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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세금 343조 걷는다…종부세 7조3천억 `역대급`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내년에 정부가 걷는 세금이 올해보다 늘면서 3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경기 회복세에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가 당초 전망치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공시지가·세율 인상 여파로 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수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기회복으로 부가세·법인세·종합소득세↑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총수입 553조6000억원, 총지출 607조7000억원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지난 3일 처리했다.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9월 정부안보다 각각 4조7000억원, 3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내년에 국가 수입이 처음으로 550조원, 국가 예산이 600조원을 돌파한다. 전년(2021년 본예산) 대비 총수입은 14.7%·총지출은 8.9%, 올해 2차 추경 대비 총수입은 7.6%·총지출은 0.5% 각각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특히 총수입 중 국세 수입은 343조3839억원 걷힐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338조6490억원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4조7349억원 늘어났다. 정부안보다 부가가치세가 1조4246억원, 법인세가 1조1570억원, 종합소득세가 7997억원, 종부세가 7528억원, 주세가 3434억원, 관세가 2771억원 각각 늘었다.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세가 77조4786억원으로 정부안 76조540억원보다 1조4246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73조781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157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도 정부안보다 7997억원 증가한 20조7590억원으로 예측됐다. 수출, 내수가 늘어나는 경기 회복세 여파다. 특히 종부세는 7조3828억원으로 정부안보다 7528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2021년 본예산 기준) 2조2690억원, 올해 2차 추경 대비 2조2690억원(44.4%) 급증할 것으로 봤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액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낮췄지만, 공시가격·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금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서다. 올해 종부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면서 내년에 들어오는 분납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역대급 종부세 전망 앞서 정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종부세를 5조1138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올해 12월 고지된 종부세 세액은 8조5681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였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2만66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7조원 넘게 종부세가 걷힐 전망이어서, 올해처럼 세 부담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올해처럼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수 조원 넘게 종부세가 오르면 ‘세금 폭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이에 기재부·국토교통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 국민의 2% 정도 수준이고 대다수 1주택자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종부세와 달리 내년에 당초 정부안보다 줄어드는 세수도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3805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3765억원, 2차 추경 대비 3098억원 감소했다.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교육세도 유류세 인하로 줄어 5조3409억원으로 확정됐다.내년 상속·증여세는 13조1260억원, 증권거래세는 7조5380억원으로 정부안 전망치를 유지했다. 올해(2차 추경 기준)와 비교하면 상속·증여세는 1조1962억원(10.0%) 늘고, 증권거래세는 7440억원(9.0%)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덜어주는 등 경기 활력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무리한 수준으로 증세를 하면 조세 저항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올해(2021년 2차 추경 기준)보다 44.4% 늘어난 7조3828억원 걷힐 전망이다. 올해 2차추경 기준,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2022년 국세수입 예산,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 [누구집]이혼소송 최태원 진짜 사는 집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최 회장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2011년 9월에 별거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최태원 회장이 사는 곳은 서울 한남동 일대 부촌이라 불리는 ‘남산캐슬’ 일대다. 고급빌라를 신축,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머물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시스템에 따르면 이 집은 지하 4층, 지상 2층이다. 대지 면적은 969㎡(294평), 건축물 연면적은 22만 3665㎡(678평)다. 2020년 개별 공시지가 기준 99억원 수준이다.외부에서는 지상 2층까지만 보이도록 만들었지만, 언덕 경사를 이용해 지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지하층에서도 한강을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용산구청에 제출된 건축 허가 내용에 따르면 지상 2층부터 지하 1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된다. 지하 2층, 3층, 4층은 각각 미술관, 주차장, 기계·전기실로 사용한다. 갑작스러운 정전사태와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 주택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대용량 배터리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터엔 원래 지하 3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 있었다.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 장남인 고(故) 박성용 명예회장이 소유했던 집이다. 박 명예회장이 2005년 별세하면서 장남 박재영 씨가 상속받았고, 박씨는 2014년 그의 누나에게 증여했다. 2년 뒤인 2016년 2월 최태원 회장이 170억원에 토지와 주택 모두 사들였다.
- 홍남기 반대했지만…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늦춰지고 1주택 양도소득세가 완화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심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부정적 여파가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한목소리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부동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결정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며 “수천만·수억원 가상자산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는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웅래 민주당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기재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며 후속 논의 과제로 넘겼다. ◇부동산 양도세 완화, 상속세 큰 폭 개편 없어여야는 1주택 양도세 완화를 놓고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차등 변경하는 내용을 놓고는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변화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양도세 개편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상속세를 놓고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높지만, `부자 감세`라는 여론의 반발도 커 큰 틀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 자산 양극화 우려 등을 제기하며 세율·과표 조정,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 개편에 난색을 표했다. 다만 기재부는 가업·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연부연납(납부연기)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2030 표심 때문에 유예했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1주택 부동산 양도세와 상속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해 완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한경연 “조세경쟁력 5년간 9계단 ‘뚝’…하락폭 OECD 1위”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단순화를 통해 조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세경쟁력은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 5가지 분야를 구분해 조사하며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과세체계가 단순할수록 경쟁력이 높다. 나라 곳간이 위기에 빠졌을 때 조세경쟁력이 강화할 수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유리하다.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계단 하락했다.이는 주요 5개국(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하락폭이 가장 크다. 반면 G5국가를 보면 미국은 28위에서 21위로 7계단 올랐고, 프랑스는 37위에서 35위로 2계단, 영국은 23위에서 22위로 1계단 각각 상승했다. 독일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일본은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각각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법인세는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떨어졌다. 미국(35위→20위)과 프랑스(36위→34위)는 올랐고, 독일(25위→27위)과 일본(34위→36위)은 떨어졌다. 영국은 18위로 변화가 없었다.당시 조세제도 변화를 보면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소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인하했고,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단순화했다.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 33.3%에서 작년 31%, 올해 27.5%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반면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는데 이런 조처가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소득세 분야에서 한국은 17위에서 24위로 7계단 떨어졌다. 일본(24위→21위)과 미국(28위→26위), 독일(29위→28위)은 순위가 올랐고, 프랑스(36위→37위)와 영국(22위→23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당시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올린 데 이어 올해 42%에서 45%로 추가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로, 올해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 재산세의 경우 한국은 31위에서 32위로 1계단 떨어졌다. 독일(10위→11위)과 일본(24위→26위)도 마찬가지로 하락했다. 반면 프랑스(37위→34위)와 미국(30위→28위), 영국(34위→33위)은 순위가 상승했다.순위가 오른 프랑스는 1주택자 부동산 거주세 부담 지속적 완화,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 폐지 등의 정책을 폈고 미국도 상속증여세 기본 공제액을 올렸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했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확대와 부과 대상 세분화 등의 정책도 나왔다고 한경연은 전했다.소비세 분야에서 한국은 3위에서 2위로 1계단 올랐다. 올해 일반 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한 덕부닝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오늘 가상자산·양도세·상속세 격돌…“확 깎아야” Vs “예정대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과세를 늦추거나 세 부담을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이재명 “1년 늦춰야”, 윤석열 “과세 반대”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등 주요 쟁점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치권은 당초 이같이 합의해 세법을 처리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과세 수정에 나섰다. 정치권 주장의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올리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8월 청년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가상자산 공제 수준을 대폭 늘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재명 후보는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현재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 공제 한도(5000만원)와 똑같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일단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가상자산 이익에 과세 당연”비트코인 시세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해 최근 급격하게 올랐다.(자료=빗썸)그러나 정부는 과세 수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대로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 이후 지난 1년간 정부가 과세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뒤집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봉급 생활자가 투명하게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천만·수억원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봉급 생활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자본시장육성법 규제를 받는데,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이라며 “(해외에서도) 이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여야 의원님들이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합의해서 법이 바뀐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연말까지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를)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부동산 양도세, 상속세도 격돌 부동산 양도세를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국민의힘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장특공제 차등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다.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된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늘리고 최대 10년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기재부는 법을 개정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연매출 범위를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부연납(납부 연기)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며 세율 인하에 반대했다. 또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선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