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479건
- [신탁의 시대]아픈 자식 누가돌보나‥80대 할머니의 고민
-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인데 내가 신탁을 활용할 일이 있을까?” “은행에서 나 같은 사람의 상담을 받아주기나 할까?”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ㅁ아직은 신탁에 대해 상담해봤거나 직접 신탁계약을 체결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탁은 (돈 없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신탁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신탁은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알고 보면 쉽고 유익한 제도인데도 말이다.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상당한 수준의 금융거래를 하는 시대에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이유는 좀 더 복합적인 거래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에게 ‘성년후견제도를 문의하기 위해 은행에 간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아무리 은행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후견제도를 문의하고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가는 풍경도 낯설지 않을 듯하다.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라 성년후견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전문후견인과 후견법인들도 등장하였다.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같은 전문후견인들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후견법인의 등장으로 좀 더 후견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주고 있다.우리보다 13년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친인척이나 전문후견인 외에도 시민후견인 또는 공공후견인에 의한 후견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도 곧 사회 전반에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성년후견제도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에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과거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가진 한계를 넘어 본인의 의사와 현존 능력을 존중하는 것이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으로,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된다.법정후견은 후견인 선임을 국가, 즉 가정법원에서 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요청하면 법원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와 현존 능력 그리고 피후견인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후견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그 종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성년후견심판을 받게 되면 보통 성년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법률대리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마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며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된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한정후견은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또는 동의권의 범위를 정해놓는다는 점에서 성년후견인의 후견 범위와 차이가 있다.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나 기간에 한해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속, 부동산 임대차나 매매 등과 같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후견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후견은 피후견인 본인이 누군가와 후견계약을 맺어 자신의 후견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명 후견계약이라 하고, 후견을 가정법원에서 결정해주는 법정후견제도와 달리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한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이용하는 제도이다(‘민법’ 제959조의 14).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지금 당장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중증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신이 후견 받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계약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어 업무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후견인의 수 역시 전문성과 그 역할에 따라 복수로 선임할 수 있게 하여 과거보다는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게 후견업무가 진행될 기반이 마련되었다.◇후견과 신탁을 결합해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다80대 중반의 양금자 씨는 몇 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후 발달장애인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3명의 딸 중 두 딸은 출가해 가정을 이루고 있고 발달장애인 딸은 양금자 씨가 돌보고 있었다. 남편이 사망하면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현금을 상속받은 양금자 씨는 본인 사후에 발달장애인 딸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찾아왔다. 현재는 자신이 딸을 돌보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만, 자신이 치매에 걸리거나 죽고 난 뒤에는 누가 딸을 돌봐줄 수 있을지, 또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과연 장애가 있는 막내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등의 고민을 털어놓았다.우리는 양금자 씨에게 본인과 두 딸 중 한 명을 복수의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장애인 딸의 재산은 신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안타깝데도 양금자씨는 후견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상속절차 후 다시 막내딸을 위한 후견인 선임절차가 진행되었다. 법원에서는 막내딸의 재산관리로 이견을 보인 언니들 대신에 후견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동시에 장애인 동생 명의의 재산은 신탁을 통해 객관적으로 관리하도록 권유하였다.이에 선임된 후견인이 장애인 동생 명의 재산의 신탁관리를 위해 은행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매월 지급방법과 지급액, 운용방법 및 보수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계약 내용을 가정법원에 알림으로써 후견과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제도가 결합되었다.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례에서는 후견인에게 전반적인 후견을 받되, 재산은 신탁으로 구분해서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인 후견인은 전반적인 법률 대리 및 후견사무를 처리하고 신탁에서는 재산관리에 집중하는 효율적인 구조를 도출할 수 있었다.◇금융재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리도 신탁으로 해결하다피성년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은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전세보증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피후견인의 주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후견법인에서도 건물 관리 노하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많은 고민을 부동산관리신탁을 통해 해결해 갈 수 있다. 부동산관리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수탁자(은행)에게 이전되면 수탁자인 은행은 건물의 대내외적 소유권자로서 임차인 관리, 시설관리, 임대료 수납 등 건물과 관련된 여러 일을 처리하게 된다. 피후견인의 법률대리인인 후견법인은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으로 처리하는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음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법원에 주기적인 재산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 후견과 신탁의 결합은 오히려 이미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보다는 미리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1인 가구 고령자의 경우라면 치매 등을 대비하여 미리 자신에게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하여 계약하고 재산관리 방법도 신탁으로 정해 놓길 권유 드린다. 또 사후에는 사용하고 남는 재산은 원하는 사람이나 사회에 기부한다는 취지의 유언대용신탁을 함께 결합해 놓는다면 마음의 짐도 덜 수 있을 것이다.◆배정식 센터장은…1993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현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0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연 뒤, 신탁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고려대 대학원(가족법),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등을 거쳐 호서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금융연수원 등에서 강의 중이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 채권자대위권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참고로, 채무자 입장에서 자신도 다른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일 수 있는데, 그때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 부르기로 한다). 앞서 채권자대위권이 활용되는 전형적인 경우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대위소송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공유물분할소송과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대신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부동산 공유지분권자는 아무리 소수 지분만 갖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전체의 공유부동산에 대해 현물분할 경매분할 등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지분만큼 분할 및 분배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지분만 갖고 있으면 이를 매매하기 어려워 현금화시키기 어려운데, 위와 같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현금화하기가 용이하므로, 실제로 많이 제기되는 소송이다.그런데, 돈을 갚을 책임이 있는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은 없고, 다만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갖고 있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과거 판례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금전채권이 있고, B가 부동산공유자인 경우, A가 B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를 대신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최근 법원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대신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 그 해당 상속인은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그 해당 상속인이 망인의 자식(직계비속)이라면, 자신이 원래 받았어야 할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망인 사망시로부터 1년으로 생각하면 된다.그런데, 돈을 갚을 책임이 있는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은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유류분권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자칫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할 것 같을때에,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소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관련하여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다93992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줌인]장관의, 장관을 위한, 장관에 의한 낙하산 정책보좌관
- [이데일리 이진철 신하영 김관용 이연호 한광범 기자] “전문 지식을 갖춰 장관에게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부처와 당·청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장관 측근으로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부처 내에서 ‘장관이 두 명이냐’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정부부처 A국장)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관 정책보좌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군 보직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다. 이를 계기로 당·청 정치권 인맥을 통해 장관 추천만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낙하산’ 정책보좌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장관 정책보좌관 제도는 2002년 대선 직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만들었다. 장관의 국정 업무를 돕고 공직 사회 개혁을 보좌한다는 것이 신설 취지였다. 대통령령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처 안팎의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부처 관련 ‘모든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당파성이 강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주로 장관 정책보좌관에 배치되면서 민원창구 역할을 하거나 부처 인사에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 손발 맞춘 보좌관 ‘어공’ 발탁대부분 장관 보좌관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해당 부처와 관련한 직종에 종사해 전문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의원 시설 보좌업무를 맡은 인연으로 정책보좌관을 맡은 탓에 부처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는 별도의 기준 없이 장관이 낙점하도록 한 선발 방식 탓이다. 이 과정에서 비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국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정치권 인사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부처의 B정책보좌관은 “국회를 잘 아는 사람을 여당에서 추천받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유은혜·김현미 등 정치인 출신 실세 장관들이 재임 기간이 길어지면서 손발을 맞춰온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은어)’ 보좌관들도 장수하고 있다. 이혜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 역할을 해온 ‘교육통’으로 꼽힌다. 유기홍·유은혜 의원실에서 비서관·보좌관을 지냈으며 유은혜 의원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정책보좌관을 맡고 있다. 최근 김진욱 보좌관이 의원면직되면서 혼자 부총리를 보좌하고 있다. 교육부 내에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관에게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교육부와 당·청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전임 김상곤 부총리 시절에는 A정책보좌관이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던 부작용 사례도 있었다. 2017년 9월 교육부 산하기관 임원 30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당 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와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방송작가 출신의 구지현 정책보좌관을 연설문 담당으로 임용했다. 부동산시장 관련 발언에 대한 파장을 감안해 김 장관의 메시지 관리를 전문적으로 맡는다. 통일부 현창아 정책보좌관은 이인영 장관이 원내대표 당시 행정비서관 일했던 인연이 있다. 외교부는 홍해영 정책보좌관이 지난 7월 그만두면서 현재는 2자리가 모두 공석이다. ◇ 국회 대관업무 윤활유 역할, 전문성·정무감각 앞세워 정책 조율경제부총리는 정책보좌관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한 자리는 국장급 고위공무원, 나머지 2자리는 외부에서 채용하는 별정직 3급 직위다. 현재 박금철·박준모 보좌관이 일하고 있고 한 자리는 공석이다. 최근까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장도중 전 보좌관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이스평가정보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장 전 보좌관은 올해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동구을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준모 보좌관은 올해 1월부터 홍 부총리의 보좌관을 맡고 있다. 그는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태승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을 역임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자문관의 직책으로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 아래 배치되지만 실제론 독립적으로 위원장에 직보하는 위치다. 박정섭 공정위 정책자문관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비서관을 하다가 2018년 공모를 통해 공정위로 이동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국회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때 자문관이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고용노동부는 장관 정책보좌관을 2명 두는데 노동계와 전문가를 각각 한명씩 두는 게 관례였다. 이재갑 장관 취임 이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한명씩 보좌관을 채용했다.2019년 1월 임명된 조상기 보좌관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당시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정치권 인사 아닌 노동계 출신으로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는 점이 화제였다. 올해 2월 임명된 이상호 보좌관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민주당 우상호·김제남 의원실에서 수석보좌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음서제식 채용 아닌 외부 공모로 전문성 인사 뽑아야”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정책보좌관을 당 출신을 대부분 채용하기 때문에 ‘낙하산’ 논란이 항상 제기된다.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받아야 할 대면 보고를 의원실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이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늘공’(직업 공무원을 일컫는 은어) 사이에서 추 장관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 경제부처의 관료는 “전문성 없이 정치적 논공행상 차원에서 장관보좌관 인사가 이뤄질 경우 인사 개입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먼서 “장관보좌관은 도입 취지에 맡게 정책적으로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부처의 C정책보좌관은 “현재 민주당 출신 전체 정책보좌관 모임은 없어진 상태”라며 “과거엔 부처 간 정책 등을 함께 모여 논의했고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도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청와대가 보좌관들을 시켜 부처에 갑질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중단됐다”고 전했다.국회 보좌관 출신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소장은 “가장 전문적 집단인 공무원들을 두고 정치인이 정책을 보좌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격 제한 규정이 생기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민원보좌관 역할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절반 이상이 낙하산 인사인 정책보좌관 자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진짜 정책적 보좌가 필요하다면 다른 자리에 외부 공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뽑으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여권 인사의 음서제식 채용이 이어지면 당정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본래 제도 취지에 맞게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김용일의 부동산톡]채권자대위권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바,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대위소송이 활용되는 전형적인 경우 및 채권자대위소송을 당하는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채권자대위권이 활용되는 전형적인 경우채권자대위권이 활용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A가 자기 명의로 갖고 있던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 해놓은 경우, 즉 양자간명의신탁의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 및 B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A는 위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B가 위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법리에 따라, C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C가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명의수탁자인 B에게 매도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횡령)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C의 소유권취득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A를 채권자, B를 채무자, C를 제3채무자라 칭한다.이때, B에게서 C로 이전된 등기는 무효이므로, B는 C에게 부동산 소유권등기 말소청구권이 있는데, B가 C에 대한 등기청구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여전히 C에게 등기명의가 있는 경우에, B로부터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A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B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B에게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B를 상대로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말소이전받을 수 있다.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도 채권자대위소송이 활용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예를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1억원의 금전채권이 있고, 채무자 B가 자신의 다른 제3채무자인 C에게 3천만원의 금전채권이 있는데, B가 C를 상대로 채권회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A에게 채무를 변제할 자력도 없는 경우, A는 B를 대위하여 C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할 수 있고, 이때 A는 B를 거치지 않고 자신에게 직접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을 당하는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 및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채권자대위소송을 당한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즉,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채권자가 자신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이다.예를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1억원의 금전채권이 있고, 채무자 B가 자신의 다른 채무자인 C에게 3천만원을 금전채권이 있는데, A가 B를 대위하여 C에게 3천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한 경우에, C가 자신의 채권자인 B에게 계약무효, 계약취소, 채무변제, 소멸시효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A가 C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 청구소송에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이다.한편 위와 구별해야 할 것이, 채권자대위소송을 당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자신이 원용하여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하여 행사할 수 없다.위 사례에서, 채권자 A의 B에 대한 1억원의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가정할 경우(예를들어, 일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채권은 3년), A가 B를 대위하여 C에게 돈을 변제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했을 때, C가 A의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으니, A가 B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A는 B를 대위하여 자신에게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1다10151 판결).결국, A가 B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금전채권 지급소송을 했을 때, A의 B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도, C는 그 사유를 들어 A와의 소송에서 방어할 수 없다. A의 B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점은 B가 A에게 주장해야 효력이 생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밑줄 쫙!] 홍남기 "서울 집값 내렸다"...3기 신도시 청약 일정 발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전공의 18일 만에 복귀지난 8월 21일부터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파업을 벌인 지 18일 만이에요.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1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8일 오전 전공의 업무복귀...진료 정상화 기대전공의들이 복귀함에 따라 병원에서는 진료 현장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뒤 총사퇴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진료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 위해 수술과 진료 스케줄을 조정하고 당직표를 짜는 등 그동안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요.그동안 대학병원은 전공의, 전임의 등이 업무에서 빠져 외래진료와 수술을 줄이고 신규 환자 입원을 받지 않으며 버텨왔어요.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병원에서는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사 국가고시문제로 갈등 불씨 남아하지만 의과대학생의 국가 실기시험 거부 문제가 남아있어 전공의들이 다시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의사 국시 시작을 하루 앞두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어요. 그러나 추가 재접수 마감 시간이었던 6일 밤 12시까지도 국시거부 움직임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 응시율이 14%에 그칠 예정이에요.결국 제 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추가접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의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대전협 비대위는 의과대학생의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체 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혀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홍남기 “8·4부동산 대책 성과...시장 안정의지 확고”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어요.◆서울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매물 공급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실제 하락했다고 말했어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송파구 리센츠,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등의 실거래가가 8·4 공급대책 전후인 7~8월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4억원 정도 떨어진 사례를 언급했어요. 이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어요.특히 “법인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많이 풀리면서 공급이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어요.홍 부총리는 “그간의 정책들이 시장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 중이며 후속 조치들도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여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부각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발표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발표했어요. 모두 6만호에 달하는 매물을 내년과 내후년에 절반씩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방침이에요. 7~8월에는 인천계양 일부,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일부,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 일부, 부천대장 일부, 고양창릉일부, 하남교산 일부 등을 사전청약해요.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가장 관심받는 지역이었던 태릉CC와 캠프킴, 과천청사부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어요.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대상지인 3기 신도시는 홈페이지 개설(8월 6일) 한달만에 6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12만명을 넘어서는 국민들께서 ‘청약일정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높은 기대와 관심을 확인했다”며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어요. 세 번째/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보고 안 받겠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때부터 이어져 온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에 내몰렸어요. 추 장관의 아들은 카투사로 근무하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자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아들 군 휴가 의혹...야당서 사퇴 압박추 장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야당은 곧바로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뒤이어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야당의 추가 고발도 이어지고 있어요.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찬스’ 데자뷔”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어요.앞서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9일 취임한 이후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차 수사로 35일만에 전격 사의를 발표했어요. 법조계에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무부 장관이 그 외청인 검찰 수사와 관련한 거짓말을 한 게 있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장관 스스로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말했어요.◆추 장관 정면돌파...검찰개혁 의지 굳건법무부는 7일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그동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추 장관의 메시지를 밝혔어요. 법무부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아들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어요.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의 메시지와 함께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를 구성했다고 전하며 추 장관이 TF 출범을 계기로 검찰 개혁 완수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어요./ 스냅타임 정다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年12조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파란불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年12조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파란불-태릉·과천 빠진 사전청약…“패닉바잉 달래기엔 역부족”-넷플릭스에도 ‘서비스 품질’ 책임 물린다-한은 5조 국채 매입…정부 4차 추경 대비-질병관리청 12일 출범…정은경 초대 청장-[사설]줄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고강도 지원책 시급하다-[사설]국민 생명 위협하는 개천절 집회, 어떤 명분도 없다△줌인&-[질병관리청 초대 청장 정은경]메르스 쓴약 삼아 성장한 ‘코로나 영웅’…감염병 컨트롤타워로 우뚝-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구당 월평균 1787원 더 낸다△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허용 검토-대기업 중고차 취급범위 제한 가능성…상생협력기금 조성 방안도 거론-소상공인 “대기업 독과점 우려…결국 소비자 피해”-완성차업계 “중고차 소비자 불만 못 줄이면 신차 고객까지 잃어”△뇌관 된 의사 국시-의대생 구제하자니 공정성 시비, 안 하자니 의료공백…정부의 딜레마-하루 100명 보던 의사국시, 달랑 6명 시험봤다-전공의 복귀했지만…대학병원 완전한 정상화 시간 걸릴 듯△공공주택 6만 가구 사전청약-30% 저렴하지만 10년간 못 팔아…“두 번 기회 있는 특별공급 노려라”-주민·지자체 반발 알짜 물량 “내년에 추가”-“확률 높은 지역우선공급 노린다”…3기 신도시 인근 전세값 급등△정치-주호영 “文정부 재정·법치·부동산 실패” 맹공…與엔 협치 뜻 내비쳐-與 코로나 국난극복위 재가동…이낙연, 위원장 맡아 진두지휘-국회 잇단 코로나 확진…한달 남은 국정감사 어쩌나-외교부 “추미애 딸 佛 비자 문의했다”-추석 농축수산 선물 10만→20만원 상향-윤영찬 “카카오 들어올라해” 野 “포털 장악 민낯 드러내”△국제-美·中, IT패권 놓고 힘겨루기 본격화…디커플링 더 속도내나-코로나 확산 가능성 여전한데…習 “중대한 성과” 사실상 종식 선언-아일랜드 ‘관세국경’ 설치 놓고 충돌…英-EU ‘브렉시트’ 강대강 먹구름 엄습△경제-한은 이어 KDI도 “올해 –1.1% 역성장”…정부만 나홀로 0.1% 고수-[정부, 내일 4차 추경안 발표]노래방·PC방 등 10개 업종 최대 200만원 받는다-[기재부 재정동향 발표]1~7월 나라살림 98조 적자…세수 21조 덜 걷혔다△금융-임기 내일 끝인데 일정 빽빽…이동걸 연임 수순-[톡톡! 금융]KB금융의 푸르덴셜생명 활용법-“디지털 뒤처진 보험사, 플랫폼과 공생해야 생존”△산업&기업-그린뉴딜 햇볕에…내수로 눈돌린 태양광-정의선·최태원 동맹 첫 결실…배터리 판매·재활용 협력-화웨이 공급길 막힌 韓반도체 ‘빅 바이어’ 끊겨 충격 불가피-韓조선, 선박 수주 2개월 연속 세계 1위-LG전자 SW시험소, 국제공인시험기관 됐다△산업-네이버·카카오 “트래픽 1% 기준 자의적” 반발…과기부 “역차별 없다”-삼성전자·현대차 등 35개사 동반성장지수 ‘최우수’-새 코인 상자, 투명성 강화 시스템 구축…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대비 분주-걸그룹 불러 ‘춤판 워크숍’…중기부, 소공연에 시정명령△소비자생활-[거리두기 강화 후 직장인 점심 풍경]“도시락 혼밥…구내식당서도 포장해와요”-장마·태풍에 추석 차례상 비용 20%↑-‘창업콘테스트 열고 연구 손잡고’ 스타트업과 함께 크는 식품업계△수요 과학카페-연구소기업 1000호 돌파…“이젠 新산업 분야 발굴 등 ‘질적성장’ 집중해야”-[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교량 짓던 ‘슈퍼콘크리트’, 축사·보도블록에도 쓴다-에티오피아 장관, KAIST서 박사학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거시경제 전문가 안동현 서울대 교수]“국채비율 낮다고 안심 안돼…‘소규모 개방경제’ 韓, 보수적 재정관리를”-“역할론 커지는 한은…독립성 확보 안된 상황에서 발권력 동원은 위험”△증권&마켓-카카오게임즈 열풍에 예탁금 63조 돌파…주식 매수에 쓸까-이달 1조 순매도에도 가치주는 사들이는 외국인, 왜-“친환경株 주춤해도 상승 추세 변함없어”△증권-핵심자산 빠졌는데…켄달운용 리츠, 물류센터 수요 믿고 IPO-[코스닥人]구자겸 엔브이에이치코리아 대표 “전기차 배터리 모듈 개발…내년 현대차 공급”-동학개미, 빅히트 청약 물량 기대했는데…‘배정 확대’ 개정 전에 상장해 적용 안돼-[증권학회·금융연구원 심포지엄]“공매도 제도 필요…불법은 엄벌해야” △엔터테인먼트-드라마에 부는 女風…김희선·김하늘·김정은, 톱여배우들의 컴백-포스작렬·솔직화끈 센 언니들 전성시대△Book-中 움직인 골드만삭스 CEO의 비결…탄탄한 인맥, 섬세한 배려-美가 사랑한 로버트 케네디의 마지막 28일-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주린이 맞춤 가이드북△피플-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과외 등으로 아이들 시간 빼앗는건, 놀 권리 침해”-이홍구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최선”-현역 군의관, K방역 성과 입증 “집단시설 코로나 확진자, 비집단보다 사망률 높아”-‘초대 공수처장 하마평’ 김오수, 변호사 개업△오피니언-[목멱칼럼]오디세우스는 참고 또 참았다-[기고]기업의 디지털 전화, 속도가 중요-[기자수첩]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밀어준 中 규제완화△부동산-“미분양 쌓이는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2기 신도시 ‘분통’-코로나19에 태풍까지…9월 분양 경기 ‘흐림’-반포 ‘아리팍’이 6억?…‘반값전세’ 나온 이유는-반도건설, 금천구 가산동에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 공급한다△사회-코로나·태풍에 돈 필요한데…‘빚더미 비난살까’ 지방채 외면하는 지자체들-秋·尹 개인사로 바람 잘 날 없네…법무부·檢 ‘벙어리 냉가슴’-정경심, 이번주만 두차례 증인 신문…11월 1심 결론날 듯-사랑의제일교회 “유엔에 ‘전광훈 구속 탄원’ 서한 보내겠다”-‘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주범, 국내서 마약거래
- [김용일의 부동산톡]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에 대해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또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의 증여 또는 매매 등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바, 이번 시간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 중에서도 채무자와 상대방(수익자)의 악의 등 주관적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수익자), 그 수익자로부터 재산권을 다시 취득한 자(전득자)를 상대로 해당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해야 한다.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에 있어 승소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 보면, 먼저 객관적 요건으로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쳤을 것, 즉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 수익자(상대방), 전득자 등이 위와 같은 사해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이를 법적 용어로 ‘악의’가 있다고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 등의 악의위 요건 중에서 사해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것, 즉 주관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채무자는 수익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등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채무자는 일단 선의로(몰랐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는 채권자 즉 원고는 채무자가 악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선의로 추정되지만, 악의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해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0다41875 판결).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이나 친인척 등 가까운 관계인 경우,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경우 등도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 된다.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를 상대로 하거나, 만일 수익자가 전득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이전하였다면 전득자를 상대로 부동산 등기 명의 등을 원상회복 하는 소송이므로, 채무자의 악의 뿐만 아니라,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가 인정되어야,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다만,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87다카1380).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수익자의 경우는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 선의라는 점, 그리고 전득자의 경우는 전득 당시에 자신은 선의였다는 점, 즉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적절한 시세로 매매를 한 매수인은 선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근거를 살펴보면,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점, 수익자는 채무자와 친인척관계 등이 전혀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장기간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수익자가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매수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수익자가 상응하여 잔금을 단기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점,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가 그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즉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했다(대법원 2002다42100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광우병→국정농단→부동산…위기마다 등장한 ‘집단사표’의 역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만은 아닙니다. 민심 악화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은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위기 때마다 ‘집단사표’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文대통령 임기 3분의2…집단사표 전격발표문재인 정부에서 집단사표가 나타난 것은 지난 7일입니다. 집단사표 발표는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7일 낮 12시44분, 청와대 기자단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오후 1시30분 ‘대변인 브리핑’을 예고하는 공지가 떴습니다. 사안은 ‘인사 관련’이라고만 짤막하게 달렸습니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다섯 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모든 것이 이례적이었습니다. 일단 사의표명 발표 시간이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비서실장 등이 문 대통령에 사표를 제출한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 이후로 추정됩니다. 그 뒤 최대한 빠르게 사의 표명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자 했다고 합니다.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지라, 청와대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간 청와대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게다가 사의를 표명한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전격발표한 것은 대통령과 사전교감이 이뤄졌다는 방증입니다.공식적인 사의표명 이유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상황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논란, 시세보다 비싸게 내놔 ‘부동산 처분 의지가 없다’는 논란, 이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남자는 부동산을 잘 모른다’는 구설수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심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을 보면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든 경우는 6월 첫째 주만 해도 1%에 불과했지만 최근 9주 사이 33%까지 치솟았습니다.문 대통령은 비서실 참모진들의 사표제출 사흘 만인 지난 10일 김조원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그 이틀 뒤인 12일에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후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한 6명 중 4명의 사표를 빠르게 수리한 겁니다.후임 수석들은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로 구성됐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를 상기하면서 “최근 인사 발표를 보면 공직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국정농단에 광우병, 인사파문…위기마다 등장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민심이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되자 박 대통령이 직접 일괄 사표제출을 지시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그 이틀 전인 25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했고, 26일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비서실장뿐 아니라 수석 전원에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우병우 민정·정진철 인사·김규현 외교안보·김성우 홍보·강석훈 경제·현대원 미래전략·김용승 교육문화·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그 대상이었습니다.다만 당시에도 비서실 수석을 중심으로 교체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인사·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은 유임이 결정돼 이듬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사표를 재차 제출해야 했습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광우병 사태가 터지면서 참모진들의 일괄사표를 비교적 빠르게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출범 반년 만인 2008년 6월 19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설명하고 국민에 사과하는 대국민담화를 준비했는데, 그 때 류우익 대통령실장 및 1기 청와대 참모진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빠르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동관 홍보수석을 제외한 7명의 수석비서관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기 참모진 교체에 무척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출범 초 수석비서관들을 소개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로 뽑았다”고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낼 정도였기 때문입니다.노무현 정부는 인사 문제로 인해 일괄사표 홍역을 치뤘습니다. 2005년 1월 당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임명 사흘만에 사퇴하고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자체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추천·평가·검증 업무를 담당한 참모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2005년 1월 9일 노 전 대통령은 인사 파문에 대해 국민에 공개 사과했는데, 같은날 김우식 비서실장과 정찬용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추천위 참석멤버 전원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 인사 관련 담당자인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 여타 참모진들의 사표는 반려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해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참 난감하지만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이 부총리 인사 관련) 해당 부서의 책임자인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에 대해 수리를 검토하겠다. 나머지 사표 제출자는 반려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