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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렌즈삽입술, 수술 결정하기 전 고려해야 할 것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안구 내에 렌즈를 삽입해 시력교정하는 수술, ‘안내렌즈삽입술’. 이 안내렌즈삽입술은 ICL렌즈삽입술 이라고도 부른다. 레이저 시력교정술 ‘라식’ 및 ‘라섹’과는 달리 렌즈를 삽입해 근시와 난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다. 각막 두께가 얇고 초고도난시로 라식 및 라섹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권장한다. ◇다양한 종류의 렌즈, 맞는 렌즈를 선택이 중요안내렌즈삽입술은 렌즈의 종류가 다양해 교정범위가 넓고 삽입 직후 교정효과가 나타난다. 각막을 깎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 시력교정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빛 번짐이나 안구건조증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 수술 후 근시퇴행의 가능성이 없고 각막 혼탁도 없어 투명한 각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혹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삽입했던 안내렌즈를 제거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단 삽입하는 렌즈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내렌즈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알티산 렌즈는 근시와 원시, 난시까지 교정한다. 수술 시간이 짧고 통증도 비교적 적다. 알티산과 비슷한 알티플렉스 렌즈는 절개 부분이 작아 난시 유발 위험성이 낮고 알티산 렌즈에 비해 수술 후 시력 회복이 빠르다. 최근에는 기존의 안내렌즈 삽입과 달리 홍채를 절개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이보아쿠아ICL이 등장해 통증과 부작용을 줄였다. 또한 렌즈가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렌즈가 보이지 않는다. 근시뿐 아니라 난시가 심한 경우 난시교정용 안내렌즈를 삽입해 근시와 난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다. 수술 시간은 15분 내외로 수술 후 3~4시간 안에 안압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안내렌즈삽입 수술 과정. 누네안과병원 제공◇안내렌즈삽입술 이후, 이것을 주의해야안내렌즈삽입술은 시력 수술 다음 날 상당 부분 회복되며, 1~2주가 지나면 90% 이상의 시력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수술 후 약 2주간은 상처 회복 기간으로 주의해야 한다. 안내렌즈 삽입 직후에는 회복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이 뿌옇게 보일 수 있고 충혈, 이물감, 눈물흘림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수술 후 약 1달 동안은 50분 사용 후 10분 휴식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가급적 눈이 피로해지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고, 평소 인공눈물을 충분히 점안하는 것이 도움된다. 눈을 비비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세안이나 샤워 시 주의해야 한다. 수술 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세안은 3일 후부터, 샴푸 및 샤워는 약 1주일 후부터 가능하다. 목욕, 수영, 사우나 등도 최소 1달은 피해야 한다. 수술 후 장시간 자외선 노출은 각막 회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최소 1주일 간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햇빛 노출을 피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 양산, 모자를 이용해 눈을 보호해야 한다. 자외선 노출 우려가 있다면,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고 있는 ‘아쿠아ICL’ 렌즈를 삽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쿠아ICL’ 렌즈는 기존 안내렌즈삽입술 ‘ICL’렌즈를 개선시킨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눈에 해로운 자외선 UVA와 UVB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눈을 보호한다. 2017년도에 도입된 ‘이보 아쿠아 ICL’은 홍채절개술과 안내렌즈삽입으로 2번의 수술이 필요한 일반 안내렌즈삽입술과 달리 홍채절개술 과정을 생략해 단 한 번의 수술로 전 과정을 마무리한다. 홍채절개술 과정이 없어진 만큼 보다 빠른 수술과 회복이 가능하다. ◇안내렌즈 삽입 후 안압 관리수술 후 개인차에 따라 안압이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4주간은 안압이 상승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안내렌즈삽입 수술 후 안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수술 전 홍채절개술을 하지 않는 ‘아쿠아ICL’ 렌즈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 렌즈는 중앙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구멍을 통해 자연스러운 방수의 흐름을 도와 안내렌즈삽입 수술 전 홍채절제술을 하지 않아도 방수 장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홍채절제술로 인한 흰 띠 현상과 홍채 구멍 막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압 상승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최태훈 원장은 “안내렌즈삽입술을 결정하기 전 고려해야 할 것은 ‘렌즈삽입술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검증됐는가’ 이다.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정밀검사 시스템을 갖춘 안과전문병원을 찾아 검사 받고 수술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다”며 또한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관리는 개인적인 노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성공적인 시력회복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처방 받은 안약을 시간에 맞춰 점안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안과에 내원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눈에도 화상이… 손소독제 등 일상에서도 주의해야 할 각막화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눈에 입는 화상인 각막화상은 주로 일터에서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각막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소독제의 오용이나 추운 겨울 찾게 되는 고온의 찜질방에서 오래 머물 경우에도 눈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생활 속 각막화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각막화상이란 눈의 가장 앞에 있는 각막 상피세포가 벗겨지며 세포 탈락 및 미란과 부종으로 이물감, 통증, 충혈, 눈물흘림, 눈부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종류는 고온 노출에 의한 열화상과 화학물질노출에 의한 화학적 화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는 각막상피가 서서히 재생될 수 있지만, 상피보다 더 깊숙한 각막 기질층까지 손상되면 각막혼탁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또한 가벼운 각막화상이라도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세균감염에 의한 2차적인 각막염, 각막궤양으로 인해 영구적인 시력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소독제의 사용이 일상이 된 가운데 엘리베이터 있던 손소독제로 5세 아이가 각막에 화학적 화상을 입으면서 손소독제가 눈에 미치는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다. 이 사고 외에도 손소독제의 오용으로 각막에 손상을 입은 사례도 늘고 있다. 콘택트렌즈 착용 시 손소독제로 렌즈를 닦고 착용해 각막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으며,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아 우연히 화장실에 있는 손소독제로 눈을 닦았다가 계속 눈물이 나서 김안과병원을 찾아 각막화상으로 진단받은 환자도 있다.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제의 알코올 농도는 60~80%로 고농도 알코올에 각막이 수 초간이라도 노출되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손소독제 등과 같이 화학약품에 의해 각막에 손상을 입었다면 되도록 빨리 식염수로 눈을 세척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식염수가 없다면 생수나 흐르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사용한 손소독제의 이름이나 산성, 알칼리성 유무를 확인하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병원을 찾는 동안 눈에 통증, 눈물흘림 등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인공눈물을 투약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오래된 점안약이나 눈물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2차적인 감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막화상까지는 아니어도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손소독제의 알코올 성분이 렌즈에 묻어 눈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충혈 및 눈을 뜨기 어렵거나 눈시림 증상이 생긴다. 따라서 콘택트렌즈 착용 시에는 되도록 비누로 손을 씻고, 만약 손소독제를 사용했다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찜질방에서도 각막화상을 주의해야 한다. 65도 이상 고온의 찜질방에서 눈을 다 감지 않은 채 잠들었다가 화상을 입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선천적으로 불완전 눈깜빡임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쌍꺼풀 수술이나 안검하수 수술 후 토안으로 눈이 다 감기지 않거나 실눈을 뜨고 잠드는 경우이다.고온의 찜질방에서는 되도록 10~20분 정도만 머무는 것이 좋으며, 특히 토안이 있다면 찜질방에서 수면은 피한다. 찜질방에서 발생한 각막화상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오래 머문 후 눈에 이물감, 눈시림, 따가움 등이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는 각막화상은 청소 시 사용하는 락스나 요리 시 뜨거운 기름이 눈에 튈 경우 발생할 수 있다.김안과병원 각막센터 김국영 전문의는 “각막화상은 최근 손소독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으며,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고 눈에 이물감, 눈부심, 눈물흘림 등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각막화상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각막은 우리 눈의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두께가 0.5mm로 매우 얇아 외부자극에 가장 먼저 손상되기 쉬우므로 위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열 또는 화학약품에 노출되었다면 안과를 찾아 각막화상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손소독제에 의한 각막손상 1일차 (각막상피짓무름 및 결막충혈)
- "낮에는 국내, 밤에는 미국" 주식 열풍 속 '엄지족' 위한 건강 지압법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주식투자 열풍은 올해도 계속된다. 지난 6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돌파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미국 증시도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개인투자자들은 낮에는 국내주식, 밤에는 미국주식에 참여해 활발한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활발히 지속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는 올해도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개인투자자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주식을 사고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에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활용한 개인들의 거래량 비율은 54.8%로 집계됐다. 그러나 밤낮으로 스마트폰을 보며 주식투자에 열중할 경우 눈과 목, 손가락 등에 각종 질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도 투자에 열중하는 ‘엄지족’ 개미투자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압법을 대구자생한방병원 이제균 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눈이 침침할 때, ‘승읍혈’ 지압해 피로 풀어야대표적인 현대인의 질환인 안구건조증은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해 매년 환자 수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안구건조증 환자는 지난 2019년 268만1632명에 달해 2015년 236만3310명보다 약 30만명 증가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인의 특성상 안구 질환 발생을 주의해야 한다.스마트폰을 사용해 눈이 피로하다면 ‘승읍혈’ 지압을 해보자. 승읍혈은 ‘눈물을 받는 자리’라는 의미처럼 눈동자 밑과 뼈 윗부분 사이 움푹 들어간 지점에 위치한다. 승읍혈 지압은 피로한 눈을 맑게 해줘 안구건조증과 각막염, 눈시울 떨림 등 안구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승읍혈을 검지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모아 10초 이상 지그시 눌러 지압해주고 이를 5회 반복한다.승읍혈 ◇목통증 완화에 좋은 ‘풍부혈’ 지압, 거북목 예방에 효과장시간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경추(목뼈) 전반에 부담이 쌓여 목통증과 어깨결림이 발생하기 쉽다. 이때 ‘풍부혈’ 지압법이 도움이 된다. 풍부혈은 뒷목의 정중앙, 머리뼈와 목뼈가 만나는 오목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풍부혈 지압은 목의 불편감과 어깨 뭉침 증상을 완화해 일자목증후군(거북목증후군) 예방에 좋으며, 두통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다. 양손 중지를 모아 풍부혈을 지그시 눌러 지압해준다.풍부혈◇투자 뛰어든 ‘엄지족’, ‘양계혈’ 지압해 방아쇠수지증후군 예방엄지족들이 밤낮 없이 투자에 열중하다 보면 손가락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손가락을 구부릴 때 딸깍하는 마찰음과 함께 통증이 발생한다면 ‘방아쇠수지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양계혈’은 손가락의 통증과 긴장을 완화해 방아쇠수지증후군 예방에 좋은 혈자리다. 양계혈은 엄지손가락을 젖혀 세웠을 때 손목 쪽으로 내려와 움푹 파인 곳에 위치한다. 반대쪽 엄지로 양계혈을 가볍게 5~6번 눌러준다. 만약 의심 증상이 1주 이상 이어질 경우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방에서는 침, 약침 등 치료법을 통해 방아쇠수지증후군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양계혈대구자생한방병원 이제균 병원장은 “주식투자를 위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신체 곳곳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익 창출의 행복보다 몸 건강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자”고 조언했다.
- LG화학, 아직 늦지 않은 매수 타이밍…목표가↑-신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5일 LG화학(051910)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BUY), 목표주가는 95만원에서 133만원으로 40% 상향했다. LG화학의 현재 주가는 지난 22일 종가 기준 97만 5000원이다.LG화학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 8조 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 영업이익 7026억원으로 흑자전환이 전망된다. 낮아진 영업이익 기대치를 소폭(-4%) 하회할 전망이며 이미 알려진 1회성 이슈들이 많았다.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여수NCC 컨트롤 룸 화재, 2차전지 사업부의 충당금 추가 설정 가능성, 원화의 갑작스러운 강세 등이 종합적으로 2000억원의 기회 손실을 만들었다”며 “이런 요인들이 2021년부터 없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익 체력은 양호하다. 합성수지 다운스트림 호황이 장기화되고 있고(1월 3주차 기준 가격 ABS +3%, PS+2%), 2차전지 사업부의 체질 개선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신한금융투자는 LG화학 2차전지 사업부의 가치를 기존 57조 9000억원에서 78조 1000억원으로 34.9% 상향했다.정 수석연구원은 “수익성이 우수한 원통형 전지 증설(2023년 60GWh 이상을 목표)에 대한 가이던스가 명확하게 제시됐고, OEM 업체들의 2021년 전기차 신차 SOP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최근 유럽 신규 2차 전지 업체인 ACC에 부정적인 뉴스 플로우(르노그룹과 LGES의 합작사 추진 뉴스)가 나오면서 기존 2차전지 상위 업체들의 높은 해자가 확인되고 있다”고 짚었다.정 수석연구원은 “LG화학의 목표 밸류에이션 배수를 보수적으로 적용(석유화학 및 기타는 기존 대비 10% 할인, 2차전지는 CATL 대비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변경)했으나, 중국 2차전지 회사인 CATL의 밸류레이션 상승이 컸다”며 “CATL의 EV/EBITDA 배수는 2021년 기준 62.8배, 2022년 기준 47.6배에 달해, 만약 LGES의 IPO가 진행된다면 CATL과 밸류에이션 차이는 더 좁혀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25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천만원 저리 대출
-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수도권의 한 실내체육시설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1000만원 저리 대출이 시작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1000만원 저리 대출을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출기간은 총 5년(2년 거치·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중기부 관계자는 “신속한 융자 지원을 위해 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며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신한은행 앱(sol)에서,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이번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이 대상이다. 이달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중 300만원씩 지급받는 집합금지업종과 동일하다.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이다.다만 이번 대출 대상은 신청일 현재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만약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후 결격사유 심사 및 임차·자가 여부 확인 후 대출이 실행된다”며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4~6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무상임차자일 경우 사후에 확인해 융자는 회수된다.대출 신청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실명확인증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도 준비해야 한다.1000만원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신한은행 모바일앱(sol)과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이들은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 [아파트 돋보기]아파트 하자, 입주 전 모두 보수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사진=연합뉴스)24일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 전까지 보수 공사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기존에 있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이번 제도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또 이 제도만 있다면 앞으로 신축 아파트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모든 하자들은 입주 전까지 완벽히 보수될 수 있는 걸까요?지금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궁금증 등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새로운 제도, 어떤 공동주택부터?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합니다.24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있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미 사전방문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언제, 어떻게?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입주예정자는 해당 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수 등이 필요한 곳을 사전방문 체크리스트에 작성해 사전방문 완료 후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달라진 점은?기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주체에 의해 임의적으로 실시됐습니다.사전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특히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들이 입주 전에 바로잡히지 않아 입주 후에 장기간 진행되는 하자 보수로 인해 입주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입주 전까지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입주자의 하자로 인한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되도록 했다는 입장입니다.◇지적된 하자, 입주 전 완벽히 보수 가능?사전 방문 시 지적된 하자가 입주 전까지 완벽히 보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를 해 그 일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합니다.또한 모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입주 전까지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치계획에 따라 늦어도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체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중대한 하자와 그 외의 하자의 차이는? 중대한 하자란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 있습니다.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하기 전까지 반드시 보수공사 등의 조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면 되는 잔손보기 하자 등을 말합니다.◇현행법에 따른 하자와는 어떤 차이?하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동일하며, 하자가 발견된 시점(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또는 입주 후)에 따라 사업주체의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사용검사 전에 발견된 하자는 최대한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입주 후에 발견된 하자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하자보수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하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부 고시)’을 따릅니다.또한 하자 여부에 관해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 조치에 대해서도 하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불명확한 하자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자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자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품질점검단의 자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통해 모든 하자 분쟁을 입주 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유형의 하자, 하자 여부 판단에 전문적 조사가 필요한 하자, 당사자 일방이 하자 여부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보수와 관련된 조치가 입주 후에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은?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17개 광역 시·도지사가 구성·운영을 하며,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새 제도 하에서 사용검사권자의 역할은?사용검사권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강화됩니다. 첫째, 입주자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의 점검에서 지적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하자가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조치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용검사권자는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며, 필요 시 품질점검단에게 자문을 요청해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둘째, 사업주체가 제출한 하자(중대한 하자 및 그 밖의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의 이행현황을 확인·관리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하자에 대한 관리(조치계획 제출, 조치여부 확인 등)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시대, 정기 검진으로 ‘건강’ 챙겨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2021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모두가 여느 때보다 간절하게 ‘건강한 한 해’를 기원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신축년 새해, 건강검진을 통해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 국가검진부터 고가의 건강검진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 만큼, 전문가 조언을 통해 개인 특성, 가족력,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 선택법을 알아본다.노원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권길영 교수는 “2020년도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종합건진센터 유소견 질병 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줄고 운동을 하지 못하면서 복부비만, 과체중이 늘고 혈압 수치가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기존에 당뇨병, 고혈압 등 질병이 있었다면 더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검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 따라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가족력이나 나이를 고려해 1~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평소 가래나 기침 등 호흡기계통 질환이 자주 걸리거나 지속된다면 흉부 X선 촬영 이외에 흉부 CT를 추가로 검사하는 게 도움이 된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벗고 호흡을 세게 부는 폐 기능 검사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20~30대,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만성질환 발병 연령 점점 낮아져20~30대에는 ‘아직 젊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방심하고 음주, 흡연, 과로를 일삼는다. 하지만 이런 좋지 않은 습관들이 쌓여 훗날 만성질환이나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만성질환의 발병 연령도 점점 낮아져 20대에서 진단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건강한 20~30대라도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받는 게 좋다. 이 시기에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은 혈압, 체중과 키 측정을 통한 비만도, 혈액 및 소변검사(A형, B형 간염 및 간기능 검사, 고지혈증, 당뇨, 빈혈, 신장 기능, 혈뇨나 염증), 결핵 등을 발견하는 흉부 X-선 등이다. 또 최근 10~20대에서 급성 A형 간염이 많이 발병하므로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2020년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백신 검사 연령을 21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발표될 국내 권고안에 따라 검사할 것을 권장한다.무엇보다 20~30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중년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보험과 마찬가지. 아직 젊다고 건강을 과신하기보다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자.◇30대, 발병률 높은 갑상선 기능장애, 갑상선암 추가 검사30대는 20대에 하는 기본 검사에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30대에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 기능장애와 갑상선암 검사를 추가로 받자. 특히 갑상선 질환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30대 여성의 경우 유방암 검사를 추가로 권한다. 20대에는 매달 자가진단을 하고 30대에는 가급적 1~2년에 한 번은 유방 영상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유방조직이 치밀한 경우에는 유방 촬영만으로는 이상을 발견하기 어려워 초음파 검사를 추천한다. 이와 함께 자가진단을 병행하자. 유방암 자가진단법은 생리가 끝난 후 5일 전후로 거울에서 전체 모양을 관찰해보자.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올려 깍지를 낀 자세나 양손을 허리에 대고 어깨를 젖힌 상태에서 거울에 비친 유방의 변화를 살피자. 만약 이상이 있다면 가슴 모양이나 윤곽이 평소와는 다르게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샤워 중이나 누운 자세에서 유방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비정상적인 혹이 있는지 살펴보자. ◇40~50대, 5대 암 검진은 필수, 가족력 있다면 더욱 주의 40~50대 중장년은 각종 암 검사를 충실히 받아야 한다. 5대 암 검진(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을 포함한 정밀검진이 필수다. 특히 가족 중 암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한국인에게서 유독 위암 발병률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얀 액체를 마시고 사진을 찍는 위장조영술이나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0세부터는 정기적인 대장암 검사가 필수다. 1년마다 대변 잠혈반응 검사로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자. 가능한 5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되,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을 가졌다면 의사와 상담을 통해 검사 간격을 앞당겨야 한다. ◇폐경 접어드는 여성, 특히 건강에 신경 써야 여성들은 40대 후반부터 폐경에 접어든다. 폐경 전후로 여러 질병의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검진을 매년 혹은 격년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급증하므로 심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심장이나 뇌혈관에 대한 정밀검사, 경동맥 초음파 등의 검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남녀를 불문하고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간암 조기발견을 위한 간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60대 이후, 치매나 각종 퇴행성 질환 및 우울증 검진 권유60대는 노인성 난청, 백내장 등의 질환을 알아내기 위해 시력검사, 청력검사, 치아 문제와 같은 일반적 신체 기능 이상 여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이밖에도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뇌신경계 질환이나 심장혈관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 특히 60대는 뼈가 많이 약해져 약간의 부딪힘에도 골절이 발생하기 쉽다. 정기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의 경우는 60대 이후 전립선암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50대부터 PSA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최근 노년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우울증 검사로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유지하자. 권길영 교수는 “무엇보다 검진 이후에는 결과에 따른 조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대다수가 당장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아니면 검진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는 의미가 없다. 비만도,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등 단 한 개라도 비정상 소견이 나타나면 음식조절, 금연, 운동 등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