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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첫 계엄선포…국민들 바뀌는 일상은
  • 민주화 이후 첫 계엄선포…국민들 바뀌는 일상은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앞으로 계엄사령부가 대한민국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계엄 상황이 회복되거나 국회의 요구로 계엄 해제 요구가 이뤄지기 전까진 국민들 역시 일상의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또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맡게 됐다.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계엄사 포고령을 보면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된다.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도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재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될 수 있다. 체제 전북 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포고령에 명시돼 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인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2024.12.03 I 김기덕 기자
법조계 "비상계엄 해제 국회소집 막을 경우 尹 내란죄 성립"
  • 법조계 "비상계엄 해제 국회소집 막을 경우 尹 내란죄 성립"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집결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막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내란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권·사법권 등이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비상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만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법조계에서는 국회 소집을 차단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한인섭 교수 페이스북 캡처)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81년 이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군사 정권이 도래했다고 볼 만큼 비상계엄 사유가 성립이 안된다”며 “만약 국회 소집 막거나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을 경우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사건 관련 재판에서 1997년에 대법원에서 내란죄 유죄가 확정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며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김웅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4.12.03 I 백주아 기자
계엄사 포고령 1호 "국회 등 일체 정치활동 금지"
  • 계엄사 포고령 1호 "국회 등 일체 정치활동 금지"[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국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전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024.12.03 I 박종화 기자
소수야당, 일제히 尹 규탄…"계엄 해제하라"
  • 소수야당, 일제히 尹 규탄…"계엄 해제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 등 소수 야당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령 선포에 당혹스럽다는 반응부터 보였다. (사진=연합뉴스)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면서 “개혁신당은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계엄과 같은 극단적 수단 말고 대화로 풀어가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진보당은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단언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라면서 “지극히 당연한 국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윤석열의 궤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일탈한 반헌법적 폭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헌정을 유린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지킵시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향한다”고 했다.
2024.12.03 I 김유성 기자
국방부,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대장
  • 국방부,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대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계엄령 포고령을 발표했다.다음은 계엄령 포고령 전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3 I 황병서 기자
軍통제로 사회질서 유지…헌법·계엄법이 말하는 '비상계엄'
  • 軍통제로 사회질서 유지…헌법·계엄법이 말하는 '비상계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3일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3가지 조건에서 선포될 수 있다. 첫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둘째, 적과 교전 상태에 있을 때, 셋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비상계엄이 시행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에 대한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의 제한이 포함된다. 또한 군수물자 조사와 등록, 반출금지 명령도 가능하며, 작전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다.다만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한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024.12.03 I 성주원 기자
韓계엄령 소식에 외신도 잇달아 긴급타전
  • 韓계엄령 소식에 외신도 잇달아 긴급타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자, 외신들도 잇달아 ‘속보’(Breaking News)를 내보내며 전개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AP통신, CNN, BBC 등 외신들은 이날 뉴스속보로 이 소식을 타전했다. 구체적인 평가와 전망은 유보한 채 일단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모양새다. BBC는 라이브 리포팅을 통해 즉각적인 뉴스 업데이트를 하며 실시간 보도를 하고 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집권 이후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과 교착상태에 빠져있었으며 윤 대통령 자신도 아내와 고위 관리들과 관련된 스캔들로 곤경에 놓여있었다고 설명했다.AP통신은 “이 조치가 국가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원화가 달러화 대비 1428.10원으로 떨어지며 2여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2024.12.03 I 정다슬 기자
비상계엄 선포…경찰, 조지호 청장 주재 긴급회의 소집
  • 비상계엄 선포…경찰, 조지호 청장 주재 긴급회의 소집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경찰도 조지호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경찰청은 이날 자정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찰청은 주요 간부 및 직원에게 즉시 출근을 통보했다.윤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에서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계엄이 선언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경찰이 국회 영내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3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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