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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도, 이춘희도, 송철호도, 이철우도 "다주택 처분 어렵다"
- 17개 지자체의 단체장 중에서 4명(24%)이 2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각 지자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에도 다주택자들이 여럿 포진해 있다. 참여정부 장·차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지자체장도 다주택자다. 이들은 지역에서 일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여권 인사들조차 현실적인 이유로 처분이 어렵다며 버티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용섭·이춘희·이철우, 수도권 아파트 보유9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 본인 확인 등을 거쳐 17개 지자체 단체장의 부동산 현황(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 4명(24%)이 2주택 보유자였다. 미래통합당 이철우 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더불어민주당측 지자체장이다. 이용섭 시장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프라자아파트(작년 12월31일 기준 재산신고가 6억7500만원)와 전남 함평군 단독주택(2050만원)을 보유 중이다. 이춘희 시장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주공아파트(8억7200만원)와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에 아파트 분양권(3억5000만원)을 갖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아파트(8억1600만원)와 경북 김천시 단독주택(179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2채를 신고했다. 한 채는 울산시 중구 우정동 마제스타워 아파트(4억7000만원)이고 다른 한 채는 경북 영천시 다가구주택이다. 이용섭·이춘희·송철호 시장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한 인연이 있는 여권 지자체장들이다. 이용섭·이춘희 시장은 참여정부 당시 마지막 건설교통부 장관·차관을 각각 맡았다. 이용섭 시장은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다. 그럼에도 이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청와대·총리의 권고대로 당장 집을 팔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송파구 아파트는 1993년에 구입해 실거주 중이고 함평 단독주택은 모친 별세 후 상속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전남 주택에서 초·중·고·대학을 다녀) 가족들 추억이 서려 있어 그대로 뒀다”며 “빨리 팔라고 조언하는 분도 있다. 참 안타까운 세상”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시장의 과천 아파트에는 결혼한 아들 가족이 살고 있고, 세종시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있어서 팔 수 없다”며 “이 시장이 내년에 세종시 아파트로 입주한다. 그 시점에 과천 아파트 매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변인실을 통해 “김천시 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 집이자 작고하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가주택이다.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여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구로구 아파트는 국회의원 시절 서울 생활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울산시 아파트는 송 시장이 거주 중이고 영천시 주택은 오래 전에 구입한 것”이라며 “영천시 주택을 1년 전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마땅한 매수자가 없어 현재까지 팔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 매각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공◇시민단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이들 모두 “투기 목적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지역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한다면서도 집은 부동산이 오르는 수도권에 뒀기 때문이다. 지역구가 있던 청주 주택을 매각하고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남기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위공직자들은 시민들이 얼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신뢰를 받고 싶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남에 한채 세종에 한채…고위공직자 5명 중 1명 다주택자
- 참여연대는 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 매각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김상윤 한광범 원다연 기자] 청와대가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분 상속, 분양권 전매 금지, 노부모 거주 등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됐다고 해명했지만,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채 보유한 1급 고위직들 8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18개 중앙부처·국무조정실·한국은행의 1급 공무원 등 총 106명의 부동산 현황(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이는 관보에 게재된 작년 12월31일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토대로 8일 현재 기준으로 변동 유무를 개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전수조사한 장·차관급 2주택자(14명)를 포함하면 고위직 다주택자는 33명에 달한다.(참조 이데일리 6월30일자 <6개월내 처분하랬는데..靑·장차관 26명 여전히 다주택자>)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작년 12월16일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달 18일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하지만 수차례 권고에도 고위직들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서울·세종 아파트와 대구 단독주택(지분) 등 4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다주택자가 잇따랐다. 백승주 기재부 기조실장은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분양권과 세종시 도담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세종·청주에,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 도담동에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송파구·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에 2채를 갖고 있다. 주미 대사를 역임한 조윤제 한은 금융통화위원도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3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 중이다. 임지원 금통위원도 서울 용산·동작구에 2채를 보유 중이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오규택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 통일부 최영준 통일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김경선 기조실장, 박성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종무실장, 김중열 여성가족부 기조실장,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도 2채를 갖고 있다.◇주영준·강명수·박준영·오운열·김명준 1주택자로반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오운열 해양정책실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올해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다른 1급 고위직들은 노부모 봉양 등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백승주 실장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로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수원 아파트에는 모친이 거주 중”이라고 전했다. 최영준 통일정책실장은 “화성시 아파트는 2006년에 생애최초로 분양 받은 것으로 2년 전에 매각이 안 돼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구 문체부 종무실장은 “문래건영 아파트는 집을 상속받아 아들 셋이 지분을 나눈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민간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면서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고 지적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이 올바른 주거·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8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18개 중앙부처·국무조정실·한국은행의 1급 공무원과 지방국세청장 등 총 106명의 부동산 현황(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이는 관보에 게재된 작년 12월31일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토대로 8일 현재 기준으로 변동 유무를 개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전수조사한 장·차관급 2주택자(14명)를 포함하면 고위직 다주택자는 33명에 달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지난달 29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비서관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 18부처·5처·17청·6개 위원회 장·차관급 인사들의 부동산 현황(29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청와대 참모 12명, 장·차관급 인사 14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출처=각 부처 종합,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아버지가 조카에 준 재산, 반환 가능?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김(탁)민정 변호사]얼마 전 이상속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지만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집안의 종손인 이상속씨의 아버지는 10년 전 대대로 물려받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은 장남인 이상속씨 형에게, 10억원 상당의 논과 밭은 장손인 이상속씨의 조카에게 각각 증여했다.장례를 치른 후 이상속씨는 형에게 아버지 재산 20억원의 4분의 1인 5억원 정도를 본인에게 유류분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형은 본인이 증여받은 주택은 유류분이 문제가 될지 모르나, 조카가 증여받은 논과 밭은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상속씨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상속씨 형의 주장은 맞는 이야기일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이전 제3자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 아냐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만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 다만,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라도 쌍방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뤄진 것인지, 쌍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인정한다.따라서 이상속씨의 아버지가 10년 전 형에게 증여한 주택의 경우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이므로 당연히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 반면 이상속씨의 조카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상속개시 10년 전에 논과 밭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는 유류분 반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이때 만약 이상속씨의 아버지와 조카 쌍방이 이상속씨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논과 밭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집안의 종손인 아버지가 대대로 내려오는 논과 밭을 장손인 조카에게 증여했다는 점에 비춰 쌍방의 악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이상속씨는 형을 상대로 증여받은 주택에 관해 4분의 1 공유지분을 청구하거나 10억원의 4분의 1인 2억 5000만원의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카를 상대로 증여받은 논과 밭에 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피상속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재산을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일찍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를 증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집안의 종손인 이상속씨 아버지의 사례처럼 피상속인 입장에서 제사주재와 가업승계, 가족부양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재산을 사후 유류분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보전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기대여명을 고려해 조금은 이른 시기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6개월내 팔아라"..靑참모 12명 여전히 다주택자
-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황현규 기자]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28일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매각’ 권고에도 꿈쩍하지 않는 공직자들에 대한 놀라움도 표현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다주택자를 향해 6개월을 시한을 걸면서 매도를 권고했으나 시한이 2주 가량 지난 29일, 이데일리 확인 결과 청와대 참모진 중 12명이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다주택자 여전히 7명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 실장이 권고했던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했다. ‘권고’ 이후 청와대에 입성한 강민석 대변인도 서울에 두 채의 아파트가 있다.김조원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조성재 비서관 역시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노 실장은 주택 처분 권고에 앞서 ‘불가피한 사유’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김 수석과 조 비서관은 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상태다.박진규 비서관과 윤성원 비서관은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포함한 다주택자다. 두 비서관 모두 세종시 아파트를 매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비서관은 실제 지난해 말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2채를 매도했다. 그는 “세종시 아파트를 내놨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비서관도 관보를 통해 “청와대 근무 중에 (세종시 아파트가) 준공돼 아직 실입주를 하지 못했다”라며 “공무원 특별공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실거주한 뒤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1.5채’라는 점을 내세웠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과 금곡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 이 수석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 대변인도 배우자가 지분 절반을 가진 아파트에 처제가 나머지 지분 절반을 갖고 실거주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경기도 과천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여 비서관은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항변이다. 서울 마포 아파트에 실거주 중인 상황에서 과천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라 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뉴시스)◇전국 다주택자는 5명..처분한 공직자도수도권은 아니지만 전국 단위로 다주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는 5명이었다. 수도권 다주택 매매를 권고한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수도권 외 지역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각각 아파트를 신고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충북 청주에만 두 채의 아파트와 한 채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본인은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배우자는 경기 오산시의 아파트를 각각 보유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과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 등 2채를 소유했다. 다만 지난해 부인 명의의 교문동 다른 아파트를 매각해 2주택자가 됐다.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공동상속으로 받은 은평구 아파트와 함께 제주도에 분양권을 받은 오피스텔 4개를 보유했다. 석 비서관은 “공직자가 되기 전 매입한 것으로, 공직자가 된 이후 매물로 내놨으나 제주도 경기가 좋지 않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다주택자였지만 매매에 성공하며 1주택자로 돌아선 공직자는 4명이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고양시 일산동구와 덕양구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으나 덕양구 아파트를 처분했다. 김광진 정무비서관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판 상태다. 김 비서관은 “재개발 전에 매각했는데 재개발 중에는 등기이전이 안돼 서류상 남아있는 상태”라며 “매각대금을 채무로 등록해뒀다”고 밝혔다.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은 형제들과 공동 상속받았던 경기 고양시 주엽동 아파트를 매각했고, 노 실장 권고 이후 비서관으로 승진한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도 최근 보유했던 2주택을 모두 매각 및 매매 계약해 무주택자가 될 예정이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의 기본은 ‘신뢰’인데 정책 집행과 연관된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정책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부작용을 낳는다. 정책의 명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며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다는 사실은 무주택자들로부터 정부에 대해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재산 팔고자 한다면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는 아버지로부터 작은 상가를 하나 상속받았다. 이상속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가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6억원에 신고했고, 그에 따라 약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이상속씨는 상속세 납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상가를 10억원에 매도했다. 이에 이상속씨는 상속세를 낸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도세율 40% 적용을 받아 양도세 1억 3300만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됐다.즉, 이상속 씨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상가로 총 1억 4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보다 절세할 방법은 없었을까?◇상속재산 가액 산정 방법은?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의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 시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한 유사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다.그러나 토지와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유사한 다른 재산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상가의 경우 기준시가를 각각 이용해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한다. 통상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이 시가보다 낮다. 때문에 토지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보다 많이 낮게 책정된다.이상속씨도 아버지가 상가를 물려줬기 때문에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에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가액을 산정한 것이다.◇상속재산을 매도할 것이라면, 감정을 하자그렇다면 이상속씨는 상가 가액을 기준시가로 밖에 산정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상속씨는 상가를 감정받아 시가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이상속씨가 상가 시가가 9억원이라고 감정받았다면, 상속세는 7000만원으로 감정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높아진다. 하지만 양도세는 양도세율 35% 적용을 받아 2000만원 가량으로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낮아진다.즉, 이상속씨가 감정을 받았다면, 총 납부 세액이 9000만원으로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약 5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감정 등으로 취득가액을 높일 경우 양도세가 줄어든다.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세 때문에 무조건 상속재산 가액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양도세를 고려해 상속재산 가액을 높이는 방향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