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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전매'해도 괜찮다고?
  • [똑똑한부동산]분양권 '불법 전매'해도 괜찮다고?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분양권 전매 제한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매가 심심찮게 나온다. 분양권 불법 전매시 얻게 되는 불이익을 살펴보자.지난달 22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됐다. 해당 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기존의 6개월 보다 대폭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그 밖의 지역은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주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매가 심심찮게 나온다. 주택법의 전매제한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을 받을 순 있지만 해당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법으로 전매해 A아파트의 분양권을 샀다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되도 해당 분양권 소유권은 매수자에게 유효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같은 법적인 허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를 유도하는 유혹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만 믿고 분양권 불법 전매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일부 하급심에서 분양권 소유권도 무효라는 판결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심급제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이 축적되면 대법원의 기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법망을 피한 불법전매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불법전매까지 옭아매는 후속 입법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전에라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전매의 경우에도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비일 비재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0.10.24 I 황현규 기자
부동산경매서 배당절차와 배당요구 종기일
  • [김용일의 부동산톡]부동산경매서 배당절차와 배당요구 종기일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그 부동산이 낙찰(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여러명이라면 그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경매의 절차 중 배당요구 및 종기일과 관련된 논점을 정리해 보겠다. ◇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이 원칙경매신청된 부동산이 누군가에게 낙찰되고 매각대금까지 납부되면, 경매법원은 채권자에게 언제까지 배당요구를 하라는 내용의 배당요구 종기일(마지막 날)을 통지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때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한다.채권자의 배당요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예를들어, 금전채권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을 받은자가 대표적), 임금채권자,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등기)가 된 뒤에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 등은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경매시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이들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경매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만일,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나머지 채권자들에게만 배당이 실시되고, 해당 채권자는 배당을 못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나중에 자신이 배당을 받았어야 하는 채권자라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다른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그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소송을 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서도 배당금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98다12379 판결). 결국 배당을 못 받는 것이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한편, 위와 같은 원칙의 예외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경매개시결정등기일(압류등기일) 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의 경우는, 경매당시에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어 있어 경매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구체적으로, 경매개시결정일 보다 앞서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경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98다21946 판결).만일,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고자 하면, 별도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대법원 97다28216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0.10.24 I 양희동 기자
“뉴스공장 편향성 근거는?”..TBS, 여의도연구원에 공개토론 제안
  • “뉴스공장 편향성 근거는?”..TBS, 여의도연구원에 공개토론 제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디어재단 TBS가 21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0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패널 및 주제 전수조사 분석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앞서 권영세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당인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 민주당 238회 vs 국민의힘 71회로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출연 횟수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출연 횟수보다 3.35배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BS는 해당 기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출연한 횟수는 여의도연구원의 주장대로 238회가 아닌 179회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가운데 총 94회는 △코로나 관련 지자체장 인터뷰, △민주당 당내 선거 관련 후보들, △코로나와 부동산 등 현안 설명을 위해 출연한 민주당 출신 장관들로서 여야 출연 횟수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주제들이라고 설명했다.TBS는 해당 기간 코로나 방역 대책 관련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 인터뷰는 65회, 민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인터뷰는 20회, 민주당 소속 장관 출연은 9회로 총 94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총 출연 횟수인 179회에서 94회를 제외한 출연 횟수는 총 85회로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정치인 전체 출연 횟수인 144회와 비교해보면 여당보다 야당에 오히려 더 많은 출연기회를 제공했다는 게 TBS의 설명이다.TBS는 오히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의 섭외 요청에 야당 국회의원과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출연 거절 의사를 밝힌 게 빈번하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십 차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연 거절로 여야 균형을 맞춰야하는 현안이나 주제는 아예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진보 VS 보수 패널 기준도 모호”또한 미디어재단 TBS는 ”진보성향 패널 341회 vs 보수성향 패널 75회 출연했다면서 진보성향 패널이 약 4.54배 더 많이 출연했다“는 여의도연구원 보고서 내용에 대해 TBS는 진보 VS 보수 패널의 기준과 구분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여의도연구원 보고서는 국제백신연구소같은 전문 단체와 오피니언 라이브 같은 여론조사기관 외에도 현대그룹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을 기려 세운 독립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까지 ‘진보 시민단체’로 분류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또한 MBC, KBS, YTN, 아주경제신문을 ‘진보 매체’로 규정했다고도 했다.또한 해당 보고서는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 ”패널 전원이 노골적 ‘윤미향편들기’ 및 배후중상 음모론을 제기했다“면서 세종대 호사카유지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신장식 변호사 출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하지만 미디어재단 TBS는 5월 26일 진행된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일본 언론 반응은?’ 과 5월 28일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의 ‘일 우익 “윤미향, 북한 뜻대로 한일관계 이간질” 등은 이 사건을 보도하는 일본의 반응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을 뿐 패널들이 여의도연구원의 주장처럼 노골적인 편들기나 음모론을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9월 15일 신장식 변호사가 출연한 ’윤미향 의원 검찰 기소 내용 전격 분석 “언론이 제기한 문제 대부분 불기소“‘ 또한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한 내용을 짚어봤을 뿐 논평이나 개인의 주장을 듣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게 TBS측 설명이다.“언론관련 주요 학회와 공동 토론하자”TBS는 ”매년 국감 때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제1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편향성 제기의 근거와 합리성을 공개적으로 따져보고자 한다“고 이번 공개토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구체적인 토론 일정과 방법, 참가자는 추후 여의도연구원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TBS는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등 언론 관련 주요 학회들과의 공동 토론방식을 여의도 연구원에 제안했다.
2020.10.22 I 김현아 기자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 정말 괜찮을까?
  • [똑똑한 부동산]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 정말 괜찮을까?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8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 조치가 시행됐다. 새집을 사려는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확 커진 셈이다.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2주택은 8%, 3주택은 12%의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된다. 비조정지역도 2주택은 1~3%, 3주택은 8%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바로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주택이다. 이 때문에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에 쏠린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렇다면 정말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투자는 안전할까? 저가 주택을 매입할 때 주의점을 함께 알아보자.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 일대(사진=이데일리DB)보통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인 주택은 보통 낙후된 곳, 다시 말해 재개발을 해야하는 곳들이 대다수다. 특히나 구역지정 조차 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다. 구역지정조차 되지 않은 곳의 주택을 살 때 주의점은 무엇일까? 우선 분양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한다. 분양 자격이 없어 ‘이상하게’ 싼 매물일 수 있다는 소리다. 보통 분양자격을 확인하려면 도시정비법,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또 조합에 조합원 자격 내지 분양자격이 있는 물건인지 여부도 묻고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데 아직 구역지정이 되지 않는 곳이라면 아예 조합자체가 없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분양 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면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특히 보통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지분쪼개기가 성행한 곳들이 많다. 지분쪼개기는 기존 주택의 세대수를 늘려 인위적으로 입주권의 수를 늘리려는 행위다. 이런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통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기준일 이후로 세대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세대수에 대해 분양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선뜻 지분쪼개기 건물을 사면 안 되는 이유다.결국, 예외 규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기류에 편승해서 덜컥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신중한 판단과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인식이다. 확실한 투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 취득세 중과세 피하려다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2020.10.17 I 황현규 기자
상대방 탓에 부동산계약파기시 받기로 한 위약금 감액되나
  • [김용일의 부동산톡]상대방 탓에 부동산계약파기시 받기로 한 위약금 감액되나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할때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조로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위약금 약정을 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하게 되면 실제 입은 손해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 소송사례에서는 그렇게 정한 위약금이 감액되는 판결도 종종 나온는바, 이번 시간에 법원의 구체적인 감액기준을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 상대방이 계약위반시 위약금을 받기로 정한 경우, 그 위약금이 감액될 수 있는지 판단기준예를들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을 매수인이 위반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배액을 위약금조로 매수인에게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계약금 상당 금액을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약정한 것이 된다.다만,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98조), 위약금을 감액해달라는 소송에서는 그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법원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례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소개하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대법원 99다38637 판결).◇ 위약금이 매매대금의 5% 상당인데도,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감액된 사례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이자 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즉 10%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소송에서는 위약금의 비율이 전체 매매대금의 10%가 안되더라도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감액되는 사례가 있다. 반대로, 10%가 훨씬 넘더라도, 적절한 위약금이라고 판단되어 감액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실제 하급심 판결을 보면, 빌딩 매매매금이 약 100억원이고, 계약금이자 위약금은 5% 상당인데, 그 5%의 위약금인 5억원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절반 정도가 감액된 사례가 있다.위 사례에서 법원은 그 근거로, “①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원고는 5억원이나 되는 계약금 전액을 몰취 당하게 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별다른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 ②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대금이 약 100억원으로 목적물에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그 권리관계도 복잡하여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는데, 피고가 A은행으로부터 이러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그런데 당초의 기대와 달리 A은행이 잔금 전액을 대출해 주지 못하게 되어 원고는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는 원고의 책임보다는 대출기관의 태도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대출담당자를 소개해 준 피고도 어느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들었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0.10.17 I 양희동 기자
“임대차 분쟁 넘치는데”…부동산 전문가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 “임대차 분쟁 넘치는데”…부동산 전문가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의 구성이 법조인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법률구조공단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전국 조정위원 73명 중 46명이 법조계 종사자로 나타났다. 63%가 법조인인 셈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조정위원회 구성은 법학 전문가(판사·검사·변호사) 외에도 경제학·부동산학 전공 교수,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법인 및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 관련 종사자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시행령에 따라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야한다는 취지다.그러나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위원회 구성은 법조계 인사로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임된 조정위원 중 절반 이상이 변호사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직군은 대학교수로 9명 중 7명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어 공인중개사와 사회복지사가 각각 7명, 감정평가사가 6명, 세무사와 건축사는 1명씩만이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합치면 법조인이 전체 조정위원 중 63%에 달하는 셈이다. 조정위원 중 가장 많은 변호사의 소속 로펌은 대부분 기업 법무, 부동산, 건축분야가 주된 업무 분야로 나타났다. 민사 사건 또는 분쟁 조정 업무가 주된 곳이 아닌 곳이다. 사회복지사도 대부분 아동학대 예방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협회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 임대차 분쟁 실무와 큰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편향된 조정 위원회 구성 탓에 임대차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후 올해 8월까지 신청된 6745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62건뿐으로 23.2%에 불과했다.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조정이 개시되더라도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 시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불 수락 할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다. 법무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여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호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부동산 연구소 출신, 비영리 부문에서 주택 및 노숙자 서비스 활동가, 노조 연금 및 비영리 부문 활동가, 부동산 관리 회사 사장, 사회복지사, 정부 관계자 등 산업계와 소비자단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차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 중이다”라며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민생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2020.10.12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K뉴딜 성공 공식, 주민상생 모델에 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K뉴딜 성공 공식, 주민상생 모델에 있다”- 거리두기 오늘부터 1단계로 완화 초중고 내주부터 최소 주3회 등교- 北 신형 ICBM 공개…靑 “전쟁방지 남북합의 지켜야”- 서민경제 위기 심화…상호금융 대출 연체율 2%대- [사설]라임·옵티머스 정·관계 연루 의혹, 철저하게 밝혀라- [사설]재발한 돼지열병, 조기차단으로 피해 최소화해야△줌인&- 메르스 때부터 정은경 청장과 고군분투…일상 속 영웅 모여야 코로나 극복- 무역협회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韓기업, 공급망 재정비해야”- 마이너스통장 연첼 405억…중장년층 중심으로 늘어△한국판 뉴딜 심층점검① 그린뉴딜 해상풍력발전- 일방 추진에 한때 반대시위…수산업과 공존 약속에 생각 바뀌었죠- 부품 국산화 등 일관성 없는 지원 없인 달성 힘들어- “단기간 내 성과 욕심 안돼…정보 공유해 갈등 줄여야”△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자영업자 “장사하게 돼 좋은데 또 언제 문 닫을지 몰라” 안도 속 걱정도- 학부모 “무너진 생활습관 잡힐 것” 기대 교사 “잦은 학사운영 변경에 지쳐” 호소 -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자제’ 권고△北 유례없는 심야 열병식, 의도는- “사랑하는 남녘동포” 南 달래기…“강력한 억제력” 美에 언중유골 메시지- 덩치 커지고 PBV 장착…美 뉴욕·워싱턴 사정권?- 美 “실망스럽다”…北 신형 ICBM 공개에 경고 메시지△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라운드테이블- “기업 3법으로 투명성 높아져” vs “위기 닥친 기업에 짐 얹는 행위”- “정부·여당, 의견 듣기만 하고 반영 안 해”- “다중대표소송제, 경영 방해요소 될 수도”△정치- 한 방 없었던 국감 1라운드…이번엔 ‘라임·옵티머스 사태 난타전’ 예고- ‘킹메이커’ 자처한 김무성…범보수 대선 무대 판 깐다- 정부, 부동산 관련 세금 낮추고 양질의 주택 공급해야 시장 정상화- “文, 국민보다 北이 먼저” 안철수 대국민담화 촉구- 김종철 정의당 대표, 민주당에 포문 “선의의 경쟁하자”- 文대통령, 우즈벡 고려인 요양원에 의료진 급파△국제- ‘코로나 3월 악몽 재현될라’…마스크 쓰고 자발걱 거리두기 나선 뉴요커- 中베이징 관광객 증가…알고보니 베이징 시민들- 美민주, 트럼프 1조 8000억 달러 추가 경기부양책 ‘퇴짜’△경제- 전문가들 “기준금리 내려도 효과 제한적…내년 상반기까지 동결할 것”- 1년 만에 재발한 ASF…야생멧돼지 방역망 뚫렸나- 한전 저유가에 2.6조 흑자 전망…‘연료비 연동제’ 탄력△금융- 코로나에 놀란 카드사…해외서 자금조달 러시- 저축은행 고객 유치경쟁 후끈 年 2% 고금리 파킹통장까지- 치솟는 전셋값에…비수기 전세대출 이례적 폭증- 카카오뱅크, 2년도 안돼 중금리 대출 누적 2조 돌파△산업&기업- 네덜란드 찍고 스위스로…JY ‘미래투자’ 커지나- 두산인프라 품고 사업 다각화 권오갑의 ‘현대重그룹 빅픽처’- LG화학, 첫 잠정실적 발표…불확실성 최소화- 타이어시장 회복세에…합성고무 생산업체 기지개- 현대차, 전기차 코나 글로벌 리콜△산업·소비자생활- 해외여행 기분 내볼까…‘관광 비행 투어’ 불티- 단팥·야채 따지면 ‘아재’…불닭·짜장·치킨 쑥- SKT, 글로벌 언택트 스타트업 5곳과 ‘5G·MEC’ 협력- 아이돌·AI·금융…엔씨소프트 신사업 육성 드라이브△중소기업·바이오- ‘스마트 그린’ 입는 산단…고생산·고효율·저오염 제조공간으로 변신- 산단 7곳 연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바닥 먼지, 반려동물 털, 유해가스까지 걸러준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美 대선 누가 이기든 對이란 정책이 우선순위…북핵협상 진전 없을 것- “韓·日 내 여론 변호 없인…양국 관계 개선 녹록지 않을 것”△증권&마켓- ‘돌아온 기관’의 힘으로…트럼프發 악재 피한 코스피- 車·IT가전 실적 앞세워 코스피 2450 도약 시도- 美서도 뜨거운 공모株…지난달 IPO 건수·공모액 올해 최대치△증권- 은행들 수탁업무 꺼려…신생 벤처펀드 ‘울상’- ‘크래프톤’ IPO 본격 추진에 아주IB 주가 한달새 158%↑- KDB인베, 한진重 인수에도 대기업 끌어들일까- 트윈데믹 국면에…진단키트株, 이달 코스닥 상승률의 2배△문화- 중견작가들의 파릇한 그때…예술의 산전수전, 여기서 시작됐다- [은비의 문화재읽기]상징성 부족하고 일제가 정한 ‘국보 1호’ 숭례문 왜 안바뀔까△스포츠- 김태훈 ‘상금 3억+PGA출전권+자동차’ 잭팟- JLPGA 투어 배선우 ‘아깝게 준우승’- ‘유럽파’ 최민석, 코리안투어 막차 탑승- 93개 대회 출전 만에 드디어…안나린, 생애 첫 우승- 19세 시비옹테크 등장에 테니스계 술렁△피플- 코로나로 모바일 앱 개발 급성장…시장 선두 유지에 최선- 하나금투, 업계 최초 ‘금융소비자보호포럼’- 성제훈 농진청 대변인 ‘우리말 사랑꾼’에 선정- 홍남기·이주열 14일 G20 화상회의 참석…디지털세 등 논의- 금호아시아나그룹서 48년 외길 김성산 부회장 별세…향년 74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18년째 채용설명회 참석- 장희창 전남대병원 교수 국립감염병硏 초대 소장△오피니언- [목멱칼럼]저금리 시대의 위험한 착각- [데스크의 눈]장외시장 과열, 5년 전에도 그랬다- [기자수첩]국책연구기관에 재갈 물리려는 與△부동산- “연말연초 급매 쌓일 것”…“나와도 바로 팔릴 것”- 압구정 현대4차 4개월 만에 3억 ‘뚝’ 서울 고가 아파트 실거래가 내림세?- ‘정비사업장 분양가 인하’ 총대 멘 감정원- 청약 가점 턱없이 모자라…30대 ‘줍줍’으로 몰렸다△사회- 이번엔 백신 속 침전물 논란…“내일 재개하는 백신접종 맞아도 되나요”-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급증- 김봉현 “靑수석에 돈 건넸다” 라임사태, 靑·與로 옮겨붙나- 강제 성매매한 태국여성 “기소유예 취소하라”- 서울시, 월 2만원 ‘어르신 스마트폰’ 보급- 지자체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2.4만개 제공
2020.10.11 I 장병호 기자
상대방의 계약위반시 부동산계약파기 위약금과 계약금
  • [김용일의 부동산톡]상대방의 계약위반시 부동산계약파기 위약금과 계약금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계약파기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동산계약파기시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위한 조건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등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로인해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된 경우,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했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즉,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의 당사자간 특약이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특약이 없던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있을 경우,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당연히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예를들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을 매수인이 위반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배액을 위약금조로 매수인에게 배상한다.”또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와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을 위약금(손해배상금)조로 받기로 특약을 한 것이므로,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계약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중개업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가계약금만 주고 받은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 이때는 위와 같은 취지의 특약을 한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시 가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인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그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다만, 정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만 주고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위반시 가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별도로 하였다면, 상대방의 계약위반시 가계약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위와 같은 계약금의 손해배상 법리와 관련하여 법원은 “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2다23209 판결).◇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됨앞서 설명한 계약금의 손해배상 특약과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민법 제565조의 법리에 따라, 해약금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내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법리이다.따라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예를들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중도금 약정이 없다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지급한 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부동산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자(매도인)는 계약금의 2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실제 부동산계약파기와 관련된 분쟁사례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에는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만 내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상대방에게 계약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법리와,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내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법리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0.10.10 I 양희동 기자
상가 재건축 하고 싶다면…이것부터 신경써라
  • [똑똑한부동산]상가 재건축 하고 싶다면…이것부터 신경써라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보통 ‘재건축’ 하면 아파트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빌딩·상가 시장에서 ‘상가 재건축’도 심심찮게 시도되고있다. 제대로만 재건축하면 건물 가치는 전 보다 2배는 껑충 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가 재건축은 법적으로 따져볼 것들이 많다. 집합건물인 상가는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하다. 법이 정한 상황에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된다. 결의로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야 한다. 결의 내용은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정해야 한다. 상가는 위치나 층수 등이 특히 영업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생기기도 한다. 상가정보연구소 제공상가 재건축은 이 외에도 한 가지 난맥을 풀어야 가능하다. 바로 임차인과의 관계다. 상가 재건축으로 임차인의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다. 마음대로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문제도 풀고 가야 한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하려면 임대차 계약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을 따라야 한다. 또 건물의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만 철거 및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한다. 단순히 상가가 지은지 수십년이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만일 아파트 내 상가로 아파트와 함께 재건축을 하는 경우라면 조합과 세입자 보상 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최근에는 아파트 내 상가가 아파트와 따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이 녹록치 않자 상가라도 먼저 닻을 올린다는 것이다. 상가만 재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이나 건축법 등이 적용돼 아파트와 함께 재건축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재건축이 부담스럽다면 리모델링도 염두에 둘 만 하다. 최근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시행을 앞두고 상가 리모델링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제까지는 복도나 계산의 수선공사와 같이 권리변동 없이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심지어 수직증축과 같이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집합건물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그런데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동의 요건을 훨씬 완화했다. 권리변동 없이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만 충족하면 된다. 집합건물법의 개정으로 집합건물 이용자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2020.10.09 I 황현규 기자
대형 로펌으로 옮긴 엘리트 검사들, 친정 檢에 칼 겨눌까
  • 대형 로펌으로 옮긴 엘리트 검사들, 친정 檢에 칼 겨눌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고배를 마시고 사표를 낸 엘리트 검사들이 최근 잇따라 대형 로펌 등에 새 둥지를 틀면서 친정인 검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올해 하반기 인사 전후로 검찰을 떠난 전직 검사들 중 여럿이 최근에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먼저 지난 5일 법무법인 화우에 새 둥지를 튼 김영기(사법연수원 30기) 전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김 전 부장은 검사 시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을 역임하며 에이스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간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금융형사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인데, 그는 지난 8월 말 인사 직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김 전 부장과 마찬가지로 인사 직전 사표를 냈던 `공안통`인 이건령(31기) 전 대검공안수사과장도 최근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등 공안 업무를 주로 해 왔던 그는, 법무법인 율우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율우에는 이상호 전 검사장, 이정석 전 부장판사 등이 몸담고 있으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도 이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특히 검사장 승진이 예측됐던 이선욱(27기) 전 춘천지검 차장과 김남우(28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영입됐습니다. 이 전 차장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에이스가 맡는다는 검찰과장도 거쳤습니다. 김 전 차장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사건을 총괄했지만 결국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전성원(27기) 전 부천지청장도 이번에 김앤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전 지청장 역시 법무부와 대검을 거치고 금융수사에서 이름을 널리 알렸는데요. 특히 27기는 검찰 내에서도 우수 인재가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양석(30기) 전 대전지검 형사1부장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 전 부장은 광장 내 검찰형사그룹에서 공판업무를 담당하는데요.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특별감찰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며 지난 8월 인사에서 부산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좌천성 인사가 났고 이후 사임했습니다.신승희 전 인천지검 형사2부장은 법무법인 YK에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됐는데요. 신 전 부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검사와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요직을 거쳤지만, 지난 인사에서 울산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좌천성 인사이동 후 사임했습니다.대표 변호사로 로펌을 운영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증권범죄 수사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문찬석(24기) 전 검사장은 법률사무소 선능의 대표변호사로 전날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선능은 경제 사건을 전담하구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정회(23기) 전 인천지검장과 송삼현(23기)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각각 법무법인 솔루스와 아미쿠스를 설립했습니다.아울러 북한·통일 전문 검사로 불리는 최기식(27기) 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법무법인 산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 전 부장은 통일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해 검찰 내 몇 안 되는 통일 전문가로 꼽혔는데요. 그가 간 산지는 기업형사와 부동산 개발,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강한 부티크펌으로, 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남윤재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특수수사 등에서 이름을 날렸던 엘리트 검사들이 대부분 좌천성 인사로 옷을 벗고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한 만큼 검찰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송무 역량 강화를 꾀하는 주요 로펌들로서는 이들의 향후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전평을 남겼습니다.
2020.10.08 I 최영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기업규제3법-노동법 ‘개혁 빅딜’ 필요하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업규제3법-노동법 ‘개혁 빅딜’ 필요하다 -로또하듯 공모주 청약..빅히트 58조 몰렸다-‘알고리즘 조직’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中수소차 정부·지자체·기업 삼각편대, 韓추격 본격화-[사설]재계 만난 이낙연 대표, 기업 호소에 귀 더 기울여야-[사설]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방탄국회 연출 안된다 △줌인&-[줌인]잇단 파격정책 선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오늘 입법 예고△경직된 노동법을 유연하게 -“獨처럼 정권 생각말고 현실에 맞는 노동개혁 나서야”,,,與·勞 설득은 변수-“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직무급제 도입 서둘러야”-손경식 “기업규제3법 속도조절”..이낙연 “늦추거나 방향 바꿀수 없어”△여야, 공수처 공방 격화-법정 출범일 80일 넘겨 위법 끝내야 vs 헌재 판결때까지 기다려야-이광범 변호사, 김인회 교수 등 초대 공수청장 물망-헌재소장 “신중한 결정 필요”,,,언제 결론낼지 알수 없어△공모청약 광풍-카뱅·크래프톤 “물 들어올때 노젖자”..1조 넘는 ‘IPO 대어’ 등판 대기-흥행 예측에도..상장후 공모가 밑도는 종목 수두룩-빅히트 주관사 5곳 ‘인수수수료 77억+a’ 짭짤△신정은의 중국기업 탐방기 <11>상하이 자동차-‘맞춤형’ 스마트 공장 앞세워..“5년내 수소차 10종 내놓을 것”-최고 기술력 韓수소차, 주도권 뺏길라..정부,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중국, 수소차 대당 최대 6800만원 지원△정치-與 “정쟁의도, 팩트체크로 대응” vs 野 “증인 불출석, 부실국감될 것”-文대통령, 피살 공무원 아들에 “아버지 잃은 마음 이해한다”-[현장에서‘정쟁도구된 軍기밀정보..위기의 ’첩보전‘-한·일 기업인 왕래 재개..내일부터 격리면제-“2년전 사라진 北조서일, 작년 韓정착”△국제-사흘만에 병실 박차고 나온 트럼프...‘强男 전략’으로 막판 뒤집기 노려-日·印·濠와 손잡은 美 ‘中때리기’ 연대 본격화-므느신 ‘1.6조’ vs 펠로시 ‘2.2조’..美 추가 부양책 줄다리기△경제-“네이버 검색 조작해 경쟁사 배제” vs “사용자 니즈 맞춰 검색체계 개편”-긴 장마에 채솟값 35% 폭등..전월세 2년만에 최대 상승-맹탕 재정준칙 비판에..홍남기 “법 제정도 가능”△금융-100년 넘은 은행 영업점도 폐쇄..매달 10곳꼴로 문닫았다-막오른 KB금융 CEO쟁탈전-KDB 넥스트라운드 400회..343개 기업에 2조원 유치-코로나 대출받은 소상공인, 셋 중 하나는 ‘;꺾기’ 당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회 정보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은 사과는 北이 보내는 시그널..남북관계 개선 계기로 삼아야-‘文대통령 복심’이 본 현안 “이낙연 체제 민주당, 사회적 갈등 잘 해결하고 있나 고민해야”△산업&기업-주문 느는데 발묶인 中..韓파운드리 청신호-미각 정보처리·4족 보행 로봇..삼성전자 미래기술 31개 추가-SK하이닉스 ‘DDR5 D램’ 세계 첫 상용화-‘형보다 나은 아우’ 기아차, 승용차 내수판매 1위 탈환-국내돌풍 르노삼성 XM3, 유럽까지 넘본다△산업·바이오-10년 넘게 팔고 있는 치료제, 1년내 다시 허가 받으라고?-과방위, 포털 증인채택 불발-주먹구구 정부..기준없이 주파수 재할당대가 5.5조 추계-“네이버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 ‘20곳’ 육성”△소비자생활-치즈볼 먹방 덕에 ‘행복을 위한 운동’ 알게 됐죠-해외공략 위해..다시 뭉친 ‘BBQ 남매’-빙그레티에프티 ‘마노플랜’ 론칭-“CU에 어릴적 사진이”..실종아동, 20년만에 가족품으로△수요과학카페-‘블랙홀 연구’ 펜로즈·겐첼·게즈 물리학상-QLED TV 기술 ‘나노합성’ 연구...韓 ‘첫 노벨과학상’ 수상자 나올까-노벨상 수상자 내려면..젊은 과학자 양성환경 만들어야△증권&마켓-“코로나에 부실기업 쏟아질 것”..재무안정PEF 주목-내수도 수출도 쌩쌩..“현대車 주가 21만원까지 본다”-진단키트 수출 주역 SD바이오 상장 추진△문화-무리수 연출 ‘미우새’..대놓고 홍보 ‘나혼산’-코로나로 존폐 기로에 선 공연계 국내 1위 공연제작사도 감원 바람△BOOK-지금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까-트럼프 삼촌은 돈밖에 모르는 허풍선-5인의 혁신가를 빼고 K팝을 논라지 말라△피플-포항서 흔한 떡돌, 설사약 넘어 업그레이드 항암제로 재탄생-슈만으로 돌아온 백건우 -필립 르포르 佛대사 “원전, 탈탄소 위해 무시할수 없는 에너지원”-SKT, 장애인 출퇴근 지원 ‘착한셔틀 모빌리티’ 선보여△오피니언-[목멱칼럼]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정의롭지 못한 ‘정의부’장관-[전문기자칼럼]보물불상의 “손 한번 잡아주이소”-[기자수첩]세입자 피눈물 흘리게 한 임대차법△부동산-비강남권 중형 아파트도 20억 시대 열었다-과천 반값 아파트 3개단지 분양..중복 청약 가능-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200㎡ 전세 40억원-고강도 대출 규제에도..서울서 집 산 외지인 늘었다△사회-상온 노츌 독감백신 이상없다지만..12일 접종 재개에 국민 우려 시선-사범대생 “교육감 교원선발권 확대, 2년 뒤로 유예” 요구-그린뉴딜 계획 차질 생길라 전기차 국고보조금 더 푼다-국립대 70% 졸업유예금 꼼수 부과-데이트 폭력으로 매년 9500명 넘게 검거-위기가구 지원 위해 지방세 정보 활용 확대
2020.10.06 I 오희나 기자
엘리트 검사들 줄줄이 김앤장 등 로펌行, 친정 檢에 칼 겨눌까
  • 엘리트 검사들 줄줄이 김앤장 등 로펌行, 친정 檢에 칼 겨눌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고배를 마시고 사표를 낸 엘리트 검사들이 최근 잇따라 대형로펌 등에 새 둥지를 틀면서 친정인 검찰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지난 8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인사 전후로 검찰을 떠난 전직 검사 다수가 변호사로 개업했다. 먼저 지난 5일 법무법인 화우에 새 둥지를 튼 김영기(사법연수원 30기) 전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김 전 부장은 검사 시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을 역임하며 에이스로 불렸다. 그는 그간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금융형사 분야에서 활약할 전망이다. 김 전 부장은 지난 8월 말 인사 직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김 전 부장과 마찬가지로 인사 직전 사표를 냈던 ‘공안통’ 이건령(31기) 전 대검공안수사과장도 최근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알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등 공안 업무를 주로 해 왔던 그는, 법무법인 율우로 일터를 옮겼다. 율우에는 이상호 전 검사장, 이정석 전 부장판사 등이 몸담고 있으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도 이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특히 검사장 승진이 예측됐던 이선욱(27기) 전 춘천지검 차장과 김남우(28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영입됐다. 이 전 차장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에이스가 맡는다는 검찰과장도 거쳤다. 김 전 차장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사건을 총괄했지만 결국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다.전성원(27기) 전 부천지청장도 이번에 김앤장에 자리를 잡았다. 전 전 지청장 역시 법무부와 대검을 거치고 금융수사에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 특히 27기는 검찰 내에서도 우수 인재가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 전양석(30기) 전 대전지검 형사1부장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 전 부장은 광장 내 검찰형사그룹에서 공판 업무를 담당한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특별감찰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그는 8월 인사에서 부산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좌천성 인사가 났고 이후 사임했다.신승희 전 인천지검 형사2부장은 법무법인 YK에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됐다. 신 전 부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검사와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요직을 거쳤지만, 지난 인사에서 울산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좌천성 인사이동 후 사임했다.대표 변호사로 로펌을 운영하게 된 경우도 있다. 국내 증권범죄 수사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문찬석(24기) 전 검사장은 법률사무소 선능의 대표변호사로 전날 업무를 개시했다. 선능은 경제 사건을 전담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정회(23기) 전 인천지검장과 송삼현(23기)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각각 법무법인 솔루스와 아미쿠스를 설립했다.김세한(31기)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은 법무법인 다담의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그는 화우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8년 울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다담엔 김해수 전 광주지검장과 백용하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김익현 전 부장판사 등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돼 있다. 김우석(31기) 전 정읍지청장은 법무법인 가온의 형사 부문 대표 변호사로 합류한다. 그는 지난 8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형사사법의 근간인 검찰 조직이 졸속 개편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공개비판하기도 했다.안권섭(25기) 전 춘천지검 차장은 법무법인 AK의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그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를 거쳐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춘천지검 차장을 지냈다.정진기(27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 정 전 부장은 한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논란이 인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감찰을 맡은 바 있다. 감찰 진행 중 하반기 검찰 인사를 통해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됐다.북한·통일 전문 검사로 불리는 최기식(27기) 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법무법인 산지로 자리를 옮겼다. 최 전 부장은 통일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해 검찰 내 몇 안 되는 통일 전문가로 꼽혔다. 산지는 기업형사와 부동산 개발,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강한 부티크펌으로, 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남윤재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특수수사 등에서 이름을 날렸던 엘리트 검사들이 대부분 좌천성 인사로 옷을 벗고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한 만큼 검찰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송무 역량 강화를 꾀하는 주요 로펌들로서는 이들의 향후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10.06 I 최영지 기자
'펜트하우스' 봉태규, 마마보이 변호사로 변신…"인생캐릭터 탄생"
  • '펜트하우스' 봉태규, 마마보이 변호사로 변신…"인생캐릭터 탄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봉태규가 허세 가득한 마마보이 변호사 이규진 역으로 변신, 안방극장을 점령할 ‘독보적 캐릭터’ 탄생을 예고했다.‘펜트하우스’(사진=SBS)‘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후속으로 오는 10월 26일 월요일 첫 방송을 앞둔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 제작 초록뱀미디어)는 100층 펜트하우스의 범접불가 ‘퀸’ VS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욕망의 ‘프리마돈나’ VS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질주하는 ‘여자’가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담은 드라마다.봉태규는 ‘펜트하우스’에서 고상아(윤주희)의 남편이자 빅토리 로펌 이혼전문 변호사 이규진 역으로 나선다. 극중 이규진은 법조계 집안 3대 독자 외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마마보이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결정 장애까지 가져 모든 것을 엄마와 누나에게 컨펌 받는 인물로, 아내 고상아에게 생활비 대신 ‘엄카’를 건네는 절정의 찌질함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엄마의 결정이 틀린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고상아와의 결혼도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한 후 아내가 엄마와 기 센 누나들에게 들들 볶여도 모른 척하고, 집에서는 손도 까딱하지 않은 채 하나부터 열까지 아내에게 다 시키는 등 허세뿐인 속빈 강정이다.무엇보다 봉태규는 ‘펜트하우스’를 통해 SBS 드라마 ‘리턴’에서 인연을 맺었던 주동민 감독과 재회, 시선을 모으고 있다. ‘리턴’에서 김학범 역을 맡았던 봉태규는 극악무도한 악역 연기로 역대급 호평을 이끌어냈던 터. 이번 ‘펜트하우스’에서는 밖에서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이혼전문 변호사지만 집에서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극강 마마보이로 등장,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 번 충격을 선사한다. 드라마, 영화, 연극, 예능 등 폭넓은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한계 없는 캐릭터 변주를 선보여온 봉태규가 어떤 색다른 열연을 펼쳐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 봉태규가 이혼전문 변호사 이규진으로 변신한 채 포즈를 취한 모습이 공개됐다. 극중 이규진이 탁자 위로 올라가 동료 변호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환호하고 있는가 하면 한 손에는 트로피를 들고, 다른 한 손은 검지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장면. 과연 이혼전문 변호사 이규진이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봉태규는 “좋은 작품에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다. 감히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다. 10월 26일 날 뵙겠다”라고 짧지만 진정성 담긴 소감을 전해 기대감을 높였다.제작진은 “봉태규는 자신만이 낼 수 있는 색깔과 흡인력 강한 연기로 이규진을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다”며 “또 한 번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킬 ‘펜트하우스’ 속 봉태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후속으로 오는 10월 26일 월요일 첫 방송된다.
2020.10.06 I 김가영 기자
수억원 세금체납 변호사, 집에는 현금다발·골드바 2억원 숨겨
  • 수억원 세금체납 변호사, 집에는 현금다발·골드바 2억원 숨겨
  •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A씨는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은닉재산신고서가 국세청 체납추적팀에 접수됐다. 체납추적팀은 3개월간의 잠복과 미행, 현장탐문 활동으로 타인 명의의 고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숨겨둔 외화·명품시계·그림 등 약 1억원 상당을 압류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B씨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증여해 재산을 숨겼다. 체납추적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자가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현금 1억원을 징수했다.변호사로 왕성히 활동하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C씨는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며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체납추적팀은 C씨의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3600만원, 골드바,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핸드백 등 약 2억원 상당을 압류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국세청이 올해부터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 조직과 빅데이터 분석기법까지 동원해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환수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거주지 압수수색, 은닉재산 추적 환수이번 추적조사 대상자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597명이다.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인근 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도 포함됐다.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도 추적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이 호화생활을 영위 중인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과 골드바 등을 압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해 매수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 내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 감치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8월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1조5055억원을 징수하고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징수·채권 확보액(1조3139억원)보다 1916억원 늘어난 실적이다.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등의 수색을 통해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명품가방 등을 확보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했다. 이를 통해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장소와 일치해 12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체납 이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례. 국세청 제공채납자 친·인척 명의로 외환자금을 송금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사례. 국세청 제공
2020.10.05 I 이진철 기자
 재건축 오월동주? 상가와의 다툼 줄이는 독립정산제
  • [똑똑한 부동산] 재건축 오월동주? 상가와의 다툼 줄이는 독립정산제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흔히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아파트 내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을 반기지 않는다. 재건축에 따른 영업의 중단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상가 조합원이 의도하지 않은대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 이후 신축 상가의 규모가 작아지거나, 위치가 애매해지는 경우도 흔하다. 그렇다면 재건축 아파트 상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결과부터 말하자면 ‘독립정산제 약정’ 체결을 추천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이익과 비용 등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도 상가 내 기구 등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일대.물론 독립정산제 약정이 쉬운 관문은 아니다. 독립정산제 약정은 조합과 상가 측의 합의에 따른 약정의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거나,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그런데 특히 재건축의 경우에는 각 동별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상가 조합원 측에서는 초기단계에서 독립정산제 약정을 맺는 것이 좋다. 독립정산제 약정은 아파트 조합원에게도 도움이 된다. 상가와의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에서는 분쟁이 줄면 속도가 붙는다. 독립정산제 약정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도 당겨질 수 있어서 좋다. 독립정산제 약정이 아파트 조합원에게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독립정산제 약정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까닭에 개별 조합마다 협약 내용도 제각각이다. 장차 독립정산 협약 표준안이 마련되면 약정 체결도 쉽고 후속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택과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20.09.30 I 황현규 기자
③"서비스 전국화…軍형사사건은 블루오션"
  • [비대면 법률서비스]③"서비스 전국화…軍형사사건은 블루오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처음 검사 생활할 때 주변의 개인 변호사들을 보면 월 10건 정도는 (사건을) 맡았죠. 그런데 몇 년 지나니 5건, 최근에는 1~2건도 겨우 수임한다고 합니다.”김국일 법무법인 YK 대표. (사진=박경훈 기자)28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김국일 법무법인 YK 대표(사법연수원 24기)는 현재 법조 시장을 이렇게 표현했다. 김 대표는 22년간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 후 지난 3월 법무법인 YK에 입사했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 대표는 법무법인 YK 합류 이유에 대해 “과거 사법연수원 교수를 2년 반 동안 했다”며 “그때 현재 법무법인 YK를 개업하고 키워 온 제자들을 만났다. 제자들의 열정이나 적극성이 남달랐다. 함께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고 돌이켰다.김 대표는 최근 법률시장 특징을 양극화와 심화로 요약했다. 그는 “대기업이 고객인 대형 로펌은 지속적으로 업무와 실적이 늘어가고 있다”며 “반면 개인 변호사는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 사무실·직원까지 공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묘사했다.김 대표는 지난 2012년 개업한 법무법인 YK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로 명확한 대상과 독특한 시스템을 들었다. 그는 우선 “법무법인 YK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에도 대형 로펌과 같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중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형 로펌의 단점인 칸막이 문화를 없애기 위해 임금 시스템에서 ‘공산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형 로펌은 인원만 100여 명이 넘는다. 대부분 ‘별산제’를 적용해 각자가 본인 사건에 대한 수익을 가져간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협업의 동기가 적다”며 “반면 법무법인 YK는 일반 회사처럼 일정하게 월급을 지급하는 공산제를 택해 협업이 수월하다”고 전했다.하지만 법무법인 YK도 포화된 법률 시장을 돌파할 방안이 필요했다. 김 대표는 “특히 가장 치열한 서울 지역 법률 시장은 이제 정해진 파이를 서로 가져가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 모양새”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지방은 대형 로펌이 없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대형 로펌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법무법인 YK 경영진은 이를 선제적으로 간파해 지난해부터 전국화를 시작했다. 김 대표는 성장세도 빠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월 수원·대구·부산 3개 지사가 문을 열었는데, 자리를 잡는 데 3개월 밖에 안 걸렸다”며 “지방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로펌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YK의 전국화 성공은 여타 로펌에도 자극제가 됐다. 그는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변호사들도 더는 서울 시장에만 집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김 대표는 법무법인 YK의 미래를 위해 전문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건설·의료·노동·가사·형사팀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 금융팀, 특허팀 등 분야를 더 세분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향후 블루오션으로는 군(軍)형사 사건을 꼽았다. 김 대표는 “어느 대형 로펌도 군 형사 사건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백령도나 울릉도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사건을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형사 사건에서 법무법인 YK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29 I 박경훈 기자
신용대출 '각서' 쓴 은행들‥직장인 대출부터 손댔다
  • 신용대출 '각서' 쓴 은행들‥직장인 대출부터 손댔다
  • 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을 알아보다 깜짝 놀랐다. 며칠 전보다 금리가 0.4~0.5%포인트는 높게 책정돼서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걱정에 서둘러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관리에 돌입했다. 주로 직장인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조건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만 자극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에서는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억제 방침을 활용해 제 주머니만 불린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 목표 제출‥사실상 총량관리 도입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모든 은행은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잔액 현황과 증가율 관리 목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신용대출 속도 조절을 압박하면서 관리계획을 따로 내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연말까지 신용대출 증가율을 제출한 목표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형식은 자율 관리지만 당국이 일종의 총량관리에 돌입한 것이다. 은행권은 이미 신용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먼저 직장인 대출 금리부터 건드렸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5일 직장인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를 기존 연 2.01%에서 연 2.16%로 0.15%포인트 인상하며 신호탄을 쐈다. 추석 연휴 전후에는 이런 흐름에 속도가 붙는다. 국민은행도 29일부터 대출 금리를 0.1~0.1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6일부터 주력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의 최대 우대금리 폭을 연 0.4%포인트나 깎아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를 연 0.4%포인트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을 포함한 나머지 은행들은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안을 마련하고, 시행 시점과 구체적 조정 폭 등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제출한 목표가 실제 신용대출 속도를 줄일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소비자 입장에서 대출 조건만 나빠질 판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이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부터 축소하리라 예상했다. 대출을 줄이려면 한도를 축소하거나 금리를 올려 수요를 줄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서민에게 돈줄이 끊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고소득자 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줄여갈 것으로 봐서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타깃은 일반 직장인 전체였다. 수요 조절 수단도 일단 한도 축소보다 금리에 집중된 것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이 자율적으로 총량을 관리하라고 하면 수익에 민감한 은행은 이자부터 올리게 될 것”이라며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런 방식의 규제가 대출 증가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이자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부동산과 자산시장이 들썩이는데다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수요를 조절하기 한계가 있다. 추석 자금과 다음 달 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등을 앞두고 투자 수요도 여전하다는 게 은행권 안팎의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자칫 소비자들의 대출 금리만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리 대출 받아두자” 가수요 자극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하면서 신용대출을 빨리 받아두는 게 낫다는 인식마저 확산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이 고강도 규제 방침을 밝힌 이달에도 5대 은행의 24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126조8863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124조3335억원)과 비교해 2조6116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추세대로라면 9월 신용대출 증가액은 3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월간 최대였던 8월에 이어 역대 2위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대출 수요도 많고 규제가 강화하기 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제출한 계획에 따라 대출속도 조절이 안되면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강화하는 게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장은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수준이지만, 아예 대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0.09.27 I 장순원 기자
내 아이가 혼자 남게 된다면…
  • [신탁의 시대]내 아이가 혼자 남게 된다면…
  •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상속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령층의 관심사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했던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병으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지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사망자는 29만8천명이고, 한참 일할 나이인 35-39세가 3천2백명, 40대는 1만2천5백명, 50-54세가 1만1천2백명에 달한다. 특히 40대 젊은 가장의 사망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는 사별과 함께 이혼 등으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던 보호자마저 사망이나 질병이 생긴다면 어린 자녀의 삶에는 치명적 결과를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ㅁ부모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도 우리 주위에는 있다. 그들을 함께 보듬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인데,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미성년자들을 위해 우리는 충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고 있을까? 이 물음에 충분하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그들에게 남겨진 부모의 재산이 주위 어른들의 이해관계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충격과 고통은 더욱 크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그 가정에 남겨진 소중한 보험금부터 구조금 또는 상속재산 등이 온전히 지켜져 아이가 성장하는 토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사회에 있는 것이다.◇내 아이가 혼자 남게 된다면… 부모의 빈 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싶다리빙트러스트 센터에서 주관하는 신탁컨설턴트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한 직원으로부터 얼마 전 상속상담 요청을 받았다. 고객은 6세의 미성년자 딸을 둔 40대 초반 직장인 남성 장한기 씨로, 맡기고 싶은 것은 현재 거주 중인 용인에 있는 주택 1채였다. 여러 해 신탁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의 연령이나 가족현황만 들으면 어떤 문제일지 대략 추정이 되는데, 매우 다급한 상황일 듯 하여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짐작대로 젊은 아빠는 안깝게도 불치병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다. 고객은 몇 해전 이혼했고,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6세의 딸이 있다. 자신이 건축 일을 하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직접 지었는데 만약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그 집만은 어린 딸에게 남겨주고 싶다고 한다. 즉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집이 팔리지 않게 온전히 지켜주고 싶다는 것이 상담의 핵심 내용이었다. 6세의 어린 딸을 홀로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적합한 방안을 찾으려고 고심한다. 현금 등 재산 상태를 확인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장한기 씨는 이혼한 상황이기에 사망 후 친권자 문제까지 진단해서 대비해야 한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부동산관리 및 처분에 대한 솔루션, 세금 솔루션, 예금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기본이다. 장한기 씨는 자신의 정리된 생각을 말했다. 첫째, 현재 남겨진 현금은 딸을 키워주고 있는 자신의 부모님께 드린다는 것이다. 보유한 현금은 자신의 딸을 키우는 데 쓰면 딱 맞는 정도인데 만약 일부가 남는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린다는 것이다. 둘째, 가장 민감한 사안인 친권자 문제도 대비해 두었다. 이혼한 전 부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기에, 유언장에 후견인을 조부모로 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만은 딸이 30세가 될 때까지 온전히 지켜주고 싶다는 것이다. 바로 장한기씨가 신탁을 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었다. 자신의 남동생이 미혼이고 몇 차례 사업 실패로 부모님은 늘 작은아들의 생활이 불안정한 것을 염려한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남동생을 위해서 노후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다는 있어, 장한기 씨는 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려고 한 것이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딸의 미래를 지켜주고자 하는 부모의 깊은 고민과 심정이 전해졌다.◇엄마의 간절함을 담은 치료보험금을 신탁으로 지키다봄에 회사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홍이숙 씨. 근래 일이 많아 좀 피곤하긴 했지만 이런 큰 병이 자신에게 찾아올 줄 몰랐다. 그녀는 급성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문득 아들 걱정에 두려워졌다. ‘내가 회복하지 못하고 이대로 죽으면, 어린 아들은 어찌 살아갈까?’ 병원에서는 회복할 수 있으니 치료에 전념하라고 말하지만 치료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비롯해 보유한 현금과 전세보증금 등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 잘 관리될지 걱정이 앞선다. 만일 홍이숙 씨가 사망한다면 아이를 돌봐 줄 사람으로는 친아빠인 전남편과 자신의 언니가 있다. 사업자금 문제로 홍이숙 씨와 늘 갈등을 겪었던 전남편은 현재 재혼한 상태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친권자라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겨진 재산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하려 할 것이다. 홍이숙 씨는 전남편의 재혼 가정에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지, 보험금마저 바닥나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어 마음의 병이 생길 정도다. 자신의 언니인 아이 이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면 좋겠으나, 아이의 아빠가 살아 있는데 이모가 과연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법률관계도 궁금하였다. 아이 아빠나 이모가 법적으로 친권자나 후견인으로서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자신의 사망보험금이나 전세보증금이 전부 자녀의 교육과 생활을 위해 쓰이도록 하고 싶었다. 법률 조언을 통해 우선 홍이숙 씨는 자신의 언니를 아들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재산 관리 문제가 마음에 걸렸다. 이에 주위의 법률 전문가는 신탁제도를 소개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수탁자인 금융기관에서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신탁이라는 설명을 들은 홍이숙 씨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홍이숙 씨의 치료보험금은 그 어떤 돈보다 의미 있고 사랑이 담긴 돈이기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정성을 다해 관리하고 있다. 이 돈은 엄마에게 유고가 생기고 친권이나 후견인이 정해지더라도 엄마가 지정한 자녀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후 아이가 25세가 되면 지급될 것이다. 이렇듯 미성년 대상의 신탁은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신의 병원비 목적의 지급관리를 추가하는 케어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을 함께 활용할 수도 있다.◇무책임한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미성년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탁이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 가슴 아픈 사례도 있다. 어느 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신탁 요청을 받았다. 엄마로부터는 구박을,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는 성적 학대로 심한 고통을 받은 경우였다. 성적 학대로 구속된 남자는 피해보상금으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탁된 자금에 대한 관리를 고민하던 보호기관은 해결방안을 찾던 중 트러스트센터로 연락한 것이다. 신탁계약을 통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다가 성인이 된 후 지급하는 조건을 담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식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 943건에서 2016년 2만 9,67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도 같은 기간 6,403건에서 2만 5,878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이다. 친부모가 76%이고 계부·계모까지 포함하면 약 80.5%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모가 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보통 신탁이라고 하면 유언을 대신하는 유언대용신탁 또는 유언신탁을 떠올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신탁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신탁은 스스로 재산을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판이 되어준다. ◆배정식 센터장은…1993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현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0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연 뒤, 신탁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고려대 대학원(가족법),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등을 거쳐 호서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금융연수원 등에서 강의 중이다.
2020.09.26 I 장순원 기자
아파트 입주했는데 하자가 있다면?
  • [똑똑한부동산]아파트 입주했는데 하자가 있다면?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무리 건축 기술이 발전해도 건물을 짓고 보면 크고 작은 하자는 있기 마련이다. 아파트나 상가도 예외는 아니다. 남일 같지만 막상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신축 건물 하자 문제. 특히 아파트와 상가 위주로 짚어보자.먼저 하자는 작은 내외장 결함에서 누수, 균열, 침하, 배수불량 등 설비 및 구조적 결함에 이르기까지 건물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건 이젠 흔한 하자 사례다. 배수 불량으로 비만 오면 물이 차는 상가도 있다. 특히나 누수, 균열, 배수불량 같은 하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면 된다. 최근에는 미관상 결함도 하자로 보는 판결이 있기도 했다. 하남교산지구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만일 신축 아파트나 단지 내 상가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상가는 집합건물법,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담보책임을 기간을 정하고 있다.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하자보수 청구는 구분소유자나 입주자가 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청구권 등 채권 일체를 양도받아 공사에 책임이 있는 시공자 등을 상대로 권리행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기도 하는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하자심사 절차나 법원의 하자소송을 통해서 시비를 가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최근 아파트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강제력이 있는 재정제도의 도입을 예고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쉽게 압의되지 않아 결국 소송전을 펼치는 경우가 흔하다.하자소송에서는 하자감정 등을 통하여 하자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본다. 따라서 아파트 등이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하자진단비 등 하자조사에 드는 비용과 감정료 등의 액수가 꽤나 큰 경우가 많은데, 하자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하자감점이 워낙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감정의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고 전문성이 문제되는 때도 많다. 때문에 하자진단업체를 통해서 사감정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 하자가 밝혀진다면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의 하자는 사실상 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검사 전의 하자가 많을수록 손해배상액이 커지게 된다.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하자 때문에 원활한 영업이 어려운 때가 많다. 이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임대인의 임대수익이나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기도 한다.
2020.09.26 I 황현규 기자
"노인 자산관리에서 상속까지‥신탁의 시대 대비해야"
  • "노인 자산관리에서 상속까지‥신탁의 시대 대비해야"
  •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인데 내가 신탁을 활용할 일이 있을까요?” “은행에서 나 같은 사람의 상담을 받아주기나 할까요?”아직은 신탁에 대해 상담해봤거나 직접 신탁계약을 체결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은 ‘신탁은 (돈 없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신탁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하지만 신탁은 어려운 개념도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제도다.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상당한 수준의 금융거래를 하는 시대에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이유는 좀 더 복합적인 거래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에게 ‘성년후견제도를 문의하기 위해 은행에 간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아무리 은행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후견제도를 문의하고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가는 풍경도 낯설지 않게 될 것이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성년후견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전문후견인과 후견법인도 등장했다.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같은 전문후견인들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후견법인의 등장으로 더욱 후견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주고 있다.우리보다 13년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친인척이나 전문후견인 외에도 시민후견인 또는 공공후견인에 의한 후견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도 곧 사회 전반에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피후견인, 즉 노인의 재산은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전세보증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주된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관리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부동산관리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수탁자(은행)에게 이전되면 수탁자인 은행은 건물의 대내외적 소유권자로서 임차인 관리, 시설관리, 임대료 수납 등 건물과 관련된 여러 일을 처리하게 된다. 피후견인의 법률대리인인 후견법인은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으로 처리하는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법원에 주기적인 재산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후견과 신탁의 결합은 이미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보다는 미리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1인 가구 고령자라면 치매 등을 대비해 미리 자신에게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해 계약하고 재산관리 방법도 신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사후에는 남은 재산을 원하는 사람이나 사회에 기부한다는 취지의 유언대용신탁을 함께 결합해 놓는다면 마음의 짐도 덜 수 있다. ◆배정식 센터장은.1993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현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고려대 대학원(가족법),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등을 거쳐 호서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금융연수원 등에서 강의 중이다.
2020.09.21 I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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