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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의 종중톡] 종중재산 분배 결의와 분배금지급 무효기준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종중변호사]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종중(문중)과 종중원간 분쟁이 많다. 주로 종중땅이 매매되거나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들어오는 등 종중에 많은 돈이 생기게 될 때 분쟁이 발생한다. 이번 시간에는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소송, 분배 결의시 분배기준과 분배금 지급이 무효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소송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종중과 종중원간의 분쟁으로는 대표적으로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또는 종중재산 분배결의에 기한 분배금지급청구소송, 종중재산분배금지가처분 등이 있다.일단 주의해야 할 점은,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종중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은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만일 종중규약에 규정이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종중이 종중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거나 종중총회의 분배결의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종중원이 종중에게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종중원은 상대방 또는 보상금지급자 등에게 직접 자기 몫의 분배금을 요구할 수도 없다.종중총회에서 종중원들에게 분배를 하기로 결의한 경우, 그 분배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종중원은 분배결의무효확인소송을 하여 분배결의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분배결의가 유효하다면 종중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종중이 해당 종중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분배금지급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종중재산 분배 결의시 분배기준과 무효가 되는 경우종중이 종중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분배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종중원들의 총수를 확정한 후, 전체 종중원들에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한 분배기준에 따라 각 종원별 분배비율 및 분배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종종재산의 분배 결의시 종원별로 차등을 두어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중원의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원들의 항렬 차이, 세대 구성원 수, 미성년 자녀들의 수 등 나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결의를 하여 분배를 하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종중재산 분배결의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중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부 종중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중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바,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중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중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이다.”고 한 것이 있다.종중에 대한 실제 기여도(봉제사·시제·벌초 등 각종 행사 참여도, 기금 출연 기여도 등)에 따른 합리적 기준에 의한 차별은 유효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나, 여성 종중원,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 특정파에 속하지 않은 종중원 등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을 두고, 이들에 대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는 결의를 한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종중톡] 종중총회 소집통지와 총회결의의 유무효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종중(문중) 총회 결의의 유효 무효에 대해 다툼이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종중과 종중원(문중원)의 자격을 살펴보고,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와 총회결의의 유효요건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종중과 종중원의 자격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년을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즉 중시조의 특정이 가장 중요하다.종중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종래 판례는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 구성원이 되고 여성은 종중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005.7.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의 구별 없이 여성이라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참고로, 타가에 출계한 자, 즉 양자와 그 자손이 친가의 종중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 종중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종중총회의 소집은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종중 대표자를 소집권자로 정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고항존자가 소집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 또는 차석 연고항존자가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종중원에 관한 족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족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족보에 의하여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그 중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들에게 충분한 기간(총회 1주일 전)을 두고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소집절차는 반드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전화에 의하여 소집통지를 하여도 무방하지만, 위와 같은 소집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종중 결의는 효력이 없다.이렇게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의안이 무엇인지 알기에 족한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다만, 정기총회의 경우, 즉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보통 시제일)에 일정한 장소(보통 시제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총회결의는 유효하다.총회의 결의방법은 종중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만일 없으면, 원칙적으로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의되는 것이 관행이다.위와 같이 총회를 함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경우, 정기총회의 장소로 지정된 적이 없는 곳에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고 소집한 경우,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종중총회가 소집된 경우, 총회결의 유효 정족수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총회결의무효사유이며,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또한, 총회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종중 재산에 대한 분배결의를 하는데 특정 종중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을 두어 분배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한 결의를 한다면 그 결의는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고,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종중톡]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을 되찾는 방법과 판단기준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종중변호사]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재산(종중땅)을 명의신탁 해놓은 사례가 많은데, 최근 이로 인한 종중과 종중원들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종중재산을 되찾는 소송방법과 종중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리해 보겠다.◇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유효성과 되찾는 방법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무효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예외적으로 종중이 종중재산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해 놓는 것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종중이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그런데, 종중이 종중원 등에게 명의신탁 해놓은 종중부동산의 등기명의 반환을 요구했는데, 종중원 등이 이를 거부시, 종중은 종중원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나아가, 종중이 최종적으로 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종중원 등이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하기 전에 종중원 등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그리고, 종중이 위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종중재산은 총유재산으로서 종중이 종중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하기 때문이다.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종중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에 대한 판단기준그런데, 종중이 종중원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종중재산이 실제로는 종중의 소유이지만, 다만 명의만 종중원 등에게 등기된 것, 즉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래에서 정리했는바, 실제 소송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①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어야 한다.② 여기서,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으며,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다. - 사정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 사정명의인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이유 -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 토지의 관리 상태 -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상속톡] 유언장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최근에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언무효확인소송 등 유언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언장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유언방식의 5가지 종류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다. 위 유언 방식 중에서 자필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자필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이다.위 5가지의 유언 방식 중에서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만 증인이 필요 없고, 나머지 방식에 의한 유언들은 모두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만, 아래의 자는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자)과 피한정후견인, ③ 유언의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유언의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을 직접 종이에 자필로 작성한 후 도장을 날인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구체적으로, 유언자는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고(누가에 해당), 유언한 년도 월 일이 언제인지를 기재하며(언제에 해당),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하고(어디서에 해당), 유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무엇을에 해당).자필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① 자필로 작성해야 하므로, 타인에게 구술하여 필기시키거나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워드로 작성하거나 복사본은 자필유언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②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데, 도장 대신에 지장(무인)을 찍어도 유효하다. 다만 서명만 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된다.③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해야 하므로, 주소는 동 이름만 기재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동 호수 지번까지 기재해야 한다. 다만, 주소는 생활근거지 주소를 적어도 되고 주민등록지 주소를 기재해도 된다.④ 유언의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일 추상적으로 또는 불분명하게 기재하게 되면, 추후 상속과 유언의 집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⑤ 자필유언장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자필유언장의 검인과 유언효력확인소송자필유언장이 발견되면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인절차는 법에서 정한 필수절차이지만, 유언장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유언내용의 진위나 효력 등 실체법적 효력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유언효력확인소송, 유언무효확인소송 등을 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상속톡] 증여재산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의 계산방법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0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준 사례에서, C는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유류분반환청구는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면서 최선순위 상속인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인 유류분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고,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그리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시(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되고, 상속인 외의 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다.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 = 해당 법정상속분 × 1/2망인의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 = 해당 법정상속분 × 1/2망인의 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 = 해당 법정상속분 × 1/3망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 = 해당 법정상속분 × 1/3◇ 유류분반환청구와 소멸시효앞의 사례에서 망인이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지만 증여재산으로 부동산이 있었고, 그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10억원이라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10억원이다. 여기에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되는데, 망인의 직계비속인 C의 법정상속분은 1/2 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1/4(1/2 × 1/2)이 되고, 결국 C의 유류분은 10억원의 1/4인 2억 5000만원이 된다.한편, C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0원이므로, 이렇게 산정된 유류분인 2억 5천만원 전액이 유류분 부족액이 되고, 따라서 C는 B를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위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부동산의 가치를 10억원으로 보고 1/4인 2억 5000만원을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의 1/4 지분을 원물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B가 위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여 원물 반환할 수 없다면, 2억 5000만원 상당의 가액을 배상해야 할 것이다.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여기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짜 빌딩을 잡아라… 기관투자가 ‘쩐의 전쟁’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알짜 빌딩을 잡아라… 기관투자가 ‘쩐의 전쟁’- 한진해운 미주 ‘황금항로’ 글로벌 선사에 헌납할 판- 美·韓이어 加·印 갤노트7 사용중지- 北核 해법찾기… 박 대통령-여야 3당대표 긴급 회동- 美·日 6자회담 대표 도쿄 회동△줌인- [줌인]‘北 민생·인권은 안중에 없다’..경제 쥐어짜 핵무기 전력화- [사설]여야 영수회담 북핵·민생해법 도출하길- [사설]대기업 노조, 기아차 멕시코 공장서 배워야- 국민연금, 국내 중소형 빌딩에 3000억 투자 △한진해운 공백 파고드는 글로벌 해운사- 물류대란 급한불 껐지만…‘해운공룡’ 2M 먹잇감 전락 우려 커져- 한진해운 美 하역 시작에도… 추가 자금 마련 등 ‘산넘어 산’△北 5차 핵실험- 63개국 규탄 성명… 국제사회 ‘실효적 제재안 찾기’ 머리 맞대- 北 감쌀 명문 없어졌지만… 中, 제재강도 높일지 불투명 - 남북관계 개선 ‘실낱희망’ 마저 날린 핵실험△北 5차 핵실험- ‘제재만으론 역부족’… 다시 고개드는 핵무장론-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北 추가 핵실험 가능성- 북핵 실전배치 초읽기에… 軍 “핵공격 징후시 김정은 직접 타격”- 북한 주요 기념일과 올해 도발 일지△정치&- 고강도 대북제재 위한 내부결속 다진다- 朴대통령, 북핵 도발 대응 “習 주석과 통화 계획 없어”- 여야 지도부, 추석 민심잡기 ‘강행군’- [현장에서]‘맹탕’ 비판에도 국책은행 역할 재정비 이끌어내 - 정세균 의장, 오늘 3당 원내대표와 방미- [여의도 톡톡]“공직자 취업심사제 유명무실”△경제- 시금치 161%·한우값 34%↑… 조상님 차례상에 뭘 올리나- 8월 회사채 순발행 2조 2000억원 감소.. 경기 불확실성 커지자 기업들 투자 꺼려- ‘한진해운 피해’ 중소 운송업체에 4000억 금융지원 △금융- 잇단 포퓰리즘 법안에 카드업계 뿔났다-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상반기 69%… 크게 증가- [금융인사이드]어르신 창구 늘리고, 대학생 겨냥 앱 출시- DGB 금융, 라오스 軍할부금융 시장 ‘연내 진출’△산업&기업- 37초에 모듈 하나 ‘뚝딱’… 전용레일로 현대차 직송- 삼성, 美 ‘테이코’ 인수… “북미서 영향력 높일 것”- 현대重, 유럽 미니굴착기시장 공략- 유산균·편의성 다 잡았다.. LG ‘디오스 김치톡톡’- 현대글로비스 ‘DJSI’ 편입..국내업계 최초 2년 연속- 대기업 붙으려면 “자소서에 직무경험 잘 녹여라”△산업- 닮아도 너무 닮은 ‘킨더조이’와 ‘해태 꼬마볼’- 가입자 43만명 대여폰 교체 작전- ‘최고 70%’ 롯데백화점 추석맞이 할인전- 홍보 달인이 풀어놓는 ‘SNS 시대 노하우’△중소기업·바이오- ‘어린이 사망 서랍장’ 강제 리콜에… 소비자 탓하는 이케아- ‘조선기자재 연구마을’ 부·울·경, 전남에 선다- 대화제약 먹는 항암제 ‘리포락셀’… 식약처 허가 받아- 제약협회→제약바이오협회로 개명한 까닭△증권&마켓- 북핵·ECB 단지 악재… 美 FOMC 앞두고 ‘탐색전’- 10년 패쇄 베트남 펀드 모집액 700억원 달해 스타매니저 존리 ‘선방’- 金펀드 9% 껑충… 해외주식펀드로 1.5% 올라△마켓in- 서별관 회의 청문회로 본 구조조정 시스템 문제와 대안- 분식회계 검증에 1년… 자본시장 ‘워치도그’ 눈감고 정부는 깜깜이 지원- ‘갑을관계’ 때문에… 고장난 나침반 된 실사보고서- 서별관회의, 투명성·전문성 부족 해결이 과제△글로벌마켓- 中농민 6억명… 쑤닝 ‘농업금융’으로 새판짜기- 천정부지 원두가격- 애플, 자율주행차 사업 접나- 벌써 15년… 9·11테러 행사서 묵념하는 美하원의원들- ‘삼성 따라 잡자’… 中, 2020년까지 반도체 54조 투자- 폭스바겐 엔지니어, 美서 조작혐의 인정△문화&스포츠- 붓이 지나간 길 따라… 경극 펼쳐지고, 이태백이 시를 짓네- 비올리스트 김규리, 브람스국제콩쿠르 1위- 스테인리스 덩어리에 비친, 뒤틀린 나의 내면 △스포츠- 3차 연장접전 끝… 배선우 ‘메이저퀸이라 불러주세요’ - ‘한국오픈 사나이’ 이경훈 2년 연속 우승… 3억 ‘잭팟’- 손흥민 2골 1도움… “그저 발만 갖다 댔을 뿐”- 가을야구 티켓 잡아라… SK·KIA·LG 선발 싸움- 獨안젤리크 케르버 女테니스 지존 등극△화통토크- “‘제네시스’처럼 명품가치 만들어야 소비 늘고 청년 일자리도 생길 것”- “1년에 1%씩 만이라도 임금인상분 조정해 신입직원들에게 주자”- 박 회장은… △대학·교육- 월급 받으면 학점 따고… ‘취업률 85%’ 맞춤형 산업인재 키워- 대입 수시, 지나치게 하향지원은 금물- 2017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 작년보다 2만5000명 줄어△People&-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억울함도 공감할 구석이 있더군요- “메마른 DDP에 사람의 향기 채웠어요”- 국내 첫 어린이재활병원에 나방공사, 7650만원 쾌척 - 美 억만장자 슈워츠먼, 中 칭와대에 4억 달러 기부- 우리은행, 청년일자리 창출 나서- 시작장애인과 함께 달려요- ‘자라’ 창업자 오르테가 세계 최고 부자에 올라- 강성천 무역위 상임위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에- 인사가 만사- 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 [목멱칼럼]부도되는 법 배우기- [데스크의 눈]‘주택공유’ 빗장 이제 풀어야- [기지수첩]‘마음’ 못 읽는 정책당국- [e갤러리]우종일 ‘조선왕조시리즈 왕후 5’△부동산- 서울 전세가율 첫 하락..“전세시장 안정화 신호” “매매가 상승따른 일시현상”- 8월에 ‘17대 1’… ‘철’이 없는 아파트 청약- [클릭 이 단지]‘고덕역 갑을명가시티’ 5호선 고덕역 1분…한영외고·배재고 인접△사회- ‘1천억 금연프로그램’… 치료약 처방이 전부- 보호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인터넷 강의, 언제든 환불 가능해진다△사회- 스폰서 검사-계좌대여 변호사 사건 관련 ‘추가 뒷거래’ 수사- “학생들 이미 승리 총장 사퇴는 안돼”- “핵실험 김정은 OUT”- 타워팰리스에 가짜 투자사 차려놓고… 1400억 빼돌려- 회식 후 집에 가다 실족사..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
-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회복청구권 및 제척기간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을 참칭하고 있는 자(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속분쟁 중 상속회복청구소송도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자식 2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자 형이 서류를 위조하여 아버지의 모든 부동산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모든 상속재산을 가로챈 사안에서, 동생은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참칭상속인이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다.판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하였다.한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제 3자와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위 사례에서, 형은 자신의 상속분(2분의 1)을 넘어서는 부분인 동생의 상속분(2분의 1)에 대해서까지 자신이 상속권자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동생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형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인 50%에 대해 반환을 구할 수 있다.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기간이 경과되어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여기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한편, 서류 등을 위조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진정한 소유권자는 원인무효에 기해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소송의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참칭상속인이 상속에 기해 등기를 이전했다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A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A가 상속에 기해 등기를 이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에 기해 등기를 이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라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이때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제도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기여분제도에 대하여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피상속인의 사업을 위해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불가피한 생활비 부담 외에 특별히 재산을 이전한 경우 등)하거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상당한 기간 동거 및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등)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기여는 특별한 것이어야 하고, 가족관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는 별도로 기여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없다.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정되는데(후순위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하지 못함), 기여분은 1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여분 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것을 전제로만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중이더라도 소송 중에 단순히 기여분 주장만 해서는 안되며, 가정법원에 기여분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분 청구를 할때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고, 이때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소송과 기여분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게 된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은 기여분의 결정방법에 대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기여분 재판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이 결정된다.최근 판례를 보면, 결혼 석달만에 남편이 사망했고, 아파트는 남편과 부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인이 아파트와 자동차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한 사안에서, 남편 상속재산에 대한 부인 기여분으로 70% 결정을 한 것이 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기여분청구시 구체적 계산방법망인의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자식들 5명인데, 이들 상속인 중에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이 없다면, 이들의 상속분은 법정 상속지분 1/5을 곱하여 계산된 2000만원씩이 될 것이다.그런데,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상속인 중 1명인 A가 자신의 기여분으로 70%를 주장하고 실제로 기여분으로 70%가 인정되는 경우의 각 상속인별 상속분을 산정해 보겠다.일단, 상속재산 1억원 중에서 A의 기여분 70%는 7000만원이 되므로, A는 7000만원을 확보한다. 그리고 1억원에서 A의 기여분 7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3000만원이 되므로, A를 포함한 5명의 상속인들은 3000만원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 5분의 1을 곱하여 계산된 600만원씩을 상속분으로 나누어 갖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A가 7600만원(7000만원 + 600만원), 나머지 상속인들 4명이 각 600만원씩이 되고, 이들 금액의 합계는 1억원이 되는 것이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상속톡]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 및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겠다. ◇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만일, 망인의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자식들 5명인데, 이들 상속인 중에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이 없다면, 이들의 상속분은 1/5씩인 2천만원씩이다.그런데, 상속인들 중 1명인 A가 망인 생전에 5천만원의 증여를 받았다면, 이러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상속분 산정에 참작되어야 공평하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은 1억원이지만, 상속인 중 1명인 A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5천만원이므로, 그 합계인 1억 5천만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1/5씩인 3천만원이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A는 망인 생전에 5천만원을 이미 증여받았는데, 이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한다.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그의 본래의 상속분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위 사례와 같이 부족분이 없다면 그 자는 더 이상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A는 이미 5천만원 증여를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4명이 1억원의 상속재산을 1/4씩 즉 2,500만원씩 나누어 갖으면 된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위에서 설명한 사례처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방법을 공식화 하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현존 상속재산가액+생전 증여의 가액) ?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증여 및 유증의 가액)이 된다.여기서 현존 상속재산가액이란 망인 사망시 망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으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이고,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재산만을 말하며 상속채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채무는 특별수익을 받은자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금전이 아니라 물건(예를들어 부동산)인 경우, 특별수익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그 가액이고, 그 가액의 평가시기는 증여받은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환산 평가하면 된다.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지만, 실제 상속재산분할청구 재판에서, 법원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상속재산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게 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사망시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 상속인들이 여러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이번시간에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과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정리해 보겠다.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은 상속재산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부터 5년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만일 위와 같은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 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을 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된다. 상속인 중 일부만에 의한 분할협의 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를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와 협의를 하면 된다.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협의시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분할협의를 하면 무효이다. 만일 미성년자가 여러명이면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차례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나중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상속재산이 많을 때는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선 분할도 가능하다.분할협의가 무효인 경우,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취소된 경우, 상속인들이 합의로 해제한 경우 등에는 다시 새로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다. ◇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심판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 없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도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각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이 심판은 법적으로 당사자 모두가 재판에 참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이 심판은 보통 상대방의 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적절한 분할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물분할로 상속인들 공유로 분할될 수도 있고, 가격보상으로 상속인 중 어떤 자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하게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 부족분 상당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시 재산을 상속을때 문제되는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순위상속의 개시시점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사망한 때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상속순위에 의하여 상속인이 결정된다. 상속인으로 될 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순위가 다르면 아래의 순위에 따라 최선순위자만이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같은 순위라면 공동상속을 한다.1)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친생자 양자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여부도 구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자, 여자, 기혼, 미혼, 태아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동 순위로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타인의 양자로 된 자는 생가와 양가 모두에서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 자격이 있다. 다만 친양자의 경우는 민법 908조의3 2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므로, 생가에 대해서는 상속인 자격이 없게 된다.2)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이 2순위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고,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상속권이 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상속권이 있다.3) 제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이복형제자매, 이성 동복 형제자매도 모두 해당된다.4)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상속순위피상속인이 사망 시 직계비속이 있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그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일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그 다음 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그리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권이 있다.◇ 법정상속분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1씩 동일하다. 성별, 부계, 모계, 혼인 여부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2명으로서 아들 1명, 딸 1명인 경우, 그들의 법정상속분은 1대 1로 동일하게 된다.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법정상속분은 1.5이다.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있다면, 아들의 상속분 1, 딸 상속분 1, 배우자 상속분은 1.5가 된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