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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환산보증금
  • [김용일의 빌딩톡]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환산보증금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환산보증금 내의 임대차 계약만을 적용범위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차인(세입자)의 대항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등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이번 시간에는 환산보증금이 무엇이고, 상임법이 인정하는 예외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겠다.① 환산보증금에 대해상임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전제로 각 지역별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액수가 일정금액 이하일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증금+(월세×100)’의 합계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인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2억 1000만원’{1000만원+(200만원×100)}이 되는 것이다. 상임법이 규정한 2014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의 각 지역별 상임법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액은 아래와 같다.② 환산보증금을 초과할때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그런데, 상임법은 제2조 3항에서,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 부터 제10조의8 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환산보증금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①제3조는 임차인(세입자)이 사업자 등록시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것 등에 관한 규정이고, ②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는 것 등에 대한 규정이며, ③제10조의2는 임대차 계약 갱신시 당사자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④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은 권리금의 정의 및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며, ⑤제10조의8은 임차인이 3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세입자)의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상임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04.25 I 양희동 기자
건물주가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한다면
  • [김용일의 빌딩톡]건물주가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한다면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분쟁이 많다. 이번 시간에는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다.① 권리금 보상과 관련하여상임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차인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임대인이 의무 위배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상임법 10조의 4)따라서, 상가건물이 철거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기존 건물에 대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권리금 수수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임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② 계약갱신과 관련하여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상임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상임법 10조).그런데, 상임법 10조 1항 7호는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그 일부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상가건물이 철거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상임법에 규정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겠다. 만일 상가건물이 철거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라도 상임법에 규정된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최대 5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는?-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04.17 I 양희동 기자
상가 임대차 5년 계약갱신에 대해
  • [김용일의 빌딩톡]상가 임대차 5년 계약갱신에 대해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10조는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원칙적으로 5년 간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5년 계약갱신에 관련해 살펴보겠다.①5년 계약갱신요구권의 대상상임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전제로 각 도시별로 환산보증금 액수가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임법이 2013년 8월 13일 개정돼 그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은 환산보증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5년 계약갱신요구권의 대상이 된다.② 5년 계약갱신요구권의 내용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상임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또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한편, 건물주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지 건물주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건물주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차인이 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상임법은 아래의 경우에 건물주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 없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건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그 밖에 세입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04.10 I 양희동 기자
세입자의 상가 권리금 보호에 대해
  • [김용일의 빌딩톡]세입자의 상가 권리금 보호에 대해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지난해 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법 개정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또는 향후 계약하는 임대차에 대해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도록 했다. 만일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상임법의 권리금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① 권리금의 정의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뜻한다.②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상임법 개정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또는 향후 계약하는 임대차의 경우, 건물주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해서는 안되는 방해행위를 정해놓았다. 우선 세입자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 이를 어기고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건물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에서 규정한 방해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세입자가 주선한 예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받는 행위. 또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세입자가 주선한 예비 신규임차인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 등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반면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있다. 세입자가 주선한 예비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예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다.③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및 청구기간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아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액수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04.03 I 양희동 기자
하나금투,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MOU'
  • 하나금투,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MOU'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5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체결된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해각서는 부실화된 골프장 및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계기업들의 정상화 작업을 위해 상호 협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이상우 하나금융투자 부동산금융실 상무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향후 부실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협조가 기대된다”면서 “이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솔루션 제공과 기회 포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향후 두 기업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부실화된 골프장 및 한계기업들을 발굴하여 이들의 회생을 돕는 동시에 가치증진을 통한 투자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에게 수익을 환원시키는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사진 왼쪽부터 윤종우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컨설팅 본부장, 김종효 기업법무팀 연구위원, 김진한 대표변호사, 신명호 하나금융투자 IB부문장 전무, 이상우 부동산금융실장 상무, 엄국진 부동산금융실 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하나금융투자)
2016.03.28 I 안혜신 기자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시 알아둘 것들
  • [김용일의 빌딩톡]임대료 연체 계약해지시 알아둘 것들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주인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는 고민이 되는 문제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다.①상가건물은 모두 임대료 3기 이상 연체해야 해지 가능하다민법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의 특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상임법이 2015년 5월 13일자로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제10조의 8),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다.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상임법은 제2조 적용범위에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액을 연체하는 문제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은 모두 적용 된다. 즉,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가 건물에 있어서는 민법이 아니라 상임법이 적용돼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액을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② 임대료 연체액은 모두 합하여 3기에 달하면 된다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란, 차임의 연체가 3번 연속할 것을 요하지 않고, 차임 연체가 모두 합하여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된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차임을 1번 연체하고 그 후 차임연체가 없다가 최근 몇 달간 2번을 연체하더라도, 3기의 차임연체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③ 계약해지 당시 남은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이어야 한다임차인이 과거에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도, 그 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해 남아있는 연체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못 미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런 사태를 피해 계약해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연체차임을 지급하기 전에 임차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계약해지의 증거를 남겨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03.27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형전투기, 뜨기도 전에 구닥다리 되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3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한국형전투기, 뜨기도 전에 구닥다리 되나- 잘나가던 김종인…‘셀프 공천’ 논란- 소프트파워 밝히는 이재용 ‘뉴 삼성’△줌인- [사설] ‘총선용’ 의심 살 뜬금없는 경기낙관론- [사설] SKT-CJ헬로비전 합병 논란 잠재우려면- [줌인] 與공천 탈락 3일 만에 진영(陳營) 바꾼 진영 “김종인 대표와 함께 복지 앞장서겠다”- 공정위 ‘기업조사’ 칼날 예리해진다△종합- 16년 후 배치할 전투기…‘신기술 적용·이전’ 명확하게 해야- 4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확산△오피니언- VR·차부품 끌고 바이오 밀고 ‘뉴삼성’ 시동 걸었다- 바이오 CMO ‘글로벌 넘버원’ 눈앞- 케미컬 사업 정리해 확보한 2조, 차 배터리 사업에 ‘올인’- “그룹간소화 불가피…인력 구조조정 비교적 깔끔하게 마무리”- 건설은 판교로, 금융은 서초로 사옥 재배치,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5대 사업 시너지 본격화…삼성물산 “2020년 매출 60조”△4·13총선 D-23- 비례 1번 박경미 ‘표절 의혹’…6번 최운열 ‘론스타 옹호’ 논란- 與 ‘진박 마케팅’ 부메랑‘…靑 참모·특보 줄줄이 쓴잔- ‘친유’ 이혜훈·김상훈, ‘진박’ 누르고 본선행△정치·경제- 갈라선 전하진·임태희, 파고드는 김병욱…분달을 ‘一野多與’ 격랑- “40대 가구주 15.3% 빚감당 못한다”- 지분 취득비 신설…정부 세출 예산 비목 개편△금융- SC·씨티은행 ‘고배당’ 놓고 노사 갈등- 안심대출 중도상환율 3.4% 일반 주택대출 4분의 1 수준- [금융인사이드] 은행, ISA 고객 ‘찾아가는 영업’…‘14일내 청약철회권에 발목△제5회 국제금융컨퍼런스- [인터뷰] 중국금융40인포럼 관타오 수석 연구원 △산업- 1분기 수주 사실상 제로‘…한국조선 ’세계 빅3‘ 흔들- ‘36년 만에 오너家 대표이사’ 최신원 회장…‘토털 카라이프’ 등 SK네트웍스 혁신 지휘- 영업 1일만에 2000대…‘티볼리 에어’ 쾌속질주△소비자생활- ‘~데이’ 붙이며 대박…없으면 만들어라- 자연 그대로…‘건강한 간식’ 드세요- 편의점, 벌써부터 ‘아이스컵 음료’ 전쟁△중소기업·벤처- 보일러 맞수가 사는 법…‘적의 성공법을 베껴라’ - 삼진제약 이성우 대표 6연임 제약업계 최장수 CEO 기록-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간담회 “AI 개발에 벤처기업 참여 늘려야”△문화&스포츠- “그림속 늑대 의미는 뭔가”…파리지앵 ‘K북’ 관심 뜨거워- [인터뷰] 소설가 이승우- 후프 18.50점 웃고 리본 17.45점 울고- 7개 버디 7언더파 7년만에 우승 앞둬…지은희 ‘좋은 예감’- ‘백업선수 업그레이드’ 한화 3차 캠프테마 △100세 시대, 건강하고 당당하게- 손주의 간접흡연이 더 걱정이구나…아들아, 담배 끊으렴- 국민 10명 중 4명은 암검진 제때 안 받아-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부르고 그림 그리고 가족과 추억 만들며 고통 잊지요△증권- 코스피 2000선 아른아른…기관이 발목잡나- ISA 흥행 위해 규제 좀 풀어줘요 ‘H지수 ELS’ 공급달려 발동동- ISA 출시에 은행·증권株 ‘화색’△마켓 in- 현대證 본입찰 D-4…KB금융·한국투자證 ‘리턴매치’- 현대상선, 부산신항만 매각 장기화할듯 - 동양파일·CMS에듀 알짜기업 상장 채비 △글로벌마켓- 일자리 느는데 임금은 제자리…고민 커진 옐런- 겨울잠서 못깨는 북극곰- 유가 반등하자…이머징마켓 돈 몰려- ‘트럼프 NO’…공화당 수뇌부 낙마 100일 작전- “비욘세·비버도 묵어요” 에어비앤비 홍보 대박△ 피플- 바르토 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미술관 성공 열쇠는 직원 전문성 살리기”- 이주민 지원센터 ‘감동’ 고지운 변호사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는 내 운명”- 軍면제 마다하고 해병대 입대한 ‘진짜 사나이들’- 새 주한미군사령관에 브룩스 대장 내정△오피니언- 中대륙 강타한 ‘송중기 상사병’- [기자수첩] 3월 수출지표 ‘호프노믹스’ 지지할까- [데스크의 눈] 아동학대, 어른 모두가 공범△사회- 지진 관측서 경보까지…일본은 10초 한국은 50초 걸려- 스팩 합병 정보로 67억원 챙긴 일당 적발-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사용해도 ‘초상권 침해’△부동산- 3만명 다녀간 모델하우스…청약은 252명뿐, 왜죠- ‘뉴스테이 리츠’ 조성 움직임 활기
2016.03.20 I 정다슬 기자
빠르게 변하는 상가 트렌드…'마곡 사이언스타' 전문업종 집합
  • 빠르게 변하는 상가 트렌드…'마곡 사이언스타' 전문업종 집합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경기침체와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투자 지형을 빠르게 변모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 상가의 변동 폭이 가장 크다.예를 들어 과거 은행이나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은 유동인구를 고려해 1층 입점을 고집해 왔지만 임대료 부담에 2, 3층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이런 공식을 깬 것은 은행권이다. 한때 ‘1층=은행’은 상가입점 공식처럼 자리잡았지만 치솟는 임대료 부담감에 지난해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2층으로 영업장을 속속 옮기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2,3층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관련 업종끼리 업군을 형성하는 트렌드가 정착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마곡 사이언스타가 임대료 부담이 적고 관련 업종끼리 모여 있어 시너지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다 기업체 이전 수요가 풍부한 40만 유동인구의 이동경로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도 돋보인다.이 상가는 보타닉공원 및 마곡지구 거점공원 바로 옆 마곡 업무지구 C4-4, C4-5블록에 위치하며 연면적 24,980.82㎡규모로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된다. 5층~13층은 오피스 200실, 지상 1층~4층은 상가 60실 규모 오피스는 R&D타운의 중심에 있다.상가는 전층 에스컬레이터 설치, 채광과 쾌적성을 반영한 실내 정원과 탁 트인 3면 개방형 상가 설계로 집객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피스 200실 고정수요와 6m 공공보행통로 확보로 유동인구를 사시사철 흡수해 24시간 수익형 상가로 발돋움할 방침이다.권장 업종으로 1층(커피전문점, 제과점, 아이스크림, 약국, 안경점, 금융기관), 2층(병의원, 헤어샵, 커피숍, 피부관리숍), 3층(패밀리레스토랑, 고급식당가, 키즈카페), 4층(어학원, 휘트니스, 세탁편의점, 와인바, 마사지, 병의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된다.분양 관계자는 “마곡지구 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되었으며 2017년 7월 1차 입주예정인 LG사이언스파크 입주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면서 “임대료 부담이 적은 2,3층 수요가 집중되면서 문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한편 분양 홍보관은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95 플레이스 H 3층에 있으며, 방문 전 사전예약을 하면 빠르고 자세한 상담을 지원한다.
2016.03.09 I 김민정 기자
'고리대금·성매매→불법도박게임'…조폭의 진화
  • '고리대금·성매매→불법도박게임'…조폭의 진화
  •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조직폭력배들의 주력사업이 고리대금업과 성매매 등 유흥업소 운영에서 불법도박 게임장 운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법무연수원에서 개최한 ‘전국 조직폭력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설문 조사한 결과 조폭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불법 도박게임장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42%가 불법 도박장을 가장 고수익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조폭이 많이 진출한 대부사채업과 성매매영업 등 유흥업소 운영은 예전보다 인기가 시들해졌다.아울러 조사에 응한 조폭 262명 가운데 98명(37.4%)이 조직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꼽았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는 상대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워크숍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조폭이 건설과 부동산업체 등 합법적인 사업체를 앞세우고 뒤로는 불법 원정도박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한다”라고 지적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전 박사 외에도 김홍일 전 중수부장(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백희광 서울중랑경찰서 강력팀장이 외부전문가로 초빙됐다. 대검 관계자는 “조폭이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세력다툼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움직이는 등 더욱 은밀히 활동한다” 라며 “조폭 범죄가 서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검찰 역량을 모아 진화하는 조폭 범죄를 능동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02.21 I 성세희 기자
1층 투자 고정관념 깨라…’마곡 사이언스타’ 2∙3층입점문의 쇄도 ‘마감임박’
  • 1층 투자 고정관념 깨라…’마곡 사이언스타’ 2∙3층입점문의 쇄도 ‘마감임박’
  • LG사이언스파크 동시입주 투자자들 문의 이어져…오피스에 이어 조기완판 예감[온라인부] 수익형부동산의수익률이점차 하락하고있는 상황에서 시중금리 2배가량의수익을얻을수있는곳은 단연 상가시장이다. 이에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상층부상가를노리는것도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상가투자는꼭 1층에서해야한다’는고정관념이깨지고있어서다. 1층상가는보증금, 권리금, 월임대료등이다른층수에비해월등하게높다는단점이있다. 넓은평수가필요한업종을유치하는것도힘들다. 투자금액이적거나넓은평수를원하는업종을유치하려는투자자들은굳이 1층을고집할필요는없다. 대신다양한업종이들어올수있는 1층과달리상층부는유행업종보다전문화된업종을넣어야높은수익률을기대할수있다. 상층부상가에투자할때는시세차익보다임대수익안정성을우선검토해야한다. 통상시세가크게오르지않기때문이다. 실제 상가에관심이있는투자자들이늘면서 틈새시장으로2. 3층 수요가 폭주하고 있다. 3.3㎡당분양가가저렴해 1층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와 관리비가 적은데다 접근성이 뛰어나 높은 기대수익을 올릴수있기때문이다. 여기에특화설계를갖춘상가를잘고르면고정적인수요도확보할수있어더욱주목해볼만하다. 이런 가운데 보타닉공원 및 마곡지구 거점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마곡사이언스타’ 상가 2,3층에 입점문의를 하는 업주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이다. 오피스는 입지적 강점으로 이미 홍보관 오픈 3일만에 완판됐으며투자자들의 관심은이제상가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다.권장 업종으로 1층(커피전문점, 제과점, 아이스크림, 약국, 안경점, 금융기관), 2층(병의원, 헤어샵, 커피숍, 피부관리숍), 3층(패밀리레스토랑, 고급식당가, 키즈카페), 4층(어학원, 휘트니스, 세탁편의점, 와인바, 마사지, 병의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상가는 전층 에스컬레이터 설치, 채광과 쾌적성을 반영한 실내 정원과 탁 트인 3면 개방형 상가 설계로 집객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피스 200실 고정수요와 6m 공공보행통로 확보로 유동인구를 사시사철 흡수해 핵심업무지구 내 24시간 수익형 상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마곡 사이언스타’는 마곡 업무지구 C4-4, C4-5블록에 위치하며 연면적 24,980.82㎡규모로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된다. 5층~13층은 오피스 200실, 지상 1층~4층은 상가 60실 규모오피스는 R&D타운의 중심에 있다.특히 마곡사이언스타’ 상가는 최상의 입지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마곡 최대 LG R&D 타운 중심에서 마곡 대표 4대 연결축(LG사이언스파크와 보타닉공원연결축, 상주인원 비즈니스 연결축, 1km 가든 스트리트형 중심상권 연결축, 유동인구가 오가는 교통연결축)을 거느리기 때문이다.분양 관계자는 "마곡지구 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되었으며 2017년 7월 1차 입주예정인 LG사이언스파크 입주 시기와도 맞물려 상가투자의 주축으로 부상했다”면서 "임대료 부담이 적은 2,3층 수요가 폭주하면서 오피스에 이어 조기마감이 점쳐진다”고 말했다.한편 마곡사이언스타분양홍보관은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95 플레이스 H 3층에 있으며, 방문 전 사전예약을 하면 빠르고 자세한 상담을 지원한다.
개성공단 폐쇄 손실,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개성공단 폐쇄 손실,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둘러싸였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세희 기자]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폐쇄로 막대한 피해를 입자 정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원은 가능하지만 직접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조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법적 근거없는 초법적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법 17조 4항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협력 사업을 정지할 수 있지만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또 같은 조 5항에는 정지결정을 내리기 전 청문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판례를 보면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10년 대북투자 전문컨설팅 회사인 ㈜겨레사랑은 개성공단 입주를 앞두고 천안함 사태로 정부가 남북교역을 중단해 손실을 입자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겨레사랑측은 정부의 교류중단조치로 8억11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만큼 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겨레사랑측은 법률이나 대통령의 긴급조치.긴급명령의 형식이 아닌 통일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의해 개성공업지구 내 부동산 개발사업 등 재산권행사를 제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한 조치인 만큼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제재 조치가 적법하더라도 회사측이 입은 피해는 헌법 제23조 1항이 정한 특별 희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북정책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 점과 대북조치가 신속하게 결정되고 집행돼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공익 목적에 따른 행위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016.02.14 I 성세희 기자
  • [기자수첩]불신이 부른 중개업의 위기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트러스트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져야 할 위기의식’공인중개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한 게시글의 제목이다. 최근 공인중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변호사가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공인중개업에 진출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 자격증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지만, 트러스트부동산은 중개 보수(옛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률자문 보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당연히 이를 두고 업계의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 게시글은 트러스트부동산을 단순히 위법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의 패러다임 변화와 소비자의 불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건설사와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볼 때 공인중개사는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는 취재원이다. 복잡한 부동산 권리분석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개발 이슈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터줏대감’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대다수 개인에게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공인중개협회의 반발에도 지난해 대다수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 보수 상한선을 내린 것에서 볼 수 있듯 여론은 이 대가를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인색한 한국인들의 특성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공인중개업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그 바탕에 자리잡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여기에 트러스트부동산뿐만 아니라 ‘직방’, ‘다방’ 등 다양한 모바일 부동산앱 등장으로 개업 공인중개소 9만여명은 좋든 싫든 경쟁의 한복판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로 경력 10년째인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트러스트 논란에 대해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처럼 메뚜기 같은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적 영업 행태가 업계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면서도 “그러나 다양하고도 복잡한 고객의 요구에 응대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 양심적 공인중개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기대를 걸어본다.
2016.02.12 I 정다슬 기자
 종중재산 매매와 관련한 분쟁
  • [김용일변호사의 부동산법률정보] 종중재산 매매와 관련한 분쟁
  • [온라인부] 종중은 비법인사단이고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재산이다. 따라서 종중이 종중재산을 관리하거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종중규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종중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만일 종중재산 관리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종중이 종중재산을 처분할 때 위와 같은 제약이 있으므로, 종중재산을 취득하려는 자는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이 유효한지와 그 처분과 관련하여 종중규약이 정하고 있는 사항 및 종중총회 결의 회의록 등을 검토해야 한다. 만일 종중규약이나 종중총회 회의록이 위조 되었거나, 필요한 종중총회 결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종중재산 취득은 무효가 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종중이 종중재산 처분시 유효한 종중총회 등 적법한 절차 거쳐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김용일 변호사는 “종중총회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종중의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쳐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종중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시제를 지내거나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때 정기총회 결의를 하면 되고, 이러한 정기총회에는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기총회 외의 총회는 임시총회인데,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족보를 기준으로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들에게 회의의 안건을 기재하여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하고, 따라서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게 된다.김용일 변호사는 “종중이 종중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종중재산 처분이 무효가 될 때 대처방법]만일, 종중재산을 매수함에 있어 종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종중의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종중은 소송을 통해 종중재산을 되찾을 수 있고, 종중재산을 매수한 자 역시 종중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되찾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종중재산의 매수자, 제3취득자 등의 종중재산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들은 종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이와 관련하여, 김용일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 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종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위와 같이 종중이 종중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효하기 위해 종중이 갖추어야 할 절차 및 요건이 있으므로, 종중재산을 취득하려는 자는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이 유효한지, 처분과 관련된 종중규약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종중총회 결의는 거쳤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도움말 : 법무법인 길상 김용일 변호사 http://blog.naver.com/lawyer2080 
금융·환경 전문 변호사 키운다더니…특성화교육 '유명무실'
  • 금융·환경 전문 변호사 키운다더니…특성화교육 '유명무실'
  • [이데일리 신하영·성세희 기자] 사법시험 존치론의 배경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은 수년간 고시원과 학원,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다. 또 사시를 합격하고도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강도높은 실무 훈련을 받는다. 반면 법학 전공이 아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짧게는 법학을 처음 접하고 3년여 만에 변호사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조시장에 배출된지 4년이 지나면서 자질 논란은 점차 수그러들고 있다. 일선 변호사들은 업무능력만으로는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간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로스쿨 도입 당시 기대했던 특성화 교육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갈수록 낮아지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 탓에 로스쿨생들과 로스쿨이 변시 합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서다. ◇ 非법대 의무 선발에 자질 논란 불씨 정부는 로스쿨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신입생 중 3분의 1은 ‘법학 외 전공자’를 선발하도록 법률로 강제했다. 다양한 학부전공 출신들을 선발함으로서 로스쿨 졸업 후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로스쿨 합격자 중 법학전공자 비율은 44%다. 나머지 56%는 대학 학부에서 다른 분야를 전공했다. 이들은 로스쿨에 입학해서야 본격적으로 법학 공부를 시작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학을 전공하거나 꾸준히 사시를 준비한 뒤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수료하는 기존 변호사들에 비해 법률 지식 등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7년, 법조계 진출 4년차에 접어들면서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으로 법조계에 진출한 시기는 2012년이다. 대형로펌에 재직 중인 한 사시 출신 변호사는 “현재 같이 근무하는 있는 변호사들을 업무능력만으로 누가 사시 출신이고 누가 로스쿨 출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로스쿨 출신들도 로펌에 입사한 뒤 충분한 교육을 거쳐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우열을 나누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온 변호사 중에서도 일 잘 하는 변호사가 많다”며 “출신보다는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정식으로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매년 변시 합격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졸업 후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수습과정을 밟는 기간이다. 이들은 6개월간 75학점의 개설과목 중 67학점을 이수해야 변호사 개원이 가능하다. ◇ 로스쿨 특성화 교육 ‘유명무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다양한 전공이 경쟁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특성화교육’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국 25개 대학은 2009년 정부로부터 로스쿨 인가를 받으면서 환경·IT·부동산·인권·금융·해운통상·기업법 등을 특성화 분야로 제시했다. 하지만 로스쿨 3년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올인’하는 기간으로 변질되면서 특성화 교육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로스쿨별 특성화 과목 개설 및 폐강 현황’을 보면 25개 로스쿨의 특성화 과목 폐강률은 평균 16% 수준이다. 폐강률이 50%가 넘는 곳도 2곳이나 됐다. 일례로 공익·인권 분야를 특성화하겠다던 영남대는 3년간 89개 특성화 과목을 개설했지만 57개가 폐강됐다. 폐강률이 무려 64%나 됐다. 전국적으로도 25개 로스쿨 중 특성화 과목 수강인원이 전체의 10%를 넘긴 곳은 8곳에 불과했다.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시험 대비 과목이 아니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학생이나 학교 모두 변호사시험에 올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이나 학생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이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특성화교육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2012년 첫 실시한 변호사시험부터 공법·민사법·형사법·법조윤리 등 4과목을 기본과목으로 삼고 로스쿨 특성화를 장려한다는 취지로 선택과목을 도입했다. 문제는 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 등 7개 변시 선택과목을 제외한 과목들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시 선택과목이 오히려 로스쿨 특성화 교육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로스쿨들이 변시 합격에 목을 메는 상황에선 특성화교육이 안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변시 난이도를 낮추거나 합격률을 높여 특성화교육을 활성화시켜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도입 취지가 살아날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 '법대의 몰락' 로스쿨 7년만에 학생수 반토막☞ "로스쿨=돈스쿨?" 장학금 받으면 '반값 등록금'☞ 나는 어떻게 금수저가 되었나..로스쿨생의 고백☞ [목멱칼럼]대학 법학부와 로스쿨, 상생방안 찾아야
2016.02.11 I 신하영 기자
'법대의 몰락' 로스쿨 7년만에 학생수 반토막
  • '법대의 몰락' 로스쿨 7년만에 학생수 반토막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동국대 법과대학은 2년 전부터 매년 ‘법학적성시험(LEET) 대비 특강’을 개설하고 있다. LEET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일종의 법조인 입문시험이다. 특강은 로스쿨 준비생들이 대상이다. 강사는 모두 외부에서 초빙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로스쿨 준비생들의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특강을 개설한 것”이라며 “외부 인기강사를 초빙하려면 강사료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 이후 7년이 지나면서 대학 학부의 법학전공자가 절반(49.9%)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가 10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7년 7만1540명이던 전국 대학의 법학과 재학생은 지난해 3만5826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당시 정부로부터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은 법학과를 모두 폐지했다. 로스쿨 안착을 위해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선 로스쿨 인가 대학의 경우 법학사 학위과정을 둘 수 없게 했다. 로스쿨을 설치한 25개 대학에서 법학과를 폐지한 뒤 ‘로스쿨 인가’에 실패한 대학의 법학과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입학정원은 같은 기간 1만1294명에서 4512명으로 60% 가까이 축소됐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의 법학과는 4년간 로스쿨을 준비하는 ‘프리 로스쿨 (pre-lawschool)’ 과정으로, 지방의 법학과는 경찰이나 공무원시험을 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변모했다.홍익대 법대는 서울소재 대학 중 로스쿨 진학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25명의 로스쿨 진학자를 배출했고 올해는 이 숫자가 3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학은 학생들을 신입생 때부터 희망 진로에 따라 △로스쿨 진학 △공사·공기업 취업 △공무원 채용 △해외 국제기구 취업 준비반으로 나누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덕분에 로스쿨 진학에 성공하는 학생 수는 증가 추세다. 이중기 홍익대 법대학장은 “매년 입학정원 140명 중 약 30%(42명) 정도가 로스쿨 진학 대비반에 들어간다”며 “한 해 30명이 로스쿨 입학에 성공한다는 얘기는 로스쿨 진학반 학생의 70% 정도가 목표 달성에 성공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대 법대는 경찰직이나 공무원 준비반으로 생존을 꾀하고 있다. 법률저널에 따르면 부산의 경성대는 지난해 기존 법학과를 법행정정치학부로 개편, 아예 공무원 희망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전의 배재대도 2014학년부터 법학부를 공무원법학과로 개편했다. 상지대는 지난해 법학부를 법부동산학부로 특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재무 경성대 법행정정치학부 교수는 “법조인 양성체제가 사시에서 로스쿨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법·행정·정치학을 두루 접할 수 있는 학과로 재편했다”며 “과거 법학과 시절에는 사시를 준비하려는 학생이 많았다면 지난해부터는 공무원시험을 보려는 학생이 많이 입학한다”고 말했다. 로스쿨 제도가 안착하면서 기존 법과대학과 로스쿨 간 공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심 교수는 “법학과에서 기본이 되는 법학지식을 쌓은 뒤 3학년 때 로스쿨에 진학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법학 기초지식을 법대가 맡게 되면 로스쿨은 학생 실무교육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대학에서 학부 2년을 마치고 약대입문자격시험(PEET)을 거쳐 약대에 진학하는 ‘2+4학제’를 법조인 양성체제에도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도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에 전념하고 법학자 양성과 직장인 재교육, 순수·이론법학은 법학부에 맡기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금융·환경 전문 변호사 키운다더니…특성화교육 '유명무실'☞ "로스쿨=돈스쿨?" 장학금 받으면 '반값 등록금'☞ 나는 어떻게 금수저가 되었나..로스쿨생의 고백☞ [목멱칼럼]대학 법학부와 로스쿨, 상생방안 찾아야
2016.02.11 I 신하영 기자
'변호사 복덕방' 진출…골목상권 파괴 vs 선의의 경쟁
  • '변호사 복덕방' 진출…골목상권 파괴 vs 선의의 경쟁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 1층에 공인중개업체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변호사들이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에 뛰어든지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골목상권까지 침해한다는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트러스트 부동산’은 공인중개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부동산 매물등록·알선·거래과정에서의 법률 자문을 제공한 첫 사례로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를 상대로 형사 고발 방침을 밝힌 상태다. 협회는 트러스트가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러스트측은 법률자문의 대가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쟁점 1. “보수는 부동산 중개 아닌 법률자문의 대가”…합법 vs 불법트러스트와 기존 공인중개업자의 갈등에서 가장 표면적인 쟁점은 공인중개 자격증이 없는 이가 과연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이다. 2006년 대법원은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법 2조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승배 대표를 비롯해 트러스트 소속 변호사는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를 대가로 보수를 받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동산을 중개하지만 중개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이 보수를 받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법률자문서비스이지 매매·임대상대방을 알선한 데 대한 대가는 0원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는 법률자문이라는 이름으로 매물을 확보해 다른 계약자와 연결하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중개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는 130여 개의 매물이 올라와 있고 주택 매매, 전·월세를 원하는 쌍방을 연결해준다는 점에서는 여타 공인중개사와 다른 게 없다. 법률자문 수수료로 받는 시점 역시 매매·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법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법원에서 판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트러스트 측은 공인중개업 영업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영업인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며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안에 트러스트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쟁점 2. “99만원만 받겠다” vs “골목상권 죽인다”두 번째 쟁점은 ‘가격’이다. 트러스트는 매매 거래금액이 2억 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2단계 보수체계를 내놓고 있다. 주택 가격이 3억이든 10억이든 한 건당 보수는 99만원이다. 이는 공인중개업계의 보수체계를 완전히 흔들어놓는 일이다. 서울시 기준 공인중개보수요율표는 거래금액에 따라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10억원 짜리 집을 매매했을 때 중계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인데, 트러스트에 맡기면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만 내면 된다.공인중개 업계는 ‘덤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인중개보수는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저렴한 편이라는 것이다. 실제 중계보수 요율이 1% 미만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은 2~6% 수준으로 높이 책정돼 있다. 공인중개협회 한 관계자는 “44만명이 넘는 공인중개업자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라며 “법의 빈틈을 노려 중개 서비스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아지면 이들의 생계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트러스트 측은 지역별로 영업구역을 나누고 매물을 공유하는 공인중개업의 카르텔이 바로 비싼 가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공 대표는 “우리는 변호사들이 직접 방문해 매물을 확인하고, 소비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는 ‘O2O’(Online to Offline) 방식”이라며 “임대료가 비싼 상가 1층에 사무소를 낼 필요가 없는데다 서울·경기 지역 매물을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 충분히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쟁점 3. 우간다보다 낮은 거래투명성…신뢰·전문성 누가 갖는가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인중개사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인적·물적 네트워크망과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법적 자문 이상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현재 공인중개 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1999년부터 세계부동산시장 투명성 지수를 발표해 온 다국적 부동산투자회사인 존스랑라살(Jones Lang Lasalle)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명성 지수는 43위로 중국(35위), 필리핀(37위), 인도네시아(39위)보다 낮다. 거래투명성만 보면 우리나라는 60위로 가나(52위·전체지표 83위), 우간다(58위·전체지표 82위)보다도 못하다. 이런 불신의 배경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에 불리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부천에서 신혼집을 알아보던 홍모(31·여)씨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떼기 전까지 근저당권이 잡힌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도 불신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트러스트와 공인중개업계의 다툼은 누가 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공인중개업계도 전속중개제도, 에스크로우 등 선진 시스템을 활성화해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6.02.01 I 정다슬 기자
신한銀, IFC 출범…국내 글로벌 영업 개시
  • 신한銀, IFC 출범…국내 글로벌 영업 개시
  • 이창구(왼쪽 첫번째) 시한은행 부행장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신한IFC 개점행사에를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부행장, 광장 이규화 변호사, 한국히타치 다케우치 대표, KOTRA 김연식 실장, FORCA 김진철 회장, 신한은행 서현주 부행장, 신화망 왕해군 총경리, AMCHAM 존슐츠 대표, 신한은행 최병화 부행장. (사진= 신한은행 제공)[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신한은행은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종합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한 IFC(Shinh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를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1층에 위치한 신한 IFC는 자산관리와 외국인직접투자(FDI), 개인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한IFC는 해외 현지법인 및 기업금융 업무 역량이 뛰어난 외국인직접투자 전문가와 외국인전용 영업점 근무경험 및 어학능력을 갖춘 자산관리 전문가 등 신한은행의 글로벌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개인고객 금융상담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전국 150여개 외국고객 전략점포와 협업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를 위해 PWM서울파이낸스센터와 PWM스타센터를 글로벌 PWM센터로 지정하고, 글로벌 전용상담창구와 상담실을 마련해 전담PB팀장을 배치했다. 또한 IPS(Investment Products and Services)본부 내에 글로벌 SP(Solution Partner), 세무전문가, 부동산전문가를 구성해 신한 IFC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국내 글로벌 영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해 외국고객(법인 및 개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1.31 I 박기주 기자
무료법률상담? 24시간 안에 변호사 답변 받는 ‘로톡’
  • 무료법률상담? 24시간 안에 변호사 답변 받는 ‘로톡’
  • [온라인부]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전해(2014년) 민사소송 건수는 461만 899건으로, 국민 열 명 중 한 명은 민사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이다.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변호사 수 역시 이미 2만 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인에게 변호사와의 거리는 멀게 느껴진다. "변호사는 대화만 해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물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상담과 자문에 대한 대가를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확실하게 소송을 마음먹지 않는 이상 선뜻 법률사무소로 찾아가기는 부담되는 금액이기도 하다.(주)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에서는 대중의 이런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법적 문제를 변호사 무료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로톡’ https://goo.gl/QzNepX 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3,400건 이상의 상담 글이 등록되고 하루 수천 명이 로톡을 방문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식iN’처럼 상담 글을 작성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변호사만이 답변을 작성할 수 있고 24시간 이내에 답변이 완료된다는 차이점이 있다.어려운 법률 용어로 변호사와 대화할 필요 없이 본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만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걸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등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을 얻고 있다. 로톡에서는 답변을 작성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변호사의 경력과 이력 등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수임료와 제공 서비스 등 의뢰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변호사의 상담사례, 승소사례와 함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 가이드까지 충실한 법률 정보를 갖추고 있다.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1월 25일 기준 382명으로 이혼, 폭행/상해, 부동산(주택/상가 임대차), 사기, 채권추심, 명예훼손, 협박, 성범죄 등 일반적인 분야부터 스타트업, 저작권, 관세, 금융 등 특수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있다.로톡은 “현재 로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을 토대로, 의뢰인들이 법률문제를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변호사·정재흠 회계사, 국민의당에 합류
  • 이건태 변호사·정재흠 회계사, 국민의당에 합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민생법제 전문가’ 이건태 변호사와 소외계층 청소년 장학단체인 ‘꿈퍼나눔마을’ 촌장인 정재흠 회계사도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28일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서울 마포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이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국민의당 입당을 발표했다. 그는 “두 분은 현장중심 전문가고 해당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 접목과 융합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나눔 정신으로 충만한 분들”이라고 소개했다.이 변호사는 1966년 전남 영암 출생으로 광주제일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정보통신부 초대 법률자문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장검사,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거쳤다. 특히 이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 재직 시 소위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단독 친권자 사망시 친권자 지정 제도 도입을 담은 민법(가족법편) 개정안’을 주도했다. 또한 한우 농가 보호를 위해 축사에 대한 건물등기가 가능하도록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건태 변호사는 “새롭게 출발하는 국민의당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검찰 간부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민생을 돌보고 형사사법절차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함평 출신인 정 회계사는 서울 동대문상고를 졸업한 후 주택은행에 4년 동안 근무한 뒤 성균관대 경상대학 회계학과를 입학, 공인회계사 24회에 합격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정 회계사는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생각에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뛰어들었다. 꿈퍼나눔마을은 정 회계사의 대표적 장학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모·편부·조손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정재흠 회계사는 “꿈과 희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안락한 울타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보호망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청소년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8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진실법’을 주도한 이건태 전 검사와 꿈퍼나눔마을 촌장인 정재흠 회계사의 입당 기자회견에서 인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흠, 안철수, 이건태, 문병호 창당준비위 부위원장.=뉴시스
2016.01.28 I 하지나 기자
LG사이언스파크 바로 앞 ‘마곡 사이언스타’ 상가, 입주시기도 같아
  • LG사이언스파크 바로 앞 ‘마곡 사이언스타’ 상가, 입주시기도 같아
  • 기다림 없이 입주 동시 수익을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 문의 폭주[온라인부] 새해에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시중 자금들이 대거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중에서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 마곡지구는 대기업들 대규모 투자 및 입주가 예정돼 향후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발길이 쇄도하는 상황이다.실제 서울시가 강서구 마곡지구를 시스타사이언스파크처럼 한국 경제를 견인할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조성키로 하면서 일대 부동산 투자가 전성기를 맞고 있다.이미 6월까지 8차례 심사를 통해 71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됐고, 2030년이 되면 약 164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7만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면적은 상암지구 6.5배,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로 타 지역을 압도한다.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LG사이언스파크다. LG는 시장선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 R&D에 6조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 최대 연구단지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LG사이언스파크는 17만여㎡ 터에 연면적 111만여㎡(축구장 24개 크기) 규모로 4조원을 투자해 LG 핵심 R&D 센터(연구시설 18개 동)에 전자·화학·통신, 에너지¹바이오 분야 등)가 조성된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LG전자 서초R&D캠퍼스의 약 9배, 그룹 본사 사옥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2배 규모의 크기이며, 여기에 올해에만 약 1조원을 투입했다.특히 마곡 LG사이언스파크는 중소·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이들 기업의 신기술 인큐베이팅 등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동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LG계열사들 간의 융·복합뿐만 아니라 바이오 벤처기업들과의 융·복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져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성장엔진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게 마곡 LG사이언스파크의 목표다.마곡지구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LG사이언스파크 중 1차 부지는 201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바로 앞에서 ‘마곡 사이언스타’가 LG사이언스파크 수혜를 가장 많이 볼 단지로 부각되면서 인기몰이 중이다.‘마곡 사이언스타’는 마곡 업무지구 C4-4, C4-5블록에 위치하며 연면적 24,980.82㎡ 규모로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된다. 5층~13층은 오피스 200실, 지상 1층~4층은 상가 60실 규모로 마곡사이언스타 오피스는 이미 홍보관 오픈 3일만에 완판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은 상가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분위기다.‘마곡 사이언스타’ 상가는 최상의 입지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마곡 최대 LG R&D 타운 중심에서 마곡 대표 4대 연결축(LG사이언스파크와 보타닉공원연결축, 상주인원 비즈니스 연결축, 1km 가든 스트리트형 중심상권 연결축, 유동인구가 오가는 교통 연결축)을 거느리기 때문이다.권장 업종으로 1층(커피전문점, 제과점, 아이스크림, 약국, 안경점, 금융기관), 2층(병의원, 헤어샵, 커피숍, 피부관리숍), 3층(패밀리레스토랑, 고급식당가, 키즈카페), 4층(어학원, 휘트니스, 세탁편의점, 와인바, 마사지, 병의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상가는 전층 에스컬레이터 설치, 채광과 쾌적성을 반영한 실내 정원과 탁 트인 3면 개방형 상가 설계로 집객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피스 200실 고정수요와 6m 공공보행통로 확보로 유동인구를 사시사철 흡수해 핵심업무지구 내 24시간 수익형 상가로 발돋움하게 된다.분양 관계자는 “마곡지구 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인데다 2017년 7월 1차 입주예정인 LG사이언스파크 입주 시기와도 맞물려 물량잡기 경쟁이 치열하다”면서“LG R&D 타운의 혜택을 가장 빠르게 누릴 수 있는 상가에 투자자들이 몰려 마감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마곡 사이언스타’ 분양홍보관은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95 플레이스H 3층에 있으며, 방문 전 사전예약을 하면 빠르고 자세한 상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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