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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300억원대 범죄수익 발묶여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300억원대 범죄수익 발묶여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수백억원대 범죄수익 추징 보전 절차가 사실상 완료했다.16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이씨의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 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달 25일 이씨가 범행으로 확보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금과 채권, 부동산, 외제차 3대(부가티· 람보르기니·벤츠)를 동결해 달라는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동결을 요청한 이씨 재산의 가치는 약 3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이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한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을 완료하고 이달 5일까지 시중은행과 서울 강남구청에 가압류 집행 서류를 송달했다. 시중은행들은 이씨의 채권을,강남구청은 이씨 소유의 자동차를 각각 압류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 서류 송달이 추징 보전 집행이라고 보면 된다”며 “실제로 추징 보전 집행이 완료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우선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제전문 케이블 TV 등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의 성장 가능성과 전망 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자신이 세운 유사투자자문사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약 22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 이씨의 친구 박모씨와 김모씨 등 8명도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또 다른 친구 김모씨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4일 이씨 및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와 이씨 측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점 등 연고 관계가 있어 연기됐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 중 3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중 최의호 재판장의 연수원 동기가 2명 있다”며 “이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장과 대학 동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남부지법은 사건을 형사12부에서 형사11부로 재배당하고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2016.10.16 I 김보영 기자
 종중재산 분배 결의와 분배금지급 무효기준
  • [김용일의 종중톡] 종중재산 분배 결의와 분배금지급 무효기준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종중변호사]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종중(문중)과 종중원간 분쟁이 많다. 주로 종중땅이 매매되거나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들어오는 등 종중에 많은 돈이 생기게 될 때 분쟁이 발생한다. 이번 시간에는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소송, 분배 결의시 분배기준과 분배금 지급이 무효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소송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종중과 종중원간의 분쟁으로는 대표적으로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또는 종중재산 분배결의에 기한 분배금지급청구소송, 종중재산분배금지가처분 등이 있다.일단 주의해야 할 점은,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종중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은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만일 종중규약에 규정이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종중이 종중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거나 종중총회의 분배결의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종중원이 종중에게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종중원은 상대방 또는 보상금지급자 등에게 직접 자기 몫의 분배금을 요구할 수도 없다.종중총회에서 종중원들에게 분배를 하기로 결의한 경우, 그 분배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종중원은 분배결의무효확인소송을 하여 분배결의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분배결의가 유효하다면 종중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종중이 해당 종중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분배금지급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종중재산 분배 결의시 분배기준과 무효가 되는 경우종중이 종중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분배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종중원들의 총수를 확정한 후, 전체 종중원들에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한 분배기준에 따라 각 종원별 분배비율 및 분배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종종재산의 분배 결의시 종원별로 차등을 두어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중원의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원들의 항렬 차이, 세대 구성원 수, 미성년 자녀들의 수 등 나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결의를 하여 분배를 하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종중재산 분배결의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중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부 종중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중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바,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중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중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이다.”고 한 것이 있다.종중에 대한 실제 기여도(봉제사·시제·벌초 등 각종 행사 참여도, 기금 출연 기여도 등)에 따른 합리적 기준에 의한 차별은 유효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나, 여성 종중원,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 특정파에 속하지 않은 종중원 등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을 두고, 이들에 대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는 결의를 한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6.10.15 I 양희동 기자
 종중총회 소집통지와 총회결의의 유무효
  • [김용일의 종중톡] 종중총회 소집통지와 총회결의의 유무효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종중(문중) 총회 결의의 유효 무효에 대해 다툼이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종중과 종중원(문중원)의 자격을 살펴보고,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와 총회결의의 유효요건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종중과 종중원의 자격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년을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즉 중시조의 특정이 가장 중요하다.종중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종래 판례는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 구성원이 되고 여성은 종중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005.7.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의 구별 없이 여성이라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참고로, 타가에 출계한 자, 즉 양자와 그 자손이 친가의 종중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 종중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종중총회의 소집은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종중 대표자를 소집권자로 정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고항존자가 소집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 또는 차석 연고항존자가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종중원에 관한 족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족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족보에 의하여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그 중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들에게 충분한 기간(총회 1주일 전)을 두고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소집절차는 반드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전화에 의하여 소집통지를 하여도 무방하지만, 위와 같은 소집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종중 결의는 효력이 없다.이렇게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의안이 무엇인지 알기에 족한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다만, 정기총회의 경우, 즉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보통 시제일)에 일정한 장소(보통 시제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총회결의는 유효하다.총회의 결의방법은 종중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만일 없으면, 원칙적으로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의되는 것이 관행이다.위와 같이 총회를 함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경우, 정기총회의 장소로 지정된 적이 없는 곳에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고 소집한 경우,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종중총회가 소집된 경우, 총회결의 유효 정족수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총회결의무효사유이며,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또한, 총회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종중 재산에 대한 분배결의를 하는데 특정 종중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을 두어 분배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한 결의를 한다면 그 결의는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고,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6.10.08 I 양희동 기자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을 되찾는 방법과 판단기준
  • [김용일의 종중톡]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을 되찾는 방법과 판단기준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종중변호사]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재산(종중땅)을 명의신탁 해놓은 사례가 많은데, 최근 이로 인한 종중과 종중원들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종중재산을 되찾는 소송방법과 종중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리해 보겠다.◇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유효성과 되찾는 방법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무효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예외적으로 종중이 종중재산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해 놓는 것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종중이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그런데, 종중이 종중원 등에게 명의신탁 해놓은 종중부동산의 등기명의 반환을 요구했는데, 종중원 등이 이를 거부시, 종중은 종중원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나아가, 종중이 최종적으로 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종중원 등이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하기 전에 종중원 등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그리고, 종중이 위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종중재산은 총유재산으로서 종중이 종중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하기 때문이다.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종중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에 대한 판단기준그런데, 종중이 종중원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종중재산이 실제로는 종중의 소유이지만, 다만 명의만 종중원 등에게 등기된 것, 즉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래에서 정리했는바, 실제 소송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①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어야 한다.② 여기서,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으며,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다. - 사정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 사정명의인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이유 -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 토지의 관리 상태 -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6.10.01 I 양희동 기자
 유언장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 [김용일의 상속톡] 유언장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최근에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언무효확인소송 등 유언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언장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유언방식의 5가지 종류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다. 위 유언 방식 중에서 자필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자필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이다.위 5가지의 유언 방식 중에서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만 증인이 필요 없고, 나머지 방식에 의한 유언들은 모두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만, 아래의 자는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자)과 피한정후견인, ③ 유언의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유언의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을 직접 종이에 자필로 작성한 후 도장을 날인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구체적으로, 유언자는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고(누가에 해당), 유언한 년도 월 일이 언제인지를 기재하며(언제에 해당),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하고(어디서에 해당), 유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무엇을에 해당).자필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① 자필로 작성해야 하므로, 타인에게 구술하여 필기시키거나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워드로 작성하거나 복사본은 자필유언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②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데, 도장 대신에 지장(무인)을 찍어도 유효하다. 다만 서명만 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된다.③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해야 하므로, 주소는 동 이름만 기재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동 호수 지번까지 기재해야 한다. 다만, 주소는 생활근거지 주소를 적어도 되고 주민등록지 주소를 기재해도 된다.④ 유언의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일 추상적으로 또는 불분명하게 기재하게 되면, 추후 상속과 유언의 집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⑤ 자필유언장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자필유언장의 검인과 유언효력확인소송자필유언장이 발견되면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인절차는 법에서 정한 필수절차이지만, 유언장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유언내용의 진위나 효력 등 실체법적 효력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유언효력확인소송, 유언무효확인소송 등을 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6.09.24 I 양희동 기자
세금 탈루해 부동산 투자 `대박`난 TV 맛집 운영자, 수십억 추징
  • 세금 탈루해 부동산 투자 `대박`난 TV 맛집 운영자, 수십억 추징
  •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빼돌리는 세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TV를 통해 이름을 알린 유명 음식점 운영자도 포함 돼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1조 1741억원의 탈루소득이 적발됐다.이는 지난해 조사분인 2014년(1조 51억원)보다 16.8%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2015년 세무조사를 받은 960명이 세무서에 자진 신고했던 소득액은 1조 5585억원으로, 소득적출률이 43%에 달했다. 1인당 평균 탈루금액은 12억 2302만원, 추징액은 6억 3114만원이다.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로는 TV에 소개된 맛집을 전국서 운영하는 A씨는 매출액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신고하다가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혀 소득세와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조사결과 A씨는 단가가 낮은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의 특성상 매출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점을 악용해 매출액의 일부를 주기적으로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현금 수익금액을 축소해 신고했다.A씨는 탈루 소득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건물, 고급 승용차 등을 사들였으며 부동산 투자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증식했다.
2016.09.20 I 유수정 기자
  • 20일 대정부질문 돌입..여야 치열한 신경전 예고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언체계) 배치를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야권의 경우 북한 핵실험과 경주 지진 등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 대응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北 5차 핵실험..안보위기 부각 VS 정부 무능 질타대정부질문 첫 날 더민주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의원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이 나서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국정 실패를 적극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의원과 5선 원혜용 의원 또한 대정부 질의자로 투입됐다. 국민의당에서도 검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과 이용주 의원이 나서 최근 잇따른 법조계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개혁 논란을 거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병우 청와대 수석의 거취 논란 또한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이어 새누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규탄과 사드 배치 필요성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국정원 출신의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을 비롯해 ‘보수 여전사’로 불리는 전희경 의원, 외교·대북 전문가인 윤상현 의원 등이 나선다. 이에 맞서 더민주에서는 당의 공격수인 김경협 의원과 외교·안보 전문가 김한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예비역 장군 출신인 김중로 의원이 안보 위기를 불러온 정부의 대북전략 실패와 북한의 핵실험 사전징후 감지 등 정부 무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경주 지진 늑장대응 논란..향후 대비책 마련 촉구 22일 이뤄지는 경제 분야에서는 박광온 더민주 의원이 앞장서서 법인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에 대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경제학자 출신인 최운열 의원과 4선의 송영길 의원 등도 지원 사격에 가세해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정부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관련해 정부의 부실·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타당성과 더불어 원전 안전성 검증 및 원전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경북 경주시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이 대정부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일본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던 1995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했던 2011년 각각 오사카 총영사관과 도쿄에 근무했다. 이밖에도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에 정부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20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 등 4개 분야에 걸쳐 4일동안 이뤄진다. 분야별로 12~13명이 질문자로 나서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2016.09.19 I 하지나 기자
 증여재산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김용일의 상속톡] 증여재산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의 계산방법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0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준 사례에서, C는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유류분반환청구는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면서 최선순위 상속인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인 유류분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고,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그리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시(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되고, 상속인 외의 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다.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 = 해당 법정상속분 × 1/2망인의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 = 해당 법정상속분 × 1/2망인의 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 = 해당 법정상속분 × 1/3망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 = 해당 법정상속분 × 1/3◇ 유류분반환청구와 소멸시효앞의 사례에서 망인이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지만 증여재산으로 부동산이 있었고, 그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10억원이라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10억원이다. 여기에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되는데, 망인의 직계비속인 C의 법정상속분은 1/2 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1/4(1/2 × 1/2)이 되고, 결국 C의 유류분은 10억원의 1/4인 2억 5000만원이 된다.한편, C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0원이므로, 이렇게 산정된 유류분인 2억 5천만원 전액이 유류분 부족액이 되고, 따라서 C는 B를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위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부동산의 가치를 10억원으로 보고 1/4인 2억 5000만원을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의 1/4 지분을 원물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B가 위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여 원물 반환할 수 없다면, 2억 5000만원 상당의 가액을 배상해야 할 것이다.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여기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6.09.17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짜 빌딩을 잡아라… 기관투자가 ‘쩐의 전쟁’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알짜 빌딩을 잡아라… 기관투자가 ‘쩐의 전쟁’- 한진해운 미주 ‘황금항로’ 글로벌 선사에 헌납할 판- 美·韓이어 加·印 갤노트7 사용중지- 北核 해법찾기… 박 대통령-여야 3당대표 긴급 회동- 美·日 6자회담 대표 도쿄 회동△줌인- [줌인]‘北 민생·인권은 안중에 없다’..경제 쥐어짜 핵무기 전력화- [사설]여야 영수회담 북핵·민생해법 도출하길- [사설]대기업 노조, 기아차 멕시코 공장서 배워야- 국민연금, 국내 중소형 빌딩에 3000억 투자 △한진해운 공백 파고드는 글로벌 해운사- 물류대란 급한불 껐지만…‘해운공룡’ 2M 먹잇감 전락 우려 커져- 한진해운 美 하역 시작에도… 추가 자금 마련 등 ‘산넘어 산’△北 5차 핵실험- 63개국 규탄 성명… 국제사회 ‘실효적 제재안 찾기’ 머리 맞대- 北 감쌀 명문 없어졌지만… 中, 제재강도 높일지 불투명 - 남북관계 개선 ‘실낱희망’ 마저 날린 핵실험△北 5차 핵실험- ‘제재만으론 역부족’… 다시 고개드는 핵무장론-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北 추가 핵실험 가능성- 북핵 실전배치 초읽기에… 軍 “핵공격 징후시 김정은 직접 타격”- 북한 주요 기념일과 올해 도발 일지△정치&- 고강도 대북제재 위한 내부결속 다진다- 朴대통령, 북핵 도발 대응 “習 주석과 통화 계획 없어”- 여야 지도부, 추석 민심잡기 ‘강행군’- [현장에서]‘맹탕’ 비판에도 국책은행 역할 재정비 이끌어내 - 정세균 의장, 오늘 3당 원내대표와 방미- [여의도 톡톡]“공직자 취업심사제 유명무실”△경제- 시금치 161%·한우값 34%↑… 조상님 차례상에 뭘 올리나- 8월 회사채 순발행 2조 2000억원 감소.. 경기 불확실성 커지자 기업들 투자 꺼려- ‘한진해운 피해’ 중소 운송업체에 4000억 금융지원 △금융- 잇단 포퓰리즘 법안에 카드업계 뿔났다-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상반기 69%… 크게 증가- [금융인사이드]어르신 창구 늘리고, 대학생 겨냥 앱 출시- DGB 금융, 라오스 軍할부금융 시장 ‘연내 진출’△산업&기업- 37초에 모듈 하나 ‘뚝딱’… 전용레일로 현대차 직송- 삼성, 美 ‘테이코’ 인수… “북미서 영향력 높일 것”- 현대重, 유럽 미니굴착기시장 공략- 유산균·편의성 다 잡았다.. LG ‘디오스 김치톡톡’- 현대글로비스 ‘DJSI’ 편입..국내업계 최초 2년 연속- 대기업 붙으려면 “자소서에 직무경험 잘 녹여라”△산업- 닮아도 너무 닮은 ‘킨더조이’와 ‘해태 꼬마볼’- 가입자 43만명 대여폰 교체 작전- ‘최고 70%’ 롯데백화점 추석맞이 할인전- 홍보 달인이 풀어놓는 ‘SNS 시대 노하우’△중소기업·바이오- ‘어린이 사망 서랍장’ 강제 리콜에… 소비자 탓하는 이케아- ‘조선기자재 연구마을’ 부·울·경, 전남에 선다- 대화제약 먹는 항암제 ‘리포락셀’… 식약처 허가 받아- 제약협회→제약바이오협회로 개명한 까닭△증권&마켓- 북핵·ECB 단지 악재… 美 FOMC 앞두고 ‘탐색전’- 10년 패쇄 베트남 펀드 모집액 700억원 달해 스타매니저 존리 ‘선방’- 金펀드 9% 껑충… 해외주식펀드로 1.5% 올라△마켓in- 서별관 회의 청문회로 본 구조조정 시스템 문제와 대안- 분식회계 검증에 1년… 자본시장 ‘워치도그’ 눈감고 정부는 깜깜이 지원- ‘갑을관계’ 때문에… 고장난 나침반 된 실사보고서- 서별관회의, 투명성·전문성 부족 해결이 과제△글로벌마켓- 中농민 6억명… 쑤닝 ‘농업금융’으로 새판짜기- 천정부지 원두가격- 애플, 자율주행차 사업 접나- 벌써 15년… 9·11테러 행사서 묵념하는 美하원의원들- ‘삼성 따라 잡자’… 中, 2020년까지 반도체 54조 투자- 폭스바겐 엔지니어, 美서 조작혐의 인정△문화&스포츠- 붓이 지나간 길 따라… 경극 펼쳐지고, 이태백이 시를 짓네- 비올리스트 김규리, 브람스국제콩쿠르 1위- 스테인리스 덩어리에 비친, 뒤틀린 나의 내면 △스포츠- 3차 연장접전 끝… 배선우 ‘메이저퀸이라 불러주세요’ - ‘한국오픈 사나이’ 이경훈 2년 연속 우승… 3억 ‘잭팟’- 손흥민 2골 1도움… “그저 발만 갖다 댔을 뿐”- 가을야구 티켓 잡아라… SK·KIA·LG 선발 싸움- 獨안젤리크 케르버 女테니스 지존 등극△화통토크- “‘제네시스’처럼 명품가치 만들어야 소비 늘고 청년 일자리도 생길 것”- “1년에 1%씩 만이라도 임금인상분 조정해 신입직원들에게 주자”- 박 회장은… △대학·교육- 월급 받으면 학점 따고… ‘취업률 85%’ 맞춤형 산업인재 키워- 대입 수시, 지나치게 하향지원은 금물- 2017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 작년보다 2만5000명 줄어△People&-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억울함도 공감할 구석이 있더군요- “메마른 DDP에 사람의 향기 채웠어요”- 국내 첫 어린이재활병원에 나방공사, 7650만원 쾌척 - 美 억만장자 슈워츠먼, 中 칭와대에 4억 달러 기부- 우리은행, 청년일자리 창출 나서- 시작장애인과 함께 달려요- ‘자라’ 창업자 오르테가 세계 최고 부자에 올라- 강성천 무역위 상임위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에- 인사가 만사- 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 [목멱칼럼]부도되는 법 배우기- [데스크의 눈]‘주택공유’ 빗장 이제 풀어야- [기지수첩]‘마음’ 못 읽는 정책당국- [e갤러리]우종일 ‘조선왕조시리즈 왕후 5’△부동산- 서울 전세가율 첫 하락..“전세시장 안정화 신호” “매매가 상승따른 일시현상”- 8월에 ‘17대 1’… ‘철’이 없는 아파트 청약- [클릭 이 단지]‘고덕역 갑을명가시티’ 5호선 고덕역 1분…한영외고·배재고 인접△사회- ‘1천억 금연프로그램’… 치료약 처방이 전부- 보호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인터넷 강의, 언제든 환불 가능해진다△사회- 스폰서 검사-계좌대여 변호사 사건 관련 ‘추가 뒷거래’ 수사- “학생들 이미 승리 총장 사퇴는 안돼”- “핵실험 김정은 OUT”- 타워팰리스에 가짜 투자사 차려놓고… 1400억 빼돌려- 회식 후 집에 가다 실족사..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
2016.09.11 I 박태진 기자
 상속회복청구권 및 제척기간
  •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회복청구권 및 제척기간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을 참칭하고 있는 자(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속분쟁 중 상속회복청구소송도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자식 2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자 형이 서류를 위조하여 아버지의 모든 부동산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모든 상속재산을 가로챈 사안에서, 동생은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참칭상속인이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다.판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하였다.한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제 3자와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위 사례에서, 형은 자신의 상속분(2분의 1)을 넘어서는 부분인 동생의 상속분(2분의 1)에 대해서까지 자신이 상속권자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동생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형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인 50%에 대해 반환을 구할 수 있다.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기간이 경과되어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여기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한편, 서류 등을 위조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진정한 소유권자는 원인무효에 기해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소송의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참칭상속인이 상속에 기해 등기를 이전했다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A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A가 상속에 기해 등기를 이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에 기해 등기를 이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라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이때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6.09.10 I 양희동 기자
중개수수료가 '중개보수'로 불릴 수 있을까
  • [기자수첩]중개수수료가 '중개보수'로 불릴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공인중개사가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은 왜 ‘보수’가 아니고 ‘수수료’로 취급받아야 합니까?” 취재를 하면서 만난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토로였다. 그는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고도 공인중개사만큼 무시받는 직종도 없을 것이라며 한참 동안 불만을 털어놨다. 지난 2014년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상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명칭이 바꿨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개비용을 여전히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보다는 주택 거래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수수료쯤으로 여긴다.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사이의 이 같은 인식 차는 왜 생길까. 우리나라 공인중개업 시장은 포화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문을 열고 있는 중개업소는 9만 4000여곳에 달한다. 시장에 필요한 적정 공인중개사 수로 추정되는 2만명을 4배나 뛰어넘는다.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가든 인근 상가 1층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려있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이처럼 공급이 많으면 중개업소간 경쟁으로 중개보수가 내려가거나 중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게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시장에서만큼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지 않다. 중개사가 최고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정 보수라며 요구하거나 지역의 중개업소끼리 요율을 맞춰놔 실제로 상한요율 아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서비스를 평가해 대가를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소비자 편의를 높여줄 새로운 중개서비스를 개발·도입하는 중개업소를 찾기도 어렵다. 지난달 말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중개업소는 서울 전체 업소의 0.04%에 불과하다.오히려 업계 밖에서 기존 중개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파고들어 정액제로 보수를 받겠다는 ‘변호사 중개사무소’가 등장한 실정이다. 공인중개업계에서는 변호사가 관련 법을 안다고 중개사의 전문적인 중개 서비스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지만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의 중개서비스 역시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써주는 것을 넘어서는 전문성은 없었단 생각과 더불어 그 많은 중개업소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는 이 같은 보수체계를 내세운 곳이 없었다는 괘씸함 때문이다. 중개수수료가 중개보수로 불릴 일이 여전히 멀어보이는 이유다.
2016.09.09 I 원다연 기자
  • [목멱칼럼]' 청담동 주식부자'와 방송의 공공성
  • [하재근 문화평론가]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예능프로그램에 ‘주식부자’ 또는 ‘백만장자’라는 타이틀로 출연해 마치 연예인처럼 활동해온 사람이 최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은 그의 호언장담에 빚까지 얻어 투자했다가 상당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을 무조건 믿고 무리하게 투자했다는 것을 보면 그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신뢰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개인에 일반 대중이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된 데에는 방송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다. 많은 예능프로그램이 그를 섭외하며 그를 유명인사로 만들어줬다. 그가 TV 예능토크쇼에서 재테크나 금융 관련 얘기를 하면 주위 연예인들은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하며 경탄의 시선으로 쳐다봤다. 이런 것들이 그의 공신력을 높여줬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TV 방송프로그램이 그가 화려하게 사는 모습도 공개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주식부자를 맹신하게 만들었다. 이번 사건과 TV 방송과의 함수관계를 파악하려면 방송의 공정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예능트렌드가 바뀌면서 전문가들이 대거 방송에 등장한다. 과거 예능은 연예인들만의 영역이었지만 연예인들의 신변잡기 얘기에 일반인들이 염증을 느끼면서 이제 전문가들의 깊이있는 강연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예능이 정보와 재미를 결합한 ‘인포테인먼트’로 진화하다고 하지 않는가. 여기에 ‘다채널 경쟁’ 환경까지 더해졌다. 많은 방송사가 앞다퉈 예능제작에 나섰는데 싼 제작비로 안정적인 시청률을 올리는 데에는 전문가들이 효자가 된 셈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영역이 더욱 넓어져 이제는 인포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일반 엔터테인먼트 예능까지 전문가들이 진출하는 추세다. 이번에 논란이 된 주식부자도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의 활동영역이 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TV방송 제작진들이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TV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믿을만하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연루된 연예인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가 방송에 나올 정도라면 업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일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방송사가 어련히 알아서 해당 전문가의 실체를 검증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다. 요즘은 의사나 주식투자전문가외에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창업 전문가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능에 진출한다. 또한 방송사는 외모와 말솜씨를 감안해 전문가를 섭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다 보니 한 인포테인먼트 방송에서는 의사들이 유산균으로 불임이 치료되거나 물구나무를 서면 발모 효과가 있다는 등 황당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어느 식재료가 항암제보다 효과가 만 배 뛰어나다는 출연자도 있었다. 일부 병원에서는 방송홍보전문가를 통해 협찬비를 제공하며 의사를 출연시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예능이 시청률만을 계속 신경 쓰며 자극적인 방송을 한다면 언제 어느 부문에서 문제가 터질지 알 수 없다. 과거 방송에서 전문가 영역이 제한적일 때에는 부실섭외에 따른 폐해가 크지 않았지만 요즘과 같은 전문가 전성시대에는 방송이 그릇된 섭외를 할 경우 일반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것이다. 방송 출연자를 무조건 믿는 일반인들의 사고방식도 문제지만 그런 대중심리를 뻔히 알면서도 방송사가 전문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 큰 문제다.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인포테인먼트 트렌드와 전문가들의 방송진출이 계속 이어지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방송사들의 공공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2016.09.07 I 김민구 기자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제도
  •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제도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기여분제도에 대하여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피상속인의 사업을 위해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불가피한 생활비 부담 외에 특별히 재산을 이전한 경우 등)하거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상당한 기간 동거 및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등)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기여는 특별한 것이어야 하고, 가족관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는 별도로 기여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없다.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정되는데(후순위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하지 못함), 기여분은 1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여분 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것을 전제로만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중이더라도 소송 중에 단순히 기여분 주장만 해서는 안되며, 가정법원에 기여분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분 청구를 할때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고, 이때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소송과 기여분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게 된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은 기여분의 결정방법에 대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기여분 재판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이 결정된다.최근 판례를 보면, 결혼 석달만에 남편이 사망했고, 아파트는 남편과 부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인이 아파트와 자동차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한 사안에서, 남편 상속재산에 대한 부인 기여분으로 70% 결정을 한 것이 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기여분청구시 구체적 계산방법망인의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자식들 5명인데, 이들 상속인 중에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이 없다면, 이들의 상속분은 법정 상속지분 1/5을 곱하여 계산된 2000만원씩이 될 것이다.그런데,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상속인 중 1명인 A가 자신의 기여분으로 70%를 주장하고 실제로 기여분으로 70%가 인정되는 경우의 각 상속인별 상속분을 산정해 보겠다.일단, 상속재산 1억원 중에서 A의 기여분 70%는 7000만원이 되므로, A는 7000만원을 확보한다. 그리고 1억원에서 A의 기여분 7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3000만원이 되므로, A를 포함한 5명의 상속인들은 3000만원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 5분의 1을 곱하여 계산된 600만원씩을 상속분으로 나누어 갖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A가 7600만원(7000만원 + 600만원), 나머지 상속인들 4명이 각 600만원씩이 되고, 이들 금액의 합계는 1억원이 되는 것이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6.09.03 I 양희동 기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김용일의 상속톡]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 및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겠다. ◇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만일, 망인의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자식들 5명인데, 이들 상속인 중에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이 없다면, 이들의 상속분은 1/5씩인 2천만원씩이다.그런데, 상속인들 중 1명인 A가 망인 생전에 5천만원의 증여를 받았다면, 이러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상속분 산정에 참작되어야 공평하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은 1억원이지만, 상속인 중 1명인 A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5천만원이므로, 그 합계인 1억 5천만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1/5씩인 3천만원이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A는 망인 생전에 5천만원을 이미 증여받았는데, 이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한다.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그의 본래의 상속분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위 사례와 같이 부족분이 없다면 그 자는 더 이상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A는 이미 5천만원 증여를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4명이 1억원의 상속재산을 1/4씩 즉 2,500만원씩 나누어 갖으면 된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위에서 설명한 사례처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방법을 공식화 하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현존 상속재산가액+생전 증여의 가액) ?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증여 및 유증의 가액)이 된다.여기서 현존 상속재산가액이란 망인 사망시 망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으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이고,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재산만을 말하며 상속채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채무는 특별수익을 받은자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금전이 아니라 물건(예를들어 부동산)인 경우, 특별수익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그 가액이고, 그 가액의 평가시기는 증여받은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환산 평가하면 된다.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지만, 실제 상속재산분할청구 재판에서, 법원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상속재산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게 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6.08.28 I 양희동 기자
원활한 상속에 필요한 '부동산 소유권', 정부 차원 회복 추진
  • 원활한 상속에 필요한 '부동산 소유권', 정부 차원 회복 추진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원활한 상속에 필요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회복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소유권 다툼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김해시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사업을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시행되는 이 사업의 대상은 소유권변동 원인이 ‘사정(査定: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1916~1922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이면서 현재까지 미등기인 토지로 3228필지, 190만 7675㎡에 해당한다. 몇 해 전 ‘조상 땅 찾기’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 상속이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소유자를 찾지 못한 미등기 토지가 아직 도처에 남아 있는 것이다. 미등기 토지의 경우 수십 년에서 많게는 100년 이상 방치되며 각종 개발사업이나 부당한 소유권 등기로 인해 각종 분쟁 및 소송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토지 권리 분석과 소유권 증명이 필요하다”며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속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권리 회복 전략을 세워보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상속재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또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금융재산ㆍ토지ㆍ자동차ㆍ채무ㆍ세금(국세ㆍ지방세)ㆍ국민연금’ 등 6개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이를 활용하려는 상속인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후 금감원 본원ㆍ지원, 시중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피상속인의 소유권은 상속문제로 직결되므로 소유권과 상속권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해 근래 들어서는 상속대상에 대한 범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추세다. 일례로 지난 5월에는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의 무허가 판잣집이 상속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관할 관청은 해당 건물에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에 내려진 조치’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철조망과 차단막을 설치하고 ‘공가 폐쇄’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판잣집에 거주하다 사망한 A씨의 아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원상회복소송을 제기, 분쟁으로 번진 사례다.소송 결과 재판부는 ‘A씨가 약 30년 동안 이 건물에 거주했다는 주민들의 증언과 2001과 200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거주자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해당 건물을 소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상속인에게 원상회복 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소유권과 함께 상속권도 인정한 것이다.같은 맥락에서 생전 상속재산의 관리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한 뒤 그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던 과거에 비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침해된 소유권과 상속권에 관해서는 소유권회복청구, 상속권회복청구 등의 소송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김 변호사는 “소유권이 보장돼야 상속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내지 소유권 확인은 또 다른 상속분쟁 예방의 시발점이기도 하다”며 “특히 생전에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 개시 전 소유권 분쟁을 마무리해 놓는 것이 원활한 상속개시를 위한 방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2016.08.23 I 김민정 기자
  • 변호사 중개업 진출 위법여부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린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개서비스 업체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가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져 위법 여부를 공개적으로 가리게 됐다고 21일 설명했다. 이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트러스트 부동산측 변호인은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사건의 고발인과 진정인인 공인중개사들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트러스트 부동산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승만 대표가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 사항으로 보고 있다. 공 대표가 사용한 ‘트러스트부동산’ 상호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18조 2항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닐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등 유사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돼 있다.반면 트러스트부동산은 “부동산 중개 업무는 중개사무와 법률사무로 구성되는데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은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법률자문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로, 부동산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45만원 또는 99만원의 수수료로 받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부동산 서비스의 합리적 수수료와 전문적 자문,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대해 소비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2016.08.22 I 정수영 기자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
  •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사망시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 상속인들이 여러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이번시간에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과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정리해 보겠다.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은 상속재산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부터 5년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만일 위와 같은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 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을 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된다. 상속인 중 일부만에 의한 분할협의 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를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와 협의를 하면 된다.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협의시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분할협의를 하면 무효이다. 만일 미성년자가 여러명이면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차례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나중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상속재산이 많을 때는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선 분할도 가능하다.분할협의가 무효인 경우,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취소된 경우, 상속인들이 합의로 해제한 경우 등에는 다시 새로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다. ◇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심판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 없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도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각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이 심판은 법적으로 당사자 모두가 재판에 참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이 심판은 보통 상대방의 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적절한 분할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물분할로 상속인들 공유로 분할될 수도 있고, 가격보상으로 상속인 중 어떤 자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하게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 부족분 상당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6.08.21 I 양희동 기자
  • [허영섭 칼럼] 대통령의 남자, 대통령의 여자
  • 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을 끈 주인공은 단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데다 다시 장관 직책을 맡게 됐으니 ‘대통령의 여자’라고 불릴 만도 하다. 정무수석 발탁도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기록이다. 그만큼 신임이 크다는 뜻일 것이다.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난 편이다. 공연 잡지에 칼럼을 기고할 만큼 두루 식견을 갖췄다는 것 말고도 ‘문화가 답이다’라는 저술 하나만으로도 가히 ‘맞춤형 문화부장관’으로 손색이 없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일찌감치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을 지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자랑하는 팔방미인이다.‘대통령의 남자’가 언론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도 바로 지난주의 일이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새로 당권을 잡은 이정현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일반 당직자 출신으로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대통령에 의해 수석부대변인으로 발탁된 이래 줄곧 곁을 지켜 온 ‘복심’이다. 이 대표도 이미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지냈으며, 여당의 불모지인 전남 순천에서 3선을 기록한 입지전적인 주인공이다. ‘곡성 촌놈’인 이 대표는 밑바닥에서 부딪치며 맨손으로 길을 닦아 온 ‘흙수저’다. “향단이가 춘향이 됐다”는 게 스스로의 자평이다.박 대통령이 두 사람 모두를 신임하면서도 마음의 무게는 조윤선 내정자에게 더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서 탕평책을 주문했지만 조 내정자에게 기울어져 있는 박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이번 개각이 문화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 3개 부처에 그친 ‘찔끔 개각’이라는 사실을 떠나 인선에 있어서도 흔쾌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박 대통령이 며칠 전 광복절 치사를 통해 국민 화합과 단결을 강조한 맥락과도 어긋난다. 일반 국민들이 왜 우리 사회에 대해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는지 청와대 주변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처갓집 부동산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없이 넘어간 데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여기에 ‘쇄신 개각’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미 “대통령과 맞서는 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여당 의원 자격이 없다”는 언급으로 충성을 다짐한 입장이니 만큼 더 평가할 여지도 없다. 스스로 ‘대통령의 내시(內侍)’임을 인정했던 그대로다.아무리 좋은 게 좋다지만 국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는 곤란하다.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자화자찬으로 안정을 이룬다고 해서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추경예산안이 단적인 사례다. 앞으로 남아 있는 박 대통령의 18개월 임기 동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박 대통령이 측근들만 챙길수록 다른 사람들과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다. ‘대통령의 남자’, ‘대통령의 여자’를 포함한 일부를 제외하고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비박(非朴)’계로 분류되는 김무성 전 대표가 자신이 ‘친박(親朴)’을 만들었는데도 내쳐졌다며 코웃음치는 이유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이제는 국민들까지 인내심의 한계에 못이겨 울타리 바깥으로 뛰쳐나가려는 분위기다. 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탓이다.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경제난에 미세먼지와 가습기 사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은 도리어 부차적인 문제다. 여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메아리 없는 ‘소통 부재’에 진절머리를 낼 만도 하다. 측근들끼리 박수를 친다고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다. <논설실장>
2016.08.19 I 허영섭 기자
"죽음과 세금은 못 피한다" 4년간 5.2조 추징한 무한추적팀
  • [이코노탐정]"죽음과 세금은 못 피한다" 4년간 5.2조 추징한 무한추적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1997년 건국 이래 최대 금융부정 사건으로 기록된 ‘한보 사태’를 일으킨 정태수(93) 전 한보그룹 회장. 정 전 회장은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치료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외 도피 생활 중이다. 일본 출국 뒤 카자흐스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정부가 2008년 1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자 그는 같은 해 범죄인 인도 조약 미체결국인 인근의 키르기스스탄으로 자취를 감췄다. 정 전 회장은 증여세 등 222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2004년 이후 줄곧 ‘고액·상습 체납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리무중이던 그의 행적이 지난 2012년 국세청의 ‘숨김재산 무한추적팀’(무한추적팀) 감시망에 포착됐다. 10여 년 전 서울시가 공익 목적으로 수용한 송파구 일대 노른자위 땅(1만여㎡)을 정 전 회장이 다시 사들이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1999년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려 해당 땅을 80억원에 사들였는데 주민 반대로 공사는 10년 넘게 진척이 없었다. 서울시는 사업 미시행에 따른 환매의무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정 전 회장에게 되팔아야 하는 처지였다. 정 전 회장은 이 땅을 다시 회수해 되팔면 최소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첩보를 입수한 무한추적팀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또 정 전 회장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을 샅샅이 훑어보는 과정에서 30년 동안 등기하지 않은 시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내 등기촉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무한추적팀은 807억원 상당의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세워 남몰래 국내 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들통났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서도 해외를 자주 드나드는 점을 수상히 여긴 무한추적팀은 김 전 회장의 생활 실태를 밀착 감시했다. 그러던 중 김 전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재산을 숨긴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주식을 압류, 공매절차를 거쳐 163억원을 징수했다. ◇아궁이 현금 6억·호화주택엔 고급 와인 1200병…재산은닉 천태만상정 전 회장과 김 전 회장 뿐만 아니라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티는 고액체납자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우자 명의로 된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거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이전하고 파산신청을 한 뒤 해외로 달아나 유명 휴양지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자금난을 이유로 양도세 수십 억원을 체납한 A기업 회장은 회사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해외에 초호화 콘도미니엄을 보유, 출장이나 여행시 수시로 이곳을 드나들었다.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는 수법 외에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미술품·골동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세금 체납추적은 피하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석이조(?) 수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기상천외한 재산 은닉 수법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현장수색 집중기간’ 운영 도중 적발된 사례도 성실한 납세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부동산 경매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챙긴 50대 서모씨는 양도세를 체납한 뒤 자취를 감췄다. 내사와 잠복 끝에 국세청 조사반원들은 그가 은거 중인 전원주택에 들이닥쳤다. 경찰과 함께 집안 곳곳을 뒤진 끝에 가마솥 아궁이 속 검은 가방을 발견했다. 5만원권과 미화 100달러짜리 돈다발 6억원이 쏟아져 나왔다. 소득세 등 1000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중개업자 이모씨는 재산 추적을 따돌리려 미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 이씨는 이 회사 명의로 서울 성북동 호화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었다. 국세청은 주택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뒤 가택수색을 실시해 고급 와인 1200병과포장도 뜯지 않은 명품가방 30개, 고급 골프채 두 세트 등을 압류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하지 못한다’…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1706~1790)의 말처럼 무한추적팀의 이름에는 “반드시 찾아내 끝까지 징수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무한추적팀은 출판사 푸른 봄이 펴낸 장편소설 ‘무임승차’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다. ‘무임승차’는 이들의 활약담을 통해 조세정의가 지켜지는 사회를 그려낸 탈세 추적 수사극이다. 무한추적팀은 지난 2012년 2월 출범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확대해 서울·부산 등 6개 지방청에 17개팀·192명으로 고책체납자 추적팀을 꾸렸다. 신종 재산은닉, 역외 탈세 체납 등 갈수록 치밀해지는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맞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판단했기 때문이다.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 전문가는 물론 전담 변호사들도 배치했다. △역외 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해외 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주식 등 명의신탁·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지능적 재산은닉 등이 중점 관리대상이다. 지난 2013년 9월에는 숨긴재산추적과로 전환해 6개 지방청에 24개팀·212명을 배치했다. 2013년 11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조세탈루혐의 조사 및 징수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차명 거래와 변칙적인 현금 거래, 해외 재산 은닉 등 지능적 수법의 탈루 행위 추적에 속도가 붙었다. 이에 따라 2012년 출범 첫 해 7565억원을 시작으로 지난 4년간 총 5조 2000억원 가량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이 증가하고 단순 조세회피 차원을 넘어 지능적·범죄형 탈세로 진화하고 있다”며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의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08.18 I 이성기 기자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시 재산을 상속을때 문제되는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순위상속의 개시시점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사망한 때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상속순위에 의하여 상속인이 결정된다. 상속인으로 될 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순위가 다르면 아래의 순위에 따라 최선순위자만이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같은 순위라면 공동상속을 한다.1)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친생자 양자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여부도 구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자, 여자, 기혼, 미혼, 태아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동 순위로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타인의 양자로 된 자는 생가와 양가 모두에서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 자격이 있다. 다만 친양자의 경우는 민법 908조의3 2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므로, 생가에 대해서는 상속인 자격이 없게 된다.2)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이 2순위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고,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상속권이 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상속권이 있다.3) 제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이복형제자매, 이성 동복 형제자매도 모두 해당된다.4)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상속순위피상속인이 사망 시 직계비속이 있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그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일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그 다음 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그리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권이 있다.◇ 법정상속분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1씩 동일하다. 성별, 부계, 모계, 혼인 여부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2명으로서 아들 1명, 딸 1명인 경우, 그들의 법정상속분은 1대 1로 동일하게 된다.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법정상속분은 1.5이다.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있다면, 아들의 상속분 1, 딸 상속분 1, 배우자 상속분은 1.5가 된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6.08.14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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