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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손 대는 정부…1주택 세부담 완화+고령자 납부유예
  • 보유세 손 대는 정부…1주택 세부담 완화+고령자 납부유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세제 강화를 추진했던 정책이 또 한 걸음 후퇴하게 됐다.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고령자 납부 유예에 대한 당정 간 공감대는 이뤄져 후속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는 입장이 갈리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 마포구에서 바라본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등을 종합 검토 중이다. 보유세 완화는 당정 간 협의더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당정은 최근 협의에서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를 다시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혀 세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1주택자 보유세는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종부세·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을 올해로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늘어나지 않게 된다.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100%로 제한할 때에도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된다.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9억원→11억원)하면서 접었던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이미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나왔다. 납부 유예 대상으로는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로 전년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가 논의됐다. 이들이 주택을 매각·상속·증여 등으로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방식이다.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년 3월 중 내놓겠다고 전했지만 내년 초가 되면 윤곽은 잡힐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 중으로 내년 1월 부동산 세제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실수요자 세 부담을 줄이자는 게 이번 조치의 취지지만,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기존 부동산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한 종부세·재산세 통합과 양도세 개편 등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계획이 없다”고 밝혀 정치권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2021.12.26 I 이명철 기자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완화…상한 조정·올해 공시가 적용 등 검토"
  •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완화…상한 조정·올해 공시가 적용 등 검토"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검토중인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세 부담 상한 조정과 올해 공시가격 적용 등의 대안을 놓고 검토 뒤 내년 3월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중인 바, 그 방향성을 보면 다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며 이같은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는 선을 그으면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검토중이라고 했다. 그는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재 △세부담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중 구체적 추진방안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시 이를 포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인 기재부 세제실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도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초과 세수를 31조 6000억원으로 봤지만, 이후에도 더 걷힐 세금이 19조원으로 추정되면서 세수추계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추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숙제에 적극 답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3 I 원다연 기자
윤석열 부동산 공약 “종부세·양도세 완화하겠다”
  • 윤석열 부동산 공약 “종부세·양도세 완화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발표를 했다. 윤 후보 측은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최명희홀에서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23일)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 측은 “국민의 안정적 주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로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세부 정책은 5가지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위한 TF가동을 제시했다. 먼저 공시 가격 환원에 대해 윤 후보 측은 “한 해에 공시 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시 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차기)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세 부담 완화 조치의 하나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한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도 개편한다.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단순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단순 누진세율을 추과 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윤 후보는 대선 후 자신의 정부가 출범한다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한다고도 전했다.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1.12.23 I 김유성 기자
“100만표 달렸다”…대선 앞둔 여야 ‘종부세 마케팅’
  • “100만표 달렸다”…대선 앞둔 여야 ‘종부세 마케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금 마케팅’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100만명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 등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내년 보유세 동결 카드를 꺼냈으며 야당에서는 아예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예상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여력 약화라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당정 협의로 밀어붙이는 與, 野는 입법 대응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협의했다.주택가격 상승세와 공시가율 현실화가 맞물려 공시가가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표심 측면에서도 종부세는 놓칠 수 없는 분야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102만여명에 달한다. 연관 있는 가족이 4~5명이라고 하면 약 500만명이 종부세와 직간접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여당은 한차례 접었던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당초 만 60세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등 고령자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지난 8월 국회에서 폐기한 바 있다.보유세는 물론 거래세 완화 방안도 추진될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목표는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국민의힘도 세금 완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으며 최근에는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국회에는 현재 종부세법 관련 10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중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한 것만 7건이다. 이달에만 추경호·태영호 의원이 각각 두건을 발의한 상태다.추 의원은 지난 16일 상속받은 주택을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 취급하지 않고 주택 공동 소유 시 지분율에 따라 종부세를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태 의원은 아예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 과세표준 공제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밖에도 2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전매 제한을 받는 소형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등도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정작 집값은 금융조치가 내려…정책 실패 자인”여당이 공식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를 요구한 만큼 정부로서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요구가 나온 상태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논의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고 전했다.그동안 과도하게 올랐던 부동산 관련 세금의 완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려 퇴로를 막아버렸는데 정작 집값 하락에는 금융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는 과도했던 세금이라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다만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반대하는 기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두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또한 지속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21일 “동의가 안 된다면 대선이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 당정 갈등을 시사하기도 했다.세제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당장 내년 607조원대 재정 지출은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는데 감소분이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상된 종부세는 약 7조3800억원이다. 종부세가 동결돼 올해와 같은 수준(5조1138억원)만 걷힐 경우 2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분이 발새하는 셈이다.정부의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에 따른 시장 혼란과 신뢰도 저하도 감안해야 한다. 홍 교수는 “조세 정책으로 부동산을 안정하겠다는 애초 설계 자체가 잘못됐음을 당정이 인정한 것”이라며 “재산권에 따른 표심이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 결국 선거를 염두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12.21 I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 조기 시행..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 내년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 조기 시행..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되며, 양도소득세 완화 등도 예정돼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한 만큼 파급효과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한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지원 대상 청년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청년이 2997억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전에 비해 대출 가능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사업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내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에 따른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2022년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자창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
2021.12.16 I 하지나 기자
당청 정면충돌하나…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수요 부추겨”
  • 당청 정면충돌하나…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수요 부추겨”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방안과 관련해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라는 것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어떤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16일 반대 입장을 다시 명확히 했다.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하고 “지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상황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실장은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실장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지난달 말에 부동산 시장을 평가했던 당시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유동성과 저금리, 금융대출, 가격상승 지속기간, 다주택 보유부담, 인구구조까지 보면 더 이상 시장에서 가격을 떠받혀 올릴 에너지가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시장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진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 안정화에 일조하지 않겠냐는 의견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은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한편 이 실장은 종부세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아주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 요건이 된다든지 종중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산, 아니면 종가 주택 이런 케이스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돼서 정부로서도 억울함은 없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1.12.16 I 김정현 기자
與,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완화` 검토…"일시적 다주택자 배려"
  • 與,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완화` 검토…"일시적 다주택자 배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 `핀셋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는)일시적 상속 때문에도 발생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지분을)N분의 1로 나눠갖는 경우도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또 `시골 움막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문제가 있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말을 인용한 뒤, “종중산(선산) 혹은 이와 같은 토지분에 대해 종부세가 올라가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서 “(이들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고 상식선에서 조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 휴게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골에 움막 같은 것을 하나 사 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로 분류·중과해 억울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실거주자 보호``다주택자 투기 억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 지점이긴 하지만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의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 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방향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유예 아이디어를 냈기에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어제 추가로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당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기에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방식은 이 후보가 제시한 `6·9·12` 기간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기본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경우 중과 100% 면제, 9개월 이내는 50% 면제, 12개월 이내면 25% 면제, 그 이후가 지나면 원래대로 물린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더라도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박 의장은 “`매물 잠금을 좀 풀어보자`는 정책적 소구가 있다”며 “6·9·12개월로 차등화 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부분이지만, 당내 의견도 팽팽하기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산세율 관련 부분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장은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안정성 측면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율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1.12.14 I 이상원 기자
‘지분 20% 물려받아도 다주택자’…종부세 상속주택 기준 완화하나
  • ‘지분 20% 물려받아도 다주택자’…종부세 상속주택 기준 완화하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모의 사망 등으로 주택 지분 일부를 물려받으면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율·공시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택수 산정 시 상속주택을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종부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원치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주택을 상속 받은 사람들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즉 상속주택 지분율이 20%를 넘고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라면 1주택으로 포함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 한 사람이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 일부를 상속 받았을 때 지분율이 20% 이하고 공시가 3억원 이하라면 1주택 자격이 유지되지만 반대의 경우 2주택자로 바뀌게 된다.1주택자와 2주택자간 종부세 차이는 크다.종부세 과세 기준만 해도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부터 시작한다. 종부세율도 1주택자는 0.6~3.0%인 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6.0%로 두배 수준이다.이에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7월 당내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 때 “주거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해야 한다. 별장이 시골에서 어머니가 사는 집이면 보호하고 투자·투기용 갭투자면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시행령은 소유 지분율 20%와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 기준선 3억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소유 지분율 기준을 상속 비율이 아닌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있다.예를 들어 사망한 부모가 보유한 주택 지분 50%를 자녀 3명이 상속 받았다면 해당 주택 지분율은 각각 16.7%지만 상속 비율은 33.3%가 돼 현행 기준을 넘게 된다.한편 종부세 시행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개정 가능하다. 또 내년초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올해 부과한 종부세에 소급 적용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법 개편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2021.12.13 I 이명철 기자
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신중모드…“부담·당내 반발 심해“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신중모드…“부담·당내 반발 심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즉각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당초 완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측 반대와 당내 반발, 논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뜻을 굽힌 것으로 보인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종부세, 양도세 모두 1주택자 기준으로 완화 정책을 추진해왔던 것인데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요율 조정 방법과 유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당장 이달 안에 물리적으로 (법 개정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예를 해줘 (매물을) 팔 수 있게 하자는 의원도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당내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앞서 박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팔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인하를)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현 정부 철학에 어긋나는 데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 양도 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장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불가피하게 일시적 다주택자 된 사람에 대한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즉각적으로 건드리는 것을 옳지 않다”며 “다음 정부에서 핀셋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는 있지만 즉각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투기 목적과 관계없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주택자 건강보험료 상승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보료 상승 문제로 걱정을 했는데 보고받은 바 공제액 5000만원을 둬 다행스럽게 충격적으로 오르지는 않았다”며 “1주택을 갖고있는 분들에게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안부, 국토부, 기재부에서 세세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 중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두고서 박 의장은 “패스트트랙은 마지막 방법이다”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처리를 할 수 있을지 국회법에 따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그는 가계대출제도 대책과 관련한 “매년 가계대출 총량이 얼마인지 지켜보면서 실수요자인 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10일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7 I 이상원 기자
김회재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해 부의 대물림 완화"
  • 김회재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해 부의 대물림 완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구입 등 출발선부터 벌어지고 있는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에 쓰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의 대물림과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실제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Z세대`(20~30대) 내 자산이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나 됐다.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 건수는 14만 2000건, 주택 구입액도 35조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개정안의 핵심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이다.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에 교부된다. 이를 통해 고자산가로부터 걷힌 세금을 청년과 무주택자의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상속·증여세를 지역에 교부해 자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부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통해 확보될 재원은 약 5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람들이 상속·증여 받은 자산은 52조 8933억원 규모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약 9조 9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부의 세습,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다”면서 “자산가격 상승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는 주거 안정과 자산 확대의 기회를, 상속세·증여세에 불만을 가진 고자산가들에게는 본인들의 세금이 공공복리에 의미있게 쓰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격차가 사회적 분노와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자산격차 완화는 물론 사회통합면에서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6 I 이성기 기자
서울 집주인 5명 중 1명 종부세 낸다…"세금폭탄" vs "투기억제"
  • 서울 집주인 5명 중 1명 종부세 낸다…"세금폭탄" vs "투기억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국민의 2%에 불과하다며 종부세가 `부자 증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격한 세(稅) 부담과 조세 형평 문제를 가진 종부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이 종부세 부담…文정부 들어 급증”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는 올해 총 47만7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 주택 소유주 253만7466명의 18.6%에 해당한다.3일 서울 시내 부동산 매매표. (사진=연합뉴스)전국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수를 살펴보면 올해 추계된 전체 주택 소유자수(개인 기준) 1502만5805명 중 종부세 납부 고지인원은 총 88만5000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부세 납부 비중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서울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15만152명으로 서울 주택 소유자수 중 6.2%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2019년 서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수는 28만4442명으로 11%대를 돌파했고, 올해는 3배 이상 뛰어 18.6%까지 올랐다.앞서 정부는 종부세 논란이 불거지자 종부세가 상위 2%만 내는 세금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는 총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인별합산 기준에 해당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으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 약 5182만명의 약 2%다. 다만 이는 영유아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 대비 종부세 고지 인원 비중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인 만큼 국내 총인구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인원이 몇 명인지 비교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 “보유세 부담 과도…재산세 통합·1주택 규제 완화해야”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납세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투기 억제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지난 3일 한국세무학회가 주관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학술대회에서 “현재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세율 6%나 되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보면 조세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동일한데, 중복 과세를 막는 장치가 완벽하지 않아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종부세는 보유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로 (세목을) 통합해 과세해야 한다”며 “(통합한 뒤) 특정 재산에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다주택자 등 불필요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실제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거주하는 집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이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 매각을 위해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기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인해 오히려 매각에 소극적이 된 상황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상속세·증여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자가 양도가 아닌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는 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부담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2021.12.05 I 공지유 기자
내년 세금 343조 걷는다…종부세 7조3천억 `역대급`
  • 내년 세금 343조 걷는다…종부세 7조3천억 `역대급`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내년에 정부가 걷는 세금이 올해보다 늘면서 3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경기 회복세에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가 당초 전망치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공시지가·세율 인상 여파로 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수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기회복으로 부가세·법인세·종합소득세↑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총수입 553조6000억원, 총지출 607조7000억원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지난 3일 처리했다.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9월 정부안보다 각각 4조7000억원, 3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내년에 국가 수입이 처음으로 550조원, 국가 예산이 600조원을 돌파한다. 전년(2021년 본예산) 대비 총수입은 14.7%·총지출은 8.9%, 올해 2차 추경 대비 총수입은 7.6%·총지출은 0.5% 각각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특히 총수입 중 국세 수입은 343조3839억원 걷힐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338조6490억원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4조7349억원 늘어났다. 정부안보다 부가가치세가 1조4246억원, 법인세가 1조1570억원, 종합소득세가 7997억원, 종부세가 7528억원, 주세가 3434억원, 관세가 2771억원 각각 늘었다.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세가 77조4786억원으로 정부안 76조540억원보다 1조4246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73조781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157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도 정부안보다 7997억원 증가한 20조7590억원으로 예측됐다. 수출, 내수가 늘어나는 경기 회복세 여파다. 특히 종부세는 7조3828억원으로 정부안보다 7528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2021년 본예산 기준) 2조2690억원, 올해 2차 추경 대비 2조2690억원(44.4%) 급증할 것으로 봤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액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낮췄지만, 공시가격·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금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서다. 올해 종부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면서 내년에 들어오는 분납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역대급 종부세 전망 앞서 정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종부세를 5조1138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올해 12월 고지된 종부세 세액은 8조5681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였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2만66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7조원 넘게 종부세가 걷힐 전망이어서, 올해처럼 세 부담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올해처럼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수 조원 넘게 종부세가 오르면 ‘세금 폭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이에 기재부·국토교통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 국민의 2% 정도 수준이고 대다수 1주택자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종부세와 달리 내년에 당초 정부안보다 줄어드는 세수도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3805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3765억원, 2차 추경 대비 3098억원 감소했다.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교육세도 유류세 인하로 줄어 5조3409억원으로 확정됐다.내년 상속·증여세는 13조1260억원, 증권거래세는 7조5380억원으로 정부안 전망치를 유지했다. 올해(2차 추경 기준)와 비교하면 상속·증여세는 1조1962억원(10.0%) 늘고, 증권거래세는 7440억원(9.0%)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덜어주는 등 경기 활력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무리한 수준으로 증세를 하면 조세 저항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올해(2021년 2차 추경 기준)보다 44.4% 늘어난 7조3828억원 걷힐 전망이다. 올해 2차추경 기준,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2022년 국세수입 예산,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5 I 최훈길 기자
이혼소송 최태원 진짜 사는 집은?
  • [누구집]이혼소송 최태원 진짜 사는 집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최 회장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2011년 9월에 별거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최태원 회장이 사는 곳은 서울 한남동 일대 부촌이라 불리는 ‘남산캐슬’ 일대다. 고급빌라를 신축,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머물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시스템에 따르면 이 집은 지하 4층, 지상 2층이다. 대지 면적은 969㎡(294평), 건축물 연면적은 22만 3665㎡(678평)다. 2020년 개별 공시지가 기준 99억원 수준이다.외부에서는 지상 2층까지만 보이도록 만들었지만, 언덕 경사를 이용해 지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지하층에서도 한강을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용산구청에 제출된 건축 허가 내용에 따르면 지상 2층부터 지하 1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된다. 지하 2층, 3층, 4층은 각각 미술관, 주차장, 기계·전기실로 사용한다. 갑작스러운 정전사태와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 주택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대용량 배터리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터엔 원래 지하 3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 있었다.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 장남인 고(故) 박성용 명예회장이 소유했던 집이다. 박 명예회장이 2005년 별세하면서 장남 박재영 씨가 상속받았고, 박씨는 2014년 그의 누나에게 증여했다. 2년 뒤인 2016년 2월 최태원 회장이 170억원에 토지와 주택 모두 사들였다.
2021.12.05 I 신수정 기자
상속세 분납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 상속세 분납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상속·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상속 제산이나 증여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면서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 연부연납하는 납세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연부연납은 조세 일부를 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해 낼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해주는 연납의 한 종류다. 부담되는 세금을 장기간 걸쳐 낼 수 있는데, 그동안은 최대 5년 기한이었다. 태 의원은 “애초 발의한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로 연장되지 않아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 부담이 다소 경감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대안에서 태 의원은 가업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2021.12.03 I 김유성 기자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의 반대에도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재위 제1차관, 안도걸 제2차관과 함께 자료를 보며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을 1년 미뤄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만 이날 기재위 의결에 앞서 끝까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기존 9억원으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의결을 앞둔 마지막까지 기준금액 조정이 안정세로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가 없어지는 9억~12억원 구간의 주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의 소득세법 개정안,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모두 17건의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높아지고, 현재 연 700만원인 공제한도는 사라진다.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된다. 단 물납이 허용되는 문화재나 미술품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외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현행 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재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에 9%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2021.11.30 I 원다연 기자
홍남기 반대했지만…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
  • 홍남기 반대했지만…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늦춰지고 1주택 양도소득세가 완화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심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부정적 여파가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한목소리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부동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결정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며 “수천만·수억원 가상자산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는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웅래 민주당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기재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며 후속 논의 과제로 넘겼다. ◇부동산 양도세 완화, 상속세 큰 폭 개편 없어여야는 1주택 양도세 완화를 놓고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차등 변경하는 내용을 놓고는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변화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양도세 개편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상속세를 놓고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높지만, `부자 감세`라는 여론의 반발도 커 큰 틀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 자산 양극화 우려 등을 제기하며 세율·과표 조정,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 개편에 난색을 표했다. 다만 기재부는 가업·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연부연납(납부연기)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2030 표심 때문에 유예했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1주택 부동산 양도세와 상속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해 완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1.11.29 I 최훈길 기자
한경연 “조세경쟁력 5년간 9계단 ‘뚝’…하락폭 OECD 1위”
  • 한경연 “조세경쟁력 5년간 9계단 ‘뚝’…하락폭 OECD 1위”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단순화를 통해 조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세경쟁력은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 5가지 분야를 구분해 조사하며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과세체계가 단순할수록 경쟁력이 높다. 나라 곳간이 위기에 빠졌을 때 조세경쟁력이 강화할 수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유리하다.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계단 하락했다.이는 주요 5개국(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하락폭이 가장 크다. 반면 G5국가를 보면 미국은 28위에서 21위로 7계단 올랐고, 프랑스는 37위에서 35위로 2계단, 영국은 23위에서 22위로 1계단 각각 상승했다. 독일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일본은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각각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법인세는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떨어졌다. 미국(35위→20위)과 프랑스(36위→34위)는 올랐고, 독일(25위→27위)과 일본(34위→36위)은 떨어졌다. 영국은 18위로 변화가 없었다.당시 조세제도 변화를 보면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소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인하했고,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단순화했다.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 33.3%에서 작년 31%, 올해 27.5%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반면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는데 이런 조처가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소득세 분야에서 한국은 17위에서 24위로 7계단 떨어졌다. 일본(24위→21위)과 미국(28위→26위), 독일(29위→28위)은 순위가 올랐고, 프랑스(36위→37위)와 영국(22위→23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당시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올린 데 이어 올해 42%에서 45%로 추가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로, 올해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 재산세의 경우 한국은 31위에서 32위로 1계단 떨어졌다. 독일(10위→11위)과 일본(24위→26위)도 마찬가지로 하락했다. 반면 프랑스(37위→34위)와 미국(30위→28위), 영국(34위→33위)은 순위가 상승했다.순위가 오른 프랑스는 1주택자 부동산 거주세 부담 지속적 완화,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 폐지 등의 정책을 폈고 미국도 상속증여세 기본 공제액을 올렸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했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확대와 부과 대상 세분화 등의 정책도 나왔다고 한경연은 전했다.소비세 분야에서 한국은 3위에서 2위로 1계단 올랐다. 올해 일반 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한 덕부닝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1.25 I 김상윤 기자
"양도세 완화"vs"종부세 재검토"…이재명·윤석열 부동산 세제 격돌
  • "양도세 완화"vs"종부세 재검토"…이재명·윤석열 부동산 세제 격돌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제시했다.(사진=뉴시스)15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적었다.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인데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고 비판했다.윤 후보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 후보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SNS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보는 국토보유세를 누가 반대하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며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덧붙였다.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세저항이 클 수 있지만 국토보유세로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토보유세 공약을 들고나온 뒤 꾸준히 도입 주장을 펼쳤다. 공약 발표 당시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다.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11.16 I 황효원 기자
오늘 가상자산·양도세·상속세 격돌…“확 깎아야” Vs “예정대로”
  • 오늘 가상자산·양도세·상속세 격돌…“확 깎아야” Vs “예정대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과세를 늦추거나 세 부담을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이재명 “1년 늦춰야”, 윤석열 “과세 반대”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등 주요 쟁점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치권은 당초 이같이 합의해 세법을 처리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과세 수정에 나섰다. 정치권 주장의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올리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8월 청년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가상자산 공제 수준을 대폭 늘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재명 후보는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현재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 공제 한도(5000만원)와 똑같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일단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가상자산 이익에 과세 당연”비트코인 시세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해 최근 급격하게 올랐다.(자료=빗썸)그러나 정부는 과세 수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대로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 이후 지난 1년간 정부가 과세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뒤집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봉급 생활자가 투명하게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천만·수억원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봉급 생활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자본시장육성법 규제를 받는데,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이라며 “(해외에서도) 이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여야 의원님들이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합의해서 법이 바뀐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연말까지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를)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부동산 양도세, 상속세도 격돌 부동산 양도세를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국민의힘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장특공제 차등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다.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된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늘리고 최대 10년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기재부는 법을 개정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연매출 범위를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부연납(납부 연기)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며 세율 인하에 반대했다. 또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선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격돌이 예상된다.
2021.11.15 I 최훈길 기자
순서만 지켜도 증여세 줄인다...증여세 절세법은?
  • 순서만 지켜도 증여세 줄인다...증여세 절세법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자녀 등에게 일찌감치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43조6134억원에 이르는 자산이 증여됐다. 빠른 증여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증여에도 요령이 있다. 요령을 알면 절세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어설픈 절세는 세무조사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여받는 사람 나눠야 세율↓…증여세 신고할 때 ‘재차 증여 합산’ 조심증여세 절세를 위한 기본은 ‘분산’이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를 분산시키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A씨가 아들 부부에게 2억5000만원을 증여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A씨가 아들에게만 2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아들은 증여세로 2910만원을 내야 한다. 같은 돈을 A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씩 나눠 증여하면 아들 부부가 낼 증여세는 1843만 원으로 줄어든다. 증여하는 금액은 똑같지만 세금은 1000만원 넘게 절감할 수 있다. 아들에게만 2억5000만원을 증여했을 땐 20% 세율을 적용받지만 같은 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절세를 위해 증여 순서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모두 자산을 증여받는다면 할아버지에게 먼저 증여받는 게 유리하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와 달리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는 할증세액이 추가되는데, 할아버지로부터 먼저 증여를 받아야 증여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줄이고 할증세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2억5000만원씩 5억원을 증여할 때, 아버지가 먼저 하면 증여세가 7954만원이 나오지만 할아버지에게 먼저 받으면 세금이 7663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이상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 가액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인이 10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을 증여해준 사람으로부터 추가로(재차) 증여 받는다면 종전 증여액과 새 증여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한다. 쪼개기 증여로 증여공제를 중복으로 받거나 세율을 낮추는 걸 막기 위해서다.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면 그 배우자가 증여해준 자산까지 재차 증여 합산을 해야 추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전세 낀 집’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세 경감…양도세 중과·상환능력 검증 주의해야주택 등 부동산 자산은 시가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증여세 희비가 갈린다. 현행 세법은 증여일 6개월 전부터 증여 신고일(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삼아 증여 자산 시가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이때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생한 유사 매매사례로 책정한다. 증여재산 감정평가에는 감정기관 두 곳(전체 기준시가 10억원 미만 부동산은 한 곳)에서 받는 게 원칙이다.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들지만 대개 일반적인 시세보다 가액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유사 매매사례로 시가를 책정하면 감정평가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높은 거래가가 신고되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난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자산과 함께 그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는 ‘양날의 칼’이다. 세를 낀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자산을 부담부로 증여하면 채무만큼 증여가액이 줄어들어 수증자가 낼 증여세가 적어진다. 1억원 전세를 낀 2억원짜리 집을 부담부 증여받으면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는 뜻이다. 채무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증여자는 채무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1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사정이 다르다. 최고 75%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진혜 세무사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를 더 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부담부 증여를 할 땐 수증자가 채무 상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을 때 허용된다. 증여가 이뤄진 후에도 채무를 수증자가 직접 갚아야 한다. 국세청도 부담부 증여 후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그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때 수증자 능력이 아니라 증여자 도움으로 채무를 상환했다면 추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는 “매매 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큰 집을 증여할 땐 채무 미성년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도 상환 능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이가 작다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11.15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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