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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룰 놓고 갈등 빚은 安-孫, 이번엔 정책 '맞대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선룰 협상을 둘러싸고 한바탕 신경전을 벌인 국민의당 안철수·손학규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번엔 대선 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16일 같은 시각 안 후보는 경제개혁, 손 후보는 사법개혁 공약을 각각 발표하며, 정책 대결에 나섰다.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철수 “비리기업인 사면 않겠다”이날 안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공정하지 못한 시장환경에서 출발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및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 비롯해 4가지 경제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주의 확립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등을 내걸었다.안 후보는 “재벌 대기업이 장악한 불공정거래를 혁신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 상임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미국의 공정위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임기 4년보다 길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임기에 절반인 3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발주한 입찰사업에서 공무원이 담합을 조장한 ‘관제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부터 나서서 공정한 경쟁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어 그는 “비리기업인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벌에게 유독 관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원칙없는 사면도 문제”라며 “횡령·배임등 범죄 형량을 강화해서 집행유예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고, 비리 기업인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도 만들겠다”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보수지급과 퇴직금 지급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안 후보는 특히 국회 설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협치가 절대적이다. 그는 “제대로 설득하고 협치해야 하는데 자신있다. 또 저는 자격이 있다”면서 “한 계파에 갇혀선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손학규 “법꾸라지 없는 나라 만들겠다”같은 시각 손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개혁을 발표했다. 이날 손 후보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사법정의가 구현되는,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없는 나라여야 한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군사법원 폐지 등을 포함한 8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판·검사 등 공직자의 전관예우 원천 차단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 배제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규정 마련 및 확대 추진 △검찰·경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및 지방분권화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그는 특히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경찰청장의 직선제를 실시하고 대법원장·대법관을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검사장 및 경찰청장 후보는 최근 5년내 검사나 경찰의 직에 없던 자로 제한하며,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면서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다. 사법부와 검경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나 비상계엄, 해외파병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군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판검사는 3년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개업,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등 전관예우를 원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 손학규, "공수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도입"...8대 사법개혁안 공개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 경선후보는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군사법원 폐지 등을 포함한 8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손 후보는 “사법권력의 집중, 독점화로 인해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권력의 분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 경선후보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8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학규 후보 측 제공)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 기관에서 수사한다. 처장은 국회에서 단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은 1회에 한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경찰청장의 직선제를 실시한다. 지방검사장 및 경찰청장 후보는 최근 5년내 검사나 경찰의 직에 없던 자로 제한하며,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한다. 현재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다.또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나 비상계엄, 해외파병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군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판검사의 전관예우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판검사는 3년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개업,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한다. 단, 중소기업, 교육기관은 예외다. 이밖에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을 신설해 법관, 헌법재판관, 검사, 고위경찰에 대한 국민의 탄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배심재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확대한다. △고소인,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민간인으로 이뤄진 배심원들이 불기소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를 배제키로 했다. . 손 후보는 “7공화국으로 열어갈 새로운 나라는 기득권, 특권층의 불법 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6공화국의 오명을 벗겨내고 ‘법꾸라지’ 없는 완전한 법치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각하, 왜 '날라리'를 싫어하셨나요
- 2015년 광주충장로축제에서 1970년대 청년문화를 재현했다. 흔히 통기타·장발·미니스커트를 저항적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보지만 문화평론가 이영미는 “그렇게 단순치 않다”고 말한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오현주 선임기자] 때는 바야흐로 1961년.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5월 24일자 한 일간지에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걸렸다. ‘춤바람에 군벌의 심판’이란 기사. 춤에 미쳐 돌아가다가 검거된 ‘댄스광(狂)’들에게 계엄고등군법회의가 첫 재판결과를 내린 살벌한 내용이었다. 무허가댄스홀에서 춤을 춘 것이 죄였다. 포고령 1호와 계엄법 13·15조 위반인 줄도 모르고. 이후 무허가댄스홀은 급습 대상이었고 언론은 댄스족·댄스당 등의 신조어를 씌워 여론의 재판장으로도 내몰았다. 1964년은 한국 트로트의 길이 새롭게 열린 해다. 단 한 곡 덕분이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메가히트란 장르까지 열어젖혔다. 그런데 갑자기 ‘동백아가씨’는 금지곡이 됐다. 이유는 ‘왜색’. 이후 트로트는 잊을 만하면 왜색을 쓰고 도마 위에 올랐다. 따지고 보면 이런 비난도 그리 ‘한국색’은 아니었을 텐데. 문화평론가 이영미(56)가 문화를 매개로 한 역사보기를 시도했다. 대중문화, 그중에서도 박정희시대의 대중예술에 돋보기를 들이댔다. 1990년대부터 ‘딴따라 철학’에 독특한 분석틀을 만들어온 내공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역사를 문화로 읽는 것이, 대중예술로 시대를 읽는다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저자는 잘 알고 있다. ‘빛나는 유산’과는 거리가 먼 ‘어중이떠중이 문화’라는 오명 탓이다. 그럼에도 저자의 신념은 확고하다. 지식인이 만들고 상류층만 향유하던 문화에 비해 대중예술은 시대의 민심이나 삶의 속살 엿보기가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책은 언제랄 것도 없이 1960년 4·19혁명부터 1979년 10·26사태까지 20여년에 고른 관심을 뿌린다. 굳이 키워드를 꼽자면 자유부인, 동백아가씨, 아침이슬, 국가비상사태, 포크, 장발족, 금지곡, 대마초, 트로트 등. 그렇다고 사전식 설명만 하고 있진 않다. 정치·경제 상황을 보지 않고 대중예술의 변화를 볼 수 없어서란다. ▲자유부인은 춤만 춘 게 아니었다1961년 ‘댄스당원’에게 가혹한 조치를 내렸던 그 사건. 살짝 뒤집어보자. 줄줄이 군법회의에 세울 정도로 댄스가 유행이었다면 1950년대는 되레 ‘자유로웠다’는 뜻이 아닌가. 다시 말해 자유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인정하는 게 1950년대에는 선진적인 트렌드였단 소리다. 가령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1954). 그저 춤바람에 패가망신한 부인이야기려니 짐작하는 건 문제가 있다. 왜냐고? 1950년대니까. 최소한 소설 속 부인은 춤추는 데 대한 죄책감은 없다. 오히려 사회엘리트층이 벌인 온갖 부조리가 문제였던 거다. 뒷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 부자스폰서와 공생하는 국회의원, 돈봉투로 성적을 올리는 대학생과 이를 챙기는 교수부인 등. ‘자유부인’을 두고 당시 황산덕 서울대 법대 교수는 ‘중공군 50만명에 해당하는 조국의 적’이라고 분개했다니. 그래도 저자는 정비석이 자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고 봤다. 가슴이 벅차면서도 대단히 불편한 그 양면성을. ▲혁명주체 ‘날라리’ 대마초사건에 연루되기까지 저자가 박정희시대를 통틀어 마음을 쓴 대상이 있다. ‘날라리’다. 1960년대에는 다소 문란한 연애를 즐기며 공부보다 놀이에 집중하는 대학생이 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4·19혁명에 참여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벌어진다. 말 그대로 날라리의 혁명이었던 거다. 박계주의 ‘장미와 태양’(1960)에 나온 내용. 그럼에도 저자는 거품뿐인 자유가 날라리까지 시민명의 주체를 키워낸 동력이었다고 봤다. 날라리가 다시 주역으로 등장한 건 1970년대 중반. 통기타와 고고장만 좇는 부류를 데모 대학생과 싸잡아 ‘미국식 자유바람이 든 젊은애들’로 몰아세웠다. 이들을 어쩔 텐가. 그러던 차에 방법을 찾았으니 유신헌법이다. ‘한국식 민주주의 토착화’를 모토로 미국만 따라 하는 ‘싸가지 없는’ 날라리를 제압할 논리를 얻었다. 1975년 긴급조치 9호가 공안정국을 만들고 군기를 잡았다. 대중가요에 ‘금지곡’을 때리고 급기야 대마초사건을 터뜨린다. 희생은 날라리의 몫이었다. 저자가 저항에 대한 탄압보다 퇴폐근절의 정책으로 당시의 대중예술 억압을 본 근거가 여기에 있다. ▲데모꾼은 ‘김민기 노래’를 즐기지 않아 학생운동권에선 거의 신격화한 김민기의 노래가 박정희시대에 동일한 조건으로 유통된 건 아니었나 보다. 저자는 정권에 가장 치열하게 맞섰던 학생운동의 주체조차 청년문화의 껄렁대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적 감수성을 못마땅해했단다. 그나마 김민기가 다니던 서울대 미대생들은 그의 노래에 흥미를 가졌지만 문리대와 법대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거다. 그런 그들이 신중현의 ‘미인’이나 트윈폴리오의 ‘하얀손수건’을 어떻게 여겼겠느냐고. 이를 통해 저자는 박정희시대의 청년문화란 것이 결코 한 갈래가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그 시대의 청년 모두가 동질의 청년문화를 향유하지 않았으며 호불호와 평가도 매우 복잡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금지곡’과 ‘블랙리스트’ 상관관계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박정희시대인가. 우선 타이밍을 꼽는다. 박정희시대가 시작된 지 60년, 끝난 지도 40여년. 시간적인 거리로 보자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역사연구의 대상이 아니겠느냐고. 때마침 박근혜시대도 끝이 보이니 이제야 이들 부녀가 교묘히 엮인 시대와의 질긴 인연을 정리할 때라고. “박정희시대에나 있을 법한….” 요즘 우리는 이런 농담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 중이다. 박정희시대와 박근혜시대의 ‘통제’는 연결돼 있다. 금지곡의 리스트를 뽑는 일이나 좌파성향의 예술인 리스트를 만드는 일이나 목적은 같다. 하던 일을 못하게 막는 거 아닌가. 1975년 박정희시대는 김민기·이장희·신중현을 동시에 퇴출했다. 만약 그 시대가 머리를 기르든 노래를 하든 혈기왕성한 문화적 자유주의를 모르는 척 포용했더라면? 팬들조차 ‘진짜 너무 하네’란 생각은 못했을 거란 얘기다. 이는 후일 한국의 청년문화와 정치진보성과의 관계를 과장 혹은 단순화하는 빌미가 됐다. 박근혜시대의 ‘블랙리스트’도 다를 게 없다. 결국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이 정치진보성과의 관계맺기를 다시 하게 했으니.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나비효과를 두고 저자의 탄식이 길다. 그럼에도 책은 재미가 있다. “고생 모르고 산 놈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가 그중 하나. 이 레퍼토리가 이토록 장구한 역사성을 갖게 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다.
- 박근혜 계엄령설 논란...계엄령 어떻게 발동되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도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추 대표가 언급한 계엄령이란 대통령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 군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하는 조치다.계엄령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지금까지 계엄령은 대한민국 건국 직후 제주도 사건, 여수·순천 사건, 6·25 전쟁 등의 국가에 심각한 환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그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반적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계엄지역이 2개의 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한편,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때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