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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서 집사면 전세대출 제한
  • 오늘부터 수도권서 집사면 전세대출 제한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늘(10일)부터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막힌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도 원칙적으로 대출을 회수한다. 1주택자는 대출 가능금액이 2억원(서울보증 3억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를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를 끼고 있다. 보증이 제한되면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직장이동 같은 실수요로 현 거주지에서 먼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처럼 구입 아파트나 전세주택 모두 실거주하면 예외를 허용한다. 10일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이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아 있고, 전세대출 만기까지는 대출을 연기할 수 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 3억원이 넘거나 상속을 받은 주택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제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회수하지 않아도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빌라나 다세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갭투자’가 높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이다.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집을 산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기존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실수요자가 헷갈리는 내용을 질의응답(Q&A)식으로 정리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2억8000만원짜리 집을 살 계획이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 3억원이 넘으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다. 가격이 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는.-상속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게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현재 8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가려고 한다. 전세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집을 산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기존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규제 시행 전에 5억원짜리 아파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이후 구입한 주택만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다. 그런데 조만간 서울에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출의 만기연장은 안 된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아파트 매매로 치나.-등기를 마쳐야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등기이전 전까지는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전세 대출을 갚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야 한다.△빌라나 다세대도 규제대상인가.-‘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이번 조치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2020.07.10 I 장순원 기자
이용섭도, 이춘희도, 송철호도, 이철우도 "다주택 처분 어렵다"
  • 이용섭도, 이춘희도, 송철호도, 이철우도 "다주택 처분 어렵다"
  • 17개 지자체의 단체장 중에서 4명(24%)이 2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각 지자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에도 다주택자들이 여럿 포진해 있다. 참여정부 장·차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지자체장도 다주택자다. 이들은 지역에서 일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여권 인사들조차 현실적인 이유로 처분이 어렵다며 버티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용섭·이춘희·이철우, 수도권 아파트 보유9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 본인 확인 등을 거쳐 17개 지자체 단체장의 부동산 현황(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 4명(24%)이 2주택 보유자였다. 미래통합당 이철우 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더불어민주당측 지자체장이다. 이용섭 시장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프라자아파트(작년 12월31일 기준 재산신고가 6억7500만원)와 전남 함평군 단독주택(2050만원)을 보유 중이다. 이춘희 시장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주공아파트(8억7200만원)와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에 아파트 분양권(3억5000만원)을 갖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아파트(8억1600만원)와 경북 김천시 단독주택(179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2채를 신고했다. 한 채는 울산시 중구 우정동 마제스타워 아파트(4억7000만원)이고 다른 한 채는 경북 영천시 다가구주택이다. 이용섭·이춘희·송철호 시장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한 인연이 있는 여권 지자체장들이다. 이용섭·이춘희 시장은 참여정부 당시 마지막 건설교통부 장관·차관을 각각 맡았다. 이용섭 시장은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다. 그럼에도 이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청와대·총리의 권고대로 당장 집을 팔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송파구 아파트는 1993년에 구입해 실거주 중이고 함평 단독주택은 모친 별세 후 상속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전남 주택에서 초·중·고·대학을 다녀) 가족들 추억이 서려 있어 그대로 뒀다”며 “빨리 팔라고 조언하는 분도 있다. 참 안타까운 세상”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시장의 과천 아파트에는 결혼한 아들 가족이 살고 있고, 세종시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있어서 팔 수 없다”며 “이 시장이 내년에 세종시 아파트로 입주한다. 그 시점에 과천 아파트 매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변인실을 통해 “김천시 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 집이자 작고하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가주택이다.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여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구로구 아파트는 국회의원 시절 서울 생활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울산시 아파트는 송 시장이 거주 중이고 영천시 주택은 오래 전에 구입한 것”이라며 “영천시 주택을 1년 전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마땅한 매수자가 없어 현재까지 팔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 매각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공◇시민단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이들 모두 “투기 목적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지역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한다면서도 집은 부동산이 오르는 수도권에 뒀기 때문이다. 지역구가 있던 청주 주택을 매각하고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남기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위공직자들은 시민들이 얼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신뢰를 받고 싶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07.10 I 최훈길 기자
김용범 기재차관, 주택 상속지분 처분…1주택자 된다
  • 김용범 기재차관, 주택 상속지분 처분…1주택자 된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김용범 제1차관이 상속 받은 주택 지분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될 예정이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3일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 차관은 최근 서울시 북아현동 소재 주택건물의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아파트(9억36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 건물 326.21㎡ 중 81.55㎡의 지분(2억675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였다. 배우자가 이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함에 따라 김 차관은 1주택자가 된다. 지분 처분일자는 9일로 등기 이전까지 약 하루 이틀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북아현동 단독주택 지분은 장인인 고 황병기 교수가 작고하면서 김 차관 배우자가 자녀 4명과 함께 공동 상속 받은 것이다. 실제 주택을 두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주택 상속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2주택자로 분류돼왔다.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압박하기도 했다.한편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이편한세상 아파트(6억1370만원)와 세종시 2-4생활권 주상복합용지 분양권(1억6124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해당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걸려 팔지 못하는 상황으로 입주 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0.07.09 I 이명철 기자
  • [사설] 장·차관과 의원들은 과연 다주택 처분할까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민심이반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정부·여당이 다급해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의원 전원에 대해 주택보유 실태에 나선 데 이어 어제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다주택보유 고위 공직자들에게 실거주 이외 부동산의 매각을 촉구한 것이다. 정책 실패로 인한 파장이 뒤늦게 공직사회로 불어닥친 셈이다.서울 반포는 그대로 놔둔 채 청주 아파트를 정리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며 무릎을 꿇은 것도 국민들의 반발감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뒷북대응이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구나 민주당 의원들도 말로는 개혁을 내세우면서 자기 재산 지키는 데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총선 공약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처분할 것을 약속하고도 그냥 무시해 버린 것이다.‘똘똘한 서울 집’ 대신 지방 아파트를 처분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그런 경우다.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도 확인된다. 이러한 행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자기 이익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없는 모양새다,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당사자들의 변명도 구차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상속재산”이라거나 “총선 당시는 투기지구가 아니었다”는 핑계가 이어진다.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 팔렸다”는 변명도 들려온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문제로 죄인이 되다시피 세금 압박을 받고 있는 일반인들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갑자기 팔래야 팔 수도 없고,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판이다. 부동산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탓이다.그렇다고 해도 공직사회만큼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정책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부동산 문제에 있어 민심이 예민한 것은 정책 자체가 주택 수요자들을 궁지로 내모는데다 고위 공직자들은 저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 장·차관들과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0.07.09 I 허영섭 기자
강남에 한채 세종에 한채…고위공직자 5명 중 1명 다주택자
  • 강남에 한채 세종에 한채…고위공직자 5명 중 1명 다주택자
  • 참여연대는 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 매각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김상윤 한광범 원다연 기자] 청와대가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분 상속, 분양권 전매 금지, 노부모 거주 등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됐다고 해명했지만,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채 보유한 1급 고위직들 8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18개 중앙부처·국무조정실·한국은행의 1급 공무원 등 총 106명의 부동산 현황(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이는 관보에 게재된 작년 12월31일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토대로 8일 현재 기준으로 변동 유무를 개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전수조사한 장·차관급 2주택자(14명)를 포함하면 고위직 다주택자는 33명에 달한다.(참조 이데일리 6월30일자 <6개월내 처분하랬는데..靑·장차관 26명 여전히 다주택자>)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작년 12월16일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달 18일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하지만 수차례 권고에도 고위직들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서울·세종 아파트와 대구 단독주택(지분) 등 4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다주택자가 잇따랐다. 백승주 기재부 기조실장은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분양권과 세종시 도담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세종·청주에,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 도담동에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송파구·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에 2채를 갖고 있다. 주미 대사를 역임한 조윤제 한은 금융통화위원도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3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 중이다. 임지원 금통위원도 서울 용산·동작구에 2채를 보유 중이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오규택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 통일부 최영준 통일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김경선 기조실장, 박성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종무실장, 김중열 여성가족부 기조실장,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도 2채를 갖고 있다.◇주영준·강명수·박준영·오운열·김명준 1주택자로반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오운열 해양정책실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올해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다른 1급 고위직들은 노부모 봉양 등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백승주 실장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로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수원 아파트에는 모친이 거주 중”이라고 전했다. 최영준 통일정책실장은 “화성시 아파트는 2006년에 생애최초로 분양 받은 것으로 2년 전에 매각이 안 돼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구 문체부 종무실장은 “문래건영 아파트는 집을 상속받아 아들 셋이 지분을 나눈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민간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면서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고 지적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이 올바른 주거·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8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18개 중앙부처·국무조정실·한국은행의 1급 공무원과 지방국세청장 등 총 106명의 부동산 현황(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이는 관보에 게재된 작년 12월31일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토대로 8일 현재 기준으로 변동 유무를 개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전수조사한 장·차관급 2주택자(14명)를 포함하면 고위직 다주택자는 33명에 달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지난달 29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비서관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 18부처·5처·17청·6개 위원회 장·차관급 인사들의 부동산 현황(29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청와대 참모 12명, 장·차관급 인사 14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출처=각 부처 종합,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0.07.09 I 최훈길 기자
  • [Q&A] 4억짜리 빌라도 전세대출 회수되나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10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를 구매하면 대출을 되갚아야 한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이다. 실수요자가 헷갈리는 내용을 질의응답(Q&A)식으로 정리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2억8000만원짜리 집을 살 계획이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 3억원이 넘으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다. 가격이 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는.-상속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게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현재 8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가려고 한다. 전세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집을 산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기존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규제 시행 전에 5억원짜리 아파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이후 구입한 주택만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다. 그런데 조만간 서울에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출의 만기연장은 안 된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아파트 매매로 치나.-등기를 마쳐야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등기이전 전까지는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전세 대출을 갚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야 한다.▲빌라나 다세대도 규제대상인가.-‘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이번 조치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2020.07.08 I 장순원 기자
투기지역 전세대출 규제 D-2일 예외는?
  • 투기지역 전세대출 규제 D-2일 예외는?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6·17대책의 후속조치로 1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제도가 바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규제대상 아파트를 매매할 때 전세대출 관련 달라지는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우선 오는 9일까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 한 경우(규제시행일 전 분양권 입주권 및 구입계약 체결. 가계약 제외)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구입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를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된 경우도 3억 초과 아파트를 산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0일 이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포함)이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즉 전세대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규제대상 아파트나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입시 전세대출은은 즉시 회출되지 않는다. 6·17대책에서 구입시점을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주도 가능하다. 단 등기 등 소유권 취득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해야 한다. 또한 규제지역 내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전세대출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한다”며“규제의 세부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2020.07.08 I 김용운 기자
10일부터 전세대출 받은뒤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회수
  • 10일부터 전세대출 받은뒤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회수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10일부터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막힌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도 원칙적으로 대출을 회수한다. 1주택자는 대출 가능금액이 2억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를 끼고 있다. 보증이 제한되면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직장이동 같은 실수요로 현 거주지에서 먼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처럼 구입 아파트나 전세주택 모두 실거주하면 예외를 허용한다. 10일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이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아 있고, 전세대출 만기까지는 대출을 연기할 수 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 3억원이 넘거나 상속을 받은 주택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제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회수하지 않아도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빌라나 다세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갭투자’가 높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이다.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집을 산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기존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20.07.08 I 장순원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기획재정부 △경영관리과장 강준모○방송통신위원회 <전보> ◇국장급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과장급 △방송기반총괄과장 반상권○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정보보호팀장 조종호 ◇행정사무관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승하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주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병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호관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민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한세온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하명균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선영 △상호합의담당관실 이지연 △징세과 전준희 △징세과 신현국 △법무과 박규훈 △법무과 안혜정 △법령해석과 이광의 △부가가치세과 김은진 △전자세원과 문영한 △법인세과 원정재 △상속증여세과 류호균 △조사기획과 임병훈 △조사1과 서원식 △조사2과 안수아 △장려세제운영과 손혜림 △장려세제운영과 안형민 △장려세제신청과 윤지환 △대변인실 조대현 ◇전산사무관 △정보화2담당관실 윤소영 <파견> ◇행정사무관 △국무조정실 방종호 △국무조정실 고명수 △국무조정실 양다희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전성익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김성기 △행정안전부 하정권○서울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징세관실 황인준 △법인세과 이슬 △송무1과 권영림 △조사1국 조사1과 정상수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광민 △조사3국 조사1과 김진영 △조사3국 조사1과 김태수 △조사3국 조사3과 오주희 △국제조사관리과 박수현 ◇행정사무관 △징세관실 최오동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최장원 △법인세과 조현선 △송무1과 이경태 △조사1국 조사1과 오명준 △조사1국 조사2과 이민창 △조사1국 조사2과 노정택 △조사1국 조사3과 홍용석 △조사1국 조사3과 양석재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인선 △조사4국 조사2과 이방원 △국제조사관리과 정규명 △국제조사1과 계구봉 △중부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노수현 △부가가치세과장 최선숙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학묵 △서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연재 △마포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준학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관성 △양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종두 △동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남철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가람 △강남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영정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미경 △역삼세무서 법인세1과장 강석구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 남근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송경 △동대문 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덕원 △중랑세무서 조사과장 이병주 △도봉세무서 조사과장 박애자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경미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종상 ◇전산사무관 △전산관리팀 정숙희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동철 △마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미경○중부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송무과 조성철 △조사1국 조사2과 엄인찬 △조사3국 조사1과 김성기 ◇행정사무관 △소득재산세과 주재현 △송무과 고승욱 △송무과 허영섭 △송무과 김은수 △조사1국 조사2과 서범석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오성필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정광용 △조사2국 조사1과 문도형 △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송주 △동안양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동석 △동수원세무서 재산세과장 권춘식 △동수원세무서 법인세과장 조영록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재성 △평택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태섭 △평택세무서 조사과장 김영진 △분당세무서 법인세과장 이호길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종희 △구리세무서 조사과장 양동구 △시흥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전계호 <발령> ◇직무대리 △소득재산세과 오현미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수빈 △성남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성경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허곤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황보영곤 △강릉세무서 체납징세과 김형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찬주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명규○인천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이정태 △감사관 김종복 ◇행정사무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현범 △송무과장 우철윤 △조사1국 조사1과장 임기성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윤성태 △조사2국 조사1과장 류진수 △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철 △북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조민호 △김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주인규 △부천세무서 재산세과장 김홍식 △의정부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유재철 △부가가치세과장 오관택 △포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광진 △고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창준 <발령> ◇직무대리 △인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윤영현 △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혜경 △의정부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동조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장 장성재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성중 △광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경숙○대전지방국세청 <전보> ◇행정사무관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완구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정순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조종연 △북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동형 △동청주세무서 조사과장 김원호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표 △아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희봉 △아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경덕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용후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남규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한솔 <발령> ◇직무대리 △충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진범 △아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봉섭○광주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나종선 ◇행정사무관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양옥철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 정일상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상수△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용희 △목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완기 △목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오금탁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대영 △목포세무서 벌교지서장 배종일 △여수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창현 △여수세무서 조사과장 정영곤 △나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문형민 <발령> ◇직무대리 △정읍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백성기○대구지방국세청 <전보> ◇행정사무관 △동대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지안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찬범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광래○부산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소득재산세과장 주맹식 △법인세과장 이광호 △전산관리팀 정영배 △조사1국 조사3과장 임경택 ◇행정사무관 △서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성준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조희선 △금정세무서 소득세과장 신승환 △울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선민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승구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하필태 △제주세무서 조사과장 오세두 ◇전산사무관 △전산관리팀 정학식 <발령> ◇직무대리 △서부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명익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엄인성 △해운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백영상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한정홍 △동래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대옥 △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강헌구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석현 △마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용오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병수 △양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성호 △양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영언○국세공무원교육원 <전보> ◇행정사무관 전보 △교수과 김상섭 △교수과 이종준○통계청 <임용> ◇일반고위직공무원 △사회통계국장 정동명 <전보> ◇과장급 △운영지원과장 공미숙○산림청 <전보> ◇과장·팀장급 △산림환경보호과장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 권장현 △정보통계담당관 강대익 △국유림경영과장 박현재 △산림일자리창업팀장 김진아 △백두대간보전팀장 김성만 △산림교육원 재해방지교육과장 이종근 △춘천국유림관리소장 김주미○대전시 <승진> ◇3급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4급 △농생명정책과장 전태식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이구태 ◇5급 △성인지정책담당관 육덕균○하나은행 <전보> ◇부장 △글로벌심사부 김진휘 △금융소비자보호부 안상철 △개인디지털사업부 이선용 △리테일상품부 정재훈 ◇지역본부장 △분당금융센터 이동훈 ◇지점장 △광양 구희열 △수원 김낙근 △마두역 김순태 △나운동 김창용 △정자중앙 김혜영 △강남역금융센터 박말봉 △대천 박주현 △아부다비 박준석 △일원역 박훈신 △군자동 배상오 △홍콩 서중근 △익산공단 소차섭 △오창 손호진 △주례동 신영욱 △수지신봉 윤병태 △언주역 윤태준 △부평대로 이성재 △싱가포르 이성환 △응암동 이정우 △화양동 이정현 △개봉동 임성은 △미금역 전기승 △상록수 정길영 △등촌파크 정윤재 △공덕역센터 정철 △양재역 조장원 △광명 채영배 △예산 최명선 △부천남 최창운 △남서울 허성원 △대치역 겸 대치동 홍기인 ◇RM △광주 김상현 △녹산공단 박병순 △Club1PB센터 엄준호 △호남영업추진지원부 오승열 △기관사업부 오현종 △여의도금융센터 이동배 △코엑스 이상엽 △부동산 금융부 장형석 △구로디지털단지 전동희 △공덕동 정성진 △영업1부 한상헌 ◇Gold PB △삼성노블카운티PB센터 박은경 △아시아선수촌PB센터 차은영 △둔산 골드클럽○우리은행 ◇임원(상무) △개인그룹겸 디지털금융그룹 박완식 △DT추진단 황원철 △투자상품전략단 심상형 ◇본부장 △자산관리그룹 신균배 <승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가락중앙 구옥분 △가산IT 이종찬 △도산대로 이승민 △무역센터 채수길 △문정중앙 허진 △법조타운 구은아 △서여의도 노검래 △서초 서병운 △선릉 김상필 △송파 김종학 △신사동 이중엽 △양재남 조일형 △테헤란로 진용두 △남동공단 신상원 △부평 장승욱 △분당중앙 김태섭 △오창 양희성 △부전동 황상수 △울산중앙 신환철 △창원공단 권아섬 △성서 정승윤 △광주 한정수 ◇지점장 △구로구청 김동현 △글로벌투자지원센터 김건우 △길동 명신욱 △까치산역 이희정 △목동중앙 김정훈 △은평뉴타운 엄창용 △혜화동 최영선 △덕소 정재륜 △수지동천 이상성 △화성정남 이준석 △대전무역회관 박은서 △논산 김태영 △대천 김종섭 △강릉 채수명 △부암동 배한철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본점2 한백수 △중앙 정규석 △종로 권오희 △남대문 임소연 △미래 김효순 ◇중견기업전략영업본부 기업지점장 △함지석 △김태진 ◇본부부서 부장 △개인고객부 김광연 △고객센터 김기환 △디지털사업부 이창재 △투자금융부 김홍익 △자금부 예희승 △직원만족센터 정장훈 △여신정책부 공종남 △대기업심사부 이상헌 △여신관리부 정영호 △리스크총괄부 박연호 △비서실 홍성훈 △준법감시실 이동민 ◇지점장 대우 △두바이 조병조 ◇해외파견 △베트남우리은행 박종희 ◇연수 △기상일 △지여옥 △김정심 △백수아 △최윤정 △김희준 △손주현 △도미경 △이연아 △오은주 △임향순 △이소연 △차은영 △오윤경 △임선주 △박은영 △이순선 <이동> ◇금융센터장 △가든파이브 양진모 △강남대로 변의갑 △문정중앙 정승수 △수서역 이원재 △동백 조주현 △롯데월드타워 허기철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남역삼동 이영민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강남 전준성 ◇지점장 △가산디지털중앙 이무진 △노량진 김성훈 △서초역 박광욱 △홍제동 김용정 △TC프리미엄강남센터 박승안 △권선 전수일 △김포구래 박창욱 △매탄동 반석용 △수지 최호열 △천안청수 조선주 △시드니 홍의석 △다카 김동헌 △두바이 황규호 ◇영업본부 지점장 △대구경북서부 이상석 ◇지점장 대우 △TC프리미엄강남센터 박일건 ◇본부부서장 △개인고객부 박봉순 △영업추진센터 김동성 △빅데이터사업부 이송희 △AI사업부 전유승 △디지털사업부 한재철 △스마트고객부 윤희준 △자산관리사업부 김영봉 △연금사업부 강용재 △투자상품전략부 최영민 △주택기금부 최종현 △기업고객부 송윤홍 △중소기업지원부 정창화 △외환사업부 차재헌 △증권운용부 최준연 △글로벌IB심사부 이태훈 △준법감시실 한창식 △법무실 장환 ◇본부부서 부장 △DT추진단 고원명 △디지털사업부 김종우 △신용리스크관리부 김성준 △검사실 김동완 △검사실 심근섭 ◇해외파견 △우리파이낸스미얀마 김진회 △홍콩우리투자은행 이수진 ◇지주사파견 △정찬호 ◇연수 △전필식 △배연수 △곽훈석 △박성봉 △성병규 △김인철 △김학빈 △김호상○신한생명 <전보> ◇부서장 △GA사업팀 김병환 △보험금심사팀 노태경○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보직 △교학처장 정용재 △산학협력단장 김충식○중앙일보 <보임> △뉴스룸 및 편집국 정책디렉터 겸 복지행정팀장 겸 복지전문기자 신성식 △국제외교안보디렉터 차세현 △사회디렉터 겸 시민사회환경연구소장 김원배 △사회 부디렉터 겸 EYE1팀장 염태정 △EYE2팀장 홍주희 △경제EYE팀장 문병주 △사회2팀장 장정훈 △내셔널팀장 김형구 △내셔널 부팀장 최경호 △산업2팀장 겸 과학전문기자 최준호 △경제정책팀 부동산선임기자 안장원 △문화팀장 이지영 △문화팀 문화선임기자 이은주 △콘텐트제작에디터 서승욱 △뉴스제작국 ECHO팀장 강정진
2020.07.05 I 최정훈 기자
아버지가 조카에 준 재산, 반환 가능?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아버지가 조카에 준 재산, 반환 가능?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김(탁)민정 변호사]얼마 전 이상속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지만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집안의 종손인 이상속씨의 아버지는 10년 전 대대로 물려받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은 장남인 이상속씨 형에게, 10억원 상당의 논과 밭은 장손인 이상속씨의 조카에게 각각 증여했다.장례를 치른 후 이상속씨는 형에게 아버지 재산 20억원의 4분의 1인 5억원 정도를 본인에게 유류분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형은 본인이 증여받은 주택은 유류분이 문제가 될지 모르나, 조카가 증여받은 논과 밭은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상속씨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상속씨 형의 주장은 맞는 이야기일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이전 제3자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 아냐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만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 다만,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라도 쌍방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뤄진 것인지, 쌍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인정한다.따라서 이상속씨의 아버지가 10년 전 형에게 증여한 주택의 경우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이므로 당연히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 반면 이상속씨의 조카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상속개시 10년 전에 논과 밭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는 유류분 반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이때 만약 이상속씨의 아버지와 조카 쌍방이 이상속씨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논과 밭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집안의 종손인 아버지가 대대로 내려오는 논과 밭을 장손인 조카에게 증여했다는 점에 비춰 쌍방의 악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이상속씨는 형을 상대로 증여받은 주택에 관해 4분의 1 공유지분을 청구하거나 10억원의 4분의 1인 2억 5000만원의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카를 상대로 증여받은 논과 밭에 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피상속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재산을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일찍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를 증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집안의 종손인 이상속씨 아버지의 사례처럼 피상속인 입장에서 제사주재와 가업승계, 가족부양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재산을 사후 유류분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보전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기대여명을 고려해 조금은 이른 시기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20.07.05 I 강경래 기자
"6개월내 팔아라"..靑참모 12명 여전히 다주택자
  • "6개월내 팔아라"..靑참모 12명 여전히 다주택자
  •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황현규 기자]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28일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매각’ 권고에도 꿈쩍하지 않는 공직자들에 대한 놀라움도 표현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다주택자를 향해 6개월을 시한을 걸면서 매도를 권고했으나 시한이 2주 가량 지난 29일, 이데일리 확인 결과 청와대 참모진 중 12명이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다주택자 여전히 7명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 실장이 권고했던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했다. ‘권고’ 이후 청와대에 입성한 강민석 대변인도 서울에 두 채의 아파트가 있다.김조원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조성재 비서관 역시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노 실장은 주택 처분 권고에 앞서 ‘불가피한 사유’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김 수석과 조 비서관은 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상태다.박진규 비서관과 윤성원 비서관은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포함한 다주택자다. 두 비서관 모두 세종시 아파트를 매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비서관은 실제 지난해 말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2채를 매도했다. 그는 “세종시 아파트를 내놨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비서관도 관보를 통해 “청와대 근무 중에 (세종시 아파트가) 준공돼 아직 실입주를 하지 못했다”라며 “공무원 특별공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실거주한 뒤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1.5채’라는 점을 내세웠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과 금곡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 이 수석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 대변인도 배우자가 지분 절반을 가진 아파트에 처제가 나머지 지분 절반을 갖고 실거주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경기도 과천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여 비서관은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항변이다. 서울 마포 아파트에 실거주 중인 상황에서 과천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라 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뉴시스)◇전국 다주택자는 5명..처분한 공직자도수도권은 아니지만 전국 단위로 다주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는 5명이었다. 수도권 다주택 매매를 권고한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수도권 외 지역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각각 아파트를 신고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충북 청주에만 두 채의 아파트와 한 채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본인은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배우자는 경기 오산시의 아파트를 각각 보유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과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 등 2채를 소유했다. 다만 지난해 부인 명의의 교문동 다른 아파트를 매각해 2주택자가 됐다.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공동상속으로 받은 은평구 아파트와 함께 제주도에 분양권을 받은 오피스텔 4개를 보유했다. 석 비서관은 “공직자가 되기 전 매입한 것으로, 공직자가 된 이후 매물로 내놨으나 제주도 경기가 좋지 않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다주택자였지만 매매에 성공하며 1주택자로 돌아선 공직자는 4명이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고양시 일산동구와 덕양구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으나 덕양구 아파트를 처분했다. 김광진 정무비서관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판 상태다. 김 비서관은 “재개발 전에 매각했는데 재개발 중에는 등기이전이 안돼 서류상 남아있는 상태”라며 “매각대금을 채무로 등록해뒀다”고 밝혔다.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은 형제들과 공동 상속받았던 경기 고양시 주엽동 아파트를 매각했고, 노 실장 권고 이후 비서관으로 승진한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도 최근 보유했던 2주택을 모두 매각 및 매매 계약해 무주택자가 될 예정이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의 기본은 ‘신뢰’인데 정책 집행과 연관된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정책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부작용을 낳는다. 정책의 명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며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다는 사실은 무주택자들로부터 정부에 대해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2020.06.30 I 김영환 기자
다시봐도 헷갈리는 전세대출 규제 총정리
  • 다시봐도 헷갈리는 전세대출 규제 총정리
  • 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을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구매) 실탄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규제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을 질의응답(Q&A)식으로 정리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사면 기존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다만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음 달 하순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다 자가로 옮기려고,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전세를 끼고 시가 7억원 짜리 집을 구매했다면, 남은 임대차 기간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는 갭투자가 아닌 거주를 위한 선(先)투자로 정상적인 거래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사면 규제 예외의 혜택이 없다. ▲서울 지역 6억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8월쯤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전셋집을 구할 계획인데, 전세대출이 막히는 건가.-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집을 산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기존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이 올라 3억원 넘어섰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도 비슷하다. 가령 서울에서 8억원 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전세대출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규제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려 한다. 연말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할 계획인데 전세대출을 회수당하나.-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 아파트에 실입주가 필요하다.▲빌라·다세대도 규제 대상인가.-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다.
2020.06.27 I 장순원 기자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44억대 재산 신고
  •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44억대 재산 신고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이 강남권에 주택 2채를 포함해 총 44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관보에 올렸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공직자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 임용됐다. 김 처장은 본인과 두 아들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약 25억원)를 보유했다. 2006년 상속받은 이 아파트는 김 처장이 7분의 5를, 장남과 차남이 각각 7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현재 외국계회사에 보증금 없이 임대 중이다. 김 처장은 이와 함께 본인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주택 현대파크빌라(11억20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8억원 넘는 예금도 신고했다. 최성일 부원장(전 부원장보)은 22억9264만원, 김도인 부원장(전 부원장보)은 12억25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달 초 선임된 이들은 재산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부원장보 퇴직자에 명단을 올리면서 재산이 공개됐다. 새로 임명된 부원장보 중에선 김종민 부원장보가 20억2342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박상욱 부원장보(14억2633만원), 김동회 부원장보 (10억8396만원) 순이었다. 금감원 내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임원은 김우찬 감사다. 51억7315만원 규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재산은 31억1387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예금이다.
2020.06.26 I 장순원 기자
"부동산 정책 재검토 등"…정부 정책에 잇따라 반기든 정의당
  • "부동산 정책 재검토 등"…정부 정책에 잇따라 반기든 정의당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의당이 부동산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잇따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의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재검토와 더불어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제한적 허용 반대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민주당의 그늘 이미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심상정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당장 다음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 4421 곳의 도시공원이 자격을 상실할 예정”이라며 “20년 전부터 예고된 사태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들과 정의당의 수차례 제언에도 정부는 꿈적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어느 지자체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채 상환 기간 연장과 상속세와 지방세 감면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본적인 재검토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심 대표는 지난 22일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가 계속 확산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왔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해법으로 다주택 보유세 강화와 임대사업 세제혜택 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제한적 허용을 검토 중인 CVC 규제 완화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에도 부정적이다. CVC규제 완하는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부의 집중,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업구조의 투명성을 약화시켜 한국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의당이 4·15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 불참 이후 행보를 보면 독자적인 컬러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6.23 I 신민준 기자
갑자기 투기과열지구?…입주권 투자 주의하라
  • [똑똑한 부동산]갑자기 투기과열지구?…입주권 투자 주의하라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늘었다. 대표적으로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수원·인천·대전(일부 지역 제외)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그렇다면 하루 아침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어떻게 될까? ‘입주권 투자’를 알아보고 있다면 다시 꼼꼼하게 따져봐야할 때다.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 기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야지만 조합원 지위(입주권)을 사고팔 수 있다는 소리다. 재개발 사업은 그나마 자유롭다. 관리처분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즉 조합설립인가부터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일시적으로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시에도 거래가 허용된다. 그렇다면 만약 이 양도 시기를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즉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이나 이혼처럼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원 지위가 넘어가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또 입주권 투자에만 제한이 가해지는 게 아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이 금지된다. 일반분양권(청약)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에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는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다시 받지 못한다. 이때 취득시점 기준은 각각 청약 당첨일과 관리처분인가 날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17년 10월 24일 이전부터 재개발 구역 내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재당첨이 허용될 수 있다.입주권에 투자할 시 주의할 점이 또 있다. 바로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요건’이다. 앞으로는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최소 2년 이상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야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로, 시행 시기는 올해 12월 도시정비법이 개정 된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구역부터 적용된다. 입주권 투자는 확실한 입주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할 시 꼼꼼따져봐야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엄청난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2020.06.20 I 황현규 기자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공시가 9억원'…김병욱, 주택연금활성화법 발의
  •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공시가 9억원'…김병욱, 주택연금활성화법 발의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기준시가 합산 9억원 이하)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또 국가(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 상품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지난 해 말 기준 가입가구가 7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시가 9억원)이 2008년에 설정돼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재 주택연금은 등기상 주택소유자가 가입자로 돼있어 주택 일부를 전세로 제공한 경우 가입이 어렵다.주택연금 가입 후 공실을 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가입자가 사망해도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연금이 해지된다.이번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도 신탁 방식을 추가해 가입자 사망 후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라며 “미국 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16 I 신민준 기자
상속재산 팔고자 한다면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재산 팔고자 한다면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는 아버지로부터 작은 상가를 하나 상속받았다. 이상속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가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6억원에 신고했고, 그에 따라 약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이상속씨는 상속세 납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상가를 10억원에 매도했다. 이에 이상속씨는 상속세를 낸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도세율 40% 적용을 받아 양도세 1억 3300만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됐다.즉, 이상속 씨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상가로 총 1억 4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보다 절세할 방법은 없었을까?◇상속재산 가액 산정 방법은?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의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 시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한 유사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다.그러나 토지와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유사한 다른 재산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상가의 경우 기준시가를 각각 이용해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한다. 통상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이 시가보다 낮다. 때문에 토지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보다 많이 낮게 책정된다.이상속씨도 아버지가 상가를 물려줬기 때문에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에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가액을 산정한 것이다.◇상속재산을 매도할 것이라면, 감정을 하자그렇다면 이상속씨는 상가 가액을 기준시가로 밖에 산정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상속씨는 상가를 감정받아 시가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이상속씨가 상가 시가가 9억원이라고 감정받았다면, 상속세는 7000만원으로 감정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높아진다. 하지만 양도세는 양도세율 35% 적용을 받아 2000만원 가량으로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낮아진다.즉, 이상속씨가 감정을 받았다면, 총 납부 세액이 9000만원으로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약 5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감정 등으로 취득가액을 높일 경우 양도세가 줄어든다.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세 때문에 무조건 상속재산 가액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양도세를 고려해 상속재산 가액을 높이는 방향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2020.06.14 I 강경래 기자
中서 일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국세청·대사관 '한중 세금상식' 발간
  • 中서 일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국세청·대사관 '한중 세금상식' 발간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주중한국대사관은 국세청과 공동으로 ‘2020년 재중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중 세금상식’을 기획해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책은 중국 내 한국인 교민과 납세자의 세금 궁금증 및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작됐다. 한국 세금분야는 국세청 실무자가 직접 집필했으며 중국 세금분야는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인 민간 회계전문가가 집필했다.‘2020년 재중 납세자가 알아야할 한중 세금상식’은 중국 내 납세자가 주로 궁금해하는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과 과세방법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한국의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제도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한중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및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중국의 증치세 과세제도 △중국의 개인소득세 과세제도 △중국의 자산투자 및 구조조정 관련 세무 등에 대해 다뤘다. 각 분야별로 자주 물어보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FAQ)도 별도로 제시해 납세자가 실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재 주중한국대사관 국세관은 “중국한국상회, 코트라 중국본부 및 지부, 북경중소기업협회, 한식당협의체, 중국한국인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 책자와 세무안내서 PDF파일을 배포했다”며 “재중 납세자들이 한중 양국의 세금을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써 세금 궁금증을 해소하고 한중 양국에서 성실 납세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10 I 신정은 기자
개원 일주일 새 200개 법 발의…식물국회 오명 벗을까
  • [숨은 법안 찾기]개원 일주일 새 200개 법 발의…식물국회 오명 벗을까
  •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지난달 30일 국민의 기대속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인 177석의 공룡여당에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21대 국회 임기 개시 후 일주일간 200여개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사회적 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차지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이기도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돼 김경수·박광온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지만 역시 자동폐기됐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반영하자는 것이 골자인데요.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 따지기 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1호 법안 선정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는데요.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해 박 의원의 보좌관들이 4박 5일간 교대로 밤을 샌 것으로 알려지면서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새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의원들도 의욕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펜데믹)인 만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인데요. 당시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20년 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동생이 생을 마감한 후 빈소로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글을 올렸고 1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지만 국회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65세가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합당 의원 중에서는 1호 법안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서울 강남 주민들의 숙원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모든 의원이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 가짐처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2020.06.06 I 신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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