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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20명 투기의심자 확인’…정부 조사 한계 목소리도(종합)
  • ‘3기 신도시 20명 투기의심자 확인’…정부 조사 한계 목소리도(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관련 LH 임직원 등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발견했다. 정부는 20명을 수사 의뢰하고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단(합수본)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직원 1.4만명 조사해 20명 투기의심자 확인…“모두 LH 직원”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이번 발표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 첫 정부 공식 조사 결과다.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3년 12월 이후 토지 거래부터다.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투기의심자는 20명으로 모두 LH 직원이었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토지소유자 전체는 25명이었으나, 이중 2명은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사례였고, 3명은 2010년 이전 매입으로 투기 의심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토지를 거래한 인원은 11명이다.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과천·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 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 직급별로는 부장급인 2급 직원이 3명, 차장급인 3급 직원이 9명, 과장·대리급인 4급 직원이 6명, 기타 2명이었다.정부는 투기의심자 20명 전원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단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자료=국무총리실 제공◇“부동산 범죄와 전쟁 선포…LH 혁신방안도 마련”정부는 이번 공직자의 투기 의혹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합수본의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도 확인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 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LH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정 총리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가족 조사는 합수단에서’…정부 조사 한계 목소리도한편 합조단의 조사가 이번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조단은 당초 국토부·LH 직원의 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합수본에 최종적으로 이첩시키기로 했다.정 총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개인정보 사용동의를 징구에 시간도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어 수사본부 쪽으로 이첩한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 1만 4000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조사한 것에 비해 투기의심자 숫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합조단은 토지 거래를 자진 신고한 3명 중 2명의 토지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조사는 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자진 신고자 중 가족 소유자는 또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따로 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합조단은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서 진행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있다”며 “1차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뒤 투기의심자는 수사의 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3.11 I 최정훈 기자
SH공사 "직원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 없어"
  • SH공사 "직원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 없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직원과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조사 실시 결과 토지 투기 의심 직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직원과 직원 가족 6015명에 대해 2010년 이후 SH가 진행한 사업지구 14곳에서 토지 등 보상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결과 총 4명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확인 결과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었고, 또 다른 1명은 혐의가 낮아 보이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시행됐으며,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보상자료와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 및 직원 직계존비속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상호 대조해 조사가 진행됐다. 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토보상의 경우, SH는 이번 조사대상 14개 사업지구 중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번 조사는 세대분리 직원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대 분리된 직원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LH 사례를 접하고, 정부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공사 사업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보상관련 부정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4가지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One Strike-Out’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내에 도입하고,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는 근거 마련이 필요해 관련법령 개정을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21.03.11 I 하지나 기자
신도시 이어 V-City도 투기의혹…시흥시 “전수조사 검토”
  • 신도시 이어 V-City도 투기의혹…시흥시 “전수조사 검토”
  • 시흥 V-City 사업 예정구역(빨간색 선). (자료 = 시흥시 제공)[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시흥 V-City까지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이 번지자 시흥시가 직원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나섰다.시흥시는 11일 정왕동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사업 예정구역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청 직원 대상의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오늘 오전 LH 직원과 정치인의 V-City 투기 의혹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전수조사 계획서를 만들고 있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5일부터 시청 직원 대상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투기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 V-City 전수조사는 하더라도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서 시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투기 1차 전수조사에서 시청 직원 8명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7명은 오래전 상속 등을 통해 땅을 취득한 것이어서 투기 가능성이 적다고 시는 판단했다. 나머지 1명은 지난해 10월 경매로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직원 1명의 광명시 토지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시는 전 직원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아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부동산 거래내역을 샅샅이 살펴보고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은 지난 2017년 1월 경매를 통해 V-City 예정구역 내 밭·도로 3필지 2178㎡(660평)를 4억4865만원(낙찰가)에 매입한 것이 드러나 투기 의혹이 일었다. 또 이상섭(59·무소속) 시흥시의원은 아내 명의로 V-City 예정구역 내 517㎡(460평)를 3억6700만원에 산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시흥시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V-City 사업은 자동차 등 이동수단(Vehicle)과 관련한 최첨단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테마관광산업단지, 부품산업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다. 전체 사업비는 1조50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시는 현재 V-City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유도개발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구역 확정 등이 이뤄지면 민간사업자는 V-City 사업지 220만㎡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벌인다.
2021.03.11 I 이종일 기자
'매머드급' 경찰 인력 투입…정부·지자체, LH 의혹 전방위로 캔다
  • '매머드급' 경찰 인력 투입…정부·지자체, LH 의혹 전방위로 캔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종일 정재훈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조사단’에 이어 실질적인 투기 의혹 수사를 담당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돛을 올렸다. 광명·시흥시 등 3기 신도시 부지를 소유한 지자체들도 소속 공무원들의 땅 투기 연루 의혹을 적극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연합뉴스)10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 770여명가량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통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검찰이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수사부터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민원이나 제보 등 관련 정보도 수시로 공유해 수사 초기의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 ‘매머드급’ 770명 규모 ‘특수본’ 꾸려이번 수사의 중심은 경찰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당초 70명 규모로 LH 투기 의혹 특별수사단을 꾸렸으나, 특수본 출범으로 당초 규모에서 10배 넘는 매머드급 인력을 투입하게 됐다. 특수본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하는 건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약 680명)이다. 또 국세청(약 20명), 금융위원회(약 5명),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약 5명)에서도 인력을 파견받는다.특수본 본부장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그 아래 수사단장은 최승렬 수사국장이 맡는다. 또한 첩보 등을 분석하는 사건분석팀 및 각 시·도경찰청에서 이익 환수 등을 지원하는 자금분석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외부에서 파견되는 협력지원팀 등이 구성된다.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수본의 중점 단속 대상은 공무원이나 LH 등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이거나 농지 부정 취득 등 보상 이익 노린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다.다만 특수본에 검찰 수사인력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이 단장으로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지원만 받는다. 최창원 차장은 이날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청 수사관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영장 청구나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검경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나 돈의 흐름 등을 협조받으면 굉장히 신속하게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국세청의 투기나 탈세를 위한 자료를 보는 기법 등이 도움이 될 것이며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흥 투기 의혹 공무원 1명 적발…지자체도 잰걸음3기 신도시 부지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도 자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경기 시흥시는 소속 공무원 중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취득한 직원은 8명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은 1명으로 파악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5일부터 시청 직원 2071명에 대한 광명·시흥지구 토지 취득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며 “자진신고를 통해 토지 소유를 밝힌 공무원은 7명이었고 상속 등을 통해 가족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시장은 또 “시 자체조사로 투기 의혹이 파악된 직원은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 A씨 1명”이라며 “A씨는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시흥도시공사 35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는 없었다. 광명시도 이날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 총 5개 개발지구에서 6명의 공무원이 3762㎡ 면적의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 업무 연관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예정된 총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내용에는 국토부와 LH 직원 약 1만5000여명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에서 2013년 12월 이후부터 토지 거래를 한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LH 직원의 가족 등 조사는 내주에 진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조사도 이어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03.10 I 정병묵 기자
고민정 "오세훈, '36억 셀프보상' 정확해...많이 급한가 보다"
  • 고민정 "오세훈, '36억 셀프보상' 정확해...많이 급한가 보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2009년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본질 벗어난 물타기 하지 마라”라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후보가 제시한 2010년 한겨레 정정기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상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치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토지 보상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는 과정에 서울시의 관여가 있었고, 당시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는 내곡동 땅 셀프 특혜의 ‘본질은 변하지 않음’”이라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오 후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제의 토지는 시장 출마를 하기 불과 3개월 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편입된 것”이라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만일 이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덧붙였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고 의원은 또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내곡동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가족이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의원은 “오늘 (박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는 오세훈 일가가 실제로 받아간 36억 5000만 원이라는 ‘보상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오 후보를 향해 “많이 급하신가 보다. 모르는 척하시는 건가, 알고 싶지 않은 건가”라며 “엉뚱한 내용의 기사로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물타기 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보상금 36억 5000만 원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명이 아닌 보상금을 받기 전 내용을 흔들며 흑색선거라고 말하다니”라며 해명을 요구했다.앞서 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국토해양부는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돼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 오세훈 국민의힘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 참석,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에 대해 오 후보는 “10년 전 한명숙 후보가 문제 제기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를 다시 꺼낼 정도로 자신이 없나”라며 박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오 후보는 지난 2010년 해명자료를 제시하며 “배우자 및 처가 쪽 친인척 명의 땅은 1970년 4월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라며 “내곡지구의 해당 토지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3월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제안해 편입돼 추진되던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됨(2009.4.21)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인 그린벨트해제와 지구지정의 결정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국토해양부)에 있고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주택공급물량계획을 협의하는 역할이므로 마치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도 즉각 “선거에 밀리다 보니 민주당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며 “이미 10년 전에 사실관계가 확인돼 문제 제기한 해당 언론사가 사과 정정보도까지 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천 의원은 이런 오 후보의 반박에 “당시에 국토부가 지정했기 때문에 본인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해명했다. 그런데 이번 확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9년에 먼저 국토부에 그 지역을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오 후보는 “문제의 땅은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이 됐던 땅이라 서울시장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 국토부에 의해서 2006년 3월에 그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 저는 2006년 6월부터 취임을 해서 일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이 바뀌면서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부연했다.오 후보는 또 “10년 전에 재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시점에 나왔던 흑색선전을 똑같은 내용을 갖고 다시 한 번 우려먹는, 곰탕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천 의원은 앞으로 명예훼손죄를 비롯해 모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사법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박영선 후보를 향해서도 “비겁하게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는데 당당하다면 후보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라”며 “대변인도 아니고 후보 비서실장을 통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참으로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못한 후보”라고 날을 세웠다.
2021.03.09 I 박지혜 기자
"1기신도시 때부터 해먹었을 것"…'점입가경' LH 사태, 시흥주민 폭발
  • [르포]"1기신도시 때부터 해먹었을 것"…'점입가경' LH 사태, 시흥주민 폭발
  • [시흥=이데일리 정병묵 김민표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 등) 때부터 엄청 해먹었을 거예요. 지자체부터 LH까지 다 한통속 아닙니까.”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에서 빠져 남쪽으로 십여분 달리면 나오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공장지역. 버스는 20~30분에 한 대 다니고, 택시는 호출조차 되지 않는 조용한 동네가 들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8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최근 3기 신도시 부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김민표 기자)8일 오후 이데일리가 방문한 과림동 일대 주민들은 최근 언론의 뜨거운 관심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기자냐, 또 무슨 일로 왔냐”고 경계했다. 동네 곳곳에는 ‘주민 재산 강탈하는 LH는 자폭하라’, ‘광명·시흥시가 LH OOO들 놀이터인가’ 등 현수막이 걸려있었다.과림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모(36·남)씨는 “단골 손님 중에 고령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매일 ‘땅을 뺏겼다’고 얘기하신다”며 “(LH 직원들이) 이 동네 폐지 줍는 분들, 산 속에 사는 어려운 분들을 속여서 땅을 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LH 투기 의혹 관련 수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전 정권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8일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은 박근혜 정부 때로, LH 사태 조사 대상에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한씨는 “공기업 직원들이 정보를 미리 알고 와서 뒤통수를 쳤다는 게 말이 되나. 아마 1기 신도시 때부터 엄청 해먹었을 것”이라며 “이 건물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개발 발표 후 임대도 안 나간다. 도로를 다 뒤집어놓아서 먼지 날리고 손님도 줄었는데, 공시지가대로 보상은 못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주민 김모(58·남)씨는 “LH 직원뿐이겠나, 사돈의 팔촌까지 다 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발은 결국 없는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는 O들 돈 버는 것이다. 높은 사람들끼리 다 정해 놓고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암암리에 돈놀이하는 것”이라고 한탄했다.LH 직원이 투기한 것으로 적발된 문제의 과림동 땅 주인 60대 안모씨는 동네에서 본의 아니게 유명인사가 됐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땅은 1984년 상속받은 것으로 37년 만에 거래됐다. 8일 밤 8시 55분께 자택 앞에서 만난 안씨에게 기자 신분을 밝히자 “기자한테 할 말 없다”며 “난 여기 방문한 사람”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방문객이라던 그는 집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다.3기 신도시 부지 중 하나인 경기 시흥시 과림지구 전경.(사진=김민표 기자)안씨 자택 주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이웃 한모(60·남)씨는 “(안씨가) 땅을 내놓은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니까 안 팔리다가 갑자기 팔렸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팔렸다고 들었다”며 “논바닥에 가보면 새로 희귀 과실수 심고 한 O들이 다 LH 직원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씨는 이어 “신도시 개발에서 주민들은 고양이 앞에 쥐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있는 O들이 다 해먹는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한편 경찰은 LH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LH 본사 및 경기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는 13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2021.03.09 I 정병묵 기자
상속·증여재산 113조…집값상승·세부담 피해 5년간 42%↑
  • 상속·증여재산 113조…집값상승·세부담 피해 5년간 42%↑
  •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최근 5년간 상속·증여재산이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 98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79조 6847억원에 비해 41.8%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증여재산이 크게 늘고 상속재산은 소폭 줄었다.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 355억원에서 2019년 74조 947억원으로 89.8%(35조 592억원) 증가했다. 반면 상속재산은 같은기간 40조 6492억원에서 38조 8861억원으로 4.4%(1조 7811억원) 감소했다. 양경숙 의원은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부동산 다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점도 증여재산 증가를 이끌었다. 양 의원은 “증여재산 중 건물의 비중이 2017년 5조 8825억원에서 2019년 8조 1413억으로 다른 재산이 비해 훨씬 높게 증가한 수치로도 이같은 상황이 확인된다”고 봤다.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에 비해 과세 대상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전체 상속·증여재산 112조 9808억원 중 과세대상 재산은 73조 7589억원(65.3%)였다.세부적으로 증여재산 54조 32억원(40만299건) 중 과세대상 증여재산은 29조 3913억원(16만 9911건)이었다. 금액으로는 72.9%, 건수로는 42.4% 수준이다. 과세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0.1%(170건)의 가액은 2조 9449억원으로 1건당 173억 2294만원 수준이었다.상속재산 38조 8681억(피상속인 34만 5290명) 중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19조 7554억원(8357명)이었다. 금액으로는 50.8%, 피상속인 수로는 2.4% 규모다. 과세대상 상속재산 중 상위 1%(84명)의 가액은 2조 8731억원으로 1인당 342억 357만원 수준이었다.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3.09 I 원다연 기자
계약 체결 동기에 착오 있다면 계약 취소 가능할까
  • [김용일의 부동산톡]계약 체결 동기에 착오 있다면 계약 취소 가능할까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을 했는데, 그 매수의 동기 또는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나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예를들어,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알고보니 토지에 문제가 있어 그러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내가 이 토지를 매수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가 동기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 요건과 관련하여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9조).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현출된 경우라면, 그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위와 같은 동기가 현출되지 않았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러한 계약체결 동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체결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 즉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반대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이러한 동기를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특약사항에 적시하여, 그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명시하였다면, 추후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동기의 착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례는, 위 2가지 경우의 중간 정도 형태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그 동기를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하기로 합의했을 것 까지는 요구하지 않아도, 최소한 자신의 계약체결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동기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구체적으로, 매수인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들이 토지 중 20~30 평 정도 가량만 도로로 편입될 것이라 하여, 그렇게 알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러한 계약체결 동기를 매도인에게 알려 매도인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토지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로 편입되어, 애초에 계획했던 주택 신축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법원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00다12259 판결).동기의 착오가 문제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의 시세를 오인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한 경우이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를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2다29337 판결).◇ 상대방에게 계약체결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착각을 하여, 그로 인해 내가 착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비록 내가 상대방에게 계약을 체결한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 판례도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관련하여, 건물 매매계약 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매도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는데 철거당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고 하여,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잔금까지 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매수인 입장에서 ‘이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착오는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말)에 기인한 것이고, 쌍방의 대화 등 증거를 통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이 ‘이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매수인은 이를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97다26210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1.02.27 I 양희동 기자
박성중, 투기목적 아닌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추진
  • [e법안 프리즘]박성중, 투기목적 아닌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추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밖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사진=연합뉴스)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도 별도의 수입이 없는 고령자나 1주택에서 실거주하며 장기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수입은 3조 6006억원을 기록해 직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34.8% 급등했다. 아울러 2년 전인 2018년의 2배, 4년 전인 2016년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국민들에게 ‘종부세 폭탄’이라 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그러나 현행법은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의 세액공제 조건을 1세대 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제대상자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는 가격이 낮은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과세표준 또한 이러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자로 간주하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 세우며 세금폭탄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 중 투기목적 없이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부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2021.02.26 I 권오석 기자
오세훈 "공약 욕심 감당못해"vs 나경원"남탓정치 미래 없어"(종합)
  • 오세훈 "공약 욕심 감당못해"vs 나경원"남탓정치 미래 없어"(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주자인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마지막 맞수 토론에서도 설전을 벌였다. 오 후보는 나 후보에게 “공약 욕심을 많이 내는 바람에 감당을 못하고 있다”며 깎아내렸다. 나 후보는 오 후보에게 “남 탓하는 정치로는 미래가 없다”며 정치 철학을 꼬집었다. 두 사람은 공약검증을 두고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연출하며 무대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나경원(오른쪽), 오세훈(왼쪽)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3차 맞수토론 시작에 앞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3차 맞수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오 후보와 나 후보의 토론이었다. 여론조사 상위권을 차지한 후보군인 만큼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듯 초반부터 공방을 벌이며 긴장감을 유발했다.오 후보가 나 후보에게 “1년짜리 선거에서 현금 나눠주는 정책이나 복지정책이 실현 가능한 게 있나”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나 후보는 ‘숨통트임론(숨트론)’을 꼽았다. 숨트론은 서울시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장기대출로, 신용보증재단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대출받아 3년 거치로 5년간 상환하고 연간 이자율은 1%대를 적용하는 공약이다.오 후보는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돼 꼬리표가 붙어 내려온 예산이 5조원 정도인데 어떻게 숨트론으로 대출을 보전하냐”고 지적하자 나 후보는 “예산을 다이어트하고 추경에서 깎을 건 깎겠다”고 응수했다. 여기서 오 후보는 전직 서울시장 출신의 면모를 뽐냈다. 그는 “서울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수천억원에 불과하다”며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 후보가 2조원의 기금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고 하자 “단언컨대 2조원을 만들지 못한다”며 평가절하 했다. 격론은 오 후보의 ‘안심소득’ 공약 검증으로 이어졌다. 나 후보는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12조원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한 공약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시국에 복지예산을 조정해서 안심소득을 할거냐”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핀란드나 독일은 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느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200가구면 수십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은 부동산 공약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이 부동산 시장인만큼 두 사람의 신경전도 한층 날카로웠다. 나 후보는 오 후보의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안 쓰이는 토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외진 곳이다. 집을 지어도 실질적으로 주거하기 불편한 곳”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토지임대로 수십년간 재산권 사용에 제한이 수반되는 만큼 토지임대 자체의 가능성도 낮다고 따졌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차이점이 없다”며 현 정권과 오 후보를 연결짓기도 했다.오 후보는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형으로 만든 것”이라며 “당장 하지는 못한다. 장래를 보고 입법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땅을 빌려주면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부과하고 임대료는 임차료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제 공약의 특징은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나 후보는 토론 막바지에 이르러 “오 후보가 제게 총선패배의 책임을 물었다. 총선패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저도 반성한다”면서도 “그런데 오 후보는 지난번 총선 패배의 원인을 중국동포 등 남 탓으로 돌렸다. 남 탓하는 정치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토론회 직후 국민의힘 당원와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토론평가단’의 ARS 투표 결과 나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왔다.
2021.02.24 I 송주오 기자
"실현 가능한 공약이냐"…나경원vs오세훈, 정책검증 설전
  • "실현 가능한 공약이냐"…나경원vs오세훈, 정책검증 설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유력 주자인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23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 공약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토론장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나경원(오른쪽), 오세훈(왼쪽)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3차 맞수토론 시작에 앞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마지막 맞수 토론을 개최했다. 나 후보와 오 후보는 2부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 이들의 토론은 이날의 핵심 무대였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주자 중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 간에 대결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하듯이 토론장에서 거침없는 설전을 벌였다.오 후보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나 후보에게 “1년 내에 현금을 나눠주는 형태의 복지 공약을 많이 했다”며 “그 중에서 1년 내에 실현가능 한 공약이 있냐”고 물었다. 임기 1년여의 보궐 시장인데 공약이 과하다는 지적을 한 셈이다. 오 후보가 나 후보를 향해 줄곧 지적해온 ‘인턴시장’, ‘초보시장’이란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기도 하다.이에 나 후보는 ‘숨통트임론 공약’(숨트론)으로 맞섰다. 나 후보는 “지금 당장은 2조원의 기금을 만들어 30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시종일관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며 “어떻게 2조원을 마련할 것이냐”며 서울시의 예산 구조를 설명했다. 나 후보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하자 오 후보는 “공약의 욕심이 많았다. 나눠주는 공약을 내놓다보니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응수했다.두 사람의 격론은 오 후보의 ‘안심소득’ 공약 검증으로 확장됐다. 나 후보는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12조원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한 공약이 아니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는 “코로나 시국에 복지예산을 조정해서 안심소득을 할거냐”며 “재고해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핀란드나 독일은 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느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200가구면 수십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은 부동산 공약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이 부동산 시장인만큼 두 사람의 신경전도 한층 날카로웠다. 나 후보는 오 후보의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안 쓰이는 토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외진 곳이다. 집을 지어도 실질적으로 주거하기 불편한 곳”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토지임대로 수십년간 재산권 사용에 제한이 수반되는 만큼 토지임대 자체의 가능성도 낮다고 따졌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차이점이 없다”며 현 정권과 오 후보를 연결짓기도 했다.오 후보는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형으로 만든 것”이라며 “당장 하지는 못한다. 장래를 보고 입법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땅을 빌려주면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부과하고 임대료는 임차료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제 공약의 특징은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나 후보는 토론 막바지에 이르러 “오 후보가 제게 총선패배의 책임을 물었다. 총선패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저도 반성한다”면서도 “그런데 오 후보는 지난번 총선 패배의 원인을 중국동포 등 남 탓으로 돌렸다. 남 탓하는 정치로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2021.02.23 I 송주오 기자
주택증여 선택한 다주택자들…증여세도 사상최대
  • 주택증여 선택한 다주택자들…증여세도 사상최대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증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주택 증여 건수가 1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걷은 상속·증여 세수도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15만200호로 1년 전보다 37.5%나 급증했다. 증여가 늘면서 지난해 상속·증여 세수는 10조375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연도 대비 2조462억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로 보면 24.6%나 된다. 지난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세수 예측치보다도 1조9588억원(23.3%) 많은 수준이다. 상속·증여 세수는 지난 2009년 2조4303억원을 시작으로 11년째 꾸준히 늘어왔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24.6%)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증여가 급증한 원인으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양도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꼽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을 기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증여세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
2021.02.13 I 정수영 기자
"올해부터 용돈 필요없다"‥주택연금이 자식보다 효자
  • "올해부터 용돈 필요없다"‥주택연금이 자식보다 효자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표적인 노후 안전판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가입자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다달이 나눠 받는 구조의 상품이다. 일종의 대출이다 보니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0.75%의 보증료가 붙는다. 즉 주택담보로 매년 약 2.5%의 금리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과 자금의 흐름만 반대여서 역모기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총 8만1000명을 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72.2세, 평균 주택가격 3억700만원, 평균 월지급금 103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돼 가입 폭이 확대됐다. 또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지급기준이 바뀌면서 연령대별로 연금 지급액이 달라졌다. 만 69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한 반면 고연령자는 소폭 감소하는 식이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하락해도 매월 같은 규모의 연금(월 지급금)을 준다. 가입자가 장수해 받은 연금의 총액이 주택가격을 넘어가도 지급이 종신 보장된다.반대로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거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한다.중도해지도 가능하다. 해지 시점까지 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계산해 주택연금 취급금융기관에 상환한 뒤, 증빙자료를 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대신 주택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가입비 형식으로 내는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1.5%)를 포기해야 한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면 가입시 약 300만~450만원의 초기보증료를 내는데,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3년간 동일주택의 주택연금 가입도 제한된다. 3년 후 재가입하려고 해도 이 기간 주택연금을 대체할 소득원을 찾아야 하고 자칫 집값이 9억원(공시가 기준)을 넘어가면 가입 자체가 막힌다.출처:이미지투데이
2021.02.11 I 장순원 기자
동학개미 열풍에 작년 증권거래세 '쑥'…전년대비 2배 증가
  • 동학개미 열풍에 작년 증권거래세 '쑥'…전년대비 2배 증가
  •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63.47포인트(2.14%) 오른 3,031.68로 장을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참석자들이 코스피 3,000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국세는 285조여원이 걷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전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줄었지만, 자산 관련 세수가 늘면서 감소폭을 상쇄했다. 특히 지난해 동학개미 열풍에 증권거래세가 크게 증가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85조 54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93조 4543억원)대비 7조 9081억원(2.7%) 감소한 수준이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이 276조 2782억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이 9조 2680억원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법인세 등이 줄었지만,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법인세는 55조 5132억원으로 전년(72조 1743억원)대비 16조 6611억원(23.1%)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법인실적이 부진했던 영향과 앞서 2017~2018년 법인세수가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도 반영됐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수입도 64조 8829억원으로 전년(70조 8283억원)에 비해 5조 9454억원(8.4%)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5%에서 21%로 높아진데다 수출입, 민간소비 등이 줄어든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열풍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수입은 23조 6558억원으로 전년(16조 1011억원)에 비해 7조 5547억원(46.9%)가 늘어났다. 주식거래와 증권거래가 모두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주택매매건수는 127만9000호로 전년(80만5000호)대비 58.9% 증가했고, 증권거래대금은 5709조원으로 전년(2288조원)대비 149.5%가 폭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은 8조 7587억원으로 전년(4조 4733원)대비 95.8% 급증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 상승 영향에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10조 3753억원으로 전년(8조 3291억원)대비 2조 462억원(24.6%)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3조 6006억원으로 전년(2조 6713억원)대비 34.8% 늘었다. 한편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이에 따른 국세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0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에 따르면 종부세의 주택분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부담 상한비율 인상 등에 따른 국세수입은 올해 2조 3504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1.02.09 I 원다연 기자
지난해 은마아파트 실거주 비율 31%
  • 지난해 은마아파트 실거주 비율 31%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지난해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21억원(34평형 기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8일 한국도시연구소는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임대주택등록제 현황 및 조세 등 개선 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은마아파트를 포함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아파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등 4개 단지 1만1천155건의 등기부등본(2020년 8월 31일 기준)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소유 현황 등을 분석했다.아파트 단지별 실거주율(자료=한국도시연구소 보고서)4개 단지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7%였다. 마포래미안(41.8%), 은마(31.5%), 한가람(29.1%), 상계주공5단지(12.5%) 순으로 높았다.이들 단지 모두 초기 분양 시점 이후 실거주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은마는 1999년 58.8%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2005년 51.1%, 2010년 45.5%, 2015년 36.6%로 꾸준히 줄었다.마포래미안은 2015년 48.3%였지만, 2018년 이후 연간 2%포인트 이상 빠른 속도로 줄었다.4개 단지 소유주의 평균 나이는 45.6세였다. 연령대는 40대가 33.4%로 가장 비중이 컸고, 30대(28.3%), 50대(22.1%), 60대(7.9%), 29세 이하(4.8%), 70세 이상(3.5%)이 뒤를 이었다.은마(40.5%)와 상계주공5단지(28.9%)는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마포래미안(30.1%)과 한가람(34.9%)은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들은 대체로 해당 아파트 주변에 살고 있었다. 은마 소유주들은 서울 강남구(33.8%), 송파구(7.2%), 서초구(7.1%) 등에 살았고, 마포래미안 소유주는 서울 마포구(22.0%), 서대문구(4.6%), 영등포구(4.1%) 등에 주거했다.실거주 하지 않는 소유주의 거주지역을 서울, 인천·경기, 그외 국내 지역과 해외로 나눠 살펴본 결과, 68.0%가 서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까지 합치면 85.7%였다.소유권 이전 사유 중에서는 매매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7년 이후 증여·상속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은마의 경우 증여·상속 건수가 2019년 43건(17.3%)에서 지난해 81건(55.1%)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상속 건수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매매 건수(65건·44.2%)를 넘어섰다.상계주공도 증여·상속 건수가 2008∼2015년 5건 미만이었지만, 2018년 18건(21.2%), 지난해 16건(26.7%)으로 증가해왔다. 한가람 역시 지난해 증여·상속 비율이 28.3%(15건)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20∼30대 소유주로 좁혀 보면 은마의 경우 지난해 상속·증여 비율이 75.4%로 매매 비율(24.6%)보다 높았다. 한가람도 52.2%로 매매(47.8%)보다 높았다. 마포래미안과 상계주공은 각각 26.3%, 28.6%였다.
2021.02.08 I 신수정 기자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은?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증여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은?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이상속 씨는 아버지로부터 신혼집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10년 전 1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 이상속 씨는 증여받을 당시 가액 5억원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했다.최근 이상속 씨는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국내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상속 씨는 증여받은 지 3년 밖에 안된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사실일까?◇증여받은 부동산, 5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문제 발생할 수 있어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취득가액 이월과세’라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는 가액이 아니라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다.따라서 이상속 씨가 3년 동안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인 5억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가액인 1억원으로 취득가액이 변경된다. 결국, 이상속 씨가 5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다면 이월과세로 인해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세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증여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앞서 살펴본 이월과세는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본래 취득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과 더불어 취득일도 증여한 사람의 취득일로 본다. 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취득일을 증여일로 보기 때문에 이월과세가 문제되지 않는다.따라서 이상속 씨가 증여받은 아파트 외에 주택이 없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속 씨의 경우처럼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를 따져보고 양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2021.02.07 I 강경래 기자
투기수요 원천 차단…“개발지역 투자시 입주권 없다”
  • 투기수요 원천 차단…“개발지역 투자시 입주권 없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공시행 정비사업지구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세 급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진=뉴시스)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이날 이후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나 상가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부동산 분할이나 분리소유 등 권리 변동을 한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이를테면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해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대책발표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는 우선공급권이 없어진다. 우선공급권은 1가구1주택 공급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유지분이면 대표자 1명에게 공급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원칙을 준용한다. 우선공급권은 전매제한 기한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설정된다.또한 우선공급 대상자나 그 세대가 속한 자는 우선공급 계약일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이나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상가 소유자는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상가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엔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울러 사업 예정구역은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 외에는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면적 하향 조정,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곳 사업지에서 배제,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2021.02.04 I 강신우 기자
'부모 도움 없다'던 정의용 장남, 2년만 '빌라 지하'서 '압구정 현대'로...
  • '부모 도움 없다'던 정의용 장남, 2년만 '빌라 지하'서 '압구정 현대'로...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전입 신고한 거주지가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가 2000년 소유권을 이전받은 외조부 명의의 반지하 빌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장남 역시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던 장남이 불과 1년 8개월 만에 반지하 빌라에서 압구정 40평 현대아파트로 이전하고 아파트 분양권도 취득해, 이같은 허위 재산신고가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는 의혹도 불거졌다.1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974년생인 장남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직자인 부친의 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지원 없어도 생계가 가능한 독립 생계자로 구분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장남의 경우 1998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1999년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자 범위에 처음 포함됐다. 그러나 1999년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15평 영빈빌라 지하층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독립생계를 꾸리는 것으로 구분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그러나 이 영빈빌라는 1994년부터 정 후보자의 장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다. 더구나 이 빌딩의 소유권은 1999년 11월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로 상속됐다. 즉, 독립생계를 유지했다는 장남은 사실은 어머니 소유의 빌딩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란(欄)에는 이같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매매대금 수입 현황은 기재되지 않은 채 ‘사인(私人) 간 채권 증가 1억원’으로만 신고됐다. 지 의원은 장남이 모친 소유 주거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까지 재산고지를 거부한 이유가 부동산 재테크와 증여세 회피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장남이 1년 8개월 거주한 영빈빌라 지하층 골목길 건너에는 혜성맨션이 있는데 이 건물 1동은 정의용, 2동 101호는 외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하 15평짜리 빌라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모호하다는 것이다.사회 초년생이 부모님의 도움없이 1억 7476만원 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고 40평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는지 역시 의문점으로 남는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00년 8월 현대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2002년 10월 7421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의 분양대금 역시 모두 완납했다. KB국민은행 시세 정보와 주택가격동향 등을 통해 2000년 8월 당시 압구정 40평 아파트 전세가를 추정해보면 2억 9000만원 정도로 산정된다. 즉 2년 만에 부모님 도움 없이 3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마련하고 또 2년도 안돼 2억원에 가까운 분양대금 역시 완납했다는 얘기다. 지 의원은 “정 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그 자체로 법규 위반으로 공직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자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뤄졌다면 스스로 장관 후보 자격을 내려 놓아야 한다”며 “장남의 벽산아파트 구입비용, 모친 빌라 전입 이유, 강남아파트 거주 관련 자금 출처와 계약관계 및 증여세 납부 내역 등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측은 “장남은 당시 외국계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함에 따라 재산신고 고지거부를 했다”며 “해당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은 병환이 있던 외조부를 간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외조모의 사망으로 홀로 주거하던 외조부가 병환으로 간병이 필요하게 되자 인근에 주거하고 있던 장남이 이를 자처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영빈빌라는 외조부가 사망한 후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았으며 2000년 5월 타인에게 매도됐다고 밝혔다.
2021.02.01 I 정다슬 기자
'부모 도움 없다'던 정의용 장남, 2년만 '빌라 지하'서 '압구정 현대'로
  • '부모 도움 없다'던 정의용 장남, 2년만 '빌라 지하'서 '압구정 현대'로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전입 신고한 거주지가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가 2000년 소유권을 이전받은 외조부 명의의 반지하 빌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장남 역시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던 장남이 불과 1년 8개월 만에 반지하 빌라에서 압구정 40평 현대아파트로 이전하고 아파트 분양권도 취득해, 이같은 허위 재산신고가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는 의혹도 불거졌다.1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974년생인 장남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직자인 부친의 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지원 없어도 생계가 가능한 독립 생계자로 구분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장남의 경우 1998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1999년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자 범위에 처음 포함됐다. 그러나 1999년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15평 영빈빌라 지하층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독립생계를 꾸리는 것으로 구분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그러나 이 영빈빌라는 1994년부터 정 후보자의 장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다. 더구나 이 빌딩의 소유권은 1999년 11월 정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로 상속됐다. 즉, 독립생계를 유지했다는 장남은 사실은 어머니 소유의 빌딩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란(欄)에는 이같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매매대금 수입 현황은 기재되지 않은 채 ‘사인(私人) 간 채권 증가 1억원’으로만 신고됐다. 지 의원은 장남이 모친 소유 주거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까지 재산고지를 거부한 이유가 부동산 재테크와 증여세 회피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장남이 1년 8개월 거주한 영빈빌라 지하층 골목길 건너에는 혜성맨션이 있는데 이 건물 1동은 정의용, 2동 101호는 외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하 15평짜리 빌라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모호하다는 것이다.사회 초년생이 부모님의 도움없이 1억 7476만원 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고 40평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는지 역시 의문점으로 남는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00년 8월 현대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2002년 10월 7421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의 분양대금 역시 모두 완납했다. KB국민은행 시세 정보와 주택가격동향 등을 통해 2000년 8월 당시 압구정 40평 아파트 전세가를 추정해보면 2억 9000만원 정도로 산정된다. 즉 2년 만에 부모님 도움 없이 3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마련하고 또 2년도 안돼 2억원에 가까운 분양대금 역시 완납했다는 얘기다. 지 의원은 “정 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그 자체로 법규 위반으로 공직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자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뤄졌다면 스스로 장관 후보 자격을 내려 놓아야 한다”며 “장남의 벽산아파트 구입 비용, 모친 빌라 전입 이유, 강남아파트 거주 관련 자금 출처와 계약관계 및 증여세 납부 내역 등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1.02.01 I 정다슬 기자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팔아 소송당한 집주인…“보상해야하나요?”
  •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팔아 소송당한 집주인…“보상해야하나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A씨는 세입자 B씨로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요구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여서 전세기간을 연장해줬다가 집이 안팔리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면서 세입자를 내보냈고, 한 달 후 집을 매도했다. 이후 기존 세입자 B씨는 허위 갱신거절로 소송을 걸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B씨는 “실거주하겠다는 말을 믿고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비워줬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집을 팔았더라”면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허위이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따다. 당황한 A씨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법적으로 문제없어” vs “피해보상 감수해야”위 사례를 두고 최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오갔다. 자신도 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서 대응방안을 알면 개인적으로 답을 해달라는 댓글도 넘쳐났다. 임대차법 시행 6개월을 맞았으나 임대차시장에서는 아직도 혼란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요 댓글에는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 들였으면 소송 당할 수 있는데, 집을 살다가 매도한 경우에는 얼마동안 살았어야 하는 법이 없어서 소송감이 아닌걸로 알아요” “재임차도 아니고 내 재산 내가 처분한 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등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우세했다. 일부 댓글에는 “이럴 경우 손해배상액이 3개월치 월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실거주 안한 건 사실이니 (피해보상)감수해야 할 일 같아요” “솔직히 알고 하신거 아닌가요? 당연히 당해야하는 수고시네요” 등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애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이 제도가 미친거죠. 사람을 속이게 만든 법이 잘못인듯요” 등 정부가 개정한 임대차법이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주임법 손해배상 규정 없어…“사실상 피해보상 힘들 듯”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도를 하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 국토부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보상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한 뒤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합의금이 된다. 약정한 금액이 없다면 △‘갱신 거절 당시 3개월 치 월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올려받은 월세 차액의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위 사례처럼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위반 규정이 없다. 대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이런 경우 주임법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규정돼 있지 않지만 민법상으로는 고의로 인한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세입자가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임대차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못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팔 목적이 갱신거절시 있었다는 점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가능해서 사실상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집을 파는 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간주되는지 상황별로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로 집을 제 값에 팔지 못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여기에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집을 팔지 못한 1가구 2주택자도 혜택을 주자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은 “현행법상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02.01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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