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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대행 탄핵소추 현실화하나…野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해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재난대응체계 등을 점검한 뒤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가 26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임명권 행사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한 대행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이 탄핵소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다른 야당들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선출안이 의결되면 한 대행의 임명 절차만 남는다.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이들 3인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한 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 대형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앞서 한 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데드라인으로 언급했던 24일 야당이 요구한 △상설특검 추천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도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기로 했으나, 입장을 바꿔 26일까지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헌법재판관 임명, 尹탄핵 결론에 영향…여야, 양보 못해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판관 추가 임명 여부는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다. 여당이 여론의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임명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도, 야당이 한 대행에게 탄핵소추 발의까지 미루는 유화책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 모두 물러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한 대행이 내건 ‘여야 합의 전제’는 사실상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을 향해 재차 경고장을 날렸다. 한민수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거부하려 하는 것이냐”고 경고했다.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까지 나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받은 경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한 대행은 요지부동이다.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혀 온 한 대행이 민주당이 설정한 26일까지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더욱이 가까스로 출범한 여야정협의체(국정안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 여부도 불확실해져 극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도 요원해졌다. 당초 여야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첫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여야의 이견 속에 실무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회의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여야정협의체 불발 가능성↑…극적합의 가능성↓결국 한 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이후에도 민주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만 남겨놓은 상태다. 탄핵 절차가 개시될 경우 26일 발의된 후 27일 본회의 보고에 이어 30일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괸련, 여야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선출직인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인 만큼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 즉 151석이 의결정족수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맞서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이 의결정족수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151~199석 사이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부결로 보고, 한 대행이 업무를 계속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의사진행권을 가진 우원식 의장은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라고 여당 주장을 일축했다. 법학계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향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정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