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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 문제되는 소멸시효와 변제
  •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 문제되는 소멸시효와 변제[김용일의 부동산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일정시기에 일정한 한도, 즉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한다. 이번 시간에는 근저당권말소소송 실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소멸시효와 변제, 채권의 입증책임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특정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말소방법, 소멸시효와 변제앞에서 설명한 근저당권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근저당권은 원래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므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해당 채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정시키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해당 채권을 전부 변제했다는 주장 또는 해당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 확정시키는 사유로는 ①계속적 거래관계의 종료, ②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③근저당권자가 아닌 자의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④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파산선고 등이 있다.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채무자는 채무변제 또는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킬수 없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정의처럼 장래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지 모르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저당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특정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한 용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오히려 이런 경우가 담보실무의 주류이다. 저당권등기 보다 근저당권등기를 해놓아야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예를들어 A가 B에게 차용증을 받으면서 1억원을 빌려주고, B의 부동산에 위 1억원의 대여금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려는 경우, 원래는 저당권등기를 해야하지만, 담보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2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이런 경우에도 근저당권으로 인정되며, 근저당권의 법리가 적용되지만,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무엇인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시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키는 절차 없이도, 해당 채권만 변제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면 근저당권을 말소시킬수 있다. 실제 근저당말소소송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 사례에서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여금계약에서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는 변제기한일로부터 10년이고, 변제기한이 없는 경우는 채권이 성립한 때(대여금계약체결시)부터 10년이다. 따라서, A가 10년간 채권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B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B는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할 수 있다. 변제를 주장할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 채권의 원금 이자만 변제하면 말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는 채권최고액의 한도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채권원리금 전액을 전부 변제해야 하는지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채권자) 등 계약의 당사자를 정하고,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킨 후, 해당 피담보채권의 한도인 채권최고액을 정하는 것이다.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근저당권자가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시켰을 때 근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낙찰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것이다. 채권최고액은 통상적으로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경매사례와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얼마를 변제해야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통상적인 근저당계약의 경우,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당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할 때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채권최고액 한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돈을 갚을때까지 채권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속 불어난 이자까지도 전액을 변제해야만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다59081 판결). 한편,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경우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해 제3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다.구체적으로 물상보증인(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채무가 없으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담보를 제공한 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한다) 또는 근저당권부동산의 제3취득자(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는 채권최고액 이상으로 채권 원리금이 증가해 있더라도,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가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한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가 애초에 없는데 근저당권이 허위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에게 채무가 없고 자신이 채무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 소송을 당한 채권자(근저당권)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대법원 2010다107408 판결).△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04.30 I 양희동 기자
수원시, 전국 최초 '부동산 쉐이크업' 체납액 징수
  • 수원시, 전국 최초 '부동산 쉐이크업' 체납액 징수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 모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했다.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수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등기 권리를 심층 분석하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으로 압류부동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부동산 쉐이크업은 특정금융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협의해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 등기를 확인하고,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2022년 4월 1일 기준 압류부동산이 3979건인데, ‘실익 없음’으로 장기간(4년 이상) 대손상각된 압류부동산이 68%에 이른다.부동산 쉐이크업 대상 체납자는 2289명(체납 3979건)이고, 총 체납액은 132억 1200만 원이다.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4년 이상 부동산 압류가 된 체납자는 허위로 선등기 된 근저당·가등기 등 권리를 재분석한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2022년에 저당권 등 취득 내역이 있는 체납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 채권을 압류한다.체납자 압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 등기 의심자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요청해 거래 사실과 변제를 확인한다.또 근저당권 소멸시효와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에 대한 맞춤형 조사를 해 압류·추심·대위경매 등을 할 예정이다.수원시 관계자는 “대손상각돼 장기 미집행된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며 “무재산 정리보류대상자(결손자)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해 소멸시효를 중지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4.25 I 김아라 기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유효한지
  • [김용일의 부동산톡]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유효한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이하, ‘지상물’이라 함)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는데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 즉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요건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요건건물 등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 종료되는 경우에, 건물 등 지상물이 그대로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토지 위의 지상물에 대해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민법 제643조, 제283조), 요구와 동시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이를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 한다.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고, 또한 임대차계약에서 약자인 임차인에게 가혹하므로 임대인이 매수하여 활용하라는 취지이다.임대차기간 만료시에 건물 등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임대차계약 당시에 이미 있던 건물이라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될 것을 요하지도 않고, 임대차기간 중에 지어졌더라도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다만, 지상물이 토지의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거나, 지상물매수청구가 인정될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다260671 판결). 지상물매수청구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순간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당 지상물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물의 매매가격만 정해지면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시가 감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이다.한편,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한 때 발생하므로,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했다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가 해지 종료되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효토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종료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원상회복 약정을 한 경우, 이러한 원상회복 약정은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해석된다. 토지를 임차한 후 건물을 지었다면, 그 지어진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제도이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위와 같은 포기 약정은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후 토지인도청구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을 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유효한 경우그런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포기약정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유효로 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1다42080 판결). 이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후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상물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대신에 임대료를 시가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약정을 하고, 임대차기간이 장기여서 임차인이 건물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며, 그 밖에 해당 지상물을 임대인이 매수하더라도 임대인은 활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지상물을 철거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액이 소액인 경우 등도 인정된 사례가 있다. 아래에서는 관련하여 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본다.① “피고는 자신이 영위한 특정 업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이 사건 건물을 약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시세보다 낮은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왔고, 그 결과 이미 위 건물의 시가에 육박하는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위 건물에 투여한 자본 역시 충분히 회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위 건물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위 건물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의 의사를 거듭하여 표명하였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은 실질적으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신축하여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면서 대신에 건축비 회수 등이 가능하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최장 10년을 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3년 6개월간 150만 원, 1년 6개월간 170만 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보이고, 갱신된 월 차임도 245만 원에 불과한 점,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 등을 A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으로 2억 2,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 특약이 전체적으로 보아 반드시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04.23 I 양희동 기자
"세탁기가 여성을 구했듯, 전자계약으로 사회를 바꾸겠다"
  • [인터뷰]"세탁기가 여성을 구했듯, 전자계약으로 사회를 바꾸겠다"
  • [이데일리 김무연 김예린 기자] “대면 계약이 전자 계약으로 바뀌면 기업 및 개인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람들은 이 시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이영준 모두싸인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모두싸인 서울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세탁기가 발명되면서 여성이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 등에 투입될 수 있었다”라면서 “시간 절약의 가치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모두싸인은 기업 및 기관, 개인의 계약을 전자화해 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 계약서의 보관 및 관리를 지원하는 전자계약 스타트업이다. 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 포스코건설, CJ ENM 등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을 포함한 17만여 기업 및 기관이 모두싸인을 이용하고 있다. 성장세 또한 가파르다. 모두싸인의 편리함과 안정성이 시장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2021년에만 약 5만 4000여 곳의 기업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했다. 2020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모두싸인의 성장 가능성에 벤처캐피털(VC)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초 시리즈B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 설립 6년만에 누적 투자액 144억원을 달성했다.이영준 모두싸인 대표(사진=김태형 기자)◇ 어깨너머 배운 코딩…창업으로 이어져법학을 전공해 고시를 준비하던 이 대표는 법을 공부할수록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無)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싶었는데 법학은 특정 상황에 대입해 재생산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워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었던 그는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장한 앱 시장을 눈여겨봤다.개발 동아리를 개설한 그가 가장 처음 만든 앱은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가르쳐주는 앱이었다. ‘홈트’란 말이 낯설던 시절이었지만, 이 대표의 앱은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수 10만 건을 기록하며 건강 앱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새로운 앱 개발에 나선 이 대표는 송사에 휘말린 지인들이 법학을 전공한 자신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떠올렸다. 변호사가 된 선배도 사건 수임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사업에서 가능성을 엿봤다.플랫폼 개발과 운영에는 동아리 영역을 넘어선 마케팅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 대표는 모두싸인의 전신인 ‘로아팩토리’를 설립하고, 변호사 중개 서비스 ‘인투로’를 개시했다. 인투로를 운영하던 이 대표는 법적 분쟁 대부분이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걸 깨닫고, 분실 위험이 없고 계약서 작성도 간편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모두싸인의 시작이다.모두싸인은 투자받은 자금으로 인원을 대폭 충원했다. 공격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위해서다. 오라클에서 근무하던 박상현 전무를 부대표로 영입했고,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영업사원도 다수 채용했다. 20명 남짓 불과하던 직원은 현재 65명까지 늘었다. 모두싸인은 올해에도 20명이 넘는 인원을 새롭게 뽑을 계획이다.◇ 계약의 자동화가 목표…부산을 대표하는 IT기업으로이 대표의 계획은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전자 계약의 표준화 기업이 되는 것이 일차적인 숙제다. 다만, 그는 그 뒤도 내다보고 있었다. 이 대표는 “계약을 전자화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화까지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전자 계약으로 체결하면 임대료가 계약과 연동해 자동 이체되거나 계약 수정 사항은 이해 당사자에 자동 공지가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산업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키우고 싶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사회 초년생이 자주 실수하는 전세 계약의 경우, 계약서 쓰는 법이나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등 법적 조언을 해주는 법률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고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인테리어 서비스 업체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맡을 수 있단 게 이 대표의 구상이다.모두싸인의 성장 가능성은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이 대표에게 수차례 매각 제의가 들어왔다. 다만, 이 대표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자신만큼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꾸겠단 의지가 간절한 곳이 없어서다. 그는 “나보다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회사의 비전을 추구할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회사를 넘길 수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그가 말하는 비전엔 고향인 ‘부산 사랑’도 담겼다. 부산에서 창립한 모두싸인은 현재 부산 본사와 서울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일주일에 2~3번 서울과 부산을 오간다. 불편한 점도 많지만,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부산에서 관련 업계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받기 어려웠던 점을 떠올렸다. 그는 “IT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영업이나 경영을 도와줄 시니어 인력이 필요한데, 부산에선 IT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이 없다. 결국 인력을 구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를 차린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성공한 부산 기반 IT기업이 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니어 인력을 지역에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2.04.19 I 김무연 기자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발생시 탈퇴 가능한지
  • [김용일의 부동산톡]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발생시 탈퇴 가능한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한번 가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탈퇴하기 어렵다.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해도 탈퇴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입시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특약을 했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였다면, 그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탈퇴 등이 가능할 수 있는바, 관련하여 정리해 보겠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등을 요구하기 어려움일단,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조합탈퇴 등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그 이유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ㆍ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논리이다.이렇게 조합탈퇴, 해제, 해지, 취소 등이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애초 계약과 다른 동호수를 배정 받은 경우, ② 가입시 납입했던 분담금외에 추가로 분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것 등이다.다른 동호수를 배정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특성상 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가입자 역시 통상적으로 이러한 것을 감안하고 알고 가입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담금 환불요구가 어렵다는 것이고,추가 분담금 관련해서도,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후 다소간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 점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가분담금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게 광고한 경우,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기재했거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한 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경우추가분담금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게 광고한 경우,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였거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다만,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법원은 “조합측이 광고를 하면서 추가분담금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해도, 광고에는 어느정도 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반면에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한편,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 조합측이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확실하게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거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취소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계약서에 확정 분양가라고 명시하면서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한 경우,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체결에 있어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조합측과 당사자간에 안심보증서를 작성했는데, 그후 조합측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분담금 납부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제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관련하여 법원은 “통상 지역조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로 인하여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임을 명확한 문언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상의 명확한 문언과 달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분담금 외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가입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조합측은 가입자가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다른 사례에서는 “추가 분담금의 발생 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점, 가입자들은 조합측로부터 이 사건 증서를 교부받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받고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측이 가입자들에게 이 사건 증서를 교부하여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04.16 I 양희동 기자
한동훈, 40억 아파트 보유…거주는 16억 타워팰리스 전세에
  • 한동훈, 40억 아파트 보유…거주는 16억 타워팰리스 전세에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가운데, 그의 재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4일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 3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부동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서초구 강남역 아이파크 오피스텔, 경기 부천시 소재 건물이 있다.삼풍아파트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이며, 공시가액 기준으로 21억 1300만원, 강남역아이파크 오피스텔과 부천시 건물은 각각 3억 1000만원, 12억원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거래로 따질 경우 이들 부동산 가치는 더욱 높아지는데, 삼풍아파트(전용면적 165㎡)의 경우 2년 전 실거래가는 30억 5000만원이었지만 최근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약 50%가 급등했다. 현재 41억~45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하지만 한 후보자는 현재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아닌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전세 보증금은 16억 80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자산은 기업 주식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예금만 1억 5000만원을 신고했다. 김앤장 변호사인 배우자도 주식 없이 2억 27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특수통’ 검사이자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다.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20여 년 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망국 인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2.04.15 I 권혜미 기자
尹정부 1기 내각…전문성 강점이지만 `제2 조국` 뇌관
  • 尹정부 1기 내각…전문성 강점이지만 `제2 조국` 뇌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경제팀을 꾸리고, 관록 있는 정치인을 주요 분야에 포진시킨 점은 강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후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소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처럼 내로남불 인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안철수 측 인사들이 배제되고, 야당을 자극하는 인사가 임명되는 등 국민통합형 인사 약속이 퇴색된 점도 우려된다. ◇추경호, 제2 최경환처럼 힘 있는 경제정책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및 1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지난 3일 한덕수 후보자 발표를 시작으로 12일 만에 1기 내각 후보자를 확정한 것은 그동안 윤 당선인은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며 유능·실력·전문성을 인사 기준으로 해 내각을 구성을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같은 전문성 인사는 경제팀에 뚜렷하게 반영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국정 전반을 경험했고 국민의힘 재선 의원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관료 출신(김동연·홍남기)이 맡던 것과 대비된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출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추 후보자는 과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처럼 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차 장관 후보자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 옆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 (사진=뉴시스)다른 경제부처도 비슷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제29회 행정고시 수석으로 행정을 경험했고, 현재 카이스트 교수로 기술혁신경제학 전문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비메모리 표준기술(벌크 핀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전문가로,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다만 이창양 후보는 인수위 간사와 LG 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어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륜·관록·전문성 있는 정치인이 민감한 이슈가 있는 부처에 포진한 것도 특징이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박진 의원이 임명된 것은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거친 경륜 있는 외교 전문가라는 게 고려됐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 관계 새 판을 짜야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중진 의원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 대수술’ 중책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중량급 대선주자라는 평가가 반영됐다. ◇사회부처 청문회 곳곳 가시밭길하지만 사회부처 후보자를 중심으로 여러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특혜 편입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고위 간부가 재직했을 당시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특혜 편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특혜 편입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교롭게도 두 자녀 모두 높은 경쟁률을 뚫고 편입해 의혹이 여전하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정, 국민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새 정부에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날린 어퍼컷”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는 `신의 한 수`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양 측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다주택 ‘관사 재테크’ 의혹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2018년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며 서울 잠실과 수원 광교신도시에 주택을 보유했다. 이후 수도권에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해 17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적 요소는 없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해명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중앙일보 재직 시절에 쓴 칼럼을 놓고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2012년 7월20일 칼럼에서 “5·16은 쿠데타로 시작했지만 근대화 혁명의 시작이었다”고 썼다. 그는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를 진영과 상관없이 모두 평가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연구원·변호사·기업인 출신이어서 관료들을 상대할 부처 장악력이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이라며 편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출생지보다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지 여부”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내각을 강조했지만 국민통합 측면에서 부족하고 야당에 공격 포인트를 많이 줘, 청문회 정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4.14 I 최훈길 기자
임대차3법 폐지 속도내나..국토부 장관에 원희룡 깜짝인선
  • 임대차3법 폐지 속도내나..국토부 장관에 원희룡 깜짝인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희룡(58) 전 제주지사가 새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깜짝인선’…“전문가 접맥해 주거안정 이룰 것”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집무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당선인은 “원 후보자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젊은시절 노동운동을 했다. 제 16~18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차례 제주도지사로 재임하며 ‘제주형 스마트 시티 건설’ ‘부동산투기 대책’ 같은 혁신적인 행정을 펼쳤다”며 “20대 대선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GTX 2기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우리 국토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공약도 다수 제시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의 핵심분야”라며 “원 후보자는 이러한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후보자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해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또한 미래형 교통체계 혁신과 균형 잡힌 국토발전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 전 지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서울대 공법학을 졸업하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제주대 명예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며 199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1998년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활동한 그는 이듬해인 1999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16·17·18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을 지냈다. 이후 2014년에는 민선 6·7기 제주도지사에 당선됐다. 현재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원 전 지사가 지명된 것은 ‘깜짝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공약을 짠 김경환 서강대 교수와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을 뒤엎고 원 지사가 당선되면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경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이라며 “국민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접맥시켜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정무적인 중심, 종합적인 역할을 하라고 알고 있다. 심층적 전문성을 잘 망라하고 조화될 수 있게 구성해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선시절 ‘파격공약’…부동산정책에 반영될까원 전 지사는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논란에서 활약을 펼쳤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장동 이슈를 설명하면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 택지개발 관련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 전 지사와 윤 당선인의 인연은 대선 8개월 전인 작년 7월 첫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을 그만둔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입당 시점을 고민하며 당시 당내 대선 주자로 거론된 원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비공개 만찬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원 전 지사가 “정권교체의 힘을 합치자”며 입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지사와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서로 맞붙으며 정책 대결을 하기도 했다. 원 전 지사는 부동산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은 △정부가 생애 첫 주택의 50% 공동투자 △양도세제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수정 △임대차3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원 전 지사는 이 같은 공약을 내놓은 데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벼락거지’가 돼 내집 마련의 꿈을 평생 포기해야 하는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돌려놓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당시 공약발표 자리에 함께 했던 인물은 공약을 설계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등이다. 이 중 강 교수는 인수위 정책특보를 맡고 있으며 새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원 전 지사는 다만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부동산정책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안정위주로 신중한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가야할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규제는 풀되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4.10 I 강신우 기자
"어떤 경우에도 계약파기 할 수 없다"는 특약의 효력
  • [김용일의 부동산톡]"어떤 경우에도 계약파기 할 수 없다"는 특약의 효력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시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약해제권, 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사업 시행사가 지주들로부터 땅을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특약이 유효한지 등에 대해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부동산매매계약시 해제의 종류와 해제권 배제특약의 유효성매매계약을 한 경우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계약금을 받은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거나,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기로 약정했을 때 이에 기초하여 계약파기를 하는 방법이고(이하 ‘약정해제’라 칭함), 두 번째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때 이를 사유로 계약파기를 하는 것이다(이하 ‘법정해제’라 칭함). 약정해제든 법정해제든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제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이러한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법원은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법원의 입장을 보면,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금의 2배액 상환 또는 포기하는 방법으로 해제하는 약정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 법정해제권은 가급적 인정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즉 상대방의 계약위반시에는 위와 같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관련하여 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채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고 하였다(대법원 2004다22971 판결).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경우,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도인이 (계약금 2배액 상환 등의 방법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약정으로 해석될 뿐이고,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결국 계약위반시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 즉 법정해제권의 배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또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사안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약위반을 하였을 때 실제로 매도인이 위 특약 때문에 계약파기를 할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위 규정을 상대방(매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까지 해제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일방의 지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민법이 정한 법정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이 있다. 위 법원 역시 위 특약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 즉 약정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해제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공동주택사업 시행사가 지주들로부터 땅을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해제권 배제 특약을 두는 경우, 약정해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사업 개발 또는 분양 시행사가 지주들로부터 땅을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지를 포함한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어느 일방의 통보로 해지될 수 없다.‘라고 특약을 두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2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 즉 약정해제를 막기 위해 두는 특약인데, 법원은 위와 같은 사업의 특성상 위와 같은 특약이 일단 유효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위와 같은 특약을 하게된 동기와 경위였던 공동주택이 상당기간 지체되거나 사업추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위 특약이 실효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문언들의 내용, 그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규모 아파트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로서는 그 사업부지 내의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 사업추진 도중에 부지의 매도인들이 단지 계약금의 배액상환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아파트건설사업 전체의 수행이 어렵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를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특약을 약정해제권 배제의 특약으로 해석하고, 그 특약이 유효하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아파트건설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 등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그에 협조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사업추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이상 지체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매매계약 체결후 불과 1년여를 경과한 시점에서 매수인의 아파트건설사업 추진 및 잔금지급의 지연을 이유로) 피고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다41153 판결).반면에, 위와 같은 계약해제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핀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약 3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고가 여전히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 제3자가 사업부지상당 부분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피고가 위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특약은 실효되어, 결국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04.09 I 양희동 기자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등기명의자가 임의로 매도·증여한 경우 효력
  • [김용일의 부동산톡]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등기명의자가 임의로 매도·증여한 경우 효력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갖기고 하면서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한 것을 말하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명의신탁에는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가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매매,증여)한 경우의 효력과 형사처벌 여부 등에 대해 정리하겠다.◇ 부동산명의신탁 중 양자간 명의신탁에 대하여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 중 양자간 명의신탁이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양자 간 명의신탁과 다른 명의신탁간의 차이는, 양자간 명의신탁은 일단 자기의 명의로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던 자가 그 등기 명의를 다른 자(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와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애초에 내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되어 있던 적이 없이, 제3자로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등기를 해 놓은 경우는 양자간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 경우는 3자간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인데, 이러한 명의신탁은 이번 주제와는 관련이 없고 다음 기회에 정리해 보겠다.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자 명의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전된 등기가 무효가 되고,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원래 자신 앞으로 되어 있었던 등기가 유효함을 주장하여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등기를 다시 자신에게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시 명의수탁자의 책임과 제3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그런데,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로부터 소유권등기를 다시 돌려받기 전에,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매매, 증여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제3자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근저당권등기를 취득함이 원칙이다.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4조 3항), 제3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된다.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시 형사처벌을 받는지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명의수탁자가 횡령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판례가 변경되어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무죄가 된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위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형사처벌 되지 않고,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뺏기게 되지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6.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은 부동산 처분시의 매매대금 또는 시가상당이 될 것이다.◇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도, 명의신탁자가 다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경우위와 같이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신에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금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명의신탁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등기를 가져간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양자간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도, 증여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제3자의 소유권취득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91다29842 판결). 이때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소유권등기를 되찾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명의수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간에 가족, 친척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한 직후에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처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경제적인 문제 또는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위 부동산의 명의를 자신의 처에게 급히 이전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한 것에 착안하여, 처가 남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증여에 대해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 있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04.02 I 양희동 기자
늘어나는 아파트 직거래...세금 피하려다 세무조사 받는다
  • 늘어나는 아파트 직거래...세금 피하려다 세무조사 받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거래 절벽에 내몰린 주택 시장에서 직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절세용 편법 거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도 투기 우회로로 직거래 시장을 주시하고 있어 자칫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시세표가 붙어 있다 . (사진=뉴시스)◇서울 아파트 거래 열 건 중 한 건은 직거래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4367건(해제 계약 제외) 중 직거래 비중은 13.1%(570건)다. 아파트 매매 계약 열 건 중 한 건 이상은 직거래라는 뜻이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매수·매도자가 직접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는 행태다. 중개·직거래 여부가 공개된 지난 11월부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직거래 차지하는 비중은 석 달 연속으로 늘어났다. 1월에는 그 비중이 19.2%(1087건 중 209건)까지 늘어났다. 지난달엔 직거래 비율이 11.6%(790건 중 92건)로 줄긴 했으나 여전히 10%를 웃돌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 직거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거래 비용을 아끼려는 수요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수·매도자가 직접 거래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줘야 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른 하나는 절세다.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과 별도로 신고 가격을 입 맞추기 쉽기 때문이다. 가족과 직거래를 하면서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넘기는 일도 많다. ‘매매’ 형태로 사실상 집을 증여, 세금을 줄이는 행태다.이런 이유 때문에 직거래는 중개거래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잦다. 서울 노원구 A단지의 경우 1월 직거래로 전용면적 60㎡대가 전용 6억원대에 매매됐는데 석 달 전 신고된 직전 거래가보다 3억원 넘게 낮은 가격이다. 현재 이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는 13억원까지 호가한다.관계부처도 이러한 직거래의 맹점을 알고 있다. 중개거래와 직거래 신고를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다. 11월부터 일반에도 중개거래와 직거래 내역을 구분해 공개하는 것도 직거래가 주는 시장 착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다.◇시세보다 싸게 가족간 거래 하면 편법증여 의심받아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관계자는 “직거래의 경우 (중개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 등) 특수관계 간 거래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가격으로 직거래가 되는 경우 이상 여부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래 내역 조사를 거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특수관계 간 직거래 중 위법 거래가 있는지 기획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절세를 위해 편법으로 직거래를 시도했다가 발각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세정당국이 직거래가 탈세를 위한 부당거래로 판정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가족간 거래의 경우, 증여로 판단, 증여세를 추징당한다. 앞서 국토부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5억원 싸게 매매한 사례를 탈세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전문가들은 이런 낭패를 피하기 위해선 직거래라도 신중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현재 국세청에선 매매 가격이 시세와 30% 혹은 3억원 넘게 저렴하면 증여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가족 간 거래의 경우 편법 증여가 아니라는 걸 증빙하기 위한 자금 내역 같은 것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편법거래가 아니라도 중개거래보다 꼼꼼히 계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중개거래에 비해 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표준계약서를 따르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사전에 매수·매도자 간에 서로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소유권을 주고받기 전에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상 권리관계 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2022.03.29 I 박종화 기자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 기지개…정경유착 수사 재개 촉각
  •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 기지개…정경유착 수사 재개 촉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차기 정부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협력단) 직제화를 요구하면서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며 증권·금융가를 벌벌 떨게 했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합수단이 재가동될 경우,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그간 정경유착 사건으로 의심을 받아 온 대형 금융 범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김오수 검찰총장(왼쪽 네번째)이 2021년 9월 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을 중심으로 출범한 협력단이 현재 비직제화 상태인데 정식 직제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 같은 요청은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증권 범죄 수사에서부터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과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출범한 협력단은 비직제로 운영돼 인력 구성이 제한적이고, 직접 수사권도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검 의견처럼 협력단이 정식 직제화될 경우 직함뿐이 아닌 정식 단장을 임명할 수 있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도 대거 충원할 수 있다. 또 직접 수사권도 부여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과거 합수단의 역할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3년 증권·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파견인력 등 50여 명 규모로 운영된 합수단은 주가 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사범을 대거 적발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명성을 떨쳤다.하지만 합수단은 6년여 만에 자취를 감췄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지난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해체했다. 당시 합수단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신라젠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등 규모가 큰 사건을 맡고 있었다. 일각에선 라임·신라젠 사건에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합수단을 폐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권 유력인사 연루의혹 사건 수사에 힘 실릴 듯 합수단 폐지 이후 검찰의 금융 관련 범죄 사건 처리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 총 61건의 수사를 금융위로부터 의뢰받아 17건만 처리했다. 나머지 44건은 처리하지 못한 채 올해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2016~2019년 사건 처리율이 86%(294건 접수 254건 처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 수치다. 합수단이 폐지된 2020년에는 58건을 접수해 8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법조계에선 합수단이 재가동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형 금융 범죄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한다. 합수단은 일단 현재 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남부지검은 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 라임 일당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기동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단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옵티머스 수사를 넘겨받을 지도 관심이다. 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하고, 배우자가 옵티머스 이사였던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옵티머스 로비스트를 현직 부장판사에게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받은 당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여권 인사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전 행정관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했지만, 1년 6개월째 사건 관계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으며 ‘뭉개기’ 논란을 빚고 있다.전문가들은 합수단이 과거 위상을 되찾기 위해선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수사 절차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년간의 증권 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 증권·금융 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수사 관계자들을 대거 충원해 범죄 대응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검찰과 유관 기관의 ‘협력 라인’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28 I 하상렬 기자
“자산관리 노하우 배우자” 푸르덴셜생명, ‘VIP 고객’ 세미나 개최
  • “자산관리 노하우 배우자” 푸르덴셜생명, ‘VIP 고객’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푸르덴셜생명은 강남구 역삼동 푸르덴셜타워에서 ‘스타WM(STAR Wealth Management) 고객 초청’ 세미나를 24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22일 서울 푸르덴셜타워에서 진행된 ‘스타WM(STAR Wealth Management) 고객 초청 세미나’에서 박원갑 박사가 ’2022년 부동산 이슈 및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푸르덴셜생명)푸르덴셜생명보험은 ‘스타WM 고객 초청’ 세미나를 통해 부동산, 유언, 상속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공유, 고객들에게 한발 앞선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세미나는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사의 ‘2022년 부동산 이슈 및 전망’으로 시작한다. 박원갑 박사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분석가로 강연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찰과 지식을 나눈다.이어서 KB은행 WM투자자문부 소속 변호사의 ‘유언 대용 신탁’과 푸르덴셜생명 WM센터의 ‘보험으로 준비하는 상속설계’를 차례로 강연한다.부산에서도 ‘스타WM 고객 초청’ 세미나가 열린다.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4월 6일 진행 예정으로 참가 신청 및 행사 관련 안내는 담당 스타WM에게 문의하면 된다.푸르덴셜생명보험 관계자는 “고객들이 부동산, 상속, 유언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고 챙길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와의 만남의 장을 열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22 I 전선형 기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폐지, 가능할까
  • [똑똑한 부동산]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폐지, 가능할까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러 가지 부동산 공약들을 내놨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정밀 안전진단 폐지다. 건축한 지 30년만 지나면 정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안전진단은 재개발에는 없고 재건축에만 있는 제도다. 재건축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 절차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가 나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보통 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과 정밀 안전진단으로 나뉘는데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전에 거치도록 한 안전진단은 정밀 안전진단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노후도를 파악하는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구조안정성,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을 항목별로 세세하게 평가한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시·도지사가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 반드시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 안전진단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춰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대로 정밀 안전진단을 완전히 폐지하려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그보다는 고시를 개정해 안전진단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안전진단 기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돼 오다가 급기야 6·17 대책에선 구조 안정성 비중이 50%까지 커지면서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재건축 시작을 어렵게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재건축 시장의 침체로 이어졌다.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 개인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거주자에게 열악한 주거환경을 강제하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윤석열 당선인이 정밀 안전진단의 페지를 공약한 만큼 향후 안전진단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라면 서울시의 재건축 활성화 방침과 맞물려 사업진행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3.12 I 박종화 기자
 김정주 떠난 넥슨, 상속세 초미 관심…‘믿을맨들’ 굳건
  • [줌인] 김정주 떠난 넥슨, 상속세 초미 관심…‘믿을맨들’ 굳건
  • [이데일리 김정유 이대호 기자] 김정주(사진) 창업주가 떠난 넥슨에겐 향후 어떤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을까. 국내 게임업계의 상징인 김 창업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향후 넥슨의 지배구조, 사업 방향 등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갖춰지면서 당장 경영상의 문제점은 없겠지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속세 폭탄은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글로벌 투자 속도 등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상속세 수조원 달할 듯, 경영에도 위협 가능성2일 넥슨코리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지난 1월 말 기준 NXC의 지분을 67.5% 보유하고 있다. 이어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가 29.4%를, 김 창업자의 두 딸이 각각 0.7%를 갖고 있다. 나머지 1.7%는 두 딸이 지분 소유한 개인회사 와이즈키즈가 보유 중이다. 김 창업자와 친족이 NX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NXC는 넥슨 본사인 넥슨재팬 지분 47.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그룹 정점에 있다. 넥슨재팬은 넥슨코리아, 넥슨아메라카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는 식이다. 김 창업자가 지난달 말 급작스럽게 별세한 만큼 그가 보유했던 그룹의 핵심 NXC 주식 67.5%의 향방에 눈길이 쏠린다. 남은 김 창업자의 유족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이 부과되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초과시 붙는 할증까지 더하면 총 상속세율은 60% 이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NXC의 지분가치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상속세 규모를 특정하긴 어렵다. 다만 2019년 김 창업자가 넥슨 매각 추진 당시 약 10조원의 기업가치가 거론된 만큼 이를 단순 적용해도 6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 NXC는 상속세 규모에 대해 “확인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상속세 계산시 대상이 되는 주식평가액은 사망 직전 3개월을 평균으로 한 시가가 중심인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자가 지분을 매도하는 것도 결국은 손해다. 단순히 상속세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매각 추진 과정에서 언급된 수치는 희망금액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속액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김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 동산,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의 정확한 실사 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사진=넥슨)◇포스트 김정주 누구?…현 경영체제 이어갈 듯 상속세 문제와 함께 ‘포스트 김정주’가 누가 될 것인가도 관심이다. 현재 유족인 부인 유정현 NXC 감사도 경영 일선에 나선 적이 아직은 없고, 2002년생과 2004년생인 두 딸도 아직 어리다. 당장은 김 창업자의 최측근으로 구성된 3명의 경영진이 경영 안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게 업계 일반의 예상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유 감사에 대해 “큰 행사에서 한번 뵀고 그때 인사드린 정도로 외부활동을 안 하신다”며 “말 그대로 감사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경영 참여 가능성을 낮게 봤다.현재 넥슨 컴퍼니 경영진은 김 창업자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른바 ‘믿을맨’들이다. 이재교 NXC 대표는 1998년 넥슨 입사 후 재단 설립 등을 주도하며 김 창업자의 복심이라 불릴 정도로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이 대표는 “넥슨 창업 초기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했고 NXC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며 김 창업자 의중을 전했다.미국 일렉트로닉츠(EA) 출신의 오웬 마호니 넥슨재팬 대표와 넥슨 신입사원 출신인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는 오랫동안 넥슨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끈 인물이다.오웬 마호니 본사 대표가 취임한 2014년과 최근 2021년 실적을 비교하면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매출 1729억엔 영업이익 456억엔 △2021년 매출 2745억엔, 영업이익 951억원이다. 지난 7년간 넥슨 매출은 1000억엔(약 1조원) 이상, 영업이익은 배 이상 늘었다.지난 1월 넥슨은 오랜만에 빅딜 소식을 전했다. 미국 영상 콘텐츠 제작사 AGBO 스튜디오에 4억달러(약 483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고 상반기 중 1억달러 추가 투자도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김 창업자가 경영보다는 글로벌 투자 등 큰 그림을 그려왔던 만큼, 어느 정도 역할 부재는 영향은 있을 전망이다. 투자처 발굴은 NXC 100% 자회사이자 벨기에 투자법인(NXMH)가 담당하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2022.03.02 I 김정유 기자
시민단체 "李 주거복지공약 불분명, 尹 투기부추겨"
  • 시민단체 "李 주거복지공약 불분명, 尹 투기부추겨"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시민단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토지·주택의 감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LTV 등 금융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후보의 주거정책 중 주거복지 공약이 부실하다고 분석했다. 또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택 공급 규제 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23일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과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평가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주거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이 한 달여 기간동안 진행했다.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과 공약을 9개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됐다. 먼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강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거정책은 공공주택의 공급 의지는 강하지만 주거복지 공약이 거의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국토보유세 정책은 자산불평등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며 “반면 주택감세 공약,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LTV 확대 공약 등은 주택투기와 가격 반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주거정책은 주택 소유자 세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규제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가 가장 낮고, 주택세입자에게 가장 불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특히 윤석열 후보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공약하면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적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퇴행적인 공약”이라고 비판했다.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주처작주 소장은 이번 대선에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대안적인 공공분양 방식의 공감대가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임기내 실현하기 어려운 과도한 물량 제시에 치우친 공급계획,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세대내 및 세대간 형평성 등을 도외시한 용적률 완화 중심의 공급촉진책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최 소장은“윤석열 후보가 지나치게 현 토지주 이익 보장의 관점에 갇혀서 공공성을 희생시킨다”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공약은 넘쳐나는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의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주택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폐지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되돌리는 대신 재계약하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임대차법을 개정하겠다는 퇴행적 공약을 내세운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 짧은 거주기간, 가족 및 결혼 여부에 따른 제약 등으로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절실한 정책은 막상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과 이주민 등을 위한 주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공약 실현 계획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이 심각한 자산 불평등 현상을 낳고 있음에도 거대 양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토지·주택의 감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LTV 등 금융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대선 후보에게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와 보유세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를 주문하고, DSR을 조기에 확대 적용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는 등 주택금융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23 I 신수정 기자
김진태 "윤석열, 박근혜 만나야…대선 '화룡점정' 될 것"
  • 김진태 "윤석열, 박근혜 만나야…대선 '화룡점정' 될 것"[인터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후보는 너무 사심이 많다. 속으로 감추는 게 많으니 거짓말도 해야 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도 해야 한다.”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하며 “바른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 뛰어도 될까 말까 한데,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선 나라의 장래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해 10월 구성된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의원은 현역 의원들과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변호사비 대납, 지역 조폭과의 연루 등 이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는 데 힘을 써왔다.인터뷰를 진행한 지난 17일 기준으로 33번의 회의를 했으며, 대선 사전 투표 시작(3월 4일) 전날인 3일까지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국회에서 한 특위 치고, 서른 세 번까지 한 곳은 없을 것이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덕인지 윤 후보가 요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김 전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가 범여권 인사들이 개입된 비리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2년 여당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그것(대장동)을 설계한 이재명 후보와 그 비호세력이 얽혀 있는 게이트”라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황제 의전, 업무추진비 유용 등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대장동 게이트와 비교해 액수는 작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더 가슴에 다가오는 문제다”면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여당 후보의 자격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정권교체 이유는 무궁무진하다는 게 김 전 의원 생각이다. 그는 “가장 우선은 안보 때문이다. `평화 장사`에 의한 안보 위기, 한미 동맹 와해가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라. 일촉즉발, 풍전등화의 나라가 한순간에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후보 단일화를 제시했다. 그는 “단일화는 꼭 해야 한다.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다고 해도, 큰 차이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윤 후보가 막판 보수 결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뒤 “이번 대선에서 마지막 점을 찍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고 확신했다.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넉 달 가까이 특위를 이끌어온 소감은.△오늘(2월 17일) 33번째 회의를 했고 3월 3일까지 할 예정이다. 사전 투표 전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 국회에서 한 특위 치고, 서른 세 번까지 한 곳은 없을 것이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덕인지 윤 후보가 요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뿌듯하다.-특위 활동의 역할은 충분했나.△그렇게 생각한다. 난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의 가면을 찢겠다고 나왔다. 지금 가면이 걸려 있기는 한데 너덜너덜해졌을 것이다. 특위에서 수많은 굵직한 이슈들을 끌고 왔다. 처음에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찾아가 종상향을 밝혔다. `조폭의 시간`으로 박철민씨가 40페이지가 넘는 고발장을 써서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대표와의 진실게임까지 갔었다. 그보다 더한 건 이 후보 조카의 회칼 살인 사건으로, 거의 악마를 변호한 자칭 인권 변호사의 민낯이 있었다. 그 이후로도 변호사비 대납 사건, 장영하 변호사의 `굿바이 이재명`도 이슈화했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법인카드 문제도 특위 위원이 같이 자료를 입수해서 터뜨렸다.-김혜경씨의 업무추진비 유용 등이 논란인데.△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대장동 게이트와 비교해 액수는 작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더 가슴에 다가오는 문제다. 대장동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잘 모르는 분들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와서 소고기, 초밥을 사 먹었다’고 하면 용납이 어렵다. 2015년 3월 26일 하루 동안 이재명 후보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점심 9끼, 저녁 9끼를 먹었다.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대장동 게이트가 범여권 비리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나.△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을 설계한 이재명 후보와 그 비호세력이 얽혀 있는 게이트다. 그럼에도 민주당 부대변인은 ‘당시 새누리당’이라며 뒤집어씌우려고 했다. 지금 여당은 기승전 `국민의힘` 탓이다.-이재명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선 안 되나.△너무 사심이 많다. 속으로 감추는 게 많으니까 거짓말도 해야 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도 해야 한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 뛰어도 될까 말까 한데,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선 나라의 장래가 없을 것이다.-그간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 등 민감한 질문을 번번이 피해 갔다.△대장동 얘기만 나오면 아주 현란하다. 1차 토론 당시, 그 얘기(대장동)만 나오면 ‘국민의힘 때문에 못했다’고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해서 토론회를 다시 돌려봤더니 국민의힘 탓을 8번 했더라. 그러더니 2차 토론에서는 같은 당 소속인 후임 시장에게 탓을 돌렸다. 피아 식별을 못하고 그냥 마구 말하다 보니 `리플리 증후군`, 즉 자기가 말하는 거짓말을 믿게 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것 같다.-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무엇이며 왜 정권교체를 해야 하나.△안보 때문이다. `평화 장사`에 의한 안보 위기, 한미 동맹 와해가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라. 일촉즉발, 풍전등화의 나라가 한순간에 없어질지도 모른다. 다른 건 어떻게 해봐도, 안보가 무너지면 한순간에 훅 간다. 다음은 경제 실책도 있다.-윤 후보도 처가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이미 8부 능선은 넘었다. 내가 가장 리스크가 있다고 봤던 장모 문제도 최근에 무죄를 받지 않았나. 그러면 대부분 `클리어`(정리)가 된 걸로 봐야 한다.-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는 언제 등판할까.△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민은 정치인들에 있어 `그림자 내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굳이 등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필수인가..△단일화는 꼭 해야 한다.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다고 해도, 큰 차이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유세차 사망 사고로 어려움에 있는데, 이럴 때 윤 후보가 가셔서 진심으로 위로도 했다. 큰 틀에서 합쳤으면 좋겠다.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안 후보가 100%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했는데.△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지지율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면 상당한 역할을 맡겨 드리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후 찾아간 적은 없나. 대선 전 메시지를 낼까.△뵙고 싶지만, 지금 힘드실 텐데 쉬게 해 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가면 무슨 면목으로 뵙겠나. 지금 주저하고 있다. 아마 그분의 성격상, 대선 전에 어떠한 메시지는 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야 하나.△그렇게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마지막 점을 찍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지금 이재명 후보의 비리를 검증하고 선거 운동도 하는 등 대선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2022.02.21 I 권오석 기자
오스템·계양전기 횡령사고…회삿돈 불렸어도 처벌 받을까?
  • 오스템·계양전기 횡령사고…회삿돈 불렸어도 처벌 받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등에서 직원이 거액을 횡령해 손실을 입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회사 돈을 횡령해 주식·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아니라 대박이 나서 오히려 회사에 더 많은 돈을 채워놓는 등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A: ‘잠깐 빌려다 썼다’는 취지로 손실이 보전됐다면 죄를 묻기 어렵지 않냐는 발상이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용도가 정해진 회사 계좌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투자 성공으로 회삿돈을 더 많이 채워놓았더라도 자본시장을 교란한 횡령 사건의 본질적 문제와 별개이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는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회삿돈 245억 원을 빼돌려 도박, 주식, 가상화폐 거래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지난달 28일에는 20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모 씨는 회사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계좌나 주식계좌로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역시 해당 금액을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했고 이 중 335억 원을 반환했습니다.법조계에선 곧 재판에 넘겨질 김 씨와 구속기소된 이 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횡령죄 양형 기준은 300억 원 이상 범죄의 경우 기본 5~8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잠깐 빼서 쓰고 돌려놓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대로 돌려놓았더라도, 혹은 더 큰 액수로 반환했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횡령 범죄가 발생하면 상장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자연스레 주가는 요동치게 되고, 손실을 보는 사람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횡령범은 이같은 파장에 책임을 져야 하는 셈입니다.금융과 자본시장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바른 김도형 변호사는 “횡령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도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겪게 된다”며 “법원이 이같은 추가적인 손실과 이로 인한 파장을 중대하게 보기 때문에 회계 담당 직원의 일탈을 더욱 엄중하게 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양형에서 참작할 여지는 있지만, 회삿돈을 그대로 돌려놓거나 두 배로 늘려놨다고 해서 벌금 몇백만 원 정도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며 “회삿돈을 빼는 순간 중형을 각오해야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2022.02.20 I 하상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자금조달 초비상…회사채시장 급랭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업 자금조달 초비상…회사채시장 급랭-구직 의욕 갉아먹은 구직급여…넷 중 셋, 돈만 받고 취업 포기-우크라이나 ‘운명의 날’…유가 100달러 초읽기-거리두기 8명·밤 10시로 완화 추진-사설: 내는 사람만 더 내는 세금 양극화, 조세 원칙 흔들린다-사설: 고물가에 고용 없는 성장, 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종합-궁즉답: 도핑 논란 발리예바, 시상식 ‘보류’…의혹 풀릴 때까진 ‘임시 메달리스트’-‘의사과학자’에 꽂힌 괴짜 총장 “과기의전원 만들겠다”-美 구인난도 실업수당이 한몫△기업 자금조달 초비상-금리 더 뛰기 전에…이자 더 주고서라도 서둘러 회사채 찍는 기업들-보릿고개 넘고 보자…발행 미루고 ‘몸 사리기’도-증권사에 미매각분 떠안으라는 기업…개미에게 떠넘기는 증권사△종합-1월 코픽스 0.05%p 하락…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낮춘다-‘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1.2만가구 단지 변신하나-우크라이나 전운 고조…물밑 외교에 실낱 희망-“방역만 전환, 진단키트 허가는 미적…준비 없던 식약처 탓에 국민만 고통”△불붙은 온라인 명품 시장-①백화점보다 저렴 ②종류 많고 재고 충분 ③편리하게 배송·반품-“정품 증명은 소비자 몫”…명품 열풍에 판치는 가품-“명품의 질은 정교함…시간·돈 들어도 제대로 고칩니다”△대선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급할 거 없단 尹 “더 드릴 말 없다”…재차 압박한 安 “尹 직접 답해야”-김혜경, 곧 비공개 활동 재개할 듯…김건희, 문화·종교 공개행보 검토-공정선거 주문한 文대통령, 윤석열엔 “지켜보고 있다”△정치-실용정치 표방한 李 “박정희 정책도 쓸 것”-정권교체 강조한 尹 “부패·무능 심판하자”-TK 민심잡기 나선 安, 호남서 출정식 연 沈-“李, 민생공약 ‘쏙쏙’ 배달 갑니다”-지하철·유튜브·거리 인사…군소주자들 얼굴 알리기 총력△경제-사상 첫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눈앞…자본유출 안전판이 흔들린다-경제학자 절반 “韓 성장률 5년 뒤 1%대 추락”-맥주·탁주세 올랐는데 주세 징수액은 감소, 왜?-지질硏 등 5개 기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맞손△금융-가입심사 늦어지는 청년희망적금…은행-서금원 ‘네탓 공방’-충당금 확대 압박, 新회계제도 대비…역대급 실적에도 배당 줄인 보험사들-2%대 금리에 최대 6.3억…카뱅, 주담대 돌풍 예고-강호 보험개발원장 “자동차·실손보험 누수방지 시스템 개발”△Global-“러 우크라 침공 땐 크림병합 때보다 증시에 더 큰 충격”-‘백신 반대’ 트럭 봉쇄 시위 18일째…캐나다, 긴급조치 발동-오미크론 확산세 심각…美 ‘한국여행 금지’ 권고-인텔, 이스라엘 반도체기업 7조원에 인수△산업-LG엔솔·SK온 “확장”…삼성SDI “내실”-LG가 창조한 AI디자이너 ‘틸다’뉴욕 패션위크 데뷔-아시아나항공, 지난해 영업익 4565억…항공화물 특수에 3년 만에 흑자전환-볼보 전기 SUV ‘C40 리차지’ 파격가에 韓 출시-4대 그룹 경영올림픽 연다면…삼성, 금메달 9개로 1위-LG전자 전장사업,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 ‘티삭스’ 획득△ICT-3N “블록체인 게임, 장르 다변화로 공격 경영”-빗썸, 유니콘 등극…“블록체인 백화점 만들 것”-정부가 택시앱을…尹 후보 발언에 업계 근심-“크리에이트립, 해외 구직자들에겐 삼성만큼 유명한 회사죠”△소비자생활-택배노조 불법점거로 손실 커져가는데…수수방관하는 정부-편의점 선두 GS25 뒤쫓는 CU, 미니스톱 품은 롯데 ‘다크호스’-CJ제일제당, 국내 통합 김 브랜드 ‘CJ명가’ 선봬-작년 하반기 영엽익 14.5억…형지엘리트 흑자전환 성공△증권-손해만 잔뜩, 앞날도 캄캄…위기의 코스피, 등지는 동학개미-실적·배당 쏠쏠…외국인, 2월 들어 금융주 잔뜩 담았다-“하락장이 기회다”…서학개미, 美 빅테크 매수-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금·은 가격△2022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혁신상품 운용 규모 넘사벽’…미래에셋·한투운용 대상 영예-‘최우수 운용사’ 비결은 “해외투자·퇴직연금”-4차산업부터 메타버스까지…30%대 꾸준한 수익률△부동산-삐걱대는 여의도 통합재건축…주민간 합의점 찾는 게 관건-집값 잡았다더니…국민주택채권 목표 늘린 정부-서울 거래절벽 속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 늘어-LH, 운정·고덕 등 1분기 1만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시청자가 함께 발굴한 K팝 아이돌 데뷔…‘서바이벌돌’ 다시 날다-코로나 장기화에…예능 시즌제 일상화△건강-‘생명 위협’ 고관절 골절…응급수술·협진치료·조기재활 ‘원스톱 관리’-위 내 풍선삽입술, 고도비만자 감량에 효과적-전문의 칼럼: 목·어깨 찌릿,팔 저림 생기면…‘거북목 증후군’ 의심△Book-출근은 했으나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진상 민주당원이 쓴 진상 쓴소리-원조 신데렐라는 고대 이집트 출신이다?-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View: 주식투자, 눈높이 낮춰라-기고: 혁신중기의 실패·재도전 응원해야-기자수첩: 대선레이스 시작…비방보다 비전 보이길-e갤러리: 윤기원 ‘봄에도 마스크는 써야겠지’△피플-생활고로 큐 놨던 자동차 영업맨 ‘프로당구 우승’ 반전-SK에코엔지니어링 공식 출범…“하이테크 ENG 전문기업 도약”-“AI로 횡령 방지…제2의 오스템 사태 막는다”-KT, 클라우드·IDC 사업 분사한다-마리화나 검출로 올림픽 못간 리처드슨 “발리예바는 백인이니까”-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완료 상태-박진규 산업부 차관,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 “연봉 예산15% 증액”-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일당 25만원 줄게” 대선 예비후보에 속아…개인정보 털리 선거운동원-‘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법조계 “방향 동의, 통제장치 필요”-자영업자들 두번째 항의 삭발…“더는 못 참아” 24시간 영업 선언-솜방망이 처벌에…독버섯처럼 퍼지는 ‘사이버불링’-사건프리즘: “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 교사…사과했지만
2022.02.15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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