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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죄' 수사, 검·경·공수처 동시 진행…특검 가능성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종 수사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왼쪽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해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고검장급 특수본이 구성된 것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검·경에 공수처까지…3개 수사기관 동시 수사는 처음 특수본은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원은 박 본부장을 포함해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된다. 차장급으로는 김종우(48·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부장급에는 이찬규(51·34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49·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투입됐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 때 이영렬(66·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로 검사 30여명이 참여한 특수본이 꾸려진 바 있다. 특수본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관련 범죄인 내란죄까지 연계해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이 각각 고발한 윤 대통령의 내란, 반란, 직권남용 혐의 4개 고발건에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역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후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검찰·경찰과 동시에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역시 전날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만 공수처 역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 이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상병 사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건 등을 맡은 수사4부의 인력 사정을 감안하면 수사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검경 수사 신뢰성 제기…상설특검 가능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당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화 됐지만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상설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낸 것”이라며 “지난 경험으로 비춰봤을 떄 지금 검찰이 특수본을 꾸리는 시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요구안이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된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내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수사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야당이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중복 수사 문제 등 피하려면 결국 상설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법원행정처장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에 상당한 의문 제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지난 3일 대법원 간부회의 당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을 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천 처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첫째,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담화문에서 계엄 사유로 밝힌 것처럼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이어 “논의를 하던 중에 다행히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었고 헌법에 따르면 해제 결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계엄사령부로부터 받은 법원사무관 파견 요청을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매시간 벌어진 상황을 소개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는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천 처장은 4일 오전 0시 50분께 회의에 참석했으며 0시 55분께 계엄사에서 법원행정처 안전관리실 담당자에게 전화해 사무관 파견 요청을 했으며 0시 56분께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안전관리관이 오전 1시 전후로 간부회의에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계엄사의 별도 공문은 없었다고 했다. 이후 12시 47분께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가 시작된 상황이었고 행정처 간부들도 텔레비전으로 계엄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임을 알았다고 덧붙였다.천 처장은 “오전 1시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사실상 (대법원 간부) 회의가 끝난 셈이었다”며 “다만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불안을 느껴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게시글을 만들기 위해 조금 더 남아있었을 뿐이고 오전 2시가 지나서 귀가한 후 종료됐다”고 덧붙였다.천 처장은 “국회를 침탈한 상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란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 하나”라면서도 “재판을 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그럴 권한이 있느냐”고 묻는 데는 “저도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정도”라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