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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플라잉카 선점 경쟁, 현대차도 뛰어든다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플라잉카 선점 경쟁, 현대차도 뛰어든다- “日경제에 더 큰 피해..경고한다” 정부 대응수위 높이나- 평생 일군기업, 은행이 2세 승계 돕는다- 가파른 기업 신용등급 하향..BBB급 회사채 투자 ‘빨간불’- [사설]삼성그룹도 비상계획 돌입한 위기국면- [사설]자기 밥 그릇 걷어차는 팰리세이드 증산 거부△줌인&- 회식 강요한 김 부장, 커피 심부름시킨 이 차장..징계 대상입니다- ‘신산업 先허용 後규제’ 내일부터 본격시행△‘플라잉카’ 시동 건 한국- 미래 모빌리티 선점해 새 먹거리 확보..우버와 에어택시 맞대결 노려- 항공기 부품 생산 노하우로..한화·KAI도 띄운다- “韓업체, 선두와 기술 격차 줄일 시간 충분”△은행권 가업승계 서비스 활발- 절세넘어 M&A·IPO원스톱 컨설팅..家業이어주고 고용창출 도와-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경총 “최고세율 인하없는 개편안, 실효성없어”△채권시장 ‘신용 리스크’ 경고등- 상반기 부도 기업만 5곳..신용등급 26곳 오를 때 42곳 떨어져- 올 들어 채권시장 데뷔한 기업 중 43% ‘BBB’ 이하△한일 갈등 고조..불안한 기업들- 文 “우리 경제 성장 막으려는 의도 성공 못할 것”..변화없는 日에 경고- 반도체·DP 급한 불 껐지만..배터리·車 대응책 마련 분주- 美, 한·일 어느편 들기도 어렵지만 개입 필요성엔 공감△정치- 황교안 “위기상황서 정치지도자 머리 맞대는 모습, 국민에 힘될 것”- 日보복 대응 ‘국회 방미단’..文의장, 이달 내 파견 추진- 文대통령 “韓·이스라엘 4차산업 협력 강화”- 탄력근로제 6개월 ‘가닥’..선택근로제 확대는 이견- 두번째 해임 건의안..‘사면초가’ 정경두△경제- 대·중기 공동 R&D강화..日의존도 높은 품목 매년 ‘1조+α’ 집중투자- 뛰는 金, 기는 銀- 한은 별관공사 꼬리무는 법적공방..경실련, 檢에 조달청 고발△국제·경제- 中 2분기 성장률 6.2% 27년來 최악..쓸 카드 마땅찮은 習- “中공장 짐싸지만 美로는 안 들어가”- 내년 대만 총통선거 ‘차이잉원 vs 한궈위’ 구도로△금융- ‘KDB생명 팔면 45억’..산은, 파격 제안에 시끌- 車가 주유 후 알아서 돈내는 시대 열린다- 오늘부터 변동형 주담대 금리 年2.5%까지 낮아진다△산업&기업- 日, 핵심부품 ‘MLCC’ 볼모 가능성..삼성, 반도체 이어 휴대폰 생산 비상- 롯데케미칼·GS에너지 석유화학 동맹- 車·길 위에 쫙 깔린 패널..영토넓히는 태양광업계- 전경련, 日정부에 “수출규제 철회해달라”△산업- 유영민 “소재·부품 국산화 20년 정도 걸린다”- 식약처, 메디톡스 ‘주주문제’만 수사의뢰..왜?- 대출빼곤 은행과 비슷..핀테크앱 빅4 ‘종합금융서비스’ 날갯짓- 너무 어렵고 툭하면 오류..해리포터 AR ‘기대 이하’ 스타트△소비자생활- 한국인 입맛 잡아라..싱가포르 ‘칠리크랩 맛집’ 상륙- 평범해서 더 특별한 ‘일반인 모델’을 찾습니다- 물놀이하고 공연도 보고..‘몰캉스’의 계절△증권&마켓- 하반기 IPO러시 시작하자마자, 이달 새내기株 모두 공모가 밑돌아- 투자의견 ‘상향’ 종목, 바닥 벗어나나- 개미·기관, 세틀뱅크·오이솔루션 ‘맞교환’△증권- 2년 반 만에..‘외국인 통합계죄’ 첫 신청자 등장- 동양·ABL생명 ‘통매각’ 가능성에 국내금융그룹·PEF 등 관심 쏠려- 日불매운동 여파..하이트진로 뛰고, 롯데칠성 내리고△문화- 진솔한 아빠 샘·여린 딸 소피..지중해 콘서트 모십니다- 乙끼리 억압하고 감시..한국사회 노동현실, 여전히 비인간적△스포츠- ‘빨간바지 마법사’ 김세영 “톰슨이 상대라..긴장감 최고”- 류현진 11승 다음 기회로..구원 바에스가 불질러 불발- 조코비치, 페더러 꺾고 윔블던 2년 연속 우승△피플- “조금 베풀고 살았을뿐..그릇 못 되는데 큰 상 받았다”- “e스포츠 블루오션 아메리카시장 성장 가능성 높아”- 정윤성 중앙 관세분석소장 “무결점 행정 구현”- 우리금융그룹, 다문화 부부 10쌍 합동결혼식- 허영섭 현대차 종로 영업부장 ‘판매거장’ 임명△오피니언- 반도체이을 국가대표..누가 ‘바이오’를 가뒀나- [목멱칼럼] ‘통미봉남’으로 회귀하는 北을보며- [생생확대경] 이병철·정주영 회장이 그리운 이유- [기자수첩] ‘인보사 사태’ 불똥..상장주관사는 억울하다△부동산- 툭하면 철도개통 연기에 매매거래 ‘뚝’..김포시민들 뿔났다- 김현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들은바 없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단지명 다 다른 이유는..△사회- 사장 갑질도 서러운 데 인턴 눈치까지..4050 직장인들 ‘조심 또 조심’- ‘피스트트랙 충돌’ 여야 의원 줄소환-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내항 재개발은 중구 주민의 염원..마리나·요트 등 미래산업 키워야”- 박원순표 ‘교통혁명’..‘자전거 고속도로’로 완성한다- “전 직장 비위로 재판 중이라도 무급휴직 부당”- “자사고 취소 결정권은 학생에게”..서울교육청 청원 1000여명 돌파
- [김용일의 부동산톡]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시 제3자 대항요건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영업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 임차인은 토지 매수인, 낙찰자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임차권을 제3자에게도 주장하고 대항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임차권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임대인이 변경되어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에게 종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민법이 대항력과 관련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민법 제622조 제1항).즉, 토지 임차시 토지 임대차에 대한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건물 등기만 하면 토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그 후 토지가 매도되거나 경매되더라도, 토지의 양수인 또는 낙찰자에게 토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건물 철거를 막을 수 있다. 한편, 임대인 소유의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경매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경매되어, 제3자가 건물 소유권 뿐만 아니라 토지 임차권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는,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신규 임차인인 제3자는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하여 법원은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임에 불과할 뿐,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동의가 없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2다24950 판결).◇ 토지 임차인이 건물 보존등기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한편,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영업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 토지임차인은 임대인(토지 소유자)을 상대로 해당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와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당 건물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를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 한다.구체적으로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토지 위의 지상물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643조, 283조).앞서의 경우에도,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그 후 토지가 매도되거나 경매된 경우, 토지 임차인은 토지의 매수인 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다면, 토지의 매수인 또는 낙찰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75다348 판결).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당 지상물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이기 때문이다. 다만, 건물의 매매가격만 정해지면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시가 감정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매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가 정해진다(대법원 2002다46003 판결).한편,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한 때 발생하므로,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는 사유로 임대차가 해지 종료되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저물가’가 웬말…김밥·라면 ‘서민물가’는 뜀박질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6월 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저물가’가 웬말…김밥·라면 ‘서민물가’는 뜀박질-“상속문제, 아직 합의 못 했지만…”-“현대車·대우조선 합병심사, 美·EU 납득할 기준 세울 것”-‘고로 셧다운 10일’ 지자체 탁상행정에 철강 빅2 냉가슴-[사설] 항공사의 안전규정 위반은 더 치명적이다-[사설] 왜곡된 종가제 주세 개편방침 당연하다◇줌인&-휠체어 타고 뒷바라지한 아빠…이 트로피를 바칩니다-맥주·막걸리부터 종량세 적용…소주는 5년 유예 가닥◇‘고로 가동중단’ 처분에 비상 걸린 철강업계-확인도 안된 오염물질 근거로…안전 위해 필요한 밸브 열었다고 처벌-고로 한번 멈추면 정상화 최소 반년…피해액 兆 단위-안 그래도 ‘3중고’로 힘든데…철강업계 “기업 하라는 건지 의문”◇경영 전면에 나선 조원태 한진 회장-“KCGI는 주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영권 방어 자신감-“회사에 집중, 직원 만족도 올리는 데 역할 할 것” 약속-솔직·당당한 발언으로 ‘조원태 한진 회장’ 각인◇치솟는 생활물가-인건비에 민감한 서민 먹거리, 최저임금 과속 인상 직격탄-“껑충 뛴 생활물가, 고비용 유통 구조도 한몫”-버티다 버티다 값 올린 건데 “서민식품 맞나” 불매운동까지◇정치-김정은, 대외 협상 라인 정비 마친듯…대화 재개 나설까-文 “굳건한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뒷받침해주길”-‘막말 프레임’에 갇힌 한국당 지지층 “정신차려라”자성론-文대통령 잇단 호소에도…여야 대치전선 ‘팽팽’-한국당, 법인세·상속세 인하 세부검토 착수◇파워 인터뷰-정부에 쓴소리하는 혁신기업가…사회엔 ‘포용’목소리 내야-“2년 전 만든 국정과제…우선순위 조정할 때 됐다”◇경제-여름철 전기요금 月최대 1.8만원 인하…수천억 재원 방안은 모르쇠-반도체 쏠림 부메랑…1분기 수출 감소폭 G20 중 최대-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할 듯◇强대强 치닫는 미·중-美 보란듯이 中, 보하이만서 미사일 발사위험…위태로운 난타전-화웨이 비밀병기도 美 과녁에…하이실리콘 휘청-트럼프 관세 압박에…멕시코 “美와 친구로 남고 싶다” 자세 낮춰◇금융-이번엔 호주로…조용병 ‘ESG 알리기’ 강행군-‘제3 인터넷은행 재수 성공 팁은…’ 당국, 토스·키움뱅크 ‘족집게 과외’-“퇴직 후 치킨집” 큰일날 소리…매년 8000여곳 문닫아◇EDAILY Startegy Forum-재선 노리는 트럼프, 외교 성과 보이려 북핵해결 적극 나설 것-‘청년은 한반도 미래, 꿈 포기말라’…여행사 CEO·현직검사·씬님이 전하는 희망 메시지◇산업&기업-모바일 인력 재배치…LG전자, 車전장 속도-노조 봉쇄에…대우조선 실사 무산-“네이버 ‘스무살’이라는 멋진 숫자 직원 여러분 덕에 마주하게 됐다”-경제 4단체 “산안법 개정안, 책임범위 규정 없어 혼란”-현대모비스, 협력사와 손잡고 車부품 국산화◇산업/소비자생활-모바일 콘텐츠 ‘쉽고 가볍게’…호응하는 20%엔 보상 필요-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궁금해서 들렀다 한병 샀어요”…양주 매대 ‘텅텅’-뜨거워진 피부, 바르고 붙이고 얼리고-SSG닷컴서 첫 구매땐 한 달 내내 ‘무료 배송’◇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인보사 사태, 제약 인허가·R&D 시스템 재정비 기회로 삼아야”-작년 신약 기술수출 5조 달성 문 대통령도 “효자산업”극찬◇증권&마켓-‘발행주식의 절반 보호예수 해제’ 뉴트리 등 3곳 물량폭탄 맞을라-외국인 3일째 ‘사자’…코스피 ‘6월 반등’ 기대감↑-‘아스달연대기’ 베일 벗었지만…제작사는 신저가◇증권-정무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처리”…못미더운 금투업계-KB증권 발행어음 판매 개시…특판 금리 최고 연 5%-“60대 이상 실버개미 29% 달해…日처럼 서면투표 의무화해야-우정사업본부, ELF 투자 KB 등 위탁사 3곳 선정◇문화-“판타지로 한국드라마 새 지평”vs“난해한 설정, 어설픈 CG…몰입 방해”-우아미보다 강단있는 新여성 ‘안나’…이름값 하려 항상 노력하죠◇스포츠-힘들게 골프 해왔던 생각에 눈물-“이름 뒤에 붙은 6…럭키식스”-상금+보너스 20억원 ‘대박’-류현진 9승 가즈아~-리틀 태극전사, 日 철벽수비 뚫어라-8언더 몰아친 캔틀레이, 짜릿한 역전승◇피플-암도 꺾지 못한 열정…“노인 일자리 만들 때마다 행복”-소외된 아이들 위해 ‘사랑의 김치’ 담갔어요-“저신용 기업 부채 증가…글로벌 경제위기 뇌관”-NG투자證, 압구정동에 ‘제철식당’ 연 까닭-우리금융, 긴급구호세트 사전 제작 대한적십자사에 제작비 1억원 전달-소병철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4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맨’ 위촉-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보-이주현 한국씨티은행 전무-이희성 한국레노버 대표-박순문 신영부동산신탁 초대 대표◇오피니언-[목멱칼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손익계산서-[생생확대경] ‘네이버뱅크’를 볼 수 없는 이유-삼성 직원들의 ‘집단 우울증’-[e갤러리] 박영남 ‘나 이전에 모네’◇부동산-‘유커’ 다시 느는데…오피스텔로 바꾸는 서울 호텔들, 왜-서울 6월 분양대전…‘노른자 입지’ 수요자 관심 집중-가로주택정비 면적 1만→2만㎡ 확대…이주비 융자도 늘려-5월 건설기업 체감경기 5년 6개월 만에 ‘최저치’◇사회-“학력도 집값도 떨어져 안돼”…강남맘 반발에 혁신학교 찬밥 신세-한국인 남성 추정 시신 1구 발견…5일께 선체 인양 추진-지방이 떠맡는 균특사업비 정부, 3년간 전액 보전한다-檢, 김학의 오늘 기소…‘성범죄’ 적용 미지수-민갑룡 경찰청장 “민노총 폭력시위, 법질서 퇴행” 경고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부부의 부동산투자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지난 21일은 부부의 날이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정한 법정기념일이라고 한다. 결혼하는 남녀는 점점 줄어들고, 출산율도 낮아져 간다.한국은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크다. 나의 결혼 직전 내 친구와 선배들만 하더라도 “이제 고생 시작이구나”는 말로 되려 겁을 주었으니 말이다. 겸손의 전통 때문인 걸까? 내 주변 어디에서도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티를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들 스스로는 만족하는 정도이더라도 결코 그 내색을 하지 않는다. 나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안정감이 생겼다. 조금은 계산적일 수도 있지만, 결혼한 후에 돈이 조금 더 빨리 모였다. 아내의 꼼꼼함도 한몫했고, 서로가 한 목표를 위해 많은 재테크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 부부의 궁합은 잘 맞았다.부부가 함께 부동산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첫 번째로는 투자를 앞두고 다양한 관점으로 부동산 매물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지만, 부부가 함께 고민해 선택하는 부동산은 적어도 쪽박은 차지 않는다. 경험상 ‘부부가 부동산투자로 싸웠다’는 것은 배우자 몰래 투자하였을 경우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배신감에 이미 투자한 부동산을 곱게 보기도 힘들뿐더러 꽤 오랜 시간 약점처럼 뒤흔들기도 한다. 반면, 투자를 함께 진행하는 부부는 서로 보지 못한 단점과 장점을 파악하는데 빠르다. 그리고 적어도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상대방을 탓하지는 않다 보니 평화롭게 다음 투자를 준비할 수 있다.두 번째, 각종 세금이 절감된다.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부부 공동명의다. 정부가 양도세 및 보유세를 강화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공동명의 건수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포함해 토지까지 넓어지고 있다. 부부가 함께 공동명의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이 절감된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별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주택 9억원)초과시 과세가 된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한 경우에는 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 5억원씩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이외에도 임대소득세도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세 역시 부부간에 재산이 분산될수록 세율이 낮아진다.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귀농귀촌을 고려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농민으로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미만이어야 농민으로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부부합산 금액이 아니다. 대게 귀농을 준비할 때 남편은 아직 일하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인 상태가 많다. 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스스로 생각되면 이때는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땅을 사면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부니까 가능한 좋은 팀플레이 사례가 되겠다.이번 칼럼을 준비하며 부부의 의미를 다시금 고민해 보았다.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했고,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지금까지 속썩이고 참아주던 아내에게 절로 존경심이 드는 하루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욱 많겠지만, 아내에게 앞으로도 좋은 한 팀으로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오늘 꼭 전해보려 한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도 좋은 팀이 되길 바란다.
- [금주의 법안]상속세, 법인세…한국당서 쏟아진 감세법안
-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상속세, 법인세 등 감세법안이 쏟아진 한 주였다. 여권 일각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강화 필요성을 짚는 등 증세 움직임이 있단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당에선 감세안으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였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 오후5시 현재까지 한주 간 발의된 법안은 135건이다. 하루 평균 27건 정도 법안이 제출됐다.눈에 띄는 건 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감세법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최고세율(30억원 초과에 50%)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세표준 구간을 3개로 줄이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행 10~40%인 상속세 구간을 줄이는 동시에 세율은 6~30%로 낮추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추 의원은 이를 △5억원 이하 6% △5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0% △30억원 초과엔 그대로 50%를 부과해야 한단 주장이다.예컨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주택’ 상속에 대한 공제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제율은 80%에서 100%로 각각 늘렸다.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완화했다. 경영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매출액은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공제금액 한도는 현행 200~500억원에서 400~1000억원으로 늘리고,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최대주주의 주식상속에 최대 30%를 할증해 세율을 매기는 할증평가제는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고, 폐지토록 했다.역시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법인세 인하법안을 21일 냈다. 현재 법인세는 4개 과표 구간으로, 2억원 이하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 초과엔 25%를 매기고 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과표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줄이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추 의원도 과표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의 2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8%, 20% 세율을 적용토록 한 법인세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 [부동산 인사이트] 법인 부동산 투자 진짜 '득'될까
- 서울 강남구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대출 규제와 과세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에게 집중된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최근 부쩍 늘고 있다. 2채 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되지만, 법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생긴 차익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하지만 단순히 규제를 피하고 절세 목적 만을 위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 늘어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립된 부동산 법인은 3151곳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하지 않던 2017년 4분기(2161곳)에 비해 1000곳 가까이 늘어났다. 부동산 법인이 급증한 시점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다. 작년 3분기에는 2297곳의 부동산 법인이 설립됐지만 4분기에는 2957곳으로 부쩍 많아졌다.법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토지·건물 정보회사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단독·다가구주택(5479건) 중 법인 명의의 매입 비중이 지난해 1분기 11.2%에서 올해 1분기에는 21.9%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실제로 절세를 위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최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증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면서 법인 명의로 매입해 종부세 등에서 절세 효과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양도세와 종부세 등 절세 효과 커부동산 법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과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매도 때 2주택자는 기본 양도소득세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하지만 법인으로 보유하면 법인세(10~25%)가 적용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아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10%포인트의 추가 부담이 있지만,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세 부과에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훨씬 낮아 유리하다. 개인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양도 차익 1200만원 이하)~42%(양도차익 5억원 초과)이고, 법인세는 10%(2억원 이하)~25%(200억원 초과)이다. 가령 1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는 2주택자는 기본 양도세 35%에 10%포인트가 중과돼 45%를 부담하지만 법인의 경우 기본 법인세 10%에 10%포인트가 중과돼 20%만 부담하면 된다.더욱이 법인세는 양도 차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수익에서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필요 경비, 가령 인건비(직원의 급여, 보험료, 식대, 포상금, 상여금, 경조사비 등)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차량 유지비, 비품 구입비, 대출 이자 등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박정현 세무사는 “법인 보유 주택을 팔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 10~25%(지방소득세 별도) 구간의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과는 달리 다주택의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 낮은 세부담을 진다”고 말했다.종부세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율이 크게 높아진다.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커진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액수도 차이 난다. 결국 법인을 세워 분산 소유하면 보유세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출도 개인보다 유리하다. 서울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개인이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각각 40%를 넘을 수 없다. 집값의 60%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 1주택자 이상의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공제 혜택 못받아하지만 법인 명의의 부동산 투자가 절세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는 얘기다.법인의 경우 양도세율이 낮지만 비사업용으로 쓰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추가로 10%를 가산하는 규정이 있다. 특히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장기 보유할수록 최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준다. 법인은 이러한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이라면 개인이 월등히 유리하다. 9억원 이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요건을 잘 갖춘 경우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법인은 주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나 이익금을 개인이 함부로 유용할 수 없다. 출자하거나 반대로 출자금과 수익금 등을 인출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절차도 복잡한 편이다.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등의 작성이 필수사항인데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다.
- [지자체장에게 듣는다]장덕천 부천시장 "주차로봇으로 주차난 푼다"
- 장덕천 부천시장이 시청 시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마을주차장과 주차로봇을 통해 부천의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장덕천 경기 부천시장은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시장은 “주차문제는 원도심의 핵심 민원”이라며 “공약으로 추진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취임 뒤 주차장 확대 계획을 세웠고 1년 남짓 마을주차장, 주차로봇 사업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마을주차장 사업 착수…주차로봇도 개발마을주차장은 소규모 주택정비구역에 들어서는 공영주차장을 뜻한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지하 2층을 시가 빌려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아파트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인근 동네 주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마을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장 시장은 “원도심 마을 대부분의 주차장이 40%도 갖춰지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려고 마을주차장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사업은 여월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함께한다. 지난달 10일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기본협약을 했다. 100면 안팎의 여월동 마을주차장은 2022년 문을 연다. 부천시는 소사권역 등 소규모 정비구역 20곳과 논의하면서 다음 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마을주차장이 조성되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보행로를 확장할 수 있다. 장 시장은 이외에 주차로봇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주차로봇은 정차된 차량을 직접 옮겨 주차장에 주차해주는 로봇이다.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을 로봇이 주차하기 때문에 차량과 차량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 그러면 주차장 면수 대비 30%를 추가하는 효과를 낸다. 장 시장은 “지난해 6월 시장 당선 뒤 부천지역 로봇업체 대표들에게 주차로봇 생산을 제안했다”며 “부천시 예산을 지원해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올 연말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로봇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빽빽하게 주차할 수 있다”며 “부천기업 기술력으로 가능하다. 주차로봇 사업이 시작되면 전국에 전파하고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부천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도 참여해 1차 선정됐다. 실증작업 등을 거쳐 올 12월 최종 선정 단계가 남았다. 공모에 선정되면 250억원을 지원받는다. 부천시가 공모에 제출한 사업계획은 대규모 야간주차장 활용이다. 이 사업은 야간에 비는 관광서나 공원 주차장, 종합운동장 주차장, 학교주차장 등을 시민에게 유료(월 3만원 정도)로 빌려주는 것이다. 주차장과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먼 시민을 위해 전기차 셔틀버스, 전동 킥보드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한다.장 시장은 “챌린지 사업은 마을기업이 맡게 하겠다”며 “사업이 안착되면 연 6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주차장, 주차로봇, 챌린지 사업이 본격화되면 부천의 주차문제는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영상문화단지는 부천의 미래 성장동력” 부천시는 2025년까지 상동에 35만여㎡ 규모로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최근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GS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장 시장은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부천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이 산단은 문화산업의 중심이다. 산업 확장 범위, 성장 규모를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다”고 말했다. 또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공연, 연주 등 문화산업이 다 들어간다. 미술·음악 분야도 포함한다”며 “소니픽쳐스 등 28개 영상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안에 자문단·협상단을 구성한 뒤 GS컨소시엄과의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그는 “협상 개시를 통보하면 2개월 안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며 “GS컨소시엄은 공공기여(기부)로 9000여억원을 제안했다.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많은 기업을 유치해 부천을 문화산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문화산단 조성과 함께 종합운동장 일원에 지식산업단지를 만들고 대장동 첨단산업단지를 완성하면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으로 부천의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장덕천 부천시장이 시청 시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장 시장은 문화산업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돌봄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부천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도시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그는 “다음 달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한다”며 “노인 대상 사업을 장애인, 아동으로 확대하고 법률지원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노인에게 자택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변호사 출신인 장 시장은 법률 지원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게 만들 계획이다. 장 시장은 “얼마 전 법조인들과 만남에서 치매 노인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있었는데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통합돌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당, 앞다퉈 “상속세율 인하”…50→25% ‘싹뚝’ 법안까지
- 지난 13일 국회에서 이종구 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상속세법 개정안 토론회(사진=이종구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속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속속 내놓을 태세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아, 정부가 꾀하는 소득재분배보단 자본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대하는 데다 정치권 밖에서도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상속세 최고세율, 50%→25% 파격안…42% 수준 법안도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상속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장 출신 재선으로, 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성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현행 상속세율은 5개 과세표준 구간으로 나뉜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10%’를 매기는 최소구간부터, 과표 30억원 초과에 ‘10억40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를 부과하는 최고구간까지 존재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세율을 최소 5%, 최대 25%로 인하해야 한단 입장이다.이 의원은 개정안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제도 폐지하도록 못 박았다.이 의원 법안의 파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괄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등 인적공제액도 두 배로 늘렸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 2억원은 3억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함께 살았던 주택을 상속할 때엔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8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하도록 확대했다. 현재는 주택가액 80%만 5억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이 의원뿐만 아니다. 같은 당의 서울 강남갑 3선인 이종구 의원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낮추는 상증세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종구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율을 높게 과세하는 건 상당히 후진적“이라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50% 이상 세금을 때리는 건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강도 행위’로, 국가나 정부가 할 짓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 측은 “주식 할증평가제 폐지 법안은 몇 달 전 이미 발의했다”면서 “상속세율 인하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OECD 평균보다 과도” 주장하지만…각종 공제에 실효세율 15% 수준이렇듯 상속세 인하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려는 한국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든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가 13개국, 나머지 23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25.8%로 우리나라 절반 수준이란 지적이다. 이는 지지층을 겨냥한 포석이기도 하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성 민원이 많다”며 “그러니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잖나”라고 했다.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상증세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참에 일반 상속세율도 손보겠단 계산 역시 깔려 있다.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됐지만, 최근엔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상속세는 부과 대상이 적다는 점에서 소수 부자만 대변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달 말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상속세와 관련된 오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실제 결정세액/총상속재산가액)은 14.7%에 그쳤다. 총상속재산가액은 16조4832억원이었지만, 일괄공제(5억원)와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빼고 나니 결정세액이 2조4299억원에 그쳤단 얘기다. 총 피상속인 22만9826명 중 상속세가 결정된 인원은 6986명으로 3%에 불과했다.민주당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가뜩이나 여러 세액공제 혜택으로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걸 또 줄여주겠단 건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런 감세안을 추진하겠단 건 집권해본 정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학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역할을 한다. 내야 할 소득세에서 비과세로 내지 않고 형성한 재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 부과하는 것”이라며 “세율 인하는 상속세의 목표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기하겠단 것”이라고 꼬집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영퇴진 선언해도 ‘총수’라는 공정위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경영퇴진 선언해도 ‘총수’라는 공정위-윤여준 “꽉 막힌 정국, 직접 풀어야”…文 “정치 참 어려워”-자식·손주 위한 삶에서 은퇴…5060 “이젠 나를 위해 씁니다”-거래 절벽 부동산 시장, 투자해법은…제11회 이데일리 웰스투어-[사설]검찰의 반발 재연된 수사 조정 법안-[사설]미국도 인정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 우수성△줌인&-‘檢패싱 더는 안된다’…임기 석달 남기고 총대 멘 문무일-“경찰 비대화 우려 일리 있어…권한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할 것”△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 논란-“지분 하나 없어도 총수 유지 안돼”vs“실제 기업에 끼치는 영향력 봐야”-IT업계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문제 없는데…”-공정위 “IT기업도 일정 규모 이상 땐 감시 대상”△6070 삶의 주인공으로 나서다-온라인 쇼핑몰선 큰손, 유튜브선 주연…애비야~인싸라 불러다오-“꼰대 아닌 친구” 2030 롤모델된 6070△文정부 2년…금융분야 ‘긍정’평가 속 아쉬운 2%-가계빚 잡고, 기업구조조정 ‘굿’…변죽만 울린 ‘인터넷銀 규제해소’ 실망-법정금리 낮추자 저신용자 대출 거부…돈 필요한 서민들 ‘사채’로-‘산업’으로 인정 못받고 취약계층 지원 ‘도구’로 인식△정치-“경제정책 기조 전환해야” “탕평 인재 등용”…조언 쏟아낸 원로들-‘하루살이’ 보좌진…3년간 20명 갈아치운 의원도-[파워초선]민주당 원내부대표 신동근 의원 “정책실현은 결국 법과 예산…양극화·불평등 완화 나설 것”-靑 앞 최고위, 살박식, 경부선투어…한국당‘전국순회 장외투쟁’돌입△경제-역성장에 다급해진 홍남기 “5~6월 대기업 찾겠다”-작년 산재사망 971명·건설사 추락사 290명-유류세 인하 영향…물가 상승률 넉달째 0%대△금융-커피·햄버거 사듯…車에 탄 채로 환전·인출한다-제2금융권도 온라인서 자동이체 계좌 변경-“8.2대책 전 분양도 대출 축소” 부동산 조정지역 입주자 ‘패닉’-금·현금 선택해 상속·증여 가능…국민은행 ‘KB위대한 유산 신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돈줄 마른 회생기업엔 ‘신규 자금’ 영양제 놔야…지원제도 보완 시급△산업&기업-中 황금선 올라탄 ‘제주항공·이스타·티웨이’-삼성IT기술, 피아트·크라이슬러 탑승-ESS 화재 원인 발표 연기에…신규 수주 막힌 관련업계 ‘울상’-LG화학 “핵심기술 보호하는 게 국익”…SK이노 입장 재반박-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 이어 희망퇴직 실시△산업-ESS 화재원인 발표 또 미뤄…생태계 고사 우려-노키아 기지국에서도 5G 잘 터지게…삼성전자 ‘보안패치’ 프로그램 배포-1분기 영업익 1947억원…LGU+‘무선’이 살렸다-타다, 출시6개월 만에 ‘회원50만명·차량1000만대’돌파△소비자생활-‘당신을 위한 커피’…바리스타25명, 고객취향을 로스팅하다-이랜드‘케이스위스’…中 ‘엑스텝’에 매각-美에 이어 中까지…롯데, 해외사업 속도 낸다-月 1000만명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배달 시켜△중소기업·바이오-‘우보천리’ 신념으로 조직융합…올해는 합병 시너지 낼것-에이스스퀘어 17호 매장…에이스침대 광주점 오픈-삼바-지아이 손잡고 명역항암제 개발 나선다-특성화 효과 덕…전통시장 매출 22.6조 4년 연속 증가△Auto&Life-韓 상륙 앞둔 중국산 전기차…긴 주행 거리·반값으로 ‘시선몰이’-[타봤습니다-지프 ‘올 뉴 랭글러’] 도심에선 부드럽게, 오프로드선 거침없이…‘츤데레’ 매력 뿜뿜△증권&마켓-‘중국 성장률 추월 유력 베트남’ 지수 추종하는 펀드 들어둘까-5일부터 ‘올빼미 공시’ 솎아낸다-현대바이오 ‘암치료제’ 美특허 취득에 11%↑△증권-“제약·바이오 테마감리…고의 분식회계 없었다”-과기공, 대체투자 쏠쏠…1분기 수익률 6.8%-IGM세계경영연구원, 메타넷시큐리티 품으로-수젠텍 “체외 진단기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것”△여행-누가 연둣빛 물감 쏟았나…물빛도 풀빛도 신록 일색이네-[강경록의 미식로드] 유기농 독일식 빵에 수제맥주 한잔…‘인싸 핫플’여기 多있네△스포츠-‘범 사냥꾼’ 류, 원정서도 괴물투-호날두 보고있다…메시 챔스리그 4강서 클럽 통산 600골 타이-야구·축구·골프까지…어린이날 ‘슈퍼매치’-‘U-20 대표’ 정정용호, 최종명단 21명 확정△피플-세계 팝 중심에 선 BTS “땡큐 아미, 함께 꿈꾸자”-“철도안전이 곧 돈…점검시간 늘릴 것”-‘온화한 리더십’ 핀란드 출신 지휘자…정명훈 공백 메운다-이국형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대표-박광준 숭실대 이사장 취임△오피니언-어진 이들과 함께한 행복걷기-[김인권의 트렌드J] 커피회사가 잠을 판다고-[기자수첩] K팝 글로벌 시대, 문화다양성 존중해야△부동산-상업시설 늘린다더니…1년 만에 주택만 더 지으라는 서울시-‘LH 희망상가’ 217호 공급…임대료 반값, 배후수요 갖춰-서울 개별주택 공시가 13.95%↑…작년 상승률의 2배-총 연장 36.1㎞…현대건설, 쿠웨이트만 ‘바닷길’ 갈랐다△사회-재정난 벗어나니 대학 진학률 쑥…‘일반고 전환’ 후 살아난 자사고들-30만원 빌려주고 年이자 8000%…청소년 노린 ‘초금리사채’활개-경찰 ‘버닝썬’ 수사 막바지…승리, 곧 구속영장 신청-檢 ‘윤석열 협박방송’ 유튜버 강제 수사
- [김용일의 부동산톡]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이하, 전세권 등기가 되지 않은 전세금 포함)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살펴보고,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임대차의 경우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취득했더라도 이는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임대인이 변경되어 소유권에 기해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에게 종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임차권이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갖으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의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관련하여,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두 요건을 갖춘때에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 후에는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87다카3093 판결).한편, 주택임차인이 위의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확정일자를 임대차계약서에 갖췄다면,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해 경매, 공매 등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바, 이를 우선변제권이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여기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우선변제권 기준일은 둘중에서 늦은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 3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9년 4월 5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4월 5일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2019년 4월 1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9년 4월 3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의 발생시점인 2019년 4월 4일 오전 0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매 등 절차에서 저당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 3일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위 주택에 2019년 4월 5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주택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만일 위 주택에 2019년 4월 3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저당권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동순위가 되므로, 각각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배당한다. 다만,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인 대항력 요건(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을 경매절차 중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제도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게 되므로 더 이상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국 임차주택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요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즉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여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제3조의 3). 또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주택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려면 보증금반환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상가건물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역시 주택임대차의 그것들과 유사하다.구체적으로 상가건물의 대항력과 관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이다(제3조). 그리고, 위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해 경매, 공매 등이 있더라도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즉 우선변제권이 있다(제5조).상가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여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제6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베이조스, 부인에 위자료 40조원…의결권은 '유지'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을 이끄는 제프 베이조스(55·사진 왼쪽) 최고경영자(CEO)가 아내 매켄지 베이조스(48·오른쪽)와 4일(현지시간) 이혼조건에 최종 합의했다. 제프는 현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 지분 가운데 25%를 매켄지에게 넘기되,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유지하기로 해, 향후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경제전문매체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매켄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아마존 등의 지분 분할에 대한 두 사람 간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현재 제프가 보유한 아마존 지분은 약 16.3% 수준으로, 이는 1300억달러 정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매켄지는 약 350억달러(40조원)가량의 지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모두 제프에게 넘기기로 했다. 더 나아가 매켄지는 제프가 소유한 워싱턴포스트(WP)와 우주 탐사업체 ‘블루 오리진’에 대한 자신의 권리도 모두 제프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프는 아마존 최대주주는 물론, 세계 최고 부호 지위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관측이다. 매켄지도 아마존 전체 지분 가운데 4%를 보유하게 돼 제프와 자산운용사 뱅가드그룹에 이어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더 나아가 매켄지는 로레알 창업자의 손녀인 프랑수아즈 베탕쿠르-메이예로와 월마트 창업자의 딸인 앨리스 월턴, 초콜릿 회사 마스그룹의 상속녀 재클린 마스에 이어 당당히 세계 4대 여성 부호 반열에 등극하게 됐다. 매켄지는 이날 트위터에 “이 놀라운 회사에 대한 제프의 지속적인 공헌을 지지한다”며 아마존 등의 의결권 양도에 대한 배경을 전했다. 이날 트윗은 이번 달 들어 매켄지가 처음으로 올린 트윗이라고 WSJ은 보도했다. 이에 제프 베이조스는 이날 성명에서 “이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녀의 지원과 친절에 감사를 표시한다”며 “친구로서, 공동양육자로서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고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다만, 두 사람은 이날 지분 문제를 제외한 주택 등 부동산, 양육권 등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분할할지 언급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1992년 뉴욕의 헤지펀드(D.E Shaw)에서 처음 만나 이듬해인 1993년 결혼에 골인했다. 1994년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설립했을 당시 매켄지는 회계 업무를 맡아 베이조스의 뒷바라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켄지는 현재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슬하엔 중국에서 입양한 딸 1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