국세청 제공차명주식 이용,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40개 법인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자녀 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도 검증을 진행 중이다.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해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혐의를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국세청은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 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차명계좌로 밝혀지면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90%의 세율적용)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강남 청약당첨자 전수 분석.. 변칙 상속·증여 엄정 대응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변칙적 세금탈루행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공정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 등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선 서울 강남 등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해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실시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변칙 증여 등 4차례 기획조사.. 탈루세금 추징한편 국세청은 올 들어 한승희 국세청장 신년사와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에서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 기획조사로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또 특수관계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192억원 추징) 및 주식변동 과정에서의 세부담 없는 증여·경영권 승계에 대해 과세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탈세는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영업이익을 과소하게 계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한 사례. 국세청 제공
2018.04.24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건설로 ‘착한 수령’ 되려는 김정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주요 신문 기사다. △1면-경제건설로 ‘착한 수령’ 되려는 김정은-잦아드는 ‘코리아 리스크’-한국GM, 법정관리 피했지만..경영정상화 ‘산 넘어 산’-‘댓글 악마’ 잡을 법안 서랍속에..정쟁 떠나 사회적 논의 시작할 때△줌인-‘인민 제일주의’ 내세운 北지도자..대북제재로 궁핍해지자 ‘병진→경제’ 노선 급변경-폼페이오 만난 김정은 “내 배짱과 맞는 사람 처음”△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산은 ‘뉴 머니’ 받아도 급한 불 끄는 수준..수년 내 韓 철수 가능성 여전-산업부 “부평.창원 공장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속도낼 것”-산업은행-GM본사 ‘경영 정상화’ 줄다리기 본격화△‘드루킹 커넥션’ 불똥-댓글 폐지, 실명제 도입 여론까지..네이버 ‘사면초가’-ID 무한생성..유튜브에도 ‘제2드루킹’ 많다-“인터넷 공론장 오염”..댓글 규제 칼 빼든 정치권△남북정상회담 D-3-저평가 된 코스피 ‘제갑 받을 호기 맞았다’..상반기 2600선 돌파 기대감△남북정상회담 D-3-“부유한 국가 꿈꾸는 北..핵실험 중단 조치는 CVID 향한 징검다리”-北 ‘미래핵 포기’ 의지 보여..이미 만든 ‘과거핵 검증’에 비핵화 성패 달려-대북 확성기 끈 軍, DMZ 최전방초소 60개 철수 카드도 만지작△정치-文대통령.김정은, 27일 공식 환영식→정상회담→환영만찬 함께한다-160석 野3당 ‘드루킹 연합’-‘4선’ 양승조냐..‘불사조’ 이인제냐-軍 “장병 생활여건 개선 시급”..사드 기지 장비 반입△경제-與, 보유세+상속.증여세+주식양도세 ‘패키지증세’ 검토-한숨 돌린 구제역 확산 가축시장 오늘 재개장-“경제성 보다 환경”..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전환’ 예고-농가 농업소득 3년째 감소..제조. 숙박업 등 겸업으로 만회△금융-美금융당국, 韓은행 내달 고강도 검사..‘내부통제 시스템’ 비상-엄마, 급한데 입금 좀..‘메신저 피싱’ 주의보-보험 가입할 때 ‘장애’ 알리지 않아도 된다-“사외이사 전문성 기준 강화..퇴직관료 진입 장벽 높여야”△산업&기업-뛰는 D램값..삼성.SK하이닉스 실적 ‘뿜뿜’-한진그룹, 준법위원장에 목영준-불꺼진 백남준의 ‘다다익선’..삼성 “LCD 교체 지원 가능”-권오준, 차기 포스코회장 선임 창여 안한다-해양플랜트 수주 뚝..조선 회복세 ‘주춤’△산업-넥슨, 빅데이터.AI기술 게임접목 노하우 공유한다-온라인 거래분쟁 느는데 올 예산 전년대비 6% 줄어-‘삼성.애플 섰거라’..中 화웨이 AI비서 개발 경쟁 뛰어들 듯-숙박앱 ‘여기 어때’ 작년 매출 500억 돌파..창업 3년만에 흑자△소비자생활-“재료 걱정말고 요리만 하세요”..간편식 넘어 ‘밀키트 시대’-‘다단계 신흥 강자’ 애터미..회장 일가 507억 배당 논란-‘국민간식’ 라면.치킨의 만남..농심, 이색 컵라면으로 젊은층 공략△건강-느릿하고 넘어지고...근육 줄고 있다는 ‘노인병 신호’-‘대장암 씨앗’ 용종 제거 후 재발땐 수술 고려해야-지방흡입도 성형처럼 부위별 전담의 상담 중요△다름의 성공학-月1권 독서, 週 1회 타업종 만남 의무화했더니..혁신 아이디어가 새록새록△증권&마켓-저가 매수기회라며..바이오 좇던 개미들 ‘털썩’-실적개선 기대 삼성그룹주 ‘웃고’ 통신사 원가공개 판결 SK ‘울고’-기지개 펴는 은행株△증권-미세먼지 규제..폐기물업체 투자 PEF에 ‘양날의 검’-1분기 증권결제대금 하루 22조원 넘어-‘UI.UX 솔루션’ 동남아 진출..5년내 매출 1000억 목표-新사업 IoT.스마트러닝 성장..올해 흑자전환 기대△문화&스포츠-대본.리허설 없으면 어때..인생이 이미 즉흥극인걸-라이브 재즈에 어깨 들썩 열정 넘치는 청춘의 향연-보아.이자람 어머니 ‘예술인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스포츠-무심한듯 열정적인..‘인비 매직’ 다시 시작-김시우.최경주 나란히 텍사스오픈 45위 마감-추신수, 6G연속 안타-‘언니’ 쭈타누깐, 149전 150기 LPGA첫 우승△사람&나눔-실력 있어도 출산.육아에 포기 일쑤 ‘엄마 대학원생’ 교수 임용은 먼 얘기-KT, 5G로 남북정상회담 실시간 중계-이랜드, 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신설..소통조직 통합-“불법 리베이트 오명 벗고 윤리경영 앞장”-솔리드 “21년만에 입 맞췄는데 잘 맞아 소름”-‘뇌과학자’ 정재승 KAIST 교수 세종 스마트시티 총괄 책임자로△부동산-도시공원 해재땐 대박?묻지마 투자하다간 ‘쪽박’-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에-“규제몰린 주택 피해 상가로..아파트 거래량의 3배 달해”△사회-공약98% 이행했다더니..‘자사고 폐지, 학원휴무제’ 등 4년전 그대로-드루킹 자금책 ‘파로스’ 피의자 전환 警, 늑장대응 지적엔 “은폐 이유 없어”-주거난 대학생들 목소리 높인다-‘물벼락 갑질’ 조현민 이번주 경찰 소환
2018.04.23 I 김영환 기자
보유세·상속증여세·주식양도세 오를 듯..'패키지 증세' 검토
  • 보유세·상속증여세·주식양도세 오를 듯..'패키지 증세' 검토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윤호중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종민 간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 참석했다. 윤호중·김종민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이 TF는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이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상속세및증여세(상증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 재산 관련 과세를 이른바 ‘패키지(묶음) 증세’로 검토한다.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특위도 재산 관련 과세를 집중 검토하고 나섰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감세 기조를 확 바꾸는 것이다. 야당은 법인세 등의 감세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유세, 너무 크게 부동산 경기 고려할 필요 없다”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2일 전화 인터뷰에서 검토 중인 세법 목록에 대해 “보유세, 상증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보고 있다”며 “문제 제기된 세법들을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세법을 심의하는 9월 이전까지는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며 “세제 개혁은 딱 한 번에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 로드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며 임기 내 단계적 증세를 시사했다.김 의원은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토지 관련 소유관계, 토지에 대한 투기 억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내려 2017년 9월 이후 31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보유세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장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너무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김 의원은 상증세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너무 확대돼, 상속세에 대한 쉘터(피난처)처럼 됐다는 진단이 있다”며 공제 축소를 시사했다. 이 제도는 기업 오너의 자녀가 가업을 상속받으면 공제 혜택을 줘 장수하는 우량기업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1997년 도입 당시 1억원이었던 공제한도가 이명박정부에서 30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논란이 불거진 이 제도와 관련해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연결돼 있다”며 주식 양도세 증세도 시사했다. 현재는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과세 대상을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야당 일각에서도 주식양도세 과세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화에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모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에 과세한다는 개세주의(皆稅主義)에 따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똘똘한 한 채 등 검토” Vs 한국당 “법인세 내려야”이 같은 민주당 TF 입장은 기재부가 참여하는 개혁특위와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지난 19일 조세 분야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한 핵심 관계자는 “주로 재산 관련 과세 쪽이 관심 사안이다. 보유세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다”며 ‘보유세+α’ 증세를 시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상반기까지 보유세 과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빠르면 지방선거 직후 개편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은 증세 기조에 반발, 대격돌을 예고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감세를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고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늘어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고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다. 이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됐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박근혜정부 임기 때인 최근 몇년 새 종부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 2017년은 조·천억원대 국세수입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
2018.04.23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보유세, 똘똘한 한 채 등 검토..필요하면 올해 개편"
  • 김동연 "보유세, 똘똘한 한 채 등 검토..필요하면 올해 개편"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인상은 굉장히 많은 조합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속도도 중요하니 충분히 과정을 투명하게 의견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론을 수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면 오는 7~8월에 개편안이 공개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며 “국민들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해 활발하게 비공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특위 사무실에서 조세 분야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었다. 특위 관계자는 “주로 재산 관련 과세 쪽이 관심 사안이다. 보유세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세법에 따르면 재산 관련 세제는 좁게 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다. 넓게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 △법인세 등도 포함된다. 다른 관계자는 “위원들이 여러 세제를 놓고 어느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기재부는 23일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도 논의한다. 이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는 취지로 구성돼 조세체계 구축,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매년 4월께 첫 회의를 열고 9월 초 국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제출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1차관(現 고형권)과 민간위원장의 공동 위원장 체제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임 민간위원장이 위촉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선거 이후 각종 조세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열리게 됐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전체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얘기할 것”이라며 “보유세 등 구체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의 결과는 개혁특위 논의와 맞물려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2018.04.22 I 최훈길 기자
'보유세+α' 증세안 나오나..특위 "재산 과세 논의 착수"(종합)
  • '보유세+α' 증세안 나오나..특위 "재산 과세 논의 착수"(종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위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재산 관련 과세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금융·부동산 자산에 대한 취득·보유·처분 관련 전반적인 과세 방안을 다룬 셈이다. 보유세 이외에도 상속및증여세,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증세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특위 사무실에서 조세 분야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앞으로 특위가 어떤 주제를 토의할지 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 구상)을 했다”며 “주로 재산 관련 과세 쪽이 관심 사안이다. 보유세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이후 열린 2차 소위원회 회의다. ◇특위 “재산 관련 과세가 주된 관심사”세법에 따르면 재산 관련 세제는 좁게 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다. 넓게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 △법인세 등도 포함된다. 다른 관계자는 “위원들이 여러 세제를 놓고 어느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참여연대는 증세가 필요한 5대 세법 목록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세법은 종부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법), 종교인 과세(소득세법)이다. 이 같은 목록은 19일 특위에서 논의된 재산 관련 과세 내용과 상당 부분이 겹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개편안에는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주택·토지분 현행 0.5~2%)을 1~4%로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낮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세율로 올리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담긴 세율(1~3%)보다 증세 수위가 높다. 참여연대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분리과세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강화 △필요경비액 인정 비율 축소(60→30%) △기본공제(年 400만원) 폐지 등을 제안했다. 상속및증여세의 경우 현행 5억원(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인 일괄공제 기준을 3억원(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 범위(현재 최대 500억원)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엔 기준금액(연 2000만원 초과해야 누진소득세율 적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증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위는 이 같은 개편안 등을 고려해 증세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을 공개하는 시기는 6월 지방선거 이후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1차 특위 회의에서 보유세는 상반기에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강병구 특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7~8월께 공개된다. 강 위원장은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납세 협력을 위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감한 증세” Vs “신중해야”개편안이 공개되면 증세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양극화와 불평등을 야기하는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복지를 위한 과감한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우리나라 집값은 해외와 달리 교육·문화·사회 전반의 요인이 작용해 오르기 때문에, OECD 보고서대로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에 5대 증세안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방안’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해당 개편안과 특위에서 논의하는 개편안이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보인다.[출처=참여연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지난 9일 첫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원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위원장) ◆예산(15명) △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김대호 목원대 서비스경영학부 교수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부위원장, 소위원장 겸직)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연구본부장 △박인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당연직)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조세(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18.04.20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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