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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카카오와 헤어질 결심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카카오와 헤어질 결심-예적금 빠지고, 조달금리 뛰고…비상 걸린 제2금융-코픽스 10년 만에 3%대 주담대금리 오늘 또 뛴다-女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사설]IMF 경고 비웃는 재정포퓰리즘, 돈풀기 경쟁 멈춰야-[사설]늑장 가동 국회 연금특위, 미적댈 이유 더 이상 없다△종합-BTS 맏형 ‘진’부터 순차 입대 “2025년에 완전체 활동 재개”-‘카카오 먹통’에 총수들 국감 증언대 선다-‘포스트BTS’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200’ 또 1위 △ 카카오 먹통 후폭풍-구글이 막아섰던 ‘민간IDC 재난관리법’…카카오 사태에 재추진한다-공룡 플랫폼 독과점 규제…尹 “공정위서 검토 중”-카톡 사진전송 복구됐지만…다음 메일 사흘째 먹통△종합-“기술인재가 미래 한국 주역”…이재용의 뉴삼성 ‘인재제일 경영’ 가속-2조원대 ‘FA-50’ 말레이 수출 임박…‘방산 빅4’ 진입 청신호 -쌍용건설, 글로벌세아 품으로 -“잠실도 7억 낮춘 급매만 겨우 거래” 주택 소비심리지수 역대 최악△ 돈맥경화 대진단 제2금융권 부실 경고음 -한번만 연체해도 ‘추가 담보 내세요’…기업 대출 죄는 캐피털·저축銀-자금난에 신용대출 못 하는 대부업체 -주택시장 침체에…80조 부동산PF도 부실 공포 △정치-대북 강경대응 목소리 키우는 與…‘안보 이슈’에 거리두는 野-범야권 결집시킨 이해찬 회고록 출판기념회 -북한 7차 핵실험 임박 관측 대통령실 24시간 ‘스탠바이’-‘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정’…호국훈련 돌입한 軍-수교 30주년 맞아…박진, 베트남 방문△경제-24개 규제 개혁해 1.5조+α 민간투자 창출 유도 -내년부터 배달비 물가지수 따로 공표 -“기준금리 3.5% 이상 생각하는 금통위원도 있다”△금융-은행들 금리경쟁에 ‘예금 갈아타기’ 러시 -카카오뱅크 “카카오 연계서비스 모두 정상화…믿고 이용해 달라”-안심전환대출, 한도 15% 접수…흥행 참패, 왜- BC카드 “베트남서도 페이북 결제 돼요”△Global-英, 감세안 대부분 철회…‘트러스노믹스’ 사실상 폐기-美 경제학자 10명 중 6명 “1년 안에 경기침체 빠질 것”-“석유 감산, 수요·공급 균형 맞추기 위한 것”…OPEC+, 美에 반박-“애플, 中 YMTC 반도체 사용 보류”-“실적 부진 우려에 골드만삭스도 조직 개편 나선다”△W FESTA 미리 보는 W페스타 -“대기업 퇴사후 하고 싶은 일 시작 투자 성공, 이젠 건설사 사장 꿈꿔”-“유행에 휩쓸리지 말아라 재미있고 가치있는 일해야 행복”△산업-‘사업 다각화’ 전략 빛났다…석유화학부문 최악 부진에도 실적 호조-최태원, ‘넷제로 중심’ 새 경영전략 내놓나 -쌍용차, 軍 지휘차량으로 ‘뉴 렉스턴 스포츠’ 700여대 공급-푸르밍 45년 역사 마침표…전직원 정리해고△제약·바이오-RNA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 수요폭발에도 경쟁자 없어 -CDMO 갖춘 메디포스트 세포유전자치료제 진출-“소형 엑스레이 기술 인정, 1500억 계약체결”-어려운 바이오, 속속 파헤친 투자지침서 나왔다△Science&Future Tech -시·공간 초월한 또 다른 세계 아바타 통해 블핑 공연보고, 뉴욕 빌딩도 사죠-네이버 ‘제페토’ 누적 가입자 3억명 SKT ‘이프랜드’ 경제시스템 가동-“메타버스 시대, 상상도 못할 新산업 생긴다”△증권-반전 준비하는 삼전 외인 열흘째 사들여 -오랜만의 훈풍인데…카카오쇼크 괜찮을까-주가 방어용 ‘자사주 매입’ 안 통하네…속타는 기업들 △증권-“찬바람 불 때만 배당주?…알짜 찾아 장투하라”-20년째 ETF 왕좌 삼성운용 “넥스트 20년 키워드는 글로벌”-주식매수청구권 실시 전에 쪼개자…상장사 분할 러시△부동산-정부, 해외 건설 현장 주52시간제 완화 ‘속도’-삼성물산 ‘층간소음 신기술’ 1등급 인정 -깡통전세 원인인 부실 감정평가 사전에 막는다-포스코건설, 한 해 리모델링 누적 수주액 3조원 돌파 △문화-남편 떠난 지 32년 아내는 비로소 세상에 작품을 맡겼다-‘오겜’에 나온 줄다리기…무형문화재란 걸 아시나요△스포츠-여왕의 시간 돌아왔다…‘세계 1위’ 고진영, 손목부상 털고 20일 컴백-“팔꿈치 더 굽히면 퍼팅때 흔들림 줄어요”-켑카, LIV 이적 첫승…상금 57.7억원-박항서 감독, 베트남과 ‘기적의 5년 동행’ 마친다-김민재, 볼로냐전도 풀타임 패스성공률 88%…평점 6.6△피플-尹 대통령 공약인 ‘해사전문법원’ 설립 반드시 필요-이미정 CJ부회장, 美 아카데미 필러상 수상-“K팝 댄스도 ‘태양의 서커스’ 같은 공연으로 만들수 있죠”-한투證 ‘행복나눔 벽화그리기’ 사회 공헌 -서울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류동현 특허청 국장 차장으로 승진 임명-KB금융, 印尼 국제 배드민턴대회 타이틀 스폰서 맡아-고재식 기아 영업부장 ‘그랜드 마스터’ 등극△오피니언-[금융시장 본보기]안전자산, 채권도 눈여겨볼만-[생생확대경]불법 리베이트 근절 해법, M&A에 있다-[e갤러리]이두원 ‘40세 두원 자화상’-[기자수첩] SPC 산재사고 재발방지 약속 꼭 지켜야△전국-고도제한 등 규제 완화…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할 것-“매년 수십억 예산 들이고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몰라”-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170억 추가 확보…지원 차량 672대 늘어-경기도, 소득시설 35개로 확대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총력전 △사회-“절차 흠결” vs “정치 프레임”…검수완박 난타전-이배용 청문회된 교육위 국감-‘카겜’ 손배소 증인 변호사 이번엔 ‘카톡 먹통’ 소송전-檢, 쌍방울 압수수색…‘北으로 거액 흘러갔나’ 조사-‘코로나 영웅’이랄 땐 언제고 나가라?…소모품 취급 받는 간호사들
2022.10.17 I 김연지 기자
상가건물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무와 영업양도
  • [김용일의 부동산톡]상가건물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무와 영업양도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히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양수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에따라 원상회복의 무 여부, 범위, 비용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원상회복의무는 보증금반환 및 명도소송에서도 문제되는바,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범위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여기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란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 별도의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이 우선적으로 유효하다.원상회복이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복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 임차인이 새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추가로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을 뿐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의 상태대로 반환하면 되고, 계약 당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던 내부시설 등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예를들어, 임차인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이 부동산은 그 전 임차인이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이미 병원에 맞는 인테리어 및 내부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현 임차인은 변경 없이 계속 이 부동산을 사용했을 뿐이라면, 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의 상태대로 반환하면 될 뿐, 계약 당시 이미 공사가 되어 있던 내부시설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7383 판결).만일,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추가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또는 변경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현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하고, 변경한 부분은 원상으로 회복해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해놔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시설물까지 철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는 없다.관련하여 대법원은 “전 임차인이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모든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이 원칙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자신의 임차인 지위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신규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등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설치했던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부담함이 원칙이다.주의할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양수도를 했다고 하여,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 지위의 포괄적 양도가 일률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영업양수도의 경우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상호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였는지, 기존 임대차계약조건인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동일한지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판결을 보면,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영업양수도계약을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상호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도 기존과 동일한 사안에서, 대법원은“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설치했던 시설문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8.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프랜차이즈 치킨집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처음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월 차임, 임대기한 등이 원고와 A와의 임대차계약의 그것과 같고, 피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시설과 상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동종 영업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로부터 종전의 임차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A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3.2.20.경의 상태로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가 새롭게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5709 판결). 반면에, 커피점 영업양수도계약을 하였지만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과, 계약기간 및 차임 등 계약조건이 다른 사안에서, 법원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단순히 승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므로, 기존 임차인이 설치했던 시설물까지 신규 임차인이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건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19나48196 판결).한편, 기존 임차인이 설치했던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의무를 신규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실제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서로 얽혀 있어, 어떤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였는바, 구체적 계약내용 및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종료시 임대인과의 분쟁을 피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당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부담한다면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정도가 어떤지 등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10.15 I 양희동 기자
코로나 버텼지만 치솟는 이자엔 손들어…살던 집마저 경매로
  • 코로나 버텼지만 치솟는 이자엔 손들어…살던 집마저 경매로
  • 그래픽=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법원 경매와 개인도산(회생·파산) 접수 증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13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임의경매는 지난 8월 3754건으로 6개월 전(2월 2857건)보다 31.4% 늘었다. 법원의 이행판결 등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경매도 같은 기간 16.9% 증가했다.지난 2월 5952건, 3025건이었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지난 8월 7920건, 3582건으로 각각 33.1%, 18.4% 증가했다. ◇ 은행빚 못갚아 살던 집 경매로…개인회생 절반은 2030특히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개인회생 이용이 눈에 띈다. 올해 1~6월 개인회생 접수 건수 4만1787건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6364건(15.2%), 30대가 1만2476건(29.9%)으로 집계됐다. 2030세대가 올해 개인회생 접수건의 절반가량(45.1%)을 차지한 것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파산·회생을 전문으로 다루는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관련 상담을 해보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통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추가 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여의치 않아진 것도 이러한 현상의 또다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개인회생제도는 파산 우려가 있는 소득자에게 일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10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를 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의 기간(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잔액(가용소득)을 모두 빚을 갚는데 쓰는 대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된다.일정한 소득 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면책을 구할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 제도 보완 필요…지역 회생법원 확대도개인도산 절차는 ‘국민 누구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개선·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채무자들에 대한 구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채무자들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결국은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기 시점이 늦어지고, 법원 입장에서는 사건을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별 개인파산 신청시 파산선고·기각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2021년 기준, 단위: 개월, 자료: 법원행정처, 박주민 의원실)또한 지역별로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소요기간이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지방법원별로 개인파산 결정기간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났다. 광주지방법원은 평균 2.45개월이 걸렸지만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평균 9.18개월이 소요됐다.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부터 결정, 개시 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서울회생법원보다 나머지 전국 지방법원들이 50%정도 더 길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조정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30일 ‘회생전문법원 확대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과 2021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했었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올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활동은 위축됐지만 그만큼 정부가 코로나19 지원금과 정책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데다 당시 기준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연 0.5%)이어서 채무자들은 ‘일단 버텨보겠다’는 생각이 컸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필두로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뛰면서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연도별 개인회생 접수 건수 추이(1~8월 기준, 단위: 건, 자료: 법원통계월보)
2022.10.14 I 성주원 기자
상가건물임대차 10년 종료시 권리금회수와 손해배상청구
  • [김용일의 부동산톡]상가건물임대차 10년 종료시 권리금회수와 손해배상청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①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으려고 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최근 판례들을 중심으로 권리금회수 손해배상과 관련된 논점들을 정리해 보겠다.◇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음2018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체결되거나 적법하게 갱신된 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최장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인데, 임대인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몇가지가 있는데(제10조 제1항), 대표적인 예는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구체적 요건을 갖춘 철거 재건축 등이다. 특히 상가건물 빌딩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철거 재건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담 및 분쟁이 많은데, 관련하여, 필자가 2022년 10월 1일자로 작성한 “상가건물의 철거·재건축를 이유로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계속 요구하여 10년을 다 채웠다고 해도, 그후 임대인은 위 상가를 자신이 사용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이때도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길테니 자신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로한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거절 또는 방해시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역시 앞에서 말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동일하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0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권 역시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적용된다.◇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고, 임대인의 거절 또는 방해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임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서 ‘방해’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①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②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거절 또는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미리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그 주선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거부해야, 비로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여기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면서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886 판결).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미리 권리금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이를 임대인에게 보여주면서 위와 같이 요청하면 좋겠으나, 권리금 계약을 미리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신규 임차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주선하였다는 증거만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18다239608 판결).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즉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임대인이 “더 이상 세를 놓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영업하겠다”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거부 의사를 미리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②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는 절차를 구태여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다284226 판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봤자 임대인이 거부할 것임을 미리 확정적으로 말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굳이 그러한 주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권리금 회수 거절 또는 방해로 인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10.08 I 양희동 기자
"박수홍, 사망보험료 14억 냈는데 실손은 '0'…이해 불가"
  • "박수홍, 사망보험료 14억 냈는데 실손은 '0'…이해 불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보험 가입 내역을 분석한 한 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지난 6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는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뤘다.(사진=KBS2 ‘연중 플러스’ 캡처)이날 손해사정사 신진욱 씨는 박수홍의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해 “실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등이 짜임새 있게 가입돼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사망 보험에만 치중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민 5000만 명 중 4000만 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됐다는 통계가 있다”며 “그런데 박수홍 씨의 보험 중 실손의료보험이 없다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수홍 친형 부부는 박수홍도 모르게 사망보험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보험은 총 8개로 납입액만 약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박수홍은 지난 6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사망 보험금이 600%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나한테는 연금 보험,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다”며 “피보험자이고, 미혼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받게 되는 돈 설정을 그렇게 했겠나. 보험법상으로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비참했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이와 관련해 서울 서부지검은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수홍의 보험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방송에서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 변호사가 출연해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대질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부친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언급했다.노 변호사는 “그날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인사를 안 하냐’며 (박수홍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박수홍 씨가 ‘왜 때리냐’고 하니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흉기로 해치겠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수홍은 당시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사진=KBS2 ‘연중 플러스’ 캡처)노 변호사는 “박수홍 씨 인감도장, OTP, 공인인증서, 도장 등을 모두 형이 관리하면서 법인에서 정산을 미이행하고 일부만 이행한 개인 통장의 금액을 다시 한번 횡령하는 이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인카드가 학원비 납부, 여성 의류 구입을 위해 쓰이는가 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월급을 받아 가기도 했다 “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정기적인 거액의 상품권 구입 내역도 있다. 친분이 있는 윤정수, 박경림 등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나,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천만 원어치”라고 밝혔다.한편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씨의 배우자 이씨는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박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동생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박씨는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자금 11억 7000만 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 8000만 원을 유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박씨를 구속한 이후 40억 원대 횡령액을 추가로 밝혀내고 부인 이씨가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 제도가 적용돼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판단하고 ‘친족상도례’ 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2022.10.07 I 김민정 기자
㈜국민이주, 오는 14일 2022 프리미엄 미국 포럼 개최
  • ㈜국민이주, 오는 14일 2022 프리미엄 미국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미국 유학부터 미국투자이민 영주권과 사업비자, 미국부동산, 금융 자산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소개하는 2022프리미엄 미국 포럼이 오는 14일 개최된다.(사진=㈜국민이주)이주업체 국민이주㈜는 1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국내 유학, 이민, 부동산투자, 자산관리, 세무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는 미국 포럼을 연다고 7일 밝혔다.매경미디어그룹 매경비즈가 주최하고, 국민이주와 빌드블록이 주관하는 이 포럼에는 미국 유학, 영주권 획득, 이민, 미국 부동산 및 자산 투자, 한미 세법 등에 관해 각 업체 최고 전문가가 강사로 나온다. 별도 부스도 마련해 맞춤형 개별 상담을 한다.유학전문 인터넷 강의 업체 마스터프렙의 권주근 대표는 미국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학습전략을 소개한다. 미국 고등학교 학년별·과목별 학습전략, 학년별로 준비하면 좋은 AP과목, 미국 명문대가 선호하는 AP과목을 상세하게 알려준다.유학업체 유니그랜트의 이지원 대표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장학금으로 미국 대학과 보딩 스쿨에 가는 방법을 설명한다. 고환율시대에 장학금 획득과 명문대학별 주요 장학금 정책, 지급 동향, 대학과 보딩스쿨 장학금 혜택 극대화 방법도 알려준다.국내 최대 이주업체인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와 이유리·김민경 미국 변호사는 올해 제정된 새 미국투자이민법, 영주권 혜택과 자산관리,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방법, E-2사업비자(소액투자비자) 등을 설명한다. 특히 미국에서 소액으로 사업 할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한다.국민이주에서는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비자(H1B)를 못 받아 속속 귀국하는 현실을 감안해 신분변경으로 합법적인 체류 방법을 소개한다.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획득에 따른 자녀 교육 혜택, 양도세·상속세 면제 등을 설명한다.우리은행 한수연 TCE 강남센터 부지점장은 글로벌 자산시장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과 해외이주 관련 외환관리법을 설명한다. 특히 국제적인 고금리 시대에 개인들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거둘 수 있는 투자법을 소개한다. 한국투자증권 김태원차장/미국 공인회계사는 미국영주권자가 준수해야 할 한미세법을 알려준다.국민이주는 기존 미국 정착 고객을 위한 설명회도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진행한다. 여기에선 미국 유학컨설팅 업체인 비전아이비의 김근진 원장이 코로나 이후 달라진 미국 명문대 입학 동향을 소개한다. 한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 합격률이 급감한 이유와 미국 톱10 대학들의 입학사정 평가방식 변경과 대처법을 제시한다.미국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빌드블록은 미국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 거주용·상업용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을 소개한다. 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부동산 세금, 미국 주별 부동산 매각과 취득 절차,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인 설립, 부동산 매물 등을 설명한다.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미국 이민에 관심있는 신규 고객을 위한 포럼과 기존 국민이주 수속 고객을 위한 정착설명회가 동시에 진행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2022.10.07 I 이윤정 기자
검찰,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일단 구속한다
  • 검찰,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일단 구속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대검찰청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체불금액은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1조3505억원 상당의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검찰은 임금체불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 동산, 예금 등) 조사를 강화해 재산 유무와 고의 미지급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 지급 능력이 있어도 미지급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단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체불 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청산 의지가 확인되면 양형요소에 반영한다. 아울러 체불 사업주가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지명통보가 아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신속 수사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팀은 주요 체불 사유인 당사자간 감정악화와 오해를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형편에 따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돕는다.이 밖에도 생업종사, 원거리, 고령 등으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야간·휴일 조정, 출장 조정 확대를 실시하기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전국 청의 체불 사업주 구공판 비율, 체불 사건 조정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업무에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이 실무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03 I 이배운 기자
상가건물의 철거·재건축를 이유로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 상가건물의 철거·재건축를 이유로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김용일의 부동산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은 최대 10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3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철거 재건축 사유와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 구체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거절사유가 된다. 이번 시간에 관련하여 정리해 보겠다.◇ 상가임차인은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됨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상가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 즉 매매,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상가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위 10년의 기간은 임차인이 최초 임대인과 최초 임대차계약한 시작일부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가임차인의 위와 같은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예외가 된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인데(제2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다만 2018.10.16.을 기준으로 그 이후 체결되거나 적법하게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어야 10년이 인정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유로,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등이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 요건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유이다. 다만, 철거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 구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구체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사유로는 ①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②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만으로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위 사유 중 ②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의 경우, 최근 판례의 주류적 입장은 안전진단시 E등급(최하등급)이 되어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위 요건 중 “①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고지했을 것이 요건이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당시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그후에 ‘갱신’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고지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을 할 때 고지하거나, 임대차기간 중 상가건물을 매도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후에 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21나313650).◇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도 불구하고, 합의로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은 경우, 그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 매도, 리모델링, 철거, 신축, 재건축 등의 사유로 꼭 계약을 종료시켜 임차인을 명도시키고 싶을때도 있을 것이다. 이때 위에서 설명한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명도소송을 해봐야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임차인과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 합의를 하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는 그 합의가 유효할 것이다. 여기서 상당한 보상이란, 임차인이 계약종료로 인해 실제로 입는 손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을 말한다. 한편, 애초에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고 언제쯤 계약을 종료하여 그때 명도’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의 효력은 유효할까? 이와 관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위와 같은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예를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정확하게 갖추지는 못했지만, 임차인에게 조만간 상가건물이 철거 또는 명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따라서 언제 계약을 종료하고 명도하기로 하는 대신에, 임차인에게 월세 등 임대료를 특별히 저렴하게 해주는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특약을 하였고, 위와 같은 특약이 전체적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위 특약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10.01 I 양희동 기자
월가 유리천장 깬 그녀의 헤지펀드 투자 전략은
  • [마켓인]월가 유리천장 깬 그녀의 헤지펀드 투자 전략은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헤지펀드 투자에 있어서 공동투자를 고려해볼만 하다. 기관투자자와 사모운용사가 함께 특정 대상을 골라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 엔트러스트에서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는 소피아 박 뮬렌은 지금처럼 투자전략을 짜기 어려운 시기엔 공동투자할 것을 권했다. 투자대상별 전문 운용사와 손잡고 투자를 집행하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피아 박 뮬렌 엔트러스트글로벌 CIO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헤지펀드 공동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엔트러스트글로벌은 40년 이상 대체투자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다. 현재 회사가 운용하는 자금은 약 200억 달러(약 28조 5400억 원) 수준으로, 선박과 항공 금융 등 운송업 특화 사모대출뿐 아니라 헤지펀드 공동투자(co-investment) 전략으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현 시기엔 헤지펀드 공통투자가 매력적”경기 악화로 투자 심리가 갈수록 축소되면서 리츠(REITs·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뮤추얼펀드)를 비롯한 대체투자에 주목하는 기관투자자가 늘고 있다.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통 금융자산(주식·채권)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융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벤처기업, 원자재, 인프라, 선박,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높아진 것이다. 소피아 박 뮬렌 CI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여파로 ‘투자’를 바라보는 기관투자자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기관투자자들은 안전한 투자에 집중했다”며 “최근에는 안전한 투자에서 더 나아가 투자 대상을 다각화 및 글로벌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헤지펀드 투자에 있어 ‘공동투자(co-investment)’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지펀드 공동투자는 기관투자자가 사모운용사와 손잡고 특정 비상장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존 펀드 투자와 달리 유망하고 분석 가능한 딜만 속속 골라 투자하는 만큼, 시장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엔트러스트는 특히 분야별로 특화된 세계 운용사(GP)들과 공통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어 대체투자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정 투자 분야 혹은 벤처에 대해 통찰력과 분석력을 갖춘 GP와 손을 잡음으로써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투자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뮬렌 CIO는 헤지펀드 공동투자를 스포츠에 비유하며 “축구 선수와 수영 선수, 농구 선수는 제각기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할 때는 당연히 축구에 능한 선수를 고르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엔트러스트가 하는 일도 이와 유사하다”며 “특정 분야의 회사 또는 경영권 분쟁·인수합병(M&A) 이슈 등 특수 상황에 놓인 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분야 전문 GP와 함께 전략을 짜고 투자한다. 상황을 정확히 알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 “글로벌 투자기회 모색 시작한 韓, 바람직”소피아 박 뮬렌 CIO는 한국이 최근 들어 리츠를 비롯한 대체투자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글로벌화 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경기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부동산처럼 실체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며 역량을 늘리는 한국의 행보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을 시작으로 항공·선박 금융 등 어려움을 겪은 분야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뮬렌 CIO는 “한국은 한진해운을 비롯해 메이저 선사들이 모두 기울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투자에 대해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당시에는 대부분 지분(에쿼티) 투자를 집행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선박 금융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뮬렌 CIO는 “전략과 구조만 제대로 짠다면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보호(protect)가 된다”며 “특히나 조선업은 다시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 투자 부문도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친환경 연료 선박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소피아 박 뮬렌 엔트러스트글로벌 CIO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 다각화 및 글로벌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월가 유리천장 깬 동양인 여성…“다름을 자산으로 활용”뮬렌 CIO는 동양인 여성으로서 엔트러스글로벌 C레벨까지 오르면서 월가 유리천장을 시원하게 깼다. 그 비결을 묻자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다르다는 점을 장점으로 삼고 차별화한다면 이는 어느 순간 큰 자산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기업 구조조정 및 파산·청산 변호사로 활동하던 뮬렌 CIO는 약 10여 년전 백인 남성 위주로 구성됐던 미국 금융업계에 발을 들인다. 모두가 그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동기들처럼 경제·경영을 전공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당시 업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동양인 여성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뮬렌 CIO는 남들과 다르다는 점에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이를 오히려 장점으로 삼고 역이용했다. 그 결과 약 30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에서 최고투자책임자 직함을 달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대체투자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2022.09.30 I 김연지 기자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
  •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과제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웠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궁리만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과 농업 고사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며,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민주당 의원 여러분,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미래 도약을 위해서는,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오은영 시대'에 한문철까지…방송가 주무르는 '전문가'
  • '오은영 시대'에 한문철까지…방송가 주무르는 '전문가'
  •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사진=채널A)[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OTT부터 케이블까지, 플랫폼이 다양해지며 방송가 예능 경쟁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은영 박사, 한문철 변호사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예능가의 ‘마스터키’로 자리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차별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입담도 빼어나 색다른 재미까지 보장하는 것이다.◇탁상 예능 필수 된 전문가들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스튜디오형 예능은 방송가에서 선호하는 방식이 됐다. 야외 촬영처럼 장소 섭외가 까다롭지도 않고, 제작비 규모도 적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 없이 제작을 할 수 있다. 승부수는 출연진과 소재다.이 시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방송가에서 ‘신’으로 떠올랐다. 오은영 박사는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KBS2 ‘오케이? 오케이!’ 총 4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오은영 박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이, 부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연예인과 일반인의 고민을 듣고 솔루션을 전하고 있다.‘교통사고계의 허참’으로 불리는 한문철 변호사도 SBS Biz ‘한문철의 블랙박스 몇 대 몇’ 이후 3년 만에 방송가에 다시 등장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이 보내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사고 사례별 과실 비율을 명쾌하게 판단해준 게 인기 요인이 됐다.이외에도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시리즈, KBS2 ‘개는 훌륭하다’를 이끌며 활약하고 있으며, 요리연구가이자 기업인인 백종원도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한 방송 관계자는 “최근 시청자들이 정보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예능 제작진이 전문성을 갖춘 출연자들 섭외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예능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차별화가 필요한데, 인지도 높고 개성이 분명한 전문가들은 출연 자체만으로 프로그램의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고 프로그램의 색깔을 대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딩엄빠’ 포스터(사진=MBN)◇오은영 있고 없고, 확 다른 예능전문가의 중요성은 오은영 박사와 MBN ‘고딩엄빠2’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고딩엄빠’는 10대에 부모가 된 일반인들이 출연해 일상을 공개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프로그램. 방송이 되기 전부터 비난을 받아 시즌2가 방송되는 현재까지도 매회 논란이 되고 있다. ‘고딩엄빠’ 제작진은 세상이 편견을 갖고 있는 10대 부모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기획의도를 밝혔지만, 방송에는 ‘어려움’만 담길 뿐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오히려 비난이 커지고 있다. 어려움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솔루션이 제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출연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시청자들에게도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오은영 박사는 대표 프로그램인 ‘금쪽 같은 내 새끼’뿐만 아니라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까지 고민을 들고 찾아온 의뢰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의뢰인들뿐 아니라 시청자들도 방송을 보며 간접 상담을 받고 있다는 반응이다.전문가들을 내세우는 프로그램은 해당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전문가의 검증도 중요하다. 역사 강사 설민석과 부동산컨설턴트 박종복은 방송가를 종횡무진했지만 논문 표절, 부동산중개인 사칭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정덕현 문화평론가는 “방송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은 중심을 잡아주고 논란도 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정보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예능 프로그램들이 자극적인 재미만 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 전달이나 상담 등의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전문가의 비중은 절대적”이라며 “전문가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증이 중요하고, 전문가들 스스로도 꾸준히 자기관리에 신경 써야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28 I 김가영 기자
'1사 1필지·택지 환수' 등 벌떼입찰 근절 나섰지만…실효성 의문 여전
  • '1사 1필지·택지 환수' 등 벌떼입찰 근절 나섰지만…실효성 의문 여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 입찰에 칼을 빼들었다. 페이퍼컴퍼니(서류 회사) 계열사까지 동원해 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사엔 택지를 회수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공공택지는 기업집단당 한 회사만 입찰할 수 있게 한다.건설사들이 벌떼입찰로 택지를 편법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위례신도시 건설 당시 모습.(사진=뉴시스)국토부가 건설업계에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대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견건설사들은 일감이 끊길 수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서도 국토부가 제시한 부당이익을 어떻게 정하고 이를 환수할 수 있을지를 두고 쟁점화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정 다툼으로 간다면 대책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당첨 후 직접 개발 안 하면 토지 회수국토부는 26일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내놨다. 벌떼입찰이란 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입찰에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 등에선 소수 건설사가 편법 벌떼입찰로 개발이익을 독점한다고 비판해 왔다. 일부는 벌떼입찰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의심까지 받는다.국토부는 그간에도 공공택지 공급 제도를 강화해왔다. 2015년 공공택지 낙찰 후 2년 이내 전매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 2020년엔 계열사 간 택지 전매도 제한했다. 그럼에도 제도 허점을 이용한 벌떼 입찰이 이어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비정상적인 편법 입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규제지역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는 기업집단당 회사 한 곳만 입찰할 수 있다.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1사1필지 제도를 다음 달부터 3년간 시행하고 확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택지 공급자는 택지 당첨업체 선정 후 의무적으로 해당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첨업체가 택지를 직접 개발하지 않으면 택지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3년간 공공택지 입찰을 제한한다. 무자격자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하면 대여자는 물론 차용자와 알선자, 공모자까지 모두 처벌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벌떼입찰이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를 찾아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가 다양해지고 더욱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1사1필지’ 반기는 대형사, 날벼락 중견사이번 조치에 건설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대형 건설사가 주축이 된 한국주택협회는 그간 꾸준히 ‘1사1필지’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는 계열사를 만들기 어려워 그동안 벌떼입찰로 상대적 불이익을 당했다”며 “벌떼입찰로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싹쓸이하다 보니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 선택권도 침해되는 면이 있었다”고 했다.반면 중견건설사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1사1필지에 준할 만큼 입찰 제도가 많이 강화됐다”며 “2010년대 초반 주택 시장이 안 좋았을 땐 중견사가 이렇게 해서라도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존속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국토부도 이를 용인했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중견 건설사는 다 도산하라는 것 아니냐”며 “중견 건설사는 도급 경쟁력에서 대형 건설사에 밀린다. 불법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택지를 확보해야 회사가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중견 건설사도 공공택지를 확보할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토부 강도 높은 ‘사정’ 예고국토부는 강도 높은 ‘사정’을 예고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토부는 과거 3년간(2019~2021년) 공급택지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81개 회사(자회사 포함)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택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회사가 이렇게 낙찰받은 필지는 111필지에 이른다. 상위 10개 회사만 해도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42필지를 챙겼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는 현장 점검까지 마친 10개 회사는 이달 중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남은 71개도 조만간 현장 점검을 거쳐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찰에서 혐의가 입증돼 기소되는 건설사는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낙찰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택지는 공급 계약이 해지된다. 제삼자에게 전매했거나 이미 주택 공급이 이뤄진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택지·이익 환수 절차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혐의 건설사에 최장 6개월에 이르는 영업정지 처분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기존 공사는 수행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를 제한하기 때문에 실적에 타격을 받는다.문제는 혐의 입증이다. 출자 상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벌떼 입찰과 달리 페이퍼컴퍼니는 토지 계약 당시 공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송 등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이후 실제 제재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선 아예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기소만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국토부 구상이 엄포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국토부는 계열사 직원이 본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업무를 지시받는 등 페이퍼컴퍼니 정황을 확보했다며 자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열사를 동원한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한다”며 “택지 부당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부당이익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임상영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는 “이미 공급된 택지에 대해서 부당이익 환수가 가능할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법리상 환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면 환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9.26 I 박종화 기자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잔금지체시 매도인의 계약파기 요건
  • [김용일의 부동산톡]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잔금지체시 매도인의 계약파기 요건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위해서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해야하는바, 이번시간에는 특히 근저당권말소 동시이행의무와 계약파기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매매계약시 동시이행의무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파기 요건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상당의 위약금을 몰취하기 위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①매수인이 이행을 지체하였을 것, ②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촉구) 하였을 것, ③매수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 ④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매수인에게 도달될 것 등이다.다만, 여기서‘①매수인이 이행을 지체하였을 것’요건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상호간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매도인 역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문제삼을 수 있고, 비로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예를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아파트, 토지, 건물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도인이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줄 때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잔금 지급을 지체했다는 사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거나 또는 말소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관련하여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대법원 91다2310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나13738 판결).”고 하였다.◇ 매도인이 근저당권말소 동시이행의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위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인 근저당권말소의무 등을 동시에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된다.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①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②매수인이 먼저 잔금을 지급하면 그 잔금으로 매도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등이 있다.또한, ③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등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미리 명확하게 한 경우도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④매수인이 잔금기일을 어긴 상태에서 그후 매도인과 자동해제의 특약을 한 경우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관련하여 법원은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등 참조).”고 하였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09.24 I 양희동 기자
이재명 때린 與, 김건희 때린 野…마지막 대정부질문까지 '정쟁'
  • 이재명 때린 與, 김건희 때린 野…마지막 대정부질문까지 '정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도 여야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를 공격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한 與... 한동훈 “통상적 범죄 수사”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등 10건 가까이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 질문에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 생각한다. 검찰과 경찰이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정치 탄압 수사`라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꺼내들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 용도 변경을 해가며 흉물스러운 50m 옹벽 아파트를 지으라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강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사 등을 운운하는 건 지극히 정치편향적인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본다”고 맹공격했다. .다만 한 장관은 하 의원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을 밝혀달라는 요구하자 “검경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된 것 이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때리기 주력하는 野…관계인 증인 부를 듯야당 주자로 나선 김원이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표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꺼내 들었다.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단의 자료를 제시하며 “베끼고 베껴도 이렇게 베낄 수는 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걸 가지고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지식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김 의원은 “(김 여사가) 조용히 내조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더니, 스스로 논문 학위를 취소하고 허위 학력에 대한 수사에 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9.8%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게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모두 수용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국민대, 숙명여대, 면죄부를 준 조사위원들에 대한 추궁과 취재 통해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단계별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접근할 생각”이라고 했다.
2022.09.22 I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민연금 3%p 올리면 고갈시점 8년 늦춘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민연금 3%p 올리면 고갈시점 8년 늦춘다-현대차 SUV·친환경차 두각, 英 점유율 두자릿수 첫 돌파-거래 절벽에도…다주택자는 되레 늘었다-에너지 대전환 시대, 모빌리티가 갈 길은△종합-[궁즉답]‘수리남’처럼 국정원, 해외범죄 단속에 민간인 기용할까-“연준, 경제를 쓰레기장으로…내년은 ‘침체의 해’ 될 것”△한미 금리역전 공포-이대로면 금리차 1.5%p까지 벌어져…한은 ‘10월 또 빅스텝’ 밟나-과거 금리역전과 이번엔 다르다, 고환율發 ‘자본 엑소더스’ 경고△흔들리는 ‘마약 청정국’-방콕 번화가 대마 냄새 진동…‘괜찮다’ 유혹에 넘어가는 한국인-SNS 판매 기승…‘마약 신흥시장’ 떠오른 한국-“검거도 중요하지만…치료·재활시스템 확충 필요”△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1단계 보험료율 12%로 인상…2단계 소득별로 연금 차별화해야-다가오는 연금 고갈…아예 못받을까 걱정하는 2040-코로나에 저출산·고령화 더 빨라져…연금재정 악화 갈수록 태산△종합-세단→SUV 발빠른 전환…정의선 ‘스피드 경영’ 통했다-“조건 까다롭고 금리 높아”…안심전환대출 외면-尹대통령 “文정부 남북회담은 정치쇼”△정치-친윤이 띄운 ‘주호영 추대론’…與 ‘답정너’ 분위기속 이변 있을까-“총선 압승, 정권 재창출 앞장”…안철수, 與 당권 도전 공식화-尹대통령, 英여왕 장례식 참석 후…미국·캐나다 ‘경제외교’ 행보-野 ‘尹대통령 부부’ 집중공세…與 ‘이재명 의혹’ 파상공세△경제-“네이버 기소, 플랫폼시장을 옛법으로 옥죄는 것”-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6개월→3개월 단축 추진-“美 내년 1% 초반대 성장…유로존은 제로 성장 가능성”-고용부, 청소·경비원 ‘쉴 공간’ 들여다본다△증권-“대표가 만든 이론 발판으로 신약 개발 자신”-9월 FOMC 주목…“긴축 장기화에 시장 출렁일 듯”-“실적 줄자 검증된 경력직 선호” 증권사 신입 취업문 좁아졌다△부동산-넘치는 전세물량…“1억 깎아줘도 안 들어와요”-1인가구 집 구할 때 상담·동행, 서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부동산 한파에 토지 거래도 얼어붙었다-현대건설, 1.9조 규모 필리핀 남부도시철도 사업 수주△산업-삼성물산 상사, ‘배터리·신재생 에너지’에 꽂혔다…친환경 사업 광폭행보-운전대 사라지며 책상으로 바뀌는 대시보드…‘사무실’ 변신-최정우 회장도 삽 들었다…포항제철 복구 총력-LG전자, 스마트파크에 태양광발전소 구축△ICT-암 합병증 치료법 찾아내는 ‘가명정보’…데이터 활용 범위·속도 늘려야-국가 R&D 예타 기간, 7개월→4.5개월로 단축-“10여개 AI모델, 시세 예측방법 공개, 코인 투자 판단 ‘길잡이’가 될 것”△중소기업-비디오코덱, 자율주행차 늘며 수요 폭증할 것-시몬스 침대, 롯데백화점 안산점 리뉴얼-‘플라스틱 재활용 적합업종’ 결정 미룬 동반위-3가지 압력으로 맞춤형 밥맛 구현…‘쿠첸 트리플’ 밥솥 출시△소비자생활-배춧값 뛰니 金치…포장김치도 10% 뛴다-점심값 부담, 마트에서 해결…홈플러스, 델리 매출 49%↑-현대百 ‘한지붕 두 지주사’ 체제…계열 분리 본격화-편의점서 즐기는 미슐랭…CU ‘빕 구르망 간편식’ 출시△사회-주거지 일정하다고 구속 안해…‘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공부도 인생도 변호도 ‘한 끗 차이’, 같이 돌 맞아줄 수 있는 변호사될 것-오석준 임명 동의 안갯속…1000여건 대법원 판결도 올스톱-태풍 ‘난마돌’ 영향권…경상 해안 100mm 물폭탄 예상-검찰 “테라 권도형, 명백한 도주…수사 협조도 안해”
2022.09.18 I 이윤정 기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분할방법…현물·경매·대금분할
  • [김용일의 부동산톡]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분할방법…현물·경매·대금분할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을 여러명이 같이 매수하면서 각 지분별로 소유하거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지분만 낙찰 받거나, 상속재산분할의 결과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각 지분별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때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급기야 공유부동산의 분할을 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경우 분할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공유부동산의 분할방법과 관련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면 그 협의의 내용과 방법대로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누구라도(1명도 가능) 나머지 공유자들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대로 공유물을 분할받을 수 있다.재판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부동산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자체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들어 토지에 대해 A가 1/3, B가 2/3 지분을 갖고 있는상태에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었고, A가 왼쪽 위치의 토지를, B가 오른쪽 위치의 토지를 갖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고, 이를 현물분할이라 한다.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할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릴수 있고, 이를 경매분할이라 한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예를들어,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누가 어떤 위치의 토지를 가질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최소 분할면적 제한에 해당하거나, 법원이 누구에게 어떤 위치의 토지를 갖게 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불합리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경매분할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 주택, 건물, 상가 등 애초에 부동산 자체가 현물로 분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이러한 현물분할을 강제할 수 없고 위 부동산을 경매시켜 그 낙찰대금을 받으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이 경매분할로 판결을 내리는 실제 판결문 내용을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3, 피고에게 2/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와 같은 형식이다.다만, 법원이 경매분할을 하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경매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 중에 누군가가 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해야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어 실제로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되는데, 경매로 진행할 경우 시가 보다 저렴하게 낙찰이 되어 당사자들 모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를 꼭 피하고 싶다면,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당사자들이 경매 외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에 합의를 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그 합의내용대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대금분할(가액배상 분할)의 방법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공유물분할소송에서 법원은 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판결을 많이 선고하지만, 그 중간의 형태로 대금분할(가액배상 분할)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공유자 중에 누군가가 해당 부동산을 전부 갖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각 지분의 비율로 적정 가격을 정산하여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통상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된다.대금분할이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4다30583 판결), 여기서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산정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22다244805 판결).대금분할이 선고된 판결들을 보면, ①피고도 동의하는 경우, ②원고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는 그 지분에 따른 돈으로 정산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인데, 아래에서 대금분할이 선고된 실제 판결문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①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398 판결“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99.7%(6,696.17/6,716)를 차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현물 분할할 경우 피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 13.22 ㎡에 불과하여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원고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가격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2368 판결“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사용용도에다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모친이고 상당히 고령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과반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의 지분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없이 무작정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피고의 생활근거지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도 큰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은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 방식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09.17 I 양희동 기자
툭하면 사업 지연…정부,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 [단독]툭하면 사업 지연…정부,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무주택자 A씨는 3년 전 3500만원을 내고 가칭 ‘B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역세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했다. 2년이 지났지만 A씨가 가입한 B조합은 구청에서 정식 설립 허가도 못 받고 있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땅 역시 30%도 확보하지 못했다. 구청에 낸 건축 계획도 조합원을 모집할 때 홍보한 것과 달랐다. A씨는 조합원 탈퇴를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지역주택조합 허위 광고를 경고하는 현수막.(사진=연합뉴스)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지역주택조합이 ‘깜깜이 사업’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불합리함을 바로 잡고자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조만간 지역주택조합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지난 2015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아직 현장에서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난 2020년에도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조합 해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점검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 세 곳을 정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으론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각각 한 곳이다. 국토부는 조합원 정보공개 제도와 신탁 현황 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직접 토지를 매입,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조합이다. 해당 지역에 토지가 전혀 없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과 차이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자금을 모아 토지를 사들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거나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다. 토지확보 비용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다반사인데다 사업일정과 분양가를 확정할 수 없는 구조다.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이뤄져도 지자체가 사업을 승인하는 기준인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승인받는 횟수도 크게 떨어진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서울에서 조합을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19곳이지만 착공한 사업지는 2곳에 불과했다. 서울시에 조합원 모집을 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 110곳 중 정식 조합 설립은 인가받은 곳도 20곳에 불과하다.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 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할 수도 없고 사업 지연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으로 추가분담금만 계속 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조합원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토지확보 지연 등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일부에서는 의결권 확보를 위해 유령 조합원을 만들고 토지사용허가 문서를 위조하는 불법행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한 예로 최근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동구 금동 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 대표 2명에 대한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이다. 조합원들이 고소장 접수했는데 ‘조합 추진위가 사업부지 토지 확보율이 20%를 밑도는데도 80%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 광고를 내 조합원을 모집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아닌 건설사가 직접 나서 벌이는 일반분양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그동안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로 조합원 가입을 받을 때 업무 대행사에 제대로 된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면 지역주택사업이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16 I 박종화 기자
울트라 스텝까지?…금리급등기 대체투자 해법은
  • [사고]울트라 스텝까지?…금리급등기 대체투자 해법은
  • 예상치를 훌쩍 상회한 미국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유가상승세는 진정됐지만 에너지 가격을 뺀 모든 항목의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단지 유가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에 금융시장은 긴장했습니다. 단기간 급격한 금리인상에 유동성이 마르면서 대체투자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얼마나 빨리 기회를 포착하고 투자에 옮기느냐에 따라 성과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체투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데일리와 KG제로인이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C)를 22일 마련합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대체투자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긴축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체투자 전략을 짜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전에는 혁신경영, 기업가정신의 대가로 꼽히는 모토하시 카즈유키 도쿄대 교수가 ‘글로벌 기술패권 흐름, 세상을 바꿀 혁신에 투자하라’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어 ‘미스터 칩’으로 불리며 IT구루로 통하는 진대제 스카이레이크 회장과 대담을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첫번째 세션에서는 ‘경계 허물어진 PE와 VC, 넥스트 유니콘 발굴’을 주제로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중국 푸싱그룹의 투자부문인 푸싱PE를 이끌고 있는 알렌 챈 대표가 주제발표를 합니다. 푸싱PE는 위안화 뿐 아니라 달러 펀드까지 총 70억달러 가량의 운용자산(AUM)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대표 PE입니다. 대체투자에서도 강력한 트렌드로 부상한 ESG에 대한 논의도 이뤄집니다. 지난 2019년 GAIC에서 산림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스태포드캐피탈 안정우 대표가 올해에는 유럽의 탄소배출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BNY멜론에서 오랜기간 대체투자 에셋 서비스를 담당해온 와우트 칼리스 매니징 디렉터가 대체투자에 있어서 ESG 중요성과 흐름을 제시합니다. 국내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사모신용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글로벌 헤지펀드인 엔트러스트의 소피아 박 물렌 최고운용책임자(CIO)와 국내에서 일찌감치 사모대출 상품을 만들었던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주신홍 대표가 금리 상승기 국내외 사모대출 시장 현황과 전망을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타이 반엘디크 JLL 아태지역 투자부문 부사장과 홍라정 APC PE 대표, 김형윤 KB자산운용 대체투자부문장이 고금리 시대에 부동산, 인프라 투자에 대한 혜안을 제시합니다. 각 세션마다 주제발표 이후 패널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15여명의 연기금 및 공제회 최고운영책임자(CIO)와 금융투자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진단하는 스페셜 세션도 예정돼 있습니다.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국장과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최상우 동원기술투자 대표, 송준달 PwC컨설팅 파트너 등이 성공적인 CVC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전략을 조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웨비나로 진행했던 GAIC를 올해에는 대면 행사로 전환합니다. 현장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최고운용책임자(CIO)를 만나 의견을 나누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GAIC 참가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시 : 9월 22일 오전 10시~오후 5시40분●장소 : 서울 중구 더플라자 그랜드볼룸●홈페이지 : https://gaic.edaily.co.kr●문의 : GAIC 사무국(02-3772-0337, gaic@edaily.co.kr)
2022.09.15 I 권소현 기자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김용일의 부동산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인들 중에 망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를 받은 상속인과 그렇지 못한 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망인 생전에 다시 매각하거나 수용당하여 돈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자가 위 부동산의 형질을 변경하여 가치를 개선시킨 경우 등에 있어 위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여 위와 같은 상속분쟁에 반영할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시 부동산 평가방법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해야 공평할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 사망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시가란 실제 가격을 말하고 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예를들어, 망인의 사망당시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으로는 자식이 2명인데(아들 A, 딸 B), 이들 상속인 중 자식 A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1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망인 사망당시의 위 부동산 시가는 5억원으로 평가된 경우에,망인의 사망당시 망인 명의로 되어있던 실제 상속재산은 1억원이지만, 망인이 자식 A에게 생전에 증여했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는 5억원이므로, 이를 합한 금액인 6억원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자식 2명의 법정상속분은 각 1/2씩 이므로, 각 3억원이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망인이 생전에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망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6억원 가치이므로, 각자 3억원씩 받아야 공평하다는 의미이다.그런데, 자식 A는 망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 받았고,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 가치는 5억원이므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3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A는 이미 3억원을 초과하여 받았으므로, 망인이 실제로 남긴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할 수 없다. 그 결과 자식 B는 1억원의 상속재산을 전부 가질 수 있게 된다.그런데, 자식 B의 입장에서는, 망인이 살아 생전에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3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1억원만 받게 되었으니 억울하다.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유류분이고,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유류분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망인이 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각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증여재산 역시 증여시점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자식의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위 사례에서는 자식이 2명이므로, 법정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비율은 그 절반인 1/4). 상속재산분할과의 차이점은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재산 계산시 망인의 채무를 반영하지 않지만, 유류분에서는 상속재산 계산시 망인의 채무를 반영하여 공제한 순자산만 생각한다는 것이다.위 사례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은 1억원이고, 채무는 없으며, 증여재산은 5억원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6억원이 된다. 한편, 자식 B의 유류분비율은 1/4이므로, B의 유류분액은 1억 5천만원(= 6억원 × 1/4)이 된다.앞서 B는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1억원을 전부 가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유류분액인 1억 5천만원에 5천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 B는 망인이 사망한지 1년 내에 A에게 5천만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거나 수용당해 돈을 받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가치 평가 시점은 사망시위 사례에서는 망인이 생전에 자식 A에게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망인 사망당시의 가치는 5억원이 된 경우를 상정하였고, 이 경우 A가 망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그런데,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A가 그후 위 부동산을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매매, 증여 등)하였는데 처분당시의 시가가 여전히 1억원이거나 토지수용을 당하여 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당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즉 A가 망인의 사망당시까지 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망인의 사망당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대법원 96스62 심결, 유류분반환의 경우 헌법재판소 2007헌바144 결정, 대법원 2010다294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5297 판결 등) 위 사례에서 A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한 후 받은 돈은 1억원이지만, 그후 위 부동산의 시가가 많이 상승한 경우라면, A는 상속분쟁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즉, 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당시 부동산의 시가가 5억원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A는 자신의 이익은 1억원에 불과하지만, 망인이 실제로 남긴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B로부터 5천만원을 달라는 유류분반환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의 형질 또는 성상을 변경하는 등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망인으로부터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그후 자신이 토지조성비 등 비용을 들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경우, 망인으로부터 나대지를 증여받았는데 그후 자신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 구축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후 재건축이 진행되어 자신이 분담금 등을 내고 신축 아파트를 받은 경우 등이다.이렇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부동산의 형질 또는 성상을 변경하는 등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는, 이러한 가치상승분까지 상속재산에 반영하면 해당 상속인으로서는 억울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 평가방법은 망인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았던 부동산, 즉 성상이 변경되기 전의 부동산을 가정하고 그 부동산을 기준으로 망인 사망당시 시점의 시가를 산정하여 계산한다.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0다250783 판결, 대법원 2010다104768 판결 등).△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09.03 I 양희동 기자
SH공사 "부동산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500만원"…내부단속 강화
  • SH공사 "부동산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500만원"…내부단속 강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며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SH공사도 반면교사로 삼아 투기 등의 사건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SH공사는 투기거래 신고자에 대해선 포상제도를 통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공익신고를 독려해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내부 통제 강화안에 부당이득 환수와 벌금 부과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해 실질적인 내부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SH공사 관계자는 30일 “공사는 관여사업에 대한 투자금지, 업무상 취득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 투기자 처벌을 위한 처벌제도를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를 마련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의 부동산 투기 사태 발생으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떨어졌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못 박아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투기방지장치 13개안 중 8건을 완료한 상태다. 먼저 부동산 투기자 처벌과 환수제도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동산 투기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부당이득 환수 및 부당이득 3~5배 벌금 부과 △부동산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 마련 △부동산 투기 직위해제자 기본급만 지급 등을 시행한다.또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감시기능을 위해선 △공사 사업 지구 내 부득이한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간부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도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투기 예방을 위한 전 임직원이 SH공사 관여사업 투자금지로 시민신뢰를 높이도록 △전 임직원 개발정보 이용 공사 관여사업 사전 투자 금지 △전 임직원 보안서약서 징수 △전 임직원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 시 직무회피 신고제 시행 △개발·보상분야 임직원과 가족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징수 △전 임직원과 가족 보상 모니터링 시행 △전 임직원 부동산 윤리교육 강화 시행을 추진한다.전문가들은 과거 부동산 투기에 의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등 경제적 이득을 차단하는 근거를 만든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우 강화 등이 내부단속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공사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과거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법 조항과 내부 규제제 미비로 이익 환수와 처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부패의 가장 큰 목족인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게 명확히 규정한다면 가장 큰 패널티로 작용할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30 I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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