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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북송·사적 채용’ 격랑 휘말린 정국…민생은 또 뒷전
-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민생 논의를 뒤로하고 정쟁 국회를 또다시 연출했다. 5년 만에 여야 간 공수 교대가 이뤄진 가운데 직전 정권과 현 정권의 핵심 쟁점사항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탈북어민 북송, 대통령실 사적 채용, 검찰 인사 등을 두고 여야는 떠넘기기식 비판을 이어가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치열한 설전을 벌인 장본인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었다. 이날 박 의원은 법무부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을 두고 “국무위원 중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을 모두 검증하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업무다. 이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맞받아쳤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검찰 내부 주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박 의원이 지적하자 한 한 장관은 “(의원님이 장관일때)검찰총장을 다 패싱한 적도 있다”며 날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23일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190여명의 총경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온·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경찰청은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경찰서장 모임을 쿠테타, 즉 내란에 비유했는데 이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 충경 회의가 과거 평검사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은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직전 정부 당시 벌어졌던 해수부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사건,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도 여야는 의견이 달리하며 남탓 비판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공무원 피격과 강제 북송 문제로 문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괴물국가로 비춰지는 것을 윤 정부가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길 바란다”며 의견을 동조했다. 윤 정부 친인척 채용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윤 대통령의 6촌 친인척인 최모씨가 부속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사적 채용’, ‘권력의 사유화’라며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또 다른 사적채용 사례가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지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검증과정을 통해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인척이라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제해애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은 민생 현안 등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다.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 외교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 금지 6개월 연장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7개국에 대한 여행금지가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에서 소방관들이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외교부가 주관한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이달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돼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7개 국가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이다. 3개 지역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등이다.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감소, 감청은 증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지만 법원 영장이 필요한 ‘감청(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49개사, 부가통신 29개사)가 제출한 ‘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다. 반면,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공문만으로 가능한 통신자료 제출은 감소이용자 인적 사항인 주소 등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21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1,518건(2,562,535→2,481,017건, △3.2%) 감소했다.법원 허가 필요한 상대방 전화번호 제공도 감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1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2,198건(217,017→204,819건, △5.6%) 감소했다.통신 내용보는 감청은 증가그러나,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보는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증가했다. 이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감청이 허용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21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19건(2,358→2,477건, 5.0%) 증가했다.
- 검수완박 반대한 尹…‘검경 협조체계’ 어떻게 만들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가 현실화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과 경찰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막을 수단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 공백 및 경찰 권한 비대화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최근 경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가지며 검수완박에 대해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경찰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검경 협조체계의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참고할만한 사례는 있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검경은 검경 수사준칙 시행령을 근거로 사건 수사협의체를 구성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과 협의한 첫 사례다.해당 시행령 제7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내란·외환·선거·테러·대형참사·연쇄살인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제거되지만, 시행령을 근거로 경찰의 수사에 참여할 여지는 열려있다. 또 시행령 제9조는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 협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검경은 LH직원 투기 의혹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건 수사팀과 관할 지청 등 각급 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공조 회의를 열기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검경 협조 사례를 검수완박 시행 이후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규모가 크고 중대한 사건에 개별적으로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면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수사 공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일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건별로 담당 검사를 지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금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고 송치를 해야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는 방식이지만,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는 동시에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도 사건이 공유되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한 해 동안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이 수사를 자문해줄 상대 검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탓”이라며 “사무 배당이 이뤄진 검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언제든지 자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한 교수는 이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협력 공조를 위한 일종의 지침을 만들고, 검경 관할 단위로 협의체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며 “협력 시스템 마련은 시행령과 훈령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사를 경찰서에 수사지도관 자격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국에 257개의 경찰서와 18개의 경찰청이 있는데 치안 수요에 맞춰 검사 1~2명을 파견하면 300여 명으로도 충분하고, 이들은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과 법리를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임 변호사는 “이 자문은 수사에 대한 관여·지휘가 될 것이고, 기존 수사지휘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며 “경찰이 수사 도중에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인권침해 소지도 막을 수 있고, 권한이 확대된 경찰의 폭주를 방지하는 견제 역할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