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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측 "공수처 성탄절 조사 불응…탄핵심판 절차 우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수사기관 조사보다 헌재 공방이 우선”석 변호사는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쪽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입장과 그에 임하는 논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공론화해 평가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을 조사받는 것보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피조사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동기, 고충,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헌재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정돈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6인 체제 헌재, 본격 심리 가능 여부 논쟁적”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성탄절이 지나서 27일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대통령이 회피나 불응,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석 변호사는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지적하며 “변론준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는 않지만, 본격 심리를 6인 체제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도 논의되는 상태”라며 “그런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가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구인난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초반에는 소수정예로 출발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서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광의적인 의미로 대통령을 변호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소환된 1649년 찰스1세[현장에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국 국왕 찰스1세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1642년 1월 찰스 1세가 영국 의회에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반대파 의원 5명을 체포하려 했던 사건을 후대에 영국 화가 찰스 웨스트 코프가 재해석하여 그렸다. (출처: 위키피디아)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저서 ‘재판으로 본 세계사’에서 다뤄진 영국 찰스 1세 재판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영국 찰스1세 국왕은 전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다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재판으로 본 세계사’에 따르면 1649년 영국에서 진행된 찰스 1세의 재판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왕을 반역죄로 심판한 사건이다.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전대미문의 법적 쟁점을 다룬 이 재판은, 왕권신수설이 지배하던 시대에 주권의 소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찰스 1세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11년간 의회 없이 전제 통치를 펼쳤다. 그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두고, 반대파를 투옥했으며, 결국 의회와 전쟁까지 벌였다. 오늘날로 보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찰스 1세는 “누구의 권한으로, 어떤 합법적인 권한으로 짐이 여기에 불려왔는지 알고 싶다”며 법정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대를 선출한 국민의 이름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고, 찰스는 “영국은 한 번도 왕을 선출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이는 오늘날 ‘주권재민’(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뜻)과 ‘법치주의’를 둘러싼 근본적 논쟁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검사는 “국왕이 의회와 왕국에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반역”이라는 논리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인민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는 획기적인 선언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한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당시 재판부는 “왕국의 근본적인 법에 의하면, 국왕이 의회와 왕국에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반역”이라며 국왕과 국가의 개념을 분리했다. ‘왕은 잘못을 할 수 없다’는 전통적 관념을 깨고, 통치자도 법 앞에서는 한 명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같은 역사적 경험이 제도화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감시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사적 진통을 거쳐 확립된 원칙이다. 찰스 1세의 재판은 375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