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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비상계엄령 선포에 오늘 '간부회의' 소집 예정
  • 통일부, 비상계엄령 선포에 오늘 '간부회의' 소집 예정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통일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오전 간부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7시 간부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자실 출입 등 청사 내 출입 관련 별다른 조치도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反)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전날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엄이 선언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1948년 이래 계엄령이 16번(비상계엄은 12회) 선포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김인경 기자
日언론들도 "尹 비상계엄 선포" 긴급 타전
  • 日언론들도 "尹 비상계엄 선포" 긴급 타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해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일본 NHK는 이날 밤 11시 40분께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발빠르게 내보냈다. NHK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을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등 다른 주요 매체들도 “윤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 의원 다수가 국회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며 “한국 국방부는 군에게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에서 검사 등 관료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등 윤 정권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윤 대통령은 ‘헌정의 질서를 짓밟아 헌법과 법에 따라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흐트러뜨리는 것으로 내란을 꾀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도 전했다.(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4.12.04 I 방성훈 기자
민변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스스로 사퇴하라"
  • 민변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스스로 사퇴하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민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성주원 기자
비상계엄령에 문 닫힌 국회… 국회의원·취재진 막혀
  • 비상계엄령에 문 닫힌 국회… 국회의원·취재진 막혀
  • [이데일리 황병서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 54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국회의원과 보좌진, 취재진 등이 몰려들었지만, 문이 잠긴 탓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여의도의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모든 문은 폐쇄된 상태다. 경찰과 바리케이드로 그 주위를 막고 있다. 출입증이 있어도 진입할 수 없는 상태다.국회 경비대원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위에서 지시받아서 하는 것이다”라며 “그것을 내가 말해야 하나. 우리 입장도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1시 54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국회의원과 보좌진, 취재진 등이 몰려들었지만 문이 잠긴 탓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사진=한광범 기자)
2024.12.04 I 황병서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비상계엄 선포에 검사장급 간부 소집
  • 심우정 검찰총장, 비상계엄 선포에 검사장급 간부 소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라 검찰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은 이날 밤 계엄 선포 직후 대검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회의는 심 총장이 직접 주재하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소집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 정부 제출안 대비 4조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 중 검찰과 경찰의 특별활동비가 전액 삭감됐고, 예비비도 정부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깎았다. 이에 더해 이창수(53·30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것도 계엄 선포에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도 계엄 선포와 함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청은 이날 기자단에 “자정(4일) 본청장(조지호 경찰청장) 주관 전(全) 국관 회의 개최 예정· 자정 전(全) 시도청장 정위치 근무”를 공지했다.경찰청은 주요 간부 및 직원에게 즉시 출근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청장에게도 일선청에 복귀해 정위치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한설 예비역 장군 "군은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다"
  • 한설 예비역 장군 "군은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육군역사연구소장을 지낸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육사 40기)이 “군대는 절대로 병영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사진=한설 페이스북)이날 한 전 장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선포 상황을 맞아 각급부대 지휘관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은 군이 행정과 사법까지 장악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령한다. 지금 한국은 그 어떤 비상사태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전 장군은 “비상계엄을 발령하면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된다. 지금 상황을 보니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될 것”이라며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은 즉각 계엄사령관 임명을 거부하고 사퇴하라. 비상계엄에 관한 모든 군의 임무를 거부하라”고 말했다.이어 “군은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다. 국민의 군대이고 역사의 군대”라며 “각급 지휘관은 절대로 부대를 벗어나면 안된다. 현재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법적이고 부당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거부선언을 할 것이지만 비상계엄 거부선언과 함께 즉각 탄핵을 결의해야 한다”며 “군이 앞으로 나오면 전인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지금 반국가분자는 윤석열”이라며 “들고 있는 총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군지휘관들은 분명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
2024.12.04 I 김혜선 기자
계엄선포에 민주당 인천시당 “윤석열 독재 시작”
  • 계엄선포에 민주당 인천시당 “윤석열 독재 시작”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신군부에 맞먹는 신검부가 등장하나 했더니 신검부를 초월하는 윤석열 독재 시대가 시작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이 헌정질서를 감히 쉽게 흔들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정권 비위와 무능을 계엄으로 덮으려는 비정상적 행태를 저지른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치검찰을 등에 업고 법 위에 군림하더니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내팽개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독재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민과 함께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024.12.04 I 이종일 기자
비상 계엄 선포가 뭐길래?...'해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해야
  • 비상 계엄 선포가 뭐길래?...'해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전격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정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비상 계엄 선포는 지난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계엄령 이후 44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용산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계엄선포권은 긴급명령권(제76조 1항)),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제76조 2항)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긴급권 중 하나이다.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계엄선포는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을 위해 병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긴급권제도다.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가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조 3항은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국가비상사태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히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되는 비상계엄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3항)그리고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했다.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3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실제 이날 계엄사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인수 육군대장 명의의 포고령 1호를 통해 이날 오후 11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및 충실한 근무(위반시 계엄법에 의한 처단)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등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비상계엄 하에서는 모든 행정사무와 재판작용을 제외한 사법행정사무 등은 군대의 관할사항이 된다.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법원 재판권에 대해 계엄법 제10조 1항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간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등 13가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4.12.04 I 박민 기자
韓 비상계엄 선포에 中 언론도 긴급 보도 “정치 갈등 격화”
  • 韓 비상계엄 선포에 中 언론도 긴급 보도 “정치 갈등 격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언론도 소식을 긴급하게 전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정치 갈등이 격화하면서 결국 계엄 사태로까지 번졌다는 시각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매체들은 3일 오후 11시(현지시간)부터 한국의 계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CCTV는 “현지 시각 3일 한국 내 정치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북측 세력을 몰아내고 자유로운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한국 국방부는 이날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전군에 비상사태 경계·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CCTV는 “한국 국회 앞마당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야당 지지단체와 경찰이 국회 입구와 출구에서 대치했다”며 “의회에 진입하려는 군중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고 전했다.CCTV는 이번 비상계엄을 두고 외부 분석이라는 전제로 최근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일련의 법안을 추진하고 검찰 및 기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중국 매체 펑파이도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를 인질로 잡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한국의 반국가 세력을 숙청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보도했다.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가 화제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2024.12.04 I 이명철 기자
법조계 "비상계엄 발동요건 미충족"…정치권도 반대 의견
  • 법조계 "비상계엄 발동요건 미충족"…정치권도 반대 의견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한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및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3가지 조건에서 선포될 수 있다. 첫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둘째, 적과 교전 상태에 있을 때, 셋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비상계엄이 시행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에 대한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의 제한이 포함된다. 또한 군수물자 조사와 등록, 반출금지 명령도 가능하며, 작전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다.다만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 인사들도 비상계엄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박재우 변호사도 “비상계엄은 그 발동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며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하라”며 “여야 가리지 말고 찬성하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3 I 성주원 기자
민주화 이후 첫 계엄선포…국민들 바뀌는 일상은
  • 민주화 이후 첫 계엄선포…국민들 바뀌는 일상은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앞으로 계엄사령부가 대한민국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계엄 상황이 회복되거나 국회의 요구로 계엄 해제 요구가 이뤄지기 전까진 국민들 역시 일상의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또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맡게 됐다.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계엄사 포고령을 보면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된다.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도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재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될 수 있다. 체제 전북 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포고령에 명시돼 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인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2024.12.03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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