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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 찾아오는 ‘공황장애’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공황장애(Panic disorder)란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불안 장애의 일종이다. 환자들은 심한 불안과 초조감, 죽을 것 같은 공포와 함께 가슴 뜀, 호흡곤란,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손발 저림, 열감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경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모두 24만7061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76.9명이 병원을 찾는 셈이다. 6년 전인 2017년 14만4943명과 비교하면 약 70%, 10만 명 넘게 늘었다. 허휴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공황장애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제대로 진단받고 적절히 치료받으면 70~90%의 환자는 증상이 비교적 잘 조절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다만 조기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공황장애에 광장공포증이나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면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극심하고 반복된 공황발작 특징… 증상 나타나면 안정 취해야공황장애의 원인은 다양하다. 유전적, 심리적, 생물학적 요인이 모두 작용한다. 특히 불안 민감도가 높거나 성장하며 반복되는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을 확률이 높다. 또 대다수의 공황장애 환자들은 발병 전 업무나 대인관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공황장애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자주 반복되는 공황발작(panic attack)이다. 공황발작은 어떤 외부의 위협이 없음에도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과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과 함께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공황발작은 죽을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교감신경계의 항진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증상, 즉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식은땀,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하지만 극심한 공황발작은 보통 20~30분 이상 지속하지 않고,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한다. 이때는 앉거나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그대로 견디기 어렵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비상시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다. 허휴정 교수는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긴장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 몸 안에서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몸의 반응이 순식간에 극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몸의 반응 중 하나가 공황발작이다”고 설명했다. ‘예기불안’도 주의해야 한다. 심한 공황발작을 경험한 후 다시 이러한 발작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마음, 즉 예기불안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 공황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장소, 예를 들어 지하철, 엘리베이터, 비행기나 사람이 많은 쇼핑몰 등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게 된다. 허 교수는 “갑작스럽게 공황발작이 나타나면 두려울 수 있지만, 공황발작이 나타날 때마다 응급실을 찾는 것은 좋은 대처법이 아니다”며 “다행히 공황발작은 몸 안에서 나타나는 극도의 긴장 증상으로, 많은 환자들이 걱정하는 심장이나 폐의 문제는 아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긴 하지만, 실제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6개월 이상 약물 유지하고 음주 삼가야… 스트레스 관리 중요공황장애로 진단되면 보통 SSRI(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차단제)처럼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인 상태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기능을 조절하는 약제나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를 처방받게 된다. 이외에 환자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다른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약물 처방 후 대개 한 달 이내에 전반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증상 조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약물을 유지해야 한다. 술과 정신과 약물을 함께 먹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술과 함께 약물을 복용하면 자칫 정신과 약물의 진정작용이 평소보다 과도해져 크게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허 교수는 “많은 환자들이 정신과 약물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 때문에 약물 복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목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만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신경안정제만을 골라 복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되면 힘들 때마다 약을 찾으려는 습관이 굳어지면서 오히려 약물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의사와 상의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약물치료 외에 인지행동치료도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환자들이 공황발작과 관련돼 있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행동적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지치료는 불안과 관련된 부적응적인 생각을 보다 적응적인 생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행동치료는 호흡훈련, 근육이완훈련 등을 통해 불안과 관련된 신체 증상을 스스로 다뤄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공황발작으로 인해 두려웠던 상황이나 장소에 점진적으로 부딪쳐나가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에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공황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틈틈이 긴장된 몸의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허휴정 교수는 “매일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포함해 좋아하는 운동을 챙겨 하면 머릿속을 떠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여기에 평소 명상 등을 통해 현재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차분히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면 이미 지나가 버려 바꿀 수 없는 과거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훨씬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600억 상속공제의 비밀…가업승계 성공열쇠[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회사를 운영하던 중소기업주가 갑자기 죽게 되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신용불량이 될 수 있다. 기업승계가 보편화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업승계문화가 아직도 부족하다.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족경영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회사가 상속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영되고, 직원도 계속 고용하며,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점에서 가업승계공제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다.상증법 제18조의2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의 100%이나 피상속인의 경영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3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는 600억원의 공제한도가 있다. 즉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은 운영한 기업이어야 한다.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 과세기간이나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이어야 하고, 매출액이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이거나 3개년간 매출평균금액이 5000억원 이하인 기업만 해당된다.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하고, 3가지의 대표이사 자격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각종 서류(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사후의무요건은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고,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고,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을 금지하며,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고,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 의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철저한 가업승계의 준비가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가업승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승계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주식 이전시기 결정, 주식 가치 절감 전략 등 다양한 절세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가업승계문제는 절대적으로 피상속인인 사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자녀, 가족, 회사 임직원들이 사장에게 가업승계준비를 하라고 직접 말할 수 없다. 후계자의 선정은 가족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후계자가 되지 못하는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재산 배분 방식도 정해야 한다. 가족회의를 열어 충분한 의견 교환과 소통을 해야 나중에 불화가 없다. 가업승계 관련 세금은 회사의 주식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주기적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하여 지분이전 시기를 정할 필요도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이용하라. 이러한 제도들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상속이 갑자기 이뤄질 수 있으니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자금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자금은 세법상 연부연납이나 물납,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후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후계자와 같이 수립하라. 그리고 평소부터 권한이양을 하면서 후계자가 경영자로서 필요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이러한 가업승계문제는 법적, 세무적인 여러 문제들이 생기니 전문가인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후계자를 위한 경영전략과 역량강화는 컨설팅업체를 이용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생각 없이 무이자 할부했는데, 카드 혜택 못 받았다면[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팍팍해진 경기에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무이자 할부를 활용해 이자를 내지 않는 혜택을 활용해 결제 부담을 줄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사진=연합뉴스그런데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카드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전월실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결제분이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카드 결제시 포인트가 쌓이는데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포인트도 쌓이지 않습니다. 즉, 무이자 할부 이용시 적립과 할인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셈입니다.그래서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무이자 할부 혜택보다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율이 더 크다면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이자 할부는 기간 내에 전액 결제 시에만 이자가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결제를 못하면 결제일로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A씨가 전월실적 50만원 이상 결제해야 실적에 달성하는 카드로 60만원짜리 TV와 아파트 관리비 10만원, 식비 20만원, 생필품 1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러면 A씨는 전월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닙니다. 먼저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TV는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10만원)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비(20만원)와 생필품 구매(10만원)를 합친 30만원만 실적 인정 금액이 됩니다. 또 카드사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요금, 세금, 공과금, 대학 등록금,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카드사별 실적 인정 기준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문자나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카드별로 상이한 조건을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바로 돈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의 경우 무이자 할부 결제 비율이 높은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형균 "주연상 부담 이겨내고 디테일한 연기 보여줘야죠"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제 이름이 더 많은 분에게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어준 작품이죠.”배우 조형균은 1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 라운지에서 진행한 라운드 인터뷰에서 뮤지컬 ‘시라노’ 재출연 소감을 이야기하며 이 같이 밝혔다.뮤지컬 ‘시라노’ 조형균 출연 회차 공연 사진(사진=RG컴퍼니, CJ ENM)‘시라노’는 조형균에게 주연상 영예를 안겨준 작품이다. 앞서 그는 2019년 재연 때 주인공 시라노 역을 맡아 이듬해 열린 제4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남자 부문 주연상을 품었다.조형균은 “‘시라노’ 덕분에 받은 주연상은 나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품는 계기도 됐다”고 강조했다.‘시라노’는 최근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3번째 시즌의 막을 올렸다. 조형균은 최재림, 고은성과 함께 시라노 역에 다시 한 번 캐스팅됐다.조형균은 “사실 주연상을 받은 작품이라 감사한 마음만큼 부담감도 크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데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뮤지컬 ‘시라노’ 조형균 출연 회차 공연 사진(사진=RG컴퍼니, CJ ENM)뮤지컬 ‘시라노’ 조형균 출연 회차 공연 사진(사진=RG컴퍼니, CJ ENM)‘시라노’는 17세기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시인이자 전쟁 선봉에 서는 정의로운 검객인 시라노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 뮤지컬이다.조형균은 “서정적인 대사가 특징인 고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며 “재연 시즌 말미쯤에 깨달았던 디테일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며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시라노의 캐릭터성과 대사 톤이 이전보다 한층 더 유쾌하게 바뀌었다는 점이 이번 시즌의 변화 지점”이라면서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늘 강하고 센 톤을 유지했던 기존보다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진다”고 주목 포인트를 짚었다.시라노는 ‘큰 코’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 짝사랑 상대인 록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 같은 캐릭터성을 표현하기 위해 배우들은 각자의 얼굴형에 맞춰 특수 제작한 코 모형을 붙이고 무대를 펼쳐야 한다.조형균은 “숨 쉬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작한 것이라 연기하는 데 지장은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코 모형 덕분에 몰입이 더 잘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 모형을 붙이는 것까지 합치면 분장 시간이 20분쯤 소요된다. 공연 때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코 모형도 준비해둔다”는 뒷이야기도 들려줬다. 조형균(사진=이음엔터테인먼트)‘시라노’ 공연은 오는 2월 23일까지다. 조형균은 “많은 분이 극장에서 ‘시라노’를 통해 웃고 울며 쌓여 있는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고 개운하게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관람을 독려했다.조형균은 그간 ‘그리스’, ‘렌트’, ‘여신님이 보고 계셔’, ‘헤드윅’, ‘그날들’, ‘하데스타운’, ‘더데빌’ 등에 출연했다. 2017년 JTBC ‘팬텀싱어 2’에 참가한 뒤 크로스오버 그룹 에델 라인클랑 멤버로도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무파사: 라이온 킹’을 통해 더빙에 도전했다.조형균은 “톤과 발성에 관한 연구를 집착 수준으로 많이 하면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도전도 계속해서 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면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K바이오 JP모건行...CDMO부터 비만치료제까지 잭팟 노린다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일제히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로 향한다.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것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한 기업들의 빅딜 탄생 여부다. 미국발 잭팟 탄생시 최근 침체된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6개 기업이 JP모건 측으로부터 공식 발표 기업으로 초청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클래시스(214150), 휴젤(145020),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그 주인공이다.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올해가 43회째로 매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제약·바이오 업계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행사다. 오는 13~16일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550여 개, 참가자 8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기업은 유망 기술과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국내외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혁신 기술과 파이프라인 등의 다양한 인수합병(M&A)과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 싸움이 치열한 곳이기도 하다.국내 6개 발표기업 외 다수의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발표하지 않지만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나서는 기업은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한미약품 △디앤디파마텍 △일동제약 △SK바이오팜 △에스티큐브 △동아에스티 △보령 △디엑스앤브이엑스 △지아이이노베이션 △인벤티지랩 △유빅스테라퓨틱스 △JW중외제약 등 50여 개에 달한다.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024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앞세운 K-CDMO, 수주 계약 잭팟 나올까JPM으로 향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크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과 항체약물접합체(ADC), 비만치료제로 나뉜다. 먼저 CDMO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한 한국이 글로벌 수준으로 손꼽힌다. 국내 기업 유일 9년 연속 메인 발표 기업으로 초청받은 삼성바이오는 존림 대표가 직접 발표에 나선다. 존림 대표는 취임 이래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거둔 배경과 올해 사업 계획 및 중장기 비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간 누적 수주액이 5조원을 돌파했는데, 올해 JP모건을 통해 다시 한번 빅딜을 성사시킬지 주목된다.지난해 이어 다시 한번 출격하는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새롭게 합류한 제임스박 대표가 발표에 나서 첫 레퍼런스가 될 수주 계약 체결에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롯데바이오는 지난해 2030년까지 4조6000억원을 투자해 인천 송도에 글로벌 수준의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만큼, 수주 계약이 절실하다.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및 신약개발 기업인 이엔셀도 글로벌 수준의 GMP와 CDMO 기술력을 뽐낸다.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기업 중 유일하게 빅파마와의 계약을 체결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이 충분히 주목받을 것이란 분석이다.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왼쪽)과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대표이사.(사진=셀트리온)◇셀트리온 ADC 신약개발 전략 최초 공개, 국내 NO.1 ADC 기업도 주목셀트리온은 올해 JP모건에서 자사 신약개발 전략을 최초로 공개한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 무대에 올라 현재까지 진행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성과를 알린다. 특히 2028년까지 9개 ADC 신약과 4개 다중항체 신약 등 총 13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일정을 공개한다.ADC 신약과 관련해 국내 NO.1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리가켐바이오(141080)도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참석해 비즈니스미팅에 나선다. 회사는 항체-약물 복합체(ADC) 플랫폼 ‘컨쥬올(ConjuALL)’ 및 다수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논의를 본격화한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ADC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해 두 회사 모두 ADC 분야에서 더욱 글로벌 기업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관측된다.피하주사제형(SC) 변환 플랫폼 ‘하이브로자임’으로 MSD, 산도스, 다이이찌산쿄 등 글로벌 기업과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알테오젠(196170)도 JP모건에서 파트너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ADC 피하주사제형 개발 가능성을 입증한 만큼 이번 JP모건에서도 ADC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딜을 노린다.◇노보노-릴리 잡아라...한미약품-디앤디파마텍 잭팟 도전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이 개화하면서 트렌드 변화로 혁신 기술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파이프라인 개발 속도가 늦지만, 차별화된 신기술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한미약품(128940)은 비만약의 최대 약점인 근육 감소를 상쇄하고 오히려 증가시켜 주면서도 젭바운드 만큼의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게임체인저 신약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낸다. 디앤디파마텍(347850)은 노보노디스크보다 높은 경구 흡수율을 입증한 비만치료제 기술로 글로벌 기술이전을 타진한다.주 1회 투약을 월 1회로 늘려주는 장기지속형 기술로 주목받는 인벤티지랩(389470)도 JP모건에서 20건이 넘는 비즈니스미팅을 진행한다. 이미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공동개발에 나선데 이어 또 다른 빅파마와의 계약 체결 여부도 관심사다.일동제약도 GLP-1 비만치료제로 파트너링에 나선다. 회사 측은 저분자 화합물 기반 약물인 ID110521156을 앞세운다. 기존 대표적 치료제인 GLP-1 주사제에 비해 뛰어난 생산성과 우수한 사용 편의성 등 뚜렷한 차별점을 지니는 경구용(먹는) 합성 신약 후보물질이다. 국내에서 임상 단계에 진입한‘GLP-1’ 계열 저분자 화학 합성 신약은 ID110521156이 유일하며, 글로벌 시장의 기준에서도 개발 진행 속도가 앞서 있는 그룹에 속한다.업계 관계자는 “예년보다 JP모건이 공식 초청한 국내 기업들의 숫자가 적어졌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들이 출격하는 만큼 기술이전이나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CDMO, ADC, 비만치료제, 항암 분야에서의 계약 체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치매신약’ 투자 해 말아” 매출 1조원 제약사도 ‘멈춤’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매출 1조원 클럽’에 드는 국내 메이저 제약사 가운데 치매신약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을 진행하는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치매는 명확히 규명된 해결법이 없고 개발 리스크가 큰 분야로 꼽힌다. 국내 R&D 전문가들은 치매가 장기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영역임은 확실하나 한정된 자본으로 도전하기에 주저된다는 입장을 보인다.◇“자체 R&D 리스크 너무 크다”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광동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1조원 클럽 제약사 중 치매신약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일부는 타법인 투자를 통해 관심을 드러냈지만, 자체적으로 R&D를 이끌 만큼 리스크를 감수하기엔 시기상조로 여기는 모습이다.(이미지=챗지피티)치매 R&D 분야 타법인에 투자한 1조 클럽 제약사는 유한양행과 종근당 둘 뿐이었다. 유한양행(000100)은 2019년 PD-L1 항체의 뇌혈관장벽(BBB) 투과기술을 가진 아임뉴런에 60억원을 투자했고, 2020년 모든 모달리티(물질종류)를 총동원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공략하겠다는 아밀로이드솔루션에 50억원을 투자했다. 종근당홀딩스(001630)의 경우엔 CNS 신약 개발사 바이오오케스트라에 2019년 50억원을 투자했다. 이어 종근당(185750)이 2022년 동사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유한양행과 종근당을 제외하면 주요 제약사 중 치매 관련 타법인에 투자한 곳은 없었다.이와 관련해 오세웅 유한양행 연구소장(부사장)은 “중추신경계질환(CNS)은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기 때문에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확실하다. 다만 치료 효과를 보일 타깃이 불분명하고 연구의 실패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는게 옳은지 업계의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존치료제 보완 필요치매는 뿌연 안개속 같은 질환 특성처럼 모든 게 가설의 영역에 있다. 치매치료에 가장 유효한 타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현재 미국 FDA 허가를 받아 시판되는 2종의 치매신약은 모두 ‘아밀로이드베타 침적물’을 타깃하지만, ‘타우 단백질 엉킴’ 등 기타 바이오마커가 더 주목되어야 한다는 학계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분자크기가 크기 때문에 뇌혈관장벽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항체가 과연 최적의 모달리티가 맞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허가받은 치매신약의 현주소는 에자이-바이오젠의 ‘레켐비’(물질명 레카네맙)과 일라이 릴리의 ‘키썬라’(물질명 도나네맙)다. 둘 다 항체치료제이며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혈관주사제다. 레켐비와 키썬라는 뇌내 축적된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해 치매 진행속도를 늦춘다는 컨셉으로 FDA 허가를 획득했다.레켐비는 2주마다 투약하며, 글로벌 임상 3상에서 1년반 약을 투약한 859명 환자들이 위약군 875명 대비 치매 진행속도가 27% 늦춰졌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 7월 FDA 허가를 획득했으며 2024년 3분기 기준 바이오젠에 1000억원의 글로벌 매출을 안겼다. 국내에서 레켐비의 1년반 투약가는 4000만원 가량이다.키썬라는 레켐비보다 1년 늦은 2024년 7월 FDA 허가를 받았다. 투약주기는 한달에 한번으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키썬라 투약군 860명은 투약 1년반 시점에 위약군 876명 대비 치매 진행속도가 35% 늦춰졌다. 레켐비보다는 투약간격도 길고 치매진행 속도 지연율도 더 높았다.아직 약효나 안전성, 투약편의성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크다. 레켐비와 키썬라는 둘 다 아리아(ARIA Amyloid-related imaging abnormalities)라는 뇌부종·뇌출혈의 부작용 위험이 있으며 특히 ‘ApoE4’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부작용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졌다. 아리아 위험이 없으며, 보다 획기적인 치료효과를 보이는 개선된 신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GLP-1계열 비만약→치매약업계에선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적응증을 치매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일례로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로 잘 알려진 노보노디스크 또한 현재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1800명을 대상으로 세마글루타이드의 치매 진행 중단 효능을 확인하는 임상 3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이 같은 내용에 한미약품(128940)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전무)는 “(당사가) 중추신경계질환(CNS) R&D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다.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련 연구를 했다. 비만치료제가 치매 효과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동물모델에서 퇴행성뇌질환에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효과를 검증하기도 했다”며 “현재 한미약품은 비만약을 중점적으로 개발 중이지만 핵심 적응증의 연구개발이 완성되면 CNS 방면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센터장은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등 바이오마커 중 알츠하이머에 가장 좋은 타깃이 뭐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아직도 나와있다. 양쪽 전략을 국내외 많은 회사들이 시도했지만 결과들이 썩 좋지 못했다”며 “레켐비, 키썬라도 뇌출혈 위험이 많이 올라가는 등 안전성 측면에서 극복해야할 부분들이 있다”며 “한미약품이 시도한다면 항체 모달리티는 아닐것”이라고도 말했다.◇중견제약사 잰걸음한편, 1조원 클럽을 벗어나 더 넓은 범위의 국내 제약사를 살펴보면 치매신약 R&D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곳으로 동아에스티(170900)가 있다. 동아에스티는 타우 바이오마커를 타깃하는 경구용 표적치료제 ‘DA-7503’의 비임상 연구결과를 작년 알츠하이머 국제학회에서 포스터 발표했다. 올 2분기까지 국내 1상을 종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앞서 2018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천연물의약품 ‘DA-9803’을 미국 자회사 메타비아(옛 뉴로보파마슈티컬즈)에 기술이전하기도 했다. 당시 계약 대가로 500만 달러와 메타비아 지분 24%를 수취했다. 다만 물질의 양도절차는 2018년 4월 완료했지만 메타비아는 미국 임상계획(IND) 신청을 보류 중이다.기타 중견급 제약사들도 치매신약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셔 잠정 중단한 상태다. 삼진제약(005500)은 2018년 치매·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탐색을 시작했지만 도출에 실패해 2022년 연구를 중단했다. 대신 아리바이오의 임상 3상 단계 치매치료제의 판권을 확보하는 방향을 택했다. 삼진제약은 2023년 아리바이오의 경구용 치매신약의 국내판권을 총규모 1000억원에 도입하고 현재까지 100억원을 실지급했다.광동제약(009290)은 천연물 신약으로 도전했다. 강남성모병원 외 9개 병원에 외부 위탁을 통해 치매치료제 천연물 신약 ‘KD501’ 개발을 했지만 임상 2상 완료 후 제품개발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치매신약은 아니지만 관련 조영제 R&D를 진행 중인 제약사로 동국제약(086450)이 있다. 동국제약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한 올리고머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지향적 MRI 조영제의 보건복지부 출연 국책과제 비임상 연구를 수행 중이다.
- 트럼프 관세전쟁 초읽기…1970년대 '해묵은 칼'로 협박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10여일 앞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무역 파트너국은 ‘관세 폭탄’이 어떤 조치로 나올지 파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비롯해 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 등 ‘해묵은 칼’들을 대거 꺼내 들어 무역파트너국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IEEPA 전신 적성국교역법선 관세 부과 허용트럼프 2기에서 가장 강력한 관세조치로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을 상대로 부과할 10~20% 보편관세가 유력하다. 트럼프는 일단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후 일정 기간(3~6개월) 동안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무역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일일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개정을 압박했는데,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보편적 관세는 ‘그물망식’ 부과 방식이라 전 세계를 한 번에 압박할 수 있다.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빠르게 찾아낸 후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관세 쓰나미’를 피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는 ‘관세 폭탄’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1977년 ‘해묵은 칼 ’꺼내 들어 보편관세 부과할 듯[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트럼프는 보편관세를 쓰기 위한 카드로 IEEPA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IEEPA는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외국 자산의 동결, 거래 제한, 수출입 금지 등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강력한 법안이다. 특정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상업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대통령이 IEEPA 권한을 행사하려면 먼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외국정부나 단체, 개인이 미국의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비상사태의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충분치 않으면 의회는 해제 결의안을 통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관세를 IEEPA를 통해 부과할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법에는 자산동결, 거래금리, 수출입제한 등 조처는 언급돼 있지만, 관세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당시인 2019년 멕시코가 이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는 5% 관세를 시작으로,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매달 관세율을 5%포인트씩 인상해 최종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짰다. 당시에도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법하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멕시코가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적법성 여부는 판가름나지 못했다.다만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IEEPA 전신인 적성국교역법(TWEA)을 통한 관세부과는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1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닉슨은 이 조치를 통해 일본과 서독에 통화 평가절상을 강요하려는 협상 전략으로 활용했고, 그해 12월 스미소니언 협정이 체결되자 관세 부과 계획은 철회됐다. 당시 일부 수입업자는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닉슨의 조치가 국가비상사태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이를 지지했다. TWEA는 이후 1977년 IEEPA로 바뀌었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IEEPA를 통한 관세부과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카드를 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합법 여부가 결론 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카드를 던진 후 원하는 바를 빨리 얻고 빠지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얘기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IEEPA는 법원에서 무역수지 위기시 관세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된 TWEA의 후속 법안”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IEEPA를 사용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차별적 꺼내나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사용할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법은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극심한 무역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까지 수입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의 자동차 수출 증가와 관련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추후 1985년 플라자합의를 맺으면서 결국엔 없던 일이 됐다. 이외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 적극 활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모든 관세카드를 꺼내 들고 무역 파트너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법률 고문을 한 워렌 마루야마는 CSIS에 기고를 통해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 지렛대와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딜메이커”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반발이 너무 심하면 이를 포기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 보편적 관세 가시화…국가비상사태 선언하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12일 앞둔 가운데 전 세계를 들썩일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미 CNN방송은 무역파트너국에 10~20%의 ‘보편 관세’ 부과를 위한 방식으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이날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보편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IEEPA는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수단을 통해 외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대통령은 외국 자산의 동결, 거래 제한, 수출입 금지 등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특정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상업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IEEPA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엄격한 요건 없이도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이 IEEPA 권한을 행사하려면 먼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외국정부나 단체, 개인이 미국의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비상사태의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국가시방사태 요건이 충분치 않는다면 의회는 해제 결의안을 통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IEEPA는 아니지만 미국이 전신인 대적통상법(TWEA)를 통해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1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닉슨은 이 조치를 통해 일본과 서독에 통화 평가절상을 강요하려는 협상 전략으로 활용했고, 그해 12월 스미소니언 협정이 체결되자 관세 부과 계획은 철회됐다. 당시 일부 수입업자는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닉슨의 조치가 국가비상사태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이를 지지했다. 이후 1977년 TWEA를 대체한 IEEPA가 제정됐다.과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때 IEEPA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당시 미국은 미국 내 이란 자산 약 120억달러를 동결하고 이란과 모든 금융 및 무역거래를 제한한 바 있다. 이후 조지 W.부시 대통령은 2001년 9.11테러 사태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사용해 알카에다와 관련된 단체 및 개인들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이란, 북한, 시히라 등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두 조치 모두 관세를 위해 IEEPA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트럼프 당선인은 1기 당시인 2019년 멕시코가 이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는 5% 관세를 시작으로,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매달 관세율을 5%포인트씩 인상해, 최종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짰다. 다만 멕시코가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부과는 없던 일로 됐다. 이민 문제가 경제적 위협과 IEEPA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지만, 없던 일이 되면서 IEEPA를 통한 관세부과 합법여부는 판가름 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