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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손본다…비트코인 ETF는 불허
  •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손본다…비트코인 ETF는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거래 불가를 못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과세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청원인은 2021년 2월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3년에 도입되려고 했다가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정부 계획대로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과세를 하는 금투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두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19일에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에서 정 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시 코인 시장 ‘머니무브’로 인한 한국 증시 충격,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기업 자금난 등도 우려하고 있다. (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2024.01.18 I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선 그은 김주현
  •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선 그은 김주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이 확립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나오는데 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금융위는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중개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비트코인은 이 같은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소유할 경우 회사 자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실물을 담아야 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전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 법안(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여름부터 시행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확한 검토 시한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 검토를 진행하는 건 아니며, 앞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7 I 김보겸 기자
금투세 폐지 이어 코인 과세 재검토…정부 “국회 논의해야”
  • 금투세 폐지 이어 코인 과세 재검토…정부 “국회 논의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이데일리DB)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19일에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월 말 또는 2월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I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현물 ETF 결국 불허?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 비트코인 현물 ETF 결국 불허?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금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을 직접 담는 ETF의 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변동성이 큰 자산을 금융회사가 소유할 경우 회사 자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을 열고 비트코인 현물 ETF 방침과 관련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소유를 하지 못하는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 중개 상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가상자산을 금융회사가 소유하게 되면 회사의 안정성이 이슈가 될 수 있다”며 “현물 ETF를 중개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떄문에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방향성이나 시점을 정해두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금융위는 해외 사례 등을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17 I 김보겸 기자
비트코인 가격 소폭 상승…4만3000달러대 회복
  • 비트코인 가격 소폭 상승…4만3000달러대 회복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거래 승인 이후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상승하며 4만3000달러대를 회복했다.17일 가상자산 시세.(자료=코인마켓캡)17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67% 오른 4만324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3.43% 오른 2599달러에 거래 중이다. 일주일전과 비교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6.39% 하락했고, 이더리움 가격은 11.13% 상승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7100억 달러를 기록했다.앞서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기 시작한 11일(현지시간) 4만9000달러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작년 12월 수준으로 돌아갔다.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게재한 칼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인기가 많은 상황에서 출시되면서 최고점 매수를 통한 기존 테마 펀드들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목적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 ETF는 더 많은 투기꾼을 끌어들열 위기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온라인 트레이딩 회사 IG 호주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애널리스트도 “비트코인 차트 신호 분석에 의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4만달러 이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한편,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에 따른 가상자산 심리 단계는 61점으로 ‘중립’ 단계를 나타냈다. 값이 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극도의 공포상태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우면 극도의 탐욕 단계를 나타내는 가상자산 시장 심리 지표다.
2024.01.17 I 강민구 기자
현직판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가 규제로 보완 필요"
  • 현직판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가 규제로 보완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직 판사의 의견이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이석준(사법연수원 40기)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최근 학술지 ‘사법’에 투고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입·영업행위·공시규제의 적용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현행 법령과 법원의 해석만으로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판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그동안 견해가 대립됐던 투자자 보호 여부에 대해 긍정하는 것으로 입법적 결단을 내린 의의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및 불공정거래규제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장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2단계 입법이 예정돼 있는 바, 2단계 입법에서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공시규제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업자와 비교할 때 유사한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이 판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과거 판례를 예로 들었다. 지난 2017년 말 비트코인캐시 급등락 사태 당시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시간당 주문량이 20만건 이상으로 치솟고 대량의 주문이 쌓인 상태에서 거래소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다. 전산장애로 거래소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바람에 제때 이를 매각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거래소에 전상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판사는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소에 대한 진입규제로서, 허가요건 중 하나로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이같은 진입규제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영업행위규제와 관련해서도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가 문제된 사안들이 있었다”며 “이 경우 민사상 신의칙으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인정할 여지는 있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해석을 할 여지가 적어지는 부분도 관찰할 수 있다”고 했다.관련 판례를 보면 가상자산의 선물마진거래에서 투자자(원고)가 설명 동영상을 이해하지 못해 포기한 것을 알면서도 해당 투자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투자권유·대행자(피고)의 잘못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만약 이 사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됐자면 투자 내용 설명이 부실한 것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넉넉히 인정됐을 것”이라고 봤다. 이 판사는 공시규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발행공시에 관해 어떠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자율규제방식으로도 백서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공시가 잘못된 경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며 “투자자로서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2024.01.16 I 성주원 기자
비트코인 하락세 지속…차익실현 매물에 4만2000달러대 거래
  • 비트코인 하락세 지속…차익실현 매물에 4만2000달러대 거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거래를 승인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한뒤 4만2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암호화폐 시세.(자료=코인마켓캡)16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42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65% 오른 4만2518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1.6% 오른 2513달러에 거래 중이다. 일주일전과 비교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9.3% 하락했고, 이더리움 가격은 7.92% 상승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6800억 달러를 기록했다.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기 시작한 11일(현지시간) 4만9000달러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작년 12월 수준으로 돌아갔다.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엇갈린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샌티멘트(Santiment)도 최근 비트코인 공급 차트를 공개하며 ETF 승인 후 대형 고객들이 오랫동안 보유 중이던 BTC를 외부로 전송하기 시작했다“며 ”이들이 실제로 차익을 얻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장이 주춤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반면,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분석업체 스위스블록은 “4만2000달러 수준이 잠재적 구매자의 참여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밝혔다.한편,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에 따른 가상자산 심리 단계는 59.36점으로 ‘중립’ 단계를 나타냈다. 값이 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극도의 공포상태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우면 극도의 탐욕 단계를 나타내는 가상자산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다.
2024.01.16 I 강민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평행선 논쟁’ 벗어나 작은 개혁부터 실천해야-빚 갚으려, M&A 하려고…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尹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R&D 예산 대폭 늘릴 것”-국회에 발목 잡힌 30조 방산수출, 나태인가 무지인가-불협화음 커진 플랫폼법…규제·혁신 균형 잃지 말아야△다보스포럼 개막-50억명은 더 가난해졌는데…세계 5대 부자, 팬데믹 후 자산 2배 늘었다-IMF총재 “AI, 선진국 일자리 60%에 영향 미칠 것”-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경제리더 100인’ 선정△이제는 무탄소 경제-韓 해사웅력 시장, 유럽서 먼저 눈독…국내 산업생태계 조성 서둘러야-제도 인프라 부족…정부 차원 종합계획 절실-美 정부 해상풍력 드라이브…LS전선, 현지 공장 세워 공략△신년 특별 기고-3대 개혁 해법-연금개혁은 고차방정식,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저출산 극복 돕는 늘봄학교 반발하는 교사들과 소통해야-멈춰선 이중구조 개혁 ‘노사정 원팀’ 기대한다△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 급등-한달새 상장사 6곳서 2조원 유증…공시 다음날 주가 급락하기 일쑤-테마주, 주가 급등을 자금조달 기회로…깜깜이 유증 주의보-성장에 투자한 LGD·삼성제약, 유증에도 주가회복△종합-반도체 투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지원사격-포스코 후추위 앞 허들 셋…포피아·최정우 측근·외부인사-저사고 10명 중 3명 ‘고액 사교육’ 월 150만원 이상 지출, 일반고의 4배-오리온, 5500억 들여 레고켐바이오 치대주주로…바이오 사업 확대△정치-“정책 주문받아 배송”…공약 택배 든 한동훈-민주, 전략 선거구 17곳 확정 설 연휴 전 공천 윤곽 나올 듯-한동훈 “비례대표제, 병립형해야”…민주당 “조만간 결정”-야권 탈당 릴레이…제3지대 ‘세 확장’ 경쟁-국방부 “홍해 항로, 보호위한 기여 방안 검토”…청해부대 투입하나△경제-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의료·교욱비 빠졌나 체크하세요-“여·야, 중대재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달라”-“친미 총통 당선된 대만, 중 의존도 낮출 것…韓 이익 가능성”△금융-“코로나 여파 감안” VS “신용체계 왜곡”-홍콩 ELS 불완전 판매 가능성…줄소송 예고-김태오 회장 용퇴…“역동적 미래 이끌 새로운 리더십 필요”-4개월 만에 떨어진 코픽스…주담대 변동금리 0.2%P 하락△글로벌-이·팔 전쟁 100일째도 격전…하루 125명 사망 ‘여전히 생지옥’-트럼프 독주 속 북극 한파 변수로-“中 지방 선거에 간섭 말라”…中, 대만-미 친선 행보에 발끈-한파에 유정 얼어붙어…美, 천연가스 수급 차질△산업-핀테크기업에 또 투자한 삼성전자, LA한복판에 B2B 쇼룸 LG전자-사막서 24시간 지옥훈련…현대차·기아, 미 질주 이유-양극재 업황 반등 조짐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반색△산업-과일값이 너무해…축산물 선물세트로 방향튼 유통가-특정 한글 이름에 먹통되는 구글 AI ‘바드’-가상공간서 피팅…네이버 제페토, 버추얼 이커머스 강화△증권-엔저 맛좀 볼까…돈 몰리는 일 ETF-미·일 불장, 한국 확산할 것 국장 반등에 베팅하는 개미-펀드시장 1000조 돌파…작년 채권형에 12조 유입△증권-지정학적 리스크에…코스피 업종 희비-K팝 4대장 어닝 전망은 ‘약’ 주가는 ‘악’-잊을 만하니 또…초전도체 테마로 ‘우르르’-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1년만에 4배 이상 성장△부동산-“양주 옥정, GTX 연결돼도 집값 상승은 글쎄”-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로 부활할까-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법 개정 난항 예상-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3394만원’…국평 12억 육박△문화-국립현대미술관 올해 키워드는 ‘소장품’-디아스포라의 기억 변방의 풍경에 담다△스포츠-제주를 원정팀의 무덤으로 만들겠다-장미란 차관 “미래 이끌 청소년, 새로운 경험 하길”-“우승 말고 만족할 감독 없다…승리 위해 나부터 변할 것”-안병훈 “아쉽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IT 수출 회복 본격화…올해 대규모 무역흑자 가능-“대중 대미 수출 역전은 일시적…중 시장 포기하면 안돼”△피플-극단적 기상현상 ‘선제감시’…신뢰받는 기상청 될 것-구본욱 “보험 디지털 퍼스트 선구자 돼야”-정용진 “스타필드 수원, 신세계 유통역향 총집합”-이한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현장 점검-윤성훈 “치널별 맞춤전략으로 고객 접점 확대”-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독일 경영계 방문단 접견△오피니언-교통요금 할인이 걱정되는 이유-프로야구 중계 유료화 전 해야 할 일-CES 2024, 삼성전자 옆에 中 TCL△전국-기업유치가 살길, 일자리 늘릴 것-스마트팜 통해 괴산 경쟁력 강화-대전외국인학교 존폐위기…과학인 유치 문턱 낮춰야-오산도시공사 설립, 시의회 승인만 남아-“미군기지 반환 위해 시민들과 힘 모을 것”△사회-찬밥 신세 된 해상법…바다 위 분쟁 전문가 양성 비상-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자녀 살해 잇따르는데…통계 파악조차 못한 정부-구급대 병원 중증환자 기준 통일…응급실 뺑뺑이 해소-원격수업 듣고 학점 취득…온라인수업 고교 내년 개교-檢 “변호사 품위 손상 이재명 징계해달라”
2024.01.15 I 김경은 기자
9거래일 만 상승 2520선…해운↑ 2차전지株↓
  • [코스피 마감]9거래일 만 상승 2520선…해운↑ 2차전지株↓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15일 코스피 지수가 9거래일 만에 간신히 상승 전환하면서, 2500선을 지켰다. 직전 거래일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홍해 지정학적 갈등에 해운주 강세, 2차전지 하락세가 나타났다. 가상자산 관련주는 약세를 이어갔다. 홍해에 배치된 미 해군 USS아이젠하워 항공모함. (사진=AFP)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94포인트(0.04%) 상승한 2525.99에 거래를 마쳤다. 9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직전 거래일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증시는 12월 생산자 물가 둔화와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에도 홍해 지적학적 우려에 혼조세를 보였다. 페드워치 기준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상승했다.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8거래일 연속 낙폭 과대 인식 속 기관 순매수 전환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을 사들였다”며 “홍해 지정학적 갈등에 해운주 강세, 2차전지 밸류체인 하락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상승했던 관련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나타났다”고 말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494억원, 개인은 504억원 팔아치웠다. 기관은 9153억원 사들이면서 9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업종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금융, 운수장비, 보험은 1%대 상승했고, 전기가스, 음식료, 정보기술, 증권, 통신은 1% 미만 올랐다. 섬유의복, 건설, 화학, 건설, 철강금속, 의료정밀은 1%대 하락했고, 유통, 의약품, 서비스, 기계, 전기전자는 1% 미만 내렸다.해운주는 강세를 보였다. 흥아해운(003280)은 15%대 급등했고, KSS해운(044450)은 1%대 상승했다.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친(親)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지난해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을 공격하며 발생한 물류난으로 해상운임이 치솟고 있다.반면 2차전지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3%대, LG화학(051910), 포스코퓨처엠(003670)은 2%대, POSCO홀딩스(005490), 삼성SDI(006400)는 1%대 하락했다. 홍해를 비롯한 핵심 교역 항로가 군사분쟁에 휩싸이자 공급란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 공장들이 중국에 핵심 부품을 의존하고 있는데, 홍해가 유럽과 중국을 잇는 주요 경로여서다.항공주는 강세를 보였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대한항공(003490)과의 합병 관련 유럽연합(EU) 승인 기대에 6%대 상승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상장·거래 승인 이후 강세를 보였던 한화투자증권(003530)은 3%대 하락하며 약세를 지속했다. 이 밖에 삼성전자(005930)는 1%대 올랐고 SK하이닉스(000660)는 보합 마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기아(000270)는 2%대 올랐고, 카카오(035720), KB금융(105560)은 1%대, 현대차(005380)는 1% 미만 상승했다. 셀트리온(068270)은 4%대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7억8829만주, 거래대금은 8조483억원이었다. 307개 종목이 올랐고, 577개 종목이 하락했다. 53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01.15 I 이은정 기자
코스피, 보합권 2520선…홍해 봉쇄에 엇갈리는 관련株
  • 코스피, 보합권 2520선…홍해 봉쇄에 엇갈리는 관련株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15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직전 거래일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홍해 지정학적 갈등에 해운주 강세, 2차전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주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홍해에 배치된 미 해군 USS아이젠하워 항공모함. (사진=AFP)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7포인트(0.05%) 하락한 2526.22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12일까지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직전 거래일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증시는 12월 생산자 물가 둔화와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에도 홍해 지적학적 우려에 혼조세를 보였다. 페드워치 기준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상승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8거래일 연속 낙폭 과대 인식 속 기관 순매수 전환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을 사들이고 있다”며 “홍해 지정학적 갈등에 해운주 강세, 2차전지 밸류체인 하락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상승했던 관련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1227억원 팔아치우고 있다. 기관은 1001억원, 개인은 203억원 사들이고 있다.업종별로 혼조세다. 금융, 운수창고는 1%대, 운수장비, 전기가스, 음식료업, 증권, 정보기술, 비금속광물 등은 1% 미만 오르고 있다. 섬유의복은 1%대 하락하고 있다. 철강금속, 건설, 화학, 유통, 의료정밀, 의약품, 전기전자는 1% 미만 상승하고 있다. 해운주가 강세다. 흥아해운(003280)은 이 시각 22%대 급등하고 있다. 대한해운(005880)은 5%대, KSS해운(044450)은 2%대 상승하고 있다.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친(親)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지난해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을 공격하며 발생한 물류난으로 해상운임이 치솟고 있다. 반면 2차전지주는 약세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LG화학(051910), 포스코퓨처엠(003670)은 2%대, POSCO홀딩스(005490), 삼성SDI(006400)는 1%대 하락하고 있다. 홍해를 비롯한 핵심 교역 항로가 군사분쟁에 휩싸이자 공급란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 공장들이 중국에 핵심 부품을 의존하고 있는데, 홍해가 유럽과 중국을 잇는 주요 경로여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기아(000270), 카카오(035720), KB금융(105560)은 1%대 상승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는 1% 미만 오르고 있다. 셀트리온(068270), 삼성물산(028260)은 1%대, SK하이닉스(000660), NAVER(035420)은 1% 미만 내리고 있다.
2024.01.15 I 이은정 기자
삼성 비트코인선물 ETF, 상장 1년만에 4배 커져
  • 삼성 비트코인선물 ETF, 상장 1년만에 4배 커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가 상장 1년 만에 순자산(AUM) 1000만달러를 기록하며 4배 이상 성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로이터)지난 해 1월 250만달러로 상장 한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 현재 1040만달러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실물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상장 1년만에 11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사고나 현물 거래소 파산, 해킹 등의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대신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해 비트코인의 수익을 추종하는 간접 투자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암호화폐 지갑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어 일반 증권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전략기획팀장은 “비트코인 실물 투자에 비해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비트코인 ETF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재차 집중되며, 국내 투자자들도 일상 생활 시간대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게 비트코인선물 ETF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는 국내 시간 기준으로 홍콩 주식시장이 열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거래할 수 있다.
2024.01.15 I 원다연 기자
가상자산株,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동에 '급락'
  • 가상자산株,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동에 '급락'[특징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관련해 불허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테마주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한화투자증권(003530)과 우리기술투자(041190)는 전 거래일보다 각각 4.27%, 9,74% 급락하고 있다. 빗썸 지분을 보유한 티사이언티픽(057680)은 2.80%, 최대주주인 위지트(036090)는 4.55% 하락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증권업계,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입장이 ‘위법→보류→면밀히 검토’로 변화했다고 하자, 금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금융위는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전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 이후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3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2% 하락한 4만1850달러를 기록했다.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기 시작한 11일(현지시간) 4만9000달러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24.01.15 I 이은정 기자
비트코인, 4만2000달러 무너져…올해 상승분 모두 반납
  • 비트코인, 4만2000달러 무너져…올해 상승분 모두 반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5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3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2% 하락한 4만185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3.9% 내린 2478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6600억 달러로 1.6% 감소했다.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기 시작한 11일(현지시간) 4만9000달러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사흘새 하락폭이 14.6%에 이른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작년 12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후 비트코인 하락은 전형적인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라’ 패턴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55% 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원동력이었다. 실제 거래 승인이 난 후엔 호재가 소멸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한 예측은 꾸준히 제기 됐다. 블록체인 데이터분석 업체 크립토퀀트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가능한 시세 구간을 따져볼 때 ETF 승인 후 비트코인 가격이 3만2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분석업체 스위스블록은 “4만2000달러 수준이 잠재적 구매자의 참여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지선이다”고 전망했다.
2024.01.15 I 임유경 기자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 수요 키울 것…운용사 점유율 경쟁↑"
  •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 수요 키울 것…운용사 점유율 경쟁↑"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면서 현물 ETF 구조와 현금 정산 방식을 채택해 비트코인 수요도 동시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투자 접근성 개선과 다양한 대체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승인이 비트코인의 자본시장 진입 이정표가 될 것이지만 자산군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조수민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과정에서 코인거래소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권한을 획득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됐다”며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에 대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당장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시사하는 바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조 연구원은 봤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장된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된 만큼 신규 투자자와 자금 유입 기대감이 나타날 것”이라며 “첫 거래일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보다는 등락을 반복했지만 거래대금은 4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발행 운용사의 점유율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첫 날 10개 ETF의 전체 거래대금은 시장 기대보다 높았으나 운용사간 거래 규모는 상이했다”며 “1위는 그레이스케일(GBTC)로 전체 거래대금(46억6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인 22억3000만달러에 달했다”며 “2위는 블랙록(9억5000만달러)였고 피델리티(FBTC), 아크인베스트(ARKB)가 뒤를 이었다”고 했다. 다양한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20년 전 금 현물 ETF에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기 시작했다”며 “금 현물 ETF 출시 이후에는 약 1000억달러가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자산 유입이 지속되면 기타 대체자산 승인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고 이더리움 선물 ETF도 출시 이후 부진했다”며 “추가 대체자산 승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투자에 대한 접근성과 다양성, 발행 운용사의 실적 등을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4.01.15 I 김보겸 기자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라이칭더 리스크
  •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라이칭더 리스크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5일 한국 증시가 강보합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친미 성향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15일 한국 증시 관련해 “전 세계 MSCI 한국 지수 ETF는 0.3%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1.40원”이라며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Eurex KOSPI200 선물은 0.1% 상승,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당선됐다. (사진=로이터)앞서 지난 한 주(1월 8~1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2.06%(53.03포인트) 내린 2525.05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일부터 8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오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도 같은 기간 1.17%(10.25포인트) 하락했다.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불린 제16대 대만 총통선거에서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하면서 단기적으로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전망이다. 이번 주에는 미국 12월 소매판매(17일), 광공업 생산(17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여전히 견고한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김 연구원은 “(지난주) 미 증시는 12월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완화됐지만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다”며 “주간 기준으로는 S&P 500 지수는 1.8%, 나스닥 지수는 3.1% 상승하며 각각 지난 12월 중순, 11월 초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홍해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장 초반 국제유가가 4% 넘게 상승하기도 했으나 추가 확산 우려가 줄어들며 상승폭이 축소했다”며 “미국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강추위와 공급 우려로 급등하며 지난 해 1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11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4만9000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차익실현 영향으로 4만2000달러대까지 하락했다”고 전했다.
2024.01.15 I 최훈길 기자
美선 비트코인 ETF 거래 시작…韓 당국은 '혼선'만
  • [기자수첩]美선 비트코인 ETF 거래 시작…韓 당국은 '혼선'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하며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한국 투자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금융당국이 현행법을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거래를 금지하면서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문제는 사전에 금융당국의 충분한 가이드 라인이 없었다는 점이다. 증권사들이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에 일찌감치 거래 공지 등을 준비한 것만 봐도 가이드라인 부재가 드러난다. 게다가 일부 증권사는 그간 캐나다 등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개해왔기 때문에 업계는 미국의 상품 거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금융당국은 미국에서 ETF 승인 소식이 들린 지 약 12시간이 지나서야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입장,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에 증권사들이 거래 시작을 알리는 공지를 부랴부랴 내리는 촌극까지 빚어졌다. 뿐만 아니라 KB증권은 당국이 ‘위법’을 거론하자 기존 거래를 진행 중인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까지 중단하며 혼란이 커졌다. SEC는 투자자보호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하며 해당 상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왔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SEC가 올 초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리라는 전망도 이미 지난해부터 수차례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가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투자자와 업계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엔 충분한 시간이다.당국의 뒤늦은 대응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입장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당연히 가상자산에 대해 달라진 시장의 시각이나 투자자들의 의견을 담지도 못했을 터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는 부족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이미 글로벌에서는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 보다 앞선 논의를 시작할 때다. 상장 첫날에만 46억달러(6조6000억원)가 거래된 새로운 투자 시장에서 한국 투자자는 ‘소외’를 느꼈다. 그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해온 당국의 빠른 행보가 필요하다.
2024.01.15 I 이용성 기자
비트코인 ETF 논란 입장 밝히나…오늘 김주현 주목
  • 비트코인 ETF 논란 입장 밝히나…오늘 김주현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자본시장의 화두가 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협약식 전후로 기자들과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 등 현안 관련한 질의응답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현재까지 김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는 상황이다.앞서 금융위는 14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증권업계,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입장이 ‘위법→보류→면밀히 검토’로 변화했다고 하자, 금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낮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증권사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물 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KB증권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며 23개 종목의 거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006800)도 2021년부터 해외에 상장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보도됐지만,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에서 ‘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금지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하자, 14일 금융위가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허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다만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선 금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미국은 법원의 판례가 SEC 행정조치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인 셈이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1주일새 비트코인 시세가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 했다. (자료=코인마켓캡)이외에도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으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경고한 비트코인 리스크,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하지만 국회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한 것은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 등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14일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필요 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5 I 최훈길 기자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입장 변화? 사실 아냐”(종합)
  •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입장 변화? 사실 아냐”(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관련해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할 방침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증권사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위법하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선물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라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원회는 14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증권업계,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입장이 ‘위법→보류→면밀히 검토’로 변화했다고 하자, 금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낮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증권사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물 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KB증권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며 23개 종목의 거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006800)도 2021년부터 해외에 상장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보도됐지만,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에서 ‘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금지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하자, 14일 금융위가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허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다만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선 금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미국은 법원의 판례가 SEC 행정조치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인 셈이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1주일새 비트코인 시세가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 했다. (자료=코인마켓캡)이외에도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으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경고한 비트코인 리스크,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하지만 국회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한 것은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 등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14일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필요 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4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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