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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보험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종신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생명보험금의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보험 용어 정리먼저 보험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다. 아래에서는, 망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판결).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참고로, 사망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내야 함앞서 생명보험금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다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참작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따라서, 증여(특별수익)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여부 및 청구액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하는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상속인 중에 생명보험금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위 유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09 I 양희동 기자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2024.03.06 I 성주원 기자
복지관에서 싹트는 사랑…재산상속문제는?
  • 복지관에서 싹트는 사랑…재산상속문제는?[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필자는 개인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큰 노인복지관들을 다 방문했다. 함께 쌀을 기부하는 40여명을 대신해 노인복지관에 가면 복지관 관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복지관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간에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적 장소다. 그런데 이곳의 노인들이 하는 말 중에 BC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서로 사귀면 캠퍼스 커플이라고 해 CC라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사귀는 커플을 복지관커플, 즉 BC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복지관 사용연령이 노인의 기준인 65세이니 그 나이를 넘는 분들이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연애를 한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도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 사이의 연애문제로 시끄러운 적도 있다고 한다.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곳은 항상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이미 황혼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 외로운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식들은 커서 집을 떠났고, 서로 이야기하며 사랑할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것은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별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만남 속에서 서로 즐겁게 지낼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캠퍼스 커플과 달리 복지관 커플에게는 돈과 자식이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젊은 날의 캠퍼스 커플은 돈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지만, 복지관 커플은 나이가 있어 재산도 자식도 있어서 연애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쉽게 만나고 헤어질 수 없는 것이 복지관 커플이다. 복지관을 넘어서 노인들이 많은 노인요양시설 안에서도 사랑이 피어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고령자 중 65세 이상 재혼이 5308건으로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가운데 황혼재혼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런 황혼연애나 황혼결혼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 있고, 특히 재산상속과 관련해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다. 황혼이다 보니 젊은 시절의 결혼보다는 빨리 결혼이 죽음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자식들이 있어서 사정상 혼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다. 그래서 황혼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90% 정도가 혼인신고까지 가지는 않고 동거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사망할 수도 있고, 자식들 간의 분쟁도 방지해야 하므로 황혼연애를 할 때에도 자식들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고, 앞으로 두 사람간의 문제와 재산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아놓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것이 바로 부부재산약정과 유언장이다. 황혼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29조에 의하면 부부재산의 약정은 결혼 전에 해야 하고, 결혼하기 전에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결혼전의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지만, 결혼 후의 재산은 정하지 않으면 공유가 되므로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부부재산약정이 필요하다. 황혼배우자간에 각자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하고, 결혼 후에 생긴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정해 놓는 것이다. 미리 자식들에게 법정상속분 정도의 재산을 사전 증여하고, 나머지 재산은 사용하다가 남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식들과 협의하고,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부부간 이혼을 대비해 한 재산분할합의약정은 무효다. 황혼결혼 후에 이혼할 경우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미리 어느 정도만 받는다고 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유언장에 자식들과 황혼배우자에게 줄 재산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유류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혀 재산을 증여하지 않거나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의 작성을 몰래 해 놓는 것은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다만 유언장의 내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알리는 것이 좋다. 황혼연애나 황혼결혼은 이전의 젊은 날의 연애와 결혼과 달리 고려할 점이 많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랑하고 재산을 처분해도 되는 것이지만 사랑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나이가 든 어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다. 주변에 멋진 황혼연애로 외로움을 달래면서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어른들의 이야기는 귀감이 된다. 그런 것도 재산상속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3.03 I 성주원 기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법
  •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그 상속재산을 분할 할때는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보정하여 다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계산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다.◇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 자식 A와 B만 있는 경우, 자식들이 1순위 상속순위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똑같다. 1 : 1이 되는 것이고, 분수로 표시하면 1/2씩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10억원을 남겼다면, 자식들 모두의 법정상속비율이 동일하므로, 자식 A가 5억원, 자식 B도 5억원으로 분할받게 되고, 이것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다.◇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번에는 망인이 사망당시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망인의 자식들인 A와 B 중에서 A에게만 생전에 부동산을 별도로 증여했던 사례를 생각해 보겠다. 상속분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는 사망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의 가치는 10억원인데, 사망 당시는 20억원인 경우라면, 사망당시의 가치인 20억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법정상속분대로만 하면 상속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1/2인 5억원씩 분할해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B에게 불공평하게 된다. A는 이미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A는 25억원을 갖게 되고, B는 5억원만 갖게 되므로, 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되는 것이다.상속법에서는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대로만 기계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상속인 중에 누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유언으로 받는 재산이 있는지 등을 따진다. 따라서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러한 것들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라 하여, 이에 따라 판단한다.위 사례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해보겠다. 망인의 사망 시 상속재산은 10억원이지만, 상속인 중 자식 A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상속재산 10억원을 합한 금액인 30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인 1 : 1 대로 계산하면, 자식 A는 15억원, 자식 B도 15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그런데, 망인이 남긴 실제 상속재산은 10억원이 전부이다. 아무런 증여를 받지 못했던 B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은 15억원인데, 남은 상속재산 10억 원을 전부 자신이 가져도 15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B는 남은 상속재산 10억원을 전부 갖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의 법리이다. 그렇게 할 경우 최종적으로 A는 20억원을 갖게 되고, B는 10억원을 갖게 된다.◇ 나도 증여받은 것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만일, 위 사례에서 자식 B도 망인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A가 받은 20억원, B가 받은 12억원에 상속재산 10억원을 합한 42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인 1 : 1 대로 계산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자식 A가 21억원, 자식 B도 21억원이 된다. 그런데, A는 20억원을 증여받았고, B는 12억원을 증여받았으니, A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21억원을 기준으로 볼때 아직 1억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B는 21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9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다(9억원 = 21억원 – 12억원). 이를 감안하여 보면, 남은 상속재산 10억원의 분할방법으로 A가 1억원을 갖고, B가 9억원을 가지면 된다. 그렇게 하면, A가 받는 재산은 증여재산 20억원에 상속재산 1억원을 합하여 21억원이 되고, B가 받는 재산도 증여재산 9억원에 이번에 12억원을 합하면 21억원이 되니, 공평하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 및 법정상속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위와 같이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장에 의한 증여)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여 분할받는 상속재산이 내 유류분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유류분액까지는 이미 특별수익을 받았던 상속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을 받는 것에 추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이에 대해 구체적 사례 및 계산방법을 설명하는 글 역시 긴 글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렇게 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참고로,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 비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증여 특별수익의 경우 외에도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 비율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24.자로 발표한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는 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된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02 I 양희동 기자
법무법인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발족
  • 법무법인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발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동산·금융·도산 관련 전문가를 대거 영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본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단 좌측부터)이경돈 대표변호사, 이석, 김동규 변호사 (하단 좌측부터)최복기, 김영근, 이재하 변호사(사진=세종)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PF 위축으로 건설·금융업 등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채권(NPL)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센터 출범을 통해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4년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동안 서울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포스링크 등의 회생 및 파산절차를 담당하며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동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지난 19일자로 영입하며 전력을 한층 더 보강했다.또 워크아웃 전 과정에서 파생 가능한 법률적 이슈는 물론 기업·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기업구조조정센터에 부동산대체투자그룹, 도산팀, 기업자문·M&A그룹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50여명을 전진 배치했다.센터장은 국내 부동산 거래 사상 최대 규모인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 서울) 개발사업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경돈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가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의 그룹장을 역임하며 종로 센트로폴리스 매각거래, 여의도 파크원 타워II 취득거래 등을 수행한 이석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동참한다.이와 더불어 2010년초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자문을 비롯해 쌍용자동차, STX중공업, 팬오션 등 다수의 회생회사 M&A를 수행하며 20년 이상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을 쌓아온 최복기 변호사(연수원 30기)와 김영근(연수원 34기), 이재하 변호사(변시 4회)가 워크아웃 관련 실무자문을 담당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원팀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한편 세종은 IMF 외환위기와 리먼사태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국내 도산 절차와 기업 개선 작업을 도맡으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축적해왔다. 대표적으로 대우그룹 워크아웃 자문, 하이닉스·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기업구조조정 절차 자문, 쌍용자동차 회생 및 매각자문, STX중공업 회생 및 매각자문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사례인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 건을 자문하여 성공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신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개시 및 신규 자금 유치 등 제반 절차를 자문했다. 이처럼 세종은 회생 및 파산 분야는 물론, 기촉법 워크아웃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자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이 늘어나면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세종은 관련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기업구조조정센터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7 I 박정수 기자
아들 장례 부의금 다 챙긴 시부모…며느리 몫은?
  • 아들 장례 부의금 다 챙긴 시부모…며느리 몫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서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조금씩 도와주는 문화가 있다. 특히 사람이 죽었을 때는 유족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위로하는 마음으로 돈을 부조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는 것이 더 낫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가족이 사망한 이후에 부의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경우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의금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어떤 원칙으로 해결해야 할까. 상속인들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부의금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 첫번째 사례. 무능력한 장남은 사업실패로 이혼하고 혼자 계신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갔다. 장남은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머니의 재력에 의해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둘째와 셋째는 그나마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조금씩이라도 보내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다. 장례비가 3000만원 들었고, 부의금은 1억원이 들어왔다. 장남은 무능력했지만 둘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셋째는 의사여서 둘째와 셋째를 보고 들어온 부의금이 많았다. 그런데 갑자기 장남이 자기가 오래 어머니를 모셨으니 부의금 전부를 자기가 가지겠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두번째 사례.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아들이 결혼 후에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게 됐다. 자식은 없었고 부모와 배우자만 유족으로 남았다. 군대에 있던 동료들이 아들의 사망을 위로하기 위해 부의금을 1억원이나 모아 주었다. 장례는 군대에서 치러 주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는 그 돈이 자기 자식이 죽은 돈이라면서 부의금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며느리는 그 돈을 시부모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소송까지 하겠다고 했다. 부의금은 일종의 증여다. 갑자기 장례식을 치르게 되니 주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장례식에 도움이 되라고 주는 돈이다. 어떤 대가를 직접적으로 바라지 않고 주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돌려준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법원은 부의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우선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돈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라고 하면서 부의금을 상속인들간에 나누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면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며 “이런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며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돼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라고 판시했다. 상속을 받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장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속 포기를 한 사람이 있더라도 가족간의 관계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법원이 제시한 기준으로 볼 때, 첫번째 삼형제 사례의 경우에는 부의금 1억원에서 먼저 장례비용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0만원을 상속지분인 3분의 1씩 상속인들끼리 나누면 된다. 그러나 장남을 보고 들어온 부조금이 거의 없고, 나머지 두 명의 형제를 보고 들어온 부의금이 많을 경우에는 분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의금의 경우 나중에 부의금을 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줄 채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의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를 보고 내는 것인지 처음부터 특정되도록 함이 좋다. 그렇다면 부의금의 귀속이 장남이 0원이고, 둘째가 4000만원, 셋째가 6000만원이라면 우선적으로 장례비용은 각자 1000만원씩 내야 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다. 즉 세 형제는 각자 1000만원씩을 내고, 결과적으로 둘째는 3000만원, 셋째는 5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두번째 군인 아들 사망 사례의 경우에는 부의금 1억원에서 장례비 1000만원을 제외한 9000만원을 시부모 2명과 며느리가 상속분대로 나눠가져야 한다. 상속지분은 배우자(며느리)는 상속분에 0.5가 가산되므로 7분의 3, 시부모는 각각 7분의 2다. 각자 지분 상당의 남은 부의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시부모가 부의금을 주지 않으면 며느리는 위 지분 상당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필자는 부의금 문화가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문화는 농경문화의 유산이다. 초산업시대 및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이러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간소한 장례문화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그래야 상속인들 사이에 부의금을 가지고 싸우는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2.25 I 성주원 기자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는 방법
  •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는 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그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바 이번 시간에 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다.◇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먼저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의 개념부터 정리해보겠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이때를 기준으로 상속순위에 의해 상속인이 결정되는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식들(아들, 딸)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그 배우자도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상속인으로 아들 A, 딸 B, 배우자가 있다면,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자식들이 각 개인별로 1씩 동일하고, 배우자는 각 자식보다 50%를 더 받게 된다. 위 사례에서 아들 A, 딸 B는 각 1씩이 되고, 배우자는 1.5가 되는 것이다. 법정상속분(1 : 1 : 1.5)을 분수로 표시할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각 법정상속분에 2배를 곱하면, 각 법정상속분은 2 : 2 : 3이 되는데, 그 합계액이 7이므로, 아들 A의 법정상속분은 2/7가 된다.이때 아들 A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7를 넘어서 상속재산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주장해 볼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다만, 소송 실무에서는 우리 법원이 기여분 인정에 다소 소극적이고, 인정을 하더라도 상속분을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여분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 중에 명의신탁 재산이 있는 경우앞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서 더 나아가, 망인 명의로 된 재산이지만, 명의만 망인 앞으로 해두었을 뿐 실제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 본인의 재산이었던 경우라면, 명의신탁 주장을 해볼 수도 있다.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서 실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명의신탁 여부를 직접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특히 부부간에는 명의이전시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로 추정되는 실무 경향이 있음도 주의해야 한다.◇ 다른 상속인이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 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자들은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이 실제로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그 증여받은 재산은 부동산이든 금전이든, 모두 증여 당시가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특히 부동산의 경우 그 가치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각 상속인별로 조금씩이라도 증여를 받았거나, 증여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협의로는 해결이 어려워,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성패는, ①내가 받은 특별수익의 가치는 줄이고, ②계좌조회, 부동산사실조회 등 각종 입증방법을 통해 다른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밝히고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유언장 있는데, 나에게 특정 재산을 준다는 내용이라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그 재산을 전부 받으면 된다. 반대로 나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에게 특정 재산을 준다는 유언이라면, 그렇게 유언에 의해 받는 재산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논리대로, 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 그러한 유언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유증(유언에 의해 받는 것)을 받았던 자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방법위에서 설명했던 사유들과 별개로,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만 한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해 내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갖을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해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유효함이 원칙이고, 분할기준은 특별히 없기 때문이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하기만 하면 유언장과 다른 협의를 할 수도 있다. 협의시 어떠한 내용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으므로, 분할로 인해 각자 취득할 비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 없고,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을 전혀 없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이 없거나 적게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자신이 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2.24 I 양희동 기자
하나은행, 모든 고객 대상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이벤트
  • 하나은행, 모든 고객 대상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이벤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디지털PB 서비스와 세무‧부동산 등 자산관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누구나! 자산관리컨설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하나은행의 VIP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디지털PB 서비스 △상속‧증여 등 세무상담 서비스 △부동산투자자문 서비스를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다.고객들은 △보유 금융상품 진단 및 절세 금융상품 소개 △가업승계, 토지보상 및 가족 간 자산이전 △중소형 빌딩 매입‧매도, 개발자문 등의 VIP 서비스를 제공받는다.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디지털PB 서비스’를 선보인데 이어, 2023년 WM본부 내 ‘자산관리컨설팅센터’를 신설하고 상속‧증여, 부동산투자자문 및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VIP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특히, 하나은행에 1억원 이상 예치 손님 중 전담 PB가 없는 비대면 주거래 VIP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나 화상을 통해 자산관리 상담 및 디지털 거래를 지원하는 ‘디지털PB 서비스’는 자산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받을 수 있어 바쁜 직장인과 젊은 손님들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또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전문가들이 다양한 절세 컨설팅, 가업승계, 토지보상 등 특화 솔루션과 함께 상업용부동산 매입‧매각 자문, 부동산 가치평가 등을 제공하는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부동산투자자문 및 상속‧증여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대표적인 VIP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02.23 I 최정훈 기자
"부울경 가업승계·M&A 봇물…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
  • [마켓인]"부울경 가업승계·M&A 봇물…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당분간 부산과 울산, 경남(부울경) 지역에서의 가업승계와 기술 스타트업 인수·합병(M&A)이 두드러질 겁니다. 지역 밀착형 법률자문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죠. ”최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본사에서 만난 조숭희 변호사는 부울경에서의 기업 법률자문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가업승계 세제 혜택이 일부 확대되면서 관련 문의가 몰라보게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경기침체로 스타트업들이 매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관련 전략에 대한 자문 수요가 들끓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포스텍에서 산업경영공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조숭희 변호사는 기업 법률자문에 특화된 변호사다. 그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내변호사 및 여러 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법무총괄임원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기업 법무 경험을 쌓았다. 그 과정에서 화장품과 소비재, 식음료(F&B), 컨설팅, 콘텐츠 제작, VC, 부동산 개발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계열사들의 법적 이슈를 관리하며 다수 M&A와 스타트업 투자, 부동산 매각 등을 진행한 바 있다.이데일리는 최근 법무법인 디라이트로 둥지를 틀고 부울경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조숭희 변호사(부산사무소 소장)를 만나 업계 분위기를 전해들었다.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사무소장인 조숭희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만나 지역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M&A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변호사는 경기 침체로 후속 투자 유치 시 다운라운드(down round·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이전 라운드에서 인정받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투자를 받는 것)를 택하거나 매각 카드를 꺼내 드는 스타트업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R&D)에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기술 스타트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있다”며 “금리가 내려가지 않다 보니 재무적 투자자(FI)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선 관련 분야 스타트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런 상황일수록 스타트업들이 기업자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법률자문을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시기일수록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여러 대안을 적기에 제공 받는다면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간 법과 비즈니스를 모두 충족시키는 다양한 대안을 도출해왔는데,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답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기 보다는 사전에 자문을 받고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다만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울경 지역은 그간 법률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서울과 괴리가 컸다. 조숭희 변호사는 “부울경 인구가 700만명인데 등록 변호사 수는 2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반면 서울·경기 인구는 2000만 이상에 변호사는 2만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울경 내 변호사 대부분이 송무에 집중하다 보니 지방에 위치한 기업들은 법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법률 자문을 받아왔다”며 “기업이 속한 지역별 특성에 맞춰 기업 자문을 받아오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그가 합류한 이유다. 조 변호사는 가업승계 자문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울경 지역에는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해운·제조업 분야의 전통 기업이 즐비하다”며 “승계 과정의 복잡함과 세금 부담 측면에서 자문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최근 ‘가업승계 TFT’를 꾸리기도 했다. 유럽 패밀리 오피스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자문을 담당해온 디라이트 외국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하는 해당 TFT는 앞으로 국내 기업을 상대로 관련 자문 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이다.조숭희 변호사에게 목표를 물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기업에 이슈가 생기면 법률 자문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지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며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음으로써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연지 기자
'엘리트' 판·검사 줄줄이 대형 로펌行…사법부 인재 이탈 고심
  • [단독]'엘리트' 판·검사 줄줄이 대형 로펌行…사법부 인재 이탈 고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올해 사법부 첫 정기인사 후 엘리트 판·검사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출중한 실력을 지닌 인재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인력난에 따른 사법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들은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영입을 확정지었거나 확정 직전 단계다.업계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달 퇴직한 주선아(사법연수원 33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찬(34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철웅(34기)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비롯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엘리트 판사 대거 영입을 타진해 최종 확정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매출 1000억원 클럽’ 대열에 합류한 바른은 오는 3월부터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6명 영입을 확정했다. 법관 출신으로는 반정모(28기)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강호(33기) 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재순(34기)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태형(36기) 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베테랑 부장판사 4명을 영입했다. 검찰 출신으로는 김영오(34기) 전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합류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재판에 넘겼던 인물로,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법안 처리과정을 두고 소신 발언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세종은 김동규(29기)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신설된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활약할 예정이다. 도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간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실력자다.율촌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 이명철(3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형사 전문 신재환(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검찰 출신인 이종철(24기) 전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이 합류했다.광장은 앞서 강동혁(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장준아(33기) 전 서울고법 판사, 정기상(35기) 전 수원고법 판사를 영입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친 강 전 판사는 행정소송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장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을 역임하고 서울고법을 비롯한 주요 법원 수석부에서 경험을 쌓은 엘리트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정 전 판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수원고법 등 주요 법원에서 다년간 행정재판을 담당한 행정전문가로 특히 조세와 건설부동산 등 관련 논문을 다수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우는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유 전 판사는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연구소 연수 이후 조세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조세신건조 조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황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황 전 판사와 유 전 판사 모두 2023년과 2018년에 각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 외에 태평양은 4명의 전관이 합류할 예정이며, 지평도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엘리트 전관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행을 택하면서 허리급 판사 이탈로 인해 사법 절차 지연 사태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의 증원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 등을 고려할 때 판·검사 퇴직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없는 만큼 판사들이 중도에 사직하는 일 없이 평생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관 처우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9 I 백주아 기자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김동규 변호사(왼쪽)와 도훈태 변호사. (사진=세종)김동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등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최근 부동산 PF발(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워크아웃 절차의 활용 여부도 중요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도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훈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 왔으며 법원에서 손꼽히는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하기도 하여 조세 및 도산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이다.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훈태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2.19 I 백주아 기자
계모에 전재산 준 父…자식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
  • 계모에 전재산 준 父…자식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어느 나라 동화책이든 계모가 나쁘게 나오는 동화는 많이 있다. 그러나 실제 나쁜 계모보다는 좋은 계모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자식을 직접 낳지 않아도 가슴으로 키운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계모로 인해 상속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옛날에는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계모가 들어와서 남편의 자식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이혼과 재혼이 많아지면서 계모나 계부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계모나 계부가 있는 경우 어떤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보통 사람들은 재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사망 시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의 순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이 아니라면 계모나 계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자식이 먼저 죽은 경우에도 계모나 계부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상속순위는 피와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피가 섞이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상속법이다. 우리 민법은 1990년에 개정되면서 계모자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로 보고 있다. 사례를 보자.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살기 어려워 새로운 여자를 받아들였다.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은 상태에서 이혼한 여자였다. 계모와 아버지는 오랫동안 살았고 아버지가 아파도 계모는 아버지를 잘 간호해 주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는 계모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 아버지의 자식들은 계모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했고, 나중에 계모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소 계모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아버지의 자식들에게 줄 것이라는 말을 계속 했다. 그러나 계모도 나이가 들고 죽기 전이 되자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주려고 했다. 이에 반발하는 계모의 자식이 아닌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우선 계모가 아버지의 사망 시에 전부 상속을 받더라도 계모에 대한 상속권이 아버지의 자식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유류분이 침해되는지 아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계모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한다. 유류분은 자식들의 상속지분의 2분의 1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단기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의 사망 시로부터 1년 내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모가 나중에 재산을 나눠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계모에게 그 약속을 지키려면 사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하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또 계모나 계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908조의 2의 친양자입양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만 받으면 계모나 계부의 친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친양자입양이 되기 위해서는 계모나 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리고 재산문제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모나 계부가 친양자입양을 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계모가 나이가 들도록 아버지의 자식들이 잘 봉양을 해서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정으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봉양했을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인에게만 인정된다. 아버지의 자식들은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모셔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 계모가 특별히 사전증여나 유증을 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의 자식들은 재산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계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계모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이 되어 1000만원만 공제받는다. 우리 법은 아무리 가슴으로 키운 부모라고 해도 피가 섞이지 않으면 차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2.18 I 성주원 기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유효요건과 취소 재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유효요건과 취소 재분할[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1차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여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의 전 단계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유효요건, 취소 해제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함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이 모두가 참여해야만 유효하다. 다만 모든 상속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협의를 할 필요는 없고 각 상속인별로 시간을 두고 만나서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른 상속인이 나중에 돌아가며 승인(서명 또는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만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않거나 승인이 없었다면 무효가 된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 보험금 또는 예금 수령 등 어떤 목적에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인감도장, 각종 서류 등을 전달받았으나, 그 용도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몰래 작성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조하면 무효가 된다.상속재산이 많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할 때는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먼저 분할협의도 가능하다.분할의 기준 역시 특별한 것이 없다. 분할로 인하여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되든 상관 없고,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가능하다. 다만,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이렇게 자신의 상속분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상속재산분할을 한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2024년 1월 27일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는지”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칼럼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취소, 해제, 재분할협의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들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등 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해야 유효하다고 했는데, 만일 모두가 참여했더라도 협의 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착각했거나, 사기 또는 강요를 당해서 협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 취소사유가 된다. 주의할 점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취소를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이러한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착각, 사기,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적법하게 분할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 모두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기존 협의를 취소하고 다시 합의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재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다73203 판결).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예를들어, ‘A가 상속세 및 상속 관련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는데, A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2다73203 판결).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협의시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만일 미성년자가 여러명이면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분할협의를 하면 후에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체가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다17482 판결). △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2.17 I 양희동 기자
오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尹친분·고소득·세금 논란' 공세 전망
  • 오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尹친분·고소득·세금 논란' 공세 전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박 후보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약 1개월만인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지명 이틀 뒤부터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검찰 퇴직 후 고소득 논란, 배우자 증여세 탈루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에 초임검사로 부임했을 당시 함께 근무했고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적으로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기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에도 당시 검사장이던 박 후보자가 위로하며 격려를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박 후보자의 검찰 퇴임식에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명권자의 지명 경위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2017년 검찰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 퇴직 이듬해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36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검사장 출신의 이력을 활용해 전관예우로 막대한 수입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익힌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2018년 8월 박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도 논란이 됐다. 수입이 없던 아내 몫의 매입대금 12억2500만원을 대납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다”며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며 “배우자가 35년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박 후보자는 다만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2.15 I 성주원 기자
엄마 금목걸이 40돈 임의 처분한 오빠의 운명은
  • [상속의 신]엄마 금목걸이 40돈 임의 처분한 오빠의 운명은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어머니 장례 후에 아들이 어머니의 물건인 금목걸이 2개 40돈 상당을 여동생으로부터 받았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고 어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던 돈 7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대해 법원이 아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 최근 있었다.아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자신에게 직접 금목걸이를 가지라고 해,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어머니의 통장에 대해서도 생전에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통장을 관리하는 등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므로 돈을 찾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여동생은 어머니의 금목걸이를 오빠가 달라고 해 주었지만 ‘엄마가 다 가지라고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금목걸이를 다시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아들의 주장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할까.우리 민법은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해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고 사망 시에 개시된다. 사망시 의사에 의해 사망진단서에 사망한 시각이 정확히 기재된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된다. 예를 들어 2014년 2월 10일 11시 30분 같은 식이다. 우리나라는 생전에 상속할 수 없고 사망한 후에만 상속이 가능한 법제다. 따라서 오직 사후상속만 인정된다. 증여는 생전에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과 증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법률효과는 다르니 구분하는 것이 맞다. 우리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이다. 재산에 있어서 성질, 종류, 출처 등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상속인들 모두가 함께 승계하여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를 일반상속이라고도 부른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엔 공동 상속을 받아서 법정상속분만큼 권리의무를 갖게 된다. 공동상속인의 권리는 공유관계로서 민법상 공유에 관한 법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 볼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유했던 목걸이나 통장의 금원은 어머니의 소유였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인인 남매 2명이 같이 공동상속하게 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어머니가 미리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물건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물건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했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아서 증여 자체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통장의 관리처분권은 아들에게 사전에 주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 그 관리처분권은 공동상속인들에게 모두 귀속되므로 1명의 상속인이 이를 임의로 이체하거나 출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해도 안 된다. 이러한 아들의 행위는 형법상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약 어머니가 유언으로 목걸이와 통장에 있는 돈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준다고 기재돼 있다면 사망 후에 이를 따르면 된다. 이러한 기재가 유언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 전에 가져갈 수는 없다. 이러한 분쟁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잘 마친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상속인이 이러한 분란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경우 이렇게 다른 상속인들에 의하여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2.11 I 성주원 기자
망가진 해외대체투자, 국제중재 찾는 투자사들
  • [마켓인]망가진 해외대체투자, 국제중재 찾는 투자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A자산운용은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대체투자건들을 들고 국내 로펌 국제중재 전담팀을 찾았다.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회수가 불가능해진 투자건이 적지 않은 상황. 해외 딜 중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위법성 등을 다퉈볼만한 소지가 있는 건들을 국제중재 제소를 통해 만회해보기 위해서다. 국내 금융사들이 수년간 쓸어담아왔던 해외 대체투자건들이 줄줄이 회수가 막히면서 잇따라 다툼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부실 누적으로 곤란해진 국내 금융사들이 손실 만회 수단 중 하나로 국제중재를 찾기 시작했다.◇ 해외 대체투자금 날릴 위기, 잇따라 국제중재 검토11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융사및 투자자들이 해외 대체투자건과 관련된 국제중재 제소 문의로 로펌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체투자건 중에서도 주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관련된 사안이 주를 이룬다는 전언이다. 딜을 설계한 해외 IB 및 자산보유자 등을 상대로 현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 용이한 선택지라 검토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한 로펌 국제중재 전담 변호사는 “특히 최근 1~2년 사이 해외 부동산, 인프라 투자건과 관련된 금융사나 기관투자자 문의가 급격히 늘어난 편”이라며 “자산 회수가 곤란한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어도 현지 소송이 쉽지 않다보니 국제중재를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국제중재는 법과 제도가 다른 국제 거래 및 투자 분쟁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해 판정받는 절차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도 불린다. 국제중재를 통해 받는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는 단심재로 진행되기에 통상 3심까지 올라가는 일반 소송 대비 다툼 기간이 짧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평균적인 국제 분쟁 중재 기간은 약 310일 안팎이다. 그만큼 이해관계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모든 심리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자료 기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중재 진행에 대한 사실 공개 부담이 적은 편이다.국제중재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 배경은 청산 시기를 훌쩍 넘기고도 발이 묶인 자산이 늘었기 때문이란 평가다. 최근 수년 사이 해외 부동산 투자는 과열가도를 달렸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공·사모를 합쳐 늘어난 설정액 증가 금액만 38조원에 달한다. 과열 시기에 설정된 대부분의 해외 대체투자 펀드가 만기를 넘겼지만 대체자산 가격 하락에 청산이 불가능한 상태다. 자산가치 폭락에 현지에서 받은 대출금 보전에 시달리다 끝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때는 ‘괜찮은 투자’...지금 와선 왜 다툼 대상으로 전락했나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IB들이 딜 검증 역량이 부족했던 점을 대체투자 관련 국제중재 시도 증가의 배경으로 꼽는다. 세부 조건을 검증해보면 불합리한 조건이 있던 걸 모르고 들여왔다가 청산이 막힌 시점에 와서야 발견하고 국제중재 명분으로 삼게 됐단 지적이다.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초창기에 대체 투자 쪽 인력을 급하게 꾸릴 때 전문성이 없는 인력이 급조하게 배치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예를 들면 넘쳐나던 채권 운용역을 데려다가 대체투자 파트로 급조해서 옮기는 식이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는 여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실제 투자 시점에 제대로 검증을 못 했다가 만기에 이르러서야 딜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설계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B자산운용 등 국내 IB가 끌어온 미국 발전소 투자 건이다. 해당 딜은 일반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인양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 그러나 통상 메자닌에게 있는 담보권이 선순위에게 있는 구조로 짜여진 딜이었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는 호언장담했던 운용사 탓을 하고 싶고, 운용사는 갑과 소송해서 유리할 점이 없으니 책임소재를 해외로 돌리는 그림이 국제중재로 나오는 것 같다”며 “시간을 끌자는 의도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최근 해외 부동산 관련해 문의 오는 건이 부쩍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제소로 이어질 수 있을만한 사례는 적다”며 “국내 투자자에게 불리한 건이긴 해도 대부분 귀책 사유가 계약 구조나 조건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한 국내 금융사나 투자자 쪽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024.02.11 I 지영의 기자
상속재산분할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분
  • 상속재산분할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분[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의 요건 및 사실혼배우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기여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법정상속분 등 원칙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에는 특정 상속인의 기여가 너무 많아 이를 보상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민법에서 규정한 기여분 주장의 사유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이다(제 1008조의 2).그런데, 실제 소송사례 실무를 보면, 우리 법원은 기여분 인정에 다소 소극적이고, 인정을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하에 상속분을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가족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로는 안 되고,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관련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스 156, 157 결정).1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별도로 기여분 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주의할 점은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실제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등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다.또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사실혼 배우자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앞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망인의 병 간호를 아무리 오래 했거나 재산 증식 유지에 기여를 했더라도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그런데, 해당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속인이 되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상 혼인신고 이후부터의 기여분 뿐만 아니라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사실혼 기간 동안의 기여분까지 전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이러한 방법으로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서울고등법원 2023브2132, 2133 결정)..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2022년초에 사망한 망인이 2007년~2009년경 A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약 1억 4천만원 정도를 내고 취득하였는데, 당시 1억 4천만원을 망인 혼자 돈으로 전부 납부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였던 B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팔아서 6650만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보탰었다. 그후 망인은 2014년 A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C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6년 B와 혼인신고 후 C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B가 망인을 적극적으로 돌보았던 사례이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후 유족들간에 벌어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소송에서, 법률적 배우자이자 상속인인 B의 기여분을 인정하였는데, 2016년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배우자가 된 후의 기여분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전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기간동안의 기여분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의 기여분으로 30%를 인정하였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2.10 I 양희동 기자
도전과 기회 직면한 법무사업계…"대형·법인화 전환 필요"
  • 도전과 기회 직면한 법무사업계…"대형·법인화 전환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출생에서 상속까지’대한법무사협회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흔히 법무사는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대한법무사협회 제공8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소장, 고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기와 공탁, 경매, 개인회생사건의 신청대리와 생활상 필요한 사법절차적 각종 서류의 작성과 상담, 집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이남철 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다른 점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법무사시험을 통해 130명의 새내기 법무사가 선발되고 있고, 전국 약 8000명의 법무사가 활동중이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활동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무사는 서울, 중부권(인천·경기·강원도), 남부권(충청·호남·영남)의 3개 권역에 3분의 1씩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변호사는 서울에 약 80% 가까이 몰려 있다.이렇다 보니 전체 법무사 수는 변호사에 비해 적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더 좋다는 것이 이 협회장의 설명이다.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 울릉도를 포함해 전국 군단위에 최소 1명씩의 법무사가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법무사는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에는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챗GPT 등이 등장하면서 간단한 등기 등 정형적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다른 자격사나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AI나 챗GPT 같은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단 한번의 오류로도 국민의 재산권과 사법시스템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법조직역 간의 업권 경쟁, 금융기관·공기업의 갑질 문제도 법무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등기 업무가 급감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법정보수표를 무시하고 턱없이 낮은 보수를 통보식으로 지급하는 갑질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입해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가운데 국제결혼 등 새로운 가족관계 유형의 등장, 해외투자나 투자유치, 컨설팅 등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법률이슈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수요 창출이 기대된다.이 회장은 “법무사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실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대형화,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경.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2024.02.09 I 성주원 기자
김주현 "불완전판매·부동산 PF 등 금융 리스크 신속 대응"
  • 김주현 "불완전판매·부동산 PF 등 금융 리스크 신속 대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과 공동 주재로 개최한 2024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7명의 새로운 금발심 위원을 위촉 후 24년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김 위원장은 이날 올해 첫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 한 해에도 산적한 금융 현안들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본 시장에 대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전 방위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엄정한 시장 규율 확립 노력 등을 지속해 우리 증시가 재평가받는, 레벨업되는 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과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열렸다. 금융위는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 금융을 올해 업무 계획의 3대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중호 하나은행 자문위원, 권재민 S&P 한국 대표, 문혜영 세종 변호사, 박영호 BCG 파트너 등 7명의 위원도 새로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현안을 넘어 다가올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금융위는 올 한 해 인구·기후·기술 3개 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TF를 운영하며 이 3가지 변화가 금융에 주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도 “인구·기후·기술은 전례 없는 구조적·근본적 변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고령화는 단순히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 교육 수준, 자산, 건강 등에서 완전히 다른 고령층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청년층·생산연령인구의 경우도 과거와 부채·소비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연령대에서도 기존과 다른 형태의 금융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부문이 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사진=금융위원회)
2024.02.07 I 김국배 기자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세종, 대응방안 짚어본다
  •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세종, 대응방안 짚어본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15일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세종 측은 “확대적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짚어 봄으로써,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세종의 진현일(왼쪽부터)·김동욱·조수형 변호사. 세종 제공.해당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 및 건설분쟁그룹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해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등 중대재해 사건 관련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건설 분쟁 분야에서는 그간 세종 건설분쟁그룹에서 건설업체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들을 해결해온 조수형 변호사(42기)가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에 대해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함께 설명한다. 세종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36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근무 경험을 갖추고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련 다수의 컨설팅과 사건을 수행해왔다.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화학물질·부동산·형사 등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세종 관계자는 “사고현장에서 관계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며 “건설부동산분쟁그룹도 부동산,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주체의 책임주체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개별 사업주체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 및 범위, 향후 발생 가능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대응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07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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