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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민주당 한 목소리 “내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위원, 가상자산TF 단장인 유동수 의원까지 나서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1년 유예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전문가들도 개인간거래(P2P)에 대한 준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무작정 과세에 나섰다가는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물어야 하는 허점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생중계화면 갈무리)◇“유예 관련 정부가 확실히 입장 정리해야”…대선 공약 가능성도노웅래 의원은 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더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정부가 확실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노 의원은 최근 민주연구원인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가 가상자산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4%로 즉시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42%) 보다 12%포인트나 높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늦추라며 기재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선 공약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반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와 국세청을 강하게 비판한 김병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과세는 납세자의 수용성이 중요한데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기재부를 잘 설득시켜 과세를 유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형자산 전제부터 잘못돼…개인간거래는 손 놓고 방치?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SR) 해석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전체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무형자산에 속한 다른 자산과 가상자산을 비교하면 유사한 부분이 없다”며 “회계기준상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으로 인해 가상자산을 넣지 못한 것이라면,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해 신종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 보니 가상자산에 대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 하지 않는데, 손실은 이월해주지 않으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면 주식과 같이 5000만원 수준으로 공제금액을 늘리고 이월결손금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P2P 거래는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오 교수는 “P2P 시장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은채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성에 크게 벗어난다”고 일침을 놨다.◇취득가액 산정기준 미비…“투자자 보호 전담기구 신설이 먼저”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의 허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억원을 들여 국내 미상장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매수하고 국내에 상장된 후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김치프리미엄과 코인간 거래 지연, 가격 급등락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4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도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과세를 산출하면 내년에 275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더구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김치프리미엄, 매매과정 중 가격변동)의 부대비용 포함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져 약 100만원에 가까운 과세 금액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최 에반젤리스트는 “과세 입증책임을 전가시켜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0원`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은 국체청의 지나친 `과세 편의주의`”라며 “과세보다는 투자자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그는 기술 이해력을 갖춘 새로운 전담기구 `디지털자산 감독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공정행위 점검, 기술특허 관리·지원, 디지털자산 피해 점검 및 대응,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 및 기술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감독원의 역할이다. 노웅래 의원도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최 에반젤리스트는 “우선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 조항을 가상자산으로 확대 적용해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돈 잃고도 양도세?…내년 가상자산 과세 허점 많아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생중계화면 갈무리)[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보고 과세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개인간거래(P2P)에 대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또 해외 거래소를 통한 교차거래, 선입선출법 적용 등으로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뿐더러 부대비용 포함 여부에 따라 납세자와 국체성 간에 과세금액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과세 이전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감독원(가칭) 설립 등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민주당 내 가상자산TF와 함께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더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정부가 확실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민주연구원인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가 가상자산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4%로 즉시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42%) 보다 12%포인트나 높았다고 강조했다.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3일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방안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사진=생중계화면 갈무리)◇무형자산 전제부터 잘못돼…개인간거래는 손 놓고 방치?이날 `가상자산 과세방안 및 제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국제회계기준(IFSR) 해석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전체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무형자산에 속한 다른 자산과 가상자산을 비교하면 유사한 부분이 없다”며 “회계기준상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으로 인해 가상자산을 넣지 못한 것이라면,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해 신종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 보니 가상자산에 대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 하지 않는데, 손실은 이월해주지 않으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꼭 같은 기준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보면 주식과 같이 5000만원 수준으로 공제금액을 늘리고 이월결손금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P2P 거래는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오 교수는 “P2P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은채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성에 크게 벗어난다”며 “P2P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과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침했다.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3일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방안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사진=생중계화면 갈무리)◇취득가액 산정기준 미비…“투자자 보호 위한 전담기구 신설이 먼저”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의 허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억원을 들여 국내 미상장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매수하고 국내에 상장된 후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김치프리미엄과 코인간 거래 지연, 가격 급등락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4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도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과세를 산출하면 내년에 275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다.더구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김치프리미엄, 매매과정 중 가격변동)의 부대비용 포함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져 약 100만원에 가까운 과세 금액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최 에반젤리스트는 “과세 입증책임을 전가시켜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0원`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은 국체청의 지나친 `과세 편의주의`”라고 비판하면서 “특정 가상자산의 플랫폼 예치로 얻어지는 에어드롭·커스터디 등 금융소득적 토큰과 플랫폼 활동에 따른 리워드 토큰 등에 대해서도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속성과 운영방식, 유통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과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적어도 과세, 규제 보다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기술 이해력을 갖춘 새로운 전담기구 디지털자산 감독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독원은 거래소,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자전거래·내부정보이용·해킹 등 불공정행위 점검 △디지털자산 기반의 금융서비스 기술특허 관리·지원 △디지털자산 피해 점검 및 대응, 블랙리스트 공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 및 기술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최 에반젤리스트는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별도 특별법 신설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 조항을 가상자산으로 확대 적용해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메타버스가 뜨니 NFT도 뜬다…페북도 뛰어든 디지털 신세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출처=마크 저커버그 트위터)(사진=페이스북)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Meta)’로 바꾸기로 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메타버스 회사로 여겨지기를 바란다”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말처럼, 전 세계 IT 기업들은 메타버스와 이를 지원하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에 집중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8일(현지시각)저커버그는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부캐)로 여러 개의 다른 디지털 공간을 오가며 친구, 가족과 얘기하는 걸 시연했다. 사명 바꾼 페북, VR운동 앱 만든 위딘 인수페이스북은 오래 전부터 메타버스를 겨냥해왔다. 페이스북파이낸셜을 통해 한정판 디지털상품임을 증명해주는 NFT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지갑 ‘노비’를 개발 중이고,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메타버스에 더 깊은 몰입감을 주는 AR글래스(안경)도 개발 중이다.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최근 ‘메타’가 몰입형 VR 운동 앱 ‘슈퍼내추럴’을 만든 위딘(Within)을 인수했다고 30일(현지시각) 보도하기도 했다. 피트니스는 저커버그가 메타버스 적용 분야로 비디오게임, 업무 등과 함께 언급한 분야다. 슈퍼내추럴은 메타의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 헤드셋을 쓰고 이용할 수 있다.메타버스와 NFT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은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기업이든, 게임사든, 통신사든 할 것 없이 불꽃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디앱(Dapp)정보 플랫폼인 댑레이더에 따르면 NFT 시장은 올해 3분기 107억 달러(12조 5618억원)으로 직전 분기 13억 달러(1조5262억원)에 비해 800% 이상 성장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음악 NFT 개발나선 네이버, 메타버스 혈맹 맺은 카카오·넷마블네이버는 ‘로블록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제페토’를 키우면서 자회사 라인을 통해 NFT에도 뛰어들었다. 라인의 블록체인 자회사 라인테크플러스를 통해 음악 저작권과 NFT를 결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디토 뮤직은 영국 리버풀에 본사를 둔 회사로, 음악 저작권 기반 NFT 서비스 ‘오큘러스’를 갖고 있다. 이를 라인의 NFT마켓과 통합하자는 게 요지다. 디토 뮤직은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을 포함한 160개 이상의 디지털 스토어에 음원을 배포하는 회사다.카카오와 넷마블도 메타버스를 위해 힘을 합쳤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넷마블에프앤씨 자회사인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글로벌 버츄얼 아이돌 사업 같은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넷마블에프앤씨는 넷마블의 개발자회사다. 카카오·넷마블의 혈맹에는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 기반 NFT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모바일 게임회사인 컴투스는 디지털 스포츠 카드를 유통하는 미국 NFT 기업인 캔디디지털에 1000만 달러(1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SK텔레콤은 2030세대를 아우르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통신사 최초로 런칭해 ‘누리호 발사 현장’을 중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최근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KidZania)’와 함께 아이들 전용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메타버스 상품 거래 가능하게 돕는 NFT…가상자산이냐는 논란메타버스가 글로벌 IT 기업들의 격전장이 되면서 NFT도 주목받는다. NFT는 메타버스에서 물건(디지털상품)을 살 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NFT가 음악저작권에 접목되면 진품(해당 노래)과 분리돼 그 자체로 교환될 순 없어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메타버스와 융합되는 현실세계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가상자산과의 차이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NFT마켓도 가상자산거래소들처럼 특금법(특정금융정보거래법)으로 규제하고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면 NFT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경희 법무법인 린 테크팀 변호사는 “현재 특금법에서는 할인쿠폰이나 마일리지 리워드나 게임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예외조항을 뒀는데 장기적으로는 NFT의 활용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NFT는)아직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