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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20명 투기의심자 확인’…정부 조사 한계 목소리도(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관련 LH 임직원 등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발견했다. 정부는 20명을 수사 의뢰하고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단(합수본)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직원 1.4만명 조사해 20명 투기의심자 확인…“모두 LH 직원”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이번 발표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 첫 정부 공식 조사 결과다.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3년 12월 이후 토지 거래부터다.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투기의심자는 20명으로 모두 LH 직원이었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토지소유자 전체는 25명이었으나, 이중 2명은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사례였고, 3명은 2010년 이전 매입으로 투기 의심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토지를 거래한 인원은 11명이다.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과천·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 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 직급별로는 부장급인 2급 직원이 3명, 차장급인 3급 직원이 9명, 과장·대리급인 4급 직원이 6명, 기타 2명이었다.정부는 투기의심자 20명 전원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단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자료=국무총리실 제공◇“부동산 범죄와 전쟁 선포…LH 혁신방안도 마련”정부는 이번 공직자의 투기 의혹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합수본의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도 확인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 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LH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정 총리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가족 조사는 합수단에서’…정부 조사 한계 목소리도한편 합조단의 조사가 이번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조단은 당초 국토부·LH 직원의 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합수본에 최종적으로 이첩시키기로 했다.정 총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개인정보 사용동의를 징구에 시간도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어 수사본부 쪽으로 이첩한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 1만 4000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조사한 것에 비해 투기의심자 숫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합조단은 토지 거래를 자진 신고한 3명 중 2명의 토지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조사는 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자진 신고자 중 가족 소유자는 또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따로 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합조단은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서 진행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있다”며 “1차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뒤 투기의심자는 수사의 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SH공사 "직원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 없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직원과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조사 실시 결과 토지 투기 의심 직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직원과 직원 가족 6015명에 대해 2010년 이후 SH가 진행한 사업지구 14곳에서 토지 등 보상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결과 총 4명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확인 결과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었고, 또 다른 1명은 혐의가 낮아 보이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시행됐으며,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보상자료와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 및 직원 직계존비속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상호 대조해 조사가 진행됐다. 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토보상의 경우, SH는 이번 조사대상 14개 사업지구 중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번 조사는 세대분리 직원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대 분리된 직원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LH 사례를 접하고, 정부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공사 사업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보상관련 부정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4가지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One Strike-Out’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내에 도입하고,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는 근거 마련이 필요해 관련법령 개정을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매머드급' 경찰 인력 투입…정부·지자체, LH 의혹 전방위로 캔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종일 정재훈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조사단’에 이어 실질적인 투기 의혹 수사를 담당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돛을 올렸다. 광명·시흥시 등 3기 신도시 부지를 소유한 지자체들도 소속 공무원들의 땅 투기 연루 의혹을 적극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연합뉴스)10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 770여명가량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통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검찰이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수사부터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민원이나 제보 등 관련 정보도 수시로 공유해 수사 초기의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 ‘매머드급’ 770명 규모 ‘특수본’ 꾸려이번 수사의 중심은 경찰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당초 70명 규모로 LH 투기 의혹 특별수사단을 꾸렸으나, 특수본 출범으로 당초 규모에서 10배 넘는 매머드급 인력을 투입하게 됐다. 특수본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하는 건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약 680명)이다. 또 국세청(약 20명), 금융위원회(약 5명),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약 5명)에서도 인력을 파견받는다.특수본 본부장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그 아래 수사단장은 최승렬 수사국장이 맡는다. 또한 첩보 등을 분석하는 사건분석팀 및 각 시·도경찰청에서 이익 환수 등을 지원하는 자금분석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외부에서 파견되는 협력지원팀 등이 구성된다.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수본의 중점 단속 대상은 공무원이나 LH 등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이거나 농지 부정 취득 등 보상 이익 노린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다.다만 특수본에 검찰 수사인력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이 단장으로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지원만 받는다. 최창원 차장은 이날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청 수사관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영장 청구나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검경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나 돈의 흐름 등을 협조받으면 굉장히 신속하게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국세청의 투기나 탈세를 위한 자료를 보는 기법 등이 도움이 될 것이며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흥 투기 의혹 공무원 1명 적발…지자체도 잰걸음3기 신도시 부지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도 자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경기 시흥시는 소속 공무원 중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취득한 직원은 8명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은 1명으로 파악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5일부터 시청 직원 2071명에 대한 광명·시흥지구 토지 취득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며 “자진신고를 통해 토지 소유를 밝힌 공무원은 7명이었고 상속 등을 통해 가족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시장은 또 “시 자체조사로 투기 의혹이 파악된 직원은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 A씨 1명”이라며 “A씨는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시흥도시공사 35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는 없었다. 광명시도 이날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 총 5개 개발지구에서 6명의 공무원이 3762㎡ 면적의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 업무 연관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예정된 총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내용에는 국토부와 LH 직원 약 1만5000여명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에서 2013년 12월 이후부터 토지 거래를 한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LH 직원의 가족 등 조사는 내주에 진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조사도 이어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르포]"1기신도시 때부터 해먹었을 것"…'점입가경' LH 사태, 시흥주민 폭발
- [시흥=이데일리 정병묵 김민표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 등) 때부터 엄청 해먹었을 거예요. 지자체부터 LH까지 다 한통속 아닙니까.”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에서 빠져 남쪽으로 십여분 달리면 나오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공장지역. 버스는 20~30분에 한 대 다니고, 택시는 호출조차 되지 않는 조용한 동네가 들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8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최근 3기 신도시 부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김민표 기자)8일 오후 이데일리가 방문한 과림동 일대 주민들은 최근 언론의 뜨거운 관심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기자냐, 또 무슨 일로 왔냐”고 경계했다. 동네 곳곳에는 ‘주민 재산 강탈하는 LH는 자폭하라’, ‘광명·시흥시가 LH OOO들 놀이터인가’ 등 현수막이 걸려있었다.과림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모(36·남)씨는 “단골 손님 중에 고령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매일 ‘땅을 뺏겼다’고 얘기하신다”며 “(LH 직원들이) 이 동네 폐지 줍는 분들, 산 속에 사는 어려운 분들을 속여서 땅을 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LH 투기 의혹 관련 수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전 정권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8일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은 박근혜 정부 때로, LH 사태 조사 대상에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한씨는 “공기업 직원들이 정보를 미리 알고 와서 뒤통수를 쳤다는 게 말이 되나. 아마 1기 신도시 때부터 엄청 해먹었을 것”이라며 “이 건물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개발 발표 후 임대도 안 나간다. 도로를 다 뒤집어놓아서 먼지 날리고 손님도 줄었는데, 공시지가대로 보상은 못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주민 김모(58·남)씨는 “LH 직원뿐이겠나, 사돈의 팔촌까지 다 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발은 결국 없는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는 O들 돈 버는 것이다. 높은 사람들끼리 다 정해 놓고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암암리에 돈놀이하는 것”이라고 한탄했다.LH 직원이 투기한 것으로 적발된 문제의 과림동 땅 주인 60대 안모씨는 동네에서 본의 아니게 유명인사가 됐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땅은 1984년 상속받은 것으로 37년 만에 거래됐다. 8일 밤 8시 55분께 자택 앞에서 만난 안씨에게 기자 신분을 밝히자 “기자한테 할 말 없다”며 “난 여기 방문한 사람”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방문객이라던 그는 집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다.3기 신도시 부지 중 하나인 경기 시흥시 과림지구 전경.(사진=김민표 기자)안씨 자택 주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이웃 한모(60·남)씨는 “(안씨가) 땅을 내놓은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니까 안 팔리다가 갑자기 팔렸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팔렸다고 들었다”며 “논바닥에 가보면 새로 희귀 과실수 심고 한 O들이 다 LH 직원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씨는 이어 “신도시 개발에서 주민들은 고양이 앞에 쥐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있는 O들이 다 해먹는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한편 경찰은 LH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LH 본사 및 경기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는 13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계약 체결 동기에 착오 있다면 계약 취소 가능할까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을 했는데, 그 매수의 동기 또는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나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예를들어,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알고보니 토지에 문제가 있어 그러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내가 이 토지를 매수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가 동기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 요건과 관련하여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9조).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현출된 경우라면, 그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위와 같은 동기가 현출되지 않았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러한 계약체결 동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체결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 즉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반대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이러한 동기를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특약사항에 적시하여, 그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명시하였다면, 추후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동기의 착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례는, 위 2가지 경우의 중간 정도 형태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그 동기를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하기로 합의했을 것 까지는 요구하지 않아도, 최소한 자신의 계약체결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동기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구체적으로, 매수인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들이 토지 중 20~30 평 정도 가량만 도로로 편입될 것이라 하여, 그렇게 알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러한 계약체결 동기를 매도인에게 알려 매도인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토지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로 편입되어, 애초에 계획했던 주택 신축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법원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00다12259 판결).동기의 착오가 문제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의 시세를 오인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한 경우이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를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2다29337 판결).◇ 상대방에게 계약체결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착각을 하여, 그로 인해 내가 착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비록 내가 상대방에게 계약을 체결한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 판례도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관련하여, 건물 매매계약 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매도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는데 철거당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고 하여,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잔금까지 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매수인 입장에서 ‘이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착오는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말)에 기인한 것이고, 쌍방의 대화 등 증거를 통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이 ‘이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매수인은 이를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97다26210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지난해 은마아파트 실거주 비율 31%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지난해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21억원(34평형 기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8일 한국도시연구소는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임대주택등록제 현황 및 조세 등 개선 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은마아파트를 포함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아파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등 4개 단지 1만1천155건의 등기부등본(2020년 8월 31일 기준)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소유 현황 등을 분석했다.아파트 단지별 실거주율(자료=한국도시연구소 보고서)4개 단지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7%였다. 마포래미안(41.8%), 은마(31.5%), 한가람(29.1%), 상계주공5단지(12.5%) 순으로 높았다.이들 단지 모두 초기 분양 시점 이후 실거주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은마는 1999년 58.8%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2005년 51.1%, 2010년 45.5%, 2015년 36.6%로 꾸준히 줄었다.마포래미안은 2015년 48.3%였지만, 2018년 이후 연간 2%포인트 이상 빠른 속도로 줄었다.4개 단지 소유주의 평균 나이는 45.6세였다. 연령대는 40대가 33.4%로 가장 비중이 컸고, 30대(28.3%), 50대(22.1%), 60대(7.9%), 29세 이하(4.8%), 70세 이상(3.5%)이 뒤를 이었다.은마(40.5%)와 상계주공5단지(28.9%)는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마포래미안(30.1%)과 한가람(34.9%)은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들은 대체로 해당 아파트 주변에 살고 있었다. 은마 소유주들은 서울 강남구(33.8%), 송파구(7.2%), 서초구(7.1%) 등에 살았고, 마포래미안 소유주는 서울 마포구(22.0%), 서대문구(4.6%), 영등포구(4.1%) 등에 주거했다.실거주 하지 않는 소유주의 거주지역을 서울, 인천·경기, 그외 국내 지역과 해외로 나눠 살펴본 결과, 68.0%가 서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까지 합치면 85.7%였다.소유권 이전 사유 중에서는 매매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7년 이후 증여·상속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은마의 경우 증여·상속 건수가 2019년 43건(17.3%)에서 지난해 81건(55.1%)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상속 건수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매매 건수(65건·44.2%)를 넘어섰다.상계주공도 증여·상속 건수가 2008∼2015년 5건 미만이었지만, 2018년 18건(21.2%), 지난해 16건(26.7%)으로 증가해왔다. 한가람 역시 지난해 증여·상속 비율이 28.3%(15건)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20∼30대 소유주로 좁혀 보면 은마의 경우 지난해 상속·증여 비율이 75.4%로 매매 비율(24.6%)보다 높았다. 한가람도 52.2%로 매매(47.8%)보다 높았다. 마포래미안과 상계주공은 각각 26.3%, 28.6%였다.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증여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은?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이상속 씨는 아버지로부터 신혼집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10년 전 1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 이상속 씨는 증여받을 당시 가액 5억원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했다.최근 이상속 씨는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국내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상속 씨는 증여받은 지 3년 밖에 안된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사실일까?◇증여받은 부동산, 5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문제 발생할 수 있어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취득가액 이월과세’라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는 가액이 아니라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다.따라서 이상속 씨가 3년 동안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인 5억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가액인 1억원으로 취득가액이 변경된다. 결국, 이상속 씨가 5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다면 이월과세로 인해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세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증여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앞서 살펴본 이월과세는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본래 취득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과 더불어 취득일도 증여한 사람의 취득일로 본다. 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취득일을 증여일로 보기 때문에 이월과세가 문제되지 않는다.따라서 이상속 씨가 증여받은 아파트 외에 주택이 없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속 씨의 경우처럼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를 따져보고 양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