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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272건

  • '내란음모 사건' 1심 내달 선고공판
  • 【수원=뉴시스】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이르면 내달 중순 열릴 전망이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6일 열리는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31차 공판을 끝으로 모든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마지막으로 법정에 서는 증인 3명은 모두 피고인 측 증인이다.지난해 11월 시작된 이 사건 재판에서 법정에 선 증인만 모두 111명에 달한다.7일부터는 이 사건 핵심증거인 ‘RO 회합’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가 시작된다.증거조사란 증거물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최소 7일에 걸쳐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재판부가 법정에서 재생 청취하겠다고 밝힌 녹음파일이 50시간 분량이 넘기 때문이다.증거조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녹음파일에 담긴 이 의원 등 참석자들의 발언의 의미와 배경 등을 두고 또 다시 공방이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증거조사 후에는 피고인신문 절차가 이어진다. 피고인신문은 공소사실과 정상관계 등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 절차다.이런 재판 일정이 3주 내 이뤄진다면 결심공판은 이달 말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형사소송법이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공판을 연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인 만큼 선고공판은 2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4.01.05 I 뉴시스 기자
스포츠문화연구소, '스포츠내란음모' 심포지엄 개최
  • 스포츠문화연구소, '스포츠내란음모' 심포지엄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스포츠를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모임 ‘스포츠문화연구소’(소장 이대택 국민대교수)가 제 1회 스포츠문화연구소 정기 심포지엄, ‘스포츠내란음모’를 통해 스포츠 개혁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제시한다.스포츠문화연구소는 ‘스포츠내란음모’에서 다양한 형식의 무대를 마련해 한국 스포츠계 내부의 고질적 병폐를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스포츠의 패러다임으로 스포츠를 통한 사회정의와 복지를 제안한다.스포츠평론가 최동호(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씨의 사회로 진행될 스포츠내란음모는 대표발제를 통해 류태호 고려대 교수가 한국 스포츠의 굴종과 침묵의 역사를 되짚고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1부 세미나 ‘스포츠에서 사회 속으로’에선 테니스 스타 출신 박성희 국민대 교수와 쇼트트랙 스타 출신 김소희 박사등이 선수들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2부 정책 브리핑은 최근 입법예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과 ‘승부조작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정면으로 다룰 예정이다. 토크 콘서트로 진행될 3부, 4부는 각각 ‘한국 스포츠의 현실’, ‘스포츠 개혁을 위한 노력과 과제’를 주제로 제갈성렬 박사(스피드 스케이팅), 여홍철 경희대 교수(체조), 정희준 동아대 교수, 나진균 전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등이 체육계 내부의 현실을 드러내며 한국 스포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스포츠내란음모는 21일 오후 2시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118호에서 개최된다.
2013.12.18 I 이석무 기자
인터넷 댓글 심의규정 개정..삭제 활성화 논란
  • 인터넷 댓글 심의규정 개정..삭제 활성화 논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7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인터넷 댓글 심의 규정을 더 명료하게 바꾸기로 했다. 방통심은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건전 정보 유통에 따른 폐해도 증가하는 만큼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구체화해 인터넷 표현물 삭제 시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가 부족한 ‘국가의 존립·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외국 모독’ 같은 것까지 포함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특히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의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맞물려 논란이다.방통위는 현재 사문화돼 있는 ‘임의의 임시조치(인터넷포털들이 명예훼손성 댓글로 판단하면 알아서 댓글을 삭제처리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털이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경우 법적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진 중이다.이 조문이 국회를 통과하고 댓글 심의규정의 불법·유해 정보 기준이 늘어난다면, 인터넷 댓글 삭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 심의기준이 네이버(035420)나 다음(035720) 같은 포털이 임시조치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삭제 대상되는 불법·유해정보 구체화…법령 근거 없는 자의적 판단 우려도개정된 심의 기준에서는 △명예훼손성 댓글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토록 했고 △제재가 이뤄지기 전 당사자에게 7일 전 의견진술 통지를 하게 했으며 △특히 심의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와 유해정보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조문을 늘렸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나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같은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등이 포함됐다.신용원 변호사(법무법인 태산)는 “(인터넷)사전 심의에 대해 엄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진술 기회를 줄 때 7일 전에 통보하는 게 과연 기본권 보장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심의 규정에 있는 ‘외국 모독’은 모독의 목적이 공공적인 경우만 처벌하는 형법보다 넓고, ‘국가 존립 위협’이나 ‘국가기관 전복 마비’ 역시 공소시효가 있는 헌정질서파괴에 대한 법률이나 형법상 내란죄보다 자의로 운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의 규정은 개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열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그러나 한명호 방통심 통신심의팀장은 “의견진술 통보 기간이 길면 방어권이 강화될 것이나, 인터넷은 시급히 적절한 조치를 안 하면 개인이나 사회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올 수 있다”며, 7일이 적정하다고 밝혔다.모호한 유해정보 외에 불법정보만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2년 헌법재판소는 방통심이 불건전 정보도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심의하고, 제재할 수 있게 했다”고 반박했다.◇학부모 단체는 환영, 인터넷 진영은 반대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유해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잘 돼 있다”면서 “표현의 책임도 져야 하며, 아무리 상세히 규정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으니 다른 면에서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월드와이드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경이 만든 웹 인덱스를 보면 한국은 97점 인데, 인프라는 90점이 넘지만 표현의 자유는 60점에 불과했다”면서 “(행정기구인)방통심의 통신심의를 폐기하고 자율심의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행정기구가 인터넷 심의를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임의의 임시조치로 정치권이나 권력기관이 포털에 댓글 삭제를 요청했다는 흔적이 남지 않게 되고, 심의 조문도 늘어나면 삭제되는 댓글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포털이 알아서 댓글삭제 활성화법' 추진 논란
2013.12.17 I 김현아 기자
'이석기·장성택, 박통 2세' 발언 논란 유시민, 과거 말 다시보니...
  • '이석기·장성택, 박통 2세' 발언 논란 유시민, 과거 말 다시보니...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국가전복음모사건’을 ‘동종의 사건’이라고 발언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유시민 전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송년행사에서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같은 성격”이라며 “이석기 의원 등이 구속된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일부 보수매체 보도가 장성택 사건을 보도하는 인민일보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했다.△ 유시민(오른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응답하라 민주주의’ 2013년 노무현재단 송년행사에서 ‘시민들, 민주주의 파괴와 맞짱뜨다’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이날 유시민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와 ‘박통 2세’라고 호칭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얼마 전에 박통 2세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가 분열하는 언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라면서 “제가 정권 말기 운운해도 국정원에서 전화 안 오더라고요. 박통 2세는 박통 1세 때 쓰던 방법을 쓸 수 없잖아요”라고 전했다.그는 토크콘서트를 마치면서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이)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정권을 잡아서 그렇다고도 하고”라며 현 정권을 정면 비판했다.이에 유시민 전 장관의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월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권의 대선불복 공방과 관련,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유 전 장관은 같은 방송에서 북방한계선(NLL)포기 논란에 대해 “NLL 포기, 반미 발언 주장하는 분들은 ‘난독증’, ‘사초실종’이라고 하는데 무식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유시민 전 장관의 이석기, 장성택 관련 발언에 대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국민들 머릿속 ‘친노’는 폐족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 김용태 “유시민 ‘이석기-장성택 같은 사건’ 듣고 깜짝”☞ "유시민 정계은퇴, 정치적 발언 침묵 아니다"☞ '정계은퇴' 유시민, 2년전 차기 지지율은 '朴 이어 ‘2위’☞ 유시민, 정계은퇴 선언.."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난다"☞ 유시민 "문재인-안철수 충돌, 게임의 일부"
2013.12.16 I 박종민 기자
  • 김용태 “유시민 ‘이석기-장성택 같은 사건’ 듣고 깜짝”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전날 열린 노무현재단 송년행사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과 북한 장성택 숙청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는 발언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에 출연해 “(두 사건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지, 오히려 이게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계속 비판받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인사 부분에서 지역 편중,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비아냥, 경제 부분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며 “하지만 대선불복과 이석기 사태는 팩트로서 이석기 사태를 장성택 숙청과 동일선상에 놓는 발언을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느냐”고 따졌다. 앞서 유 전 장관은 15일 노무현재단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기억나는 것은 북에서는 장성택 수청·사형, 남쪽에서는 이석기 의원 관련된 내란음모사건”이라며 “그게 같은 사건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을 제가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 혁명조직(RO) 사건 때 조중동과 종편을 보라”며 “그게 인민일보(노동신문)와 뭐가 다르냐”며 보수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면서 ‘RO사건’ 조작 가능성도 거론했다. 유 전 장관은 “국정원에서 이거 녹음해서 녹취록 바꾸며 내란음모, RO총책, 그렇게 해야 대통령도 되고 그러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사회를 ‘위대한 수령의 손자’가 다스리고 있다. 반인반신의 지도자라는 분 따님이 다스리고 있다”며 “7·4남북 성명 발표 때 서로 짜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통2세’나 ‘박근혜씨’라고 불러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유 전 장관은 “얼마 전에 박통2세가 그런 말씀을 했다. 국가 분열하는 언동을 용납 안하겠다고”라며 “제가 정권말기 운운해도 국정원에서 전화 안오더라. 박통2세는 박통1세 때 쓰던 방법을 쓸 수 없잖느냐”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이) 박근혜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정권을 잡아서 그렇다고도 하고”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박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도 의심했다. 유 전 장관은 “청와대 가서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차례 만났고, 두어 달 후 또 만났다”며 “박 대통령이 불법대선개입을 부탁한 적은 없는지, 이 전 대통령이 부탁도 안했는데 못이긴 척 해준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2013.12.16 I 김경원 기자
  • 국립대 교수가 SNS서 쿠데타 필요 주장 '논란'
  • (부산=연합뉴스) 국립 부경대 한 교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쿠데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하봉규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사 쿠데타가 필요한 사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하 교수는 “반세기전인 4·19 혁명 이후 혼란했던 정국이 군사쿠데타를 불렀다”며 “50년전 군사쿠데타가 필요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민생파탄에 빠진 조국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군사쿠데타를 선택했고 이후 조국 근대화의 위업을 달성했던 국군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또 “민주주의가 아무리 높은 가치일지라도 조국 안위보다 높을 수는 없다”며 “가치관이 전도된 미쳐버린 조국을 구할 애국 군인들이 다시 한 번 나설 때”라고 의견을 올렸다.하 교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부산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하 교수의 글이 알려지자 진보성향 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자기들 눈에도 나라가 엉망인가 봅니다. 쿠데타를 부르는 목소리까지 튀어나오는 것을 보니 이 분이야 말로 내란선동죄로 기소당해야 할 듯”이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누리꾼은 “국립대 교수 신분에서 쿠데타를 선동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비난했다.
  • 검찰-변호인단, 내란음모 공판서 URO문건 놓고 '법리공방'
  •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이 김근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RO(통합혁명조직) 문건을 놓고 법리공방을 벌였다.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8차 공판에는 8월 28일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권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권씨는 “김 피고인 자택과 사무실, 차량에서 플로피디스켓 18점과 휴대전화 1점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A4 용지 5장 분량의 URO 파일과 김일성이 연설한 내용을 담은 파일 등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파일에는 URO라는 통합혁명조직의 성격과 역사적 임무, 조직원 가입기준, 원칙, 조직원 생활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적들을 제압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URO와 RO(혁명조직)의 관계에 대해서는 “URO가 특정 조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RO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 URO”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변호인단은 “작성자가 적혀 있지않아 김 피고인이 파일을 작성했다는 근거가 없고 김 피고인 자택과 사무실에는 플로피디스켓을 돌릴 수 있는 컴퓨터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과 국정원은 RO가 총책을 가진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주장하는데 파일이 작성된 시기인 2002년에 이석기 피고인은 민혁당 사건으로 수감중이었다”고 주장했다.
2013.12.12 I 유선준 기자
  • 내란음모 재판…"이석기 집무실 압수수색 때 증거인멸 의혹"
  • 【수원=뉴시스】 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이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통합진보당 측의 방해로 영장 집행이 늦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 의원 등이 증거인멸을 한 의혹이 있다고 증언했다.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이모씨는 “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집무실(9.9~13.2㎡)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까지 총 2박3일이 걸렸다”고 말했다.그는 “8월28일 오전 8시15분께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사무실에 방문했으나 당의 반발로 다음날인 29일 오후 3시15분에서야 압수수색을 개시했고 30일 오전 2시42분에 마쳤다”며 “압수수색이 이토록 지연된 것은 보좌관들과 당 관계자들이 영장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씨는 “당시 국회사무처의 협조를 얻어 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고지했는데 보좌관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사이로 A4용지를 파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그는 “더 지체했다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강제 개방하겠다’고 하니 보좌관들이 그제서야 문을 열어줬는데 이후에도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또 “이후에 이정희 대표 등 여성당직자들이 집무실 앞에 의자를 가지고 와 앉아버렸고 오후 7시가 넘어 당원들이 대거 몰리면서 좁은 공간에 80여 명이 발 디딜 틈 없이 집결,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져 도저히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씨는 특히 “당직자들의 반발로 사무실 내 집무실에 대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 오전 11시경 이 피고인이 사무실에 방문, 집무실에 들어갔고 이상규 의원 등도 집무실을 드나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그러면서 “압수수색 개시 후 집무실 책상을 보니 집무 공간도 없이 많은 서류가 쌓여있어 압수수색 대상 물품에 대해 스크린을 한 것으로 보였고, 집무실에서 발견된 마이크로 SD카드에는 삭제 정황이 있어 변호인의 동의 하에 이미징 작업을 했다”고도 했다.‘집무실 안을 드나들었다는 당 관계자들이 압수대상 물품을 소지한 채 나와 장소를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도 “충분히 있었다”고 답했다.변호인단은 그러나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은 국정원 수사진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언론 인터뷰 준비자료, 세금납부 내역서 등까지 무리하게 압수하려다 항의를 받으면서 지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당시 현장에 입회한 박치현 변호사는 “수사관들이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문건과 자료들까지 싹쓸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서 항의하는 상황이 빚어졌고 그때마다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일시 중지한 뒤 해당 자료를 압수할지 말지 회의하면서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이지 영장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씨는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이 피고인의 사무실인 520호실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심증을 갖고 압수를 시도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오후에는 국과수 약독물 과장과 국과수 문서영상과 감정인, 국정원 수사관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013.12.03 I 뉴시스 기자
“종북인사 사면제한”‥윤상현, ‘이석기 방지법’ 2탄 발의
  • “종북인사 사면제한”‥윤상현, ‘이석기 방지법’ 2탄 발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2일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 제2탄을 내놓는다. 종북(從北) 의원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지난달 29일 제출한데 이어 종북활동을 이유로 처벌된 이들의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한다.‘이석기 방지법’을 잇따라 내놓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이들의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에는 사면대상의 범위가 제한돼있지 않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으로 처벌받은 이들도 사면·감형·복권 등이 가능하다.윤 의원은 “사면법은 조국 광복에 맞춰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를 사면해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제정됐다”면서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는 이들을 사면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번 사면법 개정안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이 지난 2003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가 2005년 특별 복권됐는데, 앞으로 이런 전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혹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정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때도, 두 개정안이 이석기 방지법임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번 사면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도 국회의원 수당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을 적용받는 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3.12.01 I 김정남 기자
"종북의원 권한정지"‥與, '이석기 방지법' 단독발의
  • "종북의원 권한정지"‥與, '이석기 방지법' 단독발의
  • ‘이석기 방지법’ 대표발의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종북(從北)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을 소속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제출된 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혹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정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두 건이다.현재는 국회의원이 종북 혐의로 구속 기소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생기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첫 사례가 된다고 새누리당은 전했다.당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존립근거인 헌법을 부정하는데도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면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수호라는 제1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법안 적용사례가 이석기 의원으로 끝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與, '이석기 방지법' 단독발의‥최경환, 全의원 통보(종합)☞ '첫 공판' 이석기 "단언컨대 내란음모 꾸민적 없다"☞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석기 피고인들과 악수 여유☞ 민주 ‘이석기법’ 추진에 진보당 “매카시즘적 횡보 즉각 중단해야”
2013.11.29 I 김정남 기자
  • 김용민 "불법정권…애비나 딸이나"…'막말' 파문
  • (서울=연합뉴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 출신인 김용민씨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부녀를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또다시 파문을 낳고 있다.김씨는 지난 23일 트위터글을 통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일부 사제들이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연데 대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김씨는 “후안무치도 유만분수(유분수)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들이 반성은 커녕 큰 소리 떵떵치니”라며 “이 정권은 불법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하긴 그 애비(아비의 잘못된 표기)도 불법으로 집권했으니. 애비나 딸이나”라고 박 대통령 부녀를 비난했다.또 이정현 홍보수석을 ‘야메(비합법적이라는 뜻의 일본말)정권 홍보수석’으로 칭하면서 “그렇다면 내 조국은 총체적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그렇게 해서 집권한 자들이 뻔뻔스럽게도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인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며 국정원이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을 비방하는 트위터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염두에 둔 듯 “조국을 운운하려거든 조국 교수에 대한 공작이나 말고 하든가”라고 말했다. 김씨는 24일에도 트위터 글에서 “내란으로 권좌를 유지한 애비와, 부정선거 덕에 당선되고도 ‘난 모르는 일’이라며 입 씻더니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막아대는 딸이나 뭐가 다르냐는 제 말이 ‘막말’이라네요”라며 기존 주장을 꺾지 않았다.이어 “수구 부패 기득권세력의 위기대처 패턴이 있다. 상대에 대해 종북, 막말, 대선불복, 꼬투리잡기 시비 등을 걸어 무력화시키는거다. 이렇듯 국민을 아메바로 아는 정권이니…”, “수구부패기득권세력 여러분, 제 아무리 기를 쓰고 본질을 호도해도 부정선거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글도 올렸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갖은 막말로 온 국민에게 불쾌한 기억을 남겼던 김씨가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원색적 비난을 했다”며 “김씨의 변하지 않은 정신상태와 여전히 추악한 입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맹비난했다.특히 “국민은 김씨가 총선 때 민주당 후보였고 뿌리가 민주당에 있음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세를 시도했다.김 대변인은 김씨에 대해 “감옥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주는 것 같다”고 했다가 “구속됐다는 얘기는 잘 못 했다”며 정정하기도 했다.민주당은 김씨의 발언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서울 노원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씨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2004년 인터넷방송에서 했던 “유영철을 풀어가지고 부시, 럼스펠드, 라이스를 아예 XX(성폭행)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라는 등의 ‘막말발언’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파문을 불러일으키자 사과한 적이 있으며, 지난 3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 국정원, RO녹취록 일부 오류 인정…"왜곡은 아니다"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RO’ 비밀모임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 가운데 변호인단이 지적한 일부 오류를 인정했다.그러나 의도적 왜곡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밝혔다.문씨는 그러나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문제가 된 부분은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 가운데 ‘결전 성지’, ‘성전’, ‘전쟁 준비’, ‘혁명 진출’ 등으로, 문씨는 최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절두산 성지’, ‘선전’, ‘구체적 준비’, ‘혁명적 진출’로 고쳤다.문씨는 이를 포함해 지난 5월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RO 모임 당시 참석자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서만 112곳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 자신이 작성한 7개 녹취록 가운데 4개를 수정·보완해 법원에 제출했다.변호인단은 2시간에 걸쳐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문씨를 몰아붙였지만 그는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음질이 좋지 않아 잘못 들었을 뿐”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검찰도 “곤지암 회합의 경우 수정한 112곳 가운데 100곳은 회합 시작 전 제보자가 참석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부분”이라며 “나머지 녹취록에서 고친 부분도 대화 취지나 전체적인 의미와 크게 상관없다”고 설명했다.변호인단은 또 모 언론에 유출된 녹취록이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과 일치한다며 유출 여부를 추궁했다.이에 문씨는 “유출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나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에는 문씨 등 국정원 직원 외에 음성분석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들에 대한 신문에서도 녹취록의 토대가 된 RO 내 제보자가 제공한 녹음파일과 13개 동영상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 재판은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한편 재판부는 21일과 22일, 25일에 진행될 제보자의 증인신문 방식을 놓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검찰이 증인의 인권보호 등을 주장하며 요청했던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다만, 증인의 신변에 대한 위협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자를 제외한 일반인에 의한 방청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보자와 피고인석 사이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2013.11.15 I 김정남 기자
 박지원 "김진태, 대선 중 '박근혜가 대통령돼야'"…金 반박
  • [검찰총장 청문회] 박지원 "김진태, 대선 중 '박근혜가 대통령돼야'"…金 반박
  • [서울=뉴시스] 13일 오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에 대검찰청 차장 발령을 받은 뒤 국무총리실 소속 최 모 공모실장, 모 신문사 편집국장, 다른 신문사 간부, 또 신문사에 있다가 안철수 대선캠프로 간 사람과 저녁을 먹었다”며 “김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 신분으로 검찰총장 대리를 맡고 있던 시기였다. 박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안철수 캠프로 간 사람에게 ‘왜 안철수 캠프로 갔는가. 안 된다’고 말했다”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 친구가 누군지 기억이 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친구가 제대로 얘기해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서면 답변서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사법적 평가가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던 것과 관련 “제가 들으니까 뒤늦게 저희 직원이 5·17로(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잘못 알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제가 5·18민주화 운동을 조금이라도 헐뜯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사과했다. ▶ 관련기사 ◀☞ [검찰총장 청문회]김진태 인사청문회서 ‘삼성 떡값’ 공방 격화☞ [검찰총장 청문회] ‘삼성떡값’ 공방... 김진태 “10원도 받은적 없어”☞ [검찰총장 청문회]김진태 "檢 항명파동, 대단히 부끄럽다"☞ [검찰총장 청문회]김진태 "검찰 정치적중립 반드시 이뤄낼 것"
2013.11.13 I 이도형 기자
  • '첫 공판' 이석기 "단언컨대 내란음모 꾸민적 없다"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진술에 나선 이 의원은 “저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며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증명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주홍글씨를 벗는 것이)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1980년대 대학 입학 후 운동권으로 살았고 국회 들어올 때도 운동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며 “애초부터 소련이나 북한을 보고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진보운동은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건 출발이자 종착점인 5월 12일 강연은 진보당 경기도당의 요청받아 한 것”이라며 “북이 남침했을 때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 공소요지인데, 북의 남침이 아닌 미국의 북침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수사는 전제부터가 틀렸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이 경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강연했다”며 “위기는 전환시기의 특징으로 새로운 체제에 한반도가 영구적 평화로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은 “이번 수사의 본질은 불법 대선개입을 덮기 위한 조작”, “진실을 가리면서 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것”, “감청, 미행 등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장해 사건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석기 피고인들과 악수 여유☞ 민주 ‘이석기법’ 추진에 진보당 “매카시즘적 횡보 즉각 중단해야”☞ 이석기 의원 "공소장 잘못 작성됐다" 공소기각 주장▶ 관련포토갤러리 ◀☞ 이석기, 국정원 규탄대회 참석 사진 더보기☞ 이석기, 검찰출두 사진 더보기☞ 이석기, 사퇴압박 사진 더보기
2013.11.12 I 강경록 기자
  •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석기 피고인들과 악수 여유
  • 법원 앞 ‘태풍전야’…보수·진보단체 대치 집회사흘 노숙 탈북단체 방청권 싹쓸이(수원=연합뉴스) “종북세력 척결(보수단체)” vs “이석기 석방(진보단체)”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 피고인 7명이 입장했다.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의원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 악수를 나누는 여유를 보였다.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은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피고인 7명에 김칠준, 이정희, 심재화 등 변호사 16명 등 23명은 피고인석이 모자라 법정경위석까지 차지했다.곧이어 재판이 시작되고 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의 재판과정 설명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이 진행되자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굳은 표정으로 아래쪽을 응시했다.재판에 앞서 수원지법 정문 앞은 오전 이른 시각부터 보수·진보단체의 대치 집회와 상황을 주시하는 경찰 기동단 등 수 백명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뤘다.블루유니온 등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은 수원법원 좌측 건너편 인도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엄벌’ 등을 주장했고, 통합진보당 당원 등 진보단체 회원 100여명은 법원 우측 건너편 인도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정원 규탄,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다.양측의 대치 집회가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탓에 법원 앞은 그야말로 ‘태풍전야’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경찰은 편도 2차로인 법원 진입도로 중 각 1개 차로씩을 경찰버스 10대로 막고 경찰 병력 9개 중대(여경 1개 소대) 등 800여명을 배치해 상황에 대비했다.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법원을 방문하려던 민원인 중 일부가 재판에 늦었다며 경찰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한때 소동이 일기도 했다.오후 1시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 방청권 배부가 시작되자 통일미래연대 소속 탈북회원 26명은 차례로 줄을 서 방청권을 받아갔다.앞서 탈북 회원 60여명은 방청권을 받기 위해 사흘 전부터 배부처 옆에서 밤샘 대기해 왔다.형사 110호 법정 98석 가운데 취재진 방청권 30장과 수사 및 재판 관계자 42장을 제외한 26장만 일반에 배부됐다. 수원지법은 방청권 경쟁이 치열해 지자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배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첫 공판 방청권 배부는 탈북 단체 회원들이 워낙 오랫동안 대기해 온 탓에 별 충돌없이 끝이 났다.오후 1시 40분께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7명을 태운 호송차량이 정문을 통과해 법원으로 들어갔고 이어 오후 2시 재판이 시작됐지만 보수·진보단체 회원들은 별다른 동요없이 각자의 집회에 매진했다.오후 3시 30분께 검찰의 피고인 공소사실 진술 이후 15분간 휴정한 이날 재판은 오후 늦게나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 헌법앞에 선 진보당.. 사상 첫 정당해산청구 주요쟁점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헌정사상 첫 특정정당의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헌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초유의 사건을 놓고 법리적 다툼도 치열할 전망이다. 이에 법무부가 주장하는 진보당의 정당해산 사유와 진보당의 반박 등 주요 쟁점 등을 짚어봤다.◇ 통합진보당의 강령, 당헌·당규는 위헌인가법무부는 진보당의 강령이 과거 김일성이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강조한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평양노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란 주제로 “진보적 민주주의가 인민에게 자유·권리를 주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한다”는 강연을 한 바 있다. 진보당의 주장은 다르다. 자신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의 그것과 이름만 같을 뿐 선거제도와 사적소유, 시장경제제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진보당 강령 1항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구조를 확립하고 국가권력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한다’며 민주주의 이념을 긍정하는데서 시작한다. 또 12항은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고 돼있다.보수학자로 분류되는 이재교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법무부가 청구한 청구서를 보면 강령이나 당헌에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나오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O=통합진보당? 전문가들은 진보당의 강령에 대한 해석보다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핵심 변수로 지목한다. 법무부가 진보당 활동의 위헌성 판단 근거로 드는 것이 북한의 ‘강온 양면 전술’ 추종이기 때문이다. 양면 전술이란 ‘혁명 준비기에는 혁명 역량을 축적하면서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과 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RO(혁명조직)도 그 활동 중 하나이며 진보당이 RO 활동을 조직적으로 비호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이에 현재 재판 중인 이 사건을 근거로 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해산심판은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자신을 방어하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이같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설사 이 의원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난다고 하더라도 RO활동을 진보당의 활동으로 일치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진보당 당원 5만여명 중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는 7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보당 역시 “일부 당원들의 활동을 문제삼아 정당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정치적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독일의 정당 해산사례를 볼 때, 당의 공식활동이어야만 당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의원이 진보당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산명령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진보당 의원직도 상실돼야 하나법무부는 진보당의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직 상실청구도 요청했다. 그러나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자격과 관련한 법 규정도 없고 전례 역시 없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각에서 “헌재가 이를 심판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반면 정당은 정당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 투표제로 선출되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되면 의원 자격 역시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이경우 재판 중인 이 의원을 포함, 김재연 의원 역시 해당된다. 만약 헌재가 의원자격은 판단하지 않은 채, 진보당에 대해 해산명령만 내릴 경우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올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정당이 위헌판결을 받은 과정에서 그 당에 ‘속했던’ 의원들에 대한 자격 여부 논란이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의원들은 국회 윤리특위의 자격심사에서 최종판결을 받는다.
2013.11.07 I 정다슬 기자
내년 지방선거도 진보당 사태 영향권‥여야, 셈법계산 분주
  • 내년 지방선거도 진보당 사태 영향권‥여야, 셈법계산 분주
  • 통합진보당 의원단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사수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규 김미희 오병윤 김재연 김선동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통합진보당 사태’와 마주한 정치권이 각자 셈법계산에 분주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진보당 방지법’ 입법화에 본격 착수했고, 민주당은 그간 공세를 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 묻힐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여부 결정이 내년 5월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했다. ◇새누리, 종북척결 드라이브새누리당은 종북척결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관련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석기 진보당 의원과 그 보좌진에 대한 세비와 자료요구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재안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간 공감 하에 만들어졌다. 민주당도 범야권인 진보당의 종북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히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내란음모죄를 범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당 범죄자가 비례대표일 경우 소속 정당에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함께 상실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도 계류돼있다. 현행법상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이뤄져도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도 진보당 방지법으로 분류된다. 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명되면 강제해산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측은 “관련법안들을 따로 모아서 우선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반대논리가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의 이같은 움직임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이 깊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회 전반에 ‘공안정국’이 조성되면 보수 성향의 여권 판세에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당이 해산되면 야권의 파이 자체가 줄어 여권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지도력 공백현상) 시기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정부와 여당으로선 중대한 분수령이다.◇딜레마 빠진 민주, 내년 지방선거 걱정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새누리당의 종북척결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하자니 진보당을 두둔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기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들이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대여투쟁 동력이 상실된 것이다.민주당 내에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야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안정국이 조성되면 야권 전체가 제기한 지난해 대선 의혹이 일거에 묻혀버리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6월)와 재보궐선거(7월)까지 영향권에 들 것이란 얘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사태의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이날 초강경투쟁에 돌입했다. 진보당 김미희·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상규 의원 등 5명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주의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김미희 의원은 삭발식 직후 “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한 적도, 북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적도 없다”면서 “당원에 따라 충실하게 움직인 당”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의원은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이정희 진보당 대표도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조치를 강력 규탄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유신부활을 기도하며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면서 “진보당은 독재회귀를 막는 몫을 충실하게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진보당, "목숨걸고 싸울 것".. 삭발·단식으로 해산심판 강력반발(종합)☞ 김재연 등 진보당 의원 전원삭발·단식.. 해산심판 청구 강력반발☞ 새누리, '통합진보당 방지법' 입법화 본격 착수☞ 與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당연한 조치"☞ 朴대통령,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결재
2013.11.06 I 김정남 기자
새누리, '통합진보당 방지법' 입법화 본격 착수
  • 새누리, '통합진보당 방지법' 입법화 본격 착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통합진보당 방지법’의 입법화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 제출을 계기로 관련 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석기 진보당 의원과 그 보좌진에 대한 세비와 자료요구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금명간 제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법안들은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된 이 의원에 대한 제재안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간 공감 하에 만들어졌다. 민주당도 범야권인 진보당의 종북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히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국회에 계류 중인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도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기 의원의 구속 당시 쏟아졌던 법안들인데, 이번 청구안을 계기로 최우선 중점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윤상현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내란음모죄를 범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당 범죄자가 비례대표일 경우 소속 정당에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윤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함께 상실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도 계류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현행법상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이뤄져도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현재 진보당 김미희·김선동·오병윤·이상규·김재연·이석기 의원 등 6명의 추후 거취에 대한 판단도 분분한 상황이다.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도 ‘통합진보당 방지법’으로 분류된다.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목적 단체로 판명되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해산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심 의원은 “(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범죄단체 해산법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이같은 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측은 “관련법안들을 따로 모아서 우선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진보당 사태에 대해서는 반대논리가 마땅치 않아 법안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부재중 전격 결정‥진보당, 정당해산 위기☞ 황 법무 "진보당, 북한식 사회주의추구 정당해산 청구"☞ 朴대통령,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결재☞ 與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당연한 조치"☞ 김영환 "진보당 해산, 교각살우의 愚 범하지 말아야"☞ 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헌정 첫 사례(종합)☞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강력 반발…“2013년판 유신독재 공식선포”
2013.11.06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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